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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윤

정동윤

鄭東允

생년월일: 1937년 12월 7일
성별: 남성
13대 국회 (경북 영천시,군)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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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13대 국회(지역구)
경북 영천시,군
제12대 국회(전국구)
전국

주요 발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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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6건
정동윤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13대 국회 156차 회의 | 1991-12-17 | 순서: 3

정동윤 의원입니다. 종합유선방송법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취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유선방송법안은 고도정보화사회의 뉴미디어인 종합유선방송제도를 새로이 도입하기 위한 입법이나 이를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그 도입에 따른 충분한 준비기간을 주어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한편 1992년도에 실시예정인 각종 선거 등의 정치일정과 관련하여 종합유선방송의 정치적 이용 오해소지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이 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종합유선방송국은 1993년 1월 1일 이후에 종합유선방송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되 다만 이 법 공포 전에 기 실시 중인 시험방송은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이 법 부칙 제2항에 특례규정을 신설하여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수정안은 여야 합의에 따라 공동발의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수...

13대 국회 146차 회의 | 1989-05-29 | 순서: 1

교통체신위원회 정동윤 의원입니다. 소사전철역 설치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당 교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청원은 1989년 4월 11일 경기도 부천시 남구 소사1동 211의 24호 우재운 외 3374인으로부터 최기선 의원 외 42인의 소개로 제출되었고 동년 4월 14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청원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부천시의 부천역과 역곡역 간의 심각한 전철승차난을 완화하고 30여만 명에 달하는 소사역 역세권 주민들의 교통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부천역과 역곡역의 중간지점에 소사역을 신설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89년 5월 22일 제4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소개의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89...

13대 국회 144차 회의 | 1988-12-15 | 순서: 1

교통체신위원회 정동윤 의원입니다. 해운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3차에 걸친 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진지하게 심의한 연후에 법률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였는바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해운업법 중 개정법률안은 대외개방정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그 사업에 부수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에 지사를 설치하는 경우 해운항만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해상화물운송주선업을 비롯하여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등 해운관련업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를 허용하는 것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해운산업의 개방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한 본 개정...

13대 국회 142차 회의 | 1988-07-07 | 순서: 7

민주정의당 소속 경북 영천시 영천군 출신의 정동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저는 경제 제2분야에 대해서 대정부질의를 하게 된 것을 퍽 영광으로 생각하며 지엄한 국민의 무서운 시선을 감지하면서 몇 가지 현안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총리는 엊그제 질의에 답변하시기를 ‘경제의 역사에는 혁명이 없다. 오직 점진적인 발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 경제의 성장적 측면은 그렇게 달관해도 되지마는 경제의 정체현상이나 침체현상만은 이 또한 경제외적인 요인, 즉 사회적 정치적 요인에 의해서 매우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오늘 본 의원은 우선 5공화국에서 6공화국으로 가는 과도 변혁기에 처한 작금의 우...

12대 국회 138차 회의 | 1988-01-18 | 순서: 1

“선서 본 의원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1988년 1월 18일 국회의원 정동윤

12대 국회 138차 회의 | 1988-01-18 | 순서: 3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영광스러운 단상에서 선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무엇보다 먼저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민주화합과 민주발전을 위한 민족사에 위대한 진통과 산고를 겪었던 제12대 국회의 막내동이로 태어나 늦게나마 동참하게 된 것을 이 이상 없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그간 국영기업체와 기간산업체의 실무경영인으로서 대학과 연구소에서 교수로서 저 밑바닥 그늘진 국민의 가슴속에 깊이 숨겨진 많은 이야기들과 많은 철학들을 듣고 보고 느껴 올 수는 있었읍니다마는 하나 정치인으로서는 이제 겨우 강보에 싸인 아기입니다. 오늘 이 임시국회를 그토록 누구보다도 조바심 있게 기다려 온 것도 이제 모태로부터 탯줄이 끊겨서 독립된 호흡의 숨을 쉬고자 하는 까닭입니다.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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