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호적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최연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최연희 의원입니다. 호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98년 4월 2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으로서 지난해 국적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적 관련 호적규정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출생 등 각종 신고서 인지, 입양, 파양, 혼인, 이혼의 기재사항에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내국인과 달리 본 또는 본적 대신 국적을 기재하도록 명문화하여 각각의 신고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국적취득신고, 귀화신고 및 국적회복신고 시 부모 또는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대한민국인 경우에는 본적을 기재하도록 구분함으로써 국적취득자가 입적 할 가 를 명확히 하며 종래 창성신고의 허용대상자를 귀화 또는 혼인에 의한 국적취득자에 한정하였으나 그 허용범위를 출생, 인지 및 국적의 재취득 등의 경우도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1998년 5월 13일 제192회국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대체토론을 거쳐 일부 조문의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호적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호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자산재평가법 중 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