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다음에는 신용욱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국전분규 조사보고에 관한 긴급동의안을 상정해 달라는 것인데 제안자인 신용욱 의원이 이것은 설명할 필요도 없고 이 동의를 문교위원회로 하여금 진상을 조사 보고케 하라는 것이 주문인데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그대로 문교위원회로 넘겨주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변경하시는데 이의 없지요. 의사일정을 변경하는데 이의가 없으시면…… 네, 이의가 있습니까? 이 의사일정을 변경해 달라는 내용을 알기를 원하시는 의원이 있기 때문에 주문을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제5회 국전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10월 1일의 기일이 박두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시태세가 지지부진할 뿐만 아니라 미술계 작가와 문교부 당국과의 분규가 극치에 이른 듯이 누차 지상 보고되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켜저 있는 실정에 감하여 문교위원회로 하여금 이의 진상을 조사 보고할 것을 요청하여 자에 동의한다’ 이것이 주문의 전문입니다. 이런 내용을 이 이상 더 설명할 필요도 없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동시에 문교위원회로 조사 보고하도록 한다. 그렇게 가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2, 3분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하느냐 하는 것을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의사일정변경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건 자체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만을 변경해 놓고 이 안건을 상정한 후에 토론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의사일정을 변경합니다. 그러면 신용욱 의원 외 10인이 제안한 긴급동의안 국전분규조사보고의 건을 상정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발언을 요구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발언을 드립니다. 박영종 의원 이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하시지요.

신용욱 의원의 취지설명이 없어요.

제안자 신용욱 의원은 여러분이 문교위원회로 넘긴다는 데에는 이의가 없을 것 같어서 설명을 안 하겠다고 했으나 질의가 있으면 답변하실 줄 압니다. 또 토론이 되어서 말씀하실 필요가 있으면 나중에 말씀하시겠지요.

신용욱 의원께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더욱이 이 안에 강력한 무슨 전개가 될 것 같어서 반대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써 반대 말씀드리는데 고충을 좀 더 적게 느끼겠읍니다마는 아마 제안자 측에서는 가장 그 안의 진행에 유리한 방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판단으로서 해 가실 것이니까 그것을 의장의 주문낭독으로써 만으로가 가장 적당하다고 재량 하신 것으로 저는 믿고 기탄없이 반대하는 그 이유를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반대하느냐 하며는 그 초점은 신용욱 의원이 염려하시거나 신용욱 의원을 지지해서 그 동의에 찬성하시고 또 앞으로 지지하시려고 하시는 그 정신만은 일치합니다. 우리의 예술계에서 또 미술계 그 방면에서 또 특히 대한미술협회라고 하는 그 좋은 기관에서 우리 행정부 당국인 문교부와 어떠한 의견 차이의 알력이 있어 가지고 이 국전이 주최되는 데 있어 가지고 지지부진한다고 하는 그 상태에 대해서는 대단히 저는 같이 염려하는 사람이올시다. 그러나 이것이 어느 문화계에서나 언론계에서나 혹은 학계에서 즉 말하자면 저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관이라고 지적은 안 하지만 미술계 예술계 적어도 대한미술협회 이 사람들…… 적어도 그 우리나라 정부의 문교부에서는 불만이 있을지언정 야애 있는 미술협회의 그 회원들 그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자기들이 조금도 자기의 인격을 모욕받었다고 하거나 자기의 문화적인 어떠한 권위라고 할까 예술에 있어서 어떠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가치나 혹은 권위에 대해서 유린을 받는다든지 어떠한 그 모욕을 받는다든지 이러한 느낌을 주는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할지라도 나는 막어 내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올시다. 때문에 그러한 국전을 갖다가 좋게 진전시킬려고 하는 그 염려하는 정신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만일 어떠한 언론계의 유위한 인사가 지상에다가 그런 논설을 써서 논란하는 데 대해서는 내가 찬성할 것이요. 또 어떠한 문화인이 거기에 대해서 우국지념에서 혹은 우리 대한의 미술계를 위해서 미술계의 발전을 위해 가지고 혹은 우리 민족의 영광을 갖다가 해외에 비춰내는 데 있어 가지고 염려해서 나서시는 데 대해서는 음으로 양으로 도울 용의가 있지만 우리 국회에서 이에 대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개입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예술인에 대해서 우리 정치인이 모욕을 하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에 대해서 염려하는 마음이 있으며는 신용욱 의원뿐만 아니라 어떠한 의원들이라도 자기가 야에 있는 한 개인으로 돌아가셔서 미술협회의 회원의 자격으로나 혹은 그러한 원조하는 바뜨는 그 자격으로나 혹은 함께 거기에 방계기관에 있는 문화단체의 자격으로나 혹은 어떠한 언론기관의 어떠한 사람의 자격으로나 학자의 자격으로는 그에 대해서 개입을 할지언정 국회의 이름을 빌려 가지고 국회에서 어떠한 결의를 해 주었거나 과반수결의였든 만장일치가 되었든 이러한 국회의 권위를 빌려 가지고 그리 간다는 데에 대해서는 예술계에 있는 모든 인사의 자존심을 유린한다고 하는 점에서 저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어찌해서 이러한 사소한 점에 있어 가지고 저는 반대하느냐 하며는 예술인에 대해서 우리들은 그 사람들의 자존심을 살려주어야 그 사람들의 창의를 살려주는 것이요 거기에 있어 가지고 창작도 나오고 우리 민족의 영광도 나올 것이 아닙니까? 우리 국회에서 해마다 지금까지 제헌국회 이래 예산을 심의해 왔는데 예산심의에 있어 가지고 이삼년 전만 할지라도 미술계에 쓰는 돈이라고 하는 것은 단돈 1000만 환도 안 되어 가지고 전람회 여는 돈이라는 것은 2년 전이나 1년 전만 할지마도 불과 1000만 환뿐이었습니다. 미술계에 쓰는 돈이라는 것은 제가 기억하지마는…… 작년에 학계에 쓴 돈이라는 것은 서울대학의 미술 단과대학에 쓴 돈 불과 2300만 환뿐이에요. 이런 돈에 있어 가지고 그 미술인에 대해서 그런 에노구 크림 그 재료 하나 사주는 것이나 캄파스 한 통을 사 주는 일은 아무것도 염려해주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와서 시비곡절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문교부가 잘했든지 미술협회가 잘못했든지 간에 국회에서 어떤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에서 국법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결의를 해서 우리 국민의 주권이 발동이 되는 그것을 우리가 기반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국정감사권을 발동하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개입한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가장 예술에 대해서 이 이상의 무리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자로서 말씀하세요.

나는 지금 박영종 의원 말씀과 마찬가지로 예술가도 아니고 미술가도 아닙니다. 다만 세간에서 떠들고 또는 매일같이 언론기관에서 보도를 보면 국전이 언제 개회가 될는지도 모르고 우선 어제 밤 각 신문을 본다 하더라도 어떤 싸움이 일어났는지는 모르나 문교부에서는 그대로 강행을 하겠다 강행……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일어난 싸움인가 우리 좀 알아보자 이렇게 해 가지고 동의안을 낸 것인데 지금 박영종 의원 말씀은 나 하나 의문입니다. 박영종 의원이 지금 말하기를 문교부에서 할 일이요. 문교부에서 예술가 무슨 일을 하든지 거기서 지도를 해 가지고 잘해나갈 텐데 무슨 국회에서 이런 간섭이냐 이런 의미 비스름한 것인데요. 박영종 의원 말씀은 언제든지 흥분되어 가지고…… 24시간을 흥분해 가지고 국회에 와서는 그 흥분이 꺼지지 않고 도로 들고 도로 들고 하니까 말씀을 갖다가 내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하지마는 언제부터 박영종 의원이 그렇게 행정부를 말이여 잘한다고 지지를 하셨는지 나 알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고 또 하나 박영종 의원이 여기 매일같이 말이지요. 어느 때 어느 날 국회만 열면 하로 두 번 세 번 그냥 국회라는 것은 자기 천하가 되어 버리고 말이요. 나 가만이 앉아서 봅니다. 대체 저 사람이 말이여 얼마나 지식이 많고 얼마나 어쩌는지 몰라도 말이지 모든 일을 다 간섭한다 그 말이에요. 농사일이면 농사일 글 일이면 글 일 무슨 심지어 그야말로 천하만사를 다 알어 나 이러는 사람이 오래간만에 신용욱이가 하도 싸움이 벌어지니 말이지 그것 좀 알아봅시다. 하니 무슨 미술가가 아니니까 무엇을 무슨 국력을 가지고 국회의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 이것이 말이 되는 소리요. 당신도 양심이 있으면 생각을 좀 해 보세요. 젊은 사람이 말이여 생각을 해 보세요. 날마다 자기가 하는 일을 반성을 해 보아 또 어저께는 별안간에 자기 아버지보다도 나이 훨신 자신이가 여야를 막론하고 다 어른들이 계시고 암만 국회의원이 1 대 1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호령조로…… 호령조로 막 야단을 치더니 지금은 날까지 또 계몽을 시킬려고? 당신이 미술가가 아니니 이것 간섭 마시요. 이거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면 국회의원이 그 전문 전문이라야만 국회의원이 됩니까? 무엇이든지 우리가 국민을 대표하는 것이니 말이에요.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좀 알아보자는 것이요. 내가 박영종 의원 말씀과 마찬가지로 말이에요. 지금 문교부장관을 나오라고 합니까? 누구를 어쩝니까? 세상을 시끄럽게 합니까? 이것 좀 알아봅시다. 이것 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나를 그냥 꼬집고 아침부터 이러기요. 하니 그저 박영종 의원이 손 좀 들어주시오. 알아봅시다. 고만두겠소.

송방용 의원 말씀하십시오.

국전문제를 위요하고 세간에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나의 고향의 선배이시고 하신 신용욱 의원께서 이 문제를 조사해 보도록 국회에서 결의를 하자고 하는 그 의도에 대해서 나는 반대하려고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국전문제가 과연 국회의 결의까지를 해서 이것을 조사해야 할 문제냐 하는 문제를 저는 생각해 보려고 나온 것입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이 국전의 심사위원을 누구로 정하느냐 하는 문제 같은 것은 그렇게 국회에서 조사위원까지를 구성해서 조사할 문제는 아니고 이 문제는 문교분과위원 같은 데에서 어떻게 된 진상을 알어 보아 가지고 국회에 조사한 그 결과를 보고할 문제라고 할 것 같으면 보고하는데 그치는 것이 좋지 않을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욱 의원의 그 의도를 살리면서 이 긴급동의안은 여기서 철회하고 문교분과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내내적으로 조사해서 보고할 가치가 있으면 여기에 보고해서 동일한 효과를 거두는 것이 좋지 않을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항시 의사진행을 하는 가운데에 제가 느끼는 것은 긴급동의의 남발입니다. 그리고 조사단의 남발입니다. 조사의 남발입니다. 이 조사를 해 가지고 국회에서 처리한 것은 어떻게 처리했느냐 할 것 같으면 처리는 조사 한둥만둥한 처리가 여태까지에 항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조사해 달라 하는 결의를 할 것 같으면 반드시 이 심사위원 문제에 대해서 국회가 인제 끌려들어 가는 것이 되고 끌려 들어갈 것 같으면 그 문제를 국회가 해결지어야 될 텐데 국회가 과연 미술전람회의 심사위원까지를 해결 지어야지 할 그러한 일까지도 해야 되느냐? 나는 그렇게 적은 일까지도 다 해야 한다고 생각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모처럼 여기에 동의안을 내놓셨다가 철회하신다는 것은 조금 본인으로서는 재미없을지 몰라도 일의 사리를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가 생각해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안자인 신용욱 의원, 이 동의안 철회하시겠어요?

안 합니다.

그러면 더 토론하실 분이 안 계시면 동의안은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박영종 의원, 말씀하십시오. 박영종 의원이 규칙으로 말씀하시겠다고 합니다.

의장! 감사합니다 만일에 본 의원이나 어느 의원이 신용욱 의원을 국회의원으로서 대접을 하지 않고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는 분으로 존경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며는 아까 신용욱 의원이 박영종이라고 하는 그 국회의원에 대해서 한 말은 모욕이 되지 않고 웃어 버리고 말 작난으로 그칠 것입니다. 그러나 신용욱 의원에 대해서 대한민국 의사당에서 발언을 할 수 있고 표결을 할 수 있는 국회의원으로 대접을 하고 권위 있게 인정을 해서 존경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며는 아까 신용욱 의원의 그 말은 신용욱이 자기 자신부터서 박영종이 그 해당자 되는 사람은 남겨 놓고 나머지 전부를 죽이는 국회의원의 자살적인 발언이오. 때문에 본 의원은 아까 어떠한 그 고성 속에는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자주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부당하게 생각하는 그런 암시가 있다고 하는 것까지라도 나는 전제를 할지라도 다음의 말을 국회법에 의거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국회에 대해서 사회에서 모욕하는 것을 가만히 듣는다고 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의 헌법의 3분지 1인 입법부라는 것은 멸망되고 말 것입니다. 만일에 3분지 1의 입법부 자체 내에서 자기 자신을 모욕하고 멸망시키는 행동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도 역시 멸망은 혹은 멸망보다도 더 못한 타살보다도 더 못한 자살입니다. 그 일종의 그러한 행동이 존경을 받고 권위를 대접받아야 할 신용욱 의원 입으로부터 나왔다는 그 말이며 본 의원이 그에 대해서 재차 강조할 필요가 없이 다만 신용욱 의원에게 주의를 환기하려고 하는 요점 두 가지는 뭐냐 하면 만일에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신용욱 의원이 요청해서 속기록을 다시 읽어 보실지라도 알겠지만 본 의원은 처음부터 말하기를 신용욱 의원의 염려하시는 그 정신에 대해서는 일치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조곰도 신용욱 의원에 대해서 모욕적인 말이었거나 신용욱 의원에 대해서 조곰도 꼬집은 말은 한마디도 한 말이 없어요. 또 그에 대해서 반대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한 것은 다만 예술가의 자존심을 유린하지 말자는 것뿐이었소. 본 의원의 말이 무엇이 부당한가 과연 그렇다면 신용욱 의원이 예술가의 그 자존심을 모욕하고 유린할만한 위험을 범하고 있지 않다는 말인가 그에 대해서 양심상 감득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그만한 양심이 계발되어 있지 못한 탓이지 그의 이러한 행동이 지금 예술가의 자존심에 대해서 어떠한 위협을 주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신용욱 의원이 대통령과 어떤 외국 대통령과 어떤 문제의 서한 왕래에 있어서 염려스럽다는 문제가 났다든지 대통령과 어느 외국 사절과의 왕래문제에 있어 가지고 관심이 간다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감히 국회에다가 제안해 가지고 조사하자는 제안을 할 수 있는가? 그분의 평소의 모든 정치적인 진퇴에 있어 가지고 볼 때에 국회의원은 어째서 예술가에 대해서는 만만하게 알아 가지고 조사할 수 있는 것 같이 아느냐 말이에요. 만일에 신용욱 의원이 처음으로부터 말씀하시기를 예술가에 대해서는 조곰도 관계하지 말고 다만 문교부의 하는 그 행동에 대해서만 그 한계만 우리는 조사한다는 것을 다음의 조항도 여기에 부대 시켜 가지고 주문을 의장보고 읽어 주시라고 했다든지 자기가 여기에 등단해서 부대적인 설명을 했다든지 할 것 같으면 본 의원은 반대하지 않았었을 것이요. 모든 문제에 있어서 행정부당국에 관계되는 문제에 있어 가지고 그 행정부당국의 그 행동만은 우리 국회의원이 감독할 책임이 있고 권리가 있어요. 그러나 어떠한 음악가에 대해서나 어떠한 미술가에 대해서나 어떠한 문화인에 대해서 국회에서 함부로 국법에 의거해 가지고 결의했다 해 가지고 간섭하는 행동으로 나오는 것은 그것부터가 무례 막심한 모욕적인 행동이에요. 그게 우리 민족의 모든 문화인들의 그 정신을 갖다가 유린하는 행동이에요. 때문에 반대한 거에요. 신용욱 의원이 그걸 양해하시지 못하신다고 할 것 같으며는 신용욱 의원이 경영하시는 그 KNA라고 하는 것 대한항공사라고 하는 것은 지구를 빙빙 돌고 하늘을 나르는 최고의 과학을 활용하는 것이니까 과학과 예술과는 상통지점이 있어서 좀 더 깊이 연구하시며는 아마 비행기의 사고도 나지 않게 하실 수가 있을 것이고 그 예술의 그 문제에 대해서 양해하실 수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아직 한 가지 분명치 못한 게 양해하지 못한 것이 여기에 증명된 것은 박영종 의원은 모든 문제에 간섭을 한다 그런 말을 해 가지고 또 그와 비슷한 성질이 내포되어 있는 어떤 웃음소리가 나왔지마는 그 말도 틀린 말이고 웃음도 틀린 거에요. 국회의원은 모든 일에 간섭해야 하는 거에요. 그것이 국회의원의 책임이에요. 행정부를 통해서 간섭하는 거에요. 그러나 신용욱 의원과 같이 간섭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간섭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박영종이는 간섭해야 할 책임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부터서 면 직원 말단에까지 간섭할 꺼요. 농사부터서 외교까지 국방부터서 모든 내정까지 간섭할 거요. 그러나 어떠한 소녀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어떤 미술적인 창조에 있어 가지고 방해할려고 하는 염려가 있는…… 정신에 있어 가지고 자존심을 상하는 그런 염려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간섭을 하려 하는 행동에 대해서 그걸 나는 막어낼 꺼요. 신용욱 의원에 대해서 이 말씀 해드리는 것이 그분에 대해서 가장 존경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이 시간에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분이 더 안 계시면 곧 이 동의안을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밖에 계신 의원은 좌석으로 돌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용욱 의원 외 10인이 제안한 긴급동의안 ‘국전분규조사보고의 건’ 이 분규에 대해서 문교위원회로 하여금 진상을 조사보고케 한다는 것입니다. 재석 112인, 가에 71표, 부에 2표로 이 동의안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 부통령 기자회견 담화에 대한 경고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을 표결하기 전에 규칙으로 발언통지가 있습니다. 황남팔 의원, 규칙에 대한 발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