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제11차 회의를 개시합니다. 전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낭독한 회의록에 빠진 것이나 틀린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지금은 사무처에 보고는 없읍니다. 최운교 의원 의사진행에 대해서 간단히 하십시요.

새해가 되면서 시국은 갈수록 중대한데 가장 심각한 것으로 도시에 있어서의 비등되는 미가를 억제하는 것이 우리의 연두 최초에 있어서 대단히 긴박한 문제이였던 것입니다. 또는 불과 수일 전에 미국의 경제원조 문제는 우리나라로서 대단한 유감사일 뿐 아니라 통탄사라고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여러 가지 시국이 복잡한 이 때에 있어서 우리 국회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결의를 하였는데 그 결의가 하루 저녁을 지나면서 우리는 식언한 결과밖에 안 됩니다. 그것은 고만두고 당초 양곡관리법안이 미가의 앙등을 억제하는 방안으로 생각해서 이것이 속히 결정되는 것이 좋다고 결정났으므로 이것을 진행 중에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밤을 새워서라도 우리는 오후 시간을 이용해서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정 시간밖에 이용하지 못 했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11시부터 개회하게 되었으니 과거의 우리들의 결의와 우리의 목적은 하루 지내면 하루 지낼수록 모든 것이 해태한 결과에 빠졌다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오늘 유회를 해야 될 지경에 이르렀다가 다시 이 회의를 열게 된 것은 여러분이 우리와 같이 국가에 충성을 바치자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므로서 오늘은 토요일이므로 한 시간 늦인 것만큼 오후 2시까지라도 이것을 열고 만일 그렇지 않다면 밤을 새워서라도 이 양곡관리법을 속히 통과하는 것을 생각해서 될 수만 있으면 오늘은 이 즉시 이 자리에서 시간 연장하는 것을 결의해 가지고 속히 속히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본 의원의 생각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우선 오늘은 오후 2시까지 시간을 연장해서 회의를 진행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표결에 부칩니다. 오늘은 늦게 시작한 관계로 한 시간 연장하자는 것을 이제 설명하셨읍니다. 가부 묻읍니다. 재석 108, 가 40, 부 4,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또 한번 묻읍니다. 의사 시간을 오후 2시까지 한 시간 연장하자는 것입니다. 재석 108, 가 41, 부 5,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이 동의는 폐기됩니다.

보고하겠읍니다. 국정감사 중간보고에 대해서 중대한 사항이 있어서 잠간 보고하겠읍니다.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입니까?

국정감사에 대한 중간보고를 잠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중간보고라고 하는 것은 국정감사 사항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국정감사를 하지 못하였다는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선출된 국정감사반은 지난 폐회 기간에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강원도 5도에 긍하여 법률관계 각 기관을 며칠간 감사하고 왔읍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하기 전에 중앙에 있는 법무 각 기관을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의미 하에서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의장의 명령으로 지난 19일부터 5일간 서울에 있는 각 법무계통의 기관을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19일에 박준 의원과 서이환 의원과 진직현 의원과 본 의원 네 사람이 서울지방검찰청을 먼저 감사하게 되었읍니다. 그런바 검찰청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교섭해 봤으나 조금도 감사에 응할 태도를 보이지 아니 했으므로 오후 3시경에 이르러서 간신히 방을 하나 비워서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마는 책임자는 한 사람도 나오지 않고 서기만 몇 사람이 와서 들락날락하는 바람에 도저히 감사할 수 없고 다만 영치물 장부와 불기소 기록 몇 건을 갖다놓고 보고 그 가운데에 결점을 기재하였다가 20일에 총괄해서 이것을 당국자에게 질문하려고 하였읍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법무 당국에 교섭해서 그 전날의 이를 보고한 뒤에 21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정보과장을 다리고 지방검찰청에 갔읍니다마는 의외에도 그 전날보다 태도가 더 강경했읍니다. 그 전날에 보여주든 영치물 장부는 나오지 아니한 것 같으며 그 이외에 서류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자는 서류는 하나도 응하지 않었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19일에 기재하였든 몇 가지 결점을 잡어서 영치물의 실제 물건을 좀 보여 달라고 요구하였읍니다마는 「우리는 보여줄 수 없소」 기타 기록도 보여 주지 아니하므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오후 4시경에 검찰총장의 방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당신네들이 협력해 주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감사에 대해서 전혀 불응하는 태도로 나가므로 감사하지 못하고 돌아간다고 말하였읍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법률을 잘 아시는 분인 고로 해서 내가 문답에 대해서 사실이 없는 말을 하였다가는 뒤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어제 문답한 결과를 기재한 것이 있으니 그 문답한 것을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응답까지 필요 있읍니까?

「김익진 검찰총장과의 문답」 검찰청에서 감사에 협력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구하는 기록과 물품을 보여 주지 아니하므로 감사를 못하고 갑니다. 검찰총장 왈 감사에 협력 아니 할 이유가 있소. 그러나 감사는 국정에 관하여 감사할 것이지 입법부로서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의 사무를 검사하는 것 같이 사무적 감사를 하는 데에는 응치 아니하기로 검사회의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국정감사를 하려면 사무적 감사를 하지 않고는 도저히 국정감사는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헌법 43조에 의하야 우리는 감사하게 된 것인바, 헌법 43조에 의하면 국회는 국정감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케 하여 증인의 출석과 거기에 대한 증언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하였으니 서류와 기타 물건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헌법 43조의 국정감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계통표 나 보고 혹은 물어볼 말이 있으면 물어보는 것이지 불기소 기록과 기타 여러 가지 물품을 보고 가타니 부타니 하는 것은 국정감사에 들어가지 아니 합니다. 특히 불기소 기록 같은 것은 다만 재판소에서 증거품으로 제출을 요구할 때에 제출하게 되는 것이나 혹은 거절할 수도 있는 것이며 그뿐만 아니라 법무부장관이라든지 혹은 대통령이라도 요구할 때에 필요에 따라서는 거절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한 개의 내부적 방침일 뿐만 아니라 그 방침 또는 법률 기타의 결의로서 국가의 모법인 헌법을 구속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헌법의 명하는 바에 의하여 국정감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에 절대 복종하여야 할 것이며 행정 사법 기타 어떠한 기관을 막론하고 대한민국 헌법하의 기관인 대한민국의 기관인 이상 검찰청은 또한 대한민국의 기관에요 대한민국을 떠난 어떠한 지상천국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씀에 의하면 검찰청이 지상 천국이 아니라 국회가 지상천국 같읍니다. 입법부로서 어찌 검찰청을 국정감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입법부의 사명으로 온 것이 아니요 국민의 대표자로서 헌법의 명한 바에 의하여 온 것입니다. 국회는 입법기관인 동시에 국민을 대표하여 국가의 모든 기관이 입법에 의하여 정당한 처리를 하고 있는가 없는가를 감사하여 잘못한 것이 있다면 이것을 시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입법 하나가 국회의 사명이 아닙니다. 권력분립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국회는 입법기능을 가진 동시에 국민의 최고 결의기관으로서 주권을 가진 국민을 대표하여 국가의 모든 기관을 감사 감독하는 기능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읍니다. 그러면 법의 해석은 자유이니 각자 다 연구하여 보고 그 한계를 분명히 하여 감사하도록 하십시다. 최초부터 당신들이 그러한 법률적 견해에 의지해서 감사를 거절한다면 공연히 시간을 허비할 것 없이 우리는 일직 돌아가겠읍니다. 우리는 기록까지는 보자 할 줄 전연 알지 못하였읍니다. 이와 같은 문답을 하고 돌아왔든 것입니다. 과연 헌법 43조에 의하여 해결은 어떠한지, 이 자리에서 여러분은 심사숙고해서 헌법 43조를 해석하는 동시에 앞으로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그러면 중간보고는 이만으로 끄칩니다. 그러면 박준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검찰청 국정감사에 대한 이원홍 의원의 상세한 말씀을 들었읍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느낀바, 행정부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태도가 어떻다는 그것을 요번 검찰청 국정감사로 인해 가지고 발견했기 때문에 그것을 첨부해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그저께 11시까지 이원홍 의원 서이환 의원 진직현 의원과 저하고 넷이 검찰청에 갔읍니다. 가서 지방검찰청장을 찾었드니 지방검찰청장은 출타하고 없고 그래서 진직현 의원이 명함을 내서 차장 검사를 찾었읍니다. 마침 있으니 방에서 기다려다우 한 10분 기다려도 통하지 않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서기를 보고 우리는 국정감사를 하러 왔으니 다른 바쁜 일이 있드라도 사적 회담이 아니니까 잠간 사무연락만 해 주고 다른 볼일을 보시면 어떠냐, 「잠간 기다려다우」 조금 있다 또 물어보니까 차장 검사가 총장실에 올라가고 없다 그래서 우리도 총장실에 올라갔다 총장한테 가서 사무지시를 받아 가지고 좀 안내를 해 다우…… 총장실에 올라가서 부속실에 가니까 젊은 30세쯤 되는 사람 하나하고 소위 비서관이라는 한 50세 된 분이 있에요. 그래서 서이환 의원하고 저하고 진직현 의원이 명함을 내고 우리는 국정감사를 하러 왔으니 총장한테 통해 다우. 그러니까 명함 석 장을 보고 옆에다 두고 잠간 기다려라 10분 기다려도 통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나종에 총장실에서 어떤 사무원이 하나 나와서 검사를 보고 검사를 빨리 올라오라고 해요. 지금 검사회의를 시작하니까 빨리 올라와 다우 그래서 비서관을 보고 우리는 국정을 감사하러 온 것이지 사담하러 온 것이 아니다. 사무감사를 하러 왔으니까 연결만 해 주고 회의를 하는 것이 어떠냐, 우리가 의견을 빨리 통해 달라 그러니까 비서관이 우리의 낯을 자세히 보더니 「건방지게 그러지 말고 기다려 순서가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벌떡 일어서서 「누구한테 건방지다는 말을 쓰느냐 이놈 너 같은 놈 때문에 민심이 이반한다, 당장 나가라」고 고함을 지르니까 옆에 젊은 사람이 있다가 「우와기」를 벗고…… 나이 늙은 사람한테 젊은 사람이 호령을 한다는 이런 일이 세상에 있느냐고 「우와기」를 벗고 덤벼든다 그래서 서기들이 부뜰고 야단법석을 하니까 지방검찰청의 장재갑 씨가 나종에 와서 보더니 「무엇 때문에 이러느냐……」, 「이런 법이 세상에 어데 있소」 얘기를 하니까 「여기서는 싸움하는 데가 아니요, 조용히 기다려」…… 이러고 쑥 나가버린다 해서 서기들이 모여가지고 비서관을 불러갔다 불러다 놓고 신문기자에게 얘기해서 신문에 냅시다…… 우리 셋이 형사 피의자같이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서기들이 그 쪽에서 얘기하기를 「아조 영장을 내라 잡어가두라」 하는 소리도 있었다 여하간 이것을 비서관이라고 이렇게 말을 부치면 자미없으니까 국회의원들이 와 가지고 순경하고 싸웠다 이렇게 신문기자한테 얘기하자 소위 국회의원이 순경들 하고 이 자식 저 자식하고 싸움을 했다 이렇게 신문에 내겠다…… 기자들이 전부 나간 뒤에 검찰총장실에 통해주어서 검찰총장에 이러한 진상을 얘기했는데…… 영장을 발부하겠다는 당장 모함에 빠지게 되었다 여기에 대하야는 진직현 의원과 서이환 의원이 증명하니까 여러분이 잘 들어주세요. 하여간 야단이 끝난 뒤에 검찰총장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했느냐 할 것 같으면 「지금 누가 잘 했느니 누가 잘못 했느니 말할 수가 없으리다」 「좋소 당신 마음대로 하시요」…… 이것을 신문에 낸다 하니까 검찰총장이 이것을 신문에 내면 안 된다 신문기자들을 불러서 신문에 게재를 말어라…… 이런 말이 있었에요. 해서 사법부에 가서 법무장관을 만나 당신들이 국회의원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니까 여기서는 하는 소리가 달아요. 총장실에서 이놈 저놈하고 싸움을 했다…… 내가 들으니까 국회의원들이 순경하고 싸움을 했다는 그런 말이 들리는데 사실 그렀읍니까 어제 검찰청에 가니까 국회의원들이 검찰청 안을 돌아다니며 이 자식 저 자식 하고 싸움을 했다니 어떻게 된 것이냐 법무부에 가니까 그런 말을 해요. 하여간 이러한 일만을 볼 때 검찰청에서는 우리 국회의원을 마치 형사피의자와 같이 취급을 해요. 우리가 명함을 내 논 것을 이것을 전부 옆에다 치워 놓는다 도대체 여기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어떤 우리 국회로서의 대책이 없이는 국회의 기능을 발휘 봇하며 국회의원의 낯을 들고 다니지 못해요. 그만큼 말씀드립니다.

지금 국정감사에 대해서 서우석 의원이 발언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