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법의 심사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내무위원회의 안과 보조를 같이 하였고 다만 몇 가지 점에 있어서 견해를 달리했읍니다. 그래서 순서에 따라서 심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개정안 제4조1항 중 ‘위치’를 ‘소재지’로 이렇게 자구수정을 했읍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도 위치를 소재지의 개념으로 했었고 일층 그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소재지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자구수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개정안 9조에 들어가서 도나 특별시에서 조례를 발표할 때에 3개월 이하의 징역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이것은, 즉 벌칙의 종류가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는 금고가 빠진 것입니다. 금고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징역형보다도 경한 것입니다. 이왕 징역을 널 때에는 금고를 뺀다고 하는 것은 법체계상으로 보아서 옳지 않다고 해서 금고를 삽입한 것이고 또 우리나라 오늘날과 같이 우리가 법률용어를 쓸 때에 왜정시대의 법률용어를 쓰는 것은 좋지 않다, 법전편찬위원회에서 통일된 용어가 있으니 그 용어에 따라 가지고서 ‘과료’를 ‘과태료’라고 이렇게 고쳤읍니다. 그다음에 들어가서 개정법률안 제10조에 들어가서 여기에서는 조례의 공포절차를 규정했는데 제19조2항에 가더라도 또 조례의 공포절차를 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항을 두 가지 조문으로 나눈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해서 19조2항은 삭제해서 10조에 통합했던 것입니다. 그다음 12조에 들어가서 개정을 했는데 이것이 내무부, 즉 정부의 원안이나 내무위원회의 안이나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의 소견이 달리 된 점입니다. 다시 말씀할 것 같으면 정부원안이나 내무위원회의 안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인구총수를 비례해서 지방의원을 선출하게 되었고 또 그것이 그렇게 된다면 선거구 수가 합치지 않은 어느 구역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모순이 있을 것이고 또 오늘날 민주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지방자치가 이것이 기초가 될 것이고 지방자치의 발전에 민주정치를 우리가 지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당에 있어서 의원 수의 많음으로 말미암아서 소질이 저하된다든지 의사능률에 저락을 가져온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행 수보다도 많은 지방의원의 수를 줄인다고 하면 이번이야말로 교각살우의 결과를 초래한다는 견지에서 원칙으로서는 도의원 수를 민의원 수의 배수로 한다는 것이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채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소수의 의견도 없는 바가 아니였읍니다마는 오늘날 지방의원․도의원 수가 많음으로 말미암아서 의사능률이 오르지 않고 모든 장해가 있다고 해서 반대하는 소수 의원도 있었읍니다. 이 소수의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밝혀 두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18조 개정안 2항 중 청부인이라고 하는 말을 썻는데 이것은 청부라고 하면 좀 막연하다 그러니 이것을 구체적으로 지방의원과 지방단체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 이렇게 곤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자구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3항 중 ‘타급 의원’이라고 하는 말을 썻는데 지방자치법에 본다면 도와 서울특별시는 1종으로 하고 그를 제외한 타종은 2종으로 했읍니다. 그 타급 의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오해를 초래할 염려가 있으니 그 개념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다른 ‘지방의원’이라고 이렇게 용어를 고쳤읍니다. 그다음에 들어가서 제18조2항 중 여기에 대해서는 폐치․분합에 대한 지방의원 수를 규정하는 것인데 제12조에 있어서 서울시와 도의원은 민의원 수의 배수로 정한다고 하는 원칙이 확립되었으니까 이것은 18조의2 폐치․분합에 따르는 지방의원의 조정수는 서울특별시와 도를 제외하고 시읍면에만 적용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수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12조의 원칙을 확립해 가지고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제6호로서 도와 도 사이에 폐치․분합이 있을 때에 규정은 18조의2 중 제6호를 신설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들어가서는 제19조에 들어가서 의결사항에 있어서 ‘기본재산과 기타’ 운운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기본재산만이 중한 것이 아닙니다. 기본재산 이외에 중요재산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인 만큼 그 취득이라든지 손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것’을 신설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19조 개정안 제9호에 들어가서 ‘그 의무에 속하는’ 다음에 ‘손해배상과’를 삽입한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의해서 징발이나 징용을 할 때에 손실배상규정이 되어 있건만 일반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인에게 불법행위를 해 가지고 손해를 이르켰을 때에는 일반 민사와 마찬가지로 민사책임손해배상을 규정하지 않었으므로 해서 이것을 첨가했던 것입니다. 제19조의2가 10조에서 통합되었음으로 해서 19조의2는 삭제된 것입니다. 그다음 제21조 개정안 2호 중 지방의회임시회의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기회와 임시회 두 가지가 있는데 선거 후 최초로 소집된 것은 정기회가 아니니 만큼 임시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것은 임시회라고 용어를 수정한 것입니다. 다음에 임시회를 15일 이내를 20일 내로 수정했읍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 75조에 의하여 의원의 임기만료 전 20일에 선거를 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임기만료 20일 전에 선거해 놓고 최초에 소집된 의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5일 전에 소집한다고 할 것 같으면 임기만료 전에 새로 또 의회를 소집한다는 것은 이것이 대단히 모순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옛 의원이 자격을 상실해서 비로소 의회를 소집해야 될 것인데 전 의원의 임기가 끊어지기 전에 의회를 소집한다는 것은 모순된 것입니다. 그래서 15일 이내를 25일 이내로 고친 것입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도 그렇게 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24조 개정안 제1항 중 최초에는 정기회, 임시회 두 가지 뿐인데 이것을 전부 임시회라고 통합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35조의2 여기에 있어서는 정부원안이나 국무위원회안과 견해를 달리하는데 그 개정안의 취지를 본다고 하면 의장이 어떤 안건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의안을 접수하지 않거나 혹은 의회에 상정하지 않을 때에는 과반수의 결의로서 소집할 수 있는 이런 규정을 맨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필요한 규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도리켜 생각할 때에 지방의원들이 어떤 파당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특수한 의안을 상정시키기 위해서 의장에게 요구했었는데 의장이 듣지 않을 때에는 이것은 스스로 의장을 제외하고서 의회를 맨들어 가지고서 의안을 진행한다고 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의장파와 다른 파들이 서로 싸움을 해 가지고서 다른 파는 다른 파대로 의회를 소집하고 의장은 의장대로 의회를 소집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의사진행에 혼란을 가져올 그런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차라리 이럴 바에야 의장에 대한 불신임권을 부여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이런 견지에서 이 39조를 개정한 것입니다. 다음에 52조 이것은 민의원 선거연령을 21세를 20세로 한다고 하는데 말하자면 이것은 종합선거법안도 심의 중에 있고 이 종합선거법이 통과된다면 자동적으로 그에 따라서 이 선거연령은 결정하도록 그런 여유를 둔 것입니다. 다음에 제54조에 선거권이 없다거나 지방의회 의원의 피선거권이 없다고 하는 것은 자구수정 정도이고 제2호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또는 사면된 후’로 수정했읍니다.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한 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고 했는데 이 사면이라는 것은 형의 자체를 면제한 것이 아니고 형 집행을 면제하는 것이니까 균형을 취하기 위해서 3년을 경과하지 않으면 입후보할 수 없다고 하는 규정을 여기에 그대로 집어 넌 것입니다. 다음에 제56조에 들어가서는 12조에서 서울특별시와 도의원 수는 민의원 수의 배수로 한다고 하는 원칙이 확립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선거구를 규정한 것이고 이 선거구는 민의원 선거구으로 하되 둘로 쪼겐다, 다시 말하면 민의원 선거구로 하지만 그 지방 실정에 의해서 내무부령으로서 동남으로 가른다든지 서북으로 가른다든지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규정입니다. 다음 제66조에 가 가지고 만약 민의원 선거구와 같지만 둘로 짜게는 데 있어서 선거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할 것이냐, 하나로 해 가지고 두 선거구를 볼 것이냐 또는 각 구 선거구에다가 위원회를 둘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있읍니다마는 결국 둘로 짜게서 각 구마다 선거위원회를 두는 것이 좋다고 해서 그것을 개정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71조 타급의원 운운 이것도 역시 전에 설명한 것과 같습니다. 74조에 ‘등록된 입후보자’ 이랬는데 등록 안 된 입후보자는 없을 것이니 이것은 삭제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75조에 드러가서 약간 개정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현행법 75조를 없이 하고 개정안 75조를 새로 규정했는데 현행 75조1항으로 바꾸어 가지고 현행 75조제2항, 3항을 존속하자 이러한 우리의 수정안입니다. 그다음 82조에 드러가서 득표수가 동수인 때에 어떻게 하느냐? 개정안에는 추첨으로서 결정하자 그렇게 했읍니다. 우리 위원회로서는 연령순으로 하자, 만약 생년월일이 동일할 때에는 추첨하자, 그러니 연령순에 의하고 연령과 생년월일이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해서 결정하자 이런 개정안입니다. 그다음에 85조2에 드러가서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일부 투표구의 투표가 불능하거나 투표함의 분실…… 10일 이내에 다시 투표일을 정하여……’ 운운하고 있는데 ‘10일 이내에 투표일을 정하여’라는 것은 투표 자체를 말하는 것인지 용어 자체가 불분명한 고로 ‘10일 이내에 투표일을 정하여’를 삭제한 것입니다. 그다음 92조 중에 있어서 선거소송에 있어서 누구를 원고로 하고 누구를 피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러한 규정이 없드라도 관계없으니 이것은 불필요한 규정으로 해서 개정안 중 제2항을 삭제한 것입니다. 자구수정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99조 이것도 자구정리이고 99조2와 100조를 합해서 99조의2를 신설했는데 이것은 시․읍․면장은 재직 중 영리사업에 종사할 수 없다 이것인데 이것도 관공리가 무엇으로 보든지 시․읍․면장에 취임한 사람이 영리를 하는 것이 옳은 일은 아니지만 종전에 하던 사업을 전부 못 하도록 한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고 시․읍․면장 이것도 어떠한 생업이 있어야 그야말로 시․읍․면장의 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영리사업을 하는 것을 전연 금하면 폐단이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을 전연 방임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폐단이 있을 것임으로 이것을 어떻게 조화하느냐 여기에 있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그 당해 지방자치와 관련되는 영리사업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읍니다. 그리고 상근적인 여기에 있어서는 별다른 것이 없읍니다마는 어느 정도까지 영리사업을 전연 영리사업을 못 하도록 하는 것도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고 방임하는 것도 옳지 않으니까 이것을 조절하는 방안을 취하자 해서 이러한 개정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131조에 드러가서 개정안이 있는데 이것은 현행법으로 본다고 하면 국가나 어떠한 지방단체가 어떠한 단체의 사무를 위임할 때에 법령의 규정이 없을 때에는 그 위임 받은 지방자치단체라던지 거기서 경비를 부담한다 그렇게 해 놓은 개정안에 있어서는 국가나 어떤 단체에 있어서 사무를 위임할 때에는 국가에서 경비를 부담할 수 있다 이렇게 체제상으로 보아서 모순되는 이러한 체제를 갖었던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정을 명확히 해서 법령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위임한 국가나 혹은 단체에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부담한다 이렇게 명백히 이것을 확립했던 것입니다. 그다음 부칙에 들어가서 우리는 그러면 지방의원선거는 5월 30일까지 끊자 해서 이것은 큰 이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 있어서 시․읍․면장의 기득권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있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무슨 개정안이나 있는 것 같이 오해를 가지는데 개정한 것이 안입니다. 시․읍․면장의 기득권을 인정하자, 말자면 여기에 있어서는 저의 위원회에서 표결한 결과 양차에 걸처서 미결되었건 것입니다. 그래서 폐기되었으니까 결국 기득권을 인정하자는 정부원안이 산 것으로 편의상 여기에 오늘 것이지 우리 위원회에서 기득권을 인정하자는 의미에서 개정안은 낸 것 안입니다. 여러분 이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하나마 이것으로써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정부 측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내무차관 나와서 제안설명을 해 주세요.

오늘 장관이 나오셔야 될 것인데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나오시지 못하고 제가 장관을 대리해서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의 개정설명을 간단히 말씀드리기로 하겠읍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지방자치법은 4282년 7월에 공포되어 가지고 그 해 12월 달에 약간 개정을 했읍니다. 그래 가지고서 그다음 해에 이것을 실시할려고 했던 것인데 6․25 사변이 돌발함으로 말미암아서 국내의 사정이 선거를 실시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6․25 사변이 어느 정도 지낸 후 선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도달된 것이 4288년입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지방선거를 실시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지방자치법이 실질적으로 실행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방자치법은 우리가 과거에 충분한 민주생활을 한 그런 경험이 없었고 입법에 있어서도 충분한 경험이 없었던 관계로 그 법 자체에 최초부터 불비한 점이 많이 있던 것을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었읍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아 가지고 이런 조문을 가지고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현실에 부합치 않는 그런 조문을 많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정하고저 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점을 시정하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과거에 불비되었던 점을 여기에 보충하자는…… 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민주행정을 조금 더 신장시키고 우리나라의 현실에 적합한 자치행정이 되도록 하자는 데에서 이 개정법률안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개정하는 내용에 있어서 상당히 광범위에 걸처 있읍니다마는 그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기타에 있어서 특히 언급하여서 말씀드릴 것을 설명해 올리겠읍니다. 첫째로 요번 지방자치법 개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하는 것은 시․읍․면장을 직접 선거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치단체의 조직을 볼 것 같으면 세계에서 여러 가지 제도를 채택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병립시켜서 시장제도를 하는 데도 있고 또 의회만 가지고서 의회가 직접 집행기관인 이런 나라도 있는 것입니다. 또 위원회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데도 있고 전체 시민들이 전부 모여서 총회를 하는 그런 제도도 있읍니다. 여러 가지 제도가 있읍니다마는 우리나라는 이 권력분립주의를 채택해 가지고서 의회기관과 집행기관을 병립시키는 제도를 채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읍․면장의 집행기관으로서 의회와 서로 대립을 시켜 가지고 서로 권력을 견제해서 지위의 균형을 취할 수 있게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서로 균형 있는 견제하는 조심성 있는 자치행정을 해 가자는 것을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행기관의 장을 갖다가 선거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읍니다. 시민이 직접 선거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서 의회에서 선거하는 예가 있는데 외국의 예를 볼 것 같으면 자치행정을 시작해서 그 경험이 짜른 그런 나라에 있어서는 최초에는 간단한 방법으로다 의회에서 집행기관의 장을 갖다가 집행기관을 갖다가 선정하는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어느 나라를 보든지 외국의 예를 보면 의회에서 시장이라든지 읍면장을, 즉 집행기관을 선정하는 그런 예는 거이 없어지고 말었읍니다. 미국의 예를 들 것 같으면 1850년까지 완전히 이 간접선거제도라는 것이 없어저 버렸읍니다. 의회에서 선거하는 간접선거제도는 없어지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실정으로 본다 하더라도 거이 이런 면을…… 외국의 예며 우리나라의 실정을 보아 가지고서 이것을 직접선거제로 하자는 이런 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직접선거제로 하자는 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실정을 참작한 중에서도 다음에 말씀드리는 불신임 의결 이것과 대단히 관련이 깊은 것입니다. 집행기관의 장이 시의회 혹은 읍의회에서 선정되는 바람에 그 장의 지위라는 것은 완전히 의회에 예속기관이 되어 버려서 권련분립의 원칙을 해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말씀드리는 그 불신임결의로서 폐기하는 것하고 역시 관련을 시켜 가지고 직접선거제도를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 말씀드릴 것은 의회가 자치단체장에 대해서 불신임을 하는 그런 제도를 현재 채택하고 있든 것입니다마는 이것은 우리나라의 현재 실정으로 보아서 과연 불신임제도와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충분히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불신임제도의 거기에 수반해서 해산권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치단체의 장이 의회의 신임을 상실했을 때에는 그 임기 중이라도 언제던지 물러가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지위에 있을 것 같으면 집행기관은 대단히 조심스럽게 자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 대단히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치단체의 장이 의회에 예속되는 결과가 현재는 우리나라에서는 역연이 나타나 있어 가지고서 그 지위하는 것은 항시 불안상태에 빠저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정당한 이유로서 자치단체의 장이 불신임을 당하는 경우라면 이것이 정당한 것입니다마는 전부가 반드시 그러한 정당한 이유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정실이라던지 감정에 흐르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불신임이 빈번이 나타나 가지고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항상 불안한 상태에 빠저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 지방행정이 항시 불안한 상태에 빠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준전시하에 있는 행정으로서 모든 행정이 민속하게 확실하게 정확하게 추진되어 나가야 할 터인데 이런 말단의 행정이 불안한 상태에 늘 빠저 있다는 것은 일시라도 그대로 그냥 묵과해 나갈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과거 3개년 동안 다시 말하면 4285년 5월부터 4288년 2월까지의 약 3개년 간에 긍해서 시․읍․면장의 사임건수를 조사해 보았읍니다. 전부 총 사직건수가 1168건에 달하고 있고 그간에 불신임 의결에 의해서 해직된 것은 66건이고 의회해산이 된 것은 15건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1168건이라는 것은 불신임결의로 말미암아서 된 것은 아닙니다. 그중의 66건이 불신임에 의해서 의결이 되었으니까 기타 대부분은 불신임결의하고 아무 관계없는 것 같이 숫자로는 그렇게 나타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면으로 볼 때에 시․읍․면장의 사직이 대부분 불신임 의결 문제와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신임 의결을 해 가지고서 최후 결과적으로 다 66건이 나타난 것이지 그 의결을 하기 전에 불신임하겠다, 불신임이 제기되는 이런 관계로다가 거기서 관련을 맺어 가지고서 불신임결의를 보기 전에 자기의 입장을 생각해서 스스로 물러가는 경위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은 다 불신임 의결 문제와 관련은 있지만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이렇기 때문에 결국 이 불신임 의결로 말미아마서 대부분의 시․읍․면장이 사직을 했다고 하는 이런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공정히 운영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민주행정이 경험이 적었다는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이 제도가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치 않다는 것이 인정이 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외국의 예는 어떠냐? 외국의 예를 살펴볼 때에 첫째 영국의 예를 볼 것 같으면 그 나라에 있어서는 그 제도 자체가 의회가 동시에 집행기관인 그런 역활을 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불신임 문제는 최초부터 나지 않습니다. 또 미국에 있어서는 삼권분립의 원칙이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기관에 대해서 의결기관이 그 지위를 좌우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지방의회에서 이 불신임이라는 것은 도저히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구주 각국의 예를 보드라도 이 불신임제도는 거이 현재에 있어서 그 제도상으로는 존재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며 다만 이웃나라인 일본에 있어서는 불신임제도를 채택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출석의원의 4분지 3 이상의 가표가 있지 않을 것 같으면 이 불신임 의결이라고 하는 것은 통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제도상으로는 있지만 4분지 3의 투표를 얻는다는 것은 대단히 용이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일본은 이러한 제도는 있으나 실지에 있어서는 유명무실한 제도요 제도상으로서 약간의…… 집행기관의 장을 견제한다, 집행기관의 장을 조심스럽게 한다는 그런 효과는 약간 있을지언정 실지로 불신임 문제는 그다지 큰 문제가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국의 예를 살피고 우리나라 실정을 살피고 우리나라의 특히 일선행정이 언제던지 이 불신임 문제로 말미아마서 항상 문제가 많이 되고 불안상태에 빠져 있는 이런 실정에 조감해서 이것은 자치행정의 이론상으로 보든지 실질상으로 보든지 그다지 하급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는 이것을 반드시 채택해야 되겠다는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을 생각해 가지고 이 불신임제도를 없애기로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지방의회의원과 시․읍․면장의 임기단축입니다. 이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지방의회의원이나 시․읍․면장의 임기는 4년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이 직접선거제도를 우리가 채택하는 것하고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직접선거제도를 채택하고 불신임제도를 없엔다 할 것 같으면 4년이란 기간은 대단히 김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침체가 여기에 오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임기를 갖다가 단축시켜 가지고 그 대신 불신임이니 이런 것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비교적 짧은 기간의 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과 또 외국의 실례를 조사해 보아서 이런 것을 채택한 것입니다. 외국 예를 하나 말씀드린다면, 미국의 예를 들겠읍니다. 미국에는 여러 가지 시면 시정부의 태도가 여러 가지 있읍니다. 시장시회제도가 있고 위원회제도가 있고 시지배인제도, 대표시민총회제도, 시민총회제도 이런 대개 다섯 가지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같이 시장시회제도를 많이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과 관련시켜서 숫자를 말씀드리면 시장시회제도를 채택하는 수는 1150이 됩니다. 그런데 1년제를 채택한 것은 11시 가 됩니다. 2년제를 채택하는 데가 618, 3년제를 채택하는 데가 72, 4년제를 채택하는 데가 445, 5년제를 채택하는 데가 1시 뿐입니다. 6년제를 채택하는 것은 3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시장시회제도를 채택하는 나라에 있어서 미국의 예를 들었읍니다마는 2년제가 53퍼센트를 점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번 개정으로 말미아마서 불신임제도를 없에고 또 특히 시․읍․면장을 갖다가 직선제로 한다는 그 취지로 본다면 이 임기를 단축시킨다는 것은 자연적으로 그런 이론이 나올 것입니다. 실지로 시․읍․면장을 직선제로 할 것 같으면 그 면이면 그 면 전체에서 뽑아낸 그 시장입니다. 혹은 읍장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의회의 몇 사람이 그것을 불신임을 해 가지고 면직을 시킨다든지 하는 것은 시민 전체 의사의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하고 배치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직선제를 채택하는 경우에 불신임제도를 없애는 것하고 관련을 시키는 동시에 외국의 예를 참작을 해 가지고 임기를 단축시킨 것입니다. 그다음에 지방의회의원의 정수를 역시 삭감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지방의회의원의 정수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역시 의원의 소질 저하라든지 의사진행이 부진하게 된다든지 특히 회의…… 의회의 비용이 많이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이라는 것이 대단히 빈약한 상태에 빠져 있고 60퍼센트 내지 70퍼센트 혹은 그 이상으로 중앙 국고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자치단체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 수를 제한하는 데 있어서는 특히 재정실정을 고려해서 얼마나 주느냐 하면, 총수를 볼 것 같으면 약 1할 정도입니다. 약 1할 정도를 주리게 되는 것입니다. 현행 의원총수를 말씀드리면 도하고 시읍면 전부 할 것 같으면 1만 8104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하려고 하는 의원 수는 1만 6397명, 그래서 감소되는 의원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 1689명입니다. 그러니까 1만 8104명에 대해서 1639명이 줄어지니까 약 1할이 못 줄어지는 셈입니다. 약 1할 정도가 축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다섯째로 말씀드릴 것은 의회소집제도를 갖다가 약간 개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회의일수를 제한한 것인데 아시는 바와 같이 종래 의장이 이것을 전행해 왔던 것인데 이번에는 정기회의하고 임시회의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서 정기회의는 법에 의해서 누가 소집인이라 할 것 없이 법에 의해서 당연히 소집되도록 해서 연 2회로 했읍니다. 그래서 1회를 20일 이내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소집하는데 그 회기는 10일 이내로 이렇게 줄었읍니다. 그리고 종래에 있어서는 1년간의 회의일수라는 것은 무제한입니다. 그래서 1년 열두 달 다 해도 괜찮고 300일을 해도 괜찮고 아무 제한이 없던 것인데 지금 지방재정의 실정을 보아 가지고 좀 회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회의일수를 1년을 통해서 도와 특별시 및 시는 60일, 읍면에 있어서는 40일로 제한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한으로 말미암아서 경비절약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예상이 되는데 현재 갑도의 의회회의비 지출상황을 볼 것 같으면 구구한 말씀은 안 드립니다마는 전체 1년 동안에 쓴 것이 얼마냐 하면 8672만 3003환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의원 1인당 평균 연액이 얼마냐 하면 29만 환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제한해서 한다면 얼마나 경비가 줄어지느냐 이것을 저희들이 산출해 보았는데 약 1년에 4626만 5438환이라는 것이 축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정 면도 고려하고 또 날짜가 너무 길고 무제한으로 할 것 같으면 회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오늘 못 하면 내일 하겠다, 내일 못 하면 모래 하겠다는 그런 심경이 부득이 자연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일에 제한이 있으면 그 기일 내에 꼭 이것을 하겠다 이런 생각이면 상당히 그 의사진행이 잘 촉진이 될 것이고 궁색한 지방재정으로 보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이 회기일수도 줄인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다섯 가지가 비교적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며 그 외에 조그마한 점에 있어서 말씀드린다면 종래 지방자치단체에 사무소를 갖다가 변경하는 데 있어서 소재지를 이쪽에서 이쪽으로 위치를 거기에서 가령 갑지에서 을지로 변경한다든지 그런 때에는 그 지방민의 영리 관계가 큼니다. 그래서 그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데에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법률로 한다던지 정확한 무슨 법적 근거를 두어야 되겠다고 해서 도와 서울특별시에 있어서 그 위치를 변경하는 데에는 법률로서 국회에 통과된 법률이 아니면 이것을 변경 못 하게 하고 시읍면에 있어서는 이것까지 전부 법률로 하다가는 대단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은 내무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이것은 정하도록 이렇게 했읍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한다든지 폐지․병합하는 경우에 종래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가령 시가 있다면 그 시에서 면을 흡수하고 읍을 흡수하는 경우에 종래에 읍이라든지 면에 있는 의원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을 전연 규정한 것이 없읍니다. 또 한 지방자치단체가 너무 크니까 이것을 둘로 나누자, 이해가 상반되는 구역에서 둘로 나누는 것이 좋다고 해서 나누는 경우에 그 의원정수를 어떻게 하느냐, 또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있어 가지고서 동등한 지위에서 같이 합치는 경우에 그 의원의 정수를 그대로 하느냐 주리느냐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를 명문화해 가지고 문제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이런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권은 확장했읍니다. 종래의 의결사항보다도 좀 의결사항을…… 종래 의결사항으로서는 당연히 의회 의결사항으로 해야 할 것을 빠트린 것이 있읍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너덧 첨가해서 여기에 지방의회 권한을 갖다가 더 확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선거권의 요건이라고 할까 시방 아시는 바와 같이 선거하는 자는 연령 21세라야 되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갖다가 국회의원 선거권과 동일하게 해 가지고서 20세로 했고 또 거주기간을 종래 6개월이면 선거권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줄여 가지고 3개월로 줄인 것이 있읍니다. 그래서 선거권의 요건을 변경한 것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도와 서울특별시의 의원 선거구를 개정했읍니다. 종래에는 한 군을 갖다가 선거구로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갖다가 국회의원 선거구와 정부는 동일히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해본 것입니다. 그다음에 동리장의 임명제도를 비로서 요번 생각해본 것입니다. 그전에는 동리장은 전부 선거제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리장이라는 것은 결국 면에서 결정된 사항을 갖다가 집행하면 고만입니다. 그러므로 면장의 일을 갖다가 신속 적확히 철저히 이것을 갖다가 집행하려며는 이것을 선거제로 하는 것보다 임명제로 해서 하는 것이 훨신 효율적이고 능률적이라 해서 이것을 임명제를 채택했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부 채택한 것이 아니고 도시에 있어서는 이것은 자치성을 좀 더 풍부히 하자는 의미에서 서울이라든지 대구라든지 이런 데에는 역시 의연히 동리장을 갖다가 선거제로 했읍니다마는 촌의 읍, 면 이런 데에 있어서 동리장을 갖다가 이것은 임명제로 해 가지고서 사무추진을 갖다가…… 보조기관 역할을 갖다가 더 적확히 효율적으로 시키자는 이런 데에 있읍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읍니다마는 너무 소소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대체의 설명을 드리고 결과적으로 총괄해서 말씀드리면 요번 자치법이 민주행정이라고 할까 민주주의원칙하로 보아 가지고서 이것이 진일보하는 제도냐, 오히려 역행하는 제도냐 이런 문제가 여기에 나오게 되는 것인데 저희 생각으로 볼 것 같으면 이번 지방자치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민주주의를 갖다가 한 번 더 신장시키고 진일보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여기에 말씀드린다면 의회의 의결권을 확장했다는 것하고, 선거요건을 변경했다는 것하고, 시․읍․면장을 직접선거제로 했다는 것, 그리고 종래에 입후보자는 추천을 해야 되었습니다. 200명의 추천을 거처 가지고서 그 추천을 받지 못하면 나오지도 못하고 또 추천서가 준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일 내에 제출치 못하면 입후보를 못 하게 되었든 것입니다. 시방은 전부 그런 제도를 없애 버리고 누구든지 아무 사람의 추천을 안 받고도 자기가 입후보할려면 할 수 있게 했다는 것, 그리고 또 선거일을 공고하는 데 있어서 종래에 대통령령으로 했든 것을 당해 자치단체의 장이 선거일을 공고한다는 것, 또 지방자체단체의 장의 명령이 종래에는 그 위법이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것을 갖다가 사후감독을 해서 시정을 하는 이러 것을 했는데 요번에는 부당은 없애 버리고 위법에 한해서만 사후감독을 하게 이런 면을 고려했고, 또 부읍면장…… 종래에는 서울시라든지 지정된 시의 부시․읍․면장 이런 것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든지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갖다가 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관에서 임명하지 않고 그 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게 한다 이런 점을 쭉 볼 때에는 이번 지방자치의 개정은 이런 점으로 보아서 민주주의원칙 민주행정의 신장 면으로 보아서 진일보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다른 면으로 보아서 제일 문제되는 것이 불신임권을 제거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의원수를 줄이고 회의일수를 줄였다, 그리고 의원수를 줄이고 회의일수를 줄인 데 대해서는 이것은 수가 줄었다고 해서 그것이 민주주의에 역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떠한 좋은 민주주의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좋은 원칙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그 실정에 맞도록 하자면 그 실정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현재 지방재정 실정을 보아서 회의를 1년 내 하더라도 무제한하게 나두게 하고 의원수라든지 그런 면을 그대로 방치해 두느냐 여기에 좀 고려를 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1할 정도 의원수를 감하고 날짜도 제한한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불신임제도를 갖다가 없앴다는 것은 그것은 민주주의를 역행한다는 이런 말도 들리고 있읍니다마는 요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하급 지방자치단체에서 불신임제도를 채택하는 나라가 세계에 걸처서 거의 없다는 이 사실과 우리나라 실정이 불신임제도를 그냥 두었다가는 지방행정 말단기관이 너무 불안상태에 빠진다는 이런 것으로 보아서 이것을 채택한 것입니다. 무리하게 민주주의를 역행하자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현재의 실정과 외국의 예를 보아서 이것을 채택한 것입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대체적 설명으로 말씀드리고 앞으로 다시 구체적인 문제에 있어서 질문이 계신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의해서 답변을 올리기로 하겠읍니다.

이제 질의를 시작할 텐데 먼저 박영종 의원 나와서 하세요.

다섯 가지만 묻겠읍니다. 제 질문에 편의를 위해서 조문의 순서를 묻지 않고 제가 판단하는 순서에서 묻겠읍니다. 서울특별시장을 이번에 직선을 하지 않도록 다른 도지사와 함께 제의를 했는데 내무분과위원장의 어제 그 보고에 있어서도 극히 소수가 서울특별시장과 도의 지사를 직선할 것을 주장했고, 또 그보다 조금 더 많은 소수는 도지사를 제외하고 서울시장만을 직선을 주장했으나 이것은 소수로서 통과되지 못했다는 보고를 받었지만 그 두 분과위원회에서도 어떠한 고려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판단을 내리셨는지 모르겠고, 또 내무부 당국에서는 어떠한 행정적 고려에서 당초에 그러한 초안의 그러한 것을 삭제해 가지고 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마치 대한민국이 유엔에는 가입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운명적으로 규정하는 것과 같고, 왜놈들이 한국 사람은 자치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외국에다 선전하는 것과 같고, 자기 자신 국회의원이면서 직접 선거를 받어 가지고 와 있으면서 자기의 유권자가 자기의 자치단체의 장을 선거할 권한이 없다고 거세하는 것과 같고, 내무장관이 오늘날 그 내무부 당국의 모든 권한의 발생의 연원이 어딘지 모르고 있다는 그러한 우매한 소치라고 생각하는 바이에요. 아까 몇 분 전에 법제사법위원장 윤만석 씨가 보고할 때에 민주주의의 근원은 지방자치에 있다 이 말씀을 했는데 나는 그 말씀이 하도 금과옥조와 같기에 내가 책상 위에서 적어 놓았읍니다마는 민주주의의 근본은 지방자치법에 있다는 그 철칙에 입각해서 서울특별시장은 반드시 직선을 해야 할 것이 아닌가, 본 의원도 사실은 서울특별시장을 직선할 경우에 있어서 국가의 어떠어떠한 고충이 있겠는가를 깊이 생각해본 사람올시다. 다른 고충은 아무것도 없읍니다. 대통령이 가진 권한과 기타의 부처 장관이 가진 모든 권한 또 법률 이러한 것이 그 사람들이 어떠한 탈선적 행동을 하더라도 그것은 요지부동이요, 그 선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민간단체에서나 언론기관에서 우리 사회에서 조금도 그러한 것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요, 다만 한 가지 고충이 있어요. 무엇이냐 하며는 특별시장이, 현 시장의 활동에 비추어서가 아니라 어느 나라의 수도일지라도 그것은 마찬가지의 일이요. 특히 대한민국의 현재의 국제적인 형편이 그것을 더욱 증가시키는 일인데 외국에서 많은 손님이 내왕하는 중에 이 수도의 시장이 상당한 외교적 역할을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가 가지고 대통령이 임명한 인재와 민간에서 선출한 인재가 마치 그 객관적 요구에 대해서 일치할 수가 있겠는가, 이것만이 유일의 고충이라고 나는 판단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행히 서울시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의 시읍면에 있어 가지고 부시장…… 읍면장의 직선을 거기에 있어서 어떠한 곤란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부시장이라는 것을 임명해 가지고 그것을 보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찌해서 서울시장을 직선으로 하지 않을 것인가? 또 한 가지는 지금 정부에서 하의상달을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보고 있는데 도지사도 중앙정부의 1계단에 있는 사람이요, 서울시장도 중앙정부로부터 제1계단에 있는 사람이니까 도지사와 서울시가 마찬가지의 거리에 있다, 마찬가지의 콤파스로 쓱 돌리는 도의 주변에 있는 것이다, 일치다, 이렇게 보고 있지마는 그것은 1을 알고 1을 모르는 천치의 행동이에요. 왜 그러냐 하며는 이것은 시장의 입장에서 볼 것이 아니라 그 수임 맡은 시장의 입장에서 볼 것이 아니라 주권을 양도했든 그 인민의 입장에서 보아야 할 것인데 그 시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고 있는 그 주민의 거리에서 볼 것 같으면 첫 번에 가족이 있고 그다음에 애국반이 있고 그다음에 리 가 있고 동이 있고 이러한 거리로 볼 것 같으면 서울시장이라고 하는 위치는 무엇에 해당되느냐 하면 지방의 시․읍․면장의 위치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이것을 확대할지라도 그 콤파스는 군수 이상의 지위 이상으로 거리가 확대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도저히 도지사와 비등한 존재가 아니에요. 시민과 행정적인 관련에 있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장을 직선하지 않는다는 것은 차라리 지방의 시․읍․면장의 직선제를 박탈할지언정 서울시장의 직선제를 박탈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방의 시․읍․면장에 직선제를 주면서 서울시장의 직선제를 갖다가 박탈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민주주의의 자살이요, 대한민국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의 그 장의 직선제를 둔다는 그 정신이 어데 있느냐 하면 지방자치법의 그 근본에 있드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든 지방에서 인제 시․읍․면장을 직접 선거하는 중에 웃지 못할 기괴망측한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선거 도중에도 많을 것이고 선거 하고 난 뒤에 행정을 담당시켜 본즉 별별 이상스러운 일도 많을 것이요, 또 그 대신 좋은 점도 많을 것이고 자기의 표라는 것이 한번 던져지면 그 결과가 어떻게 떨어진다는 것을 민중이 직접 체험하게 될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한 촉진제에요. 그와 마찬가지의 정신에서 서울시장이 직선제가 되어 가지고 일을 해 가는 중에 전국 방방곡곡의 시읍면의 모범이 되어 가지고 자치단체의 장이라는 것은 어떻게 행동할 것이며, 자치단체의 장이라는 것을 어떻게 선거하는 것이며, 우리가 국가의 행동과 지방자치 하는 것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 이것이 가장 모범적으로 국민에게 표본이 되어야 할 자리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본 의원이 나와 있는 전라남도의 담양도 아니요, 의장이 나와 계신 경상남도 어디도 아니요, 오직 서울시라 그 말이에요. 때문에 이 직선제라는 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방자치법의 자살이요, 내무부장관…… 답변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해서 본 의원의 질의에 있어 가지고 깨친 바가 있으면 여기에서 확약해 주시기를 요망합니다. 그다음에 제53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연령을 일반의 의원과는 별개로서 일반 의원은 만 25세 이상으로 되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만 30세 이상으로 하면 어떠한가, 거기에 아마 내무부장관은 상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초안에도 나오지 않었고 또 법제사법위원회 내무분과위원회에서도 가결 통과하고 말었는데 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만 30세 이상으로 나는 해야 할 줄로 아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하며는 대변기관에 있어 가지고 자기의 판단과 소신대로 대변한다고 하는 그러한 기능과 행정을 담당하는 기능과는 그 요구되는 능력이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치단체의 장은 적게 보며는 한 가지 이것은 대통령을 축소한 적은 대통령이요, 때문에 수물다섯 살이라 해 가지고 지식이 없는 사람은 경제적 경험이 있을 것이지만 혹은 지식이 없는 사람은 대학이나 전문학교를 막 나와 가지고 귀때기 새파란 사람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만일 선거될 것 같으면 그것은 곤란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왜 없을 것이냐 말이에요. 지방 읍면에 가면 김씨 사는 곳은 김씨가 많이 살고 박씨 사는 곳은 박씨가 많이 살아 가지고 우리 씨족에서 나가야 되는데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수물다섯 살 먹은 사람이 아니라 수물한 살 먹은 사람이라도 자치단체의 장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에요. 입후보 난립에 있어 가지고 그러한 사태가 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만 30세 이상으로 해야만 적어도 자기가 결혼생활을 해 보아서 일가의 단위를 구성하는 부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난 다음에 자식을 한 둘 나 놔 가지고 생활이라는 것이 어떻게 어렵고 피눈물 나고 남의 슬픔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어야 남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데도 동정이 있고 남에게 배급을 하는 데 있어서도 동정이 있고 이러한 피와 눈물이 우러난 연후에 그 단체의 장을 담당시켜야 할 것이니까 30세 이상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내무 당국이나 어떤 의원도 별 이의가 없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소원합니다. 그다음에 그 정신과 똑같은 정신이지만 그것이 발현되는 것이 별개의 방향으로 발현되는 것인데 51조의 만 21세를 만 20세로 고친다고 제안되어 있고 이것이 양 분과위원회에서 예비심사에 통과되었는데 이것을 18세로 저하시켜야 한다 그 말이에요. 왜 본 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갖다가 다섯 살이나 인상해서 30세로 주장하는 사람이 유권자의 자격은 갖다가 어떻게 해서 세 살이나 인하해 가지고 본 제안은 20세인데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21세인데 본 제안은 1세를 저하해서 20세가 되었고 본 의원은 더 두 살을 더 저하시켜 가지고 18세로 하자는 것인가? 제일 첫 번 근거는 무엇이냐 하면 지금 우리가 전란에 처해 있는데 많은 장정들이 나가 버렸기 때문에 지방에는 청장년이 없어서 만일에 만 20세 이상으로만 할 것 같으면 징․소집에 가기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참여할 기회는 전혀 없고 지방자체단체를 구성하고 모든 운영을 하는 데 민의가 반영되는 그 요소는 어디서 국한되느냐 하면 첫째는 노인이요, 그다음에는 무식한 부녀자요, 그것뿐이다 그 말씀이에요. 주로……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대한민국을 신국가로 건설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판단이 좀 너무나 생생하기 때문에 좀 너무나 빗나가는 일이 있겠지만 역시 굳굳한 핵심체로 갖다가 청년의 어떤 무엇을 포함시켜 주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있어서 이 연령을 저하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 또 한 가지는 미국 같은 데에는 조지아나, 택사스주 같은 데…… 내가 지금 기억하는 주명이 틀리면 여기에서 전문으로 연구하시는 분이 알아보시면 주명은 틀릴지언정 그런 사실이 본 의원이 지적하는 이상으로 많이 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마는 거기에는 18세 이상으로다가 되어 있읍니다. 주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18세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의 평균수명은 얼마냐 하면 60세요. 우리나라 사람의 수명은 얼마냐 하면 40세에요. 이것이 그다음에 고려해야 할 요소이요. 또 그다음에는 국회의원 선거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전선에 나가서 38선에 있거나 논산훈련소에 있거나 제주도에 있거나 거기에 있어 가지고 국회의원 선거권을 행할 수가 있읍니다. 전부 경향에 선거권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라 하는 것은 광주 사람이 38선으로 가서 선거해도 아무 소용없다 그 말씀이에요. 자기가 소집돼 나가기 전에 자기 지방에 있으면서 자기 지방 단체를 갖다가 더우기 향상시키는…… 자기 향토를 위하고 자기가 남겨 놓고 전선에 나가면서 자기의 부모와 자기의 형제와 자기의 처자의 향리에서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서 표를 던저야 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또 농촌에서는 도시와 달라서 나이가 벌써 열세 살이 되며는 지게를 지고 나이가 벌써 열다섯이 되며는 소를 멕이고 나이가 벌써 열일곱이 되며는 쟁기질을 하고 열여덟 살이 되면은 모든 가족의 생활고통과 행사의 책임을 지고 있어요. 18세에다가 선거권을 주자는 것은 정정당당한 헌법정신의 요구인 것입니다. 세 가지는 아까 질문한 것이고, 네째 번은 무엇이냐 하면 회기 총 일수를 갖다가 40일로 한다는 둥 뭐 그와 근사한 일자로 제안했던 것인데 그것은 내무부 당국에서 말할 것도 없이 종래에 지방자치단체의 그 의회에서 왕왕 회의를 해 가지고 농락하고 있는 그러한 폐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내무부 당국에서는 초안으로 내 놓을 수 있을지언정 국회의원 된 사람으로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 그러한 말을 운운하거나 그러한 문자를 표시하거나 이러한 정신으로 결의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그것보다도 더 좋은…… 고려 가지고 더 좋은 지능을 갖고 사명감을 가지고 애국심이 있을 국회에서 진행이라는 것이 1년 열두 달 정기회의가 지금 내일모레 2월 20일에 열리는데 지금도 임시회의를 하고 있는 국회에서 무슨 그런 제안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말이에요. 내가…… 그것은 내가 말살하고 문제는 가령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전라북도 김제평야가 풍수해에서 무너젔다 이런 것을 복구하려고 할 것 같으면 40일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가령 구례에서 어떤 공비가 나와 가지고 거기에 대단한 소란이 일어나서 파괴된 그것을 복구하려면 이 기간 가지고는 안 된다 할 때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이런 고려 부족한 것이라는 것은 밑의 계장이니 무슨 과장이 기초해 가지고 내무 당국은 그냥 도장만 꾹꾹 찍어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것은 고쳐야 해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방의회에서 농락하는 것만 방지하고…… 때문에 거기다가 이런 글을 넣자는 것입니다. 자치단체의 장의 요구에 의한 회의일수는 제외하고 이것을 넣자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그 의견이…… 그리고 제일 끄트머리에 질문할 것은 18조 지방의회의원은 국회의원 또는 타급의원의 의원에 입후보자가 되려면 그다음에 10개월 이전에라든지 8개월 이전에라든지 하여튼 적어도 7개월 이전이라는 그런 기간을 명확히 해야 한다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원안의 제안에 있어 가지고는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국회의원 생활을 해볼 지라도 처음 1년이라는 것은 멋도 모르고 넘어갑니다. 때문에 지방의원이 된 사람이 처음 1년이라는 것은 더욱이 멋도 모르고 넘어갈 것입니다. 때문에 임기가 2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원안을 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다른 분과위원회의 수정이 아니라…… 2년 중에서 첫째 번의 1년은 그냥 넘어가 버리고 남어지 다음 1년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어떠한 조문이 있느냐 하면 ‘6개월 미만인 때에는 보궐선거를 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둘 수가 있다’ 이렇게 되었다 말이에요. 그러니 2년에 6개월이라고 할 것 같으면 4분지 1인 것 같지만 첫 번 1년을 그저 멋도 모르고 넘어가 버린 실상을 우리가 상정해 가지고 판단할 때 가서는 보궐선거를 하지 않을 6개월이라는 것은 과히 생명과 같은 중요한 기간이라 말이에요. 하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이 지방자치단체의 의원으로 있어 가지고 국회의원으로 나올려고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는 전심전력하지 않고 자기의 선거운동에만 전심전력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미리 6개월 이전에 고만두어 가지고 자기 대신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전력하도록 그 기회를 주어야 하겠다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 규정이 없을 것 같으면 전부가 다 그대로 시일이 흘러 버리고 말 것이니 6개월이라는 것을 넘어서 공고기간과 선거를 준비할 기간을 주기 위해서 8개월 또는 그러한 상당기간의 여유를 두자 그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발언통지하신 분이 앞으로 여덟 분이 있습니다. 한 세 분 질문하고 난 다음에 답변하도록 하지요?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그렇게 하겠읍니다. 그러면 박재홍 의원 나와서 질문하세요.

우리들이 오랜동안 기대하고 또 금년은 완전한 지방자치법에 있어서 우리의 민권이 확장되고 동시에 우리들에게 자활적인 그 능력이 완전히 실시되리라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 기대하고 있던 이 자치법이 오늘날 이 마당에 상정됨에 있어서 국민을 대변하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우리들의 의무상에 대단히 감사한 일이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오래동안 이 문제를 가지도 내무위원회 또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듭해서 이 마당에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거기에 대해서 본 의원으로서는 충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히 있었읍니다만은 그 보고와 또는 내용을 들어볼 때는 우리들의 기대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것입니다. 동시에 본인의 입으로서는 감사하는 그 글자가 쑥 빠져 버리고 도리어 역정이 날 뿐 아니라 대단히 우리 국민을 갖다 모욕한다는 이와 같은 모욕감을 금치 못할 만한 울분이 제절로 나온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는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세세한 것은 이야기 안 하려고 합니다. 연령이 어떻게 되었다든지 또는 그 지방적인 국한되어 가지고 있는 무슨 기본재산이 어떻게 되었다든지 또는 회기가 길다든가 별나든가 그런 이야기는 앞으로 제 가끔 해당분과위원회 또는 우리들 의원 가운데에서 수정안이 나올 테니까 그것은 대동소이한 문제인 만큼 나는 이것을 생략하고, 지방자치법이라는 그 자체가 도대체 무엇이냐 말할 것 같으면 내 살림사리를 내 손으로 내가 하고 남한테 맡기지 않겠다는 말하자면 이것이 곧 지방자치인 동시에 헌법의 위임을 받어 가지고 여기에서 입법되는 그것이 즉 자치법이라 이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헌법 제1조에 뚜렷하게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이 대한민국의 모든 권리라는 것은 주권재민으로부터 울어나온다고 되어 가지고 있으니 그야말로 우리 국민의 모든 권리에 굴하는 이 대한민국에 뚜렷하게 써 있는 우리 헌법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여기에서 위임을 맡어서 비로소 제정된 이것이 지방자치법이라 이 말입니다. 더우기 알기 쉽게 말하자면 내 살림사리를 내가 하는데 남의 손을 안 빌리겠다 이것인데 남의 손이란 것은 무엇이냐? 말하자면 요새 지나치게 너무나 동정이 많을까 지나치게 설치는 관료의 손을 안 빌리고 우리들의 손으로 하겠다 하는 이것이 지방자치법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아까 내무부차관이 나와서 말씀하는 가운데 본 의원도 석연치 못하고 대단히 주객이 전도되어 가지고 있고 이 문제 몇 가지를 추려서 질문하겠으니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아까 12조 말씀이 있었는데 12조는 의원의 정원수를 갖다가 감소시킨다 이것입니다. 정부의 말씀하는 것을 들으니 그 이유는 지방의원의 질적 향상과 지방재정의 긴축 등을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지방의원을 주리는 그 반면에 오는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실질적인 사정은 자세히 모르고 하는 말씀 같은데 의원의 정원이 감소될 것 같으면 도리어 이에 수반되어 오는 질적 저하의 우려가 많을 뿐 아니라 민의의 반영으로서 큰 역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내무차관이 아마 생각을 해본 일이 있는가? 그 현실적인 이유로서 한 가지 예를 들어 말하자면 본 의원의 선거구는 갑구 을구로 나누어 가지고 있는데, 말하자면 국회의원이 두 분입니다. 그러나 지방의원은 세 분이라 이 말입니다. 민의원 선거나 지방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별다른 큰 차이가 없는데 만일 이 정원수를 갖다가 딱 주린다고 하면 민의원과 똑같은 결과를 초래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봤느냐? 그다음에는 17조입니다. 의원의 임기를 단축한다. 아까 내무분과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말씀은 아마 3년 같기도 하고 정부의 제안은 2년으로 단축한다는데 그 이유로서는 새로운 인물과 새로운 민의를 요망하는 시대의 추이에 따라서 임기 4년을 정부에서는 2년으로 한다, 말은 대단히 좋은 말입니다. 아주 국민을 생각하는 것 같고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주의에 따라서 대단히 국민을 생각하는 것 같고 오늘날에 있어서 과거의 역사와 모든 과업이 300도 이상으로 전진한 것은 지금에 와서는 500도, 600도로 전진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이만큼 생각해 주시는 것은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지나친 생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2년 만에 만일 이 선거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만날 선거하라 마칠 것입니다. 특히 금년은 선거풍년인데 선거만 하다가 마치게 될 것 같으면 이 선거에 의해서 물심양면으로 막대한 손실뿐만 아니라 이것이 국가적으로 가져오는 그 손실이 얼만큼 크다는 것을 장관은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답변해 주어야 되겠읍니다. 또 그뿐 아니라 만일 의원의 임기가 2년이 될 것 같으면 그 의원이 가진 포부에 있어 가지고 내 자신도 역시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여기에 올라올 때에 있어서는 내가 포부가 있어서 올라왔다 말이에요. 그러면 2년 동안의 짧은 임기를 가지고 내 역량과 내 계획성을 어떻게 발휘시키느냐 말이에요. 나도 오늘날 국회의원이 되어서 어언간 1년 반 2년이 지나갑니다만 처음 올라올 때에는 굉장한 생각 밑에 내 한번 잘해 보겠다 싶었읍니다만 지금에 와서는 환멸을 느끼는 동시에 내 역량을 발휘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해당 분과위원회에 소속된 그 사항 정도를 알뚱말뚱 하는 정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2년을 가지고 그의 포부와 그 기능과 계획을 충분히 실천시키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깐 이 2년의 이유는 도저히 안 될 것입니다. 적더라도, 선진국가의 예를 본다 하더라도 또는 세계적인 공통적인 예를 본다 하더라도 4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방향 다각도로 검토해 가지고 그야말로 공통된 여기에 과학적으로 검토한 결과 결정된 것이니깐 이것은 4년으로 그냥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내무차관의 답변은 대단히 모호하고 한 가지 그것을 변명하기 위한 변명밖에 되지 않는 것 같으니깐 우선 과학적인 검토를 해서 2년으로 단축할 것 같으면 이러한 여기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오리라고 하는 그것은 본 의원에게 납득되도록 충분하게 이것을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22조입니다. 22조에 볼 것 같으면 ‘임시국회 소집을 집행기관장에 부여한다’, 여러 가지 마찰과 혼란을 피하는 의미에서 이런 안을 이야기한 것 같읍니다만 개인이 생각할 때에는 현행법은 집행법은 집행기관장은 의회의 개회를 갖다가 의장에게 충분히 요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집권을 갖다가 기관장에게 직접 부여한다 함은 의회의 독립성을 모독하는 것 같은 뿐만 아니라 의회라는 것은 결의기관인 만큼 여기에서 한번 결정 딱 질 것 같으면 그것은 누구의 힘을 가진다 하더라도 도저히 침범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독자성과 신성한 존엄성을 갖다가 침범하는 것이 아닌가, 이와 같은 것이 본 의원으로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깐 이것을 임시회의라 할지라도 기관장에게 직접적으로 이것을 직접 권리를 부여하느냐, 만일 그렇게 된다 할 것 같으면 의결기관을 한 가지의 집행기관에게 예속시키는 결과밖에 가져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들이 소위 입법기관에 있어서 한 문제가 여기에서 좋으냐 나쁘냐 결정이 딱 될 것 같으면, 악법도 법이요 악법도 법이라 말이에요. 그러면 법을 제정하는 근본정신은 모든 것을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하겠지만 그 결과로서 실천에 옮겨 보아서 비로소 이것은 국민에게 해를 주었나 이것은 국민에게 이익이 되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번 결정하였다고 해서 그것이 당장 악법이라고 해서 어떤 수속절차를 밟기 전에는 좀처럼 이것을 그냥 고칠 수 없는 것이에요. 여기에 기관장에게 결의기관을 예속시킨다 할 것 같으면 여기에서 조금도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심각한 혼란과 또는 마찰을 야기시키지 않는가 하는 이와 같은 염려가 있읍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어야 되겠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98조입니다. 아까 박영종 의원께서 말씀도 있읍니다만 이것은 중대한 문제라 이것입니다. 서울특별시장과 각 도지사는 임명으로 한다 이 제도하에서는 우리들이 과거의 경험으로 보더라도 도지사나 서울특별시장은 국가공무원임으로 자기 사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상급관청의 직무명령에 무조건 복종하고 이래서 민의야 어떻게 되던지 말든지 상부에서 내리는 명령이라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무조건 복종하기 때문에 지방 행정사무를 갖다가 실천에 옮기는 데 도외시하고 그야말로 관료독선, 관료독단주의로 해 나가기 때문에 8할 이상은 국민에 해를 끼쳤다는 것이 오늘날의 결과로 보아서 뚜렷하게 남어 있읍니다. 어떻게 해서 서울특별시장과 각 지방의 도지사만을 국한해 가지고 임명제로 했느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아직까지 내 머리에 생생하게 기억에 남어 있읍니다. 과거 정치파동 때를 한번 연상해 봅시다. 그 당시 대통령의 선거권을 1대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었읍니다. 그러나 민의가 전진했음으로 해서 우리 국민은 대통령의 선거를 희망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문제로써 정부와 국회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서 비로소 이 결과…… 결정이…… 정치파동인데 이 당시 대통령의 담화를 나는 들었다 말이에요. 참다운 민의 국민의 민의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담화발표가 있었다 말이에요. 그러면 금번에 우리가 참다운 민의와 참다운 자치법을 우리가 실천에 옮길려고 할 것 같으면 대통령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과거의 담화와 마찬가지로 완전한 지방자치법을 만들어야 될 것인데 대통령 선거도 이미 국민이 다 한 표 한 표씩 넣어서 했고 민의원 선거도 다 했고 부통령 선거도 국민의 손으로서 다 했는데 왜 하필 서울특별시장이나 지방 도지사에만 국한해서 아직까지 시기가 상조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시기가 상조냐 말이에요. 그러면 시기가 상조라는 그 말을 하는 그 자체 인물은 어떠한 인물이고 어떠한 시기상조가 아니었더냐 말입니다. 국민을 갖다가 우매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와 같은 그야말로 볼 때에는 아마 제갈공명의 전장과 팔진도에도 살 생문이 있다더니 나는 이것을 거꾸로 디리 쪼아서 생각할 때 진시황의 아방궁이 너무 심하다 이것이여…… 아방궁이…… 그다음에는 121조입니다. 불신임이라 이 말입니다.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은 상호 견제하고 상호 협조하는 정신하에 자치행정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함이니 그 견해의 차이가 극심하거나 또는 행정상 과오가 있을 경우에는 불신임 의결 해산권 행사가 있어서 주권자인 지방 주민의 심판을 받도록 하는 민주원리에 입각한 책임행정의 집행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권한을 삭제함은 이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의결기관 대 집행기관의 상극으로 행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해서 상호간에 양보 협조가 없이 지방 주민에게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만일 있다 할 것 같으면 도저히 이것을 갖다가 타개할 길이 없는 불심임권을 안 할 적에는 딱 막는 결과밖에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만일 한 지방의 기관장이 자기가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이건 간에 또는 정상을 떠나는 어떠한 여기에 지방행정 운영상에 불미한 사태가 났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심임을 받지 못하는 결과니까 당장 거기에 불신임권이 발동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상호 견강부회해서 이 일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갖다가 특별히 없앤다 이것은 민주원리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과거에 불신임권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 불신임권을 볼 때에는 이것을 절룸바리 불신임권이라 절룸바리의 이거야. 왜 그러냐? 서로 의회와 집행기관에서 어떠한 분쟁이 생겨 가지고 여기서 불신임을 딱 하고 보니 도지사에게 인가를 맡어야 된다, 이놈의 인가라는 것이 사바사바 인가라 이거야. 그러면 상호간에 충분한 이유가 서로 있어서 비로서 불신임이라는 그 결과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의 인가를 떡 맡어야 된다고 하니 좀처럼 도지사가 인가는 안하고 우물쭈물 하다가 그 기일이 넘어가 버리고 말었다 이거여. 그러면 그 결과에 손해는 누가 보느냐? 국민에게 막대한 이익을 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본 의원으로서는 내 스스로 눈으로 목격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와서 좀 더 훌륭하고도 나은 자치법을 만들어질 줄 알었더니 이놈의 불신임권이 과거 절룸바리로서 되어 있던 불신임조차 마자 없애 버리고 자치법을 만들자, 이래야 여러분 말이 됩니까? 도저히 어느 모로 따져 보아서 좋을는지 본인으로서 참으로 해석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충분한 얘기를 해 주십시요. 그다음에는 각 읍면의 동리장의 임명제도를 했는데 이것도 역시 임명제도라 이거야. 아, 읍장이나 면장은 직선을 해 놓고 그 말단에서 움직이고 있는 하자면 민주정치는 말단행정의 정치화, 아니 자치화부터 비로소 완전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데 여기에는 임명제도를 한다…… 마, 본인은 선입감인지 모르겠으나 펏떡 생각하니 금년은 선거풍년이기 때문에 현재에도 지방에 갈 것 같으면 반장, 구장은 전부다 자유당 당원이라, 그러니까 모 권력기관에 또는 자기의 세력을 연장시키는 데 이것은 구애되어 가지고 이래서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지 아니했는가 하는 본인으로서 의심을 금치 못한 이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읍장, 면장 이것을 직선으로 하면서 왜 하필 이장, 반장이든지 구장 같은 이런 분을 임명제도로 하느냐 이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는 아마 기득권 문제인데 과거에 이 지방자치법이 실시된 이후로부터 한 번도 사고 없이 오늘날까지 뚜렷하게 나온 분은 별문제라 하더라도 중간에 고장이 있어 가지고 보궐선거를 해서 비로소 면장이면 면장, 읍장이면 읍장, 시장이면 시장이 되어 있는 이 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지방자치법을 본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명문이 없다 말이요. 언제든지 4년을 그냥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번 이 중대한 지방자치법을 비로소 우리가 개정 확정된 법률로서 실시하게 될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한 기득권은 왜 밝히지 안겠느냐 이거야. 이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첫째, 법을 개정해 나가는 그 근본, 기본을 갖다가 전복시키는 것이고 자살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 기득권 문제를 왜 정부에서 밝히지 안했느냐 하는 이것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만 한 정도로 끝마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해정 의원 질의해 주세요.

금반 지방자치법개정안 중 제일 골자인 직선제 문제와 불신임권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두 분이 다 질문해서 할 필요가 없고 조곰 질문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저 하는데 그 첫째 한 가지는 선거구 문제입니다. 종래의 지방의회 선거구라는 것은 특히 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민의원 선거구와 달러서 광범한 도의원 선거구로 해서 한 선거구에서 두 사람, 세 사람을 다점자순에 따라서 당선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원안에는 여기에 대해서 변동이 없읍니다마는 내무․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 선거구를 분할해서 적은 선거구로 맨드는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초대 국회 때에 선거구를 소선거로 맨든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선거구를 넓힐 것 같으면 좌익이 표를 많이 얻어서 좌익이 나올 염려가 있다 그래서 좌익 당선을 막기 위하여 소선거구로 맨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 실정으로 보아서 좌익이 당선될 염려는 없어요. 내무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은 선거구를 분할해서 민의원이 한 사람 나왔는데 그 후에 만약 도의원이 두 사람 나오면 구역을 둘로 분할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민의원 선거구라는 것은 될 수 있으면 넓혀서 딴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중선거구를 채택해서 많은 인물이 나오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2대 국회 때에도 선거구 둘로 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해 가지고 여기의 다점자로서 민의원 두 사람을 선출시키자는 안이 일시 나왔읍니다마는 통과되지 않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선거구라는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넓혀서 가급적 인물이 당선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이 오늘날 어떤 나라도 취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선거구에는 기득권이 있읍니다. 그래서 어떤 선거구도 그 기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고치지 못하고 있는데 저희 개인 생각으로서는 반드시 이 선거구는 대선거구는 못하되 적어도 중선거구제로 해야 될 것입니다. 일본도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오히려 내무위원회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소선거구제로 해 가지고 좋은 인물을 나오는 것을 막는 수정안을 내고 있읍니다. 이것은 개정이 아니고 개악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선거에 관권이 간섭할려면 소선거구제로 해야 좋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실정으로 보아서 선거구를 넓혀서 좌익이 당선될 염려는 없읍니다. 그러므로 소선거구제는 의미가 없는 것이고 오히려 개악입니다. 조그만 한 골에는 인물이 별로 없읍니다. 이 소선구제는 만약 관권이 선거에 간섭할려고 한다면 몰라도 그 외에는 아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내무위원장, 법제사법위원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한 가지 기득권 문제입니다. 이것은 부칙인데 지금 지방의원보다 시․읍․면장이 보궐로서 당선되어서 임기가…… 현재 지방자치법에는 임기가 명문으로 되어 있지 않어서 4년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개정안이 시행될 것 같으면 그 임기를 그대로 계속하느냐 또는 모든 것을 전부 신출발하느냐, 소위 이 기득권 문제에 있어서 내무부의 개정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칙에 ‘본 법 시행 시에 재임 중인 지방의회의원과 선거에 의한 시․읍․면장은 종전에 규정한 잔임기간 중 재임한다.’, 지방의회는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선거에 의한 시․읍․면장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잔임기간 중 재임한다 했으니까 요번에 획기적으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실시되더라도 내무부 원안대로 할 것 같으면 또 법제사법위원회안이 이와 같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그대로 임기를 계속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나라에 있어 가지고 얼마나 이런 시․읍․면장이 있는지 그 수는 모르겠읍니다. 몰라도 이것은 근본적으로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오늘날 지방자치법 이것이 이때까지 간접선거 하던 것을 직접선거 해 가지고 혁신입니다. 이것은 이때까지 간접선거 하던 것을 통털었고 신출발하는 것입니다. 혁신개정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떤 시․읍․면장은 간접선거한 그 남어지 임기를 하고 있고 다대수는 직접선거를 해 가지고 새로 민의를 물어 가지고 새로 나온 임기를 출발하는데 몇 사람만은 이 기득권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도저히 법 전체의 정신, 법 전체의 혁신적 신출발의 정신에 배치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내무부에서는 왜 이런 법 전체의 정신․혁신적으로 신출발을 할 것 같으면 당연히 기득권이라는 것은 없애 버리고 여기에서 모든 것을 신출발해야 할 터인데 이것을 왜 인정했느냐, 오히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균형이 맞지 않는 그런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내무차관이 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한 가지는 아까도 박재홍 의원 질문 했읍니다마는 146조입니다. 146조 동리장선거 하는 데 동리장은 서울특별시에 있어서 동리장만은 직접선거로 하고 읍면에 있어서는 임명제로 되어 있읍니다. 서울시는 동장을 선거에 의해서 뽑고 읍면에 가서는 동장을 뽑지 않고 직접 임명하게 되어 있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나 내무위원회에서 수정안이 없이 정부원안, 즉 개정안이 그대로 나온 것 같은데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조금 큰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상호 모순이 있는 것 같읍니다. 시․읍․면장 자체를 직접선거할 것 같으면 그다음에 동리장도 직접선거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아래위 체통이 맞을 것입니다. 시․읍․면장을 임명하고 동리장은 선거한다는 것은 체통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지로 모든 행정사무는 결국 말단에 가서 동리장이 하고 있읍니다. 모든 법을 만들었다 또는 모든 행정부의 시책을 실지로 집행하는 것은 동리장입니다. 그 외에 군경원호사업이라든지 병사소집가무라든지 국가행정사무는 동리장이 하는 것입니다. 동리장이 직접 민의를 반영하고 그 사람들의 복리증진을 위한다는 의미에서 동리장이 직접 영향이 큰 것입니다. 오히려 동리장이 잘못 나오며는 국회의원 하나 잘못 나오는 것보다도 그 동리에 미치는 피해가 더 많은 것입니다. 모든 행정사무는 동리에서 하는 것입니다. 제 말이 과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직접 그 동리의 이익이라는 것은 동리장의 인격, 그 사람의 수완, 신망에 많이 딸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시 동리장 선거라는 것은 서울특별시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선거제로 해야지 서울특별시와 읍면의 동리장을 차별할 것이 없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내무차관이 나왔으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이 지방자치법개정안에 있어서 문제는 직접선거와 불신임권 그 외 몇 가지의 임기단축 문제가 있읍니다마는 제일 여기에 있어 가지고 서울특별시장을 결국은 직접선거 아니 한 관계로 어떠한 수정안이 나왔느냐 할 것 같으면 김재황 의원 외 서울 출신 민의원들이 수정안 낸 것을 보면 구청을 지방자치단체로 하자,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서울특별시장을 직접선거를 아니 하니까 할 수 없이 구청이라도 지방자치단체로 하자는 것인데 이것은 결국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있고 중구청이라든지 진로구청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방자치단체로 만들었자 도로를 수선한다든지 수도를 수선한다든지 하는 것은 중구청이나 진로구청에서 할 수 없는 것이고 결국 서울특별시장만 직접 선거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이것이 안 된 관계로 중구청을 지방자치단체로 하자, 종로구청을 지방자치단체로 하자는 구구한 의견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서울특별시장을 직접선거하지 않고서는 모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서울특별시 출신 민의원의 딱한 사정을 보드라도 서울특별시장이라든지 도지사는 직접선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내무차관이 어떤 의도로 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후 서울 출신 의원이 구청을 가지고 한 지방자치단체화 하려고 하는 것을 보드라도 서울특별시장이나 도지사는 직접선거해야 될 것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특히 서울특별시 출신 의원들의 구청을 지방자치단체로 한다는 것을 보고 저는 절실히 느꼈읍니다.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를 선거해야 되겠다고 저는 느꼈읍니다. 내무차관이 수정안을 보고 난 다음에 소감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략 딴 분도 질문했기 때문에 이 네 가지만 묻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세 분 다 박씨입니다. 세 박 의원이 질문하신 데 대해서 내무위원장 먼저 답변해 주세요.

지금 세 분 질문하신 중에 대부분이 이 개정법률안을 제안한 정부 당국에 대한 질의이고 지금 박해정 의원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내무위원장 답변하라는 말씀이 계셨으니까 도의원,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요 선거를 소선거구제도를 취한 이유를 설명해 다오 하는 말씀이 있으니까 요 점에 대해서만 답변 올리겠읍니다. 선거에 있어서 소선거가 좋으냐 중선거구가 좋으냐 하는 것은 이것은 이론적으로 여러 가지 다 들러 있는 문제고 또 여러분께서 아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론적인 문제는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박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나라에서 처음에 이 국회의원선거법을 제정할 때에 소선거구를 취한 이유는 만일 중선거구제도나 대선거구제도를 취하면 빨갱이가 나올 우려가 있다, 공산당이 당선되어 나올 우려가 있다 해서 소선거구를 취했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소선거구제를 취하고 있는 표본적인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빨갱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순전히 군소정당의 난립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양대 정당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발달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당초 공산당이 선출되어 나오는 것을 우려한 것이고 또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전혀 별각도에서 자기의 2대 정당을 유지하는 병소정당의 난립 방지에 있어서 출발되었다 그 출발의 의의라는 것은 각각 다릅니다. 그러나 여하튼 간에 지금 와서 이 선거구별 제도에 있어서 소선거구가 좋으냐 중선거구가 좋으냐 하는 문제는 이것은 그렇게 간단히 어떠한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 각각 다른 이해장단을 가지고 있으므로 해서 우리가 소선거구제를 취할 적에는 선거된 선출된 의원과 그 지방민과의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제일 중요시된 부분입니다. 또 선거 실시에 있어서도 비용을 너무 방대하게 지출할 필요가 없다든지 하는 이런 경우의 이유로서 우리가 이것을 채택했는데 과거에 어느 제도를 어떻게 취했느냐 하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현재 빨갱이가 당선될 우려가 있다고 해서 소선거구를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선거구가 우리나라에 맞는다고 해서 국회의원선거법에 있어서도 우리가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점에 있어서는 과거의 국회의원 선거에 소선거구제를 취했다 하는 그런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지금에 와서는 없어졌으니까 지금은 필요가 없어져서 중선거구제로 취하는 것이 좋다는 이론은 성립이 안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읍니다. 이 도의원 선거에 있어서도 만약 중선거구를 취해 가지고 지금 만약 한 군에서 국회의원을 둘로 갈러 가지고 한 구에서 하나씩 나오는데 도의원은 셋이나 넷이나 통털어 놓고 도 전체를 선거구로 해서 선거를 한다 이렇게 나올 때에 불합리한 점이 많이 나옵니다. 첫째, 도의원 선거구역이 국회의원 선거구역보다도 훨씬 넓어지고 배가 되어 가지고 여기에서 선거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데 대해서 합리적인 이론이 발견되지 않는 것이 하나,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의원 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보다도 비용을 더 써야 된다는 그런 불합리한 점으로 보아서 도의원 선거도 국회의원 선거구와 소선거구가 좋다고 긍정해 나가는 이상에는 도의원 선거에서도 소선거구로 갈러 가지고 한 구에서 한 사람씩 선출하는 방법이 낫지 않느냐 해서 내무위원회에서는 소선거구를 그대로 유지해 나가는 것이 심사의 경과입니다. 다만 한 가지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은 정부제안에 국회의원 선거구를 단위로 해 가지고 선거구로 한다 이랬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한 선거구에서 하나 나오는 소선거구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한 선거구에서 둘 나오는 중선거구도 혼동이 된 까닭에 내무위원회에서는 부당하다고 해 가지고 셋 나오는 데서 셋으로 갈르자, 둘 나오는 데는 국회의원 선거구가 둘이 있으면 각 하나씩 하자, 또 국회의원 한 사람 나온 데서 도의원 하나 나온다면 물론 전 군으로 한다 이러한 같이 소선거구제를 취하는 것이 이론상으로 옳고 우리나라의 제도상에 비추어서도 옳지 않느냐 해서 이런 이유로 해서 소선구제도를 취한 것입니다. 지금 박해정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말씀 올렸읍니다.

법제사법위원장 지금 내무위원장이 답변한 요지와 다른 것이 있읍니까? 다른 것이 있으면 말씀하시고. 같으시면 고만 두시고 다른 의견 있으면 답변하시지요. 법제사법위원장 이의 없으시지요? 1시가 지났읍니다. 이 답변이 끝날 때까지 시간을 연장합니다.

박영종 의원, 박재홍 의원, 박해정 의원 세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간단히 답변 올리겠읍니다. 첫째, 박영종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서울특별시장 도지사, 도지사는 특히 특별시장에 대해서만 말씀하셨는데 특별시장을 임명제로 그냥 하고 왜 직선제로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울특별시장을 갖다가 직선제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자치행정의 자살이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특히 상의하달만을 생각하고 하의를 아는 그런 방향을 생각하지 않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무부로서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리면 첫째, 선거의 이념이라든지 민주행정 이런 면으로 보아서 자치단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장을 갖다가 참 선거를 하는 것이 이것이 원리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례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일반적으로는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치단체 밑에 거기에 의원만 선거를 하고 자치단체의 장을 딴 사람이 임명시킨다는 것은 이론상으로 볼 것 같으면 그것은 적당하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나오는 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이상을 추궁하고 우리의 민주이념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그 현실을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암만 좋은 제도하고 하더라도 그 제도가 바로 맛지 않는 제도를 갖다가 그냥 갖다가 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성과를 걷우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현재 실정으로 보아서 어떠한 이유하에서 임명제를 채택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린다면 시방 우리나라의 자치단체에는 첫째로 재정 면에 있어서 완전히 독립된 자치단체라고 볼 수가 없읍니다. 자치단체의 발전과정을 볼 것 같으면 모두가 사람 문제…… 그런 문제보다도 첫째, 재정적으로 독립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자치행정의 발전과정을 본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이 지방비라고 출발했읍니다. 지방비라고 해 가지고 지방비를 한 법인으로 만들어서 먼저 재정적으로 확립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비라는 자치단체가 과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가 완전한 지방자치단체로서 자기의 부리는 사람을 갖다가 완전히 자치적으로 자기네들이 선거하자는 법규에까지 달하자면 첫째, 재정적으로다가 완전히 독립된 이런 태세에 들어가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현재로 보아서 우리나라의 도나…… 시로 면은 별개입니다마는 도에서 하는 일의 대부분이 국가사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시의 예를 든다고 하면 서울시가 완전히 자치적으로 자기가 해 나가는 일이라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 별 그다지 없읍니다. 시방 참 근대적인 의미에 있어서 완전히 자치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서울시의 사업으로서는 수도밖에 없읍니다. 그리고 기타에 공공적으로 널리 본다고 하면 거기에 ‘화장장’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고아원’ 시설이라든지 고아원 시설은 개인이 하는 것이 많이 있읍니다. 시 자체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들여다볼 때에는 그다지 많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방 서울시나 각 도가 하는 일의 8, 9할이라는 것이 국가의 사무를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취급하는 국가사무를 취급하는 기관이 일을 잘 하자고 할 것 같으면 국가가 부리는 사람이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국가사무를 보는 데 있어서 완전히 딴 사람에게다가 위임해서 맡겨서 하는 것과 자기가 임명하는 사람을 시켜 가지고 일을 하는 것과 어떤가에 더 효율적이냐, 즉 지방자치단체가 완전히 독립되어서 국가와 대립적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국가가 위임을 해서 설령 법에 의해서 위임을 해서 시킨다 하더라도 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자치단체의 장은 정부의 기도하는 바를 그대로 실현 안 하는 경우가 있읍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 과거에 서울시내의 미가가 많이 폭등된 경우가 있어서 나락을 찧지 않은 조곡을 갖다가 서울시에 약 5만 석을 갖다가 놓고서 필요할 때에 여기에서 직접 도정을 해 가지고 서울시민에게 배급을 한다든지 서울시민에게 쌀을 방출하는 경우에는 그 곡가를 견제할 수 있다, 또 특히 일선이 가까운 데다 노아서 서울에 조곡을 갖다가 놓아서 이것을 갖다가 바로 필요할 때에 도정을 한다면 대개는 국가의 시책을 당장 실현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읍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것을 실현하려고 각 도지사의 임명은 현재 하고 있읍니다마는 각 도지사에게 명령을 냈으나 각 도지사는 이에 응하지 않었읍니다. 그래서 완전히 정부시책은 실현을 못 하고 조곡은 서울에 올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과거에 있어서 공무원 배급이 지연될 때에 서울시 내에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2, 3일 내에 이것이 정곡을 해서 공무원 배급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완전히 자치단체에서 선출되는 사람이 8, 9할이 정부의 의도대로 물론 움직이기는 움직이지요. 만약 잘 움직이지 않을 때에는 임면권을 가진 사람이 그 사람을 간다든지 임기응변으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겠는데 자치단체의 장은 정부로도 임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현재 시․읍․면장도 징계하는 방법이 없어 가지고 시방 법원에다가 정부는 징계처분을 요청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는데 내무분과위원회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시․읍․면장의 특별징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징계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자치단체의 장 특히 서울특별시장이 임명제로 되는 경우에 국가의 사무를 8, 9할을 맡어 가지고 하다가 그 사람이 정부의 말을 잘 안 듣는다든지 정부의 의도가 실현되기 어려울 때에 이 서울특별시장을 무슨 자치단체로다가 이것을 갖다가 정부의 의도를 맡도록 할 수 있겠느냐 그런 현실 문제를 떠나서 다른 방향으로 이것을 볼 때에 국가행정이나 지방행정이나 현재 민주국가에서는 자치행정입니다. 어떤 군주가 혼자 독선적으로 자기 의사에 의해서 국가사무를 취급해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민주행정이 아닐 것입니다. 민주행정인 이상 중앙에 있는 중앙기관이나 지방기관이나 전부가 자치행정입니다. 그러면 지방에만 너무 치중하고 아직도 그 단계에 못 간 지방행정을 완전히 자치로 해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그보다도 더 중요한 자치행정, 지방행정보다도 국가 자치행정이 아마 더 중요할 것입니다. 그 국가의 자치행정은 어떻게 잘 해 나가겠느냐, 이것을 잘 해 나가자면 다른 방도가 여기에서 강요되는 것입니다. 임명제로 하지 않고 선거제로 해서 당선이 되는 경우라면 거기에다 국가는 맡기지 않고 별개로 국가의 특수행정청을 만들어 가지고서 시방과 같이 사세청이라든지 해무청이라든지 이런 것 그와 같은 특수행정관청을 만들어 가지고서 정부의 일을 맡겨 가지고 마음대로 정부가 소신대로 자기 시책을 실현․구현하도록 이렇게 노력할 그런 방향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외국의 예를 볼 것 같으면 미국과 같은 데는 완전히 자치행정으로 해 가지고서 있읍니다마는 이런 경우에는 국가사무를 맡기지 않습니다.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위임해서 하는 것은 없고 전부 특별한 국가기관을 지방에 두어 가지고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국가사무를 집행케 하고 있는…… 현재 미국의 실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방 시읍면의 국가사무는 얼마나 되는지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까?

그러면 그런 의미로 말할 것 같으면 시읍면도 국가사무를 많이 이행하니까 우리는 시읍면도 직선제로 하지 않고 임명제로 해야 된다는 이런 이론이 나올 것입니다. 그것이 타당한 이론입니다마는 그것은 첫째 조건이 시읍면에서 하는 일은 계획사무가 아닙니다. 도와 서울특별시는 정부가 어느 정도 위임해서 거기서 자체에서 계획사무를 경영하는 것이 많고 첫째, 계획사무 면이 시읍면에는 거기에 없다 이렇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구역이 대단히 적습니다. 국가라든지 똑같은 큰 구역이 아니고 극히 소범위의 구역이기 때문에 국가사무를 한다고 하더라고 전부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노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시책에 잘 말을 듣는다든지 안 듣는다든지 시책이 잘 안다든지 이런 면으로 보아서는 그다지 염려할 것이 아니고 워낙 구역이 적고 국가사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전부 기계적으로 노는 그런 면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라든지 도하고 동일히 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고 국가사무 지방자치단체를 갖다가 완전한 자치단체로 해서 그 장을 갖다가 선거제로 하는 경우에 미국의 예를 말씀했읍니다마는 또 이태리에서는 여기에 변무관제도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역시 국가사무를 갖다가 그냥 남에게 맡겨 가지고 국가의 규정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실지 운영에 있어서는 그대로 안 되기 때문에 변무관을 지방에 파견해 가지고 그 변무관으로 하여금 국가사무를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고 시방 외국에 있어서도 불란서라든지 다른 나라 영국이라든지 이런 나라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경우보담 특수한 지방관청을 만들어 가지고서 국가사무를 운영하자는 이런 경향으로 나오니까 만약에 여기에 임명제로 하는 경우에는 아마 해무청이나 사세청이나 다른 특수관청이 생기지 않으면 국가사무를 운영 못 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셋째로 말씀드릴 것은 현재 기구상으로 보아서 도 밑에 시방 군청이라든지 경찰서이든지 소방서라는 것이 있읍니다. 이것은 자치단체의 하부기관이 아닙니다. 일면이 그런 의미에 거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것은 국가행정기관으로서 국가기관인 도지사나 서울특별시장 밑에 소속된 국가기관의 소속기관으로 행정기관이 있읍니다. 만약에 이것을 갖다가 서울특별시장이라든지 도지사를 갖다가 직선제로 하는 경우에는 군과 경찰서 이것을 누가 감독하느냐 이것이에요. 그러면 정부는 따로 군과 경찰서를 감독하는 다른 특수한 기관을 두어 가지고서 그 간편하지만 어떤 기관을 두어서 그것을 감독하는 그런…… 또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형편에 빠질 것입니다. 첫째, 그간 현재의 조직상으로 보아서 자치행정이 아직 완전히 한국에 있어서는 지방에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군청이라든지 경찰서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과 같이 한다면 군청이라는 것은 자치행정이 발전되기 때문에 군청은 전혀 없어졌읍니다. 국가행정기관으로 그냥 존치되어 있을 뿐이지 아무 연락기관이 없는 것입니다. 또 경찰만 하더라도 일본과 같이 지방에 있는 경찰은 전부 지방비에서 지출하는 지방경찰이라면 이것은 별문제입니다마는 시방 전부 경찰도 국가의 기관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서 국비에서 이것을 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실정으로 볼 적에 냉큼 도지사라든지 서울특별시장을 선거제로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론에 있어서는 냉큼 그렇게 수긍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빈약하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도라든지 서울특별시에는 막대한 인원이 전부 국비로다가 거기에 파견되어 있읍니다. 왜 이런 제도를 최초부터 지방자치법을 만들 적에 이런 제도를 만들었느냐 하면 재정이 빈약하고 재정적으로 독립이 안 되기 때문에 국가의 인원을 거기에 배치하고 국비의…… 모든 비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모두 거기에 배치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갖다가 자치단체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 인원이라는 것은 전부 해소되고 거기에 대한 경비를 지방비로 지변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서 저희들이 그 이상으로 보아서 앞으로 더 우리나라 지방재정이 발전되고 민주행정이 더 발전되는 경우에는 선거제로 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로 확신하고 있읍니다마는 아직 현 단계로 보아서는 재정적으로 사무집행 면으로 또 현재 기구제도 면으로 또 현재 인원배치 이런 것으로 보아 가지고서 좀 고려해야 되겠다 해서 시기로 보아서 이 시기가 좀 어떨까 해서 이번 자치법 개정에는 이것을 임명제로 그냥 두기로 했읍니다. 그다음에 자치단체의 장을 30세 이상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이런 의견이십니다. 25세라든지 30세 미만의 분이 나오는 것보다도 같은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아마 30세 이상의 분이 나오는 것이 더 나을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시․읍․면장이라면 자치단체의 장이라면 도지사도 물론 있겠지만 현재 그것은 임명제로 되어 있으니까 시․읍․면장이 될 만한 사람이 꼭 30세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현재 국회의원만 하더라도 국회의원의 뭐…… 연령제한의 범위 내에서 30세 미만도 상당히 나오는데 국회의원보다도 더 연령을 가해 가지고서 고도로 높게 해 가지고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30세 이상이래야 된다, 구태어 그런 규정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현재 20세라고 하면 선거법에 보면 20세 이상이면 선거권자가 될 것이요, 25세 이상은 피선거권자가 되는데 피선거권자라면 지방의회의원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방의회의원 중에서 30세 미만이라도 훌륭한 분이 있으면 그 사람이 그런 사람 이상의…… 꼭 30세 이상이 자치단체의 장이 되어야 된다는 이치는 없을 줄 생각합니다. 물론 제도상으로는 그런 것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마는 구태어 피선거권자 그것하고 비교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공선직에 있는 사람의 연령을 볼 때 구태어 30세 이상으로 법으로다가 제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권자를 셋째에 있어서 선거하는 선거권자를 갖다가 만 18세로 저하시키는 것이 어떠냐 이것인데 물론 우리나라의 국민교육이라고 할가 국민교육은 의무교육으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로 보아서 미국의 전 국민이 국민개학이 되고 전부가 다 글자를 알어볼 수 있고 문맹이 완전히 퇴치되는 그런 걸로다 그런 방향으로 시방 지향되고 있는 것입니다. 해서 시방 많이 지식수준이 올라가 있고 국민의 수준이 많이 발전됐읍니다마는 아직도 우리가 완전히 국민개학의 상태에 있다고는 못 볼 뿐만 아니라 외국의 예를 하나 든다고 할 것 같으면 미국에 있어서는 21세로 되어 있읍니다. 선거권자의 연령을 볼 것 같으면 미국은 21세고 다만 조지아주만 1943년부터 18세로 고친 것입니다. 그리고는 대부분이 전부 21세로 되어 있는 것이 미국입니다. 그리고 영국에 있어서 18세로 되어 있읍니다. 또 불란서는 21세로 되어 있고 독일은 역시시 21세로 되어 있고 일본은 20세로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피선거권자의 연령을 볼 것 같으면 미국은 상원이 30세이고 하원은 25세, 불란서는 25세, 독일은 25세, 일본은 25세가 피선거권자의 대부분이 되고 외국의 예에 의하면 21세가 많이 있고 영국에 있어서는 18세의 예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주가 18세로 현재 되어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21세, 18세로 시방 저하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민의 교육정도로 보고 외국의 실례를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현재를 보아서 국회의원을 선거하는데 선거권자와 동일하게 20세로 하는 것이 적당치 않을가 해서 저희들은 20세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로 회기일수를 제안하는 데 있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은 좀 독선적인 그러한 경향이 있다는 그러한 비난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마는 저희들은 이렇게 일응 정부에서 구상한 것입니다. 지방재정 면으로 보아서 아까 숫자적으로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상당한 이 도회의 운영 면으로 보아서 한 사람에 29만 환이 든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 지방재정의 현재 실정으로 보아서는 그렇다 무제한으로 두는 것보다는 제한하자는 이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60일이라든지 40일이 너무 지나치게 짧다면 여기에는 융통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생각하셔서 결정해 주시면 정부는 물론 따라갑니다. 그러나 다만 무제한으로다가 1년에 얼마든지 좋다 이것은 좀 정부로서는 그대로 받어드리기가 어렵상 부릅니다. 현재 240일, 200일 넘는 데가 많이 있읍니다. 지방의회도 물론 지방의회 일이 많은 데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200일까지 넘겨 가면서 지방의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재정상으로 보나 또 사무집행 면으로 보아 좀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가 해서 이런 제한주의를 채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이라든지 혹은 다른 기관의 의원으로서 다른 단체의 의원으로서 출마하는 경우에는 현재 정부로는 50일 전에 그만두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 6개월 전이나 8개월 전으로 함이 어떠하냐 하는 것을 듣고 있읍니다마는 6개월 전, 8개월 전이라 하는 것은 너무 길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 의회에 의원으로 있는 사람이 다른 의원으로 나갈 적에 그 의원의 지위를 그냥 보유해 두면 그 의원의 지위를 악용을 한다, 또 하나는 밑쩌야 본전이라는 의미로서 나갔다가 떨어지면 도로 그 자리에 온다 하는 이러한 생각으로다가 출마를 갖다가 함부로 한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의미에서 그만두게 하는 것입니다. 취지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50일 전 그 정도로 할 것 같으면 좋지 않을가, 너무 6개월이 이렇게 해 노면 너무나 현재 있는 그 공직을 갖다가 공직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불평하게 할 뿐 아니라 불리하게 하지 않을가, 이러기 때문에 그 제한하는 취지를 보아서는 6개월이 너무 길지 않을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박재홍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의원정수를 갖다가 축감했다, 그리고 요번 자치법을 전체로 볼 적에 주권재민의 국가에서 이런 자치법이 개정이 있을 수도 없고 이 자치법개정안을 볼 때 모욕감이 난다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한 생각은 없는 것이고 의원정수를 축감하는 이유는 극히 단순한 것입니다. 물론 민의를 갖다가 무시할려는 것도 아니고 외국의 의원 수도 참작을 하고 현재 의원 수가 좀 많지 않으냐, 물론 현재 지방재정이 완전히 독립되어 가지고서 자기 재정으로 능히 해 나갈 수 있는 때라고 하면 다소 의원이 많더라도 민의가 더욱 반영되고 좋을 것입니다마는 재정은 빈약한데다가 의원 수가 많은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것을 제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하면 민의원 수와 동수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동수는 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2배에 가까운 의원 수가 도의회라든지 도의원만 하더라도 민의원의 2배 가까운 2배는 조금 부족합니다마는 그러한 수를 갖게 되니까 동수가 될 리는 만무합니다. 그러므로 국회의원 수보다도 훨신 많은 수가 도의원으로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축감하는 데는 주로 재정적인 이유가 거기에 개재된 것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제한을 해 보겠다는 것이지 절대로 이것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임기 2년을 4년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임기 2년으로 하는 데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접선거제로 할 것 같으면 시장이나 시․읍․면장은 이것을 그 시민이라든지 읍민이라든지 면민이 직접 선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소수의 물론 민의를 대표하는 의원이지만 의회에서 이것을 불신임한다든지 이런 것은 어떨까 해서 이 두 제도를 없애므로 말미아마서 자연적으로 이 기한은 줄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4년을 그냥 놔둔다고 할 것 같으면 행정의 침체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잘 못하더라도 그냥 놔둘 수밖에 없고 4년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임제도를 없애고 직접선거제로 하는 데에는 임기는 자연적으로 줄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도 그러한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국의 실례를 아까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미국에 있어 2년제가 53퍼센트를 점령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지방은 중앙과 달라서 국회의원이라든지 그런 것과 달라서 임기를 빨리 해 가지고 자꾸 지방이 발전되어 가는 데 공기를 갖다가 청신한 공기를 너 준다는 그러한 의미도 있는 것이고 불신임제도가 없어지면 임기는 줄여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서 2년제로 한 것입니다. 세째 문제로 의회소집권을 갖다가 집행기관에 주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 정부에서 낸 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집행기관에 의회소집권을 준 예가 없읍니다. 현재 개정안도 그럴 뿐만 아니라 먼저 안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마 오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으로서 의회를 소집하도록 만들자면 요구하는 권한밖에 없읍니다. 그러니까 소집권을 갖다가 집행기관에다가 주었다고 하는 것은 개정안에 나오지 않었읍니다. 그다음에 서울특별시장․도지사 임명제도는 부당합니다. 이것은 관료독선에 의해서 나온 것이지 이것은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까 박영종 의원에게 답변한 그 답변으로서 대신하겠읍니다. 그리고 불신임권 삭제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을 누누히 드렸읍니다마는 직선제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불신임제도가 적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외국의 실례를 찾어보아도 구주 지에는 어디든지 불신임제도가 없읍니다. 미국에도 불신임제도가 없고 일본 한 나라에 불신임제도가 있지만 4분지 3이 투표를 하지 않을 것 같으면 통과하지 못하는 이러한 예가 있지만 일본에도 유명무실한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전 세계적으로 보아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불신임제도를 채택한 것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만 유독히 지방행정이 불안한 상태에 있는 이때에 있어서 이 불신임권을 남용하는 이 폐단을 막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것으로서 이 제도를 채택한 것입니다. 여섯째로 동장임명제도 이것을 먼저 번에는 전부 선거제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임명제로 한 것입니다. 임명제는 서울특별시하고 시까지도 전부 임명제고 다만 읍면장의 하부기관인 동리장만 선거제로 하지 않고 임명제로 한 것이 이번의 개정안 내용입니다마는 이것이 동리장을 자치적으로 자기들이 선거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그것은 자기들 일을 자기가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적합한 사람을 내세워야 하는 것인데 동리에서 자치적으로 자기들 경비를 가지고 자치적으로 하는 사업이 무엇이 있읍니까? 현재 별것이 없읍니다. 동리 자체에서 자기자체의 사업을 하는 것이 없읍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어냐? 도 사무라든지 국가사무를 갖다가 국민에게 가장 가까운 선에서 집행하는 것뿐입니다. 집행기관을 갖다가 반드시 특히 동 같은 데서 이것을 갖다가 선거제로 하는 것이 별로 그다지 효과가 없어서 사무를 신속히 집행하고 명령계통이 서 가지고 국가사무라든지 도 사무를 갖다가 잘 침투시키는 데에는 임명제가 더 실효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구태여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시방 박해정 의원께서도 질문이 있었고 또 박재홍 의원께서도 질문이 있었읍니다만 기득권을 살리느냐 안 살리느냐 하는 데 대해서 두 분 질문취지는 하나는 왜 기득권을 인정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고 한쪽은 살리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나온 것은 기득권을 살린다는 의미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재홍 의원의 의견은 기득권을 살리자고 하셨는데 정부는 살린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새로 되는…… 새로 개정되는 법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이나 또 과거 선거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선거된 지방의원이나 그 선거방법이라든지 일체가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제도상으로 아무고 선거에 있어서 변경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법에 의해서 선거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불신임을 해 가지고 해산권을 발동했다면 해산권에 의해서 다 선거해야 됩니다. 그런 데에는 전체적으로 의원이 없어졌기 때문에 다시 선거하는 데가 있을 것입니다. 아까 누차 말씀드렸읍니다만 그 전대로 말하면 그것은 당당이 보통선거에 의해서 당당이 당선된 그 사람입니다. 구법에 의해서 한 것을 갖다가 신법으로 개정되었다고 해서 구법에서 이미 기득한 권리를 갖다가 신법이 이것을 뺏는다고 하는 이유는 그 이유가 안 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제도는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존 법에 의해서 의원의 권리를 존중해야 된다고 해서 기득권을 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박해정 의원께서 왜 기득권을 인정하느냐, 제도상으로 보아서 일대 혁명이다, 직선제를 하고 또 불신권을 없애는 이런 제도로 말하면 자치법에 있어서 중대한 변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신제도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의례히 신제도에 의해서 일신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러시지만 사회실정으로 보아서 더 원만히 이것을 갖다가 완수하도록 할려면 신제도에 의해서 특수한 경우가 아닐 것 같으면 옛날 제도를 갖다가 그냥 이유 없이 붕괴시킨다든지 하는 것은 삼가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일반 법리에 의해서 다만 한 것뿐입니다. 여기에 정치적 요소라든지 그런 요소는 가미하지 않고 순전히 법리적으로 보아서 일반적으로 보아서 이미 과거 법에 의해서 권리를 얻은 사람의 권리를 존중해 주자 하는 의미뿐입니다. 그다음에 박재홍 의원의 선거구에 관한 질문은 정부에 대해서는 별 질문이 아닌 것 같어서 이것은 생략하겠읍니다. 그리고 146조의 동리장 선거 이것은 아까 박재홍 의원 질문에서 말씀드렸읍니다만 저희들은 결국 그렇습니다. 그것이 한 집행기관에 불과하지 자치적으로 자기들의 일을 자기가 한다는 그런 면이 적기 때문에 임명제로 해도 좋다는 그런 생각에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로 서울특별시장을 직선제로 해라 이게도 아까 다른 의원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답변으로서 대신하겠읍니다.

그러면 답변은 이상으로서 끝났읍니다. 오늘은 이상으로서 산회하고 6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재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