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서울 강서을 출신의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서울 강서을 출신 김성태 의원입니다. 국무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 휴대폰 유통시장의 보조금 차별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미래부가 야심차게 만든 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시행된 지 딱 한 달 만에 보기 좋게 국민들 앞에 조롱당하고 말았습니다. 총리님, 전광판 화면을 좀 봐 주시지요. 지난 1일 밤과 2일 새벽 사이 서울, 경기 고양 등의 일부 휴대전화 판매점들이 출고가 79만 원짜리 아이폰6에 불법적으로 보조금을 더 얹어 주면서 겨우 10만 원에 개통을 해 주었습니다. 그 아이폰을 사기 위해 잠도 자지 않고 새벽 1시에 길게 줄을 선 광경입니다. 더 많은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탐욕에 찬 이동통신사들이 보조금 꼼수를 부리다 못해 아예 대놓고 법을 어기는 현장인 것입니다. 총리님, 이번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미래부에서 이동통신사들에게 수차례 경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간담회 등을 통해서 정책이 제대로 작동이 되고 국민에게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얘기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은 그런 감독부처의 경고를 무시하고 대놓고 불법을 자행해서 이 정부와 법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생각이십니까?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하고 저도 좀 분노를 느낍니다. 관계부처에 철저히 조사를 하고 엄정한 조치를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단순히 이동통신사들만의 잘못으로 볼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이 단통법의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까? 지금 국민은 정부에 분통이 터지는 것도 모자라 하도 어이가 없어서 혀를 끌끌 차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실행하면서 시장의 반응과 결과를 충분하게 예측하지 못하여 작금의 혼란을 유발시킨 미래부장관의 문책과 재발 방지책을 본 의원은 총리께 요구합니다.
이제 한 달여 지났습니다만 아직까지 시장에 안착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논란을 빚고 있는 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제도가 그동안의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시정하고자 하는 뜻이 있고 또 궁극적으로는 이용료를 인하함으로써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데 뜻이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좀 더 상황을 지켜보면서, 지금 좋은 조짐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과 또 문제점이 있는지도 계속 지켜보면서 문제를 해결해 가겠습니다.

총리님, 단통법이 바로 국민들에게 그렇게 받아들여져야 되는 것인데…… 총리님, 호갱님이라는 말씀 들어 보셨습니까? 이동통신사의 불법 보조금에 놀아나는 호구 고객님이라는 뜻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이 단통법과 정부를 믿고 제값을 주고 휴대폰을 구매한 국민들은 졸지에 그야말로 호구 고객이 되어 버렸습니다. 온 국민 앞에 웃음거리가 된 단통법, 일각에서는 차라리 법 집행 한 달밖에 안 된 이 법을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총리님, 폐지냐 보완이냐 무엇이 정답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호갱, 속칭 호구 고객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게 사실은 이 단통법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국민에게 이해되지 못하고 피부로 느끼지 못하게 한 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이 시행과정을 철저히 점검을 하면서 추이를 지켜보도록 해서 법이 목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만약 또 계속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하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 단통법의 시행이 통신시장의 골간을 손보는 일인 만큼 성급하게 폐지를 논의할 것이 아니라 조속히 개선하고 또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통신비 절감과 유통질서 확립이라는 애초 이 단통법 도입취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확실한 보완대책에 총리가 팔 걷어붙이고 나왔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총리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 관계부처에 철저한 점검과 추후대책도 계속 세우라고 지시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국민들이, 많은 보조금을 주는 것처럼 해 가지고 싸게 받는 것 같지만 실속은 다 사용료에 부과되는, 전가가 되는 이런 일을 막도록 하자는 뜻이 있었는데 우선은 당장 싸게 살 수 있던 것이 안 되는 것처럼 느끼는 데서는 좀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이용료가 자꾸 절감이 되고, 아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통사의 남는 이익이 서비스에 전가가 되어서 서비스 질이 높아지고 그렇게 되게 되면 국민들도 이해가 높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빨리 그 효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다시 독려하겠습니다.

총리님, 이제 세월호 참사를 수습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의 이 아픔을 치유하는 과정, 이 사회적 갈등이 얼마나 큰 비용으로 지출되고 있는지 총리님 잘 느끼시고 계시지요?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밀양 송전탑 그리고 용산 장외경마장, 쌍용차 그리고 삼척 원자력발전소, 제2롯데월드, 공무원연금 개혁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이렇게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지 총리님 알고 계십니까?
수백조 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최근에 발생한 손실규모를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의 사회적 갈등수준을 경제적 비용으로 환산한다면 연간 246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OECD 27개국 중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종교분쟁을 겪고 있는 터키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이 사회적 갈등비용이 가장 높은 국가인 것이지요. 한국의 사회갈등지수가 OECD 평균 수준만큼만 개선되어도 1인당 GDP가 최대 21%나 증가됩니다. 우리가 사회갈등에 따른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막대한 규모의 사회적 갈등비용이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이해당사자와의 협의나 시민사회와의 충분한 논의 절차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니까 바로 이런 사회적 갈등비용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본 의원은 한마디로 박근혜정부가 사회성 부족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서 정책이 수립되고 방향이 결정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만 사안마다 그 전체를 다 이해시키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절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노력을 다하기 위해서 총리실 같은 경우에는 시민사회발전위원회를 두어서 거기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을 하고 또 통합을 이루는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부처마다 위원회를 두어서 의견을 듣고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아직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총리, 앞으로 치러질 핵폭탄급 갈등, 공무원연금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연금 자체를 국민연금과 비교해서 무조건 왜곡하고 잘못됐다는 식으로 공무원을 일방적으로 마녀사냥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공무원연금 도입 당시에는 분명히 옳은 취지였지만 국가재정상 이제는 더 이상 이 제도로 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공무원 여러분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진정성 있게 설득해 나가야 이 공무원연금 개혁이 바로 되는 것이지 왜 공무원들을 전부 하루아침에 나쁜 사람으로 마녀사냥합니까? 이것은 나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공무원들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도 기회 있는 대로 말씀을 드렸고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공무원연금이 설계될 당시하고 지금하고 수명도 달라졌고 뭐 여러 가지 여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부담이 굉장히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여건 변화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문제, 얘기하는 것이지 뭐 공무원이 잘못됐거나 잘못한 것은 전연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총리님, 이 어려운 국가적 숙제와 공무원연금 개혁을 집권당 새누리당에게 내팽개치고 정부는 뒷짐만 진 채 계속 구경만 할 것입니까? 정부가 결기를 보여야 합니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한 진정한 대국민 호소와 또 집권당 새누리당 의원이 아무리, 집권당이기 때문에 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걸고 나왔었지만 과연 정부의 진정성 있는 그런 공무원연금 개혁의 입장을 전혀 국민들도 읽지를 못하고 있고 집권당 새누리당 의원들도 정부의 결기 있는 그리고 진정성 있는, 처절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전연 느끼지 못하고 집권당 새누리당만 계속 공무원연금 개혁은 피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 숙제다 이렇게 국민에게 호소하는 게, 이게 맞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정치 관계 질의 때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원래 정부에서 이 안을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셀프 개혁이다, 그래서 개혁이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비판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하던 차에 국회, 특히 여당에서 셀프 개혁보다는 국회 차원에서 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해 주시고 정부의 의견을 토대로 해서 안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저희 정부로서는 공무원들과의 대화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안행부에서 국민포럼을 해서 지금 일곱 차례 대화를 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할 생각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은 또 앞으로 입법과정에서 전달을 하도록 하겠고요. 또 국민들의 협조를 구하는 노력도 앞으로 계속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이러한 노력을 해 주시는 국회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박근혜정부의 사회성 강화를 지금 주문하고 있습니다, 총리님께. 이 사회적 갈등을 단순히 집단이기주의, 또 이해집단의 반발이라고 이렇게 치부하고 비난하는 것은 결코 해결책이 아닙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부분, 앞으로 다른 갈등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통과 통합 그리고 상생의 기치 아래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갈등 해소에 앞장서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민주적 다원주의 사회에서 사회적 대화의 수준은 그 사회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척도가 되고 진정한 사회통합의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최근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초이노믹스는 경기 부양을 위해서 내년에만 무려 30조 원이 넘는 재정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경기 부양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경제 살리기를 하고 있지만 어제 야당 의원들은 한결같이 다 비판을 했지요, 그렇지요? 이런 것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부풀리는 심리적인 효과는 거두었지만 실제로 경기를 부양하는 데는 처음부터 한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즉 사회적 갈등을 방치한다면 경제 살리기 노력도 공염불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정부에는 경제 살리기 정책 한 축과 사회적 대화, 사회 갈등 치유를 위한 대책 한 축이 양 수레바퀴로 굴러가야만 박근혜정부는 경제 살리기 정책도 성공할 수 있고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든지 그리고 통상임금, 비정규직 문제 이런 사회적 갈등을 치유할 수 있다고 보는데 총리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공감하고 사회적 소통과 대화, 합의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국정을 통할하다 보면 온갖 갈등이 다 눈에 띄고 합니다만 그것을 일일이 해결하는 데는 어려움도 참 많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위원회나 또는 기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많은 대화를 하고 또 소통을 하면서 갈등을 해소하는 노력을 많이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부터 시민․사회․노동단체와 이런 사회적 대화를 단절시키고 박근혜정부에서 계속 더 큰 담이 쳐지고 있습니다. 이것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에 지금 정부는 시민․사회․노동과 얼마나 적극적으로 소통을 했습니까? 그 대표적인 소통 사례가 있다면 총리님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민사회발전위원회나 국민대통합위원회 등을 통해서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많은 여러 가지 사례의 노력을 기울이고 또 해결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갈등이 계속 발생을 하다 보니까 과거에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느끼기가 어렵고 자꾸 생기는 갈등에 대한 인식만 높아지는 그런 점도 없지 않습니다.

총리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지금 사회적 대화와 통합을 위해서 국민대통합위원회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으로 있지 않습니까?
예.

문제는 이 사회적 갈등 기구, 중재조정 조직들이 제대로 역할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명실상부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처럼 보입니다마는 전혀 이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조직이라는 거지요. 본 의원은 우리 사회 각계각층을 망라할 수 있는 대표성을 갖추고 또 의제 선정부터 대안 제시 그리고 합의 도출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대화의 전 과정을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고 대화와 타협, 양보를 통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와 갈등을 균형 있게 조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다시 구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리님께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국민대통합위원회에서 그동안 200개의 과제를 선정을 하고 여러 차례 회합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노사정위원회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노동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서 좀 실적이 부진합니다. 앞으로 의원님 말씀을 참고를 해서 이런 위원회가 더욱 활성화되고 또 부족한 게 있으면 더 보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통합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앞으로 일방적인 정책을 집행하기보다는 국민대통합의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박근혜정부의 과감한 국정 운영, 정책 기조가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님 견해 어떻습니까?
저도 공감을 하고 국무회의 자리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갈등 과제를 정책으로 선정할 때에는 미리 사전에 국민에게 공론화한다든지 홍보하는 노력을 먼저 기울이고 하라고 그렇게 했고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도 갈등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를 먼저 내놓고 그것을 논의하고 추진하도록 하라고 지시도 하고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에서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저희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개정안에 따르면 현 정부에서만 6조 3000억, 앞으로 12년간 약 47조 원을 절감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2080년까지는 422조라는 막대한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과 이번 새누리당의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공무원연금 개혁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설계될 당시하고 지금 사정이 너무 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환경 변화에서 오는 사정 때문에 앞으로 그대로 두었다가는 정말 연간 10조씩 또 일정 기간 지나고 나면 17조씩 이렇게 부채가 늘어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대로 두었다가는 후세에 큰 재앙으로 남을 것이다 하는 그런 문제 그리고 또 다 국민 부담으로 돌아가는데 결국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도 이를 수 있다는 이런 절박감 때문에 그동안 사실 과거 정부에서 그런 어려움 때문에 그냥 땜질 처방만 하고 넘어온 것입니다마는 이번 정부에서는 땜질 처방을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해소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하고 있고 또 여당에서 이 문제를 책임지고 이렇게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그렇게 획기적인 개선 노력을 하는 데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도 이해를 해 주시면서 또 우리 공무원들이 참여해 주기를 호소하고자 합니다.

이번 연금 개혁안의 성공에는 무엇보다도 100만 공무원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총리님 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공청회 이런 등을 통해서 대화 시도도 중요합니다마는 무엇보다 그들의 박탈감을 위로해 줄 그런 제도적 지원책이 실질적으로 마련되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단계적 정년연장이 바로 그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금수급 개시 연령이 2031년부터는 현행 60에서 65세로 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현재 정년이 60세인 것을 감안한다면 연금을 받기까지 5년의 공백기가 생깁니다. 이러한 공백기는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연금의 본래 취지와도 맞지 않을 뿐더러 또 다른 관피아 양성의 씨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늦춰진 연금 시기에 맞춰 공무원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총리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상당한 이유가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또 거기에 따른 부담이나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연구과제로 하겠습니다.

물론 정년연장에 대한 많은 우려의 시각도 있습니다. 민간 부문에 영향을 미쳐 기업 부담이 늘어나고 또 청년 채용도 위축될 수 있다는 그런 지적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정년연장은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의 영역으로 돌아섰습니다. 불과 3년 뒤 우리나라는 65세 인구가 총 인구의 14%입니다. 이른바 고령화사회로 진입하게 되고 2040년에는 바로 이 65세 인구가 약 4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고령화에 대비한 정년연장은 필수적인 거고, 이처럼 불가피하게 임박한 정년연장이라면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과 연동시켜서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심도 깊게 검토하시고 다시 한 번 우리 국민들께 그 입장을 제시해 주십시오.
연구과제로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입니다.

장관님,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가 쓴 ‘21세기 자본’이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소득격차와 불평등이 큰 논란이 되고 있지요?
예, 근로자 간 격차가 좀 심하게……

우리 사회 역시 소득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소외된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인천 세 가족이 이렇게 정말 처참한 최후를 맞이한 그 아픔도 우리 국민들이 지켜봤습니다. 이 소외된 취약계층과 또 비정규직의 차별과 불평등이 계속되는 이 사회는 아무리 대한민국이 성장 발전한다 하더라도 큰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갈등을, 이 문제를 치유하지 않으면서 성장 발전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도 비정규직이 600만 명을 넘어서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정규직과의 임금은 갈수록 이렇게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도 제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비율은 OECD 가입국가 중에서 가장 낮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비정규직 문제?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고 남용을 방지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의원님 말씀에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비정규직을 우리가 넓게 좀, 2003년도에 노사정위 합의를 하면서 비정규직 개념을 우리가 좀 넓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유형별로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아무리 천문학적 규모의 재정지출을 통해서 경기 부양에 온 힘을 쏟는다고 하지만 저임금의 나쁜 일자리만 고용시장에서 계속 늘어난다면 경제 살리기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런 때일수록 고용노동부장관께서 팔 걷어붙이고 비정규 차별문제․불평등 문제를 위해서 국가의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고 국무회의에서 호소해야 됩니다. 장관님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 정부가 비정규직 대책을 종합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간제 파견 등 법으로 남용을, 차별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는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그 법이 작동되도록 우리 일선 근로감독을 강화해서 차별을 못하도록 하겠고요. 특히 고의․반복적 차별에 대해서는 금년 9월부터 시작되는 징벌적 보상제도나 또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해당 근로자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한테 적용할 수 있는 효력확장제도가 제대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공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약 5만 1000명을 박근혜정부에서 기간제를 무기계약제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착실히 이행되도록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중소기업중앙회의 한 여직원이 2년간 무려 일곱 차례의 쪼개기 계약을 당한 뒤에 절망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예.

이런 암담한 비정규의 현실, 왜 고용노동부장관이 뿌리 뽑질 못하고 있습니까? 비정규 종합대책 언제 발표하시겠습니까?
말씀하신 기간제에 대해서는 2년간 사용…… 2년을 넘지 못하도록 돼 있지만 2년 내에서 여러 번 계약하는 건 현재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작용이 있어서 지나치게 여러 번 쪼개기 계약하는 것을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또 민간부분이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규직 전환 지원금도 마련하고 또 특수형태 종사자들의 경우는 4대보험이 가장 시급합니다. 4대보험을 적용하고 또 건설일용공이나 또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직업을 찾아가는 데 본인들의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찾는 데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해서 정부가 직업을 찾게 해 주고, 그런 비용이 들지 않도록 해 주는 종합대책을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마련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성남 수정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성남 수정구 출신 김태년입니다.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지난 대통령선거 때 박근혜대통령의 교육공약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예.

3~5세 누리과정 지원 비용을 확대하겠다, 고교 무상교육 실시하겠다,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학교를 무료로 운영하겠다, 이런 공약은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어떻습니까?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그거에 대한 역사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2012년에 정부 내의 협의를 거쳐서 국회 예산을 반영할 때 국회와 양해사항으로 된 것이 이것은 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한다, 교부금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그렇게 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교육재정교부금에 의해서 전부 편성이 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는 약속은 했으나, 그러니까 대통령은 공약하고 약속은 했으나 그 책임은 다 교육청에서 져라, 그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금……

그 문제는 조금 이따 다시 한 번 따져 보기로 하고요. 올해 교육부가 이 관련 예산 약 한 3조 원쯤을 기재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지난 6월에. 그런데 기재부에서 단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예.

방금 말씀하신 교부금으로 다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지금 그런 답변을 하시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앙정부에서는 이 재원에 대한 대책 전혀 마련해 놓지 않고 결과적으로 시․도교육청에다가 국민께 약속했던 이런 교육 관련한 정책들을, 이 사업의 책임들을 전부 지금 떠넘기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보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떠넘기는 게 아니고……

아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시․도교육청에서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 교부금으로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시․도교육청에다가 부담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2012년부터 약속이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문제 조금, 무슨 약속을 했다는 거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회 예산편성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 간에 그렇게 하기로 합의가 되었고……

지금 누리과정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누리과정 관련해서 유아교육법․영유아보육법 개정된 거 맞아요, 3~5세 이상은 다 국가가 책임지기로 한 것. 그렇게 법이 개정된 건 맞는데요 이게 시․도교육청들하고 협의가 된 겁니까?
예, 그렇게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시․도교육청들하고 전혀 협의가 안 됐어요.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다 확인이 되었습니다.
아니요, 이건……

그것은 정부 부처끼리 그냥 합의한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법 개정과 관련한 말씀 하시는데 그 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자세히 좀 따져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률이 헌법 위에 있을 수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시행령이 법률 위에 있을 수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률의 하극상, ‘시행령 공화국이다’ 이런 말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아교육법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취학 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하되……

아니, 지금 제가 유아교육법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시중에 행정입법인 시행령이 법률을 배반하는 이런 경우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시행령 공화국이 돼 버렸다, 법령의 하극상이 비일비재로 일어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거에 대한 답입니다. 이 법에 무상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위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법에 위임을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하극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누리과정 말씀을 자꾸 하시려고 하니까 그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는 누리과정 어린이집분 예산을 시․도교육청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편성하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예.

이게 제가 보기에는 법 위의 시행령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총리, 교육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법이 뭡니까?
교육법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육기본법이지요?
예.

교육기본법에서 교육을 위해서 두는 기관이 뭡니까?
……

학교지요, 학교?
예.

그다음에 이 학교의 종류는 따로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나온 법이 유아교육법이 있고 초․중등교육법이 있고 고등교육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 목적에 교부금 교부대상을 어디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까?
그건 구체적으로 제가……

교육기관하고 교육행정기관이잖아요. 제가 방금 교육기관은 학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지요? 교육행정기관은 그걸 집행하는 교육청이나 이런 데를 이야기하겠지요? 여기에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하라, 이렇게 딱 한정 지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공무원법에 보면 교육기관을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 또는 기관으로 규정을 해 놨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기관은 학교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유아교육법에 보면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이나 고등교육법에 ‘각급학교’ 이렇게 규정을 해 놓고 있어요, 학교를. 유치원은 학교입니다. 사립학교법도 여기서 파생돼서 마찬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교육기본법상 교육은 학교 교육이 원칙이고 교육기관은 유아교육법에 따라서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 이렇게 법률로 정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지금 죽 학교에 대한 규정을 말씀드렸는데, 어린이집이 학교인가요?
어린이집도 저는 교육기관으로 그렇게 알고……

어느 법에 교육기관으로 규정이 되어 있나요?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각급학교에 대한 규정되어 있는 법률을 다 말씀을 드렸는데 어린이집이 어떻게 교육기관이며 학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영유아보육법상으로 보면 ‘누리과정을 제공하는 어린이집은 유아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통과정이, 어린이집도 유치원과 똑같은 공통과정이 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건……
그런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명쾌하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에서 법령의 소관을 넘어서는 어린이집에 대한 재정지원을 규정한 것은 상위법 위반입니다. 그것은 국회의 입법조사처에서도 그렇게 답변이 왔었고 그다음에 정부가 시행령을 만들 때 상임위 전문위원실에 유권해석을 받을 때도 그건 다 상위법 위반이라고 이미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무슨 국회의 어떤 판단여부를 떠나서 상식이잖아요. 저는 유보통합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예,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리고 지금 현재 총리실 산하에 유보통합 TF팀을 운영하고 있지요?
예.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이 점을 지적합니다. 그런데 현재 유보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아직까지는 완전히 안 됐습니다만 우선 질적인 통합을 일차적으로 하고 연도별로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지금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유보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재의 상황에서는 관련법들을 다 살펴봤을 때 어린이집에 대한 소관기관…… 소관부처는 어디인가요? 영유아보육법이 어느 부처 법인가요?
지금 복지부로……

복지부 법이지요?
예.

그러면 어린이집과 관련한 누리과정 예산, 그것 당연히 복지부의 일반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상식 아닌가요?
소관부처는 그렇습니다만 성질에 의해서 그렇게 지금까지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성질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게 교육하는 기관이라는 성격에 의해서, 누리과정에 대해서는 12년 국회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게 전부 합의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12년 국회에 들어와서 예결위도 했고 또 2013년 예산 심사 때도 자세히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 누리과정 어린이집분 예산편성 때문에 2012년도에도 상임위에서도 문제가 됐고 예결위에서도 문제가 됐고 대정부질문에서도 문제가 됐고 작년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2013년도에도. 그래서 이것 상위법 위반이기 때문에 법률 정비부터 먼저 해야 한다, 법률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교육청에다가 떠넘기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상향 조정해야 된다, 이 지적이 누차에 걸쳐 있었어요. 그런데 정부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제가 기억이 생생합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년에 3조씩 늘어나기 때문에 재정여력이 충분하다, 무상보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합의를 한 게 아니에요.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인 거라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걸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2011년에 중기 지방교육재정 예측할 때 매해 3조씩 늘어나서 올해, 그때 예상한 걸로 하면 올해 49조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금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얼마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내년분?
지금 그에 대한 통계는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이 중요한 문제를요, 이 중요한 문제를…… 최소한 유아교육, 초․중등 교육이 도대체 어느 정도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총리는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2011년도 예측했던 49조에서 무려 10조나 모자란 39조예요. 39조 몇천억입니다. 작년의 41조에서 더 줄었어요. 1조 3000억이나 줄었어요.
그 점은 최근에 경제 사정이 악화되어서 정부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일정 비율 20%를 교육교부금으로 하다 보니까 전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경제가 호전이 되면 다시 그건 늘어나리라고 생각을 하고 금년에 좀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방채 발행 방법을 통해서 1.9조 원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듣고 있습니다.

정부가 경제 예측을 잘못하고 재정 예측을 잘못해서 재정수입이 줄었다고 해서 이렇게 교육을 포기하는 정책을 펴도 되겠습니까?
앞으로 경제 사정이 호전되면 그 부분도 호전되리라고 보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경제 사정이 호전될 때까지 교육은 계속 이렇게 포기하실 겁니까?
지금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1.9조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왜 지방채를 발행합니까, 이건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사업인데? 빚을 내더라도 중앙정부가 내야 되지 지금 그렇지 않아도 13조가 넘는 부채를 안고 있는 지방교육청에다가, 시․도교육청에다가 지방채를 발행하라고 하는 게 맞는 논리입니까?
이것은 지방교부금에서 해야 될 성질인데 그게 지금 부족하니까 그런 거지요.

지방교부금에서 해야 될 성질이…… 어린이집은 그건 국가 예산으로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편성해야 된다, 아까 관련법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걸 지금 누리과정, 이번에 보니까 지금 예정교부금 다 내려보내 줬잖아요, 예정교부금. 예정교부금 내려 준 걸 보니까 이 예산 때문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거의 초․중등 교육이 지금 아주 말라죽게 생겼어요. 학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지금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학급경비, 학생경비, 교육과정 운영비, 교과교실 운영비 다 증발했어요. 그다음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계층 간 균형교육비 삭감됐습니다. 교육환경의 핵심인 학교시설비 총 2조 원인데 이것 통으로 다 날아가 버렸어요. 공립유치원 신․증설비 이것도 삭감됐고요. 교원 명예퇴직 2014년 대비 절반 수준밖에 안 됩니다, 지금. 씀씀이를 줄이는 게 아니고, 시․도교육청에다가 씀씀이를 줄이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초․중등 교육 필수경비를 다 날려 버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재정도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서 지방이나 또는 교육당국에서도 조금씩 조정을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게 지금 조금씩 조정된 건가요?
너무 한군데 집중되지 않는 균형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같이 좀 어려움을 참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시행령에서 일방적으로 규정해 놓고, 대통령령으로 일방적으로 규정해 놓고 이렇게 우격다짐으로, 막무가내로 시․도교육청에다가 책임을 떠넘기는 것 이런 행정, 이런 국가 행정은 옳지 못합니다. 마차가 달리는데 수레가 말 앞에 달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딱 이 형국은 수레가 먼저 달리고 말이 끌려다니는 그런 형국이에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좀 견해차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입법적으로 좀 명쾌히 해서……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그 책임 그다음에 보육계획의 수립과 시행, 지도와 명령, 보고와 검사, 이것 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책임이에요. 다 주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교육감이 아니에요. 교육청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예산만 교육청 예산으로 책임지라고 합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맞나요? 안 맞잖아요. 지금 총리께서도 이게 법적으로 완비되어 있지 않다,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지요?
아니요, 그건 견해의 차이가 지금 있기 때문에 자꾸 그것을……

아니, 영유아보육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논란을 할 게 아니라 입법적인 해결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얼마나 상황이 심각하냐 하면 시․도교육청의 재정이 고갈이 돼 가지고 시․도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편성 못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시․도의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총액으로 내려주잖아요. 이것 정부가 편성 권한 없지 않습니까? 기준액 정해서 그냥 시․도교육청에다 내려주잖아요, 총액으로. 그다음에 국회에서도 이것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심의하지 않지 않습니까, 총액으로 내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건 시․도교육청과 시․도의회 책임이잖아요. 편성과 심의 의결 권한이잖아요. 그렇지요? 그건 인정하시지요?
예.

그런데 지금 시․도교육청에서 재정이 고갈돼서 이것 편성하기 대단히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더 심각한 것은 심의해서 의결의 권한을 갖고 있는 시․도의회가 ‘어린이집분 누리과정 예산, 설령 교육청에서 편성해서 보낸다고 하더라도 심의 의결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 버렸어요. 이것은 새누리당이 다수당인 의회든 새정치민주연합이 다수당인 의회든 관계없이 지금 다 그렇게 선언을 해 버렸습니다. 이것 심각한 사태예요. 그런데 정부가 매우 안일하게 지금 대처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실제로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상보육의 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내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일시 감소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13년에 초과 지급된 것을 2년마다 정산하게 되어 있는 데서 오는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경제 사정과 시일이 지나고 나면 다시 이것은 보충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국가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사정인 부분은 국가나 지방이나 교육당국이나 같이 어느 정도 고통을 감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교육재정교부금은 법정 한도 내에서 국가에서 내려주는 것이니까 지방에서는 좀 어려울 때는 그것에 의해서 적정한 재정 운용을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이 사업 때문에 삭감되거나 증발한 예산의 내역을 죽 말씀을 드렸어요. 종류만 말씀드렸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지금 바로 그런 답변이 정부가 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매우 안일하다, 이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심의 의결할 권한을 갖고 있는 시․도의회가 당에 관계없이 심의 의결하지 않겠다, 어린이집분 누리과정 예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정부가 대책을 내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데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절약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냥 하시는 말씀이고, 안 하겠다니까요. 안 하겠다고 선언을 해 버렸다니까요. 권한을 갖고 있는 기관에서 그것을 못 하겠다고 선언을 해 버렸다니까요.
그것은 무책임한 행동이고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저는……

정부가 무책임한 거지요. 이런 사태가 벌어질 것이 예측이 되면 정부가 대책을 세워야지요. 이게 국가사업인데, 그리고 국민과 약속했던 사업인데.
정부는 교육재정교부금을 내려주고 있고, 그걸 안 주고 하면 모르지만 하고 있는 마당이니까 그 범위 안에서 재정 운용을 하는 그것은 지자체에서 노력을 해야지요.

총리, 교육청 예산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신 적 있나요?
깊이 있게는 모릅니다만……

한번 좀 살펴보세요. 이게 왜냐하면 교육청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청의 교육행정 그리고 재정이라고 하는 게 우리 유아교육, 초․중등교육의 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교육에 신경 쓰고 교육환경 개선하고 교육이 잘 되도록 하는 것, 이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총리께서 지금 교육청에서 재정고갈 때문에, 이 어려움 때문에 이런 호소를 하고 있는데 총리께서 교육청 예산 한번 살펴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떤 국민이 ‘제대로 일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작년에 찜통교실을 없앤다 해 가지고 예산 지원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찜통교실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현장에 한번 나가서 확인을 했는데 그게 다른 데 전부 전용이 되어서 그런 현상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전용하지 말고 거기에 쓰도록 하라고 그렇게 제가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지방재정과 교육재정 당국에서 그러면 불필요한 데 좀 줄이고 필요한 데에 돌리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질의를 하면서도 총리 답변에 대해서 참 답답함을 느낍니다. 어저께 최경환 부총리 이 문제 관련한 답변에서도 참 답답했고 그다음에 지난달에 최경환 부총리와 교육부장관이 이 누리과정 문제와 관련해서 이른바 기자회견을 하면서 국민들께 드렸던 말씀도 많은 의원들이 국정감사를 하면서 ‘잘못됐다. 답답하다’ 이런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요. 시간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이것은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전액 편성해야 합니다. 이게 관련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린이집 무상교육을 시․도교육청 책임하에 시행하려고 하면 먼저 관련법 개정을 선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상향조정해 줘야 됩니다. 이게 의지만 있으면 예산 확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재정이 넉넉하면 제가 우겨서라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국가재정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 중앙이나 지방이나 같이 좀 공감을 하고 동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법률 해석에 대한 견해 차이는 앞으로 해소하는 그런 입법적인 노력을 우리 정부와 국회가 같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총리의 답변을 들으면서 경제상황 예측 잘못했고 재정수입에 대한 예측을 잘못해서 지금 세수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다 아껴 쓰자’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될 것은 정확하게 중앙정부가 책임을 져 주고 그렇게 행정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그 책임을 전부 다 시․도교육청에다 떠넘기느냐?’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2012년에 합의된 내용에 의해서……

합의된 게 아니라까요. 다시 한 번 가서 보고받아 보세요. 시․도교육청하고 합의됐는지 다시 한 번 보고받아 보시라니까요.
그때 교육부하고 다 협의가 되고 국회에서 논의가 충분히 되어서……

충분히 안 됐다니까요. 이 누리과정 예산은 예산 심의할 때마다 문제가 됐어요. 울며 겨자 먹기 무상보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받아들인 거예요.
아니, 국회에서 결론 난 것을 그걸…… 합의가 안 됐다고 얘기하면 곤란하지요.

총리, 이 문제요 심각합니다. 오늘 이 대정부질문 답변으로 끝내지 마시고 돌아가셔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충분히 보고를 받으시고 충분히 검토하시고 대책을 세우셔야 이른바 무상보육의 대란사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말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으로 끝입니까? 다른 대책은 전혀 검토하지 않으실 건가요?
글쎄, 다른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내년도 예산이 편성된 마당에 다른 길이 있겠는지 좀 의문입니다.

예산은 편성됐더라도 국회에다 협조 요청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들어가세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김태흠 의원의 소개로 서천군의 장항중앙초등학교 학생 56명이 견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안양 동안을 지역의 심재철 의원의 소개로 50여 명의 지역구민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경기 안양 동안을 출신의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석현 부의장님과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경기 안양 동안을의 심재철 의원입니다. 내년 사회복지예산은 115조 5000억 원이나 되고, 전체 예산의 30%가 넘습니다. 사회복지예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사회적 차별과 갈등 완화를 통한 사회적 통합인데 엄청난 지출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예산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라는 미명 아래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등 대중 영합적인 정책이 난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복지에 들어가는 돈은 모두 국민의 세금입니다. 한 푼이라도 아껴 재정, 곧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또 올바른 정책으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 하지만 그러지 못한 일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에게 몇 가지 문제를 여쭙고자 합니다. 먼저 법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최근에 방산 군납 비리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는데 이들 비리에 대해서 이적죄를 적용할 생각입니까?
이적죄는 법에 명백하게 규정이 돼 있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방산 비리라고 해서 이적죄로 바로 갈 수는 없고, 가기 어려운 법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엄단의 의지를 가지고 방산업계 비리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형법이나 군형법에 보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는 자가 이적법 적용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의 내지는 미필적 고의를 입증해야 하는 문제도 있을 텐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기본적으로 그것은 비리의 문제이고 이적행위나 또는 이적죄로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비리가 적발되면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반 형사법에 의해서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무기체계를 뒤흔들어서 우리 안보에 큰 구멍을 낸 것인데 엄정하게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가 입증되면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내년 어린이집의 보육료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돈을 대 줄 겁니까?
지금 여력도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근거도 부족합니다.

경상남도와 인천시에서도 내년부터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리고 또 기초자치단체에도 여러 군데 역시 무상급식 예산 못 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 밥은 먹여야 한다는 논리가 나올 텐데, 그러면 정부에서 어떻게 대응하시고 돈 대 줄 겁니까?
특정 분야에 재정 투입이 집중되면 다른 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무상급식 문제는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하기보다는 지방에 따라서 차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필요로 하는 재원을 고려를 해서 지방에서 적정하게 운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급식법에 나와 있는 급식비 부담의 원칙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것은 국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한테 있습니다. 시설비는 국가에서 지원을 할 수 있지만 급식비 그 자체는 학부모가 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급식법 8조3항에 있습니다.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상급식이 교육재정의 블랙홀이 돼서 교육 환경 개선이나 취약계층 학생들에 대한 지원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라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다면 어떻게 풀어 가실 생각입니까?
지금 국가에서는 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방 교육에 쓸 수 있는 돈은 이미 편성이 돼 있고 내려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효율성을 기해서 편성을 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교육재정의 상당 부분이 무상급식비로 빨려 들어가는 통에 학교 안전예산을 보니까 2008년에서 6년 만에 60% 가까이 삭감이 돼 버린 상황입니다. 그런 정도로 취약합니다. 점심값의 부담이 없는 중․상류층 아이들한테까지 공짜 밥을 주는 것이 옳습니까?
그런 점에서 제가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효율의 문제입니까, 원칙의 문제입니까?
그것은 지방에 따라서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지금 그런 데 절약을 하고 아끼면 더 필요한 곳에 재원을 돌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으로 해서 급식비를 일부 부담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까?
여유가 있는 아이들까지 전부 급식을 함으로써 오는 부담을 조금 줄인다면 다른 데 꼭 긴히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 여력이 생기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빈곤층에 집중돼야 할 복지예산이 불필요한 공짜 밥으로 빠져 나가서 정작 도움이 필요한 학생한테는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고 또 우리 아이들의 교육 환경도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차별 복지의 폐혜라고 저는 봅니다. 제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공짜 밥을 주다가 이제 돈 내라 하는 게 힘들기는 합니다. 그러나 학교급식을 무상급식이 아니라 소득 수준에 따라서 부담을 달리하는 방법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복지의 원칙도 지키고 재정도 절감하는 효과를 누려야 된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사람에게 급식을 하고 또 남는 재원을 가지고는 꼭 필요한 데 사용을 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공짜 시리즈는 정치권한테 큰 책임이 있습니다. 선거 때 표 얻겠다고 너도 나도 공짜 포퓰리즘 정책들을 남발했습니다. 민주당은 2010년부터 3무 1반,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그리고 반값등록금을 내세웠고 한나라당도 처음에는 안 하다가 결국은 뒤따라갔습니다. 2012년 대선 때는 박근혜․문재인 두 후보 모두 무상보육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포퓰리즘에서 벗어나서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고 강력히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예.

세월호 처리에 하루에 돈은 얼마씩이나 들어갑니까?
수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기초적으로 계산을 해야지 전체 예산을 뽑아 볼 것 아닙니까? 계산이 안 돼 있습니까?
그게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3억 내지 5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수십억까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선체 인양이랄지 공무원 징계랄지 손해배상이랄지 재발 방지 대책이랄지 무엇을 어느 부처가 언제까지 하겠다라는 세월호 사고 수습 스케줄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스케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세월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할 수 있는, 생계 지원이라든지 하는 것은 이미 시행을 했고요. 앞으로 피해보상에 관해서 입법이 되면 그에 따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준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라는 스케줄이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지금까지 지원 필요한 것은 이미 시행이 되었고요. 앞으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적으로 되지 않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됐을 경우에 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스케줄을 잡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때그때 대응했을 따름이지 스케줄이 없었습니다. 현장 수습을 위해서 현장 책임자인 해수부장관이 쓸 수 있는 돈은 얼마 정도나 됩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돈이 있습니까? 해수부장관이 현장 수습을 위해서 돈을 쓸 수 있습니까?
조금의 여력은…… 여력이라기보다는 조금은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큰돈은 아니라고 봅니다.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해수부장관한테 책임이 있으면 그만큼 권한도 줘야 할 겁니다. 연안여객선들이 보험은 의무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험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든지 고의나 과실인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돈을 안 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운송사는 결국 돈 없다고 나자빠지고 그렇게 되면 국가가 그 돈을 메워 주는 게 지금까지 해 왔던 일입니다. 금융기관 건전성 지표로 은행들의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이런 것처럼 여객운송사들도 은행의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처럼 최소한의 책임재산이 있는지를 정부가 감독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전혀 안 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재산 확보기준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국가 예산, 국민 세금을 함부로 퍼붓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혁해야만 합니다. 적극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책임재산을 확보하는 문제까지 국가가 관여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만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책임재산을 확보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지만 사고가 터지면 국가 예산을 수없이 쏟아 붓게 되는 것입니다.
그 책임이라는 것이 워낙 다양하고 변화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산정하는 게 쉽지 않을……

자동차도 책임보험이 있고 화재에도 책임보험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최소한의 책임은 가져라 이런 얘기입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으로 갈수록 적자가 누적되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면 국민 세금으로 부담할 수 있는 한계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개혁이 필요합니다.

공무원들의 저항이 있을 텐데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입니까?
그에 대해서는 지금 대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해를 구하도록 할 것이고 공무원들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해해 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미래창조부장관님께 여쭈겠습니다. 이번에 단통법이 개정이 됐는데 소비자가 이득을 봤습니까?
소비자들은 위치나 지역이나 나이에 따라서 이통사에 가입을 할 때 차별을 받지 않았다는 그런 이득은 보았습니다.

그것이 소비자가 이득을 본 겁니까?
그것이 바로 단통법의 기본 취지 중의 하나였습니다.

이통사는 그러면 이득을 봤습니까, 손해를 봤습니까?
이통사가 이득을 봤는가는 아직 시장 초기이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이 절감된 것은 확실합니다마는 일부 요금을 인하하고 또 사용자의 가입 형태가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파악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딱 보시면 모릅니까? 소비자는 손해 보고 이통사 혼자서 이득 봤다는 것 안 보이십니까?
예, 그렇게 일견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것을 말씀드리기가 지금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주말 아이폰6가 보여준 난리통은 단통법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여실히 증명한다라는 보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잘못된 보도입니까, 잘된 보도입니까?
지난 주말에 일부 한 10개 내지 20개의 유통점에서 불법 페이백, 돈을 주는 것을 시행해서 시장에 혼란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불법이고 전국에 3만 개가 넘는 다른 건전하게 단통법을 지키고 있고 시장 질서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엄벌을 처해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법을 지킨 사람만 바보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국민들의 생각이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모든 법이 모두 다 100% 항상 지켜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을 만들고 나서 그것이 잘 정착되도록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단속도 하고 이런 것이 함께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휴대폰 가격을 규제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휴대폰 가격을 규제하는 것은 무선인 경우에 가격을 단말기유통법과 같은 직접적인 방법으로 휴대폰 보조금, 지원금 이런 것을 규제하는 사례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유일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을 얼마를 주든 그것은 시장점유율을 높이려는 기업들의 영업 전략입니다. 왜 보조금을 규제합니까? 왜 개별 기업의 영업에까지 간섭합니까, 국가가?
지원금을 규제하는 것은 지금 일몰제로 되어 있고요. 지금 시장 과열에 의해서 불법적 사태가 워낙 만연했기 때문에 이것을 고치고 모든 소비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만든 제도입니다.

‘보조금을 30만 원으로 제한을 하면 가격이 내려간다’라는 전제에서 출발했는데 그게 옳다고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을 제한한 것뿐만이 아니라 시장이 공평하게 하고 불법 과열을 제한함으로써 마케팅 비용이 절감돼서, 사실은 이것이 요금 인하 효과나 아니면 제조업자에게서는 단말기 가격 인하로 이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이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말기유통법의 최초의 목적은 시장 과열에 의한 불법을 없애고 소비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원래의 목적이었고 그 점에 대해서는 시장이 반응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원래 목적이 전혀 달성되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보조금 상한을 철폐해서 자유경쟁으로 놔둬야지 소비자가 이익을 봅니다. 자, 정부가 할 일은 규제보다는 경쟁촉진 정책이라는 점에 동의하십니까?
예, 경쟁촉진이고 시장에 맡긴다는 기본원칙도 동의합니다마는 시장이 담합이 있거나 독점이나 과점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경쟁구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어느 정도 정책의지가 표명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의 이통시장은 과점입니까, 독점입니까?
과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점이에요? 좀 더 많은 진입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까도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제대로 된 자본능력이라든가 기술능력이라든가 소비자에게 줄 서비스 또는 다양한 요금제도 또는 저렴한 요금제도를 가지고 새로운 사업자가 등장한다면 기술적․경제적․사업적 검토를 해서 허가를 하는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과거에 여러 차례 사업자 진입을 시도한 측이 있었습니다마는 심사에서 모두 탈락을 했었습니다.

막대한 자본 때문에 실제로 등장할 가능성은 매우 적을 것입니다. 자, 왜 요금인가제를 하면서 정부가 요금을 움켜쥐고 있습니까? 96년도에 이 요금인가제가 시작됐는데 처음에는 SKT가 요금 승인을 받으면 그 뒤 후발주자인 KT나 LG유플러스가 그 부분을…… 처음에는 선두주자의 과점을 억제하고자 인가제를 시행을 했습니다.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선발주자 SKT가 요금 승인을 받으면 KT나 LG유플러스가 슬그머니 뒤따라가서 거기에 맞춥니다. 사실상 정부가 주도하는 담합이 아닙니까?
그렇게 보는 요금 구조도 일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LG유플러스나 KT가 요금 인하를 먼저 선도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요금인가제를 신청하면 정부에서 심사를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심사할 능력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서 심사를 해 오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매출원가가 얼마고 영업이익이 얼마고 각 기업의 내부 비밀을 속속들이 다 알아야만이, 내부 비밀을 알아야만이 적정한 판매가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예, 그……

그리고 외부에서 전문위원들이 참석한다 하더라도 기업들이 그런 내부 기밀을 공개합니까?
아주 깊은 내부 비밀이야 당연히 공개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제출받아서 그것에 근거해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몇 % 올랐다라는 정도만 봐 가지고 인가하든 말든 이렇게 하는 것이 현실일 겁니다. 불가능한 작업을 공무원들이 움켜쥐는 것이야말로 불필요한 규제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경쟁이라고 저는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요금인가제도 폐지하고 보조금 상한제도 철폐하십시오. 휴대폰 제조사들끼리 또 이동통신사들끼리 무한경쟁을 시켜야지 가격도 내려가고 요금도 내려가서 소비자가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교육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현 대입체제에서 내신이니 수능이니 논술이니 입학사정관제니 하는 것 가운데 합격․불합격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는 뭡니까?

지금 난이도에 의해서 등급별 상대평가를 가지고 지금 판별하고 있습니다.

수능이지요?

예, 수능입니다.

합격․불합격을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수능인데 수능은 학생 선발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합격․불합격을 명확히 가려야 되고 그만큼 변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수능이 변별력이 필수라는 것은 동의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영어를 절대평가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일정 점수 이상이냐 미달이냐,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이지요? 그러면 자격고사로 바뀌어지는 거지요?

예, 어느 정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어공부 좀 덜 해도 되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영어의 수준에 도달하면 됐다라는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데, 상대평가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4%를 다시 끊어 낸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야말로 변별력 위주의 고난이도의 문제를 내서 학생들로 하여금 무한경쟁에 돌입하게 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강했습니다.

경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대학입학들을 대폭 푸실 생각입니까, 대학입학 정원을?

아니, 그것이 아니라……

아니면 졸업정원제 채택하실 생각입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예를 들면 90점 이상을 받으면 된다, 그런데 이것이 90점을 다 받더라도 4%를 다시 끊어내다 보니까 상대평가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오는 것이지요.

어차피 시험은 경쟁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어차피 응시자가 있으면 합격자가 있고 불합격자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현실을 왜 외면하십니까?

말씀이 옳으신데, 그러나 우리 교육이라는 것은 다 모든 학생을 1등부터 이십 몇 만 등까지 이렇게 줄을 세우는 것보다는 그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실력을 갖추면 그땐 대학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하고 하는 이러한 절대적 기준이 교육에 보다 합당하다,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특히 국제적 기준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영어, 쓸 수 있는 영어로 교육이 옮겨가기 위해서는 너무 고난이도의 그러한 문제보다는 실질적인 ‘이 정도면 됐다’라는 자격을 요구하는 시험으로 바꿔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영어를 절대평가 합격․불합격으로 나누게 되면 2단계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영어가 변별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까?

2단계가 아니라 국제적 기준에는 대개 다섯이나 이렇게 나누어서 ‘아주 잘하고’, ‘잘하고’, ‘충분하고’, 그다음에 ‘합격선은 된다’ 하는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불합격’을 매기는 것이 대개 국제적인 기준입니다.

5개로 나누는 것이 상대평가잖아요. 절대평가를 하게 되면 일단 2개로 나누어야 되잖아요?

지금 절대평가라도……

점수가 좋으면 ‘매우 잘한다’, 중간 정도면 ‘보통 잘한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프로테이지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교육 과정에서 요구하는 실력을 기준으로 해서 ‘이 정도면 고등학교 학생으로서는 잘하는 것이다’, 또 ‘아주 잘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이 절대평가이지 합격․불합격으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매우 잘하는 것은 5점, 그다음 잘하는 것은 4점, 보통 잘하는 것은 3점 이렇게 죽 매긴다면 어차피 경쟁은 있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경쟁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무한의 경쟁을 완화시키고 정상화시킴으로써 국제기준에 맞는 영어실력을 오히려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쉬운 영어라든지 질이 낮은 영어를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어를 절대평가로 바꾸게 되면 남는 것은 국어, 수학 두 과목입니다. 그러면 두 과목에서 점수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고 국어, 수학의 사교육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도 있고 영어만 아니라 수학이나 다른 분야에도 절대평가에 맞는, 그것이 교육에 맞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영어를 워낙 이것은 국제적으로 절대평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후에 지금 걱정하시는 것은 그러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절대평가를 한다고 그래서 영어실력 자체를 낮추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영어도 충분히 공부해서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그 수준에 도달해야만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풍선효과로 영어에 집중되었던 것이 국어, 수학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게 되는데 영어를 다섯 단계로 나누게 되면 이전에 있던 점수보다도 훨씬 단계가 축소되니까 그만큼 부담이 덜해지고 공부를 덜 하게 됩니다. 학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10개 중에 9개는 알아야만 1등급을 받는 것이지요. 그래서 공부의 양이나 질을 낮춘다는 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을 충분히 한 분들은, 그런 학생들은 평가가 정당하게 나온다라는 자신감을 갖고 자기가 공부하는 수준을 학교에 맞출 수가 있는 것이지요.

외국인으로서 영어를 인사 정도 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길 안내 정도는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라디오뉴스나 TV뉴스를 들을 정도까지 해야 될 것이냐, 어디에다가 맞추어야 됩니까?

듣기, 말하기, 쓰기가 외국인으로서의 외국어에 대한 하나의 기준이 나름대로 다 있습니다. 저희 학생들이 외국에 유학하려면 여러 가지 기준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상당한 부분 우리 고등학교 영어 과정에 흡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기준을 잘 만들면 될 것입니다.

그 기준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지금 평가원에서 잘 만들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영어원서를 읽어야지요. 그렇지요?

예.

절대평가를 하게 되면 최소한의 기준으로 실력이 떨어질 텐데 그렇게 되면 영어원서를 읽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고등학교 학생이 갖추어야 될 실력의 수준은 교육과정에 들어가 있고 그 교육과정을 충실히 하지 않으면 아무리 절대평가라도 좋은 성적이 나올 수가 없지요.

대학이나 취업에서 요구하는 영어 수요는 여전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영어가 변별력이 떨어지면 각 대학에서 논술이랄지 에세이랄지 이런 것들로 독자적인 기준을 도입할 가능성도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지금 절대평가는 전 세계적으로, 특히 외국어에 대해서는 거의 절대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한국의 특수상황이 더 생기지 않을까 이 점을 조심하면서 그러나 큰길에서는 영어를 절대평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근거가 있습니다.

지난 94년에 수능이 도입된 이후에 20년 동안에 열여섯 번이 바뀌었습니다. 모두가 고교교육 정상화, 사교육비 절감을 명분으로 내세웠는데 전부 성공했습니까?

나름대로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이 많기 때문에 성공률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꾸준하게 대학 입시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장관이 되면 누구나 입시 제도를 뜯어고쳐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인지 한건주의 식으로 이전의 정책 뒤집기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도만 열여섯 번이 바뀌었습니다. 이러지 않으시기를 심각하게 말씀드립니다.

예, 아주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많은 연구를 거쳐서 3년 뒤에 시행할 준비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역사 교육의 목적을 뭐라고 보십니까?

역사 교육은 우리나라의 참 위대한 역사 아니겠어요? 5000년을 견뎌 오고 또 지금도 세계의 훌륭한 나라가 된 역사의 매듭 매듭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균형감을 갖고 후대에게 가르치는 것이 역사 교육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임진왜란의 영웅은 이순신입니다. 3․1 운동의 영웅은 누구라고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영웅적인 우리 독립투사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사람들이 제일 쉽게 아는 사람……

우리 어렸을 때는 ‘유관순 누나’ 이러면서 많이 배웠지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국사 교과서에서 유관순 열사를 다루는 것이 마땅합니까, 삭제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우리 국민 정서나 그동안의 우리나라 전통에 의하면 유관순 열사의 이야기는 후대에 꼭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4개 교과서에서 삭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김일성이 주동했다는 보천보 사건, 보천보 전투는 알고 계시지요? 들어 보셨지요?

예, 들어 봤습니다.

이것은 8개 교과서에 전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면이 모자라니까 유관순은 못 올렸다’라면서 김일성한테는 왜 이렇게 후한 점수를 주고 있고 후하게 대응하고 있는지 이런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교육부에서는 모른 척 용인할 겁니까?

유관순 열사의 기술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그러한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나머지 지금 지적하신 여러 가지 편향성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사실은 예전하고 다르게 직접적인 개입이나 이런 것은 못 합니다마는 편수지침이나 이런 데서 반영을 해서 될 수 있으면 편향성이 없도록 객관적인 균형 있는 역사를 가르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지난 인사청문회 때 ‘국가가 책임지고 한 가지로 가르쳐야 국론 분열의 씨앗을 뿌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국정교과서로의 전환을 암시했는데 언제, 어떻게 추진할 생각입니까?

지금 국정교과서 문제는 여러 의견이 있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실에서 양분되는, 국민 통합에 저해되는 여러 가지 역사를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으로서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것처럼 바람직하지 않고 올바른 역사를 한 가지로 가르치고 그래야 또 학생들이 시험을 볼 때 올바른 역사의 답을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교실 안에서는 국민 통합에 불씨가 일어나지 않도록, 생기지 않도록 잘 정리된 역사를 가르쳐야 된다 이런 생각하고 그런 권위라고 그럴까, 최종 책임은 역시 국가가 져야 되지 않겠느냐, 교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의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정교과서를 강력히 암시했다라고 해석해도 되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장관이 된 후에는 공론화 과정을 잘 진행하고 그 결론에 따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교학사 역사 교과서를 채택했다가 철회한 학교가 20개입니다. 이 같은 교과서 압박이 옳은 일이라고 보십니까?

학교에서 여러 의견을 모아서 교과서를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공정하게 채택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좀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전하고 다르게 자주적으로 학교에서 이제 선택할 수 있도록 보완한 결과에 따라서 보다 개선되리라고 기대합니다.

적어도 다른 학교 교과서 선택을 억지로 방해하거나 취소시키는 이런 독재적인, 반민주적인 횡포는 부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비판을 모아서 교육부가 절차적으로 제도보완을 좀 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을 몇 % 정도로 보십니까?

지금 조금 내려서 80%대에서 70%대로 한 10% 정도 내렸습니다.

우리 학력 인플레이션이 심각합니까, 적정합니까?

심각합니다.

우리나라에 부실대학이 있습니까?

부실대학이,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마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시작하고 있는데 평가 결과에 따라서 나올 수도 있다고 예상합니다.

부실대학은 퇴출시키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법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입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 여쭙겠습니다. 한국에 온 작년 관광객 총수가 한 1200만 명 정도가 넘는데 그중에 중국인은 얼마 정도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 갖고 그 숫자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400만이 넘더라고요. 433만 명인데, 한국 사람들 외국 가서도 김치 찾고 한국 음식 찾는 모습 자주 보셨지요?
예.

마찬가지로 중국 관광객들한테 먹는 것, 배고픈 것을 해결해 줘야 된다, 그래서 중국 관광객 전용음식점을 지정하고 여기서 소비되는 중국산 수입농산물은 무관세로 수입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저희가 외국 관광객들에 대해서 음식 관련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관광안내서라든지 인터넷 정보 제공은 음식관광 홍보를 통해 갖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용음식점 지정이라든지 또 수입농산물 무관세로다가 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은 저희 문체부하고 또 농식품부하고 관계부처 간의 협의가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중국인 전용 한국관광 앱을 만들 생각 있으십니까?
이미 관광정보 앱은 사실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것, 한국관광정보 안내와 또 지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들어가 있는 앱이 지난 10월서부터 이미 작동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더 종합적인 관광정보를 담아내서 중국 관광객들이 좀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무자격자의 엉터리 안내, 엉터리 통역이 먹칠을 하고 있는데 대책은 뭡니까?
저희가 그래서 가이드에 대한 자격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하고 가이드들이 그런 문제를 발생시킬 경우에 그 여행사에 대해서 저희가 엄격하게 조치를 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중저가 호텔의 확충이 굉장히 시급한데 대책은 뭡니까?
중저가 호텔 같은 경우에 지금 모텔들 같은 경우 호텔로다가 전환하는 걸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그러고 있고요. 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광진흥법 같은 경우에 사실은 상당수가 중저가 호텔에 관련된 겁니다. 중저가 호텔의 많은 수를 늘리려는 거지 특급호텔을 늘리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회에서 그걸 잘 좀 논의해 주셨으면, 저희는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재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박대동 의원의 소개로 울산광역시 농서초등학교 18회 동기들이 서른네 분 방청하고 계십니다. 환영합니다. 또 저하고는 초등학교 동기동창입니다. 박대동 의원 지역입니다. 환영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광주 서구갑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갑윤 국회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광주 서구갑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의 박혜자 의원입니다.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에 이어서 소득불평등을 다룬 토마 피케티 교수의 ‘21세기 자본’이 대한민국에서도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국민들이 그만큼 절실히 체감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국민의 83.6%가 경제적 부의 분배가 공정하지 않다고 여깁니다. 국민의 86.9%가 경제적 양극화가 심각하다고 느낍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초등학교 수학점수에서 14점 차이를 가져오고, 고등학교에서는 19점의 차이를 벌려놓고 있습니다. 부의 대물림과 학력의 대물림으로 신분의 고착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 사회불평등구조를 완화하고 공정한 기회, 공정한 사회 건설을 위한 골든타임입니다. 더 이상 이러한 사회불평등구조를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은 활력을 잃고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총리님께 묻겠습니다. 총리님, 총리께서는 초등학교 교사를 하시다가 대학에 진학하셔서 법조인이 되셨기 때문에 정말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교육이 계층의 고착화를 탈피해서 신분상승이 가능하도록 하는 유력한 대안 중의 하나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예, 공감합니다.

토마 피케티 교수도 한국사회를 진단하면서 소득불평등 해소와 경제성장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공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동의하시지요?
공교육 투자확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4월 8일 바로 이 자리에서 고교 무상교육의 공약 시행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느냐고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화면에 나오니까, 화면을 잠깐 보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시 총리께서는 ‘내년부터 추진을 해서 2017년에 완성을 목표로, 내년 읍․면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고 그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기억하시지요?
예.

그런데 이번 2015년 예산안에 고교 무상교육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금년․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시행하고자 했습니다만 지금 국가재정상태가 좋지 못해서 연기하게 된 것을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2014년부터 고교 무상교육하겠다 공약했지만 그 약속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5년에 하겠다고 또다시 약속했습니다. 총리께서도 약속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과 총리의 발언, 이래도 됩니까?
얘기한 대로 지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하여튼 이 정부 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정부 내에 하시겠습니까? 또다시 제가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런데 총리, 저한테 약속하시는 거 국민께 약속하시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작년에 ‘내년부터 하겠다’라고 한 것 약속 지키지 못한 것 저한테가 아니라 국민께 한번 사과부터 정식으로 하고 시작하시지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지난 대선후보 시절에 보육과 유아교육의 국가완전책임제를 공약하셨지요?
예.

그리고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그 약속은 계속 되었습니다. 2013년 1월 31일 당선인 시절에 시․도지사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보육사업같이 전국단위의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는 방안이다. 지방의 부담을 줄여 주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2015년 누리과정 예산, 지금 누가 책임지고 있지요?
지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영유아보육사업 국고보조율을 15%p 인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누리과정 지원비를 말씀해 주세요.
누리과정에 대해서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누리과정 지원비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게 맞다라고 대통령께서, 국가사무라고 분명하게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육 보조금에 의해서 묶여 있는 것을 얼마 정도 올릴 것인지 하는 것은 앞으로 계속 더 연구가 돼야 될 문제지만 현재 구조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계속되는 거짓말 같습니다. 화면을 잠깐 보시지요. 교육부에서 내년도 예산 신청을 할 때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느냐면 ‘주요 국정과제인 누리과정 어린이집 지원분에 대한 국고지원 없이는 시․도교육청이 재원 부족으로 어린이집분에 대한 지자체 전출 거부 등의 사태 발생이 예상되므로 국정과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드시 국고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서를 냈어요. 이게 교육부의 의견서입니다. 제 의견서가 아니에요.
그런 교육부의 의견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시․도교육청에서 예산편성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국가가 책임지겠다라는 말은 온데간데없고 이제는 시․도교육청이 책임져라, 이렇게 등 떠미는 거 옳습니까?
시․도교육청이 책임져라가 아니고요, 교육 보조금에 의해서 편성이 돼 있고 2012년부터 그거에 의한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지방의 부담을 좀 더 줄이는 노력은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시겠습니까? 그래요? 참, 제가 잠깐 제 소견을 말씀드리면요, 교육부장관을 부총리로 격상시키고 또 여당 대표를 하셨던 분을 교육부장관으로 임명을 할 때 저희 위원회에서는 기대가 좀 있었습니다. ‘아, 여권의 실세 장관이 오니까 다른 건 몰라도 교육예산 확보만큼은 좀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의 기대가 잘못된 것인가요?
국가 전체 재정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고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다 ‘학교 신설, 학교 통폐합 그리고 교육환경개선비 등은 채무를 통해서 해라’ 이렇게 시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전액 지방채로 해결해라’라고 내리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국가재정도 어려운 사정 또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이 어렵다는 사정을 고려를 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앞으로 세수가 늘어나게 되면 교육재정이나 이런 데도……

그렇습니까? 세수가 늘어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군요?
앞으로 경제가 좋아지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경제가 안 좋아지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좋아지도록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좋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아, 노력하는 것으로 책임이 끝납니까?
책임이……

제가 알기로는요, 시․도교육청의 총 채무가 2013년 기준으로도 이미 14조 원에 육박하고 있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 정말 채무 상환에 써야 되는 돈만 해도 작년에 9503억 원에 이릅니다. 정말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서 써야 될 예산이 시․도교육청의 빚 갚는 데 써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악순환 구조, 정상적인 겁니까?
지금 교육당국에서 편성하고 있는 예산에 좀 더 절약할 부분은 절약하고……

절약해서 해라?
국가에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같이 좀……

아마 총리님께서는 대통령이 말한 ‘지방 교육 부담을 줄여 주겠다. 재정 부담을 줄여 주겠다’라는 말이 그런 뜻인가 보지요?
앞으로 상호간에, 중앙과 지방의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고민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데 총리님, 우리 국민들의 아이들 대부분이 다니는 학교가 특목고나 자사고가 아니라 일반고이겠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고가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일반고가 병이 났다라고 하지요. 그래서 전체 일반고 1525개 고등학교 중에서 서울대학교에 1명이라도 보낸 고등학교가 648개에 불과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저렇게 일반고의 서울대학 진학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절반도 서울대학을 못 보냅니다. 자, 그에 반해서 특목고나 자사고는 서울대 입학생이 갈수록 늘어납니다. 이렇게 전환이 되면 일반고의 위기는 바로 우리 국민 아이들의 대다수의 위기가 되지 않을까요?
서울대 합격률이 바로 학교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반고의 여건이 좋지 않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서울대학교를 못 보내는 학력의 격차가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밑에 깔려 있는 것이 교육 환경의 차이, 이것은 우리가 해소해 줘야 될 문제인데 교육 환경의 차이가 심각합니다. 자, 보면 자율고는 학급당 학생수가 30.3명, 특목고는 29.5명, 그런데 일반고는 5명이나 많은 34.1명입니다. 그렇게 달라요. 그래서 환경 자체가…… 또 교원 1인당 학생수 역시 일반고는 15.8명으로 자율고보다는 2명, 특목고보다는 3명이나 많습니다.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속에서 일반고가 제대로 갈 수 있을까요?
그런 환경이 열악하다는 점을 알고 있고 이것을 좀 더 역량을 강화해 주도록 하기 위해서 운영비라든지 학생 감축이라든지 이런 노력을 앞으로 해 갈 것입니다.

학생 감축이라든가 운영비…… 그러려면 재정을 대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빚 내서 시설 하고 빚 내서 쓰라면서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이니까 지금은 좀 같이……

같이 허리띠 졸라매자?
예, 앞으로……

그러니까 학생들 너희들 여건 나빠도 좀 참아라……
앞으로 여기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갖겠습니다.

예, 총리님, 지켜보지요. 그런데 대한민국헌법 3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지니고,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지며,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있지요?
예.

그렇다면 의무교육 대상인 학생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요?
예.

그런데 어떻습니까? 매년 6만 명의 아이들이 학교를 떠납니다.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등학생과 중학생도 3만여 명이 학교를 떠납니다. 그런데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합니까?
학교를 이탈하는 아이들에 대해서도 정부로서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배려를 하고 계시냐고요?
대안학교라든지 검정고시 등을 이용해서 학업에 복귀하는 문제와……

아시겠지만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이 없지요?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어서 지원 못 한다고 대안학교 지원도 못 합니다. 대안학교 가야 되는 아이들이 평균적으로 500만 원 이상의 지출을 해야 됩니다. 이것 옳습니까?
거기에 대해 바로 돈으로 지원하는 문제만이 아니고 관심을 갖고 여러 방면으로 지원하는 노력을 하고, 또 취업 문제라든지 이런 데에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무교육 대상자인 경우에는 학교를 떠나더라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직업교육이 됐든 학교교육이 됐든,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국가의 교육에 대한 의무입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아직까지 좀 부족한 점이 있지만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그 법을 발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시간이 많지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지역 문제 한 가지 우리 총리님께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2015년, 내년인데요, 광주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개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시아문화전당 관련한 특별법 27조에는 ‘국가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는 기지의 역할을 수행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광주의 전당입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의 전당입니까?
대한민국의 전당입니다.

그렇지요. 27조2항에서도 아시아문화전당은 문체부장관 산하의 국가 소속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주에 있다고 그래서 광주의 것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국책기관은 여전히 국가 소속 기관입니다. 그리고 또 1조에 보게 되면 ‘아시아 문화와 자원의 상호 교류 및 연구․창조․활용을 통해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광주광역시에 조성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말하자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은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국책사업이다,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그런데 특별법 5조의 종합계획에 따르면 총 투자액이 5조 2912억 원입니다. 그리고 2013년까지 투입 예정액은 2조 3459억 원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투입됐을까요? 실제 투입된 액은 9072억 원에 불과합니다. 어떻습니까, 총리님?
그동안 건립이 좀 지연되고 국비와 지방비 그리고 민자 유치 이런 게 복합적으로 하게 됐는데 다른, 진행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겠습니까?
예.

아시아문화중심도시사업은 국책사업이고 동시에 국가경쟁력을, 문화융성시대에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기 때문에 예산 투입에 대해서는 방금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관심을 좀 갖고 챙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관심을 갖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총리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부와 학력의 대물림이 소득 격차를 더욱 벌리고 있고, 이는 다시 계층의 고착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작금의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여러분 의원님들, 정치 왜 시작하셨어요? 우리 사회에 희망을 주기 위해서 정치 시작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여야를 떠나서 우리 모두가 사회 불평등 구조를 해소하고 또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나서야 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혜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금정 출신의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갑윤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 금정 출신 새누리당 소속 김세연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국사 시간에 배운 상고사 및 고대사가 안고 있는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식민사관과 관련된 문제와 역사 수호의 소명 의식과 의지가 결여된 우리 역사 관련 연구기관들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설계하시는 자리에서 그동안 국회에서 한국 의회주의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교육에서도 새로운 미래를 열어 주실 것으로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교육을 바꿔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게 열어 주시는 데 장관님께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역사왜곡 문제를 다루기에 앞서서 야당 의원님들이 문제 제기하신 누리과정의 법적 근거와 재정 확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혹시 앞서 답변 시 부족했던 사항 있으시면 지금 말씀을 먼저 해 주십시오.

예, 우리 총리께서 국민 앞에 소상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시급한 것은 누리과정을 편성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재원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법령에 따른 규정을 지키면서 편성은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친 후에, 다만 국가채무가 많아서 재정 당국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지방채를 최대한 활용하고 또 지방채도 지금 3조 8000 정도 이상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더 교육 수요가 있다면 지방재정법을 개정해서라도 충분한 재원을 동원하고 또 만약에 국회에서 국비 투입이 가능한 길이 있다면 그것도 국회와 논의하면서 우리는 모든 머리를 다 합쳐서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재정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방향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이 안심하시고 또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지장이 없도록 국비든 지방비든 최선을 다해서 충분한 재원을 만들겠습니다.

아울러서 내년에 개최될 예정인 세계교육포럼에 대해서 간단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교육 이슈를 주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세계 교육 이슈를 주도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다면 말씀을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보기에는 참 우리나라 교육이 문제가 많고 또 할 일이 태산이지만 세계적으로 볼 때에는 또 우리나라 교육을 바라보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내년에 있을 세계교육포럼은 내년 5월부터 시작하는데요, 195개국의 장관급이 또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한 각 국제적인 교육기관이 다 모여서, 1500명 정도의 대형 국제행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가 그동안에 성취했던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모든 사람이 하나 되는 모두를 위한 교육’이라는 모토로 우리가 최선의 교육 방법을 찾아내는 유엔의 큰 대회입니다.

예, 이런 중요한 국제행사를 계기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교육 주도 국가로 올라설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잘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 나라 교육도 다시 한 번 훑어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역사왜곡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에 나온 지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백과사전의 표준으로 이미 자리잡은 위키피디아에 영문으로 만리장성을 검색하면 나오는 지도가 바로 보시는 지도와 같습니다. 노란선과 분홍선이 각각 중국의 진나라․한나라 때 지어진 장성이라고 하는데 그 위치를 보시다시피 평양 지역까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전에는 산해관에서 가곡관까지 6400㎞ 정도를 이야기하다가 최근에는 장성공정이라는 그 동북공정 이후에는 2만 1196㎞, 4배가 넘는 그러한 장성에 대한 지도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위키피디아의 공신력을 감안할 때 저 지도가 그대로 방치되어서 된다고 보십니까?

위키피디아가 누구든지 들어가서 그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대중적인 백과사전으로서 전 세계에 그 여파가 크기 때문에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 대응 방안에 대해서 지금 준비가 되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준비하실 것인지 그 복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지금 정부의 모든 부처가, 특히 외교부를 포함해서 문체부 또 저희 교육부도 함께 이 일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한사군에 대해서 간략하게 아시는 대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사군은 한군현이라고도 하는 이른바 고조선을 침략한, 위만조선 침략한 한나라 때의 군현 4개에서 시작했는데 그 후에는, 한 20년 뒤에는 아주 위축되었다라고 전해 내려오는 그런 것으로서 여기에는, 위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도 학설이 나눠지고 있고 요서․요하 그리고 대동강유역설과 같이 있는데 최근에는 요하․요서설이 상당히 강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 낙랑․현도․진번․임둔이라는 4개 군을 설치했다고 해서 한사군 아니겠습니까? 다음 화면을 좀 봐 주십시오. 중국 사기의 주석집중의 하나인 ‘사기색은’이라는 중국 사료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낙랑수성현유갈석산 , 장성소기 라 해서 낙랑의 수성현은 갈석산에 위치하고 장성의 일어나는 기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만리장성이 시작되는 지점이고 동시에 갈석산이라는, 우리나라로 치면 한라산이나 설악산 정도의 아주 큰 상징적인 산이 있다는 뜻이지요. 이 내용을 염두에 두시고 다음 화면을 봐 주시지요. 1996년대 중국사회과학원이 펴낸 역사지리도집인데, 아까 위키피디아에 나왔던 장성은 우리 평양, 한반도 평양까지 밀고 들어와 있습니다. 반면에 명나라 때 지었다고 하는 그 장성은 갈석산 부근에서 끝이 나 있습니다. 중국은 만리장성의 시작을 바로 평양 근처인 B지점으로 연장해 놓고 이곳에 한사군이 있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지금 B지역까지 만리장성이 이어지지 않았다는 견해에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보시는 거지요?

저희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배워 왔고 그것은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배워 왔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해 오셨는데 그렇지 않은 근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지요.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금성출판사의 한국사 교과서입니다. 여기에 글씨가 작아서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한군현 중 대동강 유역에 설치된 낙랑군은 장기간 존속하면서 중국의 선진 문물을 한반도 일대에 전해 주는 창구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우리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 교과서뿐만 아니라 전체 8종 교과서를 다 훑어보더라도 현재 평양 지역에 한나라가 고조선을 침략한 후에 한사군을 설치했다는 근거들이 공통적으로 우리 교과서에 기술이 돼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러한 동북공정과 일본의 식민사관하고도 또 맥이 닿아 있는 면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상고사, 특히 고대사에 대해서 분명한 정리를 좀 하고 그리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도 분명하게 한 가지로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기 주석집의 하나를 근거로 들었는데 이제는 중국의 정사 그 자체에서 인용을 해 보겠습니다. 한서 설선 열전에 보면 낙랑속유주 , 유주는 북경의 옛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낙랑은 북경에 속해 있다, 즉 행정 체계상 낙랑은 북경에 상급관청을 두고 있다는 뜻이지요. 후한서 광무제기 를 보면 낙랑군은 옛 조선국이다, 요동에 있다, 이것이 낙랑군 고조선국야 재요동 , 즉 한반도가 아니라 만주에 있다고 중국 정사들이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너무 전문적인 거라 제가 깊이는 알지 못합니다.

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시지요?

예, 우리 역사학자들이 좀 제대로 밝혔으면 합니다.

우리 교과서에 기술된 내용이 중국 정사가 밝히고 있는 것과 어긋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오늘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일단 한사군 문제는 여기까지 보고요. 임나일본부설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예, 임나일본부설은 이제는 많이 퇴색되고 또 많이 소멸돼 가는 이론입니다마는 한때는 고대 일본이 한반도 남부를 지배해 왔다라는 조선식민지 지배 정당화의 이론으로 제기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4세기 후반에 한반도 남부에 일본이 진출해서 일본부를 두고 한반도 남쪽을 지배했다는 주장이지요. 그러면 이 임나일본부가 역사 속에 왜곡되어서 자리 잡기 위해서는 4세기 전에 있었던 우리 삼국시대 역사가 말살되거나 지워져야지 이것이 논리적으로 가능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지 삼국사기 초기기록 불신론이 우리 사회에 아직도 여전히 퍼져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래엔 교과서 24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박혁거세가 신라를 건국하였다 ’이 나오고 한 문장을 건너뛰고는 ‘4세기 후반 내물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라 건국연도부터 내물왕 때까지 약 400년의 역사가 단 한 문장으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400년이라고 하면 고려와 조선의 역사가 각각 500년 정도씩임을 감안할 때 결코 짧은 역사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교과서들 보더라도 아예 이 400년은 공백으로 넘어가든가 아니면 한두 문장 정도로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즉 우리 역사교과서들이 삼국사기 초기기록 불신론, 즉 일제시대 총독부에서 이러한 학설을 만들어 낸 쓰다 소키치를 필두로 하는 식민사학자들의 논리에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현상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상당히 일리 있고 무게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제의 경우도 건국연도인 기원전 18년부터 고이왕 때까지 약 300년의 역사가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과서에도 왜곡이 되어 있을 뿐더러 더 심각한 것은 2005년도에 발표한 동북아역사재단이 참여한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기록에, 산출물에 따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의하면 ‘고이왕 27년에 중앙집권제 관료제를 완비했다고 나오나 이는 후세 백제인들의 고이왕 중시 관념에 의하여 조작된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시기 백제의 발전 정도는 좀 더 낮추어 보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일본의 어느 역사기관이나 일본의 어느 학자가 쓴 글이 아니라 동북아역사재단이 참여한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의 산출물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식민사관에서 우리 역사학계가 전혀 자유롭지 않을 뿐더러 복종하고 있는 것을 생생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더 추가로 찾아봤습니다. 미국 4대 대통령 이름을 딴 제임스 메디슨 공대의 역사교과서를 보니까 장의 제목이 ‘기원’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는 한사군이 처음으로 등장함으로써 ‘한국의 역사는 한사군에서 비롯된다’ 이것이 일본의 식민공정과 유사한 논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어처구니없게도 ‘남한의 사람들은 그 기원을 중국의 한족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한민국의 국호를 한국이라고 약칭해서 부르는데 이 ‘한’은 중국의 한족에서 나온 것이다’ 한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엉터리 학설에 편승해서 이런 교재를 썼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어느 장의 제목은 ‘4세기와 삼국의 등장․부상’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이런 우리 역사연구기관들은 눈뜨고 앉아서 도대체 뭐하고 있는 겁니까? 장관님께서는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서 전 세계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역사 관련해서 우리 역사가 왜곡당하는 일이 있는지를 낱낱이 검토를 해서 시정조치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부장관님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은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고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님, 동북아역사재단 업무보고서 첫 페이지를 보니까 동아시아 평화 구축이 최대의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동북아시아 역사 문제와 독도 관련 사항을 연구하고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2006년에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바로 중국의 동북공정, 일본의 식민사관에 근거한 역사 왜곡에 대처하기 위해서 만든 기관이지요?
예.

그런데 외교부의 지나치게 많은 영향을 받다 보니까, 즉 2010년부터는 사무총장은 외부에서 공모하는 것으로 하지만 여전히 외교부 퇴직공무원이 임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사 임명 과정이나 또 대통령 보고 과정에서 외교부와 협의를 거치도록 해서 줄기차게 외교부 영향력 아래 있습니다. 즉 형태는 역사 연구를 하는 것으로 해서 교육부 산하기관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외교부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외교부는 기본적으로 협상을 주된 방법으로 삼아서 우리나라 외교력을 극대화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충돌을 피하려는 성향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역사 논쟁에 있어서 갈등을 피하지 말아야 할 그런 대담함과 용기가 필요한데 지금 이러한 바람직한 자세가 동북아역사재단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총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2010년 이후에는 사무총장을 이사장이 추천하고 교육부장관이 외교부장관과 협의해서 임명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부에서 좀 더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질적인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외교부가 역사 문제에 이렇게 개입을 자꾸 한다면 아마, 이런 이야기를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마는 외교부 관료들의 낙하산 자리 몇 개 만들기 위해서 역사전쟁이라고까지 일컬어지는 이 거대한 동북아에서의 역사 수호 의지를 초반부터 우리 안에서 꺾어버리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총리님께서 반드시 시정하도록 유념하시고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그리고 별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총리님께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연금 관련해서 간단히 질문드리겠는데요. 공무원 사회의 반발과 동요가 상당합니다. 특히 연금 수급과 관련해서 하위직과 고위직 간의 큰 차이가 있어서 상대적 박탈감이 매우 큽니다. 고위직 공무원들의 자발적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마는 그 대상인 고위직 공무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이해관계자와 그리고 국민적 동의를 얻어서 성공적인 개혁이 되기 위해서는 고위직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고통 분담에 대한 목소리가 더 커질 것으로 생각하는데, 총리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고위직들도 많은 생각과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그런 의견들이 전달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시 나와 주십시오. 현재 동북아역사재단의 연구비 편성 및 집행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종합계획에 의해서 톱다운 방식으로 집행되는 부분은 국회에서 요구해서 현재 조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고사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적으로 연구원 개인 및 실국의 취향에 따라서 바텀업 방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것이 국가 차원의 일관성 있는 역사논쟁의 체계적인 대비를 갖추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미진한 상황에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기획위원회가 있긴 있는데 지금 지적하셨듯이 체계적이고 전반적인 개혁에는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고고학․인류학․언어학까지 포함하는 범학문적․다학제적인 접근을 통해서 우리나라 역사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등 주변국 역사들까지 통합적으로 연구해서 우리 역사를 주변국들은 해부하듯이 들여다보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깜깜이로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비상한 각오로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재 영토를 지키는 것은 국방부의 책무이고 의무이지만 역사를 수호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역사를 지켜내고 앞으로 통일한국의 미래까지 준비하는 것은 교육부의 사명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이 문제를 다뤄 보시고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사는 왜곡할 수 없다. 두만강․압록강 서쪽은 역사 이래 중국 땅이었으며 심지어 예로부터 조선은 중국의 속국이었다고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말이다” 이 말은 1963년 6월 주은래 당시 중국 총리가 북한의 조선과학원 대표단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한 말입니다. 주변국에서는 멀쩡한 우리 역사를 자기들 마음대로 난도질하고 있는데 우리는 당사자들이 인정하는 우리 역사와 영토조차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역사적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역사 연구기관의 재편과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 및 집행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2013년 7월 이후에 제가 속해 있는 국회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스무 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면서 역사 왜곡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김태흠 의원의 소개로 충남 보령시 대천 3동 바르게살기위원 백이십 분이 방청하시고 계십니다. 환영합니다. 다음은 정의당 비례대표 서기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부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비례대표 서기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헌법에 보장된 중요한 국민의 기본권,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대정부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9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어섰다’라고 발언하자 검찰은 이틀 후인 18일 전격적으로 허위사실 유포 사범 엄정대응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9월 18일자 대검 주최 유관기관 대책회의 내부 문건을 입수하여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대통령과 법무부․검찰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얼마나 낮은 인식 수준을 갖고 있는지 지적했습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부터 시작된 표현의 자유 억압은 박근혜정부 들어서면서 더 심해졌습니다. 마치 대통령의 명예가 표현의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지난 10월 20일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한 전단 4000여 장이 건물 옥상에서 배포된 적 있습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총리님, 맨 위에 ‘수배 중’이라는 표현이 있고 영화 웰컴 투 동막골의 여주인공을 연상시킵니다. 이 전단을 배포한 이하라는 작가는 현행범으로 체포돼서 무려 7시간이나 조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적용된 죄명이 어이없게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아니라 건조물침입죄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건조물에 주인의 승낙 없이 침입해서 저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건조물 침입죄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구체적 사실을 표현한 게 없으니까 명예훼손죄는 아니고 모욕죄를 적용하자니 인격을 경멸하는 의사표시보다는 풍자와 해학의 측면이 강하다 보니까 성립 여부도 불분명하고 또 친고죄라서 대통령의 고소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선 건조물침입죄로 입건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경찰은 전단지 내용을 대통령 모독이라고 생각해서 처벌한 건데 정작 죄명은 건조물침입죄, 전단지 내용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건조물 침입행위는 대통령 모독하고도 관계가 없지요. 게다가 출입문을 손괴하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 일반인의 출입이 가능한 건물 옥상에 올라간 사안입니다. 건조물침입죄를 무리하게 적용한 것도 문제입니다. 총리님, 만약에 일반적인 광고 전단지였다면 경찰이 굳이 건조물침입죄로 현행범 체포하고 7시간이나 조사해서 입건했을까요?
일반적인 유인물이라 하더라도 건물에 주인의 승낙 없이 들어와서 행위를 하게 되면 주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것이고 주인이 처벌 의사가 있으면 처벌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야말로 처벌을 위한 처벌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심기를 보필하느라 참 애 많이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리님, 우리나라 헌법 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언론․출판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국가 권력을 향한 기본권이지요?
예, 기본권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대한민국 권력이 아닌 북한을 향한 대북 삐라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를 참 잘 보장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자들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국경없는기자회가 올해 2월 우리나라의 표현의 자유 지수를 발표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그 수치는 모르고 있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는 우리나라의 표현의 자유 보장 정도가 문제가 있는 수준으로 평가했습니다. 순위 역시 180개 나라 중 57위로 평가했는데요. 이는 노무현 정부 시절 2006년 31위에 비해서 26계단이나 추락한 것입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평가방법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의 표현의 자유가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경제는 선진국으로 도약을 주장하면서 정작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는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총리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법무부장관님 나오십시오. 장관님, 앞에서 본 전단지 배포 작가가 지난 대통령선거 때에도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하는 포스터를 부착하기도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랬던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독이 든 사과를 들고 있는 백설공주로 박근혜 대통령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과 한가운데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얼굴이 들어가 있습니다. 장관님, 이 포스터에 대해서 검찰이 후보자 비방,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 6월 달에 기소했는데요. 그런데 재판결과가 어떻게 나왔을 것 같습니까?
최종적으로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심․2심․3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무죄 판결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다 기억하지는 못하겠습니다.

후보자를 비방하는 표현이 없고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오히려 호감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중의적 해석이 가능하다, 그래서 예술적 창작물이다, 그리고 이 씨가 예전부터 정치인에 대한 풍자삽화를 그려온 점 등이 바로 무죄 판결의 이유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검찰대로 다양한 사례와 선례, 판례 등을 분석해서 결론을 내려서 기소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례를 분석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도 이런 유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쥐코’ 동영상 아시지요?
쥐……

그 사건에 대해서도, 민간인 불법사찰의 도화선이 되었던 그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에서도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잖아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그 기소유예조차도 문제가 있다 해서 불기소처분,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을 내렸었습니다. 이처럼 풍자․해학 그리고 예술적 창작 이런 것은 비방․모독 이런 것과 다르다, 이런 법리들이 이미 수차례 판시가 됐습니다. 결국 검찰이, 이런 사건들을 보면 대통령의 명예를 지키는 호위무사로서 과잉충성하려다가 무리하게 기소했다가 망신만 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유사한 사례, 경계선상에 있는 사례 중에서 유죄판결 확정되는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물론 그 경계선상에서 판단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유죄판결 받는 사례가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바로 이 풍자, 풍자에 대해서 생각을 좀 달리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풍자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 자, 그러면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어떨까요? 비교해 보겠습니다. 장관님, 미국 심야 TV 토크쇼에서 풍자와 조롱 대상 1순위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정치인들이 많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치인 중에서도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1위입니다.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은 이런 풍자와 조롱에 화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유머를 곁들여서 토크쇼에 임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최근에는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오바마에 대한 풍자․조롱․비난이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오바마를 매장한 것처럼 표현한 묘비가 등장했고 심지어 영부인 미셸 오바마가 남자라는 황당한 동영상까지 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미국에서는 검찰․경찰 공권력이 동원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대통령의 명예보다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장관님, 어떻습니까? 선진국과 너무 비교되지 않습니까?
명예훼손에 해당하느냐, 단순한 의견제시에 불과한 것이냐 하는 것은 매 사안마다 판단을 달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하는 것은 지적을 하고 적절한 처리가 필요할 것이고, 단순풍자에 불과해서 명예훼손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처벌이나 의법 조치할 수가 없습니다. 사안마다 달리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안마다 달리 판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검찰․경찰에서는 유독 풍자와 해학으로 비칠 수 있는 부분까지도 무리하게 기소를 한다는 겁니다. 방금 전에 사례를 설명드렸잖아요. 저는 이 차이가 제도적인 차이가 아니라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에 대해서 비판과 풍자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그릇, 도량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선진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인식의 차이, 민주주의 수준의 차이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자신에 대한 비판을 국민에 대한 모독으로 규정하면서 맞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시대에 걸맞지 않은 전근대적 사고방식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라고 발언을 하였습니다. 장관님, 대통령 모독죄라는 게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명예훼손죄는 있습니다.

대통령 모독죄는 없지요.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유독 ‘모독’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들을 때는 굉장히 심각한 범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대통령 모독죄라는 것은 없어요. 과거 유신시대 때나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그 죄가 왜 폐지되었을까요?
모독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최소한 형법상의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언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일이 다 법률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반적인 명예훼손 범죄에 대해서 그 도가 지나치다, 한도를 넘었다 이렇게 판단해서 명예훼손사범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모독죄라는 건 없고 다만 형법상 대통령 개인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을 뿐인데 그것조차도 친고죄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에 대한 모욕․모독 이런 거는 사실상 대통령이 직접 고소하고 이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유신시대에서 있었던 대통령 모독죄 이게 폐지된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된다, 모독죄․모욕죄 해당될지 몰라서, 혹시 해당될까 봐 두려워서 말을 못 하게 막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이퀄 관계라는 근거가 뭡니까?
그런 평가를 제가 할 상황은 아니고요. 의원님 제게 좀 기회를 주시면…… 제가 2001년도에 서울중앙지검에 컴퓨터수사부장을 했습니다. 그때 컴퓨터 수사를 하면서 사이버 공간을 좀 살펴보니까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을 활용한 명예훼손이 너무 심하다, 그중에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정치인, 종교인 또 연예인들에 대해서 아주 악의적인 유언비어들이 많이 유포돼서 그때부터 사실은 이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제가 장관으로 온 뒤에도 작년에도 검찰에 수차 명예훼손, 특히 사이버상의 익명성을 빙자한, 익명성 뒤에 숨은 이런 명예훼손을 엄단하라는 그런 당부를 여러 번 한 일이 있습니다. 다 일련의 과정에서 지금 검찰의 사이버 명예훼손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대표하는 것은 직무상 그런 거지 언제나 대통령=국민 이런 관계가 성립되는 건 아니지요. ‘짐이 곧 국가다’ 프랑스 루이14세 절대왕정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대통령께서 이날 국무회의에서 다음 발언도 했습니다. 화면 보십시오. 사이버상의 ‘국론 분열’ ‘폭로성 발언’ ‘사회의 분열’이라는 표현을 언급하면서 법무부와 검찰로 하여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법무부와 검찰로 하여금, 이 표현이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지금 작년부터 그런 명예훼손 사건들이 많이 증가하니까 이번에 엄단지시를 내렸다고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대통령께서 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법무부․검찰에게 지시를 내렸어요.
이미 엄단지시를 작년부터, 제가 장관 된 뒤에 여러 차례 내렸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관님,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국론 분열, 폭로성 발언, 사회의 분열 이런 게 현행법상 무슨 범죄에 해당됩니까?
지금 그런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제가 다 일일이 말씀드릴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대통령께서 분명히 법무부․검찰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라고 지시를 내리셨어요. 법무부․검찰에게 이런 지시, 뭡니까? 범죄로 적용해서 처벌하라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시기 이전부터 저희가 이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해서 엄중함을 인식하고 수사를 해 왔다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이런 표현들은 유신 군사독재 시절 자주 등장하는 표현들입니다. 마치 파시즘, 전체주의를 연상시킵니다. 장관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치 명예훼손 수사를 기존부터 해 왔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처벌을 지시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지요? 모욕죄는 친고제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반의사불벌죄나 또 친고죄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를 구분한 이유는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의 의사와 달리 또는 의사를 확인하기 전에 수사가 시작될 수도 있다는 것이 반의사불벌죄의 특성입니다. 명예훼손죄가 바로 그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명예훼손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 거는 맞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렇기 때문에 고소 없이도 수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피해자의 의사에 존중을 해야 됩니다. 피해자의 의사가 기본입니다.
물론입니다.

그만큼 뭘 의미하느냐. 명예훼손죄든 모욕죄든 검찰․경찰 권력이 적극 개입할 영역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기 때문이지요. 이런 범죄들은 피해자의 의사에 맡기는 범죄기 때문에 강력범죄, 지능범죄, 민생범죄, 구조적 악, 이런 거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검찰이 그러한 범죄 처벌에 적극적으로 나서야지 왜 피해자의 의사에 맡겨져 있는 것을 선제적으로 수사를 하십니까?
의원님, 사이버 명예훼손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자살하는 피해자까지 있습니다. 모든 명예훼손에 대해서 검찰이 다 먼저 수사에 나선다는 것이 아니라 악의적이고 허위사실에 기초한 아주 악성의 명예훼손이 있을 때 그런 것에 관해서는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만, 수백만 건의 글이 사이버상에 올라옵니다. 그 많은 글 중에 선제적으로 수사한다면 당연히 선별해서 대통령과 주요 권력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수사를 우선적으로 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악의적이고, 방금 제가 사이버상의 명예훼손 공격으로 인해서 자살한 사람의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 그냥 방치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안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먼저 고소를 했을 때 비로소 그 사건이 허위사실인지 아닌지가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고, 고소를 해야만 그런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고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소가 들어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수사한다는 것은 결국은 대통령과 주요 권력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수사를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 않고요.

자, 장관님……
저희 사법당국에서는 원칙에 따라서 처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관님께서 이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세계적인 추세와도 맞지 않는 인식을 지금 보이고 계시는 겁니다. 영미법계에서는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형사적 처벌하지 않고 민사분쟁으로 해결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일률적으로 그렇지 않고 명예훼손 처벌하는 국가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대륙법계에서도 폐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유엔의 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권고한 것 알고 계십니까?
권고가 있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법은 우리 실정에 맞게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에는 사이버를 통한 명예훼손이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011년 유엔의 자유권규약위원회 총평인데요. ‘당사국은 명예훼손죄의 비형사화를 고려해야 하고, 그 어떤 경우에도 형법의 적용은 가장 심각한 사안에서만 지지되어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존중되어야 되고 최대한 보장되어야 됩니다. 다만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도 헌법 37조에 따른 일반적 유보조항에 따른 제한, 바꿔 말하면 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보호의 범위를 벗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범위에 대해서는 의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프랑크 라 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2011년 3월 21일 유엔인권이사회에 ‘한국보고서’를 제출했는데요. 여기에서도 역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적 동향에 맞추어 형사상 명예훼손죄를 형법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특별보고관은 공무원과 공공기관들이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모든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직은 견제와 균형의 일환으로서 대중에 대한 감시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또한 특히 공무원, 공공기관 및 기타 유력 인사들에 대한 비판을 포함하여 비판적 의견을 수용하는 문화를 조성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 촉구하며 이러한 문화는 민주주의 필수 요소다’라고 이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정 외국 기관의, 외국 단체의 보고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구애될 수는 없고 우리의 법 현실, 우리 국민들의 감정 또 우리가 그 범죄로 인해서 당하는 피해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우리나라 형사법 체계 그리고 검찰․경찰 권력의 행사도 자제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표현의 자유가 헌법상 기본권으로 도입된 역사적 배경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주……

바로 민주주의에 대한 경험이지요. ‘대통령과 정부도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권력을 가진 자가 오류를 범하는 경우의 그 파괴력은 대단히 크다’라는 역사적 경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의 비판을 수용함으로써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을 보편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대통령과 정부에게도 독이 됩니다. 일방통행의 불통 정부는 국민의 비판을 통해 시정할 기회를 놓치기 때문입니다. 결국 국민들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합리적 또 합법적 비판에 대해서는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더 넓게 수용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장이 있다고 그래서 그것이 다 합리적이냐 또 주장이 있었다고 그래서 다 합법적이냐, 이런 부분은 또 다른 문제기 때문에 저희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법의 한도를 넘은 이런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의법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현재 우리 사회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말할 수 있는 사회인가 묻고 싶습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검찰․경찰의 공권력 개입은 자제되고 최소화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기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홍근 의원의 소개로 서울 중랑구 지역주민 37인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러면 서울 중랑을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중랑을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질의 순서를 양해해 주신 이노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19대 국회 초선 의원으로 들어와서 의정활동의 두 축을 교육 문제와 청년 문제로 삼아 왔습니다. 오늘 대정부질문도 이 문제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특히 계속 지적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 문제는 제가 작년도 이 자리에서 그 심각성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해법을 찾기는커녕 오히려 파탄의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여당 대표 출신의 소위 힘 있는 교육부장관이 임명돼서 일말의 기대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재정당국의 높은 벽 앞에 뒷걸음치기에 바빠 보입니다. 이제는 공약을 내건 대통령이 직접 나서든지 아니면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가 책임을 지고 직접 나서서 해결하든지 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관계 확인할 게 있어서 우선 황우여 교육부장관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나와 주십시오. 혹시 어제 경제 분야 질의 좀 보셨습니까? 어제도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여러 번 다루어졌는데요. 어제 최경환 부총리께서 ‘누리과정은 2012년 여야의 합의로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시작됐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 보셨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전반적으로 좀 시각이 많이 나누어져 있습니다마는……

아니, 최경환 부총리의 그 국회에서의 답변내용이 사실이냐고요.

예, 나름대로……

무엇이 사실인지 그러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2012년도에 5세부터 해서, 3~4세는 70%까지의 것이 국비의 지원이 시작이 됐고 그 당시만 해도 지방교육재정이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국회까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교문위, 교과위 위원 아니셨지요?

예.

제가 좀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지요.

작년도 1월에 야당의 반대와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유아교육법의 본법이 아닌 시행령을 국회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월 국회에 상의 없이 시행령을 개정하기 전인 2012년도 12월이겠지요? 우리가 예산안을 통과하면서, 지금 찾아보십시오, 세 가지의 부대조건을 국회가 달았습니다. 첫 번째, ‘누리과정 지원의 법적 근거를 보강하라’, 지금의 영유아법이나 유아교육법에는 그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보강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상향을 위해서 노력하자’ 그리고 세 번째, ‘이것을 전제로 해서 2013년도 단년도만 복지부 일반회계 예산으로 한시 편성한다’ 이 세 가지가 부대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야가 합의해서 관련 법령을 개정해서 편성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국민들이 버젓이 보는 앞에서 경제부총리라는 분이 이렇게 거짓말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영유아 보육에 관한 누리과정 부분이 공통과정으로 들어오면서 유아교육법 시행령하고 주지하시다시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등에 그렇게 정리를 한 것을 아마 지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관님, 저희가 그것을 얼마나 지적했습니까? 영유아보육법이 아닌 유아교육법으로 그 시행령을 만들 때는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이미 예산심사 과정에서부터 충분히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또 시행령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지적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보십니까? 얼토당토 않은 것입니다. 아마 아까 오전에 김태년 의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 부분도 총리께서 잘못 답변을 하셨는데, 영유아보육법상의 시행령에는 임의교육이라는 조항은 있습니다. 시행령이 아닌 모법, 본법에는 이 교육에 대한 문구 하나조차 찾기가 어렵습니다. 정부가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도 경제부총리, 재정당국을 총괄하고 있는 분은 어제 그렇게 버젓이 마치 여야의 합의에 따라서 관련 법령이 개정된 것처럼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어제 부총리가 뭐라고 답을 했냐면 ‘지방교육청이 떠안을 1조 9000억 원의 지방채를 중앙정부가 인수하는 예산안을 제출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이것을 들은 국민들은 ‘아, 이번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해서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을 중앙정부가 다 책임지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하는 게 과연 맞습니까?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 말도 말 그대로 우리 국민들을 호도하는 발언이었습니다. 실제로 지방교육청들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대출을 받아서 지방채를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기재부가 동의해 주겠다는 겁니다. 결국 빚은 고스란히 지방교육청들이 갖고 있는 것이고 그 원금과 이자까지 다 갚아야 되는, 상황 변화는 전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마치 우리 국회의원들과 국민들 앞에서 그렇게 호도하는 듯한 발언을 했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미 예산이, 제가 장관으로 부임했을 때뿐만 아니라 교육감들이 일을 시작했을 때는 지방교육재정의 틀이 사실 많이 짜져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는 누리과정 자체는 한 50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 그 안을 들여다보면 거의 5조가량의 지방교육재정이 부족한 것은 존경하는 의원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재정을 마련하느냐 이것이 교육부장관으로서 또 우리 정부로서의 큰일인데, 여러 가지 법의 모순과 또 불충분하다는 지적은 저희가 충분히 존중합니다마는 현행 장관들로서는 현행법에 따라서 집행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논의의 초점은 ‘편성하느냐, 안 하느냐’ 하면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편성을 했을 때의 부족한 재원을, 그것도 5000억 정도가 아니라 5조 정도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것이 저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우리 상임위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마는 우선 이것은 편법이고요, 법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지방재정의 부족함에 대해서 너무 책임전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책도 너무 속수무책 또는 그냥 임시방편적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제가 차후에 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제가 조금 전 ‘어제 최 부총리의 국회에서의 답변이 허위였다. 거짓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책임을 추궁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저도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2012년 합의에 의해서 편성이 됐고 매년……

그게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까 부대조건을 다 설명을 드렸잖아요? 국회 부대조건도 그러면 부정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그 뒤에 그래서 그것에 기초해 가지고 매년 10%씩 증가하고 그렇게 되었던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지방교육재정의 심각성은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내년도에 재량적 지방교육재정이 31.2% 감소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었습니다. 인건비와 같은 필수 유지경비를 제외하고 지방교육청 입장에서 순수하게 교육활동에 집행할 수 있는 경비가 3분의 1가량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일선 학교의 교육환경에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좀 알고 계시지요?
예, 지방교육재정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말로만 심각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이 교육시설 환경개선사업이 취소되거나 축소돼서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고요. 또 학교운영비가 감축되는 문제로 이어져서 일선 학교 입장에서 매우 절박한 문제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아까 앞선 의원님의 질의에 ‘냉골 교실’ 또는 ‘찜통 교실’ 그 전기료 관련해서 ‘전용했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 교육재정 파탄 위기로 인해서 일선 학교가 겪고 있는 어려움, 대표적인 사례 하나만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진 한번 봐 보십시오. 비 새는 학교입니다. 제가 전국 1만 1527개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해 봤더니 무려 1527개의 학교가 비가 오면 빗물이 학교 안으로 새고 있습니다. 전체의 13.2%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런 열악한 문제에 대해서는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도 의원님께서 그 지적을 하셨지만 1조 9000억 지방채를 국가가 부담한다기보다도 보증을 하고, 하게 되면 우선은 지방의 교육재정 부채로 되겠지만 좀 여건이 좋아지면, 세수가 증대하게 되면 그만큼 더 지방에 나가는 배당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게 또 호전이 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이게 무슨 국가가 돈이 남아돌면서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모르는 국민이 있겠습니까, 총리님?
그런 사정이 있는데……

그런데 여기까지 왜 이렇게 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따져 봐야지요. 원인을 진단해야 거기에 대한 처방, 대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원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제 형편이 나아지면’ ‘세수가 더 걷히면’ 그런데요 아시는 것처럼 기재부가 2009년도에 중기 지방교육재정 계획을 발표하면서 2015년도에 49조가 들어올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얼마 들어옵니까? 10조나 적게 들어옵니다. 이런 엉터리 예측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경제 불황이라는 핑계만 대면 다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경제를 살리려고 애를 쓰고 있고 앞으로 좋아지리라고 생각……

결국 세수 예측이 잘 안 된 상황에서 그 책임을 다 지금 지방교육재정, 지방교육청에다 넘기는 문제가 이 상황을 지금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기재부하고 저희가 이야기를 해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학령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교육재정 축소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게 맞습니까?
학생 수가 감소하는 것도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그것 때문에 결정적으로 감액이 되어야 된다고까지는 얘기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도 ‘OECD 수준으로 학급 수, 학생 숫자를 맞추겠다’ 얘기를 했고요. 제가 통계를 봤더니 학령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학급 수는 도리어 12%가 증가했습니다. 학교 수도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봐 가면서 면밀하게 반영을 해야지 학령인구만 기재부는 반영하고 교육재정을 축소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도무지 이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교육재정 문제 관련해서 그냥 단순히 급하게 땜질하지 말고요. 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늘 우리 의원들이, 저도 법안을 냈습니다마는 내국세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률 20.27%를 상향해야 됩니다, 이제는. 그리고 두 번째, 누리과정이나 초등 돌봄교실처럼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국가 교육복지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의 지방교육청 사무에서 교육부의, 국가의 사무로 이제는 이관을 해서 재정 부담을 국고로 책임지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설사 현행 체제로 유지를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지방교육청의 인건비, 학교운영비 같은 경직성 경비가 70% 이상 넘어갈 경우에는 초과분만이라도 국고에서 지원하는 이런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앞으로 연구과제로 삼겠습니다. 다만 지금 정부에서는 항목별로 주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내려주지 않습니까? 그걸 운용하는 것은 일선인데 일선에서도 좀 현명하게 써야 되고 꼭 필요한 데를 잘 가려서 절약하면서 쓰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껴 쓰자는 얘기로는 지금 이 문제를 헤쳐 나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방금 제가 제안한 이 세 가지를 담은 지방교육자치법을 제가 발의를 해 놨습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채만 발행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방금 말씀처럼 아껴 쓰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남의 집 불구경하듯이 넘어가서는 안 될 상황입니다. 당장 오늘 경기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내년 미편성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는 타 시도로 바로 확산될 겁니다, 이미 예고를 다 했기 때문에요. 이 문제는 보수와 진보의 문제도 아닙니다. 지금 17개 시도의 교육위원장들이 지난번에 국회를 찾아왔습니다. 여야의 문제도 아니었어요. 공히 다 목소리를 같이 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좀 드려 봅니다.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드리는 고언입니다. 우선 누리과정 재정 부담을 지방교육청으로 전액 이관하는 것을 1년 유예시키고 그 사이에 지방교육재정과 관련한 대타협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부와 여야가 머리를 맞대면 어떻습니까?
교육재정에 관한 문제는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정부에서는 전체 이것만 내려 보내고 지방에서 분배를 하고 있고 또 교육이나 이런 보육문제는 국가만의 의무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가에만 떠미는 것은 저는 책임 없는 행동이라 생각을 하고 같이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도……

대통령께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사업은 국가가 책임진다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지방교육청이 시작했던 사업입니까?
그리고 중앙과 지방이 같이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십분 양보해서 드리는 고언입니다. 일단은 작년처럼 1년 더 해 보고, 그래도 아마 지방교육청에서는 불만일 겁니다. 그 사이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서 뭔가 타개책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데 그런 원론적 답변에 머무르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고민은 같이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정부에서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무성 여당대표마저도 사회적 대타협을 제안하셨습니다. 좋은 사례라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우선적으로 한번 교육계와 정부당국과 여야가 머리 맞대고 해법을 찾아보기를 저는 간곡히 바랍니다.
지방교육단체에서도 정부에만 떠밀고 그럴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자세로 같이 고민을 했으면 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저는 대통령께서요 솔직히 ‘예측했던 세수가 걷히지 않고 국가 전반적으로 재정이 어렵습니다. 그 책임을 떠나서 그 과정을 떠나서 국민 여러분께 약속했던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합니다. 그러나 함께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저 또한 먼저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사과를 구하고 양해와 동의를 구하는 것을 먼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일언반구 없는 겁니까? 지금 교육 분야에서 공약이 얼마나 후퇴하고 있습니까? 예산 문제로 지금 이렇게 현장에서는 혼란이 촉발될 직전에 와 있는데 왜 이것을 다 기피하시는 겁니까? 대통령의 사과, 국민들에 대한 양해와 동의를 구해 달라고 건의할 의향 없으십니까?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은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걱정입니다. 작년에도 똑같이 이랬고요 앞으로도 늘 최선을 다하겠다, 공허한 이야기로만 저에게는 들립니다. 됐습니다. 교육부장관님 좀 나와 주십시오. 일반고 위기상황 잘 알고 계시지요?

예.

보고 계신 화면은 서울의 한 일반고 3학년 교실의 모습입니다. 수업 듣는 학생은 거의 없고 대부분 엎드려 잡니다. 등교할 때 교과서나 필기도구를 제대로 챙겨 온 학생은 1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런 학교가 과연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상당히 오래된 위기상황 중의 하나입니다.

예전에는 그런대로 평가를 받은 학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반경 5㎞ 이내에 자사고가 3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더 촉진됐다고 그래요. 우선 제가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고 안에서도 중도에 대학이 아니라 취업을 준비하고 싶은 학생들이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든지 아니면 특성화고로 전학을 갈 수 있든지 이런 방법을 빨리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주 중요한 것을 지적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교육부에서 대학 진학을 염두에 두지 않은 일반고 학생들이 혼재돼 있는 상황에서 모든 것을 대학입시에만 맞추는 교육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취업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화하는 것을 이미 발표도 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혹시 일부 자사고에서 신입생을 모집할 때 일부러 정원을 채우지 않다가 개학 즈음해서 일반고에서 최상위권 학생들을 빼온다는 이야기 들었습니까?

아직 못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일선 학교에서 벌어진 사례를 수집한 겁니다. 자사고의 일반고 우수학생 빼 가기 편법 심각합니다.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학교 서열화 문제, 일반고의 황폐화 문제 이것을 초래한 게 저는 특목고와 자사고가 사실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이미 제가 상임위 때 여러 번 지적을 했기 때문에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특목고가 또 자사고가 설립취지와는 다르게 대부분이 집중적인 입시교과 위주로 이렇게 편성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은 잘 알고 계시지요?

자사고가 설립목적과 달리 운영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고 정상화만 외치는 것은 저는 그건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비뚤어진 교육체제를 바로잡는 것부터 교육당국이 먼저 나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사고를 비롯한 특목고나 여러 가지 이런 것이 또 나름대로 잘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일반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일반고의 성격에 맞는 여러 가지 강력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사고 문제는 제가 생략을 하고, 지난번 국정감사 때 세계지리 수능 오류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사과를 요청했는데 그때 사과를 안 하셨습니다. 이제는 결과가 나왔으니 사과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평가원장만 하셨지요?

평가원 책임입니다, 일차적으로는. 그러나 뒷처리하는 것이나 이런 것은 교육부도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한테 송구스러운 말씀을 이미 드렸고요, 빨리 조속히 12월 중순 이전에 모든 조치를 마쳐서 피해 보는 학생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정원 외로 합격시키는 특별법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것 꼭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을 비롯해서 국회가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리님, 잠깐 좀 다시 나오십시오. 이번에 문제를 일으킨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총리실 산하로 되어 있지요?
총리실 직접 산하는 아니고요. 총리실 산하에 있는, 제가 명칭이 생각이 안 나는데……

경제․인문사회연구회입니다.
예, 연구회 그 산하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부나 특히 국회 교육위에서 제대로 감사를 못 해요. 그래서 제가 교육부에도 여쭤 봤더니 제 입장에 동의를 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평가원을 교육부 소관으로 해서 국회 교문위가 이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부에서 위탁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감독 권한에 대해서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문제를 일으킨 평가원, 제가 세세히 말씀 못 드립니다마는 감사원의 감사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큰 혼란을 발생시켰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감사원 감사까지 안 가더라도 문제의 소지에 대해서는 찾아볼 수 있고 밝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노력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까, 감사원 감사가 아니면?
과정이나 경위에 대해서, 뭐 단순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 보습니다.

감사원 감사가 아니면 저는 이것은 앞으로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최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 합헌 결정 난 것 알고 계시지요?
청년고용……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입니다.
예.

그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 산하의 공공기관조차 정원의 3%를 청년으로 고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년에 공공기관 전체가 청년고용 3%를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할 의향이 있습니까?
예,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습니다.

관심 정도가 아니라 공공기관 평가에서 이것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공기관 평가 때 그 달성 여부를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빈곤 거주 문제가 심각합니다. 최소 주거기준 3.6평 미만입니다. 112만 명의 청년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타워팰리스보다 더 높은 임차료를 내고 있어요, 평당.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총리께서 교육부장관과 함께, 전월세 전환율이 지금 기준금리의 3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2배로 낮추는 문제와 함께 대학 기숙사가 대통령 공약대로 충원율 30%는 좀 달성할 수 있도록, 지금은 너무 속도가 안 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챙겨 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홍근 의원 정말 잘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최원식 의원의 소개로 인천 계양구 지역주민 여덟 분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음은 인천 계양을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최원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석현 국회부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계양을 주민 여러분! 인천 계양구을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최원식 의원입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지요. 세칭 사이버 망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또 바로 가셔야 되는데, 대통령은 지난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 도를 넘고 있다고 말하신 적 있지요?
예, 뭐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총리, 그 자리에 계셨습니까?
저는……

안 계셨어요?
아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계셨겠지요.
제가 아까, 할 때도 있고……

그런데 총리께서 대통령께 그 모욕의 내용이 무엇인지 물어보셨습니까?
그것은 일반론을 말씀하셨다고 이해해 주시면……

일반론이 아니겠지요.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마음이 상하신 것 같은데, 일반론이 아니라 특정이 있겠지요.
그러나 근래에 들어서……

혹시 총리께서 그 내용,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래에 들어서 여러 가지……

혹여 산케이신문과 국내 모 신문에서 보도한 내용도 포함됩니까?
여러 가지 경로로 명예훼손이 극심하다는 그런……

좋습니다. 본 의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대통령 모욕에 해당해서 대한민국 검찰이 동원돼야 하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국경없는기자회에서 발표한 세계 언론 자유 지수가 있습니다. 지수가 처음 발표된 2002년 39위로 우리나라가 출발을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 당시인 2006년 32위로 갔다가 이명박 정부 2년차인 2009년 69위, 2011년 42위, 2012년 44위, 2013년 50위, 올해 57위로 하락하고 있는 것 혹시 아십니까?
수치는 제가 자료를……

추세는 알고 계시지요? 왜 이렇게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자꾸 후퇴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평가 방법을 어떤 기준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판단하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경없는기자회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입니까?
아니요……

정부 차원에서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할 의사가 있으신 겁니까, 지금 말씀의……
아니요, 평가 방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인정하지 않으시네요. 본 의원은 이번 사이버 망명 사태의 배경에는 악화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에다가 정부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감이 더해져서 사태를 한층 심각하게 확대시켰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표현에 대해서 오해가 다소 있었던 그런 점이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명을 해서 많이 지금 이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쁘신데 마지막으로 하나 여쭐게요. 정보통신상의 명예훼손에 관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나라가 세계 어디에 있습니까?
상시적인 모니터링이라는 그 얘기 때문에 오해가 일어났는데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제가 여쭙는 것대로 대답하세요.
그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있지 못한……

외국에도 없지요?
예.

좋습니다. 돌아가셔서 카타르 외교 잘 수행해 주시지요.
예, 감사합니다.

법무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국민들은 영장 없이 또는 영장의 범위를 넘어서 수사기관의 편의 위주로 무차별적 감청이 이루어진다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영국 경찰이 수백만 명의 휴대전화 통화와 데이터, 통신 내용 등을 불법 수집해 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것 알고 계시지요?
원칙적으로 법에 의해서 영장……

아니, 영국에서 그런 사태가 일어난 것 알고 계시지요?
영국?

예.
예, 그런 보도는 봤습니다.

이는 기술적으로 우리도 사실상 가능하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어떻습니까,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요?
그러니까 무엇에 대해서 감청이 가능한가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옛날의 유선전화에 대해서는 감청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요즘 SNS에서의 예를 들면 카톡 같은 것은 실시간…… 감청이라는 것은 항상 실시간 하는 것인데 그 실시간 감청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일부 게임업체가 수사기관에게 직접 접속해 온라인 게임 사용자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전용 인터넷 사이트를 마련해 줬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화면을 보시지요. 저기 보면 공개된 해당 사이트 캡처 화면인데 제목이 ‘통신비밀 보호 업무 협조 페이지’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 아이디와 비밀번호란이 있어서 수사기관이 직접 접속하여 온라인 게임 사용자의 로그인․로그아웃 기록, 로그 IP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혹시?
제가 보고를 듣기로는 수사기관 등에서 공적인 법에 근거한 요청을 했을 때 그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그런 사이트를 만들어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시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서 요청할 때……

요청할 때 하겠지요.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건대 수사기관과 관련 게임업체는 상호 협조해서 대상자를 실시간 위치추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게임업체는 실시간 위치추적시스템을, 여기 보면 ‘실시간 위치추적시스템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또 구축할 예정이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구축하여 수사기관에 제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수 이용자가 참여하는 게임에 특정 앱을 심어서 이용자의 로그 IP를 추적하였다고도 합니다. 이 경우는 동시에 이용 중인 다수인의 로그 IP가 한꺼번에 수사기관에 노출됩니다. 장관, 형사 관련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되고 유추해석을 금하는 원칙을 알고 계시지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법대로 철저하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는 통신사실확인자료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체에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과거의 통신사실을 확인하는 자료를 의미하는 거지 실시간이나 미래의 통신사실을 확인하는 자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요?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실시간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시간으로 가능할 수 있는 것은 감청입니다, 감청. 감청인데 감청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범죄, 살인이라든지 안보사범이라든지 그런 특정범죄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법원의 허가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게임업체가 실시간 위치추적시스템을 만들어 제공하지 않으면 실시간이나 미래의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확인할 수가 없는 것 맞지요?
그 시스템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검찰이나 수사기관이 업체 측에 이러한 실시간 위치추적시스템을 만들어 제공해 달라고 했나요, 아니면 업체 측에서 스스로 만든 겁니까?
실시간 위치추적시스템이 구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화면 안 보셨어요?
그 표현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통신사실확인자료라고 한다면 그것은 실시간 위치추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아니다? 좋습니다.
그게 지금 당사자들이나 또 언론이나…… 이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압수수색에 의한 것도 있고 또 통신제한조치 소위 감청에 의한 것도 있고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에 의한 것도 있고 통신자료, 이 네 가지가 각각 다 다른 것인데 이게 막 섞여 가지고 오해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실시간이나 미래의 통신사실을 확인하는 자료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 이것은 맞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수인이 이용하는 게임의 경우에는 다수인의 로그 IP가 한꺼번에 노출이 되게 되어 있는데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이용자의 정보가 유출되면 법 위반되는 것은 맞지요?
그러니까 어떤 압수수색을 하다 보면 거기에 피의자에 관련된 자료도 있고 피의자가 아닌 사람에 관한 자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고 피의자의 자료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수사기관이 이러한 사이트의 아이디와 패스워드까지 발급받았다면 과연 영장에 포함된 범위만 봤을지 의문이 듭니다. 또 현재 해당 사이트는 폐쇄했습니다. 근거가 있고 적법한 것이라면 왜 폐쇄했는지 의문이 들고요. 이에 대해서, 게임업체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법 위반이 아닌지, 또 관련 업체들을 수사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수사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물론 범죄의 단서가 있으면 수사를 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통신자료에 대한 수사나 관리는 국민들의 걱정도 많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한 제한 속에서 제한적으로만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의 ‘모욕’ 발언에 이어 대검찰청에서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엄단을 위한 범정부 유관기관 대책회의 개최한 것 맞지요, 9월 18일 날?
그 회의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개최한 것만 묻습니다. 좋습니다.
뭐 때문이 아니고 수사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수사 목적이지요.
수사를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인정합니다. 그 자리에 정부기관 외에 ‘네이버’ ‘다음’ 등 주요 IT 기업 참석한 것 맞지요?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대책회의에 개인정보를 관리하며 영업을 하고 있는 사기업을 불러 함께 대책을 세웠다?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화면을 보시지요. 저기 관계부처와 기업 관계자들 자리는 있는데 장관님, 여기서 빠진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계십니까?
잘 안 보입니다.

여기 보면 대검 있고…… 국민입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대통령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관계부처와 국민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기업들은 참석했지만 정작 개인정보의 주체인 국민은 빠진 거지요. 이 회의, 법률 근거가 있는 겁니까?
물론 법적인 근거 있습니다. 있고, 포털 업체나……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들 중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공․사 기관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도 있고, 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장관님 일반적인 말씀 하시는데, 미국 검찰이나 미국 FBI가 ‘구글’ ‘바이버 ’를 한 자리에 불러 모아 놓고 수사협조회의 한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수사협조를 한 것이 아니라 아마 포털에 대해서, 포털사를 부른 것은 제가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이 사이버명예훼손 범죄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니까 그런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적인 방법들이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이지 수사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회의를…… 아까는 수사회의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이 약간 바뀐 것 같네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미국 검찰이나 FBI가 구글 바이버 모아 놓고 그런 명예훼손 피해자들을 위해 대책회의 했다, 이런 것 들어보셨어요?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국가가 피해자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지만 과연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결국 개인정보를 소유하고 있는 사기업에게 개인정보를 알아서 내놓으라는 말 아닙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놓을 수도 없습니다. 내놓지도 않고요.

좋습니다. 이 회의에서 중앙지검 첨단범죄2부장이 발표한 사이버 유언비어, 명예훼손 상시점검 방안을 보겠습니다. 이걸 보면 ‘전담수사팀과 포털사 간에 핫라인을 구축하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유언비어, 명예훼손 범죄에 대한 실시간 정보와 관련 자료 공유’, ‘인터넷 범죄수사센터에서 운용 중인 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하여 유언비어, 명예훼손의 주요 타깃으로 지목된 논제와 관련된 특정의 언어를 입력․검색하여 실시간 적발, 증거 수집’ 또 ‘전담수사팀에서 해당 글의 명예훼손, 모욕 여부 등 법리 판단을 신속히 하여 포털사에 삭제 요청’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장관님 정보통신에 의한 명예훼손, 반의사불벌죄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소가 들어와야지 수사를 개시하는 게 원칙이지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는데……
반의사불벌죄는 수사의 개시는 고소가 들어와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원칙과 예외는 있지요. 악의적이고 심각할 때는 예외적으로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원칙은 의사가 있어야지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반의사불벌죄는 고소가 있어야 수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면 국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광범위하게 수집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수사대상은 악의적인 유언비어 유포로 명예훼손을 하는 이런 범죄에 대해서 법적인 요건에 따라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제한적으로 하겠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원칙과 예외가 혼동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혹시 대통령 고소했습니까? 대통령께서 본인의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대해서 고소하셨습니까?
과거에 보면……

이번에, 이번 건에……
이번 것이 무슨……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 도를 지나쳤다 말씀하셨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무슨 조치가 있었던 것으로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고소 없이도 광범위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습니까?
과거에 아마 대통령께서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최근에도 필요한 경우에 고소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검찰은 고소 없이도 명예훼손 관련해서 인터넷 등을 광범위하게 모니터링하겠다 이런 뜻인데 이게 법률 근거가 있는지 의문이고요. 세계 어느 나라에서 명예훼손 관련돼서 인터넷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다른 나라에도 수사의 필요성이 있으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가 그렇습니까?
어느 나라를 제가 특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특정해서 얘기를 하셔야지요. 그렇게 그냥 막연하게……
그런 조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어느 나라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조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아까 방안에 보면 검찰이 포털사와 명예훼손을 주요 타깃으로 실시간 정보와 관련 자료를 공유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떠한 정보와 관련 자료를 포털사와 검찰이 공유하고 있습니까?
필요한 경우에 저희가 영장이나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허가서를 받아서……

영장 얘기 안 나와 있어요. 영장을 발부받아 공유한다는 얘기는 없고 ‘실시간 공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의문스러운 겁니다. 영장 발부했으면 당연히 ‘영장 발부받아 공유’ 이런 얘기가 나오겠지요.
지금의 실무를 보면 법원의 영장이나 허가서를 받아서 포털사에 자료 제공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것 의문스러워요. 또 전담수사팀에서 포털사에 직접 삭제요청을 하겠다 그랬는데 삭제요청을, 직접 삭제요청할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국민은 누구라도 포털사에 삭제요청을 할 수 있겠지요.

아니, 수사팀은 직접 할 근거가 없습니다. 방통위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은 이 기관에 수사 협조요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라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회의자료에서 말씀드린 것은 권한이 있는 기관에 협조를 요청해서 절차를 하겠다……

그렇게 표현이 아니라 ‘포털사에 직접 삭제요청’이라고 표현이 돼서 여쭙는 거예요.
그런 것인데 그런 표현들이……

잘못된 것이지요?
너무 생략돼서 그 부분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한글을 모르신다고 하면 안 되지요. 공소장 얼마나 잘 쓰십니까?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는 검찰이 할 일입니다. 그러나 이 회의자료 보면 법률상 앞뒤가 맞지 않고 근거 없는 월권이 너무 많습니다. 또 검찰이 스스로 알아서 업무를 하시면 되지 미래부도 모자라 사기업까지 총동원해서 이런 대책 세우고 이런 사이버 공안정국을 조성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로는 창조경제 외치면서 정작 창조경제를 이끄는 ICT 업체들에게 관리하고 있는 국민들 개인정보 내놓으라는 것 말이 됩니까? 또 회의 후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니까 사안이 중대한 경우 고소․고발 전이라도 신속히 수사를 개시한다라고 했는데 아까 그런 얘기도 나왔지만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라는 점에서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는 것과 정면 배치하고 또 피해자 인권을 침해하는 게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최근에 문제된 검찰 수사의 핵심은 방치할 수 없는 정도로 과도하게 악의적인 유언비어가, 명예훼손까지 이르는 정도로 악의적인 이런 유언비어가 사이버상에 너무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하자, 이런 취지로 그런 회의도 열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그 과정에서 몇 가지 표현들이 잘못 국민들에게 오해를 줄 수 있는 표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시정을 시켰고 국민에게는 사과를 드렸습니다.

몇 가지가 아닙니다. 장관님, 지난 7월 유엔에서 발표한 디지털 프라이버시권이라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면밀히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감시 정책과 관행에 있어 충격적인 불투명성이 드러났다’, 전 세계에 걸쳐서요. ‘정보 주체의 인지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싹쓸이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하도록 민간 기업에 사실상 강제하는 것 문제다. 정부의 대량 감시가 예외적인 조치가 아니라 위험한 관습으로 되어가고 있다’ 아까 말씀하셨지요. 악의적인 명예훼손 대처한다는 게 원칙이 돼 가고 있기 때문에 원칙과 예외가 혼란스럽게 나오고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대륙에서 정부들은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물론이고 통신 내용에 접근하기 위해 공식적인 법체제와 비밀스러운 방법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 기업들에게 자기 통신망을 감청 준비 상태로 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싹쓸이 감시조치를 촉진하는 환경을 낳기 때문에 우려스럽다. 정부가 정보 접근 요청을 할 때 최대한 좁게 해석하고 정부 요구의 위험성과 그 준수에 대해 이용자들’, 국민이지요. ‘정보 주체자들과 투명하게 소통하여야 된다’, 그쪽 의견도 들어야 된다는 거지요. 지금 왜 그것 말씀드리냐 하면 우연히도 7월 달에 발표된 건데 최근에 일어난 우리 현실, 우리 디지털계에 대한 검찰의 대응방식의 그 현실을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계를 선도하는 ICT 강국이라면 이러한 디지털 프라이버시권에 상응하는 법제도를 구비하고 또 운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그 지적의 많은 부분은 기본적인 사실이 오해에 근거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법무․검찰에서는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 보호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또 사이버상의 여러 가지 자유로운 활동들이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명백하게 법에 위반되되, 그것도 한도가 넘은 경우에 이런 경우는 그냥 방치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우리 사회 현상에 보면 이런 사이버 공격에 의해서 자살하거나 가출하거나 이런 피해가 너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심각한 범죄다, 그 한도 안에서 수사권을 발동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균형이 안 잡혀 있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사이버 망명사태를 일으킨 검찰의 행동을 보고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먼저 검찰은 형평을 잃었습니다. 또 국민의 검찰이 아니라 대통령의 검찰이었습니다. 대통령과 국민을 대립시켜 대통령의 신뢰를 오히려 하락시켰습니다. 다음으로 창조경제를 통하여 선진국에 진입하려고 대통령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애쓰고 있는데 과연 검찰은 이러한 시대적 추세를 감당할 자세와 능력이 되는지 극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창조경제 실현, 선진국 진입을 앞당길 수 있는 디지털 생태계에 맞는 법체계와 리걸 마인드 를 준비해야 하는데 검찰은 낡은 과거의 사고방식과 관행에 사로 잡혀 국내 ICT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고 국민의 법의식도 못 쫓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잘 경청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부차관님, 나오시지요. 차관님, 사이버 세계 특성을 아시지요?
예.

사이버 세계는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돼서 일국적 차원의 법을 넘어 세계화된 법의식이 필요하고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에 있어서도 현실 세계와는 다른 독자성을 사이버 세계에 인정해야 된다는 견해부터 양자가 동일하다는 견해까지 다양하게 대립하고 논쟁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예.

그러나 이번에 우리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와 사이버 세계에 대한 이해도, 법률 근거도 없이 단속 위주의 대책만 남발한 검찰로 인해서 창조경제의 모범이 되었던 한 기업이 위태롭게 되는 사태를 목격하였습니다. 더욱더 실망스러운 것은 ICT 강국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할 미래부가 사이버상의 권리와 법체계에 관하여 아무런 이해도 없고 대책도 없이 검찰이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면 가는 식으로 검찰의 하수인 노릇을 했다는 것입니다. 미래부는 창조경제에 걸맞은 법률체계와 운용을 미리 연구하고 대비해야 하고 이를 각 부처에 설파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이버상에서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철저히 보호하는 한편 사법기관의 수사방법의 적절한 기준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ICT 기술의 발전속도에 발맞추어 기존 법령을 전면 재검토하는 한편 새로운 법제에 착수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차관님 견해 밝혀 주십시오.
그동안에 국내기업의 위축이랄지 또는 피해우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평소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2개의 지구에 살고 있다. 하나는 우리가 발로 딛고 있는 지구가 있고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사이버 세상이 있다. 또 우리나라는 경제․문화 여러 가지 교육면에서 사이버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나라 중의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도 우리나라 수출에서 대한민국 전체가 442억 불 흑자를 냈지만 ICT 산업에서만 880억 불 흑자를 냈습니다. 그만큼 이쪽의 의존도가 높다라는 부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정말 국민의 의존도가 높고 문화나 이런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좀 더 성숙한 문화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고, 거기에 방금 의원님 지적해 주신 데 걸맞은 제도나 시스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는 업계와 협력할 사항이랄지 제도적인 보완사항 이런 걸 살펴보기 위해서 관련업계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 중에 있습니다.

ICT는 선도형인데 미래부는 추격형인 게 우리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들어가시고요.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하는 창조경제는 공안적 사고나 낡은 인권의식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대기업에 휘둘리는 정부부처와 자신에 대한 비판에 발끈하는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국민의 숨통을 죄는 검찰이 창조경제의 진정한 장애물이 되고 있지 않은지 반성해야 합니다. 유신시대 대통령 모독죄를 연상시키는 정권 안보, 국민의 사생활을 소중히 하지 않는 수사관행, 이런 낡은 사고로 창조경제는 불가능합니다. 창의성의 뿌리는 관용이며 잠재력의 근원은 자유입니다. 자유는 탄압하면서 창조경제를 말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의 시정연설처럼 창조경제 없이는 저성장의 계곡을 우리는 못 빠져나갑니다. 그렇다면 대통령부터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정치적으로 포용하십시오. 인권과 비판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인정하십시오. 국민을, 국민의 사생활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원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노원갑 출신의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노원갑의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갑윤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금방 나가셨습니다마는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간관계상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안전행정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최근에 언론으로 보셨을 텐데 예를 들어서 광역단체장도 있고 광역의원도 있지 않습니까? 또는 기초도 역시 똑같습니다마는 이런 광역의원이나 기초의원들이 집행부에 가서 똑같은 의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조례를, 입법작용을 하고 또 집행부에 가서 자기가 집행을 하고, 이것은 견제와 균형원리에 합당하다고 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은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이해상충관계 문제상 그게 법치주의에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관님께서는 헌법을 전공하시고 상당히 법률 분야에 밝기 때문에, 지금 또 장관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그걸 조사해 봤습니까?

제가 다 조사는 아직 못 하고 있는데 공직자윤리법에는 그 부분을 개혁하는 걸로 돼 있고 전반적으로 국가사회에서 아직도 남아 있는 이해관계 충돌 문제는 전부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아니, 아직도 남아 있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아주 횡행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일선에서 자치단체장을 해 봤기 때문에 이런 피해가 얼마만큼인지는 아주 피부로 느낍니다. 제가 법안을 내기 위해서 자료 조사를 하고 또 실제 법안을 내니까 상당히 현직 자치단체장들이나 또 주민들 또는 뜻있는 사람들이 많은 박수를 보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서울시에 지난번에 모 시의원이 도시계획위원이잖아요. 그렇지요? 김모 씨 의원이 도시계획위원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 사람이 시의원이거든. 시의원도 도시정비위원회 소속으로 한동안 있었어요. 그러면 자기가 입법을 다루는데 지도 감독하는 부서에 입법작용을 하면서 아니 또 거기 가서 도시계획위원들이랑 합세해 가지고 이 의견 저 의견 영향을 미쳐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도 어긋나고 비리의 온상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거에는 그런 문제가, 국회도 마찬가지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한 적 있는데……

아니, 무슨 놈의 시의원들, 기초의원들이 전문성이 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탁상에서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랬는데 앞으로는 그 부분이 법치주의와 원리에 맞게 정돈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있습니다. 여기도 시의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돈 나눠 주고 보증하는 데 아닙니까? 이런 데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아주 비일비재하다고, 이것. 말도 못 해요. 이것 갖다 시정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썩어 들어갑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현상을 전부 조사를 하고 그 관계에 대해서 법령을 개정해야 될 사안이 있으면 그 개혁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책임 있는 위치에 계실 때 책임 있게, 합당하고 정당하게 법령 개정에 앞장서 주시고요. 그래서 이 견제와 균형의 장치, 비리 예방의 장치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 필요한 자료는 제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어서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광역자치단체나 기초단체장들이 이제 권한이 강화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 세상인 줄 알아, 이게. 얼마나 저기 한다고 뭐, 걸핏하면 중앙정부한테 도전을 하고 말이야. 그런 모습 많이 봤지요? 안행부장관을 우습게 알아요, 지역의 광역단체장들이, 직선이라고 말이야.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는 게 아니라 이미 그런 위험수위를 다 넘어갔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시를 들게요. 제가 서울시 출신입니다. 현직 공무원들이 저한테 와서 밀고를 하고 아주 그냥 진짜 양심선언하듯이 얘기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말이야. 전국이 똑같을 겁니다, 이것은. 주정차 위반 딱지를 떼었으면 시장이 내야지, 개인 돈으로. 왜 안 내고 있어요? 그것 물어 내라고 행자부에서 조사 안 하고, 자기 돈으로 게워 내라고. 두 번째, 서울시립대 초빙교수 자기가 측근으로 데리고 있던, 엊그제까지 데리고 있던 사람 갖다가 초빙교수로 해 가지고, 강의도 안 하고 학위도 없는 사람 갖다가 400만 원씩, 600만 원씩 월급을 주고 말이야. 이게 지방자치법이나 지방공무원법상의 복무감독을 할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안행부장관님.

예, 그게 지자체가 법령에 위반되면 저희들이 감독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제가 그것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장이 법을 모르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난번 진돗개 사건을 한번 제가 했더니 이걸 변명하느라고 박원순 시장이 아주 땀을 뺐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그래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맨 이벤트만 하고 앉아 있어, 실제 본질적인 일은 안 하고 말이야. 웃음거리나 되고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제가 질문하려고 하는 것은 최고가 관사, 세상에 28억짜리 전세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그런 집 봤습니까? 시장 공관이 28억짜리 전세 들어간대요.

제가 금시초문입니다.

장관님은 세상에 담 쌓고 사시는 것 같아, 어떻게.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그래서 안행부의 지침을 보니까 도시형 자치단체, 다시 말해서 도시형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서울특별시, 부산시, 인천, 대구, 광주 이런 데 있잖아요. 서울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거기 따로 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아파트로 다 들어갔어요, 아니면 안 쓰고 기존에 관사 있는 것. 그런데 서울만 유독 28억짜리 전세 들어간다고, 200평 전세 들어간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안행부의 소관이라니까, 안행부의. 왜 거기서 저거 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지자체장들의 관사 개선 문제는 저희들이 2010년 10월에 그 운영 개선방안을 권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한 80여 개 정도의 관사들이 정돈이 돼서 지금 지자체 단위로 보면 34개 정도 그런 관사가 아직 좀 남아 있는데 조만간에 아마 그러한 부분도 점점 폐지가 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는 다 들어요. 그런데 서울시장이 민선이라고 그래 가지고 중앙정부에 도전하면서 목에 힘이나 주고 아주 위압적이고 그래요, 현실적으로. 저도 서울시의 오랜 간부생활을 했지만.

서울시가 그런지는 제가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반드시 하세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제가 몇 가지, 왜 공관이 시대착오적인 진짜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 대한 유물이냐? 이미 많이 패턴이 바뀌어서 다 사저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대구 다 그래요.

그 점에서는 저도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산은 1․2층 2개 층을 썼는데 1층은 시민한테 개방했어요. 심지어 농촌형 광역자치단체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좀 고치도록 하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200여 평의 공관이 방이 7개가 있어요. 거기에 행정은 안 하고 맨 정치공관으로 쓰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다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3년간 박원순 시장이 공관을 이용해서 연회를 베푼 실적이 이렇게 다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이래요, 이래. 여기에 77회에 2753명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용도로 악용돼서 되겠습니까? 여기 보면 나도 다 이런 것 해 봤기 때문에…… 거짓말하고 있어요, 이것 거짓말. 여기에 보면 무슨 주요 현안사항 관련 간담회? 정말로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이렇게 하고 돈 저거 하고 일종의 정치적으로 파벌 만들어 가지고. 거기 갔다 온 사람 ‘나 갔다 왔다’고 자랑해요, 저한테. 그래서 이 공관은 시대에 맞게 규모를 적정하게 그리고 용도도 한정하게, 이게 이미 지방자치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규모, 용도 이런 것이 다 나와 있어요.

예, 앞으로 그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정돈이 될 것입니다.

아직 구두계약만 했다니까 그 이전에 어떤 식이든 조사해서 타당한 길로, 합당한 길로 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부장관님! 장관님, 이게 어디인지 잘 알겠지요?

독도 사진입니다.

독도지요?

예.

이게 어느 나라 영토입니까?

그건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입니다.

대한민국의 고유영토면 주권이 미치지요, 완벽하게?

예,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권의 행사를 유보하는 건가요, 아니면 스스로 축소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몇 년 전에 시작을 해서 여기에 대피시설로 안전시설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이걸 왜 갑자기, 정부 당국의 해수부를 비롯해서 총리실 여러 가지 관련 부서에서 이걸 회의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어떻게 갑자기 이런 상황이 일어나요?

안전관리나 환경 여러 가지 관련 문제로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요번에 좀 더 논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그러면 장관님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이것은 백지화는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검토다?

예, 현재로서는.

그러면 재검토면 언제 정도까지 이게 결론이 나나요?

제가 이것을 지금 그렇게만 보고를 받았는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보고를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독도 영유권 관련 사업으로 23개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장관님 소관이 아니라 좀 저기한데 23개 프로젝트 중에 실제적으로 시행된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독도종합해양과학기지 건설한다고 그랬어요. 이것 취소했어요. 취소인지 유보인지 이렇게 했거든요. 두 번째로 방파제 사업도 역시 그랬습니다. 실시설계까지 경북도에서 해 놓은 것 같은데 공사비를 안 주니까 이렇게 됐거든요. 여기에다 요번 입도지원시설마저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독도에 대한 주권 행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아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한 의심이 없도록 정부로서는 확고하게 국민 앞에 한 약속대로 약속을 이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아베 정권 이후에 아주 극우세력들이 대륙이나 이런 데로 진출하기 위한 꿈을 꿀 텐데 과거 역사를 봐도 우리가 여기서 차단해야 됩니다. 저는 강하게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 일본 측에서 외교부를 통해서 요청이 왔는지는 아마 장관님도 모를 텐데, 이것 안 왔는데 외교부에서 총리실이나 또 해수부하고 상의해서 스스로 처리하겠습니까? 저는 그것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

현재로서는 이것을 취소하거나 전체적으로 그 결정을 확정적으로 지은 것은 없다, 그리고 일본 문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라는 두 가지 점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지금 미묘한 시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왜 갑자기…… 그렇다고 공론화 과정, 프로세스를 제대로 거쳤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비공식적으로 알아보니까. 그래서 장관님께서 특별히 얘기해서 우리가 독도를 지킨다, 주권을 100% 행사한다 이런 의식을 가져 주기 바랍니다.

예, 국무회의 때 지금 이 의원님 말씀을 전하고 또 그 점에 대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심재철 의원님께서 교과서 문제를 질문하셨습니다. 유관순 열사, 저도 충청도기 때문에 그쪽 정서를 알아요. 이게 나가자 난리가 났었습니다. 다 얘기 들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8개 한국사 교과서가 있잖아요. 4개는 조금씩 싣고 4개는 아예 없애 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하면서, 그 이유를 물으니까 하는 얘기가 ‘초․중교에서 다 배워서 누구나 아는 인물 고교에서는 필요 없다’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교과서 분량 한정, 모든 인물을 일일이 다 소개할 수 없다. 교과서에 없어도 교사가 수업시간에 유관순을 소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교과서에는 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 사관에 우리 한국의 역사학자들이 동조를 하는 겁니까?

장관으로서도 의원님하고 생각이 같고, 교육부에서는 천안시의회의 여러 가지 결의와 그 의의를 전달했습니다. 출판사에 전달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모든 출판사가 내년부터는 수록을 하겠노라고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게 안 돼요. 5년마다 바꾸게 돼 있잖아요. 장관님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이것 특단의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작년에도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소위 얘기하는 진보 성향의 교과서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을 해서 그래도 꽤 많이 고쳤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핵심적인 사항이 안 고친 게 있어서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비상교육의, 출판사가 비상교육인데 ‘한국사’라는 교재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친일파들을 축출하였으며, 무상몰수 무상분배 방식의 토지 개혁도 실시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무상몰수는 맞겠지요. 그렇지요? 맞는데, 그러면 무상배분은 했습니까? 개인한테 돌아갔습니까? 이렇게 얼토당토않은 얘기를 대한민국 교과서에, 더군다나 청소년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무상배분해 줬습니까? 안 했잖아요! 이런 핵심적인 것 시정 안 하고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장관님, 무상분배해 줬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적되는 점이 있어서 장관으로 취임한 후에 이 교과서 문제를 다잡고……

하여튼 제가 또 한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핵을 이용한 군사적 안보를 통해 군사비를 줄이고 에너지를 확보하려는 의도였다’ 이렇게 단정을 해 놨습니다. 북한이 핵 개발하는 게 에너지 확보하려고 그렇게 핵 개발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핵 개발이 목적이지 에너지 빼려고 그것 하고 있습니까, 북한이? 이게 금성출판사예요. 소위 얘기하는 진보의 우두머리 격이라고 하는 금성출판사에서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고요. 오타에서부터 표기, 여러 가지 틀린 게 있습니다. 그것은 다 문제가 없지요, 그런 것은 고치면 되니까. 기본적으로 어떻게 출판사 출판진 교수들 몇 분이, 한 7명 8명 되잖아요. 그 사람들의 의견이, 우리 대한민국의 학생들을 어떻게 거기에다 맡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근대사 분야의 집필진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내 성향이 강하게 반영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무슨 검인정교과서라고 자랑하고 문제없다고 그러는 겁니까? 일본은 대륙을, 한반도를 침략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뭐라 그러느냐 하면 진출이라고 해요, 진출! 그게 일본 민족의 사관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침략이라고 하잖아요? 침략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여기에, 북한에 맞장구쳐 줘야 됩니까, 교과서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교육부도 잘 점검을 하고 또 편수지침을 제대로 만들어야 되고, 여러 점에서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질문이 많이 남았습니다마는 여기서 생략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노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박윤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갑윤 국회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새누리당 비례대표 박윤옥 의원입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10년 전 인구 문제를 경고하는 공익광고입니다. 저출산․고령화사회의 단면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9명, 세계 최하위 출산율에 세계에서 유례없는 13년째 초저출산 국가입니다. 불과 3년 후에는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20년 후에는 인구의 20% 이상이 노인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합니다. 설마 했던 미래의 우려가 코앞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출산은 단순한 복지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국가의 성장을 가로막는 경제적 재앙입니다. 우리 경제의 고도성장은 높은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각 분야의 부가가치를 끌어올리고 이들의 소비가 경제 규모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인구 보너스 효과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해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0.8%p씩 감소시켜서 2039년에는 잠재 경제성장률이 OECD 최저 수준인 1% 미만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는 사회적 부양비용의 증가와 세수의 감소로 이어져 사회 갈등으로 번져 갈 것입니다. 실로 핵폭탄보다 무서운 저출산의 덫이 우리를 옭아매고 있습니다. 인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지구상에서 사라질 최초의 국가가 될 수도 있다는 경고를 웃어넘길 수만은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저출산 극복을 위해 모든 힘을 쏟아야 합니다. 우리는 프랑스와 일본의 인구정책을 통해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거의 동시에 인구 지지선이 깨지고 인구정책을 진행한 두 나라는 오늘날 각기 다른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의료 교육 노동시장 등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가족친화적으로 전환하고 출산 장려에 GDP의 3.8% 수준인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하여 최근에는 인구를 유지하는 수준인 합계출산율 2.0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달랐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말만 많았지 정작 몸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출산 대책을 추진한 지난 10년 여전히 인구는 쪽박입니다. 혹시 우리도 행동없이 그저 말만 출산 장려를 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자문해 볼 때입니다. 교육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장관님, 반성 없는 미래는 없다고 합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지난 50년간 인구정책을 상징하는 표어입니다. 강력한 인구억제정책을 시작한 1960년대 출산율이 6명이었던 베이비부머 시대의 표어는 ‘덮어 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입니다. 1970년대에는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1983년 우리 출산율이 인구 대체 수준인 2.1명까지 내려오고 저출산 현상이 시작됩니다. 외국의 인구학자들은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율이 가파르게 떨어져 가고 있다고 경고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때 인구 정책을 전환해 주었어야 합니다만 정부는 더 강력한 산아제한정책을 추진합니다. 가족계획협회, 지금의 인구보건복지협회를 통해서 예비군․민방위 훈련장에서 반 강제적인 정관수술을 시행하는 경악을 금치 못하는 정책을 무려 2003년까지 시행합니다. 1996년 초저출산국 진입을 코앞에 두고서야 인구억제정책을 포기합니다. 무려 40년 동안 정말 무식한 인구억제정책을 썼던 것입니다.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이를 셋 낳으면 미개인, 넷 낳으면 야만인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생겨 버렸고 정부 정책은 인구 감소에 대한 문제 인식은 있지만 누구 하나 나서지 않는 무책임한 방임 정책이었던 것입니다. 2004년 전 세계 최저 출산율 1.08을 기록하고 나서야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를 만듭니다. 장관님, 제 아무리 탁월한 정책인들 타이밍이 빗나가면 효과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잘못된 정책 판단과 저출산에 대한 무관심이 지금의 위기를 만들어 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저출산 정책이 시행된 지난 10년의 냉정한 평가와 반성을 통해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장관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적극 공감합니다. 지금 때를 놓치면 이미 국가의 기본적인 구도 자체가 무너지겠다고 큰 우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국가가 직접 나서서 출산과 양육을 책임져야 하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정부 주도의 강력한 저출산 대책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정부부처 사이의 칸막이를 허물고 저출산 정책의 수립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컨트롤 타워를 갖추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장관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지금도 대통령 소속으로 지난해부터 저출산․고령화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마는 보다 더 박차를 가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정부가 법으로 만들어 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관계부처 장관, 민간 전문위원들이 참여해 저출산 대책의 큰 틀을 결정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도록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격상된 지 2년이 지났는데도 사무국은 유명무실화되어서 아무런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예.

일본의 예만 하더라도 경제 살리기의 핵심 정책 목표를 저출산 극복으로 설정하고 각 부처가 추진 중이던 정책을 통합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종합전략본부를 설치했습니다. 장관님, 이것은 저출산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실 의지는 없으신지 의견을 여쭙습니다.

의지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지금 지적하셨듯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핵폭탄과 같은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또 경제 사회 모든 분야 발전의 기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력 체제로 가지 않을 수 없다 생각합니다.

더불어 정부의 강력한 정책과 의지가 민간 부분의 협력과 참여로 이루어져야 정책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차원의 저출산 교육과 인식 개선을 더욱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대안이 있는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직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입니다마는 대통령께서도 사회부총리제를 택한 것이 위원회나 대통령, 총리께서 하시는 차원이 아니라 장관들 사이의 벽을 허물고 종합적인 대책을 점검할 수 있도록 강력한, 지금 여러 가지 부처 간의 칸막이가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초점을 맞춰서 여가부를 중심으로 해서 복지, 교육 또 산자 모든 부처가 이 부분에 대한 점검과 또 종합대책에 각자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프랑스처럼 국가의 미래를 위해 획기적인 지원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난 10년간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책에 100조 원을 투입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출산에 투입된 예산은 66조 원, GDP 대비 1% 수준이고요. 저출산을 극복한 해외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여전히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마저도 70% 이상은 보육지원 사업에 투입된 것으로 그 외 100여 가지의 저출산대책 사업들은 백화점식으로 나열되어 있을 뿐 그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GDP 대비 3.8%, 프랑스의 경우 4%, 영국은 무려 4.1%를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이 투자되고 있는데 초저출산국가인 우리나라는 OECD 평균인 2.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그럼에도 일부에서는 벌써 예산 피로도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일반 예산을 투여하는 방식으로는 해외의 선진 사례와 같은 전폭적인 저출산 재정 투자에 한계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출산 특별기금, 저출산 특별세 등 별도의 재정 확보 방식을 진지하게 논의해 봐야 할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라도 사용 가능한 국가의 모든 예산과 자원이 저출산․고령화 사회 개선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쓰여져야 합니다. 이에 정부의 예산이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올바로 집행되었는가를 평가할 수 있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전 부처가 이제는 더 이상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 변화에 외면할 수만은 없습니다. 정부의 모든 부처에 저출산 극복의 필요성을 환기시키고 뜻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저출산․고령화 사회 예산 제도에 대한 장관님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오랫동안 이 방면에 누구보다도 고생을 하셨고 또 가장 전문성을 갖고 계신 존경하는 박윤옥 의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비상체제로 돌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국무회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그동안의 기구와 여러 가지 계획이 제대로 진전됐는지를, 지금 총리가 안 계셔서 그런데 제가 총리께 말씀도 드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강력히 점검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친화적이고 아동친화적인 사회인식 개선과 국민적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최근 우리도 출산친화적이고 가정친화적인 문화 확산을 위해 육아휴직, 탄력근무제 등 다양한 제도가 생겨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공무원이나 일부 대기업에서나 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중소기업을 포함한 전 근로자들이 일․가정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대체인력 지원, 인센티브 제공, 공동 직장보육시설 확대, 만혼 추세를 해소하기 위한 획기적인 신혼부부 대상 국민행복주택 확대, 전세대출제도 현실화와 같은 과감한 재정투자뿐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통한 장시간근로 관행을 바꾸는 근본적이고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 말씀하셨듯이 가족친화적인 분위기 또 사고방식뿐만 아니라 모든 제도, 특별히 젊은이들이 취업을 하고 가정을 꾸미고 아기를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은 낳을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국정 제1과제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국정 전반을 살피겠습니다.

저출산 문제, 또다시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장관께서 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데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장관님, 그리고 누리과정 예산 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원화되어 있던 유아교육과 보육과정의 유보통합이 이제는 되어야 하는가라는 논의에서 어렵지만 꼭 가야 하는 길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대한민국의 새로 출발하는 젊은 부모들에게는 대한민국에서 아이가 성장하고 발달하는 데 필요한 환경을 충분히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이를 위해 모든 3~5세 유아들에게 균등한 양질의 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이 같은 출발선상에서 공평하게 출발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누리과정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관님, 지난 10월 7일에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유보통합에 대한 지원 약속을 깨 버리고 기자회견을 통하여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전액을 2015년 예산에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리고 장관님께서는 10월 15일 기재부장관과의 공동 브리핑을 통해 2015년 누리과정 전체 소요경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반영하여 교부할 것이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여전히 많은 혼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3~5세 부모들은 내년에 보육료 지원이 안 되는 건 아닌지, 어린이집에 보내던 자녀를 유치원으로 옮겨야 하는 것은 아닌지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내년의 예산 확보에 문제가 없는 건지, 교육부의 입장과 국민들이 장관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확실하고 명확한 대책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저로서는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번 정리하면, 지금 누리과정이 공통과정으로 하면서 복지부와 교육부가 모든 것을 유보통합이라는 이름 아래 합치는 단계입니다. 그런 와중에서 좀 불비한 것도 있고 또 체계가 재정부담 또 관할 문제 또 교육과정 문제 이런 많은 어려운 난제를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그동안은 좀 여유가 있는 교육부가 우선 재정부터 통합하자 해서 그러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통령령에 이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하도록 그렇게 법령으로는 정비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필요경비로 반드시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육감들이 이번에 재정이 어려워지니까 ‘이것은 내가 하는 일도 아닌데 왜 우리에게 재정 부담을 시키느냐’ 나름대로의 항변은 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국민들을 불안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중앙정부는 우려를 표하고,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결국 재정을 어떻게 갹출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지금 국가가 부담하는 부채가 527조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모든 걸 합치면 1000조가 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 상대적으로 지방교육채는 아직은 4.8조, 그리고 BTL까지 다 포함해도 한 14, 15조를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앙의 재정당국은 이번에는 어려우니까 지방교육채로 지방재정에서 부담하는 방향을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방교육청에 내려보낼 때 총액주의로 내용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어려운 때니까 절약도 좀 하고, 특히 무상급식 중에 30% 이상 상위층에 대한 것은 이번에는 좀, 그것만 해도 한 5000억이 넘어가니까 누리과정에서 추가된 부분이 5000억 정도라면 그렇게 하다 보면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권했지만 이것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교육감들께서 편성은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그 재원을 과연 국가부채로 하느냐, 지방부채로 하느냐 이것을 우리 국회에서도 다시 한 번 논의를 하되, 지금 교육부장관으로서는 만약에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교육부로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넉넉하지는 않더라도 부족함이 없도록 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필요할 때는 지방재정법도 개정해서라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자 하는 입장인데 이것을 꼭 국고에서만 해야 된다 할 때에는 이미 예산이 다 짜졌기 때문에 국회에서 모든 구도를 다시 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도 경기도에서 편성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다는데, 제가 다시 협의회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국민들께는 편성에 대한 논란은 이제 그만하고 재정을 어떻게 만드느냐, 국고 부담할 것이냐, 지금 중앙 재정 당국이 말하듯이 지방채나, 또 지방채에서도 이자 부분이나 또 기보에서 하는 부분이나 이런 여러 가지 논의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예결위에서 논의해서 결국은 국민의 부담하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니까 그 점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면 좋겠다 하는 것이 교육부장관의 입장입니다.

장관님, 어떠한 방식이든 국민들이 더 이상 불안하지 않도록 약속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 재량으로 경비를 마련하는 항목이 있고 필요적으로 반드시 짜야 되는 항목이 있는데 이런 교육 또는 보육이 포함된 누리과정 같은 학생들에 대한 것은 필요경비 부분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의원님께서도 지금 여러 번 지적하셨듯이 국민을 불안하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교육부장관으로서는 어떤 방식이든지 반드시 경비를 마련할 테니 더 이상 국민들 불안해하시지 말고 또 교육감들도 이제 편성 문제는 그만 얘기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로부터 생명의 탄생은 새로운 희망과 세상의 열림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 희망이 사라져버린 지 오래입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인구 감소로 인해 지구상에서 사라질 첫 번째 국가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사회 경제 전반에는 저출산으로 인한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전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모두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의지를 갖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습니다. 국가와 국민 모두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한마음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우렁찬 아이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대한민국을 꿈꿀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며 본 의원의 첫 번째 대정부질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윤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남 서산․태안 출신의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우여 교육부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충남 서산․태안 출신 김제식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국무총리도 복지부장관도 대리인을 출석시켰습니다. 카타르 국왕의 방한 일정에 따른 사정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의회와 국민은 안중에 없다는 것 같아 다소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총리의 사정으로 총리를 대리한 교육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가로림만 조력발전 사업 들어보셨습니까?

예, 들어보았습니다.

2007년부터 추진된 가로림 조력발전 사업은 7년 동안 그 시행 여부를 두고 서산․태안 지역 주민들 사이에 찬반으로 갈리어 첨예하게 대립되어 왔습니다. 그러던 중 금년 10월 6일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서를 최종적으로 반려했고 이에 따른 후속대책을 놓고 또 다른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가로림만 조력발전사업은 그 사업비만도 1조 원이 넘는 대형 국책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의 시행자인 가로림조력발전은 한전의 자회사인 서부발전이 최대주주로 있는 공기업입니다. 이런 공기업이 추진한 대형 국책사업으로 인해 우리 서산․태안 지역 주민들 간에 갈등을 겪었다면 마땅히 갈등을 불러온 당사자인 정부가 지역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갈등 치유대책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제식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가로림 조력발전사업이 수년간 이제 진척을 못 보고 대립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이 대단히 마음 상해하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다행히 충남도를 중심으로 해서 가로림 지역발전협의회를 지금 구성하고 주민들, 또 지자체 여러 관계자들, 그리고 전문가들, 많은 분들이 지금 중지를 모으고 있다니까 이것을 지켜보면서 정부도 최대한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조력발전사업이 무산될 경우에 태안군 이원면 내리와 서산시 대산읍 오지리 간 2.5㎞를 연결하는 연륙교를 건설한다면 사업 시행 여부로 촉발된 주민들 간의 갈등이 해소되고 지역경제 활성화, 특히 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의 뜻이 결정이 되고 여러 가지 점에서 지금 우리 김 의원님도 말씀이 계시고 해서 구체화된다면 국토부나 또 도, 시, 군 여러 기관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경제성과 같은 여러 가지 점을 정부로서 고려하겠습니다.

가로림만은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로 국내 어느 갯벌보다도 환경가치가 높다고 합니다. 이처럼 천혜의 자원인 가로림만의 환경 보전을 위해 가로림 생태관광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입장은 어떠신가요?

갯벌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더 중요시되고 또 세계의 관심 대상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태가치 활용방안을 비롯한 생태관광 지역으로 지정하는 조치,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그 점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 유출사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태안 앞바다에서 사상 최악의 기름 유출사고가 발생한 지 내달 7일이면 벌써 7년째를 맞이합니다. 그동안 국회, 정부, 지자체 그리고 피해민 단체가 하나가 되어서 피해 회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바다가 살아났지만 피해지역 주민들의 상처는 아직도 아물고 있지 않습니다. 지역경제는 피폐되어 재기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기금의 손해배상과 법원의 판결이 기대에 못 미쳐 피해민들은 크게 낙심하고 있습니다. 유류 피해민들의 재기 기반 마련과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해수부 소관 지원사업은 기존에 지원하던 사업과 중복되는 경우가 많고 피해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더구나 지방비를 매칭하는 지역발전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어 실질적인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허베이스피리트호는, 이 지역에 저도 여러 번 가 봤습니다마는 큰 아픔이고 아직도 그 상처가 제대로 치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제가 알기로는 75개 정도의 사업을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이 점도 오늘 존경하는 김제식 의원님 질문에 따라서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관계부처의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또 지방비 매칭 문제에 대해서는 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9개 사업과 같은 일부 사업은 국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재정 여건 여러 가지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전액 국비 지원을 못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지원이 충분히 되도록 이 점도 살펴보겠습니다.

한편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으나 아무런 손해배상이나 보상을 받지 못하는 피해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허베이스피리트호 특별법에 보상받지 못하는 피해민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원의 판결 결과를 지켜볼 때 연구용역 결과에서 도출된 추정 규모보다도 지원 규모가 훨씬 작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향후 피해민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지원액을 결정할 필요가 있을 뿐더러 유류피해 배․보상도 가급적 조속히 확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정부 입장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법에서 지칭하는 보상받지 못한 분들에 대한 것은 일단 법원의 판결을 지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 나오면 그것과 그동안의 용역 결과 여러 가지를 모아서 세부 지원방안을 세울 예정입니다. 그때 좀 더 이분들에 대한 피해보상이 충분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의 지역발전출연금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국회 특위에서 출연 규모에 대한 합의를 이루었으나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그리고 출연금 배분 문제를 삼성중공업이나 피해민 단체에게 맡긴다면 절대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걸 잘 아실 겁니다. 필요하다면 정부가 수탁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에 의해 피해 시군에 각각 배분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보는데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삼성중공업이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전면에 나서는 것보다는 옆에서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지켜보면서 간접적 지원을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것이 현재까지 정부의 입장입니다.

정부는 피해민들의 눈에 흐르는 검은 눈물을 하루 빨리 닦아 주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점 고맙게 생각하면서도 이제는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소관 업무도 아닌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제가 국무회의에도 전하고 또 저도 앞장을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장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올 초 대주그룹 회장의 노역장 유치에 1일 5억 원, 황제노역으로 벌금을 납부한 사실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어 국민의 공분을 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예, 그래서 즉시 시정조치를 취했습니다.

일반적인 노역 일당은 하루 얼마입니까?
사안마다 다릅니다마는 대개 5만 원부터……

5만 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제노역을 방지하고자 형법 개정했지요?
그렇습니다.

선고하는 벌금이 1억 원 이상 5억 미만일 때는 300일 이상, 또 5억 원 이상 50억 미만일 때는 500일 이상, 50억 이상일 때는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도록 하였음에도 일선 판검사가 이를 몰라 법을 어긴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는 지난 8월 벌금 24억 원을 선고하면서 하루 800만 원으로 계산하여 300일간 노역을 하도록 판결하고 검찰에서는 형사소송법 361조의5 제1호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항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항소하지 않았지요?
항소하지 못했습니다.

개정된 형법을 적용하면 최소 500일 이상의 노역장 유치기간이 정해져야 하고 또 노역장 유치 환산액도 1일 480만 원을 넘겨서는 안 됩니다. 그 피고인은 판검사의 실수로 최소 200일 이상 일찍 출소하는 득을 본 셈인데 맞지요?
예, 그런 실수가 있었습니다.

일부 언론에 이와 같은 사실이 보도되자 재판부는 개정 형법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돼 착오를 일으켰다, 또 검찰에서는 공판검사가 교체된 지 얼마 안 돼 실수를 한 것 같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과연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연초에 새 법전이 검사실로 배포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전이 배포된 후 제정되거나 개정된 법률이 있을 경우에는 매월 개최되는 검사회의를 통해서 고지가 되지요?
그렇습니다.

또 그게 급한 법률의 경우라 하면 개정내용을 복사해서 검사실에 회람하지요?
그렇습니다.

회람과정에서 공판사무과 직원이나 검사,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이나 지청장도 당연히 회람하겠지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판검사는 형법을 위반한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공판부장이나 차장검사, 지청장조차 그냥 결재를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항소는 아마 부장이나 차장이 전결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누가 됐든 간에 이 부분을 놓친 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그 결재를, 지금 전결제도 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결재제도가 필요한 것인지 저는 의문을 갖습니다. 이렇게 검찰지휘부와 직원이 국민적 공분을 산 황제노역 방지를 위한 법 개정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되지를 않는데요. 이에 대한 근원적 해결책 말씀해 보시지요.
법이 금년 5월 14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검찰에서는 일선 청에 이 법이 개정되었으니까 유념하라고 지시공문도 내렸고 했는데 담당자가 이 부분을 명백하게 빠뜨려서 잘못한 실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 이후에 다시 한 번 전국 검찰에 법 개정의 취지를 알리고 실수가 없도록 그렇게 당부 지시를 했고 앞으로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주시지요. 다음은 법조타운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법원․검찰청의 경우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자체나 주민들이 서로 유치하려고 하지요?
그렇습니다.

구치소나 교도소는 그 반대인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구치소나 교도소를 혐오시설로 생각하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런 걱정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최근에는 교도소나 구치소도 많이 개선됐고 또 교도소나 구치소가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인 효과나 여러 가지 장점들도 있기 때문에 유치를 희망하는 이런 지역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인천지검의 경우는 구내에 구치소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구치소나 교도소가 법원․검찰 구내에 있는 경우가 몇 곳이나 됩니까, 전국에?
현재는 두 군데가 그렇게 구치소가 법원․검찰과 같은 구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청이나 법원이 있는 법조타운에 구치소나 교도소가 있는 경우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구치소는 범죄로 인해서 구속된 사람이 수사나 재판을 받기 위해서 대기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이나 검찰을 오갈 필요가 있게 되는데 법조단지 안에 구치소가 있으면 안전의 문제가 확보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기간 이동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검찰이나 법원으로 다니면서 재판이나 수사를 받는 것도, 업무적으로 여러 가지로 편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송하는 차량이나 호송인력도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아주 최소화가 가능합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그런 편리한 점이나 경제적인 이점을 살려 법원․검찰청을 신축할 경우에 구치소나 교도소를 병설하거나 기존의 법원․검찰청이 있는 지역에도 여건이 허락하는 한 구치소․교도소를 병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다만 지역별로는 여러 가지 특성의 차이가 있어서 일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방향은 충분하게 그렇게 해 가는 것이 좋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교도소를 호텔식으로 짓는다는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임기응변식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호텔식 교도소․구치소를 짓는다 하더라도 지자체나 주민들이 여전히 반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관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호텔식으로 짓지는 않습니다. 호텔식으로 짓지는 않고, 외관을 혐오시설로 느껴지지 않게 그렇게 좀 바꾸는 이런 리모델링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도소가 지역주민 친화적으로 지어져서 교도소에 대한 거부감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재소자에 대한 교화교육이 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부차관 나오시지요. 우리나라 노인인구 비율이 12.7%로 이미 고령화사회에 들어와 있는 것 잘 아시지요?
예.

또 고령화 속도는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요?
예.

노인문제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노인빈곤율, 노인자살률 모두 세계 1위라는 것도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노인복지 수준은 세계 96개국 가운데 스리랑카, 베트남, 중국보다도 낮은 50위라고 합니다. 차관께서는 왜 이와 같은 수치가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급속한 고령화 진행에 따라서 노인들이 맞이하는 빈곤이나 건강 악화, 그다음에 역할 상실, 고독과 같은 문제는 심화되고 있지만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조기은퇴 등으로 준비가 충분하지 못하고 또 국가 차원에서도 이를 보충할 그런 지원이 아직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르신들께 정부 차원에서 사회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활동 대가를 지급해서 소득을 보충해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관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노인들께서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적인 공익활동을 통해서 건강도 유지하시고 또 소득도 올릴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거는 생산적인 복지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저소득 고령 노인을 대상으로 공익형 노인일자리를 2만 5000여 개 제공하기 시작해서 해마다 사업량을 늘려 올해는 28만여 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자리를 원하는 노인은 110만여 명으로 수요 대비 공급량은 26%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무슨 일을 했고, 또 앞으로 노인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릴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2004년 이후에 노인일자리를 계속적으로 10% 이상씩 확대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8만 개의 일자리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고요. 앞으로 국정과제에 따라서 2017년까지 연간 5만 개씩 확충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자리의 질 또한 문제입니다. 본인 스스로 역량을 발휘하면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일자리를 원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길거리를 청소하는 거리환경 개선 프로그램에 3분의 1 이상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노인의 재능을 살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러한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교육부․문화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서 참여 노인들께서 다양한 일자리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많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높은 소득을 원하시는 노인들을 위해서는 시장형 일자리도 지속해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노인의 사회활동수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04년 이후 10년째 동결되고 있는 수당, 월 얼마인지 아세요?
2004년 이후에 10년 동안 오르지 않고 2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수당을 조금이라도 인상해서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간에도 노인 일자리 활동수당 인상을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활동수당 인상보다는 제한된 그 재정여건하에서 보다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일자리 수를 확대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노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활동수당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격의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격의료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과 도서․벽지 주민들의 의료접근성 강화와 만성질환자의 상시적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지난 9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범실시 중이지요?
예,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위해서 시범실시 중에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지요?
예.

이유가 뭡니까?
지난 3월에 의․정 합의사항으로 의․정이 공동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의협 내부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고 또 표면상의 이유에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진 등의 우려가 있다 하는 그런 이유를 들어서 내부에 반대의견이 많아서 참여를 못 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원격의료가 실시될 경우에 직접 대면하지 않아 생기는 소통 부족과 그에 따른 오진 문제 또 환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생계가 곤란한 노인들의 의료기기 구입 문제, 처방전만 남발하는 원격의료 전문의사 출현 문제 등 여러 가지 우려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오진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기적으로 대면진료를 의무화하고 원격진료는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수준으로 제한하는 그런 방안으로 원격의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전성 우려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료기기 구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원격의료 장비는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고가장비가 아닙니다. 가정에서는 보통 가정에 상비하고 계시는 혈압계 또 혈당계를 활용하시고 또 컴퓨터를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동네 의원은 기존 장비를 최대한 활용 가능하도록 해서 비용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격의료 전문의사 문제인데요.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에는 원격의료만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은 운영할 수 없도록 명백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반할 시에는 형사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진 문제 하나 더……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노인들이 귀가 다 어둡잖아요. 직접 대면해도 소통하기가 쉽지 않은데 원격의료 가지고 그게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 부분은 이제 가정에서 가족들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고 또 필요하시다 그러면 지금 보건소나 보건진료소에 장비들을 구입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계신 의료인들의 도움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시골에 말입니다, 노인들 혼자 살아요. 가족들이 없어요. 가족의 도움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 실상을 알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노인들께서 실제적으로 노인회관 같은 데도 오시고 그다음에 경로당도 오십니다. 그래서 그 노인들의 욕구를 봐서 그분들이 때로는 진료소에 오시면, 그동안은 의료인 간에만 됐지만 실제적으로 노인하고 직접 연결하면서 부족해서 잘 안 들리시는 부분들은 보완하는 방안도 시범사업을 통해서 보완 방안들을 계속 마련을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하여튼 차질없이 준비를 하시고요. 의료기기가 별 부담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컴퓨터, 시골 노인들이 그거 구입하는 데 부담이 안 될까요? 또 스마트폰도 준비해야 될 거고, 혈압계 재는 거는 쉬운 거니까 큰 부담이 안 된다 하지만 혈당계 이런 거 새롭게 준비한다면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을 건데……
그래서 사실은 저희 시범사업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제한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우선 실시하고 이것을 본격적으로 제도화하는 그런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원격의료와 관련해서 의료민영화라는 주장이 강하지요?
예, 그런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정부 입장과 향후 추진계획 좀 말씀해 보세요.
원격의료하고 의료민영화는 관계가 없습니다. 의사하고 환자 간의 원격의료가 도입이 되면 이것은 건강보험의 수가체계로 들어가서 비용에 대한 통제가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의료비가 급격히 증가하는 일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격의료보다는 공영택시를 선정해서 오․벽지 환자를 병원에 모시고 가서 치료 후 집에 모셔다드리는 것이 원격의료에 따른 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 들어 보셨나요?
예, 의료취약지의 문제인데요.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서는 원격의료뿐만이 아니고 공공의료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도 추진하고 있고요. 다만 공공의료 확충으로 모든 의료취약지역의 의료공백을 해소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보완적으로 도서․벽지지역 주민들에게 원격의료를 통해서 조금 더 의료접근성을 높여드리고 또 상시적인 건강관리체계를 구축을 해서 국민 편의와 또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서 의료인도 공감할 수 있는 원격의료제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고히 하고 우리들과 우리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기 위해 고군분투해 왔습니다. 장 자크 루소의 ‘에밀’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번영하고 있는 국민의 역사이다. 그러한 국민은 행복하고 슬기롭다.”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은 노인을 공경하는 나라, 그리고 안전한 나라, 공정하고 법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나라, 나아가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길이라고 믿습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대정부질문 마지막 순서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제식 의원님 오늘 첫 대정부질문 마무리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질문해 주신 의원님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는 안 계십니다만 답변해 주신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들, 자리를 지켜 주신 의원님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번에 대정부질문 기간 동안에 참석 의원 수가 적어서 대정부질문 무용론이 제기되기도 해서 의장으로서는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대정부질문의 근본 취지를 의장으로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정부질문은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국민을 대표해서 국정의 진행 상황이나 문제점을 제대로 따져 묻고 대안도 제시하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본회의 참석 의원의 수보다는 질문과 답변의 수준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원들의 질문은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계시고 또 역사의 기록으로도 남게 됩니다. 보다 정확한 자료와 조사를 통해서 아주 날카롭게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때로는 질타하고 그리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기도 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가 국정에 대해 더욱 크고 책임 있는 역할을 하기를 우리 국민 여러분들은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측도 대정부질문 시간을 정부 정책을 제대로 설명하고 또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그런 좋은 기회로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총리와 국무위원들은 질문 의원들과 한 약속이나 또는 점검하겠다고 약속한 이러한 답변 사항에 대해서는 대정부질문이 끝나고 일주일 내에 조치 결과를 의장실과 해당 의원들에게 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질문해 주시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우리 의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들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