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4항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위원회의 신명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신명 의원입니다. 김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수교육 지원을 위하여 보육교사 등에 대한 보수교육 실시 주체를 현행대로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고, 둘째, 국공립 보육시설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최초 위탁 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공개경쟁의 예외적인 허용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습니다. 셋째, 행정제재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행정제재처분 효과를 양수인 외에 상속인과 합병 후에 신설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게도 승계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183인, 기권 1인으로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가족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안

의사일정 제35항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안 을 상정합니다. 방송통신특별위원회의 홍창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방송통신특별위원회의 홍창선 의원입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법안은 홍창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등 이용 방송사업 법안 등 IPTV 도입을 위한 7개의 법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유선 전기통신 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양방향성을 가진 인터넷 프로토콜 방식으로 텔레비전 수상기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실시간 방송 프로그램을 포함한 콘텐츠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송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으로 정의하였습니다. 둘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 사업은 전국을 하나의 사업권역으로 하고 필수적인 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 등은 방송위원회가 고시한 모든 지역방송권역에서 서비스를 개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공정경쟁체제 구축과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제한, 전기통신 설비의 제공, 사업자의 금지행위, 콘텐츠 동등 접근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이 법에 따른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권한은 방송과 통신을 통합한 기구가 출범할 때까지 존속하도록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봉숙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손봉숙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광위원회에 소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올해 3월 구성된 방송통신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해 왔습니다. 지난 3월 방송통신특위가 구성된 뒤에 방송통신위원회 기구설치법과 IPTV 서비스 도입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총 열 차례에 걸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IPTV가 방송인가 혹은 통신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조차 이끌어 내지 못한 채 지난 9월 1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안을 포함해서 총 7개 법안이 법안심사소위로 넘겨졌습니다. 법안심사소위는 여섯 차례에 걸친 회의를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했고 지난 11월 20일 오후 1시 법안소위를 열어 IPTV 서비스 관련 법 7개를 형식상 조합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안을 마련해서 당일 오후 4시 전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방송특위에서는 이 법안을 특위 위원들에게 당일에 배포한 뒤 최소한의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조차 주지 않고 그 자리에서 법률안의 의결 처리를 강행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법안의 내용을 제대로 숙지할 시간을 갖지 못해 위원장에게 수차례 충분한 토론을 거친 뒤 의결을 할 것을 요청했지만 위원장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해 달라는 말을 반복했고 법안소위 위원들조차도 조문의 수정요구를 하자 문제가 있으면 이후에 개정안을 내라고 의결을 강행했습니다. 결국 본 의원은 내용도 모르는 법안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하는 거수기 노릇을 할 수가 없어 위원장에게 강력히 항의한 뒤 특위 위원직을 사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속전속결로 통과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진 뒤에야 법안을 자신들이 원하던 것과 반대의 내용으로 통과시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안 제9조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규정에 따르면 외국인은 49%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IPTV 사업자로 진입을 준비 중이던 KT는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이 법안에 따르면 60%를 초과하게 되어 결국 자회사로 분리해서 IPTV 사업에 진출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법안을 통과시킨 위원들도 그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그러나 뒤늦게 이 사실을 발견한 KT와 정보통신부는 부랴부랴 법안 수정을 다시 요구해 왔습니다. 방송특위는 법안을 통과시킨 지 이틀 후인 11월 22일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KT와 정보통신부가 수정한 제9조를 다시 받아 번안동의안으로 의결을 하는 코미디를 연출했습니다. 법안 검토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법안 의결을 한 뒤 이틀 만에 다시 사업자의 이해관계를 그대로 반영해 수정법안을 통과시키고 이렇게 특위 위원들을 거수기로 만드는 국회가 과연 입법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방통특위가 IPTV 서비스 도입 법안을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정보통신부와 시장지배적 통신사업자인 KT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하는 특혜법이기 때문입니다. 대국민 서비스법을 도입하면서 특히 경쟁자가 있는 경우에는 입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원칙은 공정경쟁이라고 생각합니다. IPTV 서비스는 디지털 케이블TV 서비스와 동일한 서비스입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기술적인 수단이 다르다는 것과 서비스를 하는 사업자가 다르다는 것뿐입니다. 케이블망이나 인터넷망을 통해 전달되는 서비스의 내용은 동일함에도 하나는 방송법에 의해 규제가 이루어지고 다른 하나는 방송 서비스와는 차별적인 규제를 통해 서비스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방송사업자인 케이블TV 사업자가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상용서비스를 하고 있는 디지털 케이블TV 서비스는 기존 방송법을 근거로 전국 77개 권역에서 한 사업자가 15개까지 겸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면허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지털 케이블TV와 동일 서비스인 IPTV 서비스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실시한다는 이유로 방송법의 규제를 받지 않고 새로운 법을 제정해 전국 단일면허로 유료방송시장 진입을 허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대 국회가 방송의 공공성을 저버리고 통신사업자에게 방송시장을 내주는 특혜법에 손을 들어줘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지금에라도 통신재벌과 정보통신부의 산업논리에 편승해 조작된 특혜법을 폐기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자세로 디지털 케이블TV와 동일한 조건으로 IPTV가 방송시장에서 경쟁하고 외국자본에 맞서서 국내 방송콘텐츠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오늘 상정된 법안이 17대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17대 국회에서 가장 불공정한 법안을 통과시킨 불명예스러운 사례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부디 이 특별법안에 반대표를 던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반대토론 5분 주시는 것 역시 너무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 같습니다.

전부 5분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졸속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웅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특별위원회 이재웅 의원입니다. 지금 방금 손봉숙 의원께서 반대토론의 논리를 말씀하셨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구구이 다시 반론을 제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안은 여야 쟁점 법안이 아닙니다. 또한 이 법은 특위가 만들어질 만큼 방송과 통신 양 부처 간의 부처이기주의가 워낙 심해서 이제 정부에서 법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특위까지 국회로 넘겨온 법안입니다. 그리고 비공개로 했다든지 혹은 회의 토론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았다는 것은 좀 일방적인 주장 같고요. 지금 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안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IPTV 서비스 사업입니다. IPTV 서비스 사업은 지금 세계적으로 이제 방송으로서, 새로운 방송 형식으로서 국민들에게 제공이 되는 서비스들입니다. 지금 현재 ETRI 보고에 따르면 생산유발 효과가 7년에 약 13조, 부가가치 6조 그리고 일자리 7만 개가 형성이 될 것이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에도 아주 중요한 사업이 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세계적인 시장은 2009년도에 약 43조 원에 달할 정도로 이 IPTV 사업은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IPTV 사업과 관련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가진 나라입니다. 그러나 국내 시장에서 이 IPTV 사업이 제공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세계적 경쟁력을 지금 잃고 있는 상황입니다. IPTV는 세대 간, 지역 간 이런 차별 없이 앞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수요자에게 아주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물론 아까 지적하신 대로 의사진행 과정에 조금 미숙한 점은 있었습니다마는 방송통신특별위원회와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쳤습니다. 이 IPTV사업 서비스는 국가적으로 매우 긴요한 사업입니다. 빨리 조속히 법이 도입되어서 실질적인 현실적인 서비스가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신중히 고려하셔서 부디 찬성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률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률 의원입니다. 이른바 IPTV법 반대토론을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 법은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부결시켜 주신 한국전통문화대학교법안 못지않게 매우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법안입니다. 방송통신특위에서 오랫동안 논의는 되어 왔다고 합니다만 논의만 무성했지 정작 법다운 법, 제대로 된 법은 만들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표적인 졸속 입법, 부실 입법이 되고 말았습니다. 법 통과가 시급하다고 해서 법체계와 법리상의 많은 문제점을 그대로 안은 채 통과시키는 것은 국민 보기에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첫째, 이 법안은 방송법과는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하는데 방송법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 준용이 필요한지에 대한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아니한 법체계상의 중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법안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규정은 다 준용규정을 반영했다고 하는데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준용 근거규정을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두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막연히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해서 이 법리적인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두 번째, 이 법안은 사업권역을 전국 사업권으로 고정함으로써 특정 독점 대기업을 제외한 다수사업자의 사업 진입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이른바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 내지 기회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서 분명한 위헌 소지가 있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정 업체의 독과점화, 거대 통신사업자가 방송사업까지 장악하게 하는 매우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동안 국회방송특위 논의 과정에서는 전국 사업권이냐 지역 사업권이냐 양자택일 식으로만 논의가 진행되는 바람에 정작 중요한 이런 선택적 방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 점이 보다 신중한 입법,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셋째, 이 법안은 방송사업자와 특정 채널의 전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한다는 이 법안을 만들 때의 기본적 취지, 핵심적 취지가 빠져 있습니다. 예컨대 외주 제작업체나 이에 하청을 받아 납품하는 업체도 콘텐츠 사업자가 되는데 이와 같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도 동 법안에 따라 방송위에 등록을 해야 하고 또 소유․경영에 제한을 받아야 한다는 이 법 적용 운용 과정에서 매우 기괴한 결론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네 번째, 인터넷 미디어 방송콘텐츠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될 필수적인 규정들이 무더기로 빠져 있습니다. 무등록 미승인 사업자에 대한 벌칙조항이 빠져있는 것은 물론이고 법안의 골격에 해당하는 사항들이 통째로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한 내용의 당부를 떠나서 그 시행에 따른 혼란과 법 규범의 공백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 국가기관의 권한 및 법령체계에 비추어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중복조항, 침해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법은 방송특위에서 많은 수고와 심사를 거쳤지만 정작 결과적으로는 졸속 입법, 부실 입법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습니다. 또 위헌 소지가 큰 부실 입법입니다. 제대로 법다운 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리고 국회가 단순히 특정 집행부, 행정부의 거수기 노릇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방금 전 의원님들께서 한국전통문화대학교법안을 부결시켜 주셨듯이 이 법안에 대해서도 보다 신중하고 심도있는 판단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청래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특위 국회의원 정청래입니다. 반대토론을 들었습니다. 핵심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이 첨예하게 부딪친 법이 아니라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과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생각하는 방향에 따라 첨예하게 논쟁했던 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환경 속에서 그것을 융합하는 방송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이고 그리고 현실적인 이해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통신은 산업과 현실적인 이해, 경제성을 강조했고 그리고 방송 쪽 문화관광위 소속 방송특위 위원들은 문화적 다양성 그리고 공공성, 공적 책임성 등을 놓고 심대한 토론을 벌인 그러한 법안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0년 이상 미뤄 뒀던 이 법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는 지각법안이기 때문에 처리를 하자라고 합의를 했고 그리고 IPTV 에 맞게 이것도 방송의 한 영역이기 때문에 방송법에 준해서 방송의 공적 책임성과 공정성, 공공성을 담보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통신 쪽이 많은 부분을 이해하고 양보한 그런 법안입니다. 저는 문광위 소속 위원으로서 또한 방송특위 위원으로서 시민단체, 언론노조 등과도 조율을 거쳤고 유독 한 군데 이해당사자가 지금 불만을 갖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도 양해한 그런 사항입니다. 저는 2007년도 정치적 이슈로서 가장 큰 사안이 대선이었다면 정책 이슈로는 당연히 IPTV법안이었다는 것을 누차 주장해 왔고 문광위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방송의 공적 책임성, 공공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줄기차게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신문법에 따른 그리고 뉴스통신진흥법에 따른 법인이 인터넷 IPTV의 주식 또는 지분의 100분의 49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고 그리고 IPTV를 통해서 전송되는 방송의 프로그램의 내용을 평가할 수 있고 공적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평가위원회를 두는 등 그리고 방송위원회에서 허가 추천을 하고 정통부에서 최종 추천할 때까지 그 업적, 공공 책임성 등의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하는 그런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하는 점과 시장지배적 사업자, 대기업들이 종합편성 또는 보도채널을 운영하기 어렵게,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았던 사항과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시장점유율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게 규정하는 등 공적 책임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러한 법적 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에 저는 이 법은 당연히 통과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통신 쪽의 산업적 논리와 방송 쪽의 문화적 논리가 적정하게 5 대 5로 배분된 법이고 그리고 밖에 있는 사회단체들에서도 반대를 하지 않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오늘 이 법은 찬성해서 의결돼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청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터넷 멀티미티어 방송사업법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54인, 반대 15인, 기권 22인으로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진행의 건

지금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장경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안산 상록갑 출신 대통합민주신당 장경수 의원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의 환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으로 정부는 2001년부터 2005년 3월까지 전국에서 분양된 300세대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 분양 입주자에게 학교용지비 마련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정부는 부족한 학교용지비를 확보하기 위해 아파트 분양가의 0.7%를 입주자에게 징수했습니다. 분양가 3억이면 210만 원을 걷은 것입니다. 그러나 2005년 헌법재판소는 개발수익자인 사업주가 아닌 분양입주자가 획일적으로 특별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와 근거 없이 부과된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해 주는 것은 성실납세를 권장하고 공평과세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나라당도 대통령선거 전에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 처리를 성명을 발표하면서까지 대국민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와 법사위를 통과하게 된 겁니다. 오늘 두 시간 전까지도 의원님들 앞에 있는 컴퓨터 단말기에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이 상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특별법 처리를 약속해 놓고도 일방적으로 약속을 저버리는 한나라당의 이중적 태도 때문입니다. 그 합의서를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합의문. 통합신당 원내수석부대표 임종석,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 심재철. 위 두 사람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법사위에서 제기한 원안대로 처리키로 합의함. 2007년 12월 28일” 두 수석들이 서명까지 했습니다, 오늘. 주지하시다시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은 정부정책에 순응하여 성실히 납세의무를 다한 국민이 피해 보는 것을 구제해 주기 위한 대표적인 민생법안입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이제 와서 법사위까지 통과한 법안을 상정시킨다 또는 못 하겠다, 하루에도 수없이 약속을 파기하고 대선 전까지는 처리하겠다고 약속해 놓고는 대선이 막상 끝나니까 바로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과연 한나라당은 수권 정당으로서의 자질이 있는지 의심이 됩니다. 이런 한나라당의 이중적 태도를 국민은 언젠가는 심판할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지금이라도 대국민 약속을 지켜서 학교용지부담금 특별법을 상정해서 처리하여서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6. 2008년도 예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