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정치구조개혁입법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3항 국제경쟁력강화및경제제도개혁에관한특별위원회 명칭변경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이양희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회 이양희 의원입니다. 먼저 정치구조개혁입법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선진화된 정치문화를 조성하고 돈이 적게 드는 선거풍토를 정착시키며 정당 및 정치자금제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등 정치구조 개혁을 위하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등 정치관계법을 합리적으로 개정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및 국회법 등 정치관계법을 심의 개정하기 위하여 국회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회 내에 정치구조개혁입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둘째, 위원 수는 20인으로 하며 셋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은 1998년 10월 31일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경쟁력강화및경제제도개혁에관한특별위원회 명칭변경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우리 경제의 긴급한 현안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업문제에 대하여 모든 관련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조하면서 전 국민이 동참할 수 있는 국회차원의 실업대책과 그동안 국제경쟁력강화및경제제도개혁에관한특별위원회가 추진하여 왔던 경제구조개혁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동 특별위원회의 명칭을 실업대책및경제구조개혁특별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문을 말씀드리면 국제경쟁력강화및경제제도개혁에관한특별위원회의 명칭을 실업대책및경제구조개혁특별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각각 참조해 주시고 이상 2건을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치구조개혁입법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국제경쟁력강화및경제제도개혁에관한특별위원회 명칭변경의 건

의원 여러분, 지금 의결정족수에 차질이 생길는지도 모릅니다. 자리를 뜨지 마시고 조금 더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정치구조개혁입법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제경쟁력강화및경제제도개혁에관한특별위원회 명칭변경의 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문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은 나중에 하세요. 의사진행발언은 지금 드리기 곤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