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 의사일정 제2항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안, 의사일정 제3항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안, 의사일정 제4항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들 안건 중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은 국회에서 선출한 국가인권위 위원 중에서 장명숙 위원의 임기가 2015년 3월 7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새로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을 선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안 3건은 특별감찰관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특별감찰관 후보자 3인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기 위한 것으로서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아 의장이 제의하는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추천 대상자의 재산 및 병역 신고사항은 국회공보에 게재되었으며 의석 단말기에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 4건의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제5항 및 제9항에 따른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합의에 따라 연기식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윤영석 의원, 이헌승 의원, 박범계 의원, 진성준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광판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입장하셔서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시면 4개의 안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안건명 우측에 있는 투표시작 버튼을 누르신 후 해당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가’를, 반대하시는 분은 ‘부’를, 기권하시는 분은 ‘기권’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를 진행하시고 화면 하단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른 다음 투표용지 투입 버튼을 누르시면 투표는 종료되겠습니다. 투표용지 투입 버튼까지 누르신 후 기표소에서 나오셔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전광판에 표출되는 순서에 따라 맨 뒷줄부터 중앙 통로를 중심으로 좌우 양쪽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은 회의장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38표 중 가 156표, 부 72표, 기권 10표로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38표 중 가 204표, 부 26표, 기권 8표로서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38표 중 가 216표, 부 17표, 기권 5표로서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38표 중 가 208표, 부 24표, 기권 6표로서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