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국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의사국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김효석 의원 외 140인으로부터 검사 탄핵소추안, 검사 탄핵소추안, 검사 탄핵소추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국회법 제1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탄핵소추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께서는 이들 안건이 국회법에 따라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합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효석 의원 외 140인으로부터 검사 김홍일, 최재경, 김기동의 이명박 전 서울시장 범죄피의사실에 대한 증거조작, 사실은폐, 증거인멸, 범인은닉 등의 범죄행위 의혹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도 제출되었으므로 교섭단체대표의원들께서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o 의사진행의 건

임종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합민주신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임종석 의원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왜 국회가 이렇게 잦은 파행을 거듭하면서 국민들께 실망을 시켜드리고 있는지 꼭 한 말씀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국회 파행이라는 말이 어느새 우리 국민들 귀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정치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국회가 파행될 때마다 언론에서는 그저 양쪽이 싸우는 것처럼 보도되고 국민들께서는 정치 전체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원인이 아니겠습니까? 이번 17대 이 마지막 정기국회는 시작부터 파행해서 이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들을 실망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기국회 시작과 함께 우리는 올해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곧바로, 추석 전에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을 시작해야만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는 것을, 국회가 의결할 수 있다는 것을 누누이 한나라당에 설명하고 국민들께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일체의 의사일정 합의에 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모든 의사일정을 무산시켰습니다. 결국 우리는 귀한 시간을 추석 전에 전부 날리고 시간에 쫓겨서 이렇게 다시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시한 안에 예산을 처리하지 못하고 임시국회를 소집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국회 시작과 함께 정무위원회 위원장석을 무단으로 점거했던 한나라당이 이제 아예 임시국회 개회조차 할 수 없도록 바로 어제 이 본회의 의장석을 한나라당 의원들이 점거하고 자신들의 일방적인 구호를 본회의장에 써 붙임으로써 국회의 회의장 질서를 문란케 한 것입니다. 저는 국회 운영을 지켜보면서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뿐만 아니라 한나라당이 불법과 탈법이 체질화되고 습관화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국회가 파행이 되어서 진행되지 않을 때 언론인 여러분, 또 국민 여러분,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반드시 가려서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산안 처리는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임시국회를 소집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일방적으로 12월 28일에, 마치 이미 자신들이 대통령선거에 이긴 것처럼 생각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예산안을 짜겠다고 일방적으로 28일에 처리하자고 우리 당과 국회에 통보해 온 것입니다. 이런 불법․탈법 행위가 받아들여져서는 곤란합니다. 저희는 예산안과 함께 저희가 이미 발의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그리고 특검법,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처리해 나가려고 합니다. 한나라당이 다시는 불법적인 물리적 저지로 국회 운영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서 분명하게 말씀드려 둡니다. 그리고 검찰에게도 한마디 드리고자 합니다. 검사는 수사로 말하는 것입니다. 검찰의 수사가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을 모두 무시하고, 또 피고인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권력에 굴복했다고 많은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은 무엇이 부족했는지 돌아보고 필요한 수사를 다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검찰이 언론에 대고 정치적 대응을 하는 것이야말로 또다시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탄핵소추안을 제기한 것은 대한민국의 법이 힘 있는 사람이나 힘없는 사람이나, 돈 있는 사람이나 돈 없는 사람에게나 똑같이 적용될 때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것이고 법치가 서는 것이라는 차원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권력기관인 검사의 헌법과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고, 우리 국민들 과반 이상이 가지고 있는 의구심을 떨치기 위한, 해소하기 위한 정당한 국회 권한 행사라는 점도 분명히 말씀드려 둡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후로는 한나라당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의사일정을 방해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임종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인천 계양 출신 대통합민주신당 송영길 의원입니다. 모든 국가권력은 남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근대 민주국가 헌법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되어서 서로 남용 가능성을 견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체계입니다. 검찰은 기소독점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을 때 우리 국민들은 얼마나 복장이 터집니까. 분명한 범죄 혐의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아우성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의자가 권력을 가진 자거나 돈이 많다고 그래서 검찰이 눈을 감을 때 모든 국민들은 복장이 터지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항고, 재항고, 헌법소원, 특정범죄에 대해서는 재정신청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불충분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우리 국민의 대표기관인 헌법기관인 국회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대해서 탄핵소추제도를 두었습니다. 헌법 제65조의 탄핵소추제도는 이번 한나라당이 주도한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 의결을 통해서 그 의미가 다시 한번 확인이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 의하면 ‘국민이 비록 직접 뽑은 현직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할 경우에 탄핵소추를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국정 질서의 혼란을 감수하고서라도 헌법과 법률에 합치되는 대통령 권한 행사를 정지시키고자 헌법이 한 결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검찰은 당연히 이것 탄핵소추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한나라당이 탄핵소추 발의를 막지는 않았는데 의결 절차를 막겠다고 공언했다고 그럽니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을 돕고 싶다는 이유, 그 발언을 기자회견에서 했다는 이유로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 되었다 그래서 탄핵소추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는 그런 말을 한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하게 특정 후보의 편들기를 한, 현저하게 중립의무를 위반한 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나라당은 지난 15대 때 옷로비 사건으로 논란이 되었던 김태정 검찰총장에 대해서 두 번이나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했고 실제로 표결을 해서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박순영 검찰총장에 대해서 두 차례에 걸쳐 탄핵소추를 발의했고, 신승남 검찰총장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 탄핵소추를 발의했습니다. 이렇게 한나라당이 야당일 때 여섯 번에 걸쳐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했습니다. 실제로 표결 절차에 참여해서 부결된 바도 있습니다. 검찰총장도 아니고 수사를 담당한 그 담당 수사 검사팀들의 공소권 남용에 대해서, 그리고 헌법과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 탄핵소추를 한 것을 야당이 힘으로 저지한다는 것은 스스로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탄핵소추할 이유가 없다 그러는데 국민 56% 이상이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참담한 심정으로 우리 국민들이 보고 있다고 보는데요. 박영선 의원이 MBC 앵커 시절에 직접 이명박 BBK 대표이사를 인터뷰를 하고 그 동영상이 지금도 바로 클릭만 하면 볼 수 있어서 확인이 되는데 어떻게 대한민국 검찰이 이 증거자료를 아무런 합리적 이유가 없이 배척할 것인가…… 어제 이장춘 전 싱가포르 대사가 저희 당 회의에 참석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20년 친구인 이명박 후보하고 직접 명함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그 양심선언을 한 이후에 이명박 씨로부터 전화가 와서 30분 동안 통화를 했답니다. 35분입니까? 그 과정에서 단 한마디도 ‘왜 내가 BBK 명함을 주지 않았는데 당신이 했느냐?’라고 말을 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당신이 친구지간에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하소연이 주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김경준 씨를 접견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시사IN에 그 쪽지가 나간 이후로 김기동 검사를 만난 사실이 있는가. 만났다고 합니다. 김기동 검사가 항의를 했는가, 왜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이명박이 무섭다. 이명박을 빼 주면 3년 형으로 낮춰 주겠다’, 이것은 일종의 직무유기 수준을 넘어서 범죄행위에 가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범죄 증거를 인멸시키는 행위니까.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김경준이 했다면 검사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일 뿐만 아니라 심각한 범죄행위가 될 것입니다. 제가 담당 검사라면 추가 기소하겠습니다, 조사해서.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검사로서의 명예에 심각한 훼손을 꾀한 것 아니겠습니까? 추가 기소 없습니다. 김기동 검사가 만나서 왜 내가 하지 않은 말을 했느냐고 항의 안 했다고 그럽니다. 물론 김경준 말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비쳐 볼 때 심각한 의혹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 국회가 가지고 있는 정당한 헌법적 권한을 통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앙일보 2000년 10월 14일 그 기자회견문, 다 알려져 있습니다만 본인이 BBK를 창설했다고 수차례 언론에서 이야기했는데 언론사에서 왜 명예훼손으로 이명박 씨를 문제 제기하지 않는지 기자협회에서 어제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50대의 사업 성공신화를 보여주겠다는 것이 그 중앙일보 기사의 제목이었습니다. 지금 ‘국민 여러분, 성공하십시오’라고 대통령선거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50대 사업가의 성공신화를 보여 주겠다’, 그런데 지금은 사기를 당해서 다 손해 봤다라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도둑질을 해서 훔친 돈 100억을 5 대 5로 나눠 갖기로 했는데 한 공범자가 배신을 해서 80억을 갖고 튀었다 그래서 20억 가진 사람이 피해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 사람들 간의 문제이고 두 사람이 함께 공모․동업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명백한 사실을 박박 우기면 넘어가는 이 명박한, 명박스러운 시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명백한 사실은 사실 그대로 밝혀질 수 있도록 대통령선거의 유․불리를 떠나서 대한민국 법질서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이 탄핵소추 결의를 통해서 검찰권 행사가 과연 정당했는지 독립된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 국회의원들께서는 헌법기관으로서 검찰총장도 여섯 차례나 탄핵소추했던 한나라당이 검찰총장도 아니고 수사팀 검사를 탄핵소추를 한 것에 대해서 몸으로 이것을 저지한다는 것은 스스로 국회의 권위를 포기하고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검찰권 행사에 대한 정당한 견제 권한을 파괴시키는 자기 부정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한, 합리적인 한나라당 의원들의 협력을 부탁드리고 문제가 있다면 표결에 참여하셔서 부결 표를 던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4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