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상속세및증여세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교통세법중개정법률안,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 金政夫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朴寬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재정경제위원회의 마산 합포 출신 한나라당 金政夫 의원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상속세및증여세법중개정법률안 및 교통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상속세및증여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규정의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가옥상속의 연부연납기간을 연장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상속세및증여세법중개정법률안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교통세법중개정법률안은 정부 원안과 같이 2003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교통세의 과세시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相續稅및贈與稅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交通稅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그러면 다음은 상속세및증여세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9인, 만장일치로 상속세및증여세법중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세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88인, 만장일치로 교통세법중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