
의사일정 제1항 제192회국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92회국회 회기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5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5월 15일까지의 의사일정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5월 11일과 12일에 실시할 대정부질문을 위하여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회운영위원회의 정의화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소속 정의화 의원입니다.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대정부질문과 정부 측 답변을 통하여 국정을 파악하고 국민을 대표한 국회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고자 헌법 제62조제2항과 국회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어제 3당 총무회담에서 민생현안 관련 경제와 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첫째 5월 11일에는 경제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과학기술부장관, 농림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 노동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며, 둘째 5월 12일에는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교육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 환경부장관, 노동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 2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5월 8일과 9일 양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