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정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세 분입니다. 오전에 세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한 다음에 오후에 속개하여 열 분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 의정부을 출신의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경기 의정부을 출신 홍문종 의원입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동료 의원의 어려운 상황을 보고 있자니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 없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8년 만에 국회에 들어올 때만 해도 저 홍문종 나름의 포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때가 되면 제대로 된 정치를 해 보겠다고 다진 생각들이 적지 않았고 이제 물 만난 고기처럼 마음껏 일할 수 있게 되었다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의 심정은 얼마나 참담한지 모릅니다. 총체적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의 현실이 너무나 아슬아슬해서 날마다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는 우리 국민이 너무 안쓰럽고 죄송스러워서 눈 맞출 자리도 못 찾을 만큼 황망합니다. 결국 모두 다 정치하는 사람들 책임이라는 엄연한 현실을 알고 있기에 고개를 숙이고 또 숙여 봅니다. 오늘은 또 어떤 끔찍한 사건과 맞닥뜨리게 될까 솔직히 아침이면 눈 뜨기가 무섭습니다. 무엇보다 혐오스러운 것은 어린 아이들의 안전조차 지켜 주지 못하는 우리들의 무기력한 현실입니다. 흉악범죄의 희생양이 되어 속수무책 쓰러지는 아이들이 너무 가여워 뜨거운 속울음만 삼키게 되는 우리들의 무능이 너무 싫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가 신용등급은 올라갔다고 하는데 국민의 삶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하우스푸어니 에듀푸어니 갈수록 피폐해지는 국민 살림살이를 대변해 주는 신조어가 가슴을 후빕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회안전망이 무너지고 국민의 삶이 하루살이처럼 위태로워지는데 너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질타하는 국민의 원성이 환청이 되어 귓전을 때립니다. 19대 국회가 시작된 지 4개월, 문득 정신 차려 그동안 우리가 한 일을 돌아보니 가관입니다. 지각개원부터 방탄국회에 이르기까지 명함도 못 내밀 만큼 부끄러운 성적표입니다. 국민과의 약속 이행은커녕 우리 혁신조차 제대로 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미덥지 못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19대 첫 정기국회가 대선을 앞두고 정쟁의 장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큽니다. 먼저 법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총선 당시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여야 의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기소처리 됐지만 아직 상당수 의원들의 신병처리가 미결인 상태에서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의정활동을 위해서라도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데 언제까지 마무리하게 되는 건지 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원만한 국회 의정활동을 위해서 신속한 처리가 요망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로서 금년 10월 11일 날 공소시효가 완성됩니다. 가급적이면 검찰에서는 엄정하게,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현재 경주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9대 총선사범 총 2214명 중 어제 현재까지 1622명을 처리해서 73.3%의 처리율을 보이고 있고, 현재 당선자 59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에 있습니다.

지난 7월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되었던 저축은행 비리의혹 수사도 아직 마무리 안 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박지원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박 대표의 자진출두 후 철회된 바 있습니다. 박지원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제출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언론보도가 있는데 결론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현재 검찰에서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대표의 자진출두 이후 아직까지 단 한 차례의 소환조사도 하지 않는 이유는 혐의가 소멸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안이 추가돼 수사 중입니까?
그 역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 진행 중이라서 진행 중인 수사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십시오.

저축은행 관련 혐의 외에도 김성래 썬앤문 그룹 부회장 로비자금 의혹, 고려조선 관련 의혹, 양경숙 씨 공천뒷돈 의혹 등 지속적으로 추가 의혹들이 제기돼 최종 사법처리 방향을 고심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혐의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확인해 드릴 수가 없고 현재 어쨌든 관련 사건들이 수사 중에 있다는 점만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 의혹이 있더라도 확인된 혐의가 있으면 일단 체포동의안을 제출해 구속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사대상자의 소환시기라든지 신병의 구속․불구속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사정을 잘 살펴서 수사기관인 검찰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자체적으로 독자적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다른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과 적법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양경숙 씨는 과거 정권의 실세를 자임하며 사업투자와 공천을 미끼로 40억대의 검은 돈을 받았다고 합니다. 검은 돈의 일부가 친노 성향의 야당 정치인에게 흘러갔다, 야당 전당대회에서 특정인 지원을 위해서 사용됐다, 이런 보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또 현직 야당 원내대표의 이름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거론되어 국민의 의혹을 높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 양경숙과는 수천 통의 문자, 다른 피의자들과는 최고액 후원금 수령, 저녁식사, 전화와 위로문자 등을 교류한 박지원 대표의 행적은 의혹을 살 만한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실타래처럼 엉킨 공천뒷돈 거래의 실체가 신속히 밝혀질 수 있도록 강력한 검찰의 수사의지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장관께 묻겠습니다. 양경숙 씨 공천뒷돈 의혹과 관련해 검찰수사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수사진행 상황에 대해서 또 수사내용에 대해서 또 증거관계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건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떤 정치적 고려나 좌고우면하지 않고 검찰에서 정도에 따라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는 점만 말씀드립니다.

혐의가 있으면 성역 없이 구속수사로 진실을 밝히고 혐의가 없으면 솔직하게 무혐의라고 신속하게 밝히는 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검찰의 모습일 것입니다. 정치권의 눈치를 보며 시간을 끈다면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자초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 수사에 필요하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구속수사를 대상으로 삼을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수사에 성역이 없다는 점은 동일합니다만 특정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고 어쨌든 모든 사건에 있어서 다른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정치적 중립성,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만 수사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박지원 대표가 받고 있는 여러 의혹에 비하면 상대도 되지 않는 현영희 의원에 대해서는 체포동의안을 내면서 왜 박지원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제출하지 않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안마다 구체적인 경우가 다 다를 수 있고 증거관계 또 사실관계들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고 검찰에서 신병 여부나 구체적인 혐의 여부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서라도 신속하고 더 정확하게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인륜적 패륜범죄에 대해서 사형집행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슬하에 따님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 정치인이기 이전에 딸을 가진 아버지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는 극악무도한 패륜적 범죄 소식에 뉴스 보기가 섬뜩합니다. 아마 장관님도 마찬가지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치안상태로 딸을 가진 부모님들이 어디 마음 편하게 잘 수 있겠습니까? 장관께서는 일련의 패륜적 반인륜적 범죄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검거되더라도 그에 합당한 형벌을 받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먼저 최근 우리 사회가 사회안전판이 무너진 것 같은 불안한 사회가 된 데 대해서 법 집행을 책임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깊은 자괴감과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일련의 패륜적이고 반인륜적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사회적․경제적 요인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양극화로 인한 빈부격차 또 가족해체에 의해서 사회에서 소외감을 느낀 사람들 또는 박탈감, 상실감을 느낀 사람들이라든지 또는 희망이 없이 절망만 가득 차 있던 이런 것이 표출된 것으로 생각하고 또 사회환경을 보면 음란물 같은 것들이 너무 지나치게 범람하는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러한 범죄들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솜방망이 처벌도 그 원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위에 상응한 엄정한 처벌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형이 확정되고도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감 중인 사형수가 몇 명입니까?
사형 확정돼서 미집행된 사람은 지금 현재 58명입니다.

1997년 12월 30일, 23명에게 사형을 집행한 것이 마지막 집행이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미결수 중에는 아내와 의붓딸, 두 명의 자식을 살해한 김중호, 20명을 연쇄 살인한 유영철, 부녀자를 비롯해 아내와 장모까지 살해한 강호순 등 차마 그 이름을 올리기도 섬뜩한 패륜적 범죄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칙적으로 우리 사형제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합헌결정도 났습니다만 법무부는 사형 집행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과연 사형을 존치 내지는 집행하는 것이 범죄예방이나 사회안전에 도움이 되느냐 또 우리 사회의 가치관 또 국민 여러분들의 법감정 또 국제적 상황까지도 고려해서 기본적으로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강력범죄들이 발호하고 국내에서 이런 논의가 지금 뜨거운데 이런 여론 추이 또 국민 법감정 이런 것들도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런 패륜적인 범죄를 저지르고도 사형선고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범죄예방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동 성폭력, 친족 살해 등과 같이 끔찍한 범죄에 대해서 사회가 경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996년과 2010년 사형제도 위헌 여부에 관한 두 번의 헌법소원에서 모두 합헌판결로 결론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장관님 의지만 있으면 이것을 집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만 고려해야 될 요소가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적 제반 문제점 또 국민의 법감정이나 정서 이런 것들도 전부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심각하게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후보가 사형제 유지 의견을 밝힌 것도 이 같은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기를 포기한 패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범죄자 자신도 죽을 수 있다는 경고 차원에서라도 사형제를 폐지하면 안 된다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는 뜬금없이 과거 인혁당 사건을 예로 들어가면서 사형제 유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의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상응하는 처벌을 받지 않는 범죄자들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대책을 논의하는 것마저 대선후보를 흠집 내기 위한 정쟁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야당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장관께 묻겠습니다. 지난달 31일 전국형사법관포럼에서 발표된 자료에 보면 1심 선고 기준으로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전체 사건 피고인의 집행유예 선고비율은 2011년 48.1%에 달합니다. 왜 이렇게 집행유예 비중이 높습니까?
우선 집행유예라는 것은 법원의 판결 선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법원판결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부를 논하는 것은 우선 적절치 않습니다. 검찰에서는 성범죄에 대해서, 특히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 구형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엄벌에 처할 수 있는, 행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양형자료 같은 것도 충실하게 수집․제출하고 있습니다. 또 그에 미치지 못하는 양형이 선고됐을 때는 적극적으로 항소를 통해서 판결을 바로잡기 위한,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노력을 해 왔는데 앞으로 이런 노력은 계속할 것이고, 다만 의원님께서 지금 집행유예 선고비율이 48%에 달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에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 중에서 행위태양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흉악한 그런 범죄도 있을 수 있고 다소 좀 경미한 성추행에 이른 정도도 포함된 건데 어쨌든 간에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서 그에 상응한 형이 선고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에 맞추어서 검찰도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아동 성폭력범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아동 성폭력범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주는 동시에 아이들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아서 아동 성폭행범의 경우 법정 최고형을 사형까지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아니면 아울러 현재 징역형의 종류를 좀더 세분화해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30년 이상 유기징역도 제도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의원님 말씀과 같이 최근 사회도 불안해지고 성폭력 범죄가 우리가 참 묵과할 수 없는 정도로 폐해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 대해서 엄정하게 대처하는 차원에서 법정형을 상향한다든지 강력한 처벌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점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다른 성범죄라든지 살인죄 등 흉악범죄와의 법정형을 함께 균형 있게 고려해서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에 맞춰서 법개정이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원에 성 관련 범죄 특별재판부 설치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성폭력 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남성 중심으로 구성된 재판부로 인해 불합리한 양형기준과 고무줄 형량이 이유라는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아울러 특별재판부에 배심원 제도도 도입하고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여건이 무르익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기본적으로는 사법부의 권한과 책무에 속하는 사항인데 특별재판부 설치나 재판부 구성에 대한 것은 사법부에서 판단하고 법무부에서 의견은 낼 수 있겠습니만 이 자리에서 제가 현재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께 묻겠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 동안 검거하지 못한 성폭행 범죄자가 900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2007년 이전까지 감안하면 지금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성범죄자는 이보다 훨씬 많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범인 미검거 사건 건수는 2010년, 2011년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같은 기간 범죄 피해자가 아동이나 청소년의 경우가 6.4%에서 10.5%로 급격히 증가했다고 그러는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같은 상황이면 검거율을 높이는 것은 물론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 전담팀을 신설하고 불심검문을 부활하는 등의 대책으로 충분하겠습니까? 범죄 사각지대에 CCTV 설치, 친고죄 폐지, 경찰 인력 증원, 성범죄 전문성 확보 등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원론적으로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먼저 성범죄자들을 100% 다 검거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9000명 이상의 범죄자들이 길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데 대해서 안전 담당 장관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송구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동 상대로 하는 그러한 범죄자들, 성폭행 범죄자들이 굉장히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찰이 지난 5년 통계를 잡으면 한 89%를 그중에서 검거를 하는데도 워낙 늘어나는 속도가 많기 때문에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누적이 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동이나 청소년의 범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그 이유는 우선 사회적으로 아동 음란물이 범람하고 있는 것도 한 요인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약자를 범죄의 대상으로 삼는 그러한 비겁한 풍조 이것도 저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성범죄가 발생해도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선고형이 좀 더 높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도 저는 문제라고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재범 방지가 미흡하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성범죄 집행유예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이것은 사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것은 법원이나 법무부 쪽에서 할 일입니다마는 앞으로 경찰의 인력을 아주 대폭 보강을 하겠습니다. 지금 경찰서 본청에다가 아동 그다음에 여성, 특히 성범죄를 다루는 계를 2개 더 만들고 경찰서 101개에다가 과를 전부 신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모두 1386명을 보강을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법무부에도, 저희 행안부에 인력 증원 요청이 와서, 법무부에서 와서 365명을 보강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정부 내에서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인력을 증원하는 건 물론이고 범죄 사각지대에 CCTV 설치하는 것, 간단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빈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무총리께, 대통령 관련 두 가지 사항을 묻겠습니다. 먼저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내곡동 사저 특검법입니다. 지난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이나 2007년 BBK 특검 등은 모두 대통령이 대상이었지만 대한변협이나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했습니다. 그러나 본 법안은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어 삼권분립 원칙상 위헌성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번 특검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국회를 통과한 그 법률이 정부에 이송이 되면 통상의 절차에 따라서 법제처가 관계부처의 의견을 듣고 또 국무회의에서 그 부분에 관해서 논의를 해서 정부의 입장을 정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부의 입장이 정해진 상황은 아닙니다.

법률 전문가이시기도 한데 이 위헌성 여부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은 절차를 통해서 정리가 될 문제인데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제 개인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선거 중립에 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 2일에 있었던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오찬 회동이 야당의 엉뚱한 빌미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선거 중립 의무를 훼손했다고 탈당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후보의 의례적 만남마저 소모적인 정치 공세 도구로 활용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취약한 정치 환경이 안타깝습니다. 총리께서는 지난 2008년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9조1항은 합헌이라며 대통령은 정치인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선거활동에 관하여서는 선거 중립 의무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헌재 판결을 알고 계십니까?
예.

이에 맞춰서 대통령은 선거 중립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 선거의 중립 그리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대선 관리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결코 선거의 중립이 훼손되는 그러한 처신은 하지 않을 것이고, 정부도 그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뒷받침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를 의심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야당이나 또 일부에서 그와 같은 의심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대통령과 박근혜 한나라당 후보 사이에 어떤 내용이 오가고 또 그에 터잡아서 어떠한 대통령의 발언이나 처신이 있었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현재 그와 같이 선거의 중립성 또 선거에 개입하는 그러한 말씀이나 처신은 없었다 이렇게 지금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과 같은 단임제하에서는 대통령이 아무리 중립의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적을 보유하는 한 이런 정쟁에서 자유롭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거 대통령들께서 임기 마지막을 앞두고 많이 탈당을 하시는 그런 경우가 많았지만, 그러나 저는 그게 우리 정치 현실에서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꼭 탈당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와 같은 정치적인 쟁점이 되지 않도록 모든 것이 제도의 틀 안에서 적절하게 처신하고 운영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장이 당적을 버리는 이유가 특정 정파의 이익에 벗어나서 공정하게 국회를 운영하라는 취지라면 대통령 역시 이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걸림돌이 되어 쫓겨나듯 탈당하는 기존의 부정적 개념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대선의 공정 관리를 주관하는 위치에서 당적을 포기하는 것이라면 대선 6개월 전, 아니면 3개월 전 특정 시점에 대통령의 당적 포기를 법제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회의장께서 당적을 포기하시는 것은 상당한 근거와 이유가 있고 또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경우에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정치현실에 비추어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정치권 내지 국회에서 논의할 가치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반드시 당적을 유지하도록 해야 된다, 또 당적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가능한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 참여정부가 임기 말 각종 제도에 대한 대못질과 공기업 낙하산 인사로 후임 정권의 국정운영 구상에 차질을 주었던 일이 있습니다. 최근 정부와 여당 간에도 비슷한 양상이 보이는 듯해서 걱정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합리적인 정권 이양을 위한 TF팀을 임기 마지막 해에 사전 운용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정당 차원에서 그와 같은 노력을 하시는 것은 좋지만 그것을 제도적으로 운용을 하다 보면 아마 마지막 임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국정을 운영해야 되는 대통령이나 정부에 상당한 부담을 주거나 부작용을 일으킬 소지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선거관리에서부터 정권 이양에 이르는 마스터플랜을 총리께서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특별한 준비보다도 마지막 임기까지 대통령께서 국정을 책임지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후임 정부가, 말하자면 국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것을 뒷받침하는 제도도 만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바뀌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국정의 틀이 크게 흔들린다든지 바뀌어서는 안 되고 어디까지나 후임 정부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뒷받침하는 준비도 착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선거관리를 중립적으로 하고 정권을 제대로 잘 스무스 하게 넘겨주기 위해서는 본 의원은, 여야와 국회 그리고 정부가 참여하는 정권이양 TF팀을 대선 최소한 1년 전서부터는 운용하자는 게 본 의원의 제안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대 국회는 아직까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패를 척결하지 못하고 정쟁을 추방하지 못하고 정책 대결을 버리지 못하는 우리의 자업자득이자 책임입니다. 지금 국민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딴 짓 하지 말고 국민을 위해 일하라는 것입니다. 제발 싸우지 말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쇄신하라는 것입니다. 대선을 앞둔 국회라는 이유로 국회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 당 대선후보에 대한 흑색선전이나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 제기로 신성한 민의의 전당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할 것입니다. 경제민주화로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고 반값등록금으로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며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아 정치를 혁신하자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일에 트집을 잡아야 합니까? 왜 국민을 위하는 일을 정쟁으로 몰고 갑니까? 국익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국익과 관련된 사항은 여야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여야가 합심해서 일하고 쇄신할 때 국민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줄 것입니다. 부패는 척결하고 정쟁은 추방해 다가오는 12월 대선에 정책으로 대결하는 국민의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국회가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국민에게 박수 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달라져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문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부천 원미을 출신의 민주통합당 설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통합당 부천 원미을 출신 설훈 의원입니다. 지난 2008년 개발 신화를 외치며 747이라는 거창한 구호 아래 요란하게 등장한 이명박 정권은 5년 동안 정치․경제․사회․교육․외교․대북정책 등 전 분야에 걸쳐 총체적인 난국을 초래하였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국민과의 소통에는 귀를 막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퇴행 정권입니다. 국가 예산의 경중과 선후를 무시한 채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십조 원을 투입하여 4대강 토건사업을 강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교육과 복지예산이 축소되어 중산층과 노인, 서민의 삶은 더욱더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반면 수조 원에 달하는 부자 감세로 상위 1%는 따스한 봄날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사회 양극화도 극에 달해 있습니다. 기업 프렌들리를 외치며 대기업의 이익만을 중시하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삶은 더욱더 어렵게 만드는가 하면 비정규직을 양산하여 노동자의 생활을 불안 속으로 밀어 넣고 있습니다. 경제 정의도 실종된 지 오래입니다. 최악의 청년실업률로 일자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물가가 치솟고 대학등록금은 천정부지로 올라 대학생을 거리로 내몰고 있습니다. 남북관계는 꽉 막혀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말 그대로 무능, 무책임 정권입니다. 새누리당 정권에게는 노동자, 서민과 중산층은 없고 오직 1%의 특권층만 존재합니다. 사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절망과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부패한 권력에 대한 분노, 비정한 사회에 대한 분노, 불안한 현실에 대한 절망으로 벼랑 끝에 선 사람들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마음 놓고 거리에 나올 수도 없고 이웃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는 성범죄와 흉악 범죄로 온 나라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5년간 대한민국은 후퇴를 거듭하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모두가 힘을 모아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공정한 사회,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는 이명박, 새누리 정권의 연장으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민주정권이 들어서야 합니다. 모두가 사람답게 사는 세상, 새로운 시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민주통합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김황식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 나오시지요.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전체 성범죄 발생 건수는, 지금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2007년 1만 3396건에서 2011년 1만 9498건으로 무려 45.6%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아동 관련 성범죄는 2007년 857건에서 2011년 2054건으로 139% 급증했습니다. 또한 대검찰청 자료에 의하면 방화, 살인을 포함한 묻지마 범죄가 2005년에는 약 740건 발생했고 2010년에는 1048건이 발생해서 역시 41.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점점 증가하는 묻지마 범죄와 성범죄로 인해서 모든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의 이한구 대표가 이 모든 일들이 민주통합당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국정에 책임이 있는 한 사람으로서 불안에 떠는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해결책을 고민하여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할 때에 살인사건까지 야당 흠집 내기에 이용하는 것이 이게 집권여당의 대표가 보일 행태라고 생각합니까? 참 어이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이런 흉악범죄가 일어나는 원인이 도대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 좀 해 보십시오.
이와 같이 흉악한 범죄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은 한 가지 원인보다는 사회적․환경적․개인적인 여러 가지 사항이 복합적으로 관여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으로는 과도한 경쟁사회에서 부적응하고 소외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또 그 과정에서 가난으로 인해서 희망을 잃은 사람들이 늘어가는데 우리 사회 전체적인 시스템이 그 점을 충분히 해결을 해 주지 못하는 그러한 원인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밖에 인터넷의 발달 등으로 인해서 음란물이 과도하게 범람을 하고 또 알코올이나 또는 마약중독자 문제도 더욱 심각해지고 하는 그러한 사회 환경적인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고 또 그런 연장선상에서 개인의 윤리․도덕의식도 점점 피폐해지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복합돼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인 개선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모든 부분이 힘을 합쳐서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리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이런 범죄가 증가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실패한 정부의 실패한 정책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온 국민이 지금 언제 어디서 범죄의 표적이 될지 모르고 공포 상황에 접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국정 책임자로서 아까 법무부장관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어떤 책임을 느끼고 계십니까?
예, 물론이지요. 이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원인이 복합돼 있고 사회 전체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일차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총리실이 주관이 되어 가지고 각종 사회안전대책을 마련을 해서 지금 시행해 나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일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것이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하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올해는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지난 5년간 국민들은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 정직하지 못한 대통령,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 이해조차 없는 대통령으로 인해서 고통받아야 했습니다. 이번 대통령선거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대통령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8대 대통령으로서 준비가 되어 있는, 민주주의와 국민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라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도 제 의견에 동의하시지요?
예, 동의합니다.

대통령 후보에 대한 판단을 좀 해 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의 측근인 홍사덕 의원께서 ‘유신이 없었다면 수출 100만 불 시대는 불가능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는 50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국민의 자존심과 명예를 짓밟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를 위해서는 국민의 기본권조차 박탈할 수 있다, 이런 초법적 발상을 보여 준 이 발언에 대해서 다행히도 정몽준 의원께서는 ‘국민을 돼지로 보는 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국민 대다수는 ‘일본제국주의에 의한 근대화론과 똑같은 망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신헌법하의 그 체제가 자유민주주의체제의 궤도에서는 벗어난 체제였다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모두들 인정을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홍사덕 의원께서, 전 의원이시지요, 홍사덕 전 의원께서 어떤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유신에 관한 결과적인 평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마다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그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총리로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은 자유민주주의체제하고는 좀 벗어난 체제였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대신을 하고, 유신체제의 공과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리의 말씀을 정리하면 유신체제는 법질서를 파괴하고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이런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저는 유신체제에 온몸으로 저항했던 산 증인입니다.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징역 2년6개월을 살았습니다. 또 전두환 신군부가 조작한 소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으로 또 2년을 넘겨 징역을 살았고 합쳐 5년간 옥고를 치렀습니다. 그런 참혹한 역사의 한복판에서 부당불법한 국가 권력과 맞서 싸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참혹한 역사를 만든 유신의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물었던 적이 없습니다. 법적인 책임은 그냥 두더라도 최소한 사회적․도의적인 책임을 지도록 해야 되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신체제하에서 고통 받았던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평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고통을 주도록 준 주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습니까?
그건 역사적인 평가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인 평가가 아니지요. 최소한 지금 법적으로 책임져서 처벌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 그런……

그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최소한 사람이라는 게 양심이 있다면…… 지금 제가 물은 게 그겁니다, 사회적․도의적 책임은 지도록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라면요, 내가 만일에 그랬더라면 정말 전 국민에게 사죄를 하겠습니다. ‘제가 유신에 참여했기 때문에 저는 참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런데 법적 책임을 묻자는 것 아닙니다. 그분들이 최소한 사회적․도의적 책임을 지도록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지 않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그 문제에 관해서는 감사원장 청문회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유신체제하에서 재판에 관여했던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물으셨기 때문에 유신체제하에서 말하자면 당시에는 합법적인 헌법이었고 그 실정법 질서 안에서 이루어진 재판이었다 하더라도 유신체제가 가져왔던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에 대해서는 죄송하다, 또 사법부로서도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 하는 의견을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어서 제가 물으려고 했더니 앞에서 답변을 하시네요. 다시 또 묻겠습니다. 지나간 얘기이기는 하지만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신헌법 철폐하라고 주장해 가지고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징역 2년6월 선고받았습니다. 그때 저에게 선고하셨지요?
예.

저 피고인 설훈에게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때 제가 판사 초임 시절에 합의부 재판부의 일원으로서 재판에 관여한 바가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긴급조치 위반, 그밖에 형법 위반 등을 근거로 해서 재판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당시에는 실정법하에서 법관으로서는 실정법을 일응 존중을 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서 그와 같은 재판을 했지만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말하자면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고통을 받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저를 포함한 사법부에서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 하는 반성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말씀들은 전에 수차례 법원에서도 표명을 했고 또 청문회에서도 또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청문회에서 제가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국민 앞에서 이 자리에서 밝히는 게 중요해서 다시 물어봤던 겁니다. 사과하시니까 받아들이겠습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1977년 최태민이라는 인물이 만든 새마음갖기국민운동본부 발족식에 참석해서 국민총화와 충효가 자리 잡아야 이상적인 복지국가가 된다고 연설하였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유신의 퍼스트레이디로서 국민의 정신을 개조하는 데 앞장서고 유신체제를 대중적으로 확장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법치주의와 국민의 기본권과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짓밟는 유신체제를 적극 옹호하고 전파했던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리가 답변을 드리는 것보다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국민들이 서로 평가를 하실 그런 내용이지 제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이 헌법을 수호하고 또 올바른 국가관을 갖고, 역사관을 갖고 국가를 통치해야 할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도 된다고, 저는 도덕적으로 도대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국가입니다. 적어도 유신시절에 유신의 퍼스트레이디를 했던 박근혜 씨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과거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합니다. ‘제가 그때 참 잘못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의 사과는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근혜 후보께서 당시에 육영수 여사가 작고하신 상태에서 따님으로서 이렇게 역할을 한 거지 그분이 어떤 정치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따님으로서 역할을 했다 하더라도 그 위치에서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런데 지금……

그분이 한 것은 분명히 대한민국의 헌법체계를 무시하고…… 지금 법체계에서 그렇습니다, 무시하고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국가라는 것을 부인하고 행동했던 것 아닙니까? 따님으로서 했던 것은 다음의 문제입니다. 제가 전제했습니다. ‘유신의 퍼스트레이디’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아버지 되는 박정희 대통령은 죽었습니다마는 적어도 자신이 유신의 퍼스트레이디로서 역할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 앞에, 국민 앞에 정중히 사죄하고 그에 따른 합당한 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께서 사실상 퍼스트레이디의 역할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정치적 행위를 했느냐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평가 판단하는 것이 우선 일차적인 요소다 저는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내가 지금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이러이런 행동을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총리의 의견을 묻는 것은 이런 행동을 했는데 이런 행위 자체가 지금 시점에서 맞다고 생각하느냐? 제가요 아까 전제를 했습니다. 법적으로 책임을 묻겠다는 것 아닙니다. 사회적․도의적 책임은 최소한 있어야 합니다.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의 상식에 지향하는 행동 방침입니다. 어찌 이런 일을 해 놓고도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국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최소한 양심이 있다면 사과해야 될 것 아니냐 말이에요.
제 말씀의 취지는 그겁니다, 그분이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했지만 그분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 어떠한 발언을 했는지, 지금 전제는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사실관계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처신이 있었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제가 그와 같은 것을 사실인 것으로 가정을 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온당치 않다 하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아니, 사례를 들어서 내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구국봉사기도회 등등 얘기를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들어 보고도 판단을 못 하겠다면 지금 총리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습니까, 정말?
지금 설훈……

아니, 말귀를 못 알아듣느냐 말이에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지금 의원께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시지만 그때 어떤 상황에서 전후 맥락이 어떻게 되어 가지고 어떤 처신을 했는지 하는 것을 제가 정확히 알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전제로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자,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법이라는 것이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서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검찰이 만인에게 법을 평등하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예, 국민들이 상당 부분 검찰의 신뢰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를 하고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검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해저축은행 사건은 세 번이나 옮겨 가면서 수사를 해서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를 옭아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정권의 주구 노릇을 하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박근혜 후보의 올케인 서향희 변호사는 삼화저축은행 비리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검찰은 단 한 번도 수사한 적이 없습니다. 또 이런 의혹에 대해서 박근혜 후보는 ‘동생이 확실하게 말했으니 그걸로 끝난 것’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법치주의입니까? 박지원 대표도 스스로 확실하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조건에서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검찰은 새누리당 공천헌금 사건의 핵심인 현기환 전 의원에 대해서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지으려 하고 있습니다. 현 전 의원은 친박계 핵심 인물로 공천헌금의 최종 목적지였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이고 검찰이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하는 것 아닙니까? 양경숙 사건을 수사 지휘하고 있는 대검 중수부의 최재경 부장은 박근혜 후보의 원로 7인회 멤버인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의 조카이자 디도스 사건 연루 의혹을 받았던 최구식 전 한나라당 의원 사촌입니다. 최 검사장은 이전에 BBK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고, 박연차 게이트 사건을 수사했던 전형적인 정치 검찰입니다. 일부 정치검찰이 유력한 대권 후보인 박근혜 후보에게 줄선 행태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사건을 예를 드시면서 이게 형평에 맞지 않고 따라서 검찰이 정치적으로 행보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을 제기를 하셨는데 아무래도 사건은, 개별적인 사건은 다 나름대로 사정이 다르겠습니다. 그리고 총리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수사관들이, 검사나 수사관들이 하는 수사에 대해서 또 그 사실관계가 어떤가에 대해서는 밖에서는 잘 알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연히 이렇게 형식적으로 비교한다든지 해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평가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검찰에서는 각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사정을 종합을 해서 일단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봐 주시고 만약 이와 같은 것들이 지금 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편파적이거나 의도를 가지고 한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밝혀질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엄정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을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검찰을 믿고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저희는 도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 동아일보 신문에도 또 보도가 났습니다마는 피의사실 공표는 총리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형법 126조입니다.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피의사실 공표로 검찰에서 고발된 사례가 몇 건이지요?
정확한 건수는 모르겠습니다.

208건입니다. 208건인데 그중에 검찰에 기소된 사건이 몇 건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제로입니다, 제로. 하나도 없습니다. 208건이나 고발했는데 하나도 안 됐다라는 것이, 기소를 하나도 안 했다라는 것이 현 대한민국 검찰의 실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법무부장관 잠깐 나오십시오. 총리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 해서 BBK로 구속된 정봉주 의원이 가석방 기준이라고 이야기하는 형기의 70%를 채운 날입니다. 잘 모르실 텐데, 기억을 드립니다. 지난 2007년 대통령선거 당시에 이명박후보 캠프의 BBK 대책실장이었던 은진수 전 감사위원은 형기 3분의 2를 막 넘겼는데 가석방 결정되어서 지난 30일 가석방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가석방된 것은 맞습니다.

기준이 뭡니까? 가석방 기준이 뭡니까?
가석방 기준에 의한, 가석방 결정 자체는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정에 참고하는 자료가 범죄의 동기라든지 재범인지 초범인지 또 범법행위 건수, 이런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16개 항목을 해서 경비처우급 분류지표에 따라서 경비처우를 하고 있고 또 과거 범죄 경력 이런 것들을 참작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가석방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봉주 의원은 가석방 안 되는 겁니까?
그 요건에 해당되는지 지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아직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진수는 되고 정봉주는 안 된다 이거지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을 기만하고 자신의 배를 불리는 데 급급하여 국정을 파탄 낸 새누리당, 이명박 정부와는 미래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국가의 명운이 달린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해입니다. 바른 선택을 해서 대한민국을 바른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내도록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군위․의성․청송 출신의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병석 국회부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소속 군위․의성․청송 출신 김재원 의원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선택하는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 정치가 국민들에게 진정 꿈과 희망을 찾아주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면서 제 질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법무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현재 저는 우리 새누리당 현영희․현기환의 공천 관련 금품수수의혹 진상조사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적인 조사권이 없어서 진상조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이 사건 검찰수사가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현영희 의원의 공천과 관련된 금품수수사건이 지난 7월 30일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검으로 고발장이 접수되어서 그다음 날 부산지검으로 이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출국금지․압수수색․소환조사 이런 과정을 거쳐서 조금 전에 제가 보고를 드리고 의결해 주셨습니다만 체포동의안까지 의결된 상황이고, 다만 구체적인 수사상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사상황을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숙 씨 민주통합당 관련 금품수수사건은 대검중수부가 수사하고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면서 현영희․현기환 공천 관련 금품수수사건은 부산지검에서 수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수사 주체를 정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요소가 감안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수사의 편의성 내지는 수사의 효율성도 따져야 되고 당사자의 편의 이런 것을 따져야 되는데 그 사건의 경우에는 관련 당사자들이 주로 부산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관련 증거 같은 것들이 부산에 있었고,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부산지검에서 수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죄행위지가 서울이지 않습니까?
범죄행위지가 부산과 대구에 다, 부산에서도 금품이 오고갔고 또 부산에서 모의가 됐고 이런 것들이 양쪽 다 겹쳐서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야당 탄압을 위해서 대검중수부가 나섰고 우리 새누리당 관련된 사건은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서 부산으로 보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정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건 주체를 변경한다든지 임의로 배당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영희․현기환 금품수수사건은 현재까지 현영희 의원과 정치브로커 조기문 사이의 공천명목 돈 거래 사건이다 이 정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반면 친노 인터넷방송인 라디오21 편성본부장인 양경숙 씨의 민주통합당 공천금품수수사건은 이 돈의 규모, 관련자, 금품수수시점, 목적이 점점 확대되고 있어서 이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는 국민의 의혹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우선 돈 규모가 40억이 넘습니다. 또 입금된 금품이 다른 여러 명목의 통장으로 입금이 돼서 다시 제3의 통장으로 흘러갔거나 현금으로 입출금이 되었다고 합니다. 양경숙 씨가 돈을 받는 과정에 민주통합당의 존경하는 박지원 원내대표와 3000여 통 이상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이런 소식도 있는데 이런 정황 때문에 양경숙 씨가 단순한 자원봉사자일 뿐이고 민주통합당은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양경숙 씨가 민주통합당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양경숙 개인의 100% 사기사건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검찰을 비난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9월 5일 박용진 대변인 명의의 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은 민주당과 아무 관련이 없는 양경숙 개인의 사기사건이었음에도 검찰이 정치적 의도로 민주당을 엮으려다가 실패한 사건이다. 검찰은 양경숙 사기사건의 최대 피해자인 민주당을 보호하기는커녕 혐의를 뒤집어씌우려다가 실패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저는 국민 앞에 엄숙히 묻고 싶습니다. 이번 사건이 민주통합당 대변인의 표현대로 만일 검찰이 사기사건 피해자에게 혐의를 뒤집어씌우려다가 실패한 사건인지, 아니면 다른 사건인지 장관께서 명확하게 밝혀 주십시오.
그 부분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아직 결론이 난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건의 성격이라든지 그 사건의 수사 진행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피해자를 두고 혐의를 뒤집어씌우려 했던 의도는 없습니까?
아까부터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검찰의 사건 수사에 있어서 정치적인 고려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월 15일 민주통합당 전당대회에서는 시민선거인단이 처음으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박지원 원내대표에게 접근한 것이 양경숙 씨라는 것이 정치권의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경숙 씨가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이 시민선거인단 모집과 박지원 원내대표 당선에 쓰인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을 받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양경숙이 받은 돈의 일부분이 민주통합당의 대표, 또 최고위원 선출 과정에 광범하게 흘러들어갔느냐, 스스로 박지원 원내대표에게 공천청탁을 하면 내가 이만큼 기여했는데 거절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돈을 받았을 것이다라는 정황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점은 수사가 되지 않고 있습니까?
수사의 대상, 수사의 범위 이런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직 수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냥…… 수사 진행 중인 것은 저도 압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이야기 못 하십니까?
수사 진행 중이고 지금 여러 분들이 지적하듯이 그런 일체의 정치적 고려나 원칙과 정도에 어긋나는 그런 수사는 하지 않도록 주무장관으로서 지휘 감독을 철저하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참 궁금한 것이요, 우리가 대검 중수부에 한번 일이 있어서 가 보면 거기에 들어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검 중수부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은 언론에 이렇게 자세히, 누구 계좌에 돈이 흘러들어갔다, 누가 무슨 얘기를 했다 이런 것이 다 나오지요? 그것은 수사관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사항인데 그런데 법무부장관은 국민 앞에 와서는 수사 중이기 때문에 말 못 하겠다 하면 국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수사 중인 사건을 제가 일일이 말씀을 드리면 수사를 제가 전체적으로 지휘하고 있는 입장에서 수사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점들이 정치적 중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기왕에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해서 말이 나온 김에 지금까지 저축은행 퇴출을 막기 위해서 박지원 원내대표에게 청탁을 하고 금품을 제공했다, 또는 무슨 수사사건 청탁을 위해서 금품을 제공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3000만 원 수수의혹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었고 이미 박지원 원내대표께서는 한 차례 검찰에 출두해서 조사까지 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이 보도 나오는 것은 어떻습니까, 진위가? 맞는 것입니까, 틀린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입니까?
좀 전에 여러 의원님들이 피의사실 공표 문제도 지적을 해 주셨고 검찰에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고 수사가 결론이 날 때까지는 어떠한 편견이나 선입견이 없이 수사에 매진을 하고 그에 따라서 합당한 결론을 내리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금에 언론에서 그렇게 수사상황이 흘러나오고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검찰에서 발표 내지는 흘렸다고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요. 그 구체적인 보도 경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조사받는 당사자가 여럿이고 변호인도 있을 수 있고 압수수색이나 뭐 여러 증거자료 수집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취재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일부는 사실과 부합하는 수도 있고 사실과 다른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일일이 어떤 부분이 사실이다, 어떤 부분이 사실이 아니다 확인하는 것 자체가 수사에 있어서 역량이 집중이 되지 않고 또 사건 실체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취지에서 일일이 대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내가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고 ‘아,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밖에 나와서 이야기를 해서 그것이 언론에 알려져서 언론 보도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계좌추적을 해서 누구 돈이 누구한테 얼마 흘러갔다, 그런 이야기는 수사관이 아니면 이야기해 줄 수 없는 사안인데요.
그 부분, 보도 경위에 대해서 정확한 경위는 제가 알지를 못해서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

이것은 수사의 신뢰성에서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검찰에 대해서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박지원 원내대표는 제1야당의 원내 사령탑입니다. 지금까지 거론되는 혐의가 모두 사실이고 증거관계가 명백하다면 형사처벌 받아야 할 겁니다. 저는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검찰이 혐의사실에 대한 완벽한 증거자료 없이 함부로 기소를 해서 무죄판결 받을 가능성이 1%라도 있다면 저는 차라리 과감히 손을 떼는 것이 맞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선을 지금 100여 일 앞두고 현재 정치상황에서 검찰이 무리하게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하다가 또다시 한명숙 의원 같은 무죄 사건이 또 나면 검찰이 정치판에 부당하게 끼어들었다는 비난을 감수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저는 검찰이 문 닫을 각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수사 철저히 하십시오. 완벽하게 수사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기소를 하든지 형사처벌을 받게 하든지…… 죄가 있으면 처벌받아야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일 제발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언론에 이렇게 ‘누구 계좌에 돈 얼마 들어갔다’ 이거까지 나오는 거 저는 조금 약간 부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깊이 명심해 주십시오.
예, 지적 유념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또 언론보도 등으로써 피의사실공표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휘감독 하겠습니다.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님, 어딘가에서 듣고 계실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현재 상황은 국민의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공천 미끼로 40억 원을 받은 공천 브로커와 야당 실세 정치인이 무려 3000여 통에 대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저는 그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처자식하고 평생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아도 3000통 주고받지 못할 거 같습니다. 도대체 무슨 연유로, 무슨 내용으로 그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 공개 한번 해 보십시오. 국민이 참 궁금합니다. 저축은행 비리 혐의에 대해서도 ‘만일에 돈을 받았으면 할복 자살하겠다, 교도소 갔다 온 지 얼마 됐는데 돈을 받겠느냐’, 이 정도 가지고는 해명이 안 됩니다. 좀더 확실하게, 솔직하게 해명해 주십시오. 지금 제1야당이 박지원 원내대표 한 분 때문에 얼마나 괴롭습니까? 민주통합당에도 부탁드립니다. 아직 사건이 진행 중이고 결론이 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양경숙 사건은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 상황에서 ‘민주당이 최대의 피해자이다, 검찰이 민주통합당을 엮으려고 했다’라고 주장하면서 검찰을 비난하는 태도, 공당의 처신으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8월 17일 민주통합당이 우리 새누리당 공천 관련 금품수수 사건이 터지자 이 사건에 대해서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새누리당 진상조사위원입니다. 당시에 우리 당의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남의 당 일을 조사해 주겠다고 친절을 베푸신 겁니다. 지금은 바로 민주통합당이 양경숙․박지원 금품수수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에 들어갈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즈음 우리 당에 현영희․현기환 공천 관련 금품수수 진상조사위원회가 시간이 좀 있습니다. 양해하신다면 저희들이 조사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경선 관련 문제점 질의하겠습니다. ‘진보․대중정당 건설’의 기치 아래 ‘19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 선출에 민주적 경선을 도입했다’라고 통합진보당이 선전해 왔습니다. 하지만 ‘비례대표 후보 경선과정은 총체적 부정선거, 추악한 대국민 사기극이었다’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이 땅에 진보정치의 순수성을 욕보인 사건입니다. 헌법에 규정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의 원칙을 훼손한 헌정질서 파괴행위입니다. 스스로의 진상조사에서도 ‘부정경선이었다’ 이렇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수사가 아직 지지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좀 밝혀 주시지요.
우선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못한 데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수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사건 관련해서 수사상황을 소상하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온라인으로써 투표한 사람들이 그중에서 중복투표 또는 대리투표한 사람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1만 8000명으로 현재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IP주소지에 따라 전국의 14개 검찰청에서 지금 분산해서 조사 중인데 그중에서도 아주 추리고 추려 가지고 최소한의 인원만, 중앙지검 같은 데 98명 정도만 소환해서 조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소환에 지금 현재 불응하고 있습니다. 또 수사대상 범위가 상당히 많고 또 소환도 불응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해서 이 사건 자체가 엄정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의혹과 정치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야를 불문하고 공천과 관련된 비리사건은 실체적 진실이 신속하고 명백하게 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정과 비리에 대한 진상․실체 규명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방지대책을 내놔야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혹독한 검증과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합니까? 그런데 그보다도 더 힘들고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당의 후보로 공천받는 과정입니다. 명확한 기준과 원칙이 없이 오로지 ‘보이지 않는 손’ ‘실세들의 손’으로 결정되는 이 공천, 공천받은 사람도 낙천한 사람도 유권자도 모두 패배자로 만드는 우리 정치를 부정과 비리의 온실로 만드는 원흉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공천에 떨어진 경험이 있습니다. 왜 공천을 받지 못했는지 그 이유는 제가 아직도 잘 모릅니다. 누구도 어떤 자료도 제가 무엇이 부족한지, 제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 밀실 공천 이런 이야기 들으려면 차라리 가위바위보로 정하는 것이 낫겠다’ 그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미리 원칙 정하면 가위바위보 연습이라도 해보게 말입니다. 이번 19대 국회의원선거 공천에서도 여야․보수․진보를 막론하고 ‘개혁 공천’의 기치를 걸고 나와서 공천을 했지만 정치권이 국민을 얼마나 실망시켰습니까? 우리 당의 현영희 금품수수 사건은 오늘 현영희 의원을 이 자리에서 교도소로 보내라고 우리가 스스로 허가해 줬지 않습니까? 민주통합당은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 드리겠다면서 국민경선을 했지만 광주 동구 선거인단에서는 사람이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통합진보당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며칠 내에 당이 쪼개질 지경 아닙니까? 모두가 겉으로는 정치개혁을 부르짖었지만 양경숙, 조기문 같은 브로커가 활개 치도록 우리가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정치권 실세가 공천 주무르니까 그 실세에게 줄을 달아야 되고 직접 선이 연결되지 않으니 브로커가 날뛰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천을 깨끗하고 투명하게 하자’, 말은 쉽지만 어렵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제도적으로 확정을 지어야 합니다. 법률로 그 과정을 정하고, 공천이 잘못되면 후보 등록이 무효가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당에 정치쇄신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활동을 했습니다. ‘공천위원회 내부에 회의록을, 녹취록을 만들어서 보관하겠다’ ‘형량을 대폭 올리겠다’ ‘정치권에서 20년 배제하겠다’ 이것은 낭만적인 이야기입니다. 듣는 데서 이야기하겠습니까? 저는 차라리 ‘모두 경선을 통해서 결정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공천자를 정하자’ 이런 내용이라도 법률에 규정하자, 그렇게 해서 그 법률에 의하지 않는 공천은 무효로 하자, 차라리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통합당 역시 어제 이해찬 대표께서 ‘공천 과정을 가급적 법률에 규정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제발 이번에는 여야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국민으로부터 지탄받는 정치인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 제 발언을 마칠 시간입니다마는, 조금 아까 설훈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 한 가지만 법무장관께 물어보겠습니다. 저축은행 사건과 관련해서 박지만 부부가 부정․비리의혹이 있는 것처럼 말했는데 그런 게 드러났습니까?
검찰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뒷받침할 증거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이 19대 국회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첫 번째 날입니다. 계시지 않는 의원님들께 이 점을 각별하게 강조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서울 성동갑 출신의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박병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황식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주통합당 서울 성동갑의 최재천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지역구에서 제 질의를 듣기 위해 방문해 주신 우리 구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선거관리 중립내각이라는 의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총리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3월 당시 청와대 그리고 행정부에는 ‘검을묵’자, ‘벗우’자, ‘모일회’자라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먹물들의 모임입니다만 보다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그림자 정부이고 정부 속의 정부입니다. 당시 정인철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이 총 책임자이고 김형준 수석행정관이 실무 책임자입니다. 국방․행안․통일․외교 등 10개 부처 장관보좌관들이 매주 수요일 청와대 내 연풍관 2층에 모여 대통령의 정무적 관심사를 논의했던 비밀조직입니다. 오늘 통일부장관 나오셨습니다만 통일부장관 김모 정책보좌관도 그 구성원 중의 1인입니다. 수사기관 및 사찰팀으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회의는 진행됐고 논의 결과는 청와대로, 사안에 따라서는 정보기관 및 민간인 사찰팀에게까지 전달되어 통치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조직은 2008년 촛불정국 이후에 구성되어 2년 이상 지속되다 2010년 9월 중순경 해산됩니다. 원래는 녹음파일을 들려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국회 형편상 허용치 않아서 내용을 간단히 보여드릴 겁니다. 보여 드릴 부분은 2010년 3월 초순 수요일 6․2 지방선거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내용의 일부로서 당시 직접 참여했던 사람이 제보한 내용입니다. 당시 한나라당에는 친이계와 친박계가 대립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그해 3월 26일 천안함 폭침사건이 있었다는 점을 잠시 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취 내용입니다. 박근혜 후보에 대한 언급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선거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친이계가 선거의 책임을 박한테 물을 수 있는 여지를 주자는 거지. 그렇게라도 박근혜를 몰아넣지 않으면 그다음에 친이계가 당하잖아? 다음 정권 때 그런 부담이 있는 거지’ 다음으로 ‘박근혜를 자꾸 긴장시키면 안 되고 박근혜가 자만하게 만들어야 되거든. 박근혜 그럼 우리 친이계 내에서 짜고 자꾸 박근혜 예우론을 내세우는 사람들 좀 나와 주고, 이러면서 혼란을 시켜 주고 그런 전략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일부분입니다. 더 심각한 부분도 있습니다. 다음은 국지적 충돌, 안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종시 투표도 다른 프레임일 수 있듯이 남북정상회담의 종착지는 정상회담의 성공이겠지만 그 과정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 사소한 국지적인 충돌이나 이런 것도 나는 오히려 보수성향의 표심을 자극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총리님 나오셔서―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저 내용 보시니까? 이런 조직이나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적 있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이야기이고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제가 저기에 대해서 조금 분석을 하겠습니다. 이 묵우회는 정파적 이익을 위해서 같은 당 내의 박근혜 후보조차도 공격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에 대한 중간심판 성격의 6․2 지방선거에 청와대 비선조직이 직접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그런 정치공학적인․정치전략적인 선거음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남북 간의 국지적인 무력 충돌이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인지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충돌을 유도할 수 있음조차도 암시합니다. 국가안보조차도 선거에 종속시키려는 의도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선거에 청와대나 행정부의 정책보좌관들이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당내 문제를 국가의제화시키고 당내 갈등조차도 선거전략으로 삼고 안보 문제조차도 정치적 의제로 삼는 이런 방식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그걸 가정을 해 가지고 또 전제를 해 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저게 사실관계라고 한다면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수준입니까?
예.

좀 더 심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저게 저럴 수는 없는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저게 공식적인 조직으로서 공적인 논의가 됐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도대체 어떤 정치공작이 있고 어떤 공작조직이 있고 이 이상은 청와대와 당시 장관들이 밝힐 일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어느 때인가 분명히 특검을 통해서 그리고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이것을 굳이 끄집어내서 문제 삼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이런 정치공작이 어디선가 다시 내밀하게 이런 조직이 다시 구성되고 있고, 되풀이되고 있고 그리하여 12월 대선에서 공작정치, 공작수사가 반복될 가능성에 대해서 염려합니다. 이런 염려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선이 국민의 의사에 의해서 아주 자유롭고 공정한 분위기에서 치러져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견이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정부 특히 내각 그리고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행정부에서는 절대 지금 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상황이 없도록 책임지고 관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의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투표한 자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표를 세는 자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런 명문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대선에도 과연 그럴 가능성, 그럴 위험성은 없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중대한 제안을 합니다. 우리 내각이 가지고 있는 당파성, 지나친 정치성, 지나친 정치공작성을 미리부터 제거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인적 혁신으로 대선 공정관리의 각오를, 증거를 주권자 앞에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테면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역임했거나 당적을 보유했던 국무위원, 장관, 차관들은 물러나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다음에 청와대에 근무했던 실장이나 수석비서관 출신 장․차관들도 사퇴해야 합니다. 이를 테면 여기 계신 맹형규 행안부장관님이나 류우익 통일부장관님이나 권재진 법무부장관님은 저희들이 설정하는 그런 기준에 해당합니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대선 공정관리라는 관점에서, 헌법 제87조3항에 따라서 총리가 대통령에게 대선관리라는 관점에서 이런 국무위원들을 교체 혹은 해임을 건의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정치인 출신의 장관이다, 차관이다 또 청와대 수석이다 이런 관점보다도 지금 현재 그분들의 행태가 어떤 것이냐를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그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최 의원님 말씀대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양심껏 고백하건대 지금 장․차관들은 당파성을 떠나서 책임 있게 국정의 운영에 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지금 당장 해임건의 하거나 할 입장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리님께서 지나치게 안일하게 이 문제를 접근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과거를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는 억지 때문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억지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그건 억지가 아니고, 과거를 되풀이해 볼 때 현재와 미래의 방향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거고 현 정부의 그런 공작성이나 그다음에 정치수사성이나 그다음에 맨 처음에 예로 든 이런 방식의 정치공작적 행태로 비추어 볼 때 저희들은 결코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덧붙입니다만, 사실상 대선 관리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정부기관이나 수사기관 그리고 각종 사정기관 책임자들을 야당이나 시민사회단체가 오케이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교체하거나 해임을 건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정부나 정부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이 그와 같은 행태, 처신을 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 그와 같은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엄정하게 조치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금은 우리 국가의 위상이나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만약 그런 일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러한 사항들이 정부 내에나 이렇게 벌어진다 한다면 그건 오히려 국민들이 먼저 문제를 제기하고 지적을 하고 나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저희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관리를 해 나가고 만약 그런 일이 조금이라도 있어서 문제가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지적이 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제가 책임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09년에 여성 연쇄 납치 살인사건이 있었습니다. 강호순 사건입니다. 이름도 거론하기 끔찍하고 피해자 분들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2012년 수원 토막살인사건, 제주 올레길 살인사건, 통영 초등생 살인사건, 중곡동 주부 성폭행 살인사건, 수원 묻지마사건, 나주 초등생 성폭행사건 등 나열하기조차도 힘들 정도로 수많은 강력범죄, 강력사건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정부의 무책임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치안행정의 일차적 책임자인 경찰청장 그리고 행안부장관 지금 그대로 앉아 계십니다. 이런 감독책임자, 수사책임자인 검찰총장, 법무부장관 수사권 조정과 감독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지만 현실적인 책임은 아무도 지려 하지 않습니다. 이런 강력사건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성명서 한 장으로 해치워 버립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자리를 보전하는 데만 급급한 이런, 죄송합니다만 대단히 저열하고 비겁한 현실에 대해서 국무위원의 총 책임자인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묻지마, 성폭력 등 각종 사건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대단히 죄송하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할 때도 그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전에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현상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고 지금 장관이나 청장이나 또 관계된 사람들이 책임을 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하고 대책을 세우는 데 더 노력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능한 장관이 유능한 대책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 정부는 처음부터 법치, 법치를 강조해 왔습니다. 이 정부가 말하는 법치는 민생법치가 아닙니다. 치안법치가 아닙니다. 보십시오. 노동자 탄압법, 집시금지법, 국가보안법, 빨갱이 색깔법, 종북낙인법, 미네르바 처벌법, 민간인사찰법, 도서검열법, 공무집행방해법, 주폭가중처벌법, 불심검문법, 재벌보호법, 부자감세법, 4대강 건설법 이렇게 나열하면 돼요. 자, 시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 민생을 보호하는 법은 어디 있습니까?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신체를 보호하는 일은 국가의 최소 의무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오전 질문에도 지적됐습니다만 국가의 실패고 정권의 실패고 대통령의 실패고 내각의 실패입니다. 치안민생법에는 지극히 해태하고 게으르고, 도리어 사상과 자유와 학문과 양심의 법에 대해서는 지극히 계급적이고 불평등하고 정치적으로 법 집행을 해 왔다는 말이에요. 이런 불평등과 불균형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치안 문제하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끔찍한 사건이 나올 때마다 특히 성폭력 범죄 또 강력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에서는 관련법을 계속해서 개정을 해서 강화하고 또 필요한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다만 그러한 내용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지금도 그러한 사건들이 빈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 점을 더 보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는 그런 점은 우리 최 의원님께서도 잘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고요. 그리고 묻지마 범죄 등에 관련된 피해자나 또 성폭력 피해자나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의 제도도 확충을 해 오고 있습니다. 해 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런 민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 정부가 등한히 하고 있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지적하시는 사항 중에서 기본적으로 말하자면 노동자나 사회적 약자들에게 어떤 핍박이 돌아가는 것으로 비쳐지는 그런 사안들은 있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국가의 공권력을 확립해 가지고 더 큰 사회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이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큰 법이나 가치가 있을 수 있나요?
예, 그 문제도 이게 원인이 하도 복합적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압축성장을 해 오는 과정에서 그야말로 편법․탈법이 기승을 부렸고, 그러한 과정에서 국민들로 하여금 말하자면 너무 과도한 경쟁에 내몰리고 또 그러한 과정에서 희생하거나 탈락된 분들이 온전하게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한 이런 복합적 요인들이 긴 세월에 걸쳐서 농축된 문제가 이렇게 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정부의 대책 이것만 가지고는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다 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렇지만 그러한 여건, 환경 속에서도 정부로서는 무얼 어떻게 하는 것이 그걸 단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다 하는 사정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두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놓치고 있는 여러 원인 중 하나가 초범의 원인은 다양할 수 있지만 재범 원인은 교정행정의 실패로 책임을 돌려야 합니다. 가둬 놓고 뭐 했습니까? 돈 들여서 뭐 했습니까? 격리시켜 놓고 뭐 했습니까? 그다음에 범죄의 사회성, 사회의 범죄성에 대해서 전적으로 지금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모든 것은 전적으로 개인 책임으로 돌려 버립니다. 자, 이건 제가 질문하고 넘어가고, 한 가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먼 옛날 강 옆에 마을 하나가 있었는데 그곳 사람들은 아주 친절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강의 급류에 휘말려 점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에 빠진 사람들을 살려낼 좀 더 좋은 방법이 없는지를 늘 궁리해 왔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해서 살려내는 데만 정신이 팔려서 정작 누가 그들을 물속으로 떠미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강의 상류를 쳐다볼 엄두는 전혀 내지 못했습니다. 자, 원인과 현상 사이, 그리고 현상과 결과 사이 인과관계를 파악해서 정확하게 사회적 문제에 대응할 것을 촉구하는 미국의 유명한 생물학자 샌드라 스타인그래버의 말입니다. 자, 지금 현실은 이렇습니다. 가해자는 우리 사회로부터 밀려나거나 배제되거나 한계선상 밖으로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잉여인간들입니다. 범죄 말고는 사회적으로 범죄자로 낙인 찍혀서 자신의 정체성을 어떠한 경우에도 확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나주사건이 잘 보여줬듯이 가족이 해체되거나 사회경제적 조건의 열악함이 범죄 피해자의 친화성을 더 높여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여러 원인이 있습니다마는 마지막 질문으로 짚어보자면 사회경제적 상황과 조건이 우리 사회의 가해자건 범죄자건 범죄의 중요한 원인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이 정부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하고, 앞으로 대안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예, 계속해서 복합적 원인, 그리고 복합적인 대책, 그리고 또 그것이 단시간 내에 법 제도 개선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러나 정부로서도 교도소의 각종 교화 프로그램이라든지 심리치료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더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이분들이 출소해 가지고 생업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사회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취업 패키지를 출소자에도 적용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그 한두 가지 정책이나 대책으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사회문화 사회인식이 바뀌는 가운데 정부 대책이 그것을 촉진하고 잘 정리 조정하는 역할을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되묻겠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은 좋으신데, 복합성과 이런 것은 다 인정하고, 노력도 인정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의 대응방안이 전혀 효과가 없다 그러면 정책 변화를 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8월 27일 날 관계장관회의를 해서 사회안전대책을 나름대로 마련했습니다. 그것은 예방적인 입장에서 치안을 더 강화하고 필요한 인력이나 예산을 늘리는 것도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다, 사회안전망이 확충되어 가지고 우리 사회가 그와 같은 위험성에 있는 사람들을 잘 안아서 정착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하는 인식을 가지고 단기적인 대책 그리고 장기적인 대책을 총망라해서 지금 강구를 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법무부장관님 좀 나와 주십시오. 일본 록히드 사건 주임검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시나가 유스케입니다. ‘수사로 세상이나 제도를 바꾸려 하면 검찰은 파쇼가 된다’ 이랬습니다. 이 발언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사회의 각종 병리현상에 대해서 수사는 필요합니다마는 수사가 만능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대가 나라를 통치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정보기관이 나라를 통치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검찰이 사실상 수사를 가지고 수사를 수단화해서, 수사를 정치목적화해서 실질적으로 나라를 통치하는 민주주의를 대체하고 있고 검찰 통치질서가 구축되고 있다는 이런 사회의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비판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있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 검찰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정치적 편향성이나 또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대의를 위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권을 행사하고 또 전체적으로 검찰권도 그렇게 행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지금 현재 그렇게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공정하게 보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정치 불신이 심화되고 정부가 실패하고 정당 간 대립과 교착이 강화되고 행정부는 비대화되고 국회는 왜소화되고, 우리나라 대통령의 특성인 절대적 대통령, 제왕적 대통령, 사적 대통령, 위임적 대통령, 가족 대통령, 그리고 여기에다가 검찰권의 남용이 더해지면서 정치를 선출된 권력인 의회나 대통령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주권자로서 위임받지 않은 간접 위임받은 권력들이, 임명직 검찰이 도리어 검찰과 헌재가 정치를 해 버립니다. 정치를 사법화시켜 버립니다. 검찰이 통치를 담당해 버립니다. 이런 현실적 위험성이 분명히 노정되고 있고, 수많은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검찰은 이런 비판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런 검찰권의 비대, 또는 다른 사법 내지는 법률기관의, 법률 집행기관의, 그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말씀 취지는 알겠습니다마는 검찰도 지금 다른 많은 부분으로부터 견제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언론으로부터, 국민들로부터, 또는 사법부로부터 법과 규정과 여론에 의한 제약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의원님이 지적하듯이 검찰이 만능도 아니고 검찰이 그렇게 비대하지도 않고 또 지금 권한 남용이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의 자폐 논리에 빠져서 내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국민 주권에 충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의 대의자로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그 눈높이에 맞춰야지 우리 조직 내의 논리로, 자폐적인 논리로 ‘아무 문제없다,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찰스 디킨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니, 법과 원칙이 그렇다고? 그렇다면 법은 완전히 바보 멍텅구리구나’ 이런 말을 한 적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을 비켜 가면 법과 원칙, 검찰은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저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검찰을 비판하고 또 검찰에 대해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또 다른 시각도 있을 수도 있고, 지금 검찰에서는 어떤 불편부당함이 없이 정말 정치적 이해관계, 이해 고려를 하지 않고 정도에 따라 지금 하도록 노력 중에 있고, 또 그런 부분도 평가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정도하고 시민의 정도가 지금 달라서 큰 문제입니다. 검찰의 지나친 정치화는 결국은 검찰에 궁극적인 위기를 가져올 것입니다. 절대권력은 계속되는 법이 없습니다. 군대가 잠시 우리를 통치했습니다마는, 정보기관이 잠시 우리를 통치했습니다마는, 군정보기관이 우리를 잠시 통치했습니다마는 그것은 간단치 않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위기의식이 분명하게 검찰조직 내부에 침투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여 지적할 문제는 지금 검찰은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고 부자들이 법과 검찰을 다스리는 형국입니다. 돈 없는 사람, 힘없는 사람, 못 배운 사람, 특히 권력을 잃거나 권력을 내놓은 사람들은 집중적으로 학대해 버립니다. 권력을 쥔 자는 법을 다스려 버립니다. 검찰은 지금 자신들의 권한을 행사했다고 믿고 있지만 특정 정치집단이 검찰을 수단화해 버리고 도구화해 버리는 것입니다. 검찰이 이용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장관 취임한 지 1년이 좀 지났습니다마는 제가 장관에 취임하면서 법무행정의 지표를 공정한 법 집행, 그리고 따뜻한 사회, 희망찬 미래, 세 가지로 잡고 그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듯이 검찰은 부자의 편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중립적인, 정치적으로 중립이고 가치적으로 중립적인 위치에 서서 공정하게 법 집행 하도록 독려 중에 있고, 또 지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없는 사람,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검찰이 군림한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소외된 지역을 위해서,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또 아파하는 계층들을 위해서 법무행정 또는 검찰권이 행사되어야 되고 또 그런 정책들이 실제로 많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지적을 따끔하게 받아들여서 더욱더 검찰이 제 위상을 찾아 나가도록 지휘감독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 1분입니다. 이번 대선의 중요성과 앙시앵레짐 체제를 끝장내자는 취지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낳지 않는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자살을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람이 가장 살기 힘든 나라입니다. 오로지 성장과 시장만을 신으로 모시는 나라입니다. 문제는 시장이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덩치 큰 놈이 작은 놈을 잡아먹습니다. 강하고 빠른 놈이 느리고 약한 놈을 잡아먹는 그런 비극적 사회입니다.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것은 먹이사슬로부터 해방되어 있다는 겁니다. 겁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기업은 기업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생태계가 아닌 정글의 법칙, 먹이사슬의 법칙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문제는 정치입니다. 민주주의는 빈자의 지배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지배입니다. 그때그때 다수파가 지배하는 행태입니다. 이 원리를 위해서…… 이런 나라를 위해서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그래서 이번 대선이 자유주의 민주주의 공화주의 그리고 진보주의 원리에 충실한 그런 축제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 정부와 검찰이 이런 원리에 가장 봉사하는 그런 공공조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재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북구․강서갑 출신의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 북구 출신 새누리당 소속 박민식 의원입니다.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총리님, 이제 또 대선이 임박해 있는데 요즘 또 우리 정치권에서 5․16이다, 유신이다, 역사관에 대한 논란이 조금 있습니다. 중국 문화혁명 당시, 문화혁명 끝나고 나서 등소평이 모택동에 대한 평가를 한 일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예, 등소평 그분이 모택동의 많은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모택동에 대한 공을 평가하고 또 과도 함께 평가했는데 과보다는 공이 더 크다고 평가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혁명 당시에 수백만, 수천만 명의 인민이 희생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압니다.

쉽게 말해서 등소평이 ‘역사적 결의’라는 말로 표현을 하면서 ‘모택동은 공이 7이고 과가 3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어떻습니까? 지금 작금의 우리 정치권의 역사관 논쟁과 비교해 볼 때 중국의 그런 평가에 대해서 우리 총리께서 소회를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예, 지금 현실 정치라는 것은 미래를 위한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의 논의가 미래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과거도 또 새로운 미래를 위한 하나의 거울이 되고 교훈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는 있겠지만 그러나 중점은 미래를 향해서 모든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것이 사회 전체를 통합시키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공도 있고 과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예, 동감입니다.

교과서가 한 1000페이지가 있을 때 한 페이지만 핀셋으로 뽑아서 침소봉대해서 평가한다 이것 공정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예, 뭐 부분적으로 미세한 부분까지 들여다볼 필요는 있지만 큰 맥락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어떻든지간에 과거의 역대 대통령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면 박정희 대통령이 줄곧 1위를 차지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예, 국민들 입장에서는 오늘과 같은 우리가 경제적인 성과를 이루는 데 많은 기여를 했다 하는 그 점을 가장 높이 평가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한 쿠데타의 주모자다, 박정희는, 그렇다고 규정한다면 지금 민주화 시대에도 시들지 않는 박정희의 인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 국민들에 따라 다 생각과 평가가 다르지만 국민 전체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과를 다 구분해서 생각을 하실 겁니다.

2004년 8월에 한나라당 당시 박근혜 대표가 김대중 전 대통령을 방문한 사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서로 대화가 있었다고 기억하십니까?
박근혜 후보께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고초를 겪은 것에 대해서 사과인가 이렇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화답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박근혜 대표가 분명히 사과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박 전 대통령이 국민에게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준 것은 정말 크게 평가할 만하다’ 그리고 ‘공과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평가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다. 나는 동서화합을 위해 노력했지만 성공하지는 못했다. 내가 못 한 일을 박근혜 대표가 해 달라. 제일 적임자다’ 이렇게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말씀을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 내용을 전부는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공과를 균형 있게 바라보는 것이 정말 정직한 태도고 그리고 역사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평가의 몫은 궁극적으로 역사와 국민에게 맡겨야 된다, 누구 특정 정치인, 특정 학자들한테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과 역사에맡겨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계속해서 그러한 입장을 견지를 해 왔는데 정치권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는 미래의 역사 그리고 또 넓은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한 평가가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아까 존경하는 최재천 의원께서 우리 검찰이 수사를 편향적으로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최근 일만 제가 돌이켜 보겠습니다. 이상득 전 의원 또 박영준…… 왕차관이라고 했던 박영준 의원, 정두언 의원 또 오늘 체포동의안 통과했던 현영희 의원, 어느 당 소속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분들은 구 한나라당 또는 현재 새누리당 소속 또는 정당에 속하지 않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권력자는 수사하지 않는다’ 하셨고 또 ‘부자들은 봐준다’ 이렇게 하셨는데 최근에 국내 굴지의 재벌인 김승현 회장 부자입니까, 가난한 사람입니까?
……

최근에 우리 사회에 또 사형제 논란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형제 인정하는 국가 몇 개 나라로 알고 있습니까?
지금 60개국은 조금 안 되고 50여개 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에 최근까지 사형집행한 것 알고 계시지요?
예.

미국,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인권 후진국입니까?
인권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특별히 인권에 대해서 선진국이다 이런 것…… 비슷한 수준의 인권 수준을 보인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솔직히 이야기하면 통상적으로 미국,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인권 선진국 아닙니까?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어느 나라가 인권이 선진국이고 후진국이고 일반적으로 평가는, 전체적으로 경제 규모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선진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께서 형사소송법 465조 내용이 뭐라고 알고 있습니까?
사형집행에 관한 규정 말씀이십니까? 조문은 지금 없어 가지고 모르겠습니다마는 사형집행에 관한 규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중요한 내용을 지금 알고 계시면서도 제가 볼 때는 장관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465조는 분명히 ‘사형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게 훈시규정입니까?
이론적으로는 훈시규정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강행규정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장관님?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규정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훈시규정입니까, 이게?
논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희들로서는 훈시규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법에서 분명히 명시적으로 집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판사들이 어렵게 사형판결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지켜야 되는 법무부장관께서 그 규정을, 물론 우리 장관님뿐만 아니라 역대 법무부장관 되신 분들 한 분도 이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법무부장관이 누구한테 법을 지키라고 합니까?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형집행과 관련해서는 여러 논란, 가치관에 따라서 논란이 있을 수가 있고 신중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관님, 장관님 취임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사형제에 관련해서?
‘국민들의 법 감정이나 또 사회의 여러 현상들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논의가 있어 다 검토해서 형사 정책적으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예.

지금 취임하신 지 1년 됐지요?
그렇습니다. 1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검토 안 했습니까?
검토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중요한 일이고 지금 현재 15년 이상을 사형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그만큼 이것이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검토에서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현재도 지금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 중에 있습니다.

자, 이 숫자 한번 보십시오, 장관님.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겠지요?
예.

255억 대 1억. 지금 사형판결이 확정된 사람들한테 그동안 국민 혈세 투입된 것, 제가 어제 법무부에서 자료 받아서 수감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255억이 들었습니다. 그것 국민혈세 맞지요?
예,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형수들로부터 생명을 빼앗긴 사람들, 유영철한테 20명 살해당했지 않습니까? 그 피해자들한테 국가에서 지급한, 도와준 예산 얼마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로 유영철 사건인 경우는 피해자가 21명이었습니다. 그중에서 11명에 대해서는 각각 1000만 원씩 유족에 대해서 유족 구조금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형수들 지금 1년 수감비용 얼마로 알고 있습니까?
1인당 평균 약 2000만 원 남짓 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1인당 2200만 원입니다. 지금 수많은 피해자들한테 지급한 돈 없습니다.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게 유영철한테 피해자 11명, 1000만 원씩. 그래서 제가 255억, 사형수들 먹이고 살리는데 국민 혈세 255억 주고 피해자들, 억울한 피해자들한테 국가가 준 돈이 1억밖에 안 됩니다. 이것 정의국가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의원님 말씀대로 가해자인 사형수 입장에 대해서는 국가가 외형상 배려를 많이 하는 듯이 보이고 피해자나 그 유족들에 대해서는 좀 소홀히한 듯한 그렇게 비친 데 대해서는 저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사형수를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도 국가가 범죄 예방 내지는 사형수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데 드는 필요한 경비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 불균형이 생기지 않도록 피해자 측 보호에도, 피해자 측 지원이나 보호에도 국가에서 좀 더 힘을 쏟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 띄워 주시지요. 최근에 신문에 난 광진구 임산부 살해 사건의 피해자 남편의 절규입니다. ‘악마의 인권? 그럼 죽은 아내, 불쌍한 우리 애들 인권은……’ 저것 보시면 뭐 생각나는 것 없습니까?
매우 참 안타깝고 가슴이 미어지는 슬픔을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매일 그런 안타까움만 가지고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계신데 무슨, 국민들이 법무부장관을 믿겠습니까?
강 건너 불 보듯 한 것이 아니고 형사 정책적 관점에서 여러 가지 고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또 흉악범, 아동성범죄 이런 게 참 연례행사처럼 생기는데, 지금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발의했던 화학적 거세법 통과는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행된 지 1년 넘게 몇 건 했습니까?
지금 한 건에 대해서 청구 중에 있고 또 한 건에 대해서는 가집행 종료 후에 본인 동의를 얻어서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 법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논란을 거쳤음에도 고작 한 건입니다. 사형제도 있지만 20년 동안 한 번도 안 하고 화학적 거세법 발의해도 시행도 안 하고, 그러려면 박물관에 유물로 남겨두지요? 수족관의 물고기입니까, 이게?
소위 성충동에 대한 약물치료는 지금 법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고 요건이 상당히 의원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좀 엄격하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청구는 9건을 했습니다만 그중에서 성도착증 환자로 판정받은 경우가 한 건이기 때문에 현재 한 건에 대해서 지금 법원에 대해서 약물치료를 청구한 그런 상태입니다.

똑같은 재탕 삼탕 대책 만들지 마시고 지금 있는 그런 방법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십시오.
예,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리님 다시 좀 나와 주십시오. 요즘 또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 재벌 총수 처벌하면 대기업 쪽에서 국민경제에 큰 영향 미친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계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기업의 오너라든지 최고경영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기업 경영에 여러 가지 타격을 받는 것은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그와 같은 주장을 하고 또 그와 같은 주장이 이해되는 바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범죄에 관해서는 기업인이건 일반 국민이건 간에 똑같은 기준, 잣대로 여하튼 다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벌 총수와 대기업이 똑같습니까?
예?

재벌 총수와 대기업이 똑같은 존재입니까?
사람하고 기업하고는 좀 다르지요.

스티브 잡스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애플이 망했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우리 사회에서 기업에 미치는 오너의 역할이나 영향력 이런 것이 보다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기업경영 풍토하고 또는 개인에 의존하는 정도가 다른, 또 기업의 성격에 따라서 그건 분명히 차이가 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기업의 최고경영자가 어떤 영향을 그렇게 많이 미치지 않는 그런 기업 풍토도 있을 수 있고 또 그게 절대적으로 미치는 그런 곳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건 어느 나라나 그런 문제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대기업 총수의 어떤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은 동감이시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이견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만 이러한 논의가 과도하게 진행이 돼 가지고 말하자면 필요 이상으로 기업에 압박을 가해 가지고 이것이 투자나 경제 발전에 하여튼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모든 것을 균형 있게 이렇게 보면서 사법적 정의를 실현해 나가는 것이 균형 있는 자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문제를 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헌법은 정당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 취지가 뭐라고 알고 계십니까?
우리 헌법에 정당에 관한 조항이 들어 있고 정당이 정치활동을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해서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정당정치 또 선거제도가 제대로 기능하는 것이 우리 대의민주주의에 도움이 된다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각종 신문을 보면 이번 대선에서…… 자료화면 좀 부탁드립니다. 저기 한번 보시겠습니까? 대선에서 선거보조금 추정액을 보면 새누리당이 168억 원, 민주통합당 158억 또 통합진보당이 28억. 그런데 단일화를 하는 경우에 경우에 따라서는 국고보조금 158억을 민주당이 받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또 페이퍼 정당을 만들면 받게 되고 이런 신문 기사 보셨습니까?
자세히는 안 봤습니다마는, 그런 논의도 일부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것은 압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또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대표는 대선 출마한다, 그 이유가 국고보조금 28억을 받기 위해서다…… 보셨습니까?
언론에서 그러한 평가를 하는 것도 봤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은 경상보조금이 있고 선거보조금이 있는 것은 아시지요?
예.

그러면 저런 선거보조금은 선거에 나가서 제대로 열심히 뛰어라 이런 용도 때문에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선거에 나가지도 않을 사람 돈 주는 게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그러한 불합리한 지적도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 논의될 문제다, 행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여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지요, 그것은. 150억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이 누구 돈입니까? 국민 혈세 아닙니까? 그 150억이라는 거금의 혈세를 챙긴다, 그리고 선거에는 안 나간다, 만일에…… 그것은 정말 요즘 시쳇말로 꼼수 중의 꼼수입니다. 국민들이 누가 그것 납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와 같은 문제점은 충분히 인식을 하지만 어차피 선거에 관해서는 이런저런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중립성을 지켜야 되는 행정부가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보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는 헌법상 독립된 중앙선거하고 관련된 조직이 있고 또 모든 것은 입법을 통해서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하고 국회가 그 문제 논의의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정당정치가 제대로 기능하느냐 못 하느냐, 중차대한 과제입니다. 예컨대 선거 때 선거보조금 150억을 쉽게 말해서 먹기 위해서 합당을 하고 또 단일화를 하고 그리고 선거는 출마 안 한다, 이것 정당정치 맞는 겁니까?
그런 평가나 그런 우려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행정부가 이 시점에 그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최근에 이명박 대통령 독도 방문한 건 알고 계시지요?
예.

그동안 우리 정부는 차분하고 단호한 외교…… 그런데 기조가 좀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독도 방어훈련에 해병대 상륙작전 왜 취소했습니까?
‘취소’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고요. 제가 아는 바로는 지금까지 정례적으로 1년에 한두 회 독도 관련 훈련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9월 달에 시행될 훈련과 관련해서 그때그때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훈련의 상황은 민간 선박이 독도를 침해하는 이러한 성격의 상황을 전제로 한 훈련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상륙하는 그런 훈련은 필요가 없겠다 하는 결정을 안보․외교 관련 장관회의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 온 훈련 상황 자체가 그때그때마다 상황을 전제를 해 가지고 다양하게 진행돼 왔기 때문에 이번 훈련도 그와 같은 취지에서 결정이 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일본 외무성에서 훈련 중단을 촉구했다, 또 미국의 압력을 받았다 이것이 배경이 되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국토에서 행하는 우리 훈련이 우리 정부의 우리 독자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정해질 수 있는 문제이지 누가 관여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또 그와 같은 관여에 의해서 훈련 내용이 정해진 것도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명박 대통령 독도 방문에 대해서 이해찬 대표가 ‘외교 사안을 깜짝쇼로 활용했다.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라면 가장 피해야 할 아주 나쁜 통치행위다’ 이렇게 발언하셨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압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께서 우리 영토인 독도를 방문하는 행위 자체가, 대통령이 자기 국가를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 그와 같은 평가를 하신 것에 대해서는 좀 오해하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오래 전부터 제가 개인적으로 듣기로도 ‘한 번쯤은 가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평소에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독도는 포항 인근에 있기 때문에 우스개 말로라도 ‘그건 내 고향이나 다름없다’ 이런 말씀도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 저도 독도특위 위원이었습니다마는 야당의 많은 의원들이 ‘대통령 독도 방문 촉구한다’, ‘러시아 대통령은 쿠릴열도 방문하는데 우리 대통령은 왜 독도 방문 안 하느냐’ 이렇게 따지고 촉구한 것 기억하십니까?
예, 그동안에 여야 할 것 없이 많은 의원들이 왜 대통령께서 독도를 한 번 방문을 해야지 안 하시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신 것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독도가 서해안에 있고 지금은 동해안에 있습니까? 그때는 일본 땅이고 지금은 한국 땅입니까? 자료화면 띄워 주십시오. 정말로 우리 정치인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말 바꾸기입니다. 이번 독도 방문에 대해서 과거에는 해야 된다고 했다가 지금은 깜짝쇼라고 하고, 한미 FTA, 제주해군기지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여당, 야당 바뀌었다고 이렇게 말 바꾸는 것 국민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예, 국민들이 적절히 평가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안부장관님!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불심검문을 확대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습니까?

2010년에 아시다시피 인권위원회에서 경찰의 불심검문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가지고 그동안에 그것이 좀 위축이 되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근래에 여러 가지 범죄들이 발생하면서 불심검문의 필요성이 대두가 됐고 그래서 경찰에서는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불심검문, 솔직히 말하면 범죄 진압․예방효과 극히 미미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사형제 찬성입니다마는 불심검문 그렇게 막……

그렇지 않습니다. 통계를 제가 놓고 나왔는데요, 2010년에 경찰의 불심검문이 위축되고 나서 2011년부터 검거 건수가 아주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2012년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줄어 있고 해서, 이것 과거의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어서, 2009년도의…… 그래서 이것은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불심검문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권침해되는 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때 인권위원회에서 얘기할 적에 인권침해 부분을 제기한 게 아니었고 경찰관들이 신분증을 제시를 하지 않고, 또 그리고 그 사람한테 얘기하는 데 설명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동행을 할 적에 미리미리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이런 것을 갖다가, 절차를 좀 생략했고, 또 그다음에 젊은이들만 골라서 했다는 것, 뭐 이런 점 때문에 한 것이지 그게 무슨 특별히 그때 인권위원회에서 한 것이 불심검문이 인권침해다 하고 찍어서 한 것은 아닌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하여튼 인권침해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건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오신 김에, 이번에 연이어서 강력한 태풍이 2개가 왔었는데 의외로 피해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잘 막았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평가를 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집중호우서부터 계속되는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물론 이 14호 태풍은 북한으로 가질 않았습니다마는 약 800명 정도가 사망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우가 내국인이 15명 정도 사망을 했는데, 그건 어떻게 된고 하니 바다에 해일의 위험이 있는 곳, 침수 위협이 있는 곳 그다음에 산사태 위협이 있는 곳을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소방대원이 총동원 되어 가지고 전부 후방으로 다 뺐습니다, 사람들을. 그게 아마 결정적으로 인명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번에 고생한 공무원들도 많이 좀 격려해 주시고 향후에도 이번을 예로 삼아서 제대로 재난 대응 시스템을 갖추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대한민국 참 살기 요즘 힘들다고 합니다. 열심히 허리띠를 졸라매도 삶은 팍팍해져 갑니다. 계속되는 묻지마 범죄에 출근길은 내내 불안합니다. 출근을 해도 ‘집사람은 문단속 잘하고 있을까. 또 학교 가는 아이에게 혹시 험한 일이 생기지나 않을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준다지만 뉴스에서는 정부나 국회가 잘한 일보다는 잘못한 일이 더 많이 나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희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경제를 살리고 제대로 된 정치를 해야 합니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험난한 여정에 우리 정치인들이 먼저 진심을 열고 힘을 합쳐 나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민식 의원님 시간을 잘 지켜 주셨습니다. 다음은 광주 북구을 출신의 민주통합당 임내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광주 북구을 임내현 의원입니다. 이 정부 들어서 지난 4년 반에 걸쳐 민생, 민주, 평화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를 바로 잡아야 할 책무를 깊이 느끼면서 오늘은 민생을 크게 침해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을 위주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최대 치적 사업으로 내세우는 4대강 사업은 주기적인 가뭄으로 인한 홍수와 물 부족 현상을 방지하고 수질을 개선하자고 하는 것을 명분으로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여름 4대강은 녹차라떼로 변했고, 완성되었다고 하는 보는 금이 가고 물이 새는 부실 공사에 공사비 부풀리기 등을 통한 비자금 형성과 입찰 담합, 22조 원의 혈세 낭비 등 환경 파괴, 부실 공사, 부정 비리, 혈세 낭비의 4대 문제 공사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께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을 띄워 주시죠. 이 ‘4대강 사업 입찰 담합 관련 진행 상황’이라는 자료는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이 입수한 자료로서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총괄과에서 2011년 2월 14일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존속해야 할 이유가 있는 기구인지 의문이 들 정도로 놀라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2페이지 보면 3항에 ‘그간 국회 관련 대응, 2009년 10월 이후 국회의원들이 지속적으로 조사 결과를 제출하라고 하였으나 지금까지는 조사 중이라는 답변으로 일관’,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거짓 답변을 계속해 왔다는 것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내용은 마지막 4페이지, 향후 처리계획에 4대강 사업 1차 턴키공사의 준공일이 2011년 12월 말이므로 입찰담합 건 처리가 사업 자체를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언제부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 거짓 답변을 한 것이며 4대강 공사 준공일까지 결과 발표를 늦추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총리께서는 이러한 내용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보고를 받으셨습니까? 혹은 받으셨다면 언제 받으셨습니까?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내용을 처음 듣습니다.

그러셨다면 참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어려운 기관이고 총리는 조금 실례가 되실지 모르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총리를 실세총리로 안 보시고 이런 중요한 사안을 보고도 않고, 지금까지 안 했다면 이건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시다시피 거기는 부처가 아니고요 이름 그대로 위원회입니다. 위원회는 모든 결정을 공정거래위원들이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한테 그런 사항들을 보고할 의무가 없고 제가 그런 내용들을 보고받으면 그것이 오히려 공정거래위원회 독립성을 해치는……

알겠습니다. 이러한 내용과 총리께도 보고를 안 한 것을 봤을 때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부당한 내용을 자체적으로 해서 국가의 중대 사안을 국회에는 보고도 안 하고 허위보고를 하고 또 이러한 4대강 사업의 담합 비리를 조사를 해 놓고도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야 하려고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대강 1차 턴키공사 입찰 담합으로 올해 6월 5일 무려 1115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던 사실은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7월 초에 서울중앙지검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압수수색하고 관련 건설업체 대표와 공정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도 아시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들여다봤더니 4대강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 과정에서 평균 낙찰가는 예정가의 93.4%에 달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최고인 D건설의 경우는 낙찰가가 99.32%에 해당했습니다. 통상 일반 경쟁입찰의 낙찰가가 예정가의 65% 수준이고 총 공사비가 4조 원인 것을 감안하면 이러한 담합으로 인해 무려 1조 2000억 원이라는 엄청난 국민 혈세가 낭비된 것입니다. 이렇게 4대강 사업은 업체 간 담합을 통해 천문학적인 규모의 국가예산 착복이 이루어졌는데도 공정위에서는 조사받은 19개 업체 중 8개 업체만 과징금을 부과하고 나머지 업체는 시정명령 및 무혐의 처리를 했습니다. 사안의 중대함에 비추어 본다면 공사업체들의 담합에 대한 과징금이나 시정명령과는 별도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4대강 담합 관련 수사를 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국민 혈세가 4조 원이나 투입된 공사에 대한 비리수사입니다. 관련 부서 장관을 통해서 총리께서도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전국에서 시공된 4대강 공사 담합 수사가 수백 건의 일반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형사부에 배당이 되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담합비리에 대한 수사를 지검 단위의 형사부 소수 인력으로 수사한다고 하는 것은 그 부서를 맡지는 않지만 총괄하는 총리 입장에서 볼 때 진실 규명의 의지가 없다고 의심을 받아도 크게 할 말은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검찰에서는 얼마의 인력을 투입해야 그 사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가 하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평가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올해 상반기 초에 대구지검의 수사 결과 낙동강 관련 비자금 43억 원이 형성됐다는 것이 확인되어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번에 공정거래위의 대규모 담합 외에도 비자금 형성이 사실로 확인이 되었고 또 본 의원의 추가적 의혹 제기에 따라서 추가 수사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강공사 구간에서도 40억 원짜리 공사를 50억 원대로 부풀려서 지급한 다음 차액을 현금으로 수금하는 방법과 지입 차량주들에게 대금을 과다 지급한 다음에 매월 나눠서 돌려받는 방법을 통해서 400억 원대의 하도급공사에서 40억 원이나 되는 비자금을 형성했다는 매우 구체적인 제보도 있습니다. 총리, 2001년에 대검 중수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공적자금비리특별수사본부를 설치했던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예, 압니다.

이 수사본부는 IMF 위기 극복을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의 부정사용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위해 만들어진 기구로 그 편성 인력은 검찰에서 29명, 경찰이 10명, 금감원 5명 등 관련 기관 직원들 53명이 대대적으로 조사를 해서 5년 동안에 대기업 경영진과 임원 등 290명을 형사처분하였습니다. 현재 4대강과 관련하여 거액의 담합비리와 함께 비자금 형성까지 사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과 지방의 검찰청 단위에서 수사를 할 수준의 사안이 아니라 공적자금비리특별수사본부와 같이 검찰, 국세청 등 관련 기관들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지금 제가 4대강 사업 담합과 관련해서 범죄 혐의가 있어서 수사해야 될 범위, 그 대상이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은 공적자금 비리수사 당시에 그때의 수사 범위하고 지금 이번 4대강 사업 담합 관련된 사건은 규모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입찰이 93.4%라고 말씀하셨고 통상 입찰률이 65%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점에 대해서 궁금해서 알아보니까 이것은 턴키공사로 입찰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특수한 창의성을 요하는 또 선례도 없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좀 예외적으로 이렇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말씀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2조가 투입된 공사 부분 중 턴키공사는 4조입니다. 지금 제가 제기하고 있는 건 4조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 것인데 지금 총리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전부 보시면 이 분야에 대해서 국정이 과다하게 바쁘신 나머지 충분한 내용을 숙지하시진 않은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게 4조만 해서 1조 2000억의 낭비에 대한 의혹이 생기는데 비록 다른 일반조사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엄청나게 큰 것으로 보여지고 이것은 거의 공적자금 비리수사 단계와도 결코 적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22조는 국가에서만 한 것이고 또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자료를 수집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형사처벌과 아울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한 과다 지급 공사비에 대한 환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국방부에서는 유류납품업자들의 담합에 대해 직접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서 800억 원의 혈세를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아낸 사례가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공적자금 투입을 유발한 부실 관련자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5868억 원에 대해 승소하여 국민의 혈세를 환수한 전례도 있습니다. 총리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4대강 공사 관련 전반적인 비리에 대해 행정제재는 물론 특별수사본부 구성을 통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해당 건설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통한 혈세 환수 등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앞에 부분은 더욱 검토하시고 손해배상 청구를 통한 혈세 환수 등에 대한 의향이 있으신가요?
예, 4대강에 관해서는 제가 감사원장으로 재직하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감사를 했었습니다. 그때에 턴키 입찰과 관련해서 담합의 여지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저희 감사원 직원들을 나중에 현장에 입회시킨 경험도 있고 그 뒤에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국정감사, 또 감사원 감사, 소송 등을 통해서……

예, 총리님 알겠습니다. 그러한 것을 통했는데 문제는 최근에 담합 비리가 있고 또 비자금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그간 답변하느라 수고하셨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거기에서 엄정히 가리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손해배상 등 필요한 조치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 규모를 봐서 수사 주체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면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에서 그것은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장관, 앞서 총리에 대한 질의사항 들으셨지요?
예.

4대강 관련 특별수사본부 문제라거나 손해배상청구 부분도 깊이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혹시 그런 불비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수사 관련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검찰에서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 수사를 먼저 시작하는 사례가 많아 좀 문제가 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그래서 요즘 ‘검찰발 여론 수사가 너무 많다’ 그런 지적을 들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오전에도 피의사실 공표 문제와 관련해서 다른 의원님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도 피의사실 공표라는 것이 당사자의 명예나 또 다른 보호법익에 대해서 심각하게 침해하는 그런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말씀을 들으신 일이 있다 이거지요? 또 검찰이 여당 인사 수사와 야당 인사 수사 시 언론 대응 기준이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야당의 한명숙 의원이나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피의사실을 일부씩 언론에 흘리면서 여론을 조성했는데 여당 인사들을 조사할 때는 조용히 속전속결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게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여러 가지 수사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진행 중인데 언론의 과열 취재 또는 다른 소스를 통해서 그런 수사 기밀들이……

그런 지적에 대해서 유념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도 개인적으로 피의사실 공표는 어떻게 보면 공권력에 의한 심각한 범죄로 생각하고 그래서 법무부에서는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충실히 해 주시고요.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것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행위가 특정 시점을 앞두고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한명숙 의원의 경우 서울시장 선거를 앞둔 시점이고 또 박지원 원내대표의 경우에 대통령선거를 앞두는 시점이어서 혹시 검찰수사가 시기를 조절하면서 언론에 공표하는 것은 아니냐 이런 말이 있는데 유념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지나가겠습니다.
예.

범죄 수사와 관련해서 언론이 사건 당사자로부터 정보를 얻어내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창원지검 차장검사가 발표했던 노건평 씨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가 대표적인데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수백억 원 수수 의혹을 언론에 흘렸다가 문제가 제기되자 사흘 뒤에 해당 발언을 취소하였습니다. 여당 인사들 관련 수사에서 그런 점은 안 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현영희 의원 사건의 경우에도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공개가 되었고 검찰은 이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 점들을 유념해 주시고, 조금 다른 측면입니다마는 검찰이 기소해서 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야당 정치인이나 정권에 비판적인 인사, 언론인에 대해서 무리하게 기소를 하고 나서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까지 넘어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일부 정치적인 사건의 경우 무리한 기소 이후에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책임을 지기보다는 검찰인사에서 특혜를 보고 있다는 그런 평가를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PD수첩 기소사건, 정연주 KBS사장 배임사건, 특히 민간인 불법사찰에 연루된 의혹이 있는 검사가 청와대를 나오자마자 검사로 재임용되어서 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이러한 것이 정치적 처리에 대한 보은이 아니냐는 의혹을 주고 있습니다. 1%의 정치검사들이 99%의 수사검사들의 사기를 꺾는 것은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장관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의원님이 지적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검찰인사라는 것이 지연이나 학연이나 또는 다른 요소에 의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보은적, 정치적 요소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능력에 의해서……

그러면 그런 점이 의혹이 없도록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의혹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검찰이 국민들의 지지를 회복하려면 우선적으로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수사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불공정 시비가 발생한다면 검찰 전체의 신뢰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선거를 앞둔 장관께서 더욱더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에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여러분! 여러분들과 함께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을 바로잡는 데 함께 노력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내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 산청․함양․거창 출신의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황식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경남 산청․함양․거창 출신 새누리당 소속 신성범 의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신문과 텔레비전 뉴스를 보는 것이 겁이 난다고 합니다. 친근했던 이웃집 아저씨가 갑자기 피해야 할 위험인물의 상징어가 됐습니다. 우리 사회가 깊이 병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자신의 불우함을 사회 탓으로 돌리면서 무고한 타인을 향해 칼을 휘두르는 현실, 일곱 살 소녀를 야수로부터 지켜 주지 못하는 치안 부재는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생에는 레임덕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무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총리, 고생하십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서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안전한 법치국가를 만드는 것, 그래서 공동체 구성원들이 평온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국가의 기본 책무일 것입니다. 최근 강력범죄에 대한 대책을 보면 우리 정부가 그런 임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평범한 국민의 시각에서 하나하나 따져 보겠습니다. 강력범죄가 문제가 된 후에 경찰에 내려간 지시는 어떤 내용입니까?
사회 안전대책을 저희가 관계부처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물론 경찰청장도 거기에 당연히 관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게 세운 게 우범자 관리를 강화하고 또 재소자 교육이라든지 출소자 관리라든지 또 사회안전망 확충 또 필요한 인원이나 예산을 확충하는 그러한 사항들을 대책으로 세워서 지금 하고 있고 또 경찰청 차원에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불심검문이나 그 밖에 우범자 관리를 더 촘촘히 하자 이런 내용들을 지금 대책으로 세워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장 일선 경찰에 확인하니까 불심검문, 일제검문 강화 지시가 내려진 것 외에는 다른 특별한 아주 구체적인 행동지침은 내려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찰관들의 도보순찰은 늘어났습니까?
저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바로 할 수 있는 대책이 있고요, 또 인력을 확보한다든지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하는 것은 조금 시간이 걸리는 문제입니다마는……

그리고 총리님, 경찰관들, 특히나 순찰하는 경찰관들한테 새롭게 지급된 장비가 있습니까?
지금 새롭게 지급된 장비는 없습니다. 기왕에 사용했던 장비들을 중심으로 해서 도보순찰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범죄 취약지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화면을 잠깐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불심검문을 하고 있는 경찰관들의 모습인데요, 이전과 달라진 게 전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호루라기, 무전기, 3단봉 그리고 가스총이나 분사기, 지금 저렇게 불심검문을 하고 있는데 불심검문에 대한 논란도 정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불심검문은 현재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규정되어 있지요?
예.

어떻게 하라고 규정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찰의 동행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국민들에게 보장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는 거절하면 아무런 절차가 없지만 영국은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프랑스는 4시간까지 유치하는 그런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이전에 머리를 길게 길렀거나 인상이 험악해도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서에 끌려가서 문초를 당했던 그런 기억 때문에 인권 침해를 우려하는 시각도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강력범죄가 횡행하는 오늘의 현실에서 불심검문은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경찰력 집행이다 이렇게 자리매김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남는 것은 불심검문이 악용되거나 남용되는 것을 막는 것인데 경찰관들을 교육시키고 있나요? 그러니까 법에 규정된 대로 이름과 소속을 먼저 밝히고 ‘검문의 법적근거는 이렇다’ 설명하고 ‘선생님께서는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고지합니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지금 불심검문 절차가 준수가 될 매뉴얼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한 절차가 제대로 준수될 수 있도록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물론 매뉴얼을 숙지하도록 해서, 하여튼 그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없도록 하고 또 불심검문 상대방이 그것을 거절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외국의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봐 가면서, 말하자면 인권 침해의 소지를 없애면서 치안을 확보하는 그러한 방안에 대해서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가면서 새로운 그러한 절차 등을 확보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불심검문이나 경찰력 확대가 범죄에 대한 만능통치약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잠재적 범죄자한테는 언제든지 잡혀갈 수 있다는 두려움을 주고……
그럼요, 예방적인 효과가 큰……

그렇습니다. 국민들한테는 또 언제 어디서든지 공권력이 나를 지켜 줄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것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 옆에, 우리 옆에 경찰관이 있다는 그런 존재일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거리의 ‘디지털 캅’을 늘리자는 제안을 감히 합니다. 흔히 10만 경찰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경찰서나 파출소, 치안센터에 앉아 있는 경찰관 숫자를 줄이고 마을을 순찰하고 우범지대를 점검하는 거리의 경찰관을 더 늘리자는 것입니다. 이 거리의 경찰관에게 PDA 를 지급하면 주민들한테 큰 불편은 안 주면서 짧은 시간 안에 주민등록 조회도 하고 차적 조회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PDA에 조금만 기능을 더하면 도보순찰 하는 경찰관 또 경찰서 본부 또 일일이 순찰차량에 연결되고 더 나아가면 구청, 군청, 소방서가 갖고 있는 정보망과도 연동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PDA가 어느 정도 보급되어 있느냐 하면 택배회사 직원은 다 갖고 다닙니다. 심지어는 중국음식점 배달원까지 갖고 다니는 게 PDA입니다. 그래서 경찰관한테 지급 못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예산을 한번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이러한 시스템 개발은 언제든지 우리의 IT 기술로써 이루어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디지털 캅’은 단순히 거리순찰에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디지털 데이터가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편의점, 교통 사거리, 은행, 현금인출기, 심지어는 버스와 택시에도 폐쇄회로 CCTV가 많습니다. 또 데이터가 많아요. 고속도로 통행 기록, 주차장 출입 기록, 스마트폰 문자 영상메시지, 위치 추적, 말 그대로 빅데이터 사회입니다. 경찰관들도 이런 데이터 분석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범죄 수사에 능숙하게 활용하는 경찰, 디지털 캅이 등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찰관들한테도 디지털 수사기법을 전문적으로 가르칠 것을 제안합니다.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안전부장관 나와 계시는데 이게 폴리스 아카데미, 경찰학교에서 전문교육을 가르쳐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PDA 말씀하신 것이 1만여 대, 또 휴대폰 조회기 1만 1000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관들이 국민의 생활 속에서 이렇게 순찰을 하고 눈에 띄도록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과정에서 이와 같은 장비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이러한 장비의 확충이라든지 교육 쪽에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성범죄 대책을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관계장관회의도 하고 국무회의도 하셨는데, 먼저 위치추적전자장치, 전자발찌 관리 강화 어떻게 달라집니까?
전자발찌는 의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발찌를 채웠다고 해 가지고 범죄가 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 사람들이 행동하는 그러한 것들이 전부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그게 쉽게 발각이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예방하는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쪽으로 더 장비를, 말하자면 기능을 더 강화하는 그런 노력을 강화하고, 또 이와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을 두고 면접을 해서 그동안의 생활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체크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한 달에 한두 번도 제대로 못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력을 늘려서 더 촘촘하게 간격을 단축해서 그 사람들을 면접을 해 가지고 대민 접촉을 강화해서 관리를 하는 그런 노력을 함으로써 범죄 예방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관이 알려 주지 않으면 지역의 경찰관이 우리 관내에 누가 사는지, 어디에 사는지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해결됐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이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로 지금 해결이 됐습니다.

다음은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의 경우에 방침이 확정됐습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성충동 약물치료는 요건이 엄격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실효성이라든지 그밖에 인권에 미치는 정도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그래서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한해서 성도착증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한하는데 좀 더 그 대상 범위를 넓히는 그러한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항들은 입법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빠른 시간 내에 검토를 해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부 국회의원들이 물리적 치료까지 가능하도록 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오죽하면 그와 같은 주장을 하실까 하는 점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그것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라든지 하는 것을 한번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신중하게 해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최후에 마지막에 어쩔 수 없는 경우에나 상정할 수 있는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마는, 그런 점을 국회에서 필요하다면 잘 논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성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국민이 갖고 있는 법 상식이나 감정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실형을 살지 않고 집행유예로 많이 풀려 나옵니다. 이유는 첫째 합의를 했다, 두 번째 공탁금을 냈다, 셋째 술을 마신 상태였다 이런 건데 대법관 출신인 총리께서 이런 법원의 관행,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법원에 기소가 되어 가지고 재판하는 사건의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생각하는 아주 극악한 성폭력 범죄라고 하지만 그 내용에 따라서는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런 사회적인 악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관대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회적으로 그러한 분들이, 문제들이 이슈화돼 있고 또 법원에서도 나름대로 양형기준을 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합리적으로 정해야 되겠다 하는 논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양형위원회에서 그러한 양형기준을 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과거의 수준에 비해서는 상당히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법원에서 충분히 잘 반영해서 개선해 나갈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프로복싱 선수 마이크 타이슨이 세계챔피언 시절에 성폭행 혐의로 3년을 꼬박 감옥에 있었습니다. 타이슨은 당시에 상대 여성의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했지만 미국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세계챔피언을 이유로 집행유예로 풀려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국민들이 또 불안해 하는 것이 묻지마 범죄입니다. 지난달 여의도에서 무고한 시민을 향해서 칼을 휘두른 김모 씨의 주머니에는 현금 200원, 4000원이 충전된 교통카드가 전부였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총리께서는 어떤 감정을 느꼈습니까?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와 같은 분들이 사회에 부적응하고 소외된 나머지 그와 같은 범행을 한 것에 대해서는 그분한테도 부분적으로는 연민의 정이 갑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 사회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노력도 해야 하지만 개인적으로도 얼마든지 그런 어렵고 고달픈 환경을 잘 극복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의 노력, 사회적인 노력 이런 것이 합쳐져서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유형의 범죄는 일본을 우리가 따라가는 형국입니다. 4년 전인 2008년에 전자상가 밀집지로 유명한 도쿄 아키하바라에서 20대 청년이 칼을 무차별로 휘둘러서 7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본사회는 당연히 충격에 빠졌고 ‘길거리 악마’라는 언론용어까지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범인은 나중에 경찰에 진술하기를 ‘생활에 지쳤다. 누구라도 좋았다. 세상이 싫어졌다’라고 했습니다. 당시 25살이었던 범인 카토 씨는 일본말로 파견사원, 그러니까 항상 직장을 잃지 않을까 걱정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였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적 차이, 일본 도쿄와 서울 여의도라는 공간적 차이는 있지만 상당히 유사합니다. 여의도 사건의 김모 씨도 7년 동안 직장을 네 번이나 옮겼습니다. 신용정보회사, 보증보험, 2년이면 계약이 해지되는 비정규직을 네 차례나 전전했다는 게 조사했던 언론의 보도입니다. 분노와 좌절이 김 씨와 카토 씨의 공통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분노와 좌절을 가진 사람들의 행위를, 범죄를 당연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범죄를 사회적 원인으로 설명하는 것도 온당치 않습니다. 하지만 이 둘은 분명하게 형식은 묻지마 칼부림이었지만 내용은 절망살인의 성격이 짙습니다. 총리께서는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실업자, 사회소외자들에 대한 안전망이 얼마나 튼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미약하다고 생각을 하고, 비정규직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정규직화 할 수 있는 것은 정규직화 하고 또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 사회보험을 지원을 해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정책을 지금 하고 있고, 금년에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보험 지원 같은 것들은 시험을 거쳐서 7월 1일부터 50% 또는 3분의 1, 급여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러한 안전망들을 나름대로는 구축하고 있지만 그게 아직은 미흡한 상태입니다.

두 가지만 사회안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청년일자리 문제인데요, 정부에서 2009년만 하더라도 대대적으로 청년인턴을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무려 2009년에만 5만 4000명을 채용했습니다. 그중에서 200개가 넘는 공공기관에서 2008년에서 2011년까지 4년 동안 채용한 게 4만 159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4년 동안 말이지요. 그런데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은 몇 명이냐? 2620명, 6.3%입니다. 한국전력 2316명 인턴 채용에 정규직 전환 54명, 토지주택공사 1021명 중에 단 한 명도 정규직에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인턴이라는 것이 일 잘하면 정규직으로 갈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갖고 일을 하는 건데,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하는데 정부가 사기업들한테 청년고용을 늘리라고 요구할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간에 기업 경영과 관련된 나름대로 원칙과 또 사정이 있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공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지휘ㆍ감독을 통해서 인턴을 정규직화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소정의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취직이 안 되어도 또 회사에서 중간에 잘려도 나락까지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망 가운데 하나가 4대보험입니다. 4대보험 혜택도 못 받는 사각지대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총리,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조사를 했어요. 2010년 기준으로 소득이 없어서 국민연금 납부예외자가 된 사람이 510만 명이나 됩니다. 또 고용보험도 영세사업자라서 가입 안 한 사람이 400만 명, 저렇게 나와요. 우리 사회가 그만큼 취약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걸 여쭙겠습니다. 농정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총리님, 우리나라의 농정의 기본이 뭡니까? 근본목표가 뭐지요? 무엇을 하려는 겁니까? 장관이 바뀌면, 담당 국장이 바뀌면 바뀌는 것 말고 이삼십 년 후에 우리나라 농업은, 농촌은 어떻게 될 것이다…… 장기적인 비전이 뭐지요?
농업․농촌은 우리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잘 제공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량안보라고 칭할 정도로 식량의 자급자족, 좋은 품질의 먹거리 제공, 이것은 우리 국가의 중요한 과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예산이 계속 줄어요. 올해보다 내년은 1조 원 정도가 더 내려간다고 합니다. 전체 예산 비중에서 농식품 분야가 한 6% 차지하다가 내년에는 4%대로 떨어집니다. 농업이 외형적으로는 초라합니다. 아시는 대로 농림어업 총생산액 다 따져 봐야 삼성전자 1분기, 4분의 1 매출밖에 안 됩니다. 농업인구도 전체 인구의 3%입니다. 하지만 생명산업이고 우리의 정주공간을 확보하고 있고 버리려야 버릴 수도 없고 버려서도 안 되는 게 농업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농업의 장기적인 비전에 대해서 총리께서 주재하시고 정부의 정책 책임자들이 모여서 논쟁을 한번 해 보신 적 있어요?
예, 제가 총리에 취임해 가지고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가지고 각별히 챙기도록 부탁한 부분이 농업 분야입니다. 농업 분야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우리 사회 전체에서, GDP에서 차지하는 농업 부분의 GDP가 지금 우리 예산 수준보다도 오히려 낫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줄어드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지만 농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 이상으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각종의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또 첨단산업으로서 농업의 육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유통구조 개선이라든지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각별하게 챙기고 있다, 결코 등한히 하고 있다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수의 농업국가들이 선진국이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선진국은 농업국입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의 당 이야기라서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모바일투표 경선에 관해서 제가 여쭤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과문해서 그런데 다른 선진국에서 공직후보를 선출할 때 이런 모바일투표 방식을 선택한 나라가 있습니까?
제가 전부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모바일투표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통합진보당에서도 경선 부정으로 수사까지 받았고 또 현재 민주통합당의 경선이 진행 중이지만 모바일투표의 공정성을 놓고 논란이 연일 제기되고 있습니다. 표를 보니까 약 98%가 넘는 투표가 모바일로 결정이 되고 대의원투표는 1.7%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문제는 이 모바일투표가 정당정치의 뿌리를 흔들어 놓고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 대한 불신만 키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원이나 모바일투표나 똑같은 한 표다 보니까 오랫동안 당비를 내고 당 활동에 참석해 온, 또 당에 헌신해 온 당원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고, 또 인터넷이나 휴대폰에 익숙한 계층이 과대 대표되고 있다는 지적은 옆에서 보기에도 타당해 보입니다. 비록 정당 차원의 투표이긴 한데 대통령후보를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선거의 기본을 훼손하거나 부정이 개입될 소지가 있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든 관련 기관의 평가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바일투표는 넓은 국민의 뜻을 묻는다는 점에서는 장점이겠고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작용, 단점도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당에서 도입해서 하는 모바일투표정책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곤란하고 다만 그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런 문제를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국회와 협력해서 입법조치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은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습니다.

물론 정당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아마 점검을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 모바일투표는 국민적 관심사가 돼 있기 때문에 정당 차원의 문제로만 인식하고 외면할 사안은 분명 아닙니다. 언젠가는 행정부에서도 입장을 정리할 시기가 곧 올 겁니다.
예,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습니다.

총리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제18대 대통령선거가 이제 10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당인 새누리당의 대통령후보는 정치적 반대세력까지 껴안겠다는 취지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 민주통합당의 유력 후보께서도 이런 것이 국민이 원하는 정치라고 환영했고 제3후보도 필요한 일을 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근래 보기 드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당이, 그리고 후보가 경쟁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경쟁은 더 나은 정책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는 당당한 경쟁이어야지 상대를 끌어내려 내가 오르겠다는 눈속임만으로는 이미 높아진 국민의 수준을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억지와 일방적인 과장, 거짓 주장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성범 의원님 시간을 잘 지켜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관악을 출신의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황식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통합진보당 서울 관악을 이상규 의원입니다. 오늘은 2012년 9월 6일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 5년은 우리가 과연 21세기를 살고 있는가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긴급조치가 남발되고 노동 탄압으로 전태일 열사가 불길 속에 쓰러져 갔던 유신시대, 좌경 용공 척결을 외치며 인혁당 사법살인을 행했던 끔직한 공안 독재시대가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닌가 착각에 빠질 정도입니다. 노동자․농민․서민은 물론 중산층의 삶마저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묻지마 범죄, 반인륜적 범죄의 급증으로 국민들은 밤거리에 나가기조차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전기요금 누진제가 서민들에게 요금폭탄이 되고 있는데요, 혹시 개선 방향을 잡으신 게 있나요?
제가 뉴스에서 그걸 봤습니다마는 실태를 더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태를 더 파악하신다고요?
예.

시급한 문제니까 신경을 더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원가보전도 있지만 우리가 전기를 좀 아끼자 이런 취지도 포함돼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누진제가 실태가 어떤지, 어떻게 그걸 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쪼록 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것이 요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충분히 접근을 하는 방법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함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는 반인륜 범죄, 계속 터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해결방안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사회안전대책을 마련을 해서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예산이나 인력을 확보해야 시행할 수 있는 것, 또 법률 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지금 대책을 세웠습니다. 세워 가지고 그 내용대로 해 나가겠습니다. 크게 말씀드린다면, 우범자에 대한 관리를 좀더 강화하고 또 소외된 사람들이 그와 같은 범행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분들을 사회안전망 속에 보호하는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찰이 발표한 해결책 중에 불심검문이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인권침해 논란 때문에 제외가 됐던 겁니다. 그렇지요? 그건 하지 않았던 건데 굳이 이런 방법까지 써야 되는 건가요?
치안 확립을 위해서는 그게 상당히 효율적인 방법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목적을 다 달성할 수 있는, 즉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면서 그거를 할 수 있는 법적 기반 그리고 매뉴얼을 만들고 또 상대방, 단속이 되는 상대방이 충분히 자기 입장을 옹호할 수 있는 그러한 틀도 만들고 해서 양쪽의 목적을 다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걸 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제가 우려되는 것은 양쪽에 다 만족할 수 있는, 그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게 사실은 쉽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여러 가지 대책이 매년 나왔던 재탕, 삼탕 이런 대책이다. 매뉴얼이 있으면 뭐 합니까, 그 매뉴얼을 지키지 않는데? 좀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매뉴얼을 인권침해의 소지가 없도록 이렇게 만들고 그것을 실무 경찰관이 직무를 함에 있어서 잘……

제 얘기는 불심검문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전체 대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심검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우범자를 경찰이나 사회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분이 말하자면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지 또는 어떠한 상태에 있어서 재범의 우려가 있는지 하는 것들을 챙겨야 되는데 지금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그분들을 챙기거나 체크하거나 또는 면접해 가지고 하는 그러한 인력들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한 쪽을 위해서 경찰관 인력이라든지 보호관찰관 인력을 늘려서 좀더 촘촘히 챙겨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학적 거세를 넘어서 물리적 거세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정도고요. 징벌을 자꾸 강화하는 방향으로, 심지어는 대선 후보마저 사형제를 거론할 정도로까지 상당히 피폐해져 있는 그러한 국정운영 철학을 그대로 지금 보여 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거 징벌로써 해결이 되겠습니까?
징벌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생각하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징벌이, 사회적 형벌이 법원의 형량 등 해서 너무 또 국민의 눈높이에 비춰서 낮다 하는 지적도 한편으로는 저희가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될 요소다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 문제는 징벌 문제로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방을 위한 각종의 조치라든지, 또 사회 소외계층을 없앤다든지, 또 그분들이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정착할 수 있는 사회시스템을 만든다든지 이런 사회 전반적인 노력이 이렇게 함께 가야지 이거 법제도나 형량 올린다고 해 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징벌 일변도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균형 잡힌 말씀 고맙습니다. 노동탄압에 관한 문제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최근에 용역깡패 폭력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컨택터스 알고 계시지요?
예, 압니다.

안산경찰서장은 경찰 자체에서 작성한 매뉴얼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용역깡패의 폭력을 방치했거든요. 그런데도 그냥 대기발령 상태란 말입니다. 이게 맞는 겁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사건의 경위라든지 내용이 전부 밝혀져야……

총리, 여기 보십시오. 이런 자동차 부품을 마구 던져서 지금 피 흘리는 장면, 입술 찢어진 장면, 다 보시지요? 이런 폭력이 현장에서 자행됐고 현장에서 다 찍은 사진입니다. 그런데 경찰 도대체 뭐 한 겁니까? 이게 도대체 맞는 겁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입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관계가 다 밝혀지면 그에 따라서 폭력을 행사했던 사람들이나……

사실관계는 그 이후에 밝혀지더라도 경찰 매뉴얼대로 하지 않은 지휘선상에 있는 관련자들은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위해제 발령을 해 놓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달랑 한 사람이요?
우선 제일 책임자가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직위해제 발령의 형태로 일단 묻고 나머지는 이제……

이 대목은 제가 꼼꼼히 좀 따져 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민주노총 금속노조에서만 20여 개 사업장에 용역깡패를 투입해서 동일한 노조파괴 수법이 반복됐습니다. 혹시 이 내용 보고받으셨나요?
용역깡패 이야기는 거듭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사 간에 폭력적인 방법에 의해서 쟁의를 하거나 또 쟁의를 막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법치사회에서의 기본원칙입니다. 쌍방에서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는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는 방향에서 모든 문제가 처리가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발레오공조, 유성기업, 상신브레이크, SJM, 만도, 금호타이어까지 먼저 불성실 교섭으로 노조를 자극하고 파업을 유도한 다음에 파업을 하면 공격적 직장폐쇄를 하고 용역깡패를 투입합니다. 폭력을 통해서 조합원을 회유하고 협박해서 노동조합 파괴로까지 이어지는 거지요. 산업현장의 평화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노동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측이 고용한 용역깡패에 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바람직하지 않은 형태로 지금 노사가 대립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이건 누구 책임이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하는 문제하고 비슷하게 서로 간에 책임을, 인식을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컨택터스는 법망을 피하기 위해서 법인을 2개로 운영했습니다. 준군사조직을 표방했고요, 해외 무기도입 네트워크를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환경노동위 국회의원 실명을 거명하면서 협박까지 했고요. 폭력이나 경비업법 위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무기 구입 여부, 자금출처, 세무조사까지 전방위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노든 사든 간에 불법행위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사돼서 처리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개별사업장에서 어떠한 경위로 어느 쪽의 책임으로, 또 어느 쪽의 더 큰 책임으로 그와 같은 사태가 발생했고 진행되고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위법․불법 행위는 노사 간에 있어서는 안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 등을 통해서 책임을 물을 것이다 하는 게……

정부가 늘 해 왔던 얘기처럼 발본색원 반드시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법무장관, 나오십시오. 제가 예결특위에서도 질문을 좀 드렸었는데 오늘 어떻게 준비가 좀더 보강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결위에서 질의하셨던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경선 부정 사건, 온라인 투표 관련한 질의를 주셨는데 대리투표 중복투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새누리당 공천뇌물 사건 액수가 얼마였지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영장 범죄사실 아까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처음에 영장이 3억 플러스 또 거기에 따로 불법 정치자금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2000만 원 부분도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가요?
그 부분도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장 범죄사실은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다.

통합진보당 비례 경선 이 수사에서 금품이 오간 사실 밝혀진 게 있습니까? 통합진보당 비례 경선 관련된 수사에서 금품이 오간 사실이 있습니까?
금품 오간 사실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로는 없습니다.

새누리당 공천뇌물 사건 관련해서 수사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지요?
선관위에서 고발이 이루어져 가지고 접수하게 됐습니다.

통합진보당 비례 경선 수사는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고발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고발 어디가 한 겁니까?
어떤 단체에서, 시민단체에서 고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고발한 날짜가 언젠지는 아세요?
제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당시에……
5월 2일에서 5월 4일 사이……

당내에서 진상조사위원회의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보고서가 제출되기도 전에 그 고발이 이루어졌습니다.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새누리당 공천뇌물 사건은 오고간 문자, 돈을 전달한 루이비통 가방, 피의자들의 자백 여러 증거가 분명하게 있는 거지요?
수사 진행 중인 사항에서 어떤 증거 관계나 또 수사의 범위나 수사 대상에 대해서 전체를 다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정해진 적법절차 또 증거에 따라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비례 경선에는 범죄 혐의가 또는 증거가 거의 없던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밝혀진 것이 전체 모바일 투표, 온라인 투표자가 약 3만 6000명이고 그중에서…… 3만 7486명입니다. 그중에서 IP가 동일한 IP로 투표한 사람이 반이 좀 넘는 1만 8000여 명이 동일 IP로 투표를 해서, 그런데 그중에서 전체를, 그게 한 1만 8000 정도 되는데 전체를 지금 다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서 상당히 혐의가 짙은 부분을 아주 추려 가지고 아주 압축해서 지금 현재 수사 진행……

혐의를 어떻게 추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실제로 중복 내지는 대리투표가 행해졌을 가능이 더 높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가능성을 무엇을 척도로 하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현재 수사 중입니다만 주로 한 IP에서 숫자가, 중복 투표된 숫자가 많은 그런 위주로 지금 선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활동 안 해 보셨지요?
예.

농민회 활동도 안 해 보셨지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그 대목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지요. 새누리당 공천뇌물 사건 관련해서 몇 명이나 소환 조사했습니까?
그 소환 숫자는 현재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소환……

상당히 많습니까?
예.

100명이 넘어갑니까?
구체적인 숫자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 공천뇌물 사건 관련해서요, 새누리당. 100명이 넘어갑니까?
인원을 지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에서는 수사 의뢰 대상자가 세 사람이고 그 외에 참고인 해서 출국 금지된 사람 해서 총…… 지금 구체적으로 몇 명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수사 의뢰자만 3명이라고 그러셨지요?
예.

통합진보당 비례 경선 수사와 관련해서 몇 명이나 소환했습니까?
현재 중앙지검에서 98명에 대해서 소환장을 보내서 13명인가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요, 문서․전화․문자 전부 포함해서 192명입니다, 현재. 그런데 얼마 전에 ‘300명까지 늘리겠다’ 이렇게 발표가 나온 게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동일 IP에서 중복 투표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가 별로 없는 노조 사무실이나 농민회의 경우에 여러 명이 그곳에서 투표할 수밖에 없고 컴퓨터가 여러 대가 있을지라도 동일 IP로 잡히게 돼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전혀 무시하고 중복 IP 자체를 마치 범죄인 것처럼 그렇게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범죄 혐의가 뚜렷하지도 않은데 일이십 명도 아니고, 새누리당 공천뇌물 관련해서 겨우 3명인데 지금 수백 명을 무더기로 소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3명 조사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관련자들 여러 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그 양 사건이 다른 것인데 동일 평면에 놓고 비교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일 IP에서 투표한 부분이 과연 대리투표인지 중복투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조사를 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환조사를 해서 만일 본인들이 그것이 한 IP에서 중복투표를 한 것이 아니고 한 사업장에서 같은 컴퓨터를 통해서 투표를 했다는 것이 밝혀지면 거기에 대해서 소명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지난 5월 21일 날 통합진보당 당원 명부 서버를 강제 압수했습니다. 변호인 입회 요청 묵살했지요?
변호인을 입회시킨다고 했는데 6시간 기다렸지만 변호인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버 관계자들하고 경찰관 입회하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그 집행을 하려고 할 때 다시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변호인이 온다고 그래서 상당히 대기를 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집행 당시에 다시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6시간을 이미 기다린 상태에서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필요한 적법절차 범위 내에서 압수수색을 집행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제대로 인내한 것도 아니고요, 제대로 적법절차를 밟았다고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당원명부뿐만 아니라 투표 자료까지 가져갔습니다. 투표값 죄다 지금 열어 봤어요. 이것 비밀투표 원칙 위배한 것 아닙니까?
아니, 그게 대리투표ㆍ중복투표를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라고 해서 적법한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서 압수수색을 했던 것입니다.

아니, 형법에 의해서,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수사절차가 헌법을 위반할 수 있습니까?
헌법 위반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밀투표 원칙을 지금 훼손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비밀투표라고 해서, 정당 내부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선거 관리 업무의 공정성을 방해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사가 필요했던 부분입니다.

자, 보십시다. 정당에 대한 압수수색은 정당정치에 대한 중대한 위해입니다. 야당 후보들을 사찰하고 당의 생명이자 근간인 당원 명부를 압수해서 야당의 발목을 잡아 놓으려는 음모입니다. 동의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006년도에 박근혜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대변인이 한 말입니다. 여든 야든 가리지 않고, 정당에 대한 정당정치의 기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당원들에 대한 소환 사례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경북 봉화에 살고 있는 한 농민당원에게 소환장을 보낸 직후에 출두하지 않으면 동네 파출소에 연락해서 연행하겠다, 이것 협박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말씀한 그 사례 관련해서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봤더니 출석요구서를 송부를 했습니다, 그 해당자한테. 그렇지만 대상자가 출석을 하지 않겠다는 출석거부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환에 따른 법적 절차를 설명했을 뿐이지 협박이나 다른 강제수단이……

아니, 이 얘기는 법적 절차를 설명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보고받기로는……

법적 절차를 설명했으면 왜 이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소환장을 보내서 본인이 불응하기 때문에 불응한 데 따른 그런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줬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 이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7월 26일 날 창원지검에서 한국아이피쇼우드라는 회사에 보낸 공문인데, 여기에 당원 이름이 전부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원 명부가 그대로 유출이 되고 있거든요. 이것 정당법 24조 위반이지요?
그렇지만 당원이라는 표시가 없고 거기에 대해서 인적사항을 표시해서, 그 사람들이 그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인데 그 시간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아니, 당원이라고 하는 것을 명시하지 않으면 당원인 걸 모릅니까?
아니, 당원이라고 표시를 한…… 저희들이 자료 제출 협조 요구의 공문을 보냈던 것이지요, 창원지검에서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8월 28일 날 광주지검에서 금호타이어에 보낸 공문입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모두 다 노출됐습니다. 65명입니다. 이것은 회사 측에다가 ‘이 사람들 해고하시오’ 공개 압박하는 것 아닙니까? 하라는 일자리 창출은 하지도 않으면서 수사를 한답시고 협박에, 정보 유출에 해고까지 이것 공권력 남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광주지검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일 IP에서 10회 이상 투표를 한 경우에 대리투표 또는 위임투표가 의심돼서 투표 시간에 실제 근무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공문을 보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협박한 적도 없고요.

그 과정에서 당원 명부가, 당원 정보가 전부 다 유출된 것 아닙니까?
당원 명부라고, 어떤 당원 가입 여부에 대해서……

만약에 필요하면 수사담당자가 해당 사업장에 찾아가서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필요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문 형태로 보내서 사측의 모든 관리자에게 그 65명의 신상명세가 전부 다 공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업장에서는 투표한 사람들 확인해서 인사조치 하라고 한 것이 벌써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검찰이나 수사기관에서 한 것이 아니고 그 사업장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방조했다는 얘기지요.
방조했다는 얘기는……

그래서 공권력 남용 아닙니까?
해당 사업장에서…… 그것은 알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3년 전에 기무사 불법사찰로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3년간 강박증에 시달리고 정신병원까지 갔다 왔습니다. 노숙까지 하다가 가만히 있어도 벌벌 떨려 갖고 자동차만 봐도 도망을 가는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요. 통합진보당 당원 엄윤섭입니다. 공권력이 남용될 때 죄 없는 시민, 진보당 당원을 이렇게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사건은 검찰수사와 관련이 없고 아마 본인 우울증에 의해서 자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쌍용자동차 해고로, 삼성 백혈병으로 노동자들만 죽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진보당 당원들이 무리한 수사, 강압 수사, 무더기 수사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제시하신 사진하고 불법수사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사안입니다.

또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를 정도로 무더기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더기 수사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적법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농민 당원들이, 그냥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직장인 당원들이 지금 검찰소환에 잠을 못 잘 정도입니다.
지금 상당수가 소환에 불응하고 있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힘들면 제 발로 걸어 나가지 못하겠습니까? 이 강압 수사, 무리한 수사가 어느 정도냐 하면 순천지청에서 CNC 수사한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몇 명 소환조사 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200명 소환조사 했습니다. 압수수색은 50곳이었습니다. 처음에 언론에 나오기는 6억 또는 5억, 사기․횡령 아니면 부풀리기 이런 말들이 나왔는데 지금 얼마나 찾았습니까?
현재 수사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범죄사실 요지는 그 당시 영장에 의해서 선거비용을 과다 보전받은 혐의에 대해서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200명이나 수사를 했는데 순천지청에서 종료를 못 하고 서울중앙지검으로까지 이송을 했는데 혐의 나온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 사건은 압수율이 많고 관련자 조사 부분이 많은 부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현재 검찰에서 적법절차에 따라서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수사 진행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NC 관련된 수사로 200명, 지금 경선 비례 관련된 수사로 벌써 200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소환조사를 지금 당하거나 또는 과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몇 명까지 더 하실 겁니까? 압수수색 얼마나 더 하실 겁니까?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런 부분을……

필요한 범위가 몇 백 명입니까?
몇 백 명이 될 수 있는 사건도 있을 수가 있고요, 몇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당원 전부 다 조사하고 싶지요?
그런 정치적 고려를 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새누리당 공천 뇌물사건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사건은 다르지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국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사람 숫자를 가지고 그렇게 표면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에 걸쳐서 모든 검찰력을 동원해서 통합진보당 당원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보호하지도 못하면서 각종 범죄가 활개치고 있는데 진보정당 탄압에 이렇게 집착하는 이유가 뭡니까?
검찰에서 다른 고려 없이 법원에서 발부된 압수수색영장 또는 법적절차를 전부 다 준수하면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는 수사할 내용이 많고 당사자들이 소환에 불응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기 때문에 수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새누리당 공천을 지휘했던 박근혜 비대위원장 수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직 수사해야 될 단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 수사력은 안 되고 제보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지요?
아닙니다.

아니면 선관위에 의존하거나.
수사에 착수할 만한 구체적인 범죄혐의 단서가……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박근혜 캠프 공보단의 정준길 공보위원이라는 사람이 안철수 캠프의 금태섭 변호사에게 전화를 해서 뇌물과 여자문제를 거론하면서 안철수 원장의 대선 불출마를 종용했다는 기자회견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이거 지금 수사해야 되는 겁니까?
알지 못합니다. 지금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 파악해서 그러면 수사 착수할 수도 있는 건가요?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구체적으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검찰 수사 착수 여부를 그때 가서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새누리당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 각종 잡음 제대로 수사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예. 정치적 고려 없이, 성역 없이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진보당 수사하는 것 반의반만큼이라도 좀 하세요. 들어가십시오. 200명 넘게, 아니 500명 가깝게 소환 조사했는데 아무것도 나온 게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처음부터 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행을 바라고 압수하고 소환하고 국고 낭비했습니다. 검찰은 무능 스타일, 낭비 스타일로 가기로 작정했습니까? 측근 비리, 경제 실패로 누더기가 된 임기 말 이명박 정권․새누리당 정권 그 정점에 무능 경찰이 있다고 하는 그 자화상을 똑바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곡동은 특검이 통과됐습니다. 도곡동도 다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부정과 비리는 창끝 같아서 반드시 튀어나오기 마련입니다. 새누리당 공천 뇌물 사건은 결국은 터져 나갈 것입니다.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국가 권력을 동원한 이 야당 탄압 오늘은 통합진보당이지만 내일은 민주통합당입니다. 이미 박지원 원내대표를 집요하게 겨냥하고 있고 박영선 의원도 불법 사찰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대선 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그렇게도 진보정당이 두렵나요? 야권 연대를, 정권 교체를 떠올리기만 해도 끔찍한가요? 오죽했으면 노동자 표 단속하려고 용역깡패까지 동원해서 금속노조에 대한 파괴 책동을 벌이겠습니까? 한쪽에서는 노동 탄압, 다른 쪽에서는 야당 탄압, 먼저 통합진보당 다음 차례는 민주통합당, 이 모든 게 12월 대선으로 모일 것입니다. 통합진보당 반성하겠습니다. 그러나 결코 당하고 있지 않겠습니다. 정권 교체 열망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전 서구을 출신의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서구을 출신의 민주당 박범계 의원입니다.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법무부장관께 질의 올리겠습니다. 장관님!
예.

조금 전에 이상규 의원이 조금 언급을 했는데요, 조금 전에 안철수 원장과 관련해서 금태섭 변호사와 여러 변호사들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지난 화요일 9월 4일 아침 7시 오십여 분경에 새누리당 대선기획단의 정준길이라는 공보위원이, 2005년까지 대검 중수부의 검사로서 그렇게 활약을 했다가 변호사로 개업을 했다가 이번에 대선기획단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금태섭 변호사에게 전화하기를 ‘안랩 연구소가 초기에 산업은행으로부터 투자를 받는데 산업은행 투자팀장에게 뇌물을 공여했다. 그리고 음대 출신의 30대 여인과 사귀고 있다. 이런 내용은 우리가 다 조사를 해 봐서 다 알고 있다. 안 원장에게 전하라. 대선에 출마하면 죽는다. 출마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내용의 전화를 7분간 했다고 합니다. 처음 듣는 얘기시지요?
예.

혹시 여기 와 계시는 기획조정실장이 보고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지금 장관께서는 제가 지난번 질의에서도 여쭤 봤듯이 민간인 불법사찰의 의혹을 받고 계시는 것 아시지요? 아니라고 하셨지만……
의혹은 지난 검찰 수사로 종결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모 언론에 작년 초에 경찰청에서 안철수 원장의 룸살롱 출입 의혹과 관련해서 사찰을 했다라는 그런 보도가 난 것을 잘 알고 계시지요?
언론보도는 봤습니다.

만약 정준길 공보위원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조사를 했더라도 그것은 불법에 해당하는 것은 맞지요?
사실관계를……

사실이 맞다면요?
사실관계를 가정을 전제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사실이 맞다면 어떻습니까?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파악해 보고 발언 경위나 또 그……

만약 그게 사실이 맞다면 개인 변호사의 힘으로 그것을 조사할 수 있는 권능의 범위에 들어가지는 않겠지요?
지금 아직까지 사실관계는 모르는 상태에서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사실 곤란합니다.

만약에 언론에서 나온 것처럼 경찰청 혹은 또 다른 정보기관 또 다른 수사기관이 조직적으로 이러한 사찰을 했고 그 사찰이 새누리당의 누군가에 의해서 기획되고 유포됐다면 그것은 중대한 사찰에 해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아직 보도 경위…… 보도도 아직 보지 못했고 또 발언 내용도 지금 알지는 못하는 상태입니다마는 지금 박범계 의원님께서 물어보시는 그런 내용 부분 중에서 어느 정도까지 팩트로 확정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문제는 좀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금태섭 변호사가 전달한 내용은 너무나 구체적입니다. 이것이 그냥 시중에 떠도는 얘기를 새누리당 대선기획단의 공보위원이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요. 저도 법원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해 봤기 때문에 잘 아는데 정황이 매우 구체적이고, 아침 7시 57분에 7분여간 통화를 한 그러한 정황으로 비추어 보아서는 그냥 단순한 해프닝이나 단순한 설을 전달하는 차원의 그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어떠십니까?
저는 아직 그 부분을 못 듣고 어느 정도 구체적이고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지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민간인 불법사찰, 사찰의 망령이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민간인 불법사찰의 피해자 중의 한 분이 박근혜 후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의 경선캠프의 공보위원이, 그것도 대검 중수부 검사를 역임했던 공보위원이 이런 어마어마한 전화통화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직 기자회견 내용은 보지는 못하고 보도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발언 내용도 알지를 못합니다. 통화 내용도 알지를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는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음을 양해해 주십시오.

이번에 명예회복 차원에서, 대한민국 법무부와 검찰의 명예회복 차원에서 한번 성역 없는 수사를 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큰 원론적으로 검찰에서는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다든지 또는 어떤 비리가 있다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비리 척결의 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 비리 척결을 할 만한 그런 자세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직 구체성이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할 만한 그런 구체적인 범죄의 단서가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은 아직까지, 지금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원론적으로 한번 여쭤 보지요. 민간인 불법사찰 참 나쁜 행위지요?
권한 없는 그런 기관에서 민간인에 대해서 불법사찰을 했다면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체로 민간인 불법사찰을 얘기한다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저는 나치, 히틀러 또는 인종차별적인 이태리의 무솔리니 또는 그렇게 멀지 않은 우리역사에서 유신, 전두환 독재,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데 장관께서는 혹시 민간인 불법사찰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먼저 냉전시대에 소위 말해서 사회주의국가에서의 각종 정보기관 이런 부분들도 연상이 됩니다.

지금 우리 당의 신경민 의원이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앉아 계시는 이 컴퓨터에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 중에 트로이컷 이라는, 어쩌면 의도하면 의원님들이 보는 모든 이메일과 모든 자료를 다 국회사무처에서 열람․검색할 수도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도 혹시 성역 없이 조사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어떤 부분을 지칭하시는지 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마는 어쨌든 불법이 있고 또 비리가 있는 곳에는 수사기관이 어느 정도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그런 단서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사찰의 DNA를 갖고 있는 기관과 또 사찰의 DNA를 갖고 있는 개인도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누군가를 엿보고 염탐하고 뒷조사하고 그러한 것들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여수 어린이성폭행사건에 대해서 그것을 폭력의 범주로 간주하고 혀를 차고 있지만 실상은 그 배후에는 뭔가를 엿보고 엿봄으로써 즐기는 그런 사회의 분위기가 만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기관의 이름으로 이미 이것은 자인된 행위입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기소되어 가지고 처벌받고 재판받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국가적인 분위기,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결국은 누군가를 염탐하고, 염탐이 지나쳐서 행동으로 옮기는, 그래서 성폭력이 횡행하는, 그런데 국가기관은 이 모든 것을 마치 ‘형벌이 약하기 때문에, 법원의 판사들이 봐주기 때문에’ 이렇게 치부합니다. 저는 근원적으로는 국가기관이 개인을 엿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은 우리나라의 문화와 정서와 제도에 문제가 있다, 수사 단서를 훨씬 더 넓혀 가지고 이쯤 되면 가차 없는 수사에 착수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여쭙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박범계 의원님께서 지금 국가기관의 DNA를 말씀하셨는데 DNA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사찰문제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성격 같은 것은 재판이 확정되어야 알 수 있겠지요. 알 수 있는데 현재까지 나타난 것은 공적인 기관의 어느 일부 개인들이 사익을 위해서 사찰을 이용한 그런 사건으로 현재까지는 보이는데 과연 그것이 조직적이든 개인적인 것이든 어떤 의미로든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문제는 묵과할 수 없는 범죄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상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현재 그런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자료 화면을 좀 보시지요. 한번 보십시오. 총리님, 대법관을 역임하셨는데요, 사형제에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폐지에 찬성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대법관 청문회 때 질문이 있어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때 제가 답변했던 내용을 인용하겠습니다.

제가 청문위원이 아니어서 모릅니다.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형제도에 관해서는 역사적으로 대단한 논란을 거친 이런 문제고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형사정책적인 효과가 어떠냐, 또 이게 사회 예방의 기능이 어떠냐, 또 만약 오판의 가능이 있을 때는 어쩌냐, 등등의 많은 문제들이 내재해 있는 문제이고 또 국가 위상과도 관련되어 있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흉악하더라도 종신형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지, 사형제는 개인적으로는 국민의 공감대를 전제로 해서 폐지하는 방향이 옳겠다 하는 의견을 말씀드린 바가 있고,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형제를 두면 예를 들어서 흉폭한 개인적 법익의 침해 범죄와 혹은 국가적 법익의 또는 사회적 법익의 침해 범죄, 특히 양심수 확신범과 관련해서 이것을 구별해 가지고 어느 것은 사형제가 적용되고 어느 것은 사형제가 적용되지 않는 식의 법 적용은 불가능하겠지요, 사형제를 존치시킨다면? 어떻습니까?
법정형을 어떻게 정하느냐, 어떻게 구분해서 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문제라고는 봅니다.

판결은 바뀌었지만 1975년에 유신헌법에 기초한 긴급조치1호 위반의 이 사람들이 대법원으로부터 사형선고를 받고 불과 18시간만에 집행이 됐습니다. 경기여고 교사, 대구매일신문 기자, 다 지식인이고 확신범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내란예비음모로 경찰의 고문에 의해서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아무 개념 없이 이 사람들에게 사형선고를 내렸습니다. 18시간 만에 죽여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대법원이 지난 2007년에 그리고 2010년에, 현존하는 역사입니다, 이 사람들은 억울하게 죽었다고 대법원이 인정을 했습니다. 다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유신헌법에 기초한 긴급조치1호는 무효고 따라서 무효인 긴급조치에 기반한 이 사람들의 죄는 다 무죄라고 선고했습니다. 아시지요?
예.

판결은 바뀌었지만 사람들의 죽임은 이미 끝났습니다. 다시 살아 돌아올 수 없습니다. 바로 사형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것입니다. 만일 하나의, 단 하나의 오판의 가능성, 그럴 경우에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것, 99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단 한 사람의 무고한 사람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라는 너무나 잘 아시는 인간의 위대한 그 법리 때문에 사형제는 존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그러면 총리님께서도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예, 사형제는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그건 제가 이미 지난번에 청문회 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 특별한 감정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기자들의 질문에 ‘흉폭한 범죄에 대해서 너도 죽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상징으로서 사형제가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이 여기에서 한 차례 더 나아가서 과연 흉폭한 범죄 말고 사형제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양심범, 확신범, 자신이 갖고 있는 사상으로 인해서 국가의 이름으로, 사법의 이름으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인정하고 그 점에 대한 우려를 표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혹시 이분이 과거 당신께서 그렇게 존경하는 당신의 아버지가 유신헌법과 긴급조치에 의해서 저렇게 8명이나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던 그 과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역사 인식이 어두운 것은 아닌지, 그래서 역사는 과거의 그 암울한 역사가 다시 또 2013년 그 이후에 되풀이될 수 있는 가능성은 아닌지 이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총리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사형제도 문제에 관한 것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것이 가장 큰 근거 중의 하나일 겁니다, 사형 폐지의. 그러나 지금 그야말로 그와 같은 사상범, 양심범 아닌 이와 같이 흉폭한 그리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의 상당수가 말하자면 경고적인 의미로라도 그것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제가 파악하고 있는 통계로는 오히려 국민들이 그런 쪽에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제가 사회적인 공감대가 전제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아무리 흉폭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마지막까지 인간을 교화시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지 생명을 끊어버리는 것은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문명국가로서의 위신에는 안 맞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국민들의 그래도 다수는 사형제도의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조금 이렇게 조정이 되고 공감을 이루어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중하게 그런 문제들은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금 교정행정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여론조사를 해 봤습니다. 사형제라는 것이 과연 치명적인 범죄의 예방 효과가 있는 것인가, 75%가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사형제를 폐지하고 있는 것은 우리 총리님께서 잘 아실 거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국민의 93%가 법원의 재판이 오판일 수 있다, 오판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재판이기 때문에 오판의 가능성은 있는 거겠지요?
예, 맞습니다. 오판의 가능성은 있지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부장관님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장관님, 제가 지난 8월 31일에 저희 민주당의 또 법사위원장이시기도 한 박영선 의원과 함께 서울 신정동에 있는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저는 한 5시간, 박영선 의원은 약 7시간 체류했습니다. 그 이유는 8월 초에 박영선 의원이 해외에 나갔다 왔는데 그 출입국 기록을 누군가가 무단으로 열람을 했다라는 그런 확신하에 정식의 절차를 밟아 가지고 본인의 출입국 기록을 열어본 사람이 누군지에 대한 열람 요구를 했고 개인정보 처리자 홍모 씨의 허가를 득해서 열람을 진행하던 중 황급히 내려온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 의해서 ‘법무부 누군가로부터 중단시키라는 지시를 받아서 중단하게 할 수밖에 없다’, 그 자리에서는 제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는요.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예, 보고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2개의 측면이 있을 겁니다. 하나는 지금 법무부에서 공식적으로 언론에 브리핑한 것처럼 정보공개법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으로서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열람 제한, 열람 거부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아닌 정보공개 청구법상의 정보공개 청구 여부에 대해서는 아마 법무부는 ‘내부의 지금 검토 중인 문서, 행정 정보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차치하더라도요. 박영선 의원이 본인의 기록을 본인이 봐야 된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면 몇몇 사유 즉, 개인의 신체와 생명에 대한 위협 또는 학교 성적 또는 조세의 부과․징수 업무, 법률로 정한 것 외에는 본인의 정보기록은 다 보여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제공한 정황까지도 다 알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법무부가 그렇게 황급히 열람을 허가했던 것을 중단시키면서까지 막았던 이유는 누군가가 무단으로 박영선 의원의 출입국 기록을 사찰한 강력한 증거라고 생각하는데 장관 생각은 어떠십니까?
출입국에 대한 조회는 여러 기관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고 그 자료를 지금 열람 내지는 단말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권한 없는 사람이 거기에 접속을 해서 보는 것은 원천적으로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를 받았고요. 지금 박범계 의원님이나 박영선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개인의 출입국 자료가 아니라 출입국 자료를 누가 봤는지 하는 로그 기록을 보시겠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 부분은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말씀하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거기에서 말하는 열람대상인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수치나 그것을 그대로 뽑아 쓸 수 있는 그런 상태의 정보를 말하는 것인데 지금 그것을 하려면 여러 가지 로그 단계를 거치고 여러 가지 복잡한 프로세스를 거쳐서 새롭게 가공 생산이 필요한 그런 정보는 소위 말해서 개인정보 보호나 거기서 말하는 정보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근거로서 박범계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국세청의 개인 납세 정보에 대해서 누가 그런 공개, 자기한테 통보해 달라고 소송을 했는데 법원에서 그런 부분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 부존재 정보이다라는 이유로 공개 처분이 불법하지 아니하다, 취소할 수 없다 이런 현재 판결이 있고 현재 재판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압니다. 그런 근거에서 둔 것이지 무슨 불법 사찰하고 누가 권한 없는 자가 접속하기 위해서 또 출입국 기록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는 항공사에도 있고 어느 정도 공개됐는데 그것을 누가 굳이 불법으로 들여다볼 만한 그런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아니라 정보 공개법의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이고요.
개인정보 보호법도 마찬가지……

그 부분도 제가 따질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돼 있지만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열람 제한이나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없다, 공부를 조금 덜 해 오신 것 같습니다. 제가 미리 이 질문을 드리겠다고 알려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좋습니다. 박영선 의원의 출입국기록 들여다봤습니까, 안 들여다봤습니까?
그때 박영선……

들여다보셨습니까, 안 들여다보셨습니까?
제가요?

누군가가……
누군가는……

검찰 혹은 법무부에 관계된 직원이……
그건 현재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그런 부분들을, 출입국을 볼 수 있는 기관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은행연합회 같은 데도 볼 수가 있는데 아마 봤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선 의원뿐만 아니라 많은 수의 국회의원들을 열람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저는 아마 봤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목적상.

물론 봤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 목적상?
예.

그중에서 단 하나라도 법이 정한 취지와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다면 그것은 불법 사찰에 해당하겠지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법에서 정한 권한을 넘어서서 볼 수 없는, 접근할 수 없는 자가 접근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요 박영선 의원뿐만 아니라 많은 국회의원들을 누군가는 열어봤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고……
여러 가지 목적이……

그것은 권한범위 내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자신 있으시지요?
제가 다는, 제가 그걸 확인한 것은 아니고 또 외에……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한 건 아닙니다만 적어도 지금까지 그런 불법은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오늘 일관되게 말씀드린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어떤 누구도 어떤 기관도 국민의 사생활을 권한 없이 들여다볼 수는 없다라는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민간인 불법 사찰은 허용돼서는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박범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문경․예천 출신의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창희 국회의장과 선배 및 동료 의원 여러분! 김황식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경북 문경․예천 출신 새누리당 소속 이한성 의원입니다. 우리나라가 모든 국민들께서 열심히 일하신 결과 어엿이 선진국 문턱에 와 있습니다만 제조업 및 서비스업과 농․어업, 수도권과 지방,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면서 갈등을 빚고 있고 성폭력범죄를 중심으로 흉악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온 국민이 행복해하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선진 사회 진입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습니다. 이에 무엇이 문제인지,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부에 질문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총리께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현안 문제를 좀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방금 이렇게 앞에서 질문하신 이상규 의원, 박범계 의원께서 색다른 질문을 하셔 가지고 좀 진상을 묻고자 하겠습니다. 지금 사생활 사찰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 정부에서 그런 빌미가 제공되어 가지고 난리가 쳐진 마당에 진절머리가 나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런 일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렇게 만일 있다면 엄벌에 처해야 될 것이고……
당연하지요.

단단한 각오는 서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법무부장관에게 아주 철저히 지시를 내려 주고 특히 또 경찰, 우리 행안부장관 뒤에 계시는데 철저한 지시를 내려서 절대로 대명천지에서 남의 사생활을 염탐하는 이런 일은 공권력에서 벌어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하는 철학을 가지고 계시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준길 변호사하고 금태섭 변호사가 대화를 며칠 전에 주고받으면서 얘기를 장시간, 7분여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 내용 중에 안철수 원장이라는 분이 목동에 음대 출신 30대 여성과 알고 지내고 산업은행에 대출받을 때 뇌물을 줬다 이런 항간의 소문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중심으로 했다는데 얘기 들어봤습니까? 소문 있습니까?
예, 저도 이 자리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총리께서는 처음 듣습니까? 하여튼 그런데 이런 얘기가 왜 이리 횡행하고 다니고 있지요, 사람들이 또 알고 있고?
저는 여하튼 모릅니다.

총리께서는 모르시고 방금 장관께서도 모르시고 또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횡행하게 주고받고 얘기를 나누고 있는 중인데 어쨌든 이것이 지금 정부에서 빠져나가 가지고 변호사한테 가고 이렇게 된 것은 아니겠지요?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새누리당 도와주려고 사생활 염탐한 것 자료 넘기고 있습니까?
저는 그럴 리가 없고 그런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세상인데 그리고 불법사찰 문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곤혹을 치렀는데 돌아서서 그러한 일들이 진행된다는 것은 정상적인 사고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상적인 사고로 생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지요? 이런 것을 갖다가 아직도 민간인 사찰을 하고 있는 양 이렇게 질문을 해 대면서 과민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혹시 영입해서 단일화시킬 대상으로 삼고 있어 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 모양인데 그렇게 준비를 한다면 먼저 자체 검증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런 소문에 대해서, 그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식적으로?
예, 그것은 정치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정준길 변호사하고 금태섭 변호사는 저도 좀 아는 사람들입니다. 대학 동기끼리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무슨 이런 소문 얘기 말고도 얘기를 하다 보면 한 7분이 흐를 수 있을 텐데 아마 이런 얘기를 갖다가 정부기관에서 자료를 줘 가지고 이런 얘기를 떠들었다 이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아는 바로는 정부기관에서 그와 같은 것을 사찰하고 해서 자료를 그분들한테 넘기고 하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상식 차원에서 자기들이 영입해서 후보 단일화를 꿈꾸고 있다면 먼저 소문이 크게 퍼지기 전에 사전검증을 철저히 하는 것이 좋다 그것이 옳은 태도지, 이것을 갖다가 상대방에 떠넘기고 크게 잘못한 것인 양 도로 떠들어대면서 소문을 퍼지게 한다면 자기네들도 오히려 실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뭐 거기에 대해 비슷하게 동감이 가십니까?
……

우리 총리께서, 아까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마는 ‘농업이 국가안보산업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대통령께서는 ‘농업을 특별히 챙겨라’ 이런 지시도 하셨다고 했습니다.
예.

특별히 챙기고 계신다 했는데 지금 농업예산이 줄고 있어요. 수치는 신성범 의원이 지적한 대로 그렇게 계속 줄고 있습니다. FTA 비준한 목소리가 채 가시지도 않고 비준서 잉크도 지금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농업예산을 줄여가면 되겠습니까?
한미 FTA 체결 이후에 FTA 대책으로 농업과 관련해서 한 약속은 정부에서 철저히 지켜 나간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예산은 충분히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2013년도, 지금 예산이 줄어들 것이다, 뭐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4대강 예산으로 편입되어 있던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이 부분이 끝났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져서 결과적으로 예산이 좀 줄어드는 그런 형국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FTA 보완대책으로 정해진 그 사항 그리고 농촌이, 농업이 발전하는 데 필요한 예산조치는 충분히 해 나가겠다 하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간에 이게 예산액수가 줄어드는 문제에 대해서 GDP 대비로 치면 뭐 오히려 예산이 늘고 있다든지 또 4대강 둑 높이기 예산을 뺐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렇게 FTA 비준 전에는 없던 말이 새로 튀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급할 때에는 이런 감언이설을 했다가 나중에 일이 다 처리되니까 없던 말을 새로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농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지금 그 상황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협 3000만 원 이자, 예탁금 이자 비과세 문제 일몰을 종료시키는 거하고 또 농협 융자서류․통장에 대한 인지세 면제도 일몰을 종료하는 문제 또 농협의 1000만 원 이하 출자금 배당에 대한 비과세 겨우 3년만 연장하는 문제, 이렇게 새로운 문제가 지금 또 불거져 가지고 농민들이 지금 아주 격앙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참조를 하셔 가지고 쓸데가 많지만 농민들을 상대로 이렇게 과세를, 증세를 하는 문제, 이거 근본적으로 고려를 좀 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농업 또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뭐 FTA 대책을 포함해서 충분히 지켜 나가고 또 면세유라든지 각종 세제혜택 관련해서는 말하자면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 그런 적극적인 행위가 아닌 또는 이런 소극적인 행위로써 농업을 지원하는 그러한 노력은 지금 계속해서 해 나갑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른 비영리법인이나 또 금융기관 간의 형평성 차원에서, 또 세원을 확충하기 위한 과정에서, 세입을 확충하기 위한 과정에서 불합리한 비과세 제도는 정리해 가는 과정에서 아마 그런 문제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재정위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충분히 잘 논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농업 문제가 나오면 옛날 생각이 납니다. 앞의 야당 의원들은 계속해서 박정희 대통령의 과 부분을 너무 들추어내고 도대체 공은 하나도 세우지 않은 양 이렇게 지금 폄하하고 있는데 농업문제를 생각하면서 좀 대단히 서운한 점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60년대 초에 우리나라 농업사정이 어땠습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우선.
60년대 우리 산업의 근간이었습니다, 공업화되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이라는 농업이 사실은 농토도 모자라고 시골에 인구는 너무 많고 농업생산은 떨어져 있고 그나마 미국에서 남는 농산물이 대거 원조물자로 들어와 가지고 그 당시에도 이렇게 농업 원가를 밑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농산물가격유지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또 당시에 농어촌에서 이자가 적어도, 소작을 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영세한 사람들은 이자를 봄에 빌리면 가을에 50%를 이자로 물었어야 됩니다. 소작료 내고 이자 내고, 가을걷이하면 바로 빚내고 끝입니다. 그래서 그 추운 겨울을 어떻게 났습니까? 그런 속에서 농업 근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잘 아십니까?
예.

사실은 사방이 척박하고 메마르고 지하자원 하나도 없고 국민들은 아직도 배우지 못하고 이런 상태에서 참 산업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정말 아무나 하지 못하는 업적을 이루었다,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때 농업기반이 약했기 때문에 우선 자본회전이 빠른 경공업을 먼저 일으켜 가지고 그것에서 남는 이익과 또 부지런히 외국에 차관 외교 보내서 국제기구나 선진국 차관 받아다가 겨우 일으킨 사업이 농업 분야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으킨 사업이 이제 종자개량 잘 아시지요?
예.

지금 우리 총리께서도 고향 가시면서, 사방의 산기슭에 정말 많이 흩어져 있는 밤나무 아시지요? 밤나무……
예.

밤나무, 지금 다 밤 주워 갑니까?
뭐 그때 유실수 심기 운동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통일벼 개발이라든지 많은 농업발전이 그 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국민들은 생각도 못 하던 시절에 속성 밤나무 개발해 가지고 전국에 그걸 퍼뜨린 결과 지금은 온 산천에 밤나무밖에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펴져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 이전에는 생각도 못하는 사업이고, 뭐 통일벼라든지 경운기라든지 농약이라든지 비료라든지 또 무슨 농지개량 또 농민교육 새마을운동 등등을 그냥 열정적으로 펼치고, 그 틈틈이 가서 농민들과 장딴지 걷고 거머리 기어 다니는 논에서 벼 함께 심으면서 마치고 막걸리 마시는 그런 모습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합니다.

그런 리더십이 지금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총리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근간이었던 농업이 그야말로 산업화․공업화를 거쳐서 말하자면 전체적인 우리 국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왜소해졌지만 그러나 앞으로 식량안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또 그리고 이 농토가 우리 국토에서 차지하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영향 이런 걸 생각한다면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이런 분야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절실하게 느끼고 있고, 대통령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은 결코 소홀하지 않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고, 그 부분에 관해서도 대통령께 특별한 지시를 받아서 농림부에 전달을 해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보고를 받고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농업을 홀대하거나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 가지 변화된 상황하에서 농촌이 보다 이렇게 고부가가치를 창출을 하고 또 수입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변화된 농업을 좀 하자 이런 측면에서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재래식으로 해 왔던 그런 부분이 다소 소홀히 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고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정부의 농업정책은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나이든 분으로 재래식으로 해 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 차원으로 해결을 하고 그리고 장래를 위해서 고부가가치 농업을 하는 문제는 그야말로 새로운 하나의 산업의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이러한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종전에 재래식으로 그야말로 농촌의 고령인구 중심으로 했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좀 소홀히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인상을 주고 있지만 결코 농업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총리께서도 강조를 많이 하시고 대통령께서도 각별한 지시를 하셨다는 말도 전해 주셨는데 이것 가지고 좀 모자라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FTA 비준 전에 농민들에게 약속했던 것을 지금 농업인단체,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한 20여 개 단체, 이런 단체대표들을 좀 청와대로 불러서 허심탄회하게 얘기 좀 듣고, 이런 자리 좀 주선해 주시면 오해도 풀리고 소통도 될 텐데 이게 없었다, 이거 자체를 우선 또 아쉬워하고 서운해합니다. 그 점 명심하시고 총리께서 좀 주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유념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농업 근대화를 비롯해서 또 우리 공업 근대화 또 산업화를 완성시켜 가지고 오늘날 우리나라가 참 대명천지에, 이만큼 잘 사는 나라 있습니까, 지금?
잘 아시다시피 지금 50, 60년 동안에 이만큼 발전을 하고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가 되고 또 세계 변방에서 상당 부분 중심 국가로 들어선 이런 예는 아마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례가 없는 것이지요, 앞으로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렇게 된 데에는 이렇게 산업화도 성공하고 또 민주화도 성공했지 않습니까? 우선 산업화 성공할 때도 대통령이 국민들하고 같이 걱정을 하고 또 일을 같이 하면서 열정을 쏟고 애정을 쏟아 갔기 때문에 국민들이 전폭 인정을 하고 진정을 이해하고 같이 이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점이 진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어떻든 ‘잘 살아보자’ ‘하면 할 수가 있다’ 뭐……

대통령 리더십과 그 리더십의 진정성을 이해한 국민이 혼연일체가 돼서 나라를 이렇게 근대화시킨 것이다 그건 맞지요?
예, 맞습니다.

사실 근대화 돼서 경제가 이만큼 커지지 않으면 민주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중산층이 없으면 민주주의가 되겠습니까? 제가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이렇게 다녀 봐도 중산층이 없는 나라에서는 민주주의가 잘 안 돼요. 우선 국력이 약하고 가난하고 아침 먹으면 당장 점심, 저녁 먹을 걱정하는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총리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중산층이 튼튼해야 국가가 건전하게 발전이 되고 민주화도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특히 전 국민을 이렇게 공부시킨 결과 모든 국민이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국정에 참여함으로써 민주주의가 자연스럽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민주화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또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노력을 해 온 그러한 것까지도 포함을 해 가지고 국민 전체의 단합된 힘이 오늘의 결과를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농민들 아픔을 달래 주시고 대통령께 한번 만남의 자리라도 주선해서 소통하는 그런 기회를 좀 주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행안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태풍 때 전국을 많이 다니셨지요?

예, 좀 다녔습니다.

태풍 피해가 많은 우리 문경까지 이렇게 다녀가 주셔 가지고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장관님, 요즘 성폭력 범죄를 중심으로 흉악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낳고 있습니다. 전자발찌법 약물치료법 이런 것도 돼 있고, 성폭력 범죄에서 형을 엄청나게 높여 놓고 또 대법원에서 양형기준을 높여 놨는데도 이게 백약이 무효입니다. 진단을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아까 우리 총리께서 적절히 이미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사회적인 풍조, 음란물의 범람 또 그리고 양형기준이라든지 또 집행유예가 너무 좀 많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지금 하여튼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러한 것들로 해서 이루어진 것을 하나하나 그저 해결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해결이 참 어렵습니다. 일단 또 답답한 마음을 좀 느끼실 겁니다.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우범자 관리체계가 현재 예규 정도로 돼 있지요?

예.

그런데 그것이 근거가 좀 미약해서 경찰관도 어떤 법적 근거가 없는 바람에 활동도 위축되고 이런 것 아닙니까?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범자 관리는 그동안에 경찰인력이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지난번 국무회의에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마는 한 1350명 정도 경찰관을 증원하는 것으로 지금 일단 결론을 내렸고요. 또 아울러서 보호관찰요원들로 법무부 쪽에 그것도 한 삼백 몇십 명 정도를 증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만 되면 증원 타령을 합니다마는 실제로 좀……

경찰이 그동안에 사실은 작은정부 기조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압박을 받아 가지고 충분히 지원을 못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건 도저히 더 이상 그대로 놔둘 수는 없다’ 해 가지고 대통령께서 결심을 해 주시고 해서 증원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증원하면 치안에 공급이 좀 되겠습니다마는 성범죄 재범방지를 위한 우범자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가 지금 발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경찰에 있는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을 기초로 해서 제정 법안을 발의해 놓고 있으니까 행안부에서 협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참 좋은 법을 제안해 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야 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신문에 보면 범죄 저지르고 안 잡히는 사람이 한 9000명 떠돌아다니고 그리고 성범죄 전과자들이 한 2만 명 지금 관리되고 있지요?

예.

그래서 한 3만 명 가까이가 이렇게 활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참, 저희들도 그게 막 돌아다니는 폭탄 같아서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범죄자들이 아주 굉장히 근래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실제로 지난 5년 동안 통계를 보면 거의 90% 가까이 일단 검거는 합니다. 나머지 10%가 5년 동안 축적이 된 게 한 9000명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증원된 인력을 가지고 우선 미검된 성폭력 전과자들을 다 검거하는 게 주목적이겠습니다. ‘돌아다니는 폭탄’이라 그러니까 검거에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법무부장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수고하십니다. 요즘 ‘경제민주화’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검찰에서도 경제민주화에 참여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경제민주화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공정한 거래’ 또는 ‘경제에 있어서의 정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적인 면에서도 검찰에서 뒷받침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때문에 지금 막혀서 일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까?
글쎄 아주 심각하게 느끼는 정도는 아니고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나름대로의 존재 의의는 있는 그런 법률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피해자 쪽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권리를 침해받는 그런 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다만 전속고발권이 너무 지나치게 고발을 제한하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되어서는 조금 곤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명백하게 형사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건데 제보라든지 고발이라든지 이런 것이 공정위로 들어가는 바람에 첩보가 없어서 처단이 안 된 사례, 혹시 없습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라는 것이 피해자의 평등권 또는 재판상의 진술권 이런 것들을 침해한다는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의 실질적인 피해 구제 측면에서 볼 때 검찰에 대한 고발 건수가 공정위 전체 사건 중 1% 남짓합니다. 상당히 미흡한 게 사실인데 앞으로 공정위원회와 법무부나 다른 관계 부처 공동으로 좀 깊이 있게 공동연구 내지는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감 몰아주기, 그것은 사실은 계열사에 대해서 두둑하게 임금을 혹은 납품가격을 올려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침해한다, 배당이익을 침해한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상법 개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일감 몰아주기나 부당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한 거래 관행 면에서는 그런 부분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전환사채 헐값매각이라든지 또 어떤 기업을 헐값 인수하게 만드는 행위, 이렇게 해 가지고 결국 자사에는 이익이 덜 돌아오게 하고 계열사는 그냥 그렇게 회사를 왕창 두둑한 값을 받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자사에 손해를 입히는 건 배임죄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런 소지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처벌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전환사채 헐값 매각, 재벌총수 처벌됐지요? 그리고 얼마 전에 또 한화 회장도 그런 사실로 처벌이 됐고,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납품가 후려치기 그것도 형법상의 범죄를 구성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위 말해서 현행 특별법상에는 그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마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해서 부당한 단가 인하 요구, 이런 부분을 규제함으로써 공정한 거래 관행을 정착시킬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단가 인하 요구도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이게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보자면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한다든지 또는 관련법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지금 말씀드린 이런 법령이나 또는 유사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것이 만약 필요하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거기에 넣는 것이 합당한지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관님께서 납품가 후려치기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다양한 형태가 스펙트럼이 이렇게 넓다면 아주 전형적인 납품가 후려치기, 예를 들어 낙찰이 다 됐는데 다시 후려친다, ‘거기서 더 깎아주지 않으면 우리 계약 안 맡기겠다’ 이런 거라든지 종전에 해 오던 계속된 거래관계 속에서 갑자기 아무 사유도 없이 ‘깎아라, 깎지 않으면 우리 납품 안 받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특별히 궁박한 상태를 이용했다든지 또는 다른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그에 따른 그런 것을 유형화해서 거기에 따른 법 적용을 그때그때 달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흉악 범죄와 경제 불의가 국가의 발전을 가로막는 한편 국민의 화합을 깨고 있습니다. 흉악 범죄에 있어서는 법 집행도 강력하게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사회 안전을 함께 지키려는 시민의 협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수탈행위는 너는 죽어도 나만은 잘살겠다는 탐욕을 바탕으로 합니다. 공동체의 화목을 깨는 범죄행위입니다. 바야흐로 세계는 모든 부문에서 도덕과 가치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일시적 탐욕에 못 이겨 수탈적 경영을 하더라도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정부는 FTA를 체결하면서 국민에게 했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믿음을 얻지 못할 때 엄청난 결과가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건강하게, 무궁하게 발전해 나가고 국민의 편치 못한 마음이 말끔히 가셔지기를 희망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한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천안을 출신의 민주통합당 박완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강창희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출석하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충청남도 천안을 출신 민주당 박완주 의원입니다. 저는 초선으로서 처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질문과 답변을 지켜보면서 무엇이 소통이고 무엇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뛰고 있는 물가폭탄에 퇴근길 칼부림 사건은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고 가장 안전해야 할 집에서 어린아이가 자는 도중 이불째 납치 성폭행당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연이은 두 번의 태풍으로 1년 농사를 완전히 망쳐 망연자실해진 농어민들의 고통을 들으셨습니까? 그야말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려운 현실입니다. 단순히 운이 없었다, 스스로가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기엔 사회안전망이 너무 불안해 보입니다. 우리 사회의 건강성이, 상식이 무너져 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국민의 잘못이 아닙니다. 정부가 잘못했고 우리 정치권이 잘못했습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잘못 채워진 단추를 풀어 처음부터 제대로 끼워야 합니다. 무엇이 옳은 사회인지, 공정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국민을 대변해 질문하겠습니다. 총리,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가 막힌 일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묻지마 범죄, 아동 성폭력까지 그야말로 범죄공화국 같습니다. 총체적으로 치안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퇴근길에, 지나가다가, 동네 앞에서, 심지어는 가장 안전해야 할 집안에서까지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지난 8월 31일 사건발생 하루 만에…… 자료 한번 보시지요. ‘정부를 대신해 국민들께 심심한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드립니다’라고 사과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누구를 대신합니까? 대통령이 정부를 대신해 사과합니까? 총리, 총리이기 전에 법률가이시니까 우리 헌법에 규정돼 있는 대통령의 지위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대통령이 행정부의 대변자입니까, 대표입니까?
그것 어떤 표현을 쓰셨는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것은 당연히 정부를, 대한민국을 이끌고 계시는 대통령으로서 죄송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 아닙니까? 그것을 대신이냐, 대표냐 이것을 구분해서 의미를 달리하실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것이 공중파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적절치 않은 표현을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인식에 대해 문제를 삼는 겁니다. 대통령은 명확하게 말씀하셨듯이 행정부의 수반입니다. 정부를 대표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화법을 네티즌들은 이명박 대통령 특유의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내 잘못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국민들은 대통령 잘못 뽑아서 이 사태가 난 것으로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를 대신해서 사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회불안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에게 진정성 있게 사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말꼬리 잡느냐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 문제를 바라보는 대통령의 시각, 특히 정부의 대책이 얼마나 체화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단편적인 사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너무 지나치게 과민하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말씀도 정부를 대표해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취지의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의 말씀은 역사에 기록이 남지요? 그 취지는 충분히 알지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발언하는 그 의식 속에는 인터넷에서 네티즌들이 얘기하는 그런 비난을 받을 만큼 적절치 않은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제가 그런 문제까지도 그렇게들 이해를 하시나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총리, 묻지마 범죄가 왜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회의 구조적인, 환경적인 또 개인적인 요인 등 여러 가지가 복합돼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가 거칠어지고 그야말로 음란물이 범람을 하고 게임 몰입 등을 통해서 인간성이 충동적이고 폐쇄적인 이런 방향으로 가고 또 사회안전망이 충분히 구축되지 못하고 또 사회적으로 적응 못 하는, 소외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 이런 것들이 결합된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분석을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성범죄가 가장 안전해야 될 학교라든지 집안에서까지 이 성범죄가 파고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21세기 문명국가 맞습니까?
비교적 우리나라가 치안이 대단히 잘 확립돼 있고 안정돼 있는 나라입니다. 외국을 가 보시면 알겠지만 낮에도 함부로 나다닐 수 없는 그런 나라들도 있고,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밤거리에 여자 분들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것이 우리 치안이라고 자랑을 했는데 그것이 어느덧 국민들이 걱정을 하는 이런 사태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맞습니다. 총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부가 어쨌든 일을 제대로 못 했고 치안행정에 구멍이 뚫렸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우리가 치안인력도 부족하고 해서 아까 행안부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도, 경찰인력도 한 1300여 명 늘리고 보호관찰관도 한 300여 명 이상 늘리고 하는 그런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정부가 내놓은 성범죄 예방대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새누리당과 함께 내놓은 대책이라는 게 앞으로 100일간을 범국민 특별안전 확립기간으로 선포하고 치안을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무슨 대책이지요? 100일간 안전기간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건 경찰청 차원에서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사회안전 저해 범죄에 대해서 경찰이 특단의 각오로 임해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시키는 데 노력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각오를 내보이는 것이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100일만 안전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희 모든 국민들은 365일 안전하기를 바라지요, 그렇지요?
당연하지요. 그것 당연한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예.

정말 국민을 위한 정부라면 365일 특별기간이어야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그래서 이것은 대책이 아니고 매번 언론에서 비판 받듯이 재탕 삼탕 사건이 터질 때마다 내놓는 임시방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 방편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경찰에서 차제에 열심히 하겠다 하는 각오를 발표하는 것이지 이걸 대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강력범죄, 묻지마 범죄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은 뭐지요?
예, 그건 사회안전 관계장관 회의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전담기구, 여성문제, 가족문제를 보호하기 위한 기구도 만들고 인력도 확충하고 또 우범자 관리도 더 확충하고, 사회안전망 확충도 하고 이와 같이 단기대책부터 예산 확보나 또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이러한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정했습니다. 거기에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친고죄를 부분적으로 폐지하는 문제, 형량을 올리는 문제, 소위 말하는 성충동 약물치료를 확대하는 문제 그리고 재소자나 출소한 사람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관리하는 문제 또 피해자들을, 그런 범죄의 피해자를 지원하는 문제, 다양한 정책이 지금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동료 의원들이 많은 지적을 했지만 그중에 본 의원도 우선 시급하게 치안현장에 더 많은 인력배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면, 지금 우리나라에는 현재 경찰 1인당 담당 국민이 505명이나 되는데 프랑스는 300명, 미국은 354명, 영국 380명, 어쨌든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앞서서 몇 번에 걸쳐서 총리께서도 치안인력 확대에 대해서 동의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이제 말씀으로써만 동의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2013년도 반드시 치안인력 예산 확대하고 인원을 늘리는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건 틀림없이 할 겁니다.

한편 우리 존경하는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께서 묻지마 살인에 대한 새로운 원인 분석을 내놓으신 것 혹시 총리 들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그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짧은 내용을 한번 읽어 본 적이 있습니다.

총리,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께서 ‘민주당이 학교폭력이나 묻지마 살인 행위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렇게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걸 읽어 보니까 그런 취지의 말씀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갈등이나 이런 것이, 갈등이나 대립이 증폭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생……

그러면 다시 여쭤 보겠습니다. 굳이 총리께서 이한구 원내대표를 대변할 일은 아니고요. 이렇게 발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총리께 이렇게 민주당이 학교폭력이나 묻지마 살인 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총리의 의견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우리 사회가 갈수록 거칠어지고 환경이 나빠지고 갈등․대립이 증폭되고 하는 이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정부를 포함해서 우리 국민 모두의 책임이지 그것이 꼭 어느 누구의 책임이다 이렇게 한정해서 말씀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적절치 않았던 표현이었지요?
이한구 원내대표도 그런 취지로 하신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총체적인 이런 책임의……

총체적인 책임의 제일 많은 책임을 져야 될 여당이 그 모든 것을 야당 탓으로 돌리면, 집권여당의 시각이 이 정도 저급한 수준이라면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최근에 더불어 우리 황우여 대표님께서는 정말 우려스러운 말씀을 하셨는데요. 최고위원회의에서 성폭력 범죄 대책에 대해서 좋은 말씀 여러 가지 하셨는데 그중에 결혼을 권장하는 사회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총리가 생각하기에 결혼이 성범죄 예방책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그것도 제가 읽어 보니까 뜻이 잘못 왜곡된 것으로, 해석된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긴 것은 말하자면 가정이 해체되고 또 1인 가정, 2인 가정이 많이 늘어나고 하면서 우리가 종래 사회에 있어서 또 국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정 문제가 이렇게 해체되고 하는, 또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사회적인 소외도 생기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하자면……

총리께서는……
가정이 말하자면 건전하게 이렇게 발전하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시는데요. 그날 말씀하셨던 것은 이렇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인성교육 등 교육을 강화해야 하는 게 아닌가 또 가정과 결혼을 보호하고 권장하는 사회환경도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그렇게 해석하시지만 정말로 결혼이, 마치 결혼을 못 해서 그런 성욕구가 해결이 안 돼서 성범죄가 있다라는 듯이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모든 것을 긍정적이고 선의로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황우여 대표의 성품으로 봐서 결혼이 성폭력 예방의 하나의 수단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황우여 대표님에 대해서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 그대로 황우여 대표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혹시 성범죄의 원인을 가족에서 찾고 그 해결책을 개인적으로 치부해 버리면 정말 문제 있는 의식이다 이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정말로 묻지마 범죄는 민주당 탓이고, 성범죄는 결혼 안 해서 발생하는 것이라는 새누리당 대표님들의 얼토당토하지 않은 발언은 정말 사회적 불안을 해결하지 못하는 아주 무능한 정권, 무능한 여당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예, 그 발언의 진의를 잘 해석하시면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런 취지는 아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총리님 잠깐 들어가시고, 법무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우리 아동 대상 성범죄자 절반이 여러 번 동료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난해 집행유례로 풀려났다는 통계 보셨지요?
예, 봤습니다.

화면에 나올 텐데요. 1심 선고 기준으로 해서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전체 사건 중 집행유예 선고 비율이 10년도에는 41.3%, 지난해에는 48.1%입니다. 국민들이 이 자료를 보고 공분을 감추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추행이든 강간이든, 경미하든 중하든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집행유예로 풀려나 거리를 활보하고 다닌다고 하면 국민 법감정상 동의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국민 법감정하고 다소 동떨어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형이라는 것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법원에서 선고, 형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법무부와 검찰에서는 이 양형이 제대로 선고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고, 또 구형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서 행위에 걸맞은 양형이 선고되도록 여러 가지 자료도 제출하고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다만 지금 이런 결과가 난 데 대해서 저도 조금 당혹스럽기도 하고 또 의외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어쨌든 법원에서 검찰에서 구형한 데 대해서 죄질에 상응한 형이 선고되도록 검찰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또 필요하면 법원과 공감대를 좀 넓히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항소 등을 통해서 판결이 조금 더 형량이 높아질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꼭 그런 노력 부탁드리고요. 좀 전에 저희 동료 의원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오늘 3시쯤에 우리 안철수 원장이 관련되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원론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37조에 보면 선거의 자유방해죄에 따르면요 ‘선거인․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등을 폭행․협박 또는 유인’ 이렇게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예, 그런 법조문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부분이 어쨌든 안철수 원장 측에서 기자회견 했던 만큼 협박이라고 인정이 된다면 명백하게 수사하실 수밖에 없는 일이지요?
아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셔서 지금 앉은 자리에서 뉴스를 잠깐 봤습니다. 뉴스를 잠깐 봤더니 양쪽 당사자 얘기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아까 알던 이상으로 제가 지금 그 상황에 대해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좀 파악을 해 보고, 발언의 진위, 또 경위, 또 발언의 배경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것이 과연 범죄가 되는 것인지, 또 수사에 착수할 만한 것인지 그때 가서 판단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두 가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협박죄가 정말로 그런 사실대로 그런 행위가 있었던 것 하나하고, 또 한 가지는 통화내용 중에 다 알고 있다, 마치 사찰했던 듯한 느낌이 있을 때 그 부분도 함께 만약에 범죄 여부가 기미가 보인다면 수사 동시에 하실 수 있는 일이지요?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언론을 통해서 아는 사실밖에 없는데 그 사실조차도 현재 양 당사자들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라고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총리, 다시 한 번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지난번 청와대가 2일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만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 위반 여부를 타진했다고 언론보도가 됐습니다.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저도 언론에서만 그러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선관위 답변이 뭐였지요?
민생을 논의하는 정도면 문제가 없다 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선관위에서 ‘민생경제 문제라면’이라는 단서를 달았고요, 만약에 민생경제 이외의 것으로 대화가 오가고 만남을 가졌다면 공직선거법,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일 소지도 있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저는 법률가로서 내 나름대로 해석하기는 만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또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외부로 어떻게 표출이 되어 가지고 그것이 선거에 영향을 주느냐 하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그러한 만남 이후에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떠한 발언이나 처신을 한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이 뭐가 오고 갔고 관계없이 그것은 문제될 것은 없다, 제가 지금 현재 판단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총리님의 판단은 그러하지만 대통령과 자당 소속 대선후보가 대선 100여 일을 앞두고 정치나 선거에 관련해 한마디 언급도 없었다는 것을 믿는 국민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대통령과 박근혜 후보가 오로지 정말로 민생경제에 대해서만 논의했다고 총리 확신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 나눈 내용이 민생 플러스 알파가 있는지 알 수도 없거니와 설사 그런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대통령에 의해서 밖으로 표출되어 가지고 선거에 영향을 주는 사안이 없는 이상은 그 안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갔든 그것은 상관할 것이 없다, 문제가 안 된다 하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으로 대통령이 선거에 미칠 영향은 큽니다. 내각에는 현재 새누리당 국회의원 출신 장관이 여러 명 계십니다. 여기 나와 계시지만 일선 행정력을 장악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장관, 선관위로부터 선거 개입으로 주의 조치까지 받은 적 있는 기획재정부장관, 가장 많은 인력을 가지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여성정책의 전반을 관리하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모두 새누리당 국회의원 출신입니다. 총리, 이런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있는 내각이 공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민이나 소속 공무원들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장관의 어떤 지시를 받아서 어떤 처신을 할 것이다 이것은 지금 시점에 있어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일뿐만 아니라 그런 점에 대해서 국민이나 공무원이 그러한 기미가 보인다고 한다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그것은 오히려 더 큰 문제로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국민들이 정부 내각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처신을 할 것이다, 이것은 생각하지 않는 시대가 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로서도 만에 하나라도 그런 우려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몸조심을 하고 업무를 수행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팔은 안으로 굽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국민 눈높이가 있기 때문에요. 총리께서는 헌법에 의한 국무위원 제청할 권한이 있지요?
예.

실질적으로 총리의 장관 제청권을 발휘해서 중립내각 구성을 대통령에게 제안할 용의 있으세요?
지금 현재의 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시점, 즉 선거에 대해서 중립성을 가지고 공정하게 정부에서 관리해 나가는 그런 태세가 되어 있고, 또 현재 문제가 없는 이상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중립내각 구성을 대통령께 건의한다든지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굳이 그분들이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자리에 계시는 것이 대선 관리하는 정부로서 타당할까요? 오히려 그런 부분이 4개월 남은 속에서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으로 교체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리께서 제청하는 것이 그런 오해를 사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국민들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심히 오해하거나 우려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남은 짧은 기간 동안에 국정을 정말 열심히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만약 지금 내각을 다시 구성한다고 한다면 대선을 앞두고 청문회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국정에 큰 혼란이 왔으면 오고, 그것이 오히려 국민한테 피해가 가는 상황이지 지금 선거 때문에 중립내각을 구성해야 된다 하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으로는 우리 이명박 정부 국가균형 발전 몇 가지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잠깐 화면 보시고요. 전체적인 요지는 이렇습니다. 수도권은 과밀하고 지방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2011년 4월 수도권의 첨단업종 입지 허용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수도권 규제 완화하는 정책을 실질적으로 폈지요?
예……

결과적으로는.
부분적으로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좀 다시 수정해서 수도권 규제 완화 방향은 다시 제자리로, 좀 지방하고 함께 살 수 있는 방향으로 고쳐 줘야 되는데 동의하십니까?
기본적으로는 우리 정부, 그리고 다음 정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수도권하고 지방이 동반 성장하고 상생 발전을 하는 것이 기본 목표입니다. 그런데 수도권 규제하고 관련해서는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서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일부 개선한 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세종시라든지 혁신도시라든지 또 지역성장 거점사업이라든지 광역경제권, 또 초광역개발권 이러한 사업도 충분히 지금 챙겨 나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큰 틀은 유지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의 큰 틀을 유지한다는 말씀이 어떤 의미지요?
예, 기본적으로 지방과 수도권이 동반 상생하면서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그 목적, 그리고 수도권에 규제가 상당히 되어 있는데 이것은 원칙적으로 유지를 하되 너무 불합리해 가지고 국가 발전에 장애가 되는 그런 사항이 있다 한다면 부분적으로는 개선할 수가 있다, 그리고 지방 발전을 위해서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 세종시 이전, 그 밖에 지방을 배려하는 모든 정책들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간다 그런 취지입니다.

다음으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아시지요?
예.

이명박 대통령 대선 공약인데요. 화면 잠깐 보시고요. 그런데 예산이 계획 대비 30% 이하로 편성되었습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까요?
예, 지금 과학벨트 예산이 당초에 세웠던 기본계획에 대비해서 다소 부족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가 전체 재정 여건이라든지 또 세부사업별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해서 필요한 예산은 충분히 확보해서 정예 계획된 사업을 완성하는 데는 지장이 없이 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과학벨트 조성과 관련해 가지고 계획된 사항에 대해서는 잘 챙겨 나간다……

차질 없이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좀 더 효과적으로 배치 받을 수 있게 신경 써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총리께 여쭤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국회 동의나 의결 없이 법률 스스로 만들어서 집행할 수 있습니까?
법률을 대통령이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국회의 통과 없이 법률을 만들어 집행했다면 그것은 무효입니까, 아닙니까?
법률은 뭐 국회에서 만드는 거고 또 개정하는 건데 어떻게 대통령이…… 무슨 취지의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유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여쭙겠습니다. 유신헌법이 그렇게 만든 법인데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시지요? 동의하십니까?
절차상의 하자라기보다는 그것은 내용상에 문제가 있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절차상 하자도 있었지요. 헌법 만들기 전에 해산권도 없었는데 해산하고 10월 17일 날 발표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경위를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3공화국 당시 6차 헌법에는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시킬 권한도, 헌법 효력을 정지시킬 비상조치발동 권한도 없었습니다.
예, 그 경위를 제가 지금 깜빡, 기억을 못 합니다.

사법부에서 지난번 이 관련되어서 사과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이용훈 대법원장님께서?
이용훈 대법원장님이 취임한 뒤 여기서 아마 원칙적으로 사과 말씀을 한 것으로 압니다.

행정부에서는 단 한 번도 이 부분에, 유신과 관련되어서 피해봤던 국민들께 사과하지 않았는데 사과할 용의 없으세요?
예, 행정부는 정해진 헌법과 법률의 틀 안에서 행정을 집행해 왔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제일 피해를 봤다고 한다면 사법적인 판단에 의해서 고초를 받은 그런 분들이지 행정부하고 관련해서는 지금 사법부 재판하고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법부는 그 법에 의해서 잘못 판결을 내린 것이고, 행정부는 그 법에 의해서 집행한 피해자가 없겠습니까?
행정은 어떻든 민생이라든지 국가정책이라든지 수행하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사법부의 재판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사과할 용의는 없으신가요?
행정부가 지금 당장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사과를 해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없거니와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행정부에 대해서 유신헌법에 대한 입장을 검토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제 입법부의 의무만 남았습니다. 독일은 전후 나치즘 및 군국주의 청산법을 제정해 나치헌법을 무효화한 바 있습니다. 독일과 같이 우리 국회가 유신헌법 무효화를 선언해야 합니다. 유신헌법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많은 국민들은…… 아직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유신헌법 5․16 쿠데타에 대해서 역사가 냉철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저 또한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역사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유신헌법은 무효입니다. 절차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우리 헌정사에 다시 있어서는 안 될 최대의 악법입니다. 우리 제19대 국회는 반드시 유신헌법 무효화를 선언합시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떳떳한 국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완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이천 출신의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병석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쌀과 도자기․온천․복숭아로 유명한 경기 이천시 출신의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입니다. 특히 이 늦은 시간에 이천지역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금 12번째 순서인데 아주 국무위원님들께서 성의 있게 답변을 잘 해 주시고 또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나라의 근본이 되는 역사관과 국가관이 바로 서고 정체성이 확실하다면 어떠한 외풍이나 위기가 닥쳐도 이겨낼 수 있다는 뜻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최근 60여 년의 최단기간 내에 과거의 어두운 역사를 극복하여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하였습니다. 이제는 세계 일곱 번째로 2050클럽에 들어섰고 2010년 세계 G20 의장 국가로서의 자존심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땀 흘려온 국민의 정성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로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입니까? 지금 우리는 국가는 있으나 정치는 부재한 시대에 살고 있는 듯합니다.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살벌하기까지 합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정치를 믿지 않습니다. 정치권의 구태, 막말, 부정부패, 묻지마 살인 등의 치안 부재 심지어 가정에까지 침입하여 성폭행하는 사례를 보면서 국민들은 정치에서 고개를 돌리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들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김황식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국민통합의 정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11년 부패인식지수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10점 만점에 5.4를 받았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 7.0에도 못 미치는 27위로 최하위권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총리께서는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가 이렇게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느 하나를 꼭 집어서 그것이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압축성장하면서 숨 가쁘게 달려오는 과정에서 그야말로 경쟁이 과열했고 또 그 과정에서 편법이나 탈법이 횡행하게 됐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사회를 발전은 시키지마는 건전한 건전성을 유지를 하면서 발전시키지는 못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과도한 경쟁 또 경쟁 위주의 입시 또 학벌 지상주의 이런 내용들이 전부 합쳐져서 생긴 현상 아닌가 싶습니다.

예, 물론 원인은 복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솔선수범해야 할 지도층의 국가관이 확립되지 않은 데 있고 입시 위주의 경쟁심만 부추기며 인성교육을 소홀히 한 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역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역사학자 E. H. Carr는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고 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세우는 데 역사교육보다 더 이상의 중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김좌진 장군 기념사업회가 주관한 항일 유적지를 다녀오면서 재삼 역사관 확립의 필요성과 국가의 존귀함 그리고 애국선열들에 대한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총리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단체에서 애국가를 거부하고 소위 민중가로 대체하여 국민의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나라의 문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시다시피 애국가는 우리의 국가로서 역사성과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례로서 애국가를 제창하지 않고 다른 민중가요를 부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애국가를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확고한 규범이다 이렇게 한다 한다면 그걸 민중노래로 대체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결연한 의지를 갖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학 입시 교육에서 국사 과목이 선택과목 또는 아예 삭제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이것에 대한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사 교육이 강화되어야 된다는 취지를 가지고 정부에서 금년부터 고등학교에 한국사를 필수과목으로, 종전에는 필수과목도 아니었습니다. 필수과목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임용시험에도 역사, 한국사를 시험과목으로 집어넣었습니다. 다만 수능에 대해서는 아직 그걸 필수과목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수능과목 중에서 이걸 필수과목으로 하지 않은 것은 학생들이 급격한 변화에 따라서 혼란을 겪기 때문에 학생들의 수험 부담을 고려를 했고요. 그리고 비슷한 유형의 과목끼리 사이에서 체제를 이렇게 바꿔야 되는, 어떻게 선택과 필수를 짤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당장 수능에는 반영이 안 된 상태지만 그러나 학교 교과과정에서는 필수과목 그리고 공무원 임용시험에서는 이것이 시험과목으로 들어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수능과목도 장차 학생들의 수험 부담이라든지 다른 과목과의 균형을 고려를 해 가면서 역사 교육이 더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국가의 지도자가 되는 국가고시 과목에도 국사 과목이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빠져 있습니다. 지극히 개탄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의지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동아일보 날짜 신문을 보면 호국보훈의 불꽃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아직 장소를 구하지 못한다, 서울시가 협조를 안 해서 2년이나 표류되고 있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저도 언론에서만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마는, 아마 광화문 근처를 장소로 바라고 서울시하고 교섭을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다른 사정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허용을 않고 있는 이런 모양입니다. 제가 그 정도만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필요한, 하는 것이, 어느 장소에 세우는 것이 가장 적합한지 그리고 그걸 위해서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 건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깊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특히 국가보훈유공자 특히 상이군경에 대한 수당이나 연금 등 대우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국가를 위해서 헌신, 희생한 분들을 예우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겁니다. 다만 재정 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서 충분히 예우를 못 해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재정 여건들을 고려해 가면서 단계적으로 예우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는 것이 저희의 기본 방침입니다.

이분들은 국가를 위해서 자기의 일신의 안위를 버리고 애국을 한 분들입니다. 최근에 친일파 자손들이 재산을 환수하겠다고 하는 이런 한심한 세태 속에서 국가유공자들에 특별한 대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훈 가족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그 수장인 보훈처장을 장관급인 국무위원으로 승격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보훈단체의 관계자들이 저한테도 그런 점에 대해서 많은 건의도 해 오고 의견도 들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기관 조직의 효율적인 측면과 또 그리고 그분들의 열망 이런 것을 함께 고려를 해 가면서 추진해야 될 문제다 생각을 하지만 정부 말기에 그런 문제를 논의할 시점은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차기 정부에서라도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다 우선 그렇게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어느 의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최근 정치권에서 고 장준하 선생에 대한 타살 의혹을 비롯해서 5․16과 유신의 성격 규정 등 과거의 문제들을 계속 꺼내들고 새누리당의 대선 주자와 어떻게든 연결시켜 보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대학에서 역사를 전공한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장준하 선생님을 존경하고 ‘사상계’를 보면서 컸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과 이를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연결시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한 그분은 철저한 반공주의자이고 민주주의의 신봉자라고 생각합니다. 좌파 진보세력과는 거리가 먼 분입니다. 역사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의원님 견해에 동감입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장준하 선생의 사망 원인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두 번에 걸쳐서 판단을 내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확실한 소신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이 정치에 바라는 것은 국민이 먹고사는 것이 걱정 없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미래로 나아가야 할 정치권이 지금처럼 과거의 구태 정치를 반복하면서 옛날 것을 들추며 상대방 흠집 내기, 발목 잡기에 매달린다면 결국 그 손해는 그대로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의원님께서 인용한 바와 같이, 역사는 과거와 미래의 대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과거가 우리에 대한 미래를 위한 거울이다 이런 평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우리 사회의 논의는 미래지향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 국가발전을 위해서 합당하다고, 너무 과거 문제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매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통일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8월 7일 최소 5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통일재원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18대 국회에서도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됐지만 통과하지 못했고 이번 개정안도 여야 이견으로 통과가 순탄치 않을 전망으로 보여집니다. 장관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의원님께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통일 준비는 국가적 책무이고 또 우리 온 겨레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 준비의 핵심이 통일재원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저는 이러한 통일재원을 마련하는 의의와 그 효과에 대해서 여야 의원님들께 적극적으로 설명해서 이해를 구하고 또 이번 국회에서 법안이 만들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 통일 관련 법안은 여와 야, 지역과 계층을 넘어서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결정짓는 점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올해는 임진년입니다. 임진왜란이 발발한 지 420주년이 되는 7주갑이 되는 그런 해인데 장관님, 징비록 읽어 보셨습니까?
예.

어떤 내용입니까?
예, 서애 선생께서 임진왜란 7년을 겪으시고 전쟁의 기록과 교훈을 남김으로써 훗날을 경계한 그런 책이라고 제가 그렇게 읽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징계해서 앞으로 올 후환을 막는다는 그런 징비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위정자들이 그 교훈을 못 느껴서 30년 후에 정묘․병자 호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300년 후에는 다시 일본의 침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역사는 계속 돌고 도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정세를 보면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심각합니다. 일본, 러시아 등도 경제․안보적인 이해득실을 따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걱정이 안 되십니까?
예, 당연히 걱정이 됩니다. 국제질서의 판이 통째로 흔들리는 상황에서 국민이 안으로 단합하고 밖으로 외교를 튼튼히 해서 이 시기가 국가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통일의 기회가 오면 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쪽으로는 분단 상황을 잘 관리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통일 준비를 적극적으로 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법무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행안부장관님에게 물어도 되는 내용이지만 법적 문제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최근 여의도와 의정부에서 벌어진 묻지마 칼부림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은 경악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회의 낙오자는 지역보건센터라든지 병원 등에서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너진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가정을 보호하며 권장하는 사회 환경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관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지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100% 공감을 하고요. 묻지마 범죄가 아까 총리께서도 답변하셨지만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현대사회가 복잡다기하고 경쟁이 치열하고 또 그 과정에서 소외되고 상실감을 가진 사람들이 정신적인 문제로 그런 범행에 이르는 경우가 많은데 심리치료라든지 그런 치료 같은 게 상당히, 정신적인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7년 이후에 5년간 성범죄자의 미검거 건수가 9000여 건에 이른다고 앞서 의원님들도 얘기하셨는데 전자발찌가 지금 어떻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무용론을 계속 제기하는데요.
전자발찌가 2008년 9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첫해에 한 150건에서 현재는 한 7배 정도로 인원이 6.8배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그 통계를 보면 전자발찌를 채우기 이전 2008년 이전의 성범죄자의 재범률하고 전자발찌 착용 이후의 3년간 통계를 보면 약 9분의 1로 감소를 했고 금년까지 통계를 보면 최근에는 조금 늘어나서 재범률이 7분의 1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전자발찌가 만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느 정도 실효성은 있고, 다만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가 늘어나는 데 따라서 보호관찰 인력이 그만큼 증원되지 못했기 때문에 실효성이 최근에 조금 더 떨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지요. 다시 국무총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야당 의원님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법을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께서 여기를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들은 대도시권 규제 철폐화를 해서 체계적인 성장관리정책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1982년에 제정된 법인데 30년이 흘렀습니다. 수도권 지역 주민의 고통과 각종 난개발만 야기했을 뿐 기업과 공장이 지방으로 이전되는 게 아닙니다. 주로 해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는지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아까 다른 의원님 질문에 답변한 그 두 가지,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를 풀어서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과 또 지방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양자가 조화되는 방향에서 정책을 시행해 나가야겠다 하는 것이 저희의 기본적인 방침이고, 지금 솔직히 수도권 의원님들하고 지방에 지역구를 두신 의원님들하고 견해 차이가 있다시피 이것은 서로 간의 입장에 따라서 많은 차이를 보이는 이런 내용인데,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원칙하에서 국가 발전과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발전을 조화를 이루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풀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께서 특별한 결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과 지방을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상생의 관계, 수도권이 발전해서 그 이익을 지방에 나눠 갖는 거를 해야지 무조건 수도권을 막아서 수도권 공동화 현상을 일으키는 것은 절대 국가를 위해서 유익하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수도권 동남부 복선 전철 관련해서…… 이거는 우리 지역 현안 사항이기도 합니다마는, 현재 성남-여주 복선 전철이 낙후된 우리 동남권을 위해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2010년에 완공되기로 했는데 2015년으로 다시 연기가 됐습니다. 이거 기간 내에 좀 완성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것에 대해서 지금 확실하게 답변을 해 드릴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걸 좀 파악을 해서 의원님께 알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국토해양부 소관이지만 좀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에는 농민의 생존 방안과 관련해서 앞서서 우리 신성범 의원이나 우리 이한성 의원님께서 얘길 하셨는데, 저도 도농복합도시 출신으로 농민의 아우성은 대단합니다. 한미 FTA나 또 앞으로의 한미 FTA 이것이 다가올 거를 생각하면 농민들은 정말 죽을 지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리께서 국회 내에 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건의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한미 FTA에 대한 보완 대책은 저희가 발표를 해서, 그게 한 24조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건 충실히 이행하고, 또 그밖에 세제 혜택이라든지 면세유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한 20조 상당 이렇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있고, 또 한․중 FTA와 관련해서는 특히 농업을 중심으로 한 민간 분야에 대해서는 철저히 우리 농민의 이익을 지키는 것을 전제로 해서 FTA 협상을 해 나간다 하는 방침을 확실하게 세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는 FTA 체결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충분한 심의를 거칠 수밖에 없는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회와 잘 협력해 나가겠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국회에서의 필요한 그런 대책이나 위원회는 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해서 만드시면 정부로서도 그 점에 대해서는 당연히 협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행정안전부장관 나와 주시죠. 같은 행안위 소속으로서 장관님 감사합니다. 장관님은 지방자치단체를 사랑하십니까?

예.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 재정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좀 도와줘야 될 길이 없을까를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지방분권특별법 이것도 좀 제대로……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지방이양일괄법을 만들어서, 찔끔찔끔 넘겨주는 게 아니라 전체를 포괄적으로 넘겨주는 이런 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아주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정부에서 지방이양일괄법을 갖다 국회에 제출한 적이 있고 2010년에도 한 번 검토를 한 적이 있는데 국회 쪽에서 조금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문제는 국회 쪽에서 조금 이니셔티브 를 쥐고 해 주셨으면, 정부의 입장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지방 이양 건수도 보면 현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1559건입니다. 과거 정부에 비해서는 거의 2배 이상의 높은 건수인데 이게 절차에 보통 1년, 2년, 3년 이 정도 걸리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쪽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관련해서 현행 8 대 2의 구조를 한 6 대 4로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원칙적으로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지금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말씀대로 8 대 2이고 또 국가에서 하는 일과 지방이 하는 일을 보면 또 그게 4 대 6으로 됩니다. 그래서 그건 선진국의 예도 있고 해서 조금 변경을 주어야 되는데, 다만 이것을 너무 급격하게 했을 경우에 국가재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복지재정이 굉장히 문제인데요.

그렇습니다.

부가가치세 5%인 지방소비세를 20%까지 확대한다든가 또는 레저세나 주세 등을 통해서 복지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재정이 지금 중앙에서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지방의 부담이 거기에 매칭이 되어 가지고 늘어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지방이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주세원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는 대단히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원칙적으로는 공감을 합니다.

지금 추진하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그것은 그러니까 금년 6월 말까지 국회에서 만든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에 의해서 6월 30일까지 국회와 대통령에게 지방행정체제특별위원회에서 안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조금 서둔 감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각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안을 만들어 낸 것인데 그렇게 서둘러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잘 추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 6월 달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보면 지역갈등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행정구역 통합은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정말로 큰 영향을 주는 건데 이런 중대한 사안을 충분한 시간도 주지 않고 좀 급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해야 후환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어떠한 경우라도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추진할 것이고요. 주민들이 반대하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지역에 한해서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지요.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금까지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면서 오늘 우리 정치가 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은 어디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치는 신뢰를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상생의 정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아마도 함께 더불어 사는 대동사회이며 여러 종류의 악기가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심포니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녀노소, 불우한 사람들이 골고루 인정받고 보호받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바르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골고루 베푸는 것이라고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도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더 이상 막말이나 구태정치를 자꾸 들먹이는 일은 하지 말고 정치권에서 정말 상생하는, 신뢰하는 정치를 보여 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승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북 군산 출신의 민주통합당 김관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병석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전북 군산 국회의원 김관영입니다. 멀리 저희 지역구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늦게까지 자리를 같이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헌법 제1조제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주권재민의 원리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 곳곳을 들여다보면 공권력이 주인이고 국민은 여전히 뒷전에 밀려 있습니다. 저는 국민을 진짜 주인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최근의 부당한 공권력 횡포와 행정 편의주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의 아픔을 밝히고자 합니다. 또 이 땅의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되찾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아까 박범계 의원님 또 박완주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혹시 오후 3시 이후에 모든 인터넷의 기사들, 그중에서 가장 핫이슈가 되고 있는 정준길 변호사의 아침 금태섭 변호사에 대한 협박전화 혐의, 그 건에 대해서 혹시 진상을 더 파악해 보셨습니까?
국회는 아닙니다만 아까 뉴스 검색한 거 잠깐, 그 요지만 잠깐 봤습니다.

그러면 요지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오전 7시경에 정준길 변호사가 금태섭 변호사에게 전화해서 두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에 안철수 씨가 안랩 설립 초창기인 99년에 산업은행으로부터 투자받는 과정에서 투자팀장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투자를 유치받았다, 또 안 원장이 목동에 거주하는 음대 출신의 30대 여성과 최근까지 사귀고 있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의혹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다, 우리가 조사해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대선에 출마하면 골치 아플 터이니 출마를 그만두라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또 오후 2시에 협박전화를 한 정준길 변호사가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어느 정도이면 핵폭탄일까요?”라고 말하면서 언론매체의 기사를 링크시켜 놨습니다. 그 기사를 링크해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목은 “안철수 파일 핵폭탄 있나”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새누리당은 안대희 위원장 체제의 정치쇄신위원회와 공보단, 외곽 조직, 당 소속 핵심 상임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안철수 파일을 수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친박계 중진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다. “정보 라인을 통해서 안 원장에 대한 여러 첩보와 정보가 수없이 들어오고 있지만 아직 공개할 단계는 아니다. 자잘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안 원장을 단번에 흔들 수 있는 한 방을 준비해 공개할 것이다”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오후 3시에 금태섭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오후 3시 38분에 오늘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해서 앉아 있었던 황우여 대표님에게 문자 메시지가 하나 왔습니다. 문자 메시지 내용을 화면으로 좀 띄워 주십시오. 문자 메시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철수 관련 ‘협박’이 이슈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사실 관계가 이슈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오후 3시 38분에 새누리당의 계민석 부실장이라는 사람이 황우여 대표에게 보낸 문자인데 우연히도 신문사의 망원렌즈에 잡혔습니다. 지금 온통 인터넷에 이 기사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침 7시부터 오후 3시 38분에 나타난 이 문자까지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해 보면 제가 장관님만큼 법조 생활을 오래 하지는 않았지만 저도 한 십여 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론은 해 봅니다. 해 보니까 이것은 분명히 정보기관에서 사찰을 했거나 정보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새누리당이 제공받았습니다. 그것을 공보단 또 외곽 조직을 통해서 기사화하고 언론에 유출시켰습니다. 심지어 유언비어를 기사로 게재해 달라는 보도 청탁이 있다는 사례까지 저희 민주당에 제보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정보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여러 사찰 정보를 이슈화하는 치밀한 정치 공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법무부장관님에게 특별히 여쭙고 싶은 것은 이 근저에 조직적인 사찰 의혹과 그 사찰로 인한 정보가 유출된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아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주셔 가지고 잠깐 어떤 기사가 떴는지만 봤습니다. 제가 파악한 기사 내용은 정준길 변호사와 금태섭 변호사가 통화한 것은 사실이고 그 통화한 데 대해서 서로 기자회견을 해서 입장이 다른 뉴스만 지금 현재 봤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트위터라든지 또는 문자 메시지라든지 정보기관의 개입 여부 이런 데 대해서 제가 어떠한 사실 관계도 지금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지금 드릴 수 없음을 좀 양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만약에 정보기관으로부터의 사찰 의혹에 관한 단서가 생기면 수사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원론적인 얘기로 검찰은 어떤 범죄에 대한 단서가 있고 그것이 상당히 구체화된다면 어느 성역을 가리지 않고 수사를 하는 것이 검찰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이 정보기관으로부터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라고 하는 정황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정보기관 출신인 인사들을 이번 총선 당시에 영입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인사가 김회선 국정원 2차장 출신, 또 김종태 기무사사령관 출신입니다. 또 검사 출신 인사들 많은 분들을 영입해서 바로 네거티브를 위한 작전을 세우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김회선 의원께서는 네거티브 대책팀장을 맡고 계십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특정 정당에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있다, 또 그분들의 전직이 어떤 것이다, 또 거기에 대해서 선거 전략이 어떻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무부나 검찰에서 관심을 가질 사안은 아니고 저희가 답변드릴 만한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범죄의 의심이 있고 범죄의 의심의 단서가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와 검찰이 관심을 보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은 분명히 범죄에 관한 단서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들은 명백히 유신시대에나 있을 법한 공작정치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안철수 원장에 대한 ‘카더라’식 의혹제기가 잇따르고 있는데 안 원장에 대한 조직적인 뒷조사 특히 정보기관의 불법사찰이 의심됩니다. 이러한 정치공작의 배후에 거대한 검은 권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 측은 구태적인 공작정치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에게 사과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송전탑 건설과 관련해서 많은 반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알고 계십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송전탑 건설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곳이 고리에서 밀양 쪽 그리고 군산, 새만금, 포천, 가평 등 여러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30여 군데가, 앞으로 추진 계획 중인 것까지 포함하면 한 30군데 정도 됩니다. 송전탑 건설은 주민들로 하여금 건강권 침해는 물론 지가하락, 농작물 가치 하락 등 재산상 많은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이 맞지요?
예.

그런데 정부와 한전은 공익을 내세워서 공기 단축과 비용 절감만을 강조하면서 주민들의 피해를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습니다. 눈앞의 이익 때문에 주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지중화나 우회선로의 경우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 같아도 주민들이 감당해야 할 피해 또 사회적 비용까지 고려하면 결코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765㎸ 이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지중화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중화가 가능한 345㎸ 또는 154㎸의 경우에도 지중화를 하면 비용이 한 열 배가 더 든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과도한 비용이 들게 되면 그것이 전부 전깃값 인상으로 인해서 국민 부담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피해를 입게 되는 지주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을 하되 지중화로 인해서 너무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막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국은 주민의 의사 그리고 경제성 그리고 입지의 타당성 이런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노선을 정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말씀에 일면 수긍은 됩니다마는 지중화 비용 추가로 드는 것보다 만약에 민간인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더 크다, 두 배 내지 세 배가 더 크다라고 하면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국책사업이든지 중요한 공익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누군가가 희생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잘 아시다시피 그야말로 수용도 할 수 있고 또 충분한 보상을 하고 정당한 보상을 해서 수용할 수 있는 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서 전체 국민의 이익을 고려해야 되는 그런 사정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전탑은 주로 농지나 임야에 많이 세워집니다. 보통은 가진 사람보다는 한평생 농사를 업으로 산 소박한 농민들이 대다수입니다. 힘없고 억울한 농민들만 무시받고 일방적 피해를 강요당해야 하는 이런 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기에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전체 국민과 또 피해를 입은 분의 희생과 이런 것들을 적절히 조화해서 이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지 그것을 송전탑, 송전선이 지나가는 농민의 피해를 평생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다 이런 차원에서 비용을 열 배 들여가면서 지중화 하는 것을 한전에 요구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 다른 문제를 배태시키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총리님의 답변이 상당히 원론적이신데요, 문제는 정부와 한전의 태도가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변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재산권과 기본권에 대한 의식과 가치가 20년 전에 비해서 현저하게 변화했다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지금 제가 이 문제 특히 고리, 밀양 이쪽의 문제는 제가 감사원에 있을 때도 이것이 해결이 안 되고 갈등을 겪고 있고 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도 관심 갖고 챙겨왔던 문제인데 그래서 한전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의식도 높아지고…… 20년, 30년 전에는 국민들이 한전이나 국가에서 필요하다면 그야말로 적은 보상을 받고도 응해 주고 그랬는데 국민 의식들이 그렇게 높아졌기 때문에 한전에서도 그에 상응하게 종전과 다른 입장에서 보상을 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추가적 사업도 해 주고 이런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기본적으로 한전 측과 피해를 입는 주민들 사이에 합리적인 논의를 거쳐서 원활히 해결이 되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그것을 무조건 지중화를 통해서 해결해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도심의 경우에는 또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인구가 조밀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지상으로 송전선을 건설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전의 사업진행 방식에서 사적 재산권 침해 비용 또 사회갈등 비용이 무시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관련 제도개선을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십니까?
예, 제가 구체적으로 자세한 내용은 정확히는 모르지만 여하튼 첨예한 갈등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갈등들이 단순히 그 사업과 관련된 비용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어렵게 하는 추가적인 손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회비용까지도 감안해서 잘 서로 납득할 수 있는 절충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개선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전탑 건설의 양자 간의 합의를 위한 3대 원칙을 꼭 기억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민 참여가 꼭 보장되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은 형식적인 참여만 되고 있습니다. 둘째는 주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야 됩니다. 또 보상이 현실화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 3대 원칙에 근거해서 이 문제를 보다 전향적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또한 저는 입법권을 가진 국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의 흐름, 변화를 반영한 입법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고통을 받게 한 책임으로부터 저희 국회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야 모두가 진지한 토론을 거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3대 원칙이 제대로 반영된 입법을 해 나가서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안전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재난 피해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은 부자를 피해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 보셨습니까?

그런 말 못 들어 봤습니다.

수마가 할퀴고 간 자리에는 항상 서민의 눈물만이 주로 흐릅니다. 집이 부서지고 가게가 물에 잠기고 한 해 농사가 물거품이 되어서 앞날이 막막하지만 정부는 많은 경우에서 ‘규정과 조건이 맞지 않아서 지원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답변을 많이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엊그저께 “사각지대에 있는 농어민들이 희망을 갖고 재기할 수 있도록 챙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실은 그것과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재해 피해가 극심한 지역에 국가가 지원을 해서 지방의 부담을 덜어 준다 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난지역의 복구를 도와주는 건데, 이때 재난지역 선포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공공시설이 입은 피해액만을 기준으로 이렇게 현재는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사유시설도 포함이 됩니다마는 거기에 빠지는 것이 소상공인하고 이런 부분이 일부 빠집니다. 공장하고 이렇게 좀 빠집니다.

그런데 소상공인, 또 공장 이런 쪽의 피해가 아주 극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지역의 선포가 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가 있다면 이것은 좀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원래 2006년까지는 공장이나 소상공인 포함해서 제한 없이 지원을 해 줬었어요. 그런데 그게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액수가 너무 늘어나 가지고 계속 줄여 왔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은 보험 쪽으로 유도하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다, 또 품목이 한정되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은 들어 보셨습니까?

예, 일부 좀 그런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가급적이면 많은 부분들이 가입되도록 또 정부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료 지원 말씀입니다.

또 소상공인을 위한 풍수해보험 상품에 소방방재청에서는 준비를 다 해 두었는데 기재부에서 예산이 없어서 제대로 이 보험 상품을 소상공인들이 구입을 못 한다 이런 불만이 있습니다.

예, 그것 좀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이 풍수해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험에 제대로 가입될 수 있는 일정의 지원액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전향적으로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피멍이 든 서민들에게 희망을 보여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는 헌법 제10조의 정신을 구현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존재 이유이자 정치인이 달성해야 할 시대적 사명이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말도 안 되는 4대강 사업을 하고, 공권력이 국민을 억압하는 데 이용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말로만 국민을 섬긴다고 하지 말고 고통받고 억압받는 국민의 신음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최대한 공권력은 국민의 자유권과 재산권을 제대로 지켜 주셔야만 합니다. 더 나아가 국민 누구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국가의 권력과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되어야 합니다. 국민에게 주인 자리를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야 할 새로운 변화요,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여러 의원님과 충실한 답변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정치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