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특정재벌 밀수사건에 관한 질문 ―

의사일정 제2항 특정재벌 밀수사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중당의 신인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먼저 본 안건을 얘기하는 상대장관인 그리고 주무장관인 경제기획원장관의 긴급출석을 촉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관이 출석할 때까지 연설을 보류하겠읍니다. 경제기획원장관 장기영 씨는 자기 운명이 이미 결정적으로 풍전등화에 닥쳐왔다는 것을 자각하고 본 국회에 나오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연설을 하겠읍니다. 지금 총리께서 말씀은 곧 나온다고 그럽니다. 아마 아무리 강심장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국회에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나오지 못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내가 듣기에는 모나코는 도박의 왕국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그곳은 도박으로 유명합니다. 대한민국은 밀수의 왕국으로서 등장하고 있읍니다. 모나코는 도박에서 생긴 그로부터 수입된 세금으로 자기네 국가를 유지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밀수로 생긴 이익은 몇 개의 재벌과 권력자만이 배를 불리고 서민은 어육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똥통이 국회에 날아들었고 국회는 똥통국회가 되었다는 거리의 소리를 듣게 되었읍니다. 정부의 내각은 똥통세례에 분개해서 드디어 총사퇴를 한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만천하의 삼천만 국민은 내각의 총사퇴 결의도 대통령의 경고도 귀에 담으려 하지 않고 있읍니다. 오직 똥통을 정부각료에게 씌운 이 사태가 이 사태에 대해서 만천하 국민이 박수갈채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소리 없는 박수의 소리 이것을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서민층에 많이 섭슬려서 얘기를 들어 봤읍니다. 이 나라의 서민들은 이 사태에 대해서 박수를 보낼 뿐만 아니라 공원 주변에 모여든 군중들은 뭐라고 하는고 하니 두한이가 장관 입을 벌리고서 똥물을 집어넣었으면 좋을 걸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한탄해 하는 서민들의 심정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중의 서민 시중의 시민들뿐만 아니라 공화당에 속해 있는 당원 그리고 정부각료의 형제 되시는 분 친척 되시는 분 여당 국회의원에 가차운 분 똑 마찬가지로 이런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실정인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 여기에 나오신 총리나 부총리나 이런 분들에게 물으려 하지 않습니다. 나는 꼭 한 가지 박정희 대통령에게 물으려 합니다. 쿠데타 직후에 부정선거로 인해서 투옥되었던 소위 깡패의 이 모 일당을 이마에 ‘나는 깡패다’ 하는 쪽지를 붙여 가지고 시가행진을 시킬 적에 일부 몰지각한 군중의 박수갈채를 받았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일부 시민의 호응을 받았던 것만도 사실인 것입니다. 이 시점에 박정희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가지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한다는 엄포만 놓지 말고 밀수공범 이병철 서갑호 그리고 여기에 방조한 장관 ‘나는 밀수범이다’ 나는 정부에게 이것을 기증하려고 그럽니다. ‘나는 밀수범이다 서갑호’ ‘나는 밀수범이다 이병철’ 이것 대통령께 전해 주십시오. 이 쪽지를 붙여 가지고 장안에 조리를 돌려 줄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삼천만 국민은 이것을 기대하고 이것을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문조각이에 성명 나부랭이를 가지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한다는 엄포만으로 국민의 흥분을 진압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삼천만의 가슴을 뒤엎은 밀수범의 공범 서갑호는 정부의 허락을 맡아 가지고 외국으로 도피를 하지 않았읍니까? 거기에 다시 주범 이병철이는 고대광실 높은 집에 앉아서 성명조각이나 내고 안일하고 있는 것이 고침안면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이 아닙니까? 이병철이가 무엇이라고 하는지 정부각료들은 알고 있읍니까? 절대로 자기는 못 잡아넣는다 이것이야. 잡아넣을 수 없다 이것이야. 만일에 이병철이를 잡아넣으면 자기는 누구에게 돈을 얼마를 주었고 어떤 행위를 한 것을 다 폭로하겠다 이것이야! 절대로 이병철이를 잡아넣지 못한다는 거야. 국민의 수임자인 국회의원을 잡아가는 데는 다반사로 결박을 해서 갔다 집어넣는 것을 대단치 않은 일로 생각하면서 하는 정부가 이병철이는 도대체 무엇인데 소위 검찰청이라고 하는 데는 이병철이가 등청인지 출두인지 모르겠지만 나갈 것 같으면 검사장이나 차장실에 안내해 가지고 고급 차를 대접하면서 신문을 하는지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같은 처사를 하는 것이 과연 정부가 밀수의 주범 밀수망국의 원흉을 잡아넣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냐 말이야. 이것은 곧 전 국민의 분노를 더욱 촉발시키고 오늘의 사태는 벌써 일촉즉발의 위기에 있다는 것을 정부는 알아야 합니다. 벌써 이병철이 계통에서 나온 얘기를 들을 것 같으면 시민에게 흘러나오는 소리를 들을 것 같으면 이 사건은 금명간에 이병철이의 2남을 가중처벌법에 적용시켜서 국민을 무마하는 정도로 하고 이병철이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락을 받고 있다는 얘기가 거리에 나돌고 있는 것입니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다 국회의원인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다 대한민국의 국민인 것입니다. 이 밀수로 인해서 나라가 망해지는 것은 여당만이 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 다 같이 망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국민이 다 못살게 되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되었든지 이런 사태가 벌어져 가지고 만천하 국민이 의분한다고 할 것 같으면 교란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는 여기에 진정시킬 강력한 수단을 그 기대에 부응하는 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거번에 경제정책에 대한 서면질의를 한 바가 있읍니다. 거기에서 현행 외자도입 지불보증의 무원칙 이것을 지적했읍니다. 경제외교만 해서 업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업자를 공모하고 상환가능성 계약조건 기술 면 내자조달력 등을 엄밀히 검토해서 공정하게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읍니다. 정실이나 정치자금 조달을 위해서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했읍니다. 현재 한국비료 이 예를 든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바로 무원칙한 외자 지보책의 소산이라고 아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재산도피를 위해서 외국에서 물자를 수입할 때에 이중가격제를 사용하는데 지불보증의 차관계약가격은 대개가 너무 비싸서 이중가격 선을 쓴다고 하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이 이중가격에서 생기는 차액은 지보를 얻기 위한 운동비나 재산도피나 그리고 내자조달을 위해서 필요한 모양인 것입니다. 이 계약조건에 엄밀한 검토 없이 시가보다 2, 3할 비싸고 불리한 조건을 묵인하고 전격적으로 결재함으로써 정치자금 염출을 위하여 이중가격을 허용하는 의혹을 짙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비료에 대한 차관의 경우만 보더라도 1964년 9월 3일에 자본재 도입허가 신청을 냈읍니다. 그런데 4일에 하마 벌써 이병철이는 이미 준비된 장문의 성명서를 냈읍니다. 그 성명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맨 끝에 결론사로 말한 것을 볼 것 같으면 ‘이 땅에 새로 세우려는 이 공장은 그것이 몇 개인의 것이라기보다도 전 농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이 보다 더 잘살 수 있는 내일의 번영에 기여할 것을 약속할 수 있는 이 나라의 것이요 우리 국민의 것임을 이해하시고 인식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하는 성명을 냈어요. 이것을 볼 것 같으면 벌써 사전에 정부와 다 협약이 되어 가지고 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그 이듬해 5월에 제58회 외자도입촉진위원회를 통과해 가지고 9월 14일에 국회 동의를 얻었읍니다. 9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되었어요. 그래 가지고 9월 23일 당시에 대통령이 유성 가서 휴양 중인데 전보로 결재를 맡았다는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한국은행 지불보증서가 9월 27일 발행이 되었읍니다. 어떻게 이렇게 방대한 규모의 것이 전광석화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느냐 이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은 크게 의혹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비료공장을 건설한다는 것이 형식적인 산업은행의 자력조사와 상공부의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은 답신서에 의해서 휴양 중인 대통령의 결재를 맡았다는 사실 이 자체가 벌써 의혹의 원인이 된 것이고 이로 인해서 오늘날 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때에 외자도입촉진위원회나 국무회의는 한국비료공장의 건설가격이 2할 이상 비싸다는 전문가의 의견에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다만 제3 및 제4 비료공장과 비교하면 별표와 같다는 상공부장관의 허스름한 부서 에 의해서 처리되었다 이것이에요. 상공부가 타당한 근거로 내놓은 제3․제4비료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20프로 내지 30프로 비싼 것입니다. 그리고 단위가 크면 단가가 싸다는 이런 것을 고려할 때에 30프로 이상 비싸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기계품명 명세표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또 용도를 무엇에 쓰는지 알 수 없는 예비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읍니다. 또 초기 운전자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계약에 뚜렷한 성능보장과 성능보장이 안 되는 경우 플랜트 수출업자 측이 변상조건이 있어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부당한 사실투성이의 한비를 정부 엄호하에 지불보증을 해 가지고 오늘날 이와 같은 사태를 정부와 한비 합작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에 저는 다른 의원이 또 나와서 말씀하실 분이 또 계시고 하기 때문에 몇 가지만 추려서 정부에 대해서 물으려고 합니다.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14일 하루 만에 외자도입촉진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유성에 휴양 중인 박 대통령의 전격적인 결재를 맡은 그 이면적 이유가 무엇인가? 정부가 모든 행정을 다루는 상례로 보아서 이상할 뿐만 아니라 그런 복잡한 안건을 수 시간 내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었는가, 검토함이 없이 행했다고 하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가격이 2, 3할 비싸고 계약조건이 불리한 것을 묵인하면서 지불보증을 결재한 이유는 무엇인가, 정치자금을 염출하기 위해서 알고도 모르는 척하고 결재한 것인가? 현재 국회에 제출 중인 지불보증 안건이 외자도입촉진위원회를 통과할 때에도 기술검토 내자조달력 계약조건 등 이러한 세밀한 검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제출 안건을 모두 전부 철회하고 재검토할 의사는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조건을 세밀히 검토한 후 종전에 취해 온 외자도입정책을 시정할 의사는 있는가 없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외자도입법과 관세법을 개정할 의사는 있는가 없는가? 정부가 대기업체에만 편중하고 중소기업체를 경시한 데 불만을 품고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임원 27명이 총사퇴할 것을 결의했다고 하는데 정부에서는 과거의 관제재벌육성을 위한 편중특혜정책을 지양하고 총기업체 수의 97.4프로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 위주로 경제정책방향을 전환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재무부장관께 한마디 묻겠읍니다. 재무부장관께 묻겠어요. 울산세무서에서는 한국비료의 도입물자는 적하목록 대조심사를 생략한다는데 앞으로는 일일이 기구를 정비하고 인원을 증강해서 외자도입물자에 대해서 일일이 대조하고 감식시킬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역시 재무부장관께 묻겠읍니다. 이번 사카린 밀수품을 적발한 세무직원에게는 4개월이 지나도록 아직 보상금을 주지 않았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언제 지불하겠으며 이 사건을 적발한 장본인은…… 장본인에 대한 처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본인은 이 사건을 적발하고도 보상금을 받기는커녕 좌천이나 파면될 것을 염려해서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재무당국의 처사다 이거예요. 이런 경천동지의 사건을 적발한 사람은 2계급 승진 아니면 3계급 승진을 시키고 여기에 적절한 대우를 하는 것이 정부가 이런 밀수사건을 발본색원한다는 의도의 표현이 될 터인데 보상금도 주지 않고 우물쭈물하고 있다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법무부장관한테 한 말씀 묻겠읍니다. 이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이것은 법은 있어도 적용하지 않을 바에는 이 법을 폐기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지불보증경위로 보나 밀수적발 후 당국에서 밀수자를 공공연하게 비호하고 있는 태도로 보아서 유력권력층과 결탁되어 있음이 분명하고 현 권력자가 유임하는 한 금번 밀수사건의 근본은 규명되지 않고 태산명동서일필에 그칠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에서 묻습니다. 이 사건을 어느 정도 규명할 작정이며 이 사건을 규명하는 데 법무부장관으로서 애로에 부닥친다고 할 것 같으면 법무부장관 자신의 몸 갖는 태도는 어떻게 할 작정인가? 그리고 한국비료회사 자체로서 밀수한 것이 판명이 된 이상에 이병철 씨가 밀수를 지시했건 안 했건 간에 한국비료의 대표자로서 당연히 구속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치자금관계가…… 헌납관계가 노정될까 두려워서 구속하지 않고 유야무야할 것인가? 또는 고위권력자의 압력을 무릅쓰고 즉각 구속을 단행할 것인가 아닌가? 또 밀수사건을 비호한 전 재무부장관은 즉각 구속하는 것인가 아닌가? 정 재무부차관보와 명 세관국장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총리께 한 말씀 묻겠읍니다. 일본의 미쓰이재벌, 미쓰비시재벌, 마루베니재벌 등등이 한국에 손을 뻗친 이후에 한국실업인들이 미쓰이파, 미쓰비시파로 갈라졌읍니다. 정계에까지 미쓰이파, 미쓰비시파로 갈라져 있다는 세론이 있는데 이런 사실을 아는가 모르는가? 작년에 그들의 거래를 볼 것 같으면 미쓰이물산이 1조 6000억 엔, 일화입니다. 미쓰비시상사가 1조 4000억 엔, 마루베니이이다가 1조 2000억 엔 이런 거래액이 있읍니다. 이들은 그 거래액의 1000분지 5를 기밀비로 쓰고 있읍니다. 그것이 그들 회사의 기질인 것입니다. 이렇게 산출할 것 같으면 미쓰이물산은 80억 엔, 미쓰비시는 70억 엔, 마루베니는 60억 엔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중에 신시장 개척을 위해서 한국에 집중 사용하고 있다는 설이 있는 것입니다. 이 미쓰이물산 등등을 비롯한 큰 회사들이 한국정계에 침투교란작전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방지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들 회사가 특히 미쓰이물산 같은 것이 밀수사건을 방조한 것이 분명한데 이 미쓰이물산을 우리나라에서 즉각 추방할 용의는 있는가 없는가? 끝으로 만천하 국민들은 어제 개천절을 기해 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의 담화문을 발표하는 가운데에 이 밀수사건은 5대 사회악의 제일 처음으로 꼽히는 밀수사건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발본 엄벌한다는 성명이 발표됐읍니다. 만천하의 이목은 여기에 집중되고 있읍니다. 만일 정부가 이 사태에 대해서 현재 취하는 태도와 마찬가지로 어물어물하고 넘긴다고 할 것 같으면 유감되게도 박정희 대통령은 인민을 기만하는 장본인이 되고 말 것이라는 것을 나는 이 자리에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제 말씀과 질문을 그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중당 신인우 의원께서 다섯 가지 질의가 있었읍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한비가 외자도입에 대한 신청과정에 있어서 9월 14일 하루 만에 외자도입촉진위원회를 통과하고 또 나아가서는 유성에 대통령께서 계시는데 이 결재를 전보로 맡게 된 이유가 나변에 있느냐 하는 질의였읍니다. 이 사람이 알기로는 수속절차에 있어서는 물론 촉진위원회가 또 그 전에 있어서 기술 내자 기타 모든 여건의 검토 또 나아가서는 이러한 것이 종합되어 가지고 촉진위원회 차관회의 국무회의 이러한 절차는 절차에 따라서 통과되었던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그 시간이 왜 그렇게 빠르게 통과되었느냐 하는 점에 관해서는 만약에 이러한 통과과정에 있어서 어떤 흑막이 있다면 현재 검찰에서 모든 면에 있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관계로 명백히 그 사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 왜 그렇게 전격적으로 통과가 되었느냐 하는 면에 있어서는 저는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장시간 논의가 있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국무위원 가운데도 질의가 있었던 사실을 상기하면서 외자도입촉진위원회에서 하루 만에 통과되었다 이 사실을 가지고 어떤 의심점이 있다든지 혹은 흑막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유성에 있는 대통령께 전보로 결재를 받은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람으로서는 확실히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이 점은 제가 소상하게 알아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둘째 질의에 있어서 한비의 가격조건이 2, 3할 비싼 것을 결재한 이유는 나변에 있는가, 기술적인 또 내자조건 기타 등등에 있어서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이미 여러 의원께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경제기획원 또 상공부 산은 이 관계기관에서 이러한 수반되는 여건을 소상히 검토한 결과에서 이룩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 여기에는 외자도입법이 소상하게 이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는 관계로 이에 관해서는 재검토도 현 단계로서 요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째 질의에 있어서 외자도입정책에 있어서 불비한 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를 시정할 용의는 없는가 또 외자도입법 관세법을 개정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이러한 밀수사건을 계기로 해 가지고 정부로서는 이를 거울삼아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소상하게 재검토하고 있읍니다. 이 검토가 불원 끝나면 불비한 점은 시정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읍니다. 네째 번 질의에 있어서 97.4퍼센트나 되는 중소기업을 도산시키는 이러한 정책을 시정해 가지고 중소기업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이 말씀은 지당한 말씀이고 또 금년도 융자에 있어서도 최대한으로 이를 지원할 정책을 세우고 있읍니다. 이는 비단 정책 면만이 아니고 뒷받침하는 금융재정 면에 있어서도 이렇게 하기로 정부는 해 나가고 있읍니다. 다만 중소기업 위주다 하는 이러한 정책은 물론 현 단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대기업도 계속 성장해 나가는 방향으로 병행해 나가되 너무도 중소기업의 수가 많고 또 우리나라 현실 경제에 공헌하는 참여하는 모든 면으로 보아서 점차로는 중소기업을 위주하는 정책으로 점진적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러한 정책으로 시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노력을 하겠읍니다. 다섯째 질의에 있어서…… 한국에 와 있는 삼정 삼릉 환홍 이러한 상사로 인해서 정치적으로도 파가 갈라져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가 또 이미 거래된 액수에 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이에 관해서 1000분지 5에 해당하는 정치자금을 제공을 한다면 삼정에 있어서는 80억 삼릉에 있어서는 70억 환홍에 있어서는 60억 정도가 되는데 한국에 이러한 정치자금이 사용된다면 정계에 대한 일본세력의 침투와 교란작전이 점차로 자행될 것인데 이에 대해서 여하히 방지할 것인가 또 나아가서는 삼정상사가 밀수사건을 방조하였으니 이를 즉각 추방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이 사람은 좀 세론에 관해서 소상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관계로 해서 이러한 파벌이 조성되어 있는가 없는가 하는 데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하고 있음을 유감히 생각합니다. 이에 관해서는 저도 소상히 살펴보려고 노력을 하겠읍니다. 또 이런 파벌이 일본상사의 영향을 받아서 있을 수도 없고 또 있다는 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나아가서 이러한 정치자금으로 인해서 한국의 정계가 교란당할…… 이것은 정치인의 양식에 있어서나 또 우리 민족의 주체성에 있어서 있을 수도 없고 또 있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비단 방지할뿐더러 장래에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응분의 조처를 취하겠읍니다. 다만 삼정상사가 한비 밀수사건에 방조적인 역할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현재 사직당국에서 엄중히 취조를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만약에 이러한 방조한 사실이 있다면 법에 의한 응분의 처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기획원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우 의원이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지금 총리께서 답변이 계셨지만 제가 소관사항에 대해서 조곰 자세히 말씀드리겠읍니다. 본래 이 오비 공장은 군정하에 1차 5개년계획 속에 넣어서 계획이 되고 회사까지 설립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솜 측의 반대로 말미암아 중단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3사 복합비료공장을…… 이것은 유솜 측에서 추진을 해서 설립하기로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 정부가 비료수급계획 외자수급계획을 재검토한 결과 오비 소위 단비 요소비료공장을 만드는 것을 다시 계획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1차 5개년계획 다시 말하면 66년 금년 말까지 완성을 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인우 의원이 말씀하신 데로 그렇게 소홀히 이 신청서를 취급한 것은 아닙니다. 본래 이것은 아까 말씀이 계셨지만 정부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허가할 때까지 꼭 1년이 걸렸읍니다. 64년 9월 3일에 신청을 받아서 65년 9월 24일에 지불보증승인통고를 한 것입니다. 짐작하시겠지만 이러한 외자도입을 할 적에 더군다나 금액이 큰 공장을 도입할 적에는 정부도 할 수 있는 모든 신중한 수단을 다 쓰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신청서를 받으면 정부의 방침이 결정된 후에 신청서를 받으면 유솜 측과 합동투자위원회라는 것이 있읍니다. 거기에서 원칙적으로 합의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본래 이 공장에 대해서는 그전에 유솜이 반대했던 경우가 있고 해서 제 기억으로는 유솜과 먼저 원칙에 합의를 보는 데 수개월이 걸렸읍니다. 동시에 그 신청서를 접수해서 유솜 측과 원칙에 합의를 보면 그때에 비로소 외자도입촉진위원회에 올리게 됩니다. 올리기 전에 상공부의 기술검토를 받아야 되고 동시에 산업은행의 자력조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끝나야만 외자도입촉진위원회에 올리는 것입니다. 외자도입촉진위원회에 이러한 모든 사전조사와 서류를 구비해서 올라간 다음에는 외자도입촉진위원회는 보통 그것은 그 걸린 그때의 위원회에서 그날 결정하게 마련입니다. 그 점을 하룻 만에 통과시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읍니다. 이것이 끝나면 다시 차관회의에 올리게 됩니다. 다시 또 국무회의에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한비에 대해서는 국무회의에 두 번 상정했읍니다. 처음에 외자도입허가를 할 적에 일단 상정을 하고 다시 지불보증…… 국회에다가 요청을 할 때에 또 상정을 했읍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서는 차관회의 국무회의에는 충분히 두 차례에 걸쳐서 이 외자도입허가 타당성 여부, 지불보증에 대한 가부 이 문제에 대해서 국무회의에서 지금 총리께서도 말씀하신 데도 원체 금액도 크고 한 만치 충분히 토론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통령께서 출장하신 중에 전보로 결재를 맡지 않았느냐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전보로 결재를 맡은 기억은 없읍니다. 다만 국회에서 아마 이것이 상당한 시일이 걸려서 9월 20일이 넘어서 통과된 걸로 압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통과된 다음에 통고할 적에 또 결재를 맡아야 하기 때문에 그 결재를 빨리 맡아서 그해 작년의 9월 말까지 아마 이 지불보증 소위 LG가 나가지 않으면 일본의 기계값이 올라가는 그런 관계로 해서 LG를…… 아마 이것은 확실치는 않습니다. LG를 발행하는 기한이 되어 있던 관계로 다 승인절차가 끝난 다음에 요식결재행위만 빨리 촉진한 그런 기억이 있읍니다. 대통령께서 아마 대전에 출장 중이시고 곧 돌아오실 그런 계획이 없을 적에는 사람을 보내서 결재를 맡지 않았나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런 경우는 여러 번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신 의원께서 아마 여러 가지 지적하신 그 내용과 관련해서 과연 이것이 비싸냐 안 비싸냐 그 말씀에 대해서는 일전에 김두한 의원이 여기서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다른 의원이 물으신 데에 자세히 답변드린 기억이 있읍니다. 한 번만 더 되풀이하겠읍니다. 아까 유솜과의 합동투자위원회에서 수개월 걸린 것은 이 가격에 대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에 대해서는 그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규모가 다릅니다. 충비 호비까지도 같은 규모로 환산해 가지고 여러 가지 각도로 가격을 갖다가 조사했읍니다. 이 삼정에서 내놓은 오파와 일본의 시노제강에서 낸 오파라든지 독일의 루루기에서 낸 오파와 또 그 외에 일본의 지오다 회사의 오파를 받아 가지고 가격을 비교하고 또 유솜 측에서도 여기에 대한 참고의 의견을 모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결과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삼정에서 낸 오파가 제일 싸다고 그러한 규칙을 가지고 이것을 결정한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이올시다.

다음에 법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우 의원께서 물으신 말씀에 대해서, 첫째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 적용이 시원치 못하니 폐지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저희들 검찰로서는 이 법을 가중요건이 있으면 철저히 그것을 하겠읍니다. 당장에 폐지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해 본 일이 없읍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사건규명에 대해서 애로가 무엇이냐 하는 이 말씀인데 저희들이 이 사건을 완전수사를 목표로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읍니다. 애로라고 말씀을 드리면 우리 검찰은 역시 공소제기를 목표로 하는 것이니까 여러 가지 그 흩어진 증거라든지 없어진 증거를 수집하는 데 많은 애로가 있읍니다. 그다음에는 한국비료회사의 대표자로서의 자격을 가진 이병철이를 구속할 생각이 없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행위 당시에 직접행위자로서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첫째 문제이고 또 이 법인에 대해서는 가중법에도 그렇고 일반 관세법에도 그렇습니다. 이 법인체는 원래 벌금형으로 그 업무에 관련된 경우에는 개개인이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간접적인 책임을 지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대표자라고 해서 대표자의 자격을 가지고 구속은 좀 어려운 상태에 있읍니다. 그러나 이병철 씨가 이 사건에 관련이 있다는 조그마한 증거라도 나오면 그 자체는 조금도 구속을 서슴지 않겠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세정차관보 세관국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어제 현재로 대략 간부들은 조사를 했읍니다마는 아직 세정차관보 한 사람은 외국에 가 있어서 돌아오도록까지 저희들이 또 빨리 돌아오라고 특명을 내려 놓았읍니다마는 돌아오는 순서를 보아서 계속해서 하겠읍니다. 이 배후관계는 역시 계속해서 철저히 규명을 하겠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재무부차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인우 의원께서 재무부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을 물으셨읍니다. 첫째 울산세관에서 적하목록과 현품을 일일이 대조 안 했는데 앞으로는 철저히 할 용의가 없는가? 지난번 이 자리에서 제가 다른 의원들의 답변에 덧붙여서 앞으로 일일이 철저히 하겠다는 대책을 말씀드린 바 있읍니다. 또 한번 말씀드리면 울산세관뿐만 아니고 전 세관에 특히 외자도입으로 들어오는 물건에 대해서 적하목록이 아니라 송장이나 기타의 서류에 나타난 현품 수량 규격 등등을 철저히 확인해서 이것을 통관시키도록 이미 지시해서 그런 조치가 되어 있읍니다. 둘째 번 말씀은 OTSA 적발자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와 혹은 언제 지불하겠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보상금을 받는 사람은 정보제공자가 받게 되어 있읍니다. 좀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보상금은 벌과금에다가 압수된 현품의 50프로까지 받도록 되어 있읍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에 대한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있고 언제든지 신청이 있는 대로 지불을 하겠읍니다. 현재까지는 아직도 신청이 안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정보제공자에 대해서는 저희들 세관으로서는 그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읍니다. 정보를 제공하면 그 정보를 받은 사람이 인지서를 써 줍니다. 이 인지서가 근거가 되어서 장차 보상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 보상금의 신청자가 자기의 정체를 안 나타내기 위해서 시간을 끄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기 정체를 감춘다든가 혹은 여러 가지 문제 등등으로 해서 어떤 경우에는 빨리 신청하는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신청을 안 하는 수도 있읍니다. 이 사람의 경우는 그 후자입니다. 어떤 사정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아직 직접 정보제공자로부터 보상금신청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신청이 되는 대로 곧 지급하겠읍니다. 그다음 이 적발한 자 이것은 정보제공을 입수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부산세관의 감시과장입니다. 사무관 임기환입니다. 이 사람은 적절한 행위를 했고 또 적절하게 처리를 했고 또 지금 잘 근무하고 있읍니다. 과거의 감시과장 직위에서 그대로 잘 복무하고 있읍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한 타당한 행위에 대해에 재무부로서는 타당한 근무를 시키고 있고 또 그런 처우를 하겠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민중당의 류창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작금에 제 건강이 매우 좋지 못하고 내일 발언할 예정이었읍니다마는 어제저녁 듣건대 정부 측에서 밀수사건에 대한 최종 정책결정이 있다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은 까닭에 이 시각이 국정안정의 안위에 대한 중대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당겨서 질문에 나왔읍니다. 서론으로 재벌밀수와 깊이 관계가 있는 밀수출문제와 재산도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연후에 밀수입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재벌밀수에는 밀수출과 밀수입이 있는 것이올시다. 지상보도는 불국사 황룡사 통도사 남산사 기타 많이 있읍니다. 등등의 전국 사적 불적의 석탑도굴의 사건을 보도하고 있읍니다. 그 내부에 있는 금불상 또는 사리 등등의 국보급을 포함한 많은 문화재도굴단이 일망타진되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최종 대량수집자인 즉 장물고매자인 이병각이라는 인물이 구속기소된 사실을 보도하고 있읍니다. 이병각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이 알기로는 원가 40전짜리 아이쓰캰디를 5원에 파는 전국 판매망을 가지고 군소영세업자를 도산시킨 소위 삼강하드…… 삼강유지공업주식회사의 사장이었던 사람으로만 알고 있었읍니다. 또 그 후에 그 삼강유지의 실지 출자주인 밀수에 관련된 이병철의 실형 이라고 알고 있었지 그 사람이 밀수도굴단의 총지휘자라고는 본인은 보지 않습니다. 그 자료로서 각료나 여러 의원께 참고로 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읍니다. 1964년 10월 말경 김포공항에 일한불교친선사절단이라는 이름 아래 아끼야마 도모야쓰 외 10명의 일본 승려단 시찰단이 도착한 사실이 있읍니다. 그들이 전국 고적 사찰을 시찰을 하고 돌아갔읍니다마는 그 일행은 마유야마 만지 외 8명의 일반관광객이 동행했던 사실이 있읍니다. 그 마유야마라는 자는 동경 미구로에 골동상을 경영하는 일본 굴지의 골동감정대가였읍니다. 이 감정인은 워커힐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워커힐 맥스웰 374호실에서 장기 체류하면서 삼성에서 제공한 여인의 시중을 받으면서 이병철 씨가 사는 장충동의 저택에 수시로 와 가지고 이병철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화재의 감정을 끝냈읍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한테 언명하기를 자기는 이병철 씨의 초청으로 왔고 그가 가지고 있는 문화재를 감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고 또한 한국의 문화재개발계획을 시키는 연구를 하려고 왔노라는 그러한 표현을 한 사실을 내가 알고 있읍니다. 그 후에 1964년 11월 7일경에 이병철 씨 역시 초청으로 이 나라에 온 사람들이 있읍니다. 오니시, 요시다게, 다나까 마사오, 간바미요, 오다 시노스께 등등 8명의 골동전문 일인들이 역시 워커힐에 투숙하면서 수많은 장충동의 국보급 이병철 씨 문화재를 감정하고 간 바가 있읍니다. 그때 충무로 3가에 살고 있는 차 모라는 자가 이자는 최근에 신문지상에 이름이 오르내렸읍니다. 이자가 그 두 번 케이스의 감정에 동석한 바가 있읍니다. 이병철 씨의 수집 아이디어 메이커로 알려져 있읍니다. 그는 또한 한국의 골동품수집의 최고 브로커로 알려진 사람이올시다. 그 사람이 내가 아는 어떠한 인물에게 또 누설을 한 바에 의하면 이병철 씨가 가지고 있는 근 5억 원 가치의 소위 문화재소장품을 일본으로 반출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폭로한 사실이 있읍니다. 법무부장관은 이 차 모라는 자를 왜 잡지 않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애로로 잡지 않고 있는 것인가 말씀해 주세요. 이 차 모라는 인물은 이병철 씨 지령으로 이병각 씨 협조로 인해서 일시 전속되어 있다는 사실이올시다. 삼성재벌은 문화재 밀수출품 그 강력 수집담당자인 이병각 씨를 도와주기 위해서 일시 적을 옮긴 데 지나지 않다는 의혹이 짙은 바 있읍니다. 왕년에 말썽이 난 달성군 출품의…… 국보급 금관사건 또 고려시대에 만든 청자화병 매우 유명한 사건이 있었읍니다. 이러한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전자에 말씀한 대거 집단 해서 왔던 일본의 골동상의 내한사건을 상기하면서 작년 1년 동안 즉 1965년 1년간을 전국을 휩쓸은 고분도굴사건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 금년 1년간은 고적 사찰 석탑 도굴의 해였읍니다. 이것도 여러분은 역역히 보고 계십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이상 내가 말씀드린 사실을 종합해 가지고 법무부장관은 이 모든 도굴사건과 삼성재벌의 총수 이병철 씨와 관련시켜서 고찰을 해 본 일이 있읍니까? 작년에 일망타진했다는 고분도굴단 명단과 그 형사처분 내용 및 현 복역 여부, 금반 석탑도굴자 검거자 중에 고분도굴과 관계된 재범자가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또한 작년에 검거한 고분도굴단 조사 처벌이 최고지령자나 그 배후에 있는 계획자 일단에는 손도 못 대고 일선 도굴자 노무자 손에서 그쳐 버린 이유를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알면은 대답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점에서 이 전국 도굴단의 지령은 그 배후조직 선에 지령을 내려서 1965년은 고분도굴의 해로 정하고 쓸 만한 귀중품을 다 사서 들여놓은 연후에 거두어들인 다음에 그 범적을 흐리게 하기 위해서 캄플라지하기 위해서 또 다음 목표를 선정하기 위해서 경찰을 움직여 가지고 일선 작업부대를 검거시켜 가지고 단기복역을 시킨 다음에 1966년은 즉 금년에 석탑도굴사건에 매진했던 것이올시다. 범죄의 유형이 마치 저 유명한 알 카포네 수법에 흡사하다고 아니 할 수 있읍니까, 법무부장관! 귀하의 즉석 감상을 말씀하십시오. 항설에 의하면 이 유형은 내무부 치안국은 물론이고 경찰 고위간부로부터 말단수사관까지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금권능력을 가지고 있읍니다. 또 정치권력에 밀착한 금권의 소유자로 되어 있읍니다. 이것이 누구인지는 현명한 장관이 아실 것입니다. 도굴단 잔당과 안 잡히고 있는 배후를 검거함으로써 본인과 장물 행방을 샅샅이 찾아내서 철저히 규명을 해 가지고 국민 앞에 공개할 용의가 있읍니까? 만약 용의가 있다손 치더라도 작금 양년 간에 전국 문화유물을 황폐화하고 고물화 만드는 이 수집 이 도굴밀수계획 지휘탑이 문화재 밀수실적은 있지만 사카린 밀수사건만은 몰랐다는 그러한 삼성의 이병철에게 그 혐의가 설 수 있는 증거를 내댄다면 그 수사초점을 이병철에게 돌릴 용의가 있읍니까, 없읍니까? 내 정보에 의하면 이 씨 형제 본가에 또는 별가에 저택에 암장된 도굴보물은 작금에 야간반출이 성행되고 있읍니다. 금일 중으로라도 즉결 조사반을 편성해 가지고 삼성재벌 관계자들의 모든 유력급 집들을 일시에 수색해 가지고 그 정체를 밝힐 결심이 있읍니까? 없읍니까? 한국반도 북부의 문화재는 김일성이가 말살했읍니다. 이 근소하게 남아 있는 남한의 잔존문화재를 이와 같이 말살하는 운동이 모택동의 정풍운동을 밀수한 수법입니까? 한낱 가난한 일선 도굴자들 노무자들에 속하는 자들의 소행이라고 봅니까? 이러한 전국적 대규모의 도굴이 성행하고 백주에 감행된다는 사실이 그 총지휘탑을 비호가 없을진데 어떻게 그 뒷받침이 없을진데 어떻게 감행된다고 합니까? 이와 같은 일련의 문화재 밀수혐의마저 아니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주재하는 재벌이 밀수사건을 저지르면서 사이비 메스컴센터를 동원해 가지고 민심을 현혹시키고 유능한 언론인 학계인사를 희생시키고 있는 현금의 동향에 비추어서 또는 탈세를 위한 재단을 통해서 산 학교를 위해서 각급 대학의 교수진을 동요시키면서 그러한 망발을 하고 있는 밀수재벌에 대해서 이 지성이 전국 지성이 반발해 가지고 선량한 여타 군소재벌사업체에까지 정신적인 피해를 입히고 실질적인 피해를 입히게 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귀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재산도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밀수입에 선행되는 재산도피라는 범죄가 반드시 붙어 다니게 마련입니다. 이 나라의 특정재벌이 암시장에서 1년 삼백육십닷새를 매일같이 사들이는 외화의 밀수출 반입 반출, 종교불의 외지대체, 신용장 오파레이트 개설, 최근에 유행된 정부지불보증 상업차관의 리베이트 등등 도피방법이 성행되고 있읍니다. 그 일부 재반입이 밀수입으로 말하자면 전환되는 것인데 나는 이 재산도피에 있어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재벌이 금번 밀수에 관련된 양 재벌이라는 확신과 어느 정도의 증거를 가지고 있읍니다. 판본 서갑호 씨가 고국진출 직전에 일본에서 거의 도산상태의 일보 전의 위기에 빠졌던 사실을 우리는 역력히 알고 있읍니다. 그가 오늘날 깨끗하게 모든 부채를 회복하고 일본에서 굴지의 교포재벌이 되었다는 사실도 일본 재계에 모르는 사람이 없읍니다. 또 삼성 이병철 씨가 개인적으로 북해도에 농장을 가지고 있고 시스오카에 제당공장주식을 가지고 있고 기타 동경에 저택 점포 빌딩 대별장 지대 이런 등등의 매거할 수 없을 정도의 재일재산을 확보하고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양국 재벌 또는 재계의 유력한 소식통들이 잘 알고 있는 사실이올시다. 일부 증거를 다 가지고 있읍니다. 법무부장관은 대통령 결심을 촉구시켜 가지고 관계장관을 설득시켜서 밀수의 온상인 재산도피사실을 발본색원할 용의가 있읍니까? 내가 이 특정재벌에 대한 수사기관의 동향을 매우 의심하는 까닭에 어디라도 내놓을 수 없는 증거를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읍니다. 만약에 권 법무부장관이 이 나라 자립경제를 좀먹는 재산도피의 원흉을 적발하겠다는 결심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 자료를 제공할 테니 그 자료를 유효적절하게 쓸 용의가 있읍니까? 판본의 재산도피와 테트론 밀수 관련성 및 삼성의 차관 이면 협잡도피 또 준밀수 및 완전밀수 관련성 나아가서 일본 내의 서․이 양 씨의 재산내역을 조사하자면 어떠한 방법이 있다고 법무부장관은 판단하십니까? 이상 질문을 마치고 밀수입 본론으로 들어가겠읍니다. 법치국가의 국기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이 재벌사건이 일어났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언론기관이 어디까지나 고발했고 언론기관이 조사를 했읍니다. 정부는 마지못해서 뒤를 쫓아가고 있는 형편이올시다. 나는 국민과 국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예리한 가차 없는 필봉을 들어 가지고 이 사건을 척결한 언론기관에 대해서 만강의 경의를 표합니다. 동시에 흥분된 국민의 눈초리가 지금 이 시각에도 이 국회에 쏠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읍니다. 울산공업센터를 마치 왕년의 천진이나 상해나 대련 영구 조차지, 99년 조차지 이런 식의 일본의 조계 밀수항과 같이 만드는 이 밀수사건이 대내적으로는 전 선량한 기업가의 기업활동의욕을 저상시키고 민주주의의 기수가 되고 또 그 기업가들에 대한 국민감정, 국민의 존경을 받아야 할 기업가들이 그들에 대해서 국민감정이 악화의 경향을 띠고 있읍니다. 이것은 중대한 사실이올시다. 또 대외적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말로써 씻을 수도 없고 회복할 수도 없고 계산으로 계산할 수도 없을 정도의 무한대의 국가적 손실을 초래한 사실이올시다. 이 심각한 질문을 안 하고 어떻게 배기겠읍니까? 첫째, 금번에 삼성 판본 밀수가 단일케이스 초범사건이냐 불연이면 재범 이상의 계속사건이냐 또는 다년간 장기에 긍한 상습적인 대량밀수방법을 본업으로 하는 밀수누적의 일각이 탄로된 데에 불과하냐 여기에 문제의 초점이 있읍니다. 이런 점을 고찰하기 위해서 상공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삼성메스콤센터 삼성빌딩 삼성재벌 직․방계 기업체 기타 기업체 기관 등등에 관련되는 다음 도입품목의 수입확인 허가한 일자, 어느 품목별 규격 단가 수량 금액을 밀수품 준밀수품 관세포탈품 허가적격품별로 설명해 주십시오. 검찰이 조사하고 있는 사카린 밀수가 문자 그대로 빙산의 일각인 것을 상공부장관은 여기에서 분명히 증언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이유는 나중에 밝히겠읍니다. 그래서 좌기 물품을 한번 지루하지만 읽겠읍니다. 초대형 에어콘디션 수량은 정부가 내놓는 수량과 맞추어 보기 위해서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 냉동탑, 도어체크, 도어핸들, 형광등, 치크, 목재, 테레타이프, 가정소제기, 발전기, 특수발전기입니다. 이원수지, 가성소다, 파라핀왁스, 소듐 비크라메이트, 오일 페인트, 아연궤, 토루엔, 부루 나이스 화이트, 볼 베아링, 타이프라이타, 판고무, 비행기용 유리, 라펙스, TV 방송시설, 라디오 방송시설, 신문사용 제 시설, 부속품, 철근 타일 타이프 철판 기타 TV․라디오 수상기․청취기용 부속품 이것을 대량 들여왔읍니다. 포리에치렌 등등 이상은 대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타에 유용 또는 전매되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할 예정인 것이 입증될 만한 증거가 있는 한비건설자재와는 전연 관련이 없는 물자올시다. 이런 것을 소개하고 이렇게 막대한 관세포탈범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하여 밀수행위와 동등한 중형처벌대상인 준밀수품인데 상공부장관도 상공부령에 금수품․허가품․자동승인품별로 이상의 물자를 구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외에 많은 것이 또 있읍니다. 그것을 제가 생략하겠읍니다. 그러나 이외에 건설자재를 제외한 기허가품 일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 동시에 상공부로서 허가한 사실이 없이 노출된 품목과 품목변경 허가한 일이 없이 다른 품목이 들어온 품목과 한비 자의에 의한 규격변경도입품 내용을 밝히고 따라서 가중처벌법 대상이 사카린만이 아니라는 증언을 이 자리에서 해 주셔야겠읍니다. 만약 이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 그러한 증언만이 공정하다는 결과가 나왔을 때에 장관은 어떠한 책임을 지겠느냐 이것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법무부장관은 판본방직 밀수를 2500필 테트론에 국한한 단일케이스 초범으로 수사를 끝맺고 형사책임을 하부직원 수 명에게 뒤집어씌우는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국민이 매우 의혹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 어떻게 할 작정인가? 이 사건에 서갑호 씨가 관계했고 초범이 아니라는 증거가 나올 경우에 정부 측 책임처리는 어떻게 하실 작정이신가? 재무부장관은 판본방직에 기히 허가한 재산반입내용을 건별 품목별 규격 수량 단가 금액 통관관계 등을 상세히 설명하십시오. 과거 1년간에 비공개리에 정부가 허가한 재산반입 전반에 대해서 설명할 의무가 있읍니다. 세째, 상공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올시다. 삼성재벌 산하에 가장 중요한 업체인 제일모직이 사용하는 브리지루원모, 즉 양에서 그대로 벗겨 낸 대로의 원모올시다. 이 원모처리기를 제일모직이 가지고 있읍니다. 이 외에 제일모직 외에 조그마한 시설을 가지고 있는 데가 딱 한 군데 있읍니다. 제일모직이 브리지루원모 처리시설을 보유하는 것을 기화로 타 업자의 원모수입을 금지하는 방법으로서 실수요 쿼터를 정부로 하여금 만들게 하고 1959년부터 작년까지 6, 7년간 그 쿼터의 대부분을 소위 독과점 수입해 왔던 것이 사실이올시다. 최근에는 아우트쿼터로 해 가지고 장관재량 허가품목이 되었읍니다. 역시 제일모직의 독점 과점 대부분의 중점적인 과점이 강행하고 그 독점코스를 달리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이 원모수입과정은 부산 본선 하역으로부터 보세수송을 거쳐 가지고 대구 제일모직창고 타소장치장 입고까지 세관관리는 제일모직 고용인 이상의 감시와 검사는 하지 않는 관리 밑에서 원모수송이 이루어졌고 이 사설 타소장치장 파출세관리는 입출고권을 그야말로 일모에 일임한 채로 완전무결한 일모 측 자가신고, 자가통관, 자가과세, 자가출고, 자가조작 이러한 식의 서류에 도장을 찍는 역할밖에는 해 오지 않았읍니다. 내가 2년 전…… 그다음 최근에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분석해 본 결과를 여기에서 소개한다면 제일모직은 원모감량보충을 포함한 수입허가, 정량의 50프로 이상씩을 매 수입 시마다 밀수를 감행해 왔고 그 밀수행위는 재산도피, 외화유출 등으로 해외결제를 해 왔고 이 7, 8년간에 계속된 밀수 연평균 100만 불을 연년이 상회하고 온 사실을 알고 있읍니다. 이 밀수에 관한 관세 특관세 물품세 영업세 법인세 등 제세 포탈은 물론이요 원가 1800원 미만의 양복지 1착분을 3배 이상의 공장도가격으로 시장에 흘려서 막대한 이익을 남기는 그 이익을 또한 가장사채, 위장사채에 의한 이익으로 사회유출을 시키고 이러한 등등의 관세․내국세 포탈 잔여를 합치면 무려 수십억이 된다는 사실을 나는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삼성재벌이 울산에서 저지른 일련의 무정부상태의 조성과 완전한 원싸이드 프레이 이것을 역력히 보고 있는 국민이 제일모직에 관한 나의 정보와 계산을 의심할 사람 이제는 없어졌읍니다. 만약 정부의 밀수조사태도가 현재와 같이 얼버무리는 식으로 시종되는 경우에 나는 국회조사에서 또는 기타 방법에서 제일모직이라는 절대 안전구 내에서 이루어진 장기적이고 규칙적이고 평범하게 다반사로 이루어진 가공할 반역행위의 일단이 반드시 포착될 것을 확신해 마지않습니다. 동시에 법무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은 이 상습적인 밀수본거지를 파헤치기 위해서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일모에 파견되었다는 세관리 전원은 즉각 구속해서 전면 조사할 용의가 있읍니까? 7, 8년간에 일모 타소장치에 관련된 세관리의 연인원은 몇 명인가, 재무부장관은 말씀하십시오. 실로 삼성밀수의 구우일모 격인 사카린 몇 톤을 가지고 밀수처리한다고 해서 정부가 애매한 종결을 지우려는 의도가 만에 하나라도 있다면 그 누차 표명된 박 대통령의 엄단 운운의 결의는 거짓말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 총리는 분명한 말씀을 하십시오. 만약에 국민에 의혹 있는 이러한 사건을 정부가 그대로 과거식 수법에 의해서 얼버무리고 태산명동에 서일필 격으로 처리할 경우에 이 사태…… 어떠한 사태가…… 이 나라가 하루라도 빨리 근대화되어야 하고 공업화해야 할 이 과정에서 어떠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나는 정부태도에 대해서 매우 불쾌하고 의아심을 가지고 있읍니다. 총리나 법무부장관은 수사의 현단계에서 결단해야 할 형사책임의 추궁한계를 이 자리에서 말씀하십시오. 얼버무리는 대답 하지 마십시오. 네째, 재벌밀수의 목적과 본질을 우리가 캐야 하겠읍니다. 밀수목적에 대해서는 어느 의원은 한비의 건설내자용의 자금이 모자라서 그랬던 것이 아니냐 하는 매우 이해 있는 발언도 했읍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또 장 장관도 내자와 밀수의 관계를 확고히 구별해서 답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요 시각에 이 삼성밀수와 내자를 결부시켜서 다소라도 동정을 받으려는 불순한 이면 여론 조성이 시작되었읍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서 삼성재벌 산하에서 한비내자조달용으로 처분한 재산이 하나라도 있다면은 설명해 주시고 없다면 설명하지 마십시오. 삼성재벌 산하의 기업체와 개개 지역에 동서남북에 서울 주변에 대한 부동산투자가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이 순투자액이 세칭 20억 원 정도로 근자 한 1년 동안에 투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밀수의 진목적이 내자와 무관하다는 것을 분명히 답변해 주십시오. 기타 대기업체 등에 투입되고 학교에 투입되고 한 투자의 대강 아는 면은 한비의 직접감독자이신 장기영 경제기획원장관이 아시는 대로 말씀하십시오. 이 상습적인 대량의 밀수로 들여오는 소비재를 또 어느 정도 근거를 두고 세금을 완전히 포탈하는…… 관세 포탈하는 준밀수품 이러한 물건은 대개 800 대 내지 1000 대…… 원 달러에 대해서 얘기올시다. 이상의 물건입니다. 이러한 폭리를 보지 않으면 마음이 풀리지 않는 것이 오늘날의 한국의 이상한 기이한 재벌의 심리상태입니다. 참 특수한 근성으로 규정지을 수밖에 없읍니다. 예를 들면 재무부로 하여금 과세의 기준 순이익을 한 근에 1원 30전으로 만들어 놓고 설탕 한 근에 360원씩 받아 내던 이러한 근성이올시다. 정부각료가 여하한 궤변을 여기에서 늘어놓는다 하더라도 이 엄연한 사실이 있읍니다. 어떻게 360원씩 설탕 한 근을 올려놓아 가지고 국민소비경제를 수탈하면서 1원 3전밖에 이익이 안 남았다는 정부의 사정기준을 설정시켰읍니까? 나는 내 눈으로 분명히 국정감사에서 캐내겠읍니다. 정부에 분명한 자료를 캐내겠읍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특이한 특성이 장사를 하고 돈을 벌기 위한 것이라고…… 이것이 자유경제라면 그것은 이 사람도 할 말이 없읍니다. 그러나 금번의 밀수와 소위 재벌기업체의 상무급에 속하는 사람…… 아직 머리에 참 피도 안 마를 정도의 새파란 백면서생이 능히 그 내자를 염려했다든지 혹은 중대한 그 재벌의 운명이 관계되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에 밀수를 저질렀다고 볼 국민은 한 사람도 없읍니다. 이 너무도 방약무인하고 국가도 국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초법적인 밀수에 천인이 공노하기는 고사해 놓고 너무도 어이없어서 울음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상 밀수라는 것은 생명을 내놓는 갬불입니다. 대재벌이 그런 짓을 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그러면 재벌이 수백만 불의 집중적인 밀수 또는 불법수입 관세포탈 이러한 것을 자의로 했겠느냐, 나는 정치적으로 구태여 끌고 들어갈 이런 생각은 없지만 일응 말해야 하겠읍니다. 정부의 음성적인 사전양해 없이 이러한 결심을 했으리라고 국민이 믿겠읍니까? 대답하십시오. 불연이면 10년간 계속해 온 밀수를 한 초법집단이므로 국법도 국가도 국민도 국민경제도 안중에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집권층이나 또는 측근자나 각 행정요소를 떡 주무르듯이 주무리고 있다는 그러한 자신에서 이러한 불법 망국적인 행위를 할 결심이 서지 않았느냐, 그 심리상태를 그렇게 끌어 보기도 합니다. 소신이 어떻습니까? 총리 답변해 주십시오. 또 그렇지도 않다면 막대한 재산도피를 해 놓았겠다, 한비는 사실상 공짜로 지을 수 있겠다, 또 당초부터 많이 영향을 미쳐서 온 특권경제체제를 몰고 나가면 이제 올 것은 인플레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면 모든 음성적인 투자에서 충분히 이익을 거둘 수 있다 이러한 심정에서 결심을 했다고 보는가? 나는 매우 납득하기 어려운 논거지만 삼성재벌 내에 북한에서 밀봉교육을 받은 자까지도 상당한 유력한 자료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까닭에 도저히 나의 상식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정상적인 재벌심리로 판단할 수 없는 무언가 여기에 있지 않는가 하는 데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불연이면 일본경제의 침식…… 재벌과 공모해서 양국 경제를…… 한국경제를 일본에 예속시킬 무슨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해 보았읍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이병철 씨 개인이 무언가 병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일을 할 까닭이 없다. 과거의 실적을 보더라도 너무나 지나치다. 나는 오십 평생 누구하고 뺨 한번 때려 본 일이 없읍니다. 누구하고 척진 일이 없읍니다. 또 이병철 씨와 삼성재벌과 대항하는 하등의 이해관계가 없읍니다. 한 근의 설탕 팔아 본 일도 없고 양복지 팔아 본 일도 없읍니다. 무슨 이해관계가 있읍니까? 그래서 과거에도 여론 한 바가 있지만 그때는 그때고 현재에 와서 다시 내 자신이 재고해 보고 다시 삼성 해 보았읍니다. 무슨 까닭이냐 까닭을 알 수가 없읍니다. 이것이 권력층의 비호 밑에서 이러한 망국적인 근성이 자라나고 방약무비한 방향으로 줄달음질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 것이올시다. 총리가 거기에 대해서 심경을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상공부장관은 작금 양년 간에 제일제당 제일모직이 아닙니다. 제일제당 또는 삼성 산하 기업체의 고급 개초토를 수입 허가한 사실을 아십니까? 그 사실을 아신다고 하면 수량 금액 허가일자를 밝혀 주십시오. 국산 고구마에서 뽑은 포도당 등이 제일제당에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아십니까? 믿을 만한 소식통에 의하면 제일제당은 물품세 개정으로 설탕값을 올리는 것을 단념하는 대안으로 여러 가지 불순물을 설탕에 섞어서 파는 방법을 채택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보건사회부 산하의 식품검사소 믿을 것 못 됩니다. 다 거짓말 검사보고만 하고 있다는 것은 신문에 여러 가지 약품검사에서 드러난 사실이올시다. 그래서 상공부장관은 공업시험소를 시켜 가지고 그러한 설탕검사를 한 사실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 당장에라도 내일이라도 시킬 용의가 있는가? 최근에 매우 달지 않았던 설탕이 당도가 급속도로 올라갔읍니다. 이 사카린을 만드는 원료인 OTSA입니까? 이것이 국산공장이 국내수요량을 충족할 만한 케퍼시티가 되므로서 상공부가 최근에 무역계획에서 불표시품목으로 전환한 것이 사실이라면 삼성 사카린 밀수라는 것은 국산수급량 권외에서 자가용 충족 목적이 아니라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밀수할 필요를…… 무의미한 밀수올시다. 여러분께서 이해하다시피 국내에서는 OTSA가 자급자족되고 수급계획이 완전히 차 있어…… 왜 자칫 잘못하다가는 국산공장이 당장 밀고를 해서 알 수 있고 노출될 수 있는 사카린 원료 OTSA를 왜 들여오느냐 말이에요. 다른 것도 얼마던지 남을 1000배 1300배까지 남는 물건이 허다해…… 여기에 의심이 안 갑니까? 내 의심이 사실이 아니면 무슨 반증을 내 주세요. 그 OTSA를 시중에 흘려서 이익이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한 포대라도 일본 밀수 사카린 원료가 시중에 나온다고 하면은 OTSA를 만드는 국내업자는 가만히 있을 리가 없읍니다. 이 원리가 분명합니다. 그러한 어리석은 짓을 범할 삼성재벌이 아니라는 것쯤은 정부도 알 것입니다. 이렇게 전제한다면 OTSA의 국내업자를 속이고 설탕의 수요국민을 속이고 완전범죄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밀수사건으로 계획이 섰기 때문에 저지른 일이올시다. 국내의 OTSA 사카린 수요공급에 대한 상공부조사와 불표시품목으로 전환시킨 관계를 설명해 주시고 내가 분석하는 삼성밀수의 분석은 이론적으로나 또는 실질적으로나 이것이 서는 얘기입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밀수입니다. 거기에 반대할 근거가 계시면 제시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은 삼성과 금북화학 계약이 형식상의 매매계약이고 실내용은 제일제당의 매매조건부 임대고 또는 안전장치지대…… OTSA를 사용하는 공장이니까 그 창고에 갖다 넣는 이상에는 안전지대가 없다는 것이올시다. 이러한 이면설이 유력합니다. 무력한 조그마한 공장을 경영하는 금북화학이 완전히 말려들어 갔다고 보는 측이 있읍니다. 이제까지에 사카린의 밀수를 추궁하고 수사하는 각도를 돌릴 생각이 나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답변…… 기타 141대가, OTSA 141대가 온데간데없답니다. 이제까지의 수사에서 행방을 모르시겠읍니까? 내가 아는 정보는 당초에 세관에서 적발될 때에 금북화학에서 적발된 것이 아니올시다. 제일제당 창고에서 백 한 오십 대가량의 OTSA를 발견한 세관리의 고발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왜 제일제당 창고에 들어가 있는 141대가…… 이것은 그동안 다 써 버리지 않고 손대지 않았읍니까? 수사의 긍지가 근본적으로 되먹지 않았읍니다. 그러한 수박 겉핥기 수사는 백 년 해 봤자 무슨 소용 있읍니까? 법무부장관은 또한 여타 관세포탈의 준밀수품을 조사하기 위해서 메스콤센터 삼성빌딩 등등의 말하자면 밀수품의 전시장인데 여기에 전문가를 즉각 파견해 가지고 당장 조사해서 그 건축시설자재 중에서 금수품 또는 준금수품이 얼마 있느냐를 가려내고 기타 밀수품 준밀수품 금수품 불표시품목 허가품목 등등의 수사를 아울러서 해 가지고 원천적인 밀수…… 제일모직 제일제당을 오늘 밤에라도 급습할 용의가 없읍니까? 아마 소량이니까 엇따 숨겨 놓기 똑 알맞을 것입니다. 이 거대한 사건을 조사함에 있어서 정부가 밀수품 141대 이것은 밥 먹듯이 먹는 것이 아닙니다. 금방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가려내지 않고 이것의 행방이 분명한데 온데간데없으니 이것은 물품세의 추징이나 하면 된다는 그 태도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읍니까? 제일제당 제일모직 신세계백화점 각 사장 경리책임자 창고출입계장 등등을 일망타진해서 입체적으로 조사할 용의가 없읍니까? 총리는 중앙정보부 외무부 국방부 등등 모든 정보기관을 총동원해 가지고 이병철 재벌 삼성재벌의 국내외 동향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한번 종합해서 브리핑을 받을 용의가 없읍니까? 또 그의 막대한 해외재산 혹은 일본에 있어서의 조련계와의 이면접선을 조사할 용의가 없읍니까? 삼정이…… 일본 미쓰이가 사카린은 일본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수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그 외의 품목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이 없읍니다. 이 합법적인 수출이라면 삼정 언명을 총리는 믿으십니까? 만약 삼정 삼성이 공모해서 이루어진 이 밀수가 일본의 조그마한 규모의 무역업자라고 하더라도 시시각각으로 변동하는 한국 측 모든 무역계의 불표시품목 금수품목 샅샅이 알고 있는 터인데 그러한 재벌 소위 마도구찌상사가 그것을 몰라서 자기네들은 정당한 수출을 했고 밀수를 모른다는 얘기가 되겠읍니까? 일본의 상공인들을 초청한 한국상공회의소…… 초청인사들이 작일 왔읍니다. 거기에 유력한 한국 출신의 미쓰이중역 이시이라는 사람이 아니 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다음에 포리에티렌에 대해서 물의가 많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겠읍니다. 상공부장관에게 주로 답변을 요구해야 될 것입니다. 기술문제가 있어서…… 상공부장관은 전자 답변에서 한비 6개월 소요량 포리에티렌 수량을 990톤으로 책정해 줘 가지고 수입허가확인은 7월 9일 자로 해 줬다, 거기에 따라서 한비는 500톤의 포리에티렌을 수입하고 정부허가 전에 250톤을 통관 출고했다고 말한 것으로 나는 기억하고 있읍니다. 또 같은 문제에 대해서 재무부장관은 한비만 포리에티렌 790톤 중 290톤만 기통관했는데 그 유용한 자리를 알지 못해서 조사 중이다 이런 말을 했읍니다. 어느 쪽이 정당합니까? 어느 쪽이고 답변하십시오. 재무부장관은 이 포리에티렌의 무세통관 시킨 근거를 얼버무리고 있읍니다. 시험가동용 원료가 아니면 관세포탈이 아닙니까? 기 통관분의 출고행방을 이제는 알 때가 왔을 겁니다. 대십시오. 기위 나온 얘기지만 라디오 텔레비전의 부속품이 대량 들어와 있고 한데 이 포리에티렌과 마찬가지로 삼성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직․방계 기업체에 그것이 흘러갔다는 증거가 있읍니다. 그렇다면은 법무부장관은…… 총리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조그마한 사카린 원료를 매매계약 했고 억울하게 지금 걸려 있는 금북화학도 금북화학이려니와 만약에 많은 불법수입품의 횡류가 밝혀져 가지고 대량 수량이 상당한 권력 있는 재벌에 흘러갔을 때 역시 금북화학과 동일하게 취급해 가지고 입건 수사하고 철저히 처벌하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상공부장관은 이 들여온 포리에티렌의 성분이 고압품입니까? 중압품입니까? 저압품입니까? 그 제품별 성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 화학성분 내용 및 멜트 인텍스 용해도입니다. 덴시티 밀도비중을 말씀해 주십시오. 또 포리에티렌의 국내가격은 도매시세에 톤당 26만 내지 28만인데 관세를 포탈하면은 1불당 1300배의 완전폭리품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당장 암산으로 나올 것입니다. 완전폭리품이냐 아니냐를 말씀하십시오. 최근에 이 포리에티렌을 원료로 하는 모 플라스틱공장에서는 많은 수량의 덤핑을 한 까닭에 같은 업종의 동업공장이 전부 문을 닫고 있읍니다. 이 사실이 한비가 들여온 포리에티렌 불법밀수횡류품과 관련이 있다는 증거가 나와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공부장관은 밀수 그 자체보담도 그러한 업계의 소식을 들은 바가 있는가 없는가, 만약에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관계장관에게 어떻게 통고해 가지고 처리할 작정인가? 다소 전문적인 조사에 들어가겠읍니다마는 완전 포리에티렌으로 만든 용기는 수분흡수성이 강한 요소를 포장하는 포장용으로 매우 적합한 것이올시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다른 복합비료나 다른 유안 같은 것에는 모르되 요소비료를 포장하는 순 포리에티렌에 대해서는 일본이나 미국에서도 시작 단계이고 시험 단계에 있읍니다. 이것을 아십니까? 또 수분 또는 습기를 단절하기 위해서 포리에티렌 용대는 밀폐해야 됩니다. 완전히 외기와 단절해야 된다…… 포장하는 방법 이 말씀입니다. 연간 35만 톤 1400만 대의 비료포장의 방대한 포장시설을 요구하고 있읍니다. 이 외기를 단절해 가지고 포리에티렌 지대에…… 포리에티렌 포장용 용대입니다. 용대에 포장하는 포장시설에 상공부의 그 허가내용 성능 그것을 밝혀 주십시오. 이와 같이 외부공기와 완전히 단절한 포리에티렌에 포장된 요소비료는 그 창고저장과 수송작업에 있어서 대량으로 높이 쌓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이것은 국외에서 입증이 서 있읍니다. 높이 쌓으면은 하나하나에 들어간 밀폐된 공기가 동요함으로써 도저히 고적대 를 할 수가 없는 그러한 기술적 결함이 있읍니다. 이것은 기히 나온 결론인데 이런 사실을 아십니까? 만약 안다면 한비의 연중 조작과 수송계획 및 적재 애로 타개책은 어떻게 보십니까? 포리에티렌 지대의 저장 수송 하역 취급에 있어서 인부가 갈구리를 못 쓰는 법이올시다. 갈구리를 쓰면 완전 파괴가 되는 법이올시다. 이것은 지대 와도 더욱 다른 결과를 가져오고 속수무책인 파란대 상태를 방지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비로 하여금 포리에티렌 지대의 적용계획을 세워 주웠다고 가정하더라도 전국적인 노무자의 하역방법을 소위 요새 말로 근대화하고 갈구리를 안 쓰게 하는 무슨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가? 1400만 대는 적은 수량이 아니올시다. 포리에티렌 지대는 서족 에 매우 기호품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기저장에도 도저히 그 서식 을 방지할 수가 없고 서식에 의한 대량 파란대를 일으켜서 막대한 로스를 가져오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 이것이 외국에서 나온 결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신 방안이 계신가? 요소의 독성인 포리에티렌 대를 산화시켜서 난파대가 심하다는 외국 입증이 서 있읍니다. 상공부 공업시험소의 시험결과가 있으면 소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용 또는 가동시험용으로 또는 몇 해를 쓸 것을 가령 한꺼번에 들여온다고 하십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한비에서 직접 쓰는 포리에티렌이라고 하면은 수입가가 이번에 들어온 수입가에 거의 3분지 2 정도가 될 때에 매우 저렴한 펄프수입을 왜 아니 했는가? 만약 펄프로 들여오더라도 1000톤이 아니라 1만 톤까지이라도 야적할 수 있는 특수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왜 국내시장에 유용할 수 있는 완전포장을 하고 완전 상품화된 포리에티렌을 들여왔는가? 이것이 한비에 원료로 들여오지 아니했다는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펄프로 들여올 수 있는 것을 왜 완전 지대포장 완전한 상품으로 들여왔는가, 그렇게 돈이 남아서 내버리고 싶은 그런 정도의…… 상태인가? 또 한비에 국내의 각 제지공장에 대해서 비료지대용 크라프트를 최대한으로 발주했고 지금 발주한 사실을 알고 있는데 그것은 포리에티렌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 것인가? 또한 한비가 도입한 포리에티렌을 가지고 이와 같은…… 여기 있읍니다. 포리에티렌 시험용 형태의 포장대 최종시설을 위한 시설내용을 확인한 사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수량 용량 가격 모든 성능을 밝혀 주십시오. 여기에 또 하나 반증으로 충비와 나비를 합쳐서 연간 17만 톤의 요소를 생산하고 있읍니다. 그중에…… 그중이 아니올시다. 이 양 비료공장은 오늘날까지 5중의 지대를 써 왔읍니다. 3장은 크라프트지, 2장은 아스팔트지를 쓰고 있읍니다. 이 5중 지대를 한 푼이라도 지대용 원가를 깎아서 비료원가를 내려 볼까 하는 연구에 충주비료에서는 과거 7, 8개월 동안을 철야 기술자를 동원해 가지고 연구를 한 바가 있읍니다. 그 연구결과에 의해서 시작된 물건이 이것이올시다. 이것은 바로 수일 내에 농협으로 하여금 테스트를 시킬 단계에 겨우 이르렀읍니다. 이 신지대 작품은 과거에는 5장 쓰던 종이를 4장 쓰고 있읍니다. 4장에다가 포리에치렌을 1장 샌드위치 가공 했읍니다. 말하자면 발라서 그래도 강도도 좀 늘리고 습기를 방지하는 연구에 겨우 성공했읍니다. 만약 한비가 이런 식의 애로가 많은…… 충비의 시험실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또 이런 식의 많이…… 발주한 크라프트지를 이용하고 포리에치렌을 일부 이용한다 하더라도 그 충비의 연간 340만 대에 쓰여질 포리에치렌 양은 250톤 내외의 근소한 양입니다. 이것으로 역산을 하면은 이러한 식의 지대를 만들고 포리에치렌을 일부 쓴다 하더라도 한비가 1400대를 연간 사용하는 데 얼마만큼의 포리에치렌이 필요하냐? 200톤입니다. 그 이상 올라갈 수가 없는 계산입니다. 상공부의 기술검토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만약 상공부가 한비를 세계 제일의 요소비료공장이니까 그 지대는 근대화된 포리에치렌이 아니면 안 된다 하는 억설을 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반증이 나왔읍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공부장관 증언에 의하면 상공부가 한비가 쓰는 연 소요량은 반년 990톤으로 해서 연량 2000톤을 확인 허가해 준 결과가 됩니다. 이 샘풀을 이것은 일본에서 완전히 만들어 가지고 복합비료에 쓰여지는 포리에치렌 용대입니다. 이 무게를 달아 보니까 25킬로당 80그람, 80그람을 35만 톤 1400대로 계산하면 연간 포리에치렌 소요량은 1100톤을 상회할 수가 없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 2000톤을 허가해 주었는가? 그러면 근 1000톤이라는 것은 횡류해서 팔아먹으라는 얘기밖에 더 되느냐? 상공부 공업국은, 내가 구태여 박충훈 장관을 공격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업국은 과거 자유당 때부터 소위 실수요제라는 것을 창안해 가지고 이 나라 부정부패의 원천적인 복마전입니다. 오늘날 기술자 하나 변변히 가지고 있지 않은…… 내 그렇다고 장기영 경제기획원장관을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경제기획원의 기술담당요원이라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알고 있다는 것은 상공부 공업국이에요. 여기에서 이와 같이 분명한…… 내가 소위 화학에 어두운 사람인데 단시일 내의 조사만 가지고도 분명히 나오는 이와 같은 근거를 무시하고 소요량을 배로 늘려 주어서 그저 삼성에서 가져오는 도장이면은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는 식으로 도장만 찍는 것이 능이었읍니다. 과거에 썩었던 공업국이 오늘날 이 시점에 대한민국 공업국이라면 소름이 끼칩니다. 무서운 부패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어떠한 행정관청도 기술적 견해를 무시하는 상공부 공업국의 의견에 반항할 아무런 자료도 가지고 있지 않기 까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공부장관은 과거에 원조불을 전부 뒤죽박죽을 만들은 공업국에 대해서 이와 같은 도저히 기술자로서는 그 양심이 허락 안 할 이런 부정을 저지른 공업국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며 정부로서는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 포리에치렌에 대해서 질문이었고 그다음 한국비료공장에 대해서 매우 장황한 질문이 시작되어야 하겠읍니다. 정부는 기존공장의 확장건설시설비 체감의 원칙을 외면하고 우방 미국의 선의의 반대 충고를 억누르고 이병철 씨에게 세계 최대의 비료공장건설 특권을 주고 그 지불보증을 야당 부재 시에 국회로 하여금 통과시키게 했읍니다. 현재 충비․나비 생산 요소공장도 출고가격 톤당 2만 3620원으로 계산해도 35만 톤이면 연간 80억 원 이상의 매상고가 됩니다. 그 기업체를 사실상 이병철 개인에게 그대로 준 것이올시다. 한비 지불보증액 4900여만 불이 몽땅 정당한 시설도입으로 들여온다 하더라도 충비․나비와의 생산원가 비교에 비추어서 충․나비 원가 80불 선이라고 할 것 같으면 한비는 50불 선에 그치는 것이올시다. 이것이 사계의 공인된 사실입니다. 그 계산이면 연 이익 적어도 30억 원은 보장된 기업체올시다. 이러한 화수분의 기업체가 부정당한 안가시설도입이 확정된다면은 더군다나 그 이윤율은 올라가는 것입니다. 원가의 4분지 1 정도를 절감할 수 있는 리베이트 소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최소한도 연간 40억 원 선의 이익은 땅 짚고 헤엄치기, 드러누워서 참 거저먹는 그런 식의 기업체가 됩니다. 국회는 또한 재정경제위원회가 결정한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에 대해서 비료공장이 얼마든지 이익을 많이 내더라도 한 푼도 세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 세금을 깎아 줌으로써 비료를 가질 수 있다는 소박한 논리하에 이 한비에 대해서는 완전무세대상으로 처리한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줄 압니다. 정부는 또한 관세법 시행령을 오용을 해 가지고 한비 건설자재라고 표시된 물품이면 밀수품 금수품 불법수입품까지를 건설재 소비재 횡류품 구별 없이 관세 특관세 물품세까지 일체 면제의 특권을 부여한 것이올시다. 정부는 또한 한비용 항만 도로, 상하 양 수도, 소위 사회간접자본이라는 명분하에 울산공업센터에 투자한 약 30억 원의 대부분을 한비에 몽땅 쏟아 넣는 이러한 실정에 있읍니다. 앞으로 이 한비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장 장관에게 답변을 요구하게 되는 것인데 정부투자를 한비에 대해서 이상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무부장관으로 된 전 경제기획원차관이 당시 지방의 연설에서 한국의 조국근대화를 위한 한국의 집중투자 특권원호방식을 이렇게 언명했읍니다. 일본 명치유신시대에 비유하면서 우리는 1세기 전이라도 그 방식을 채택해야겠다고 했읍니다. 이 1세기 전 100년 전의 일본의 선례를 따른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추종하는 것은 괜찮습니다마는 일본 초기 문명개화시대에 재벌형성을 위한 정부지원이 제철 조선 광산 이외에 어느 업종 어느 소비재공장을 위해서 일본정부가 이렇게 지독한 너무도 혹독하리만큼의 원조를 한 사실이 업적이 사적이 있는가를 대십시오. 워싱톤 AID 당국이나 서울의 유솜 당국이나 국내기업이나 모든 국민이 이병철이로 하여금 한비를 건설시킨다고 한 데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을 가지고 반대했을 무렵에 한일국교타결에 힘쓴 일본 정계에서는 한국농민이 한일국교정상화…… 청구권으로 농민을 위한 거대한 기념농장건설을 열망하고 있읍니다 하는 루머가 유력하게 돌았읍니다. 일본에서는 그것이 돌았고 반면에 국내에서는 어떤 루머가 돌았느냐 하면은 일본의 소위 유력한 실력정권자들이 한일회담이 타결되니까 적어도 한국농민이 그 많은 농민이 열망하는 비료공장을 크게 하나 지어 주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 하는 것이 국내에서 퍼졌읍니다. 이 양쪽 루머의 출처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들은 바가 있읍니까? 전번에 후지야마 또는 후꾸다 등 일본의 실권실력자들 경제각료들이 왔읍니다. 장 경제기획원장관은 그분들에게서 한비에 대한 어떠한 코멘트를 들은 바가 있읍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여하간 이러한 동서고금 유례없는 정부의 비호를 받고 건설에 착수한 한비는 1년도 채 못가서 국가체면을 말살하고 밀수기관으로 타락해 버렸읍니다. 설령 이 정부가 봐줘서 이병철이를 구출한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읍니다마는 그 사실은 바로 그로 하여금 앞으로 예정했던 밀수 불법수입을 계속하라는 그러한 뜻으로 국민이 받을 것입니다. 이병철로 하여금 계속 건설하라는 것은 모든 증거를 인멸하고 막대한 면세이익을 가지고 마음대로 정치를 주물러 가고 정부가 유도한다고 국민이 볼 것이며 목 잘린 장관 몇 사람의 뒷치닥거리나 해 주고 걸려 들어간 몇 명의 젊은이나 뒷치닥거리를 해 주면 뭐 적당한 시기에 적기에 방면될 것이고 사면될 것이다 하는 그러한 요행으로 그러한 예상으로 국민이 볼 것입니다. 밀수를 문자 그대로 근대화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필요악이라는 대명사를 정부가 마련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한국비료공장의 부지구획 책정을 위해서 헤리곱타를 타고 직접 지휘하신 사실을 우리 국민은 알고 있읍니다. 이러한 특별한 관심표명을 보고 전 경제의 관계공무원이 한비의 특권 불가침 사고방식에 빠진 나머지 대한민국에 대한 충성심은 삼성 이병철에게 대한 충성과 똑같이 취급했다는 그러한 결론이 나오는 것이올시다. 귀먹어리 장님 벙어리가 되어 버린 모든 관계공무원이 아닙니까? 나아가서는 한술 더 떠서 이 귀먹어리 장님 벙어리 공무원들은 매우 그 각계각층 관청에 좀먹고 있던 그 태세 그러한 태세를 인제는 병합해서 어떠한 방위태세 어떠한 반격태세를 갖추기 위해서 어떠한 조직을 하고 있지나 않나 하는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한 또 약간의 증거가 있읍니다. 또한 내가 여기 앉아서 사카린의 밀수사건을 안 것은 5월 하순입니다. 입하 후에 장장 4개월이라는 기한이 시일이 경과해서 언론이 고발하고 조사하고 그때까지 정부가 일언반구도 안 했어요. 통고처분 했다는 발표조차 하다못해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러한 전술한 절대불가침원칙 작용이 이러한 정부태도에 심각한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묻고자 합니다. 장 장관! 귀하는 정부지불보증 상업차관에 의한 외자도입이 근본적으로 당사국의 당사자 간에…… 당사국의 민간 베이스 채권채무관계라고 규정을 했읍니다. 이 사람은 기회 있을 때마다 이것은 민간 베이스 채권 채무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전 국민경제의 소장이 달려 있는 국민의 대부채라고 목이 마르도록 말씀했는데 아직까지는 장 장관이 친구 류창열의 말을 납득하지 아니했읍니다. 만약 귀하가 이 근본문제를 그 견해를 지금도 고집하신다면은 삼성 한국비료의 이병철이가 일본에서 재산도피를 시키든지 소비재를 들여다가 땅이나 사고 맘모스 빌딩이나 짓고 학교나 장난질 치고 농민의 환호의 대상이 될 영빈관이나 비료공장이나 짓고 그것은 그의 자유올시다. 이것은 또 관대하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귀하가 만약에 상업차관 정부지불보증에 의한 상업차관은 국민의 부채가 아니다, 그 사람 그 사람 차주와 채무자 간의 민간 베이스 채권채무에 불과하다고 고집한다면 약간 용서해 줄 근거가 생긴다는 말씀이올시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정부 측 외환은행 시은 지불보증을 합쳐서 정부지불보증에 대해서 원금 4886만 1000불의 한국비료 지불보증이올시다. 그 외에 이 원금에 대해서 계약에 의해서는 1970년부터 1973년까지 4년간에 긍해서 연년이 1200만 불이라는 것을 달러로 갚아야 합니다. 이자는 또 금년부터 8년간 연년이 근 300만 불씩을 갚아야 합니다. 그런 동시에 이 모든 대외상환을 위한 달러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달러의 확보와 지불의무를 정부가 가지고 수임자인 국민이 가지고 달러 자체는 수출업자 군납업자 관광업자는 물론이고 동남아에 파견된 소위 요새 인력수출에 걸린 나가 있는 기술노무자 구주에 파견된 탄광부 간호원 해외교포로부터의 참 피땀 어린 약간의 액수의 송금 영세송금 이런 것이 다 충당되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유엔군을 위한 접대부가 모은 달러까지 다 들어갑니다. 또 그뿐입니까? 또 나아가서는 생명을 전선에 바치고 소위 동남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국군이 푼푼이 벌은 월급에 조금씩 걷어서 본국에 보내는 돈은 다 이 원금과 지불에 충당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박할 근거가 있읍니까? 이와 같이 긁어모은 외화가 지출될 운명에 있는 것이며 만약에 이 외화수지에 조금이라도 차질이 생긴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경제건설 자립경제 조국근대화는 완전히 화중지병이 된다는 이론을 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응 사실상의 이론은 그렇게 귀결되어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경제 전체의 운명과 국가의 운명 혹은 우리의 염원인 통일과업까지 모든 주름살…… 영향이 미치고 만다는 것은 인정하시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이렇게 말씀한다고 해서 다른 방증이 있으시면 달갑게 장 장관의 답변을 듣겠읍니다마는…… 그러면 이런 식의 대외부채에 대해서 한비를 건설한다는 개인 이병철 씨나 또는 한국비료는 어떠한 책임을 지며 어떠한 이익을 보는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병철 씨는 한비를 이용해서 연년이 매년 30억 내지 40억의 돈을 벌어 가지고 세금 한 푼 안 내는 이익을 고스란히 한비의 이익으로 저장해 놓으면서 그중에서 매년 21억 원 정도를 떼어 가지고 산업은행에 갖다 넣으면 끝나요. 모든 것은 끝납니다. 아무 여타의 의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완공 후에 공장담보를 넣고 산업은행에 설정한 그 담보를 내년 봄쯤 해제신청 내서 해제받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설에 산업은행의 이 차관지불보증에 대한 담보설정이 아니 되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인가 아니 된 것인가, 안 되었으면 어떤 이유로 안 되었으며 되었다면 그 담보 취득한 내용이 무엇인가, 어떠한 주식인가 어떤 건물인가 어떤 재산인가 평가가 어떻게 되었는가 모조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재벌형성에 급급한 정부비호 아래 비료 1포대 판매가격 100원씩만 올리면 이 가외로다가 14억씩 재산이 불어 갑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돈 버는 책임 외에 이 이병철 씨가 이 정부지불보증 상업차관에 대해서 무슨 책임이 있읍니까? 이 속일 수 없는 숫자계산을 장 장관이 계산을 한번 해 보셔서 가부간에 시인을 하시는지 부인을 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기적적인 존재인 삼성재벌이 경영하는 한비가 참 그야말로 잘잘못간에 정부의 태산 같은 은총을 받았읍니다. 국민이 참을 수 없는 것을 용서해 주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불만이어서 국법은 있으나 마나 하는 식의 국민경제에 대한 대역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장 장관은 이 재벌이 소비국민 보호나 저소득층 생활개선이나 국가적 이익을 도모해야 할 기업가 또는 재벌의 윤리를 지금이라도 회복해서 그 본연의 자세를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외국신문에 재벌 논의가 나올 때에는 재벌이 무슨 기부를 했느니 사회사업을 했느니 하는 이외에 어느 나라 어느 재벌이 밀수를 했다는 외국보도를 본 일이 있읍니까? 이병철 씨가 제물로 무자비하게 바친 이창희라는 청년은 아직 백면의 서생이에요. 1년밖에 업체에 종사한 일이 없는 사람이 200억의 공장을 짓는 내자를 염려를 해 가지고 이 무서운 밀수를 감행하는 이것이 윤리상 혹은 실제상 어려운 생각이 아닙니까? 일개 자재상무가 최고책임자라느니 하는 따위의 정부의 수사방침에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데 법무부장관은 오늘 저녁에 무슨 회의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거기에 나가셔서 내가 말한 이와 같은 전체적인 국가적 휴척에 관한 사료를 하셔 가지고 연극이라고 국민이 볼 수 있는 수사종결 내용을 내일 발표하시렵니까, 안 하시렵니까? 안 하도록 간곡히 부탁하는 의미에서 이 자리에서 법무부장관의 소신을 묻고자 합니다. 또 이병철 씨가 비료공장을 헌납한다느니 운운하는 것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올시다. 물론 장 장관은 여러 가지 면에서 코멘트를 한 것이 보도가 되었읍니다. 신문의 보도를 책임을 안 지는 장 장관이니까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을 해 주셔야 할 것은…… 하셨소! 그럼 그만둘까…… 당초 장 장관이 헌납 운운은 이병철이가 정부에 대한 하나의 반박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신문보도니까 책임은 없겠지요.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 반박이라는 성격은 공장을 완공시키는 것을 천연시키겠다는 정부에 대한 협박입니까? 무기로 하는 협박입니까? 정당이나 혹은 정치인이나 혹은 국회의원이나 혹은 행정 각부의 장관이나 총리나 여기에 대한 반발입니까? 또는 대통령 측근의 요새…… 요새가 아니라 처음부터 여태까지 삼성물산과 밀착되어 있다는 소위 요새 말하는 최고 고위측근자라고 합니까? 이후락 비서실장에 대한 반발입니까? 혹은 그 이상 대통령에 대한 반발입니까? 어느 반발입니까? 또 이 헌납연극에 대해서 정부가 완공을 하면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느니 없다느니 하는 얘기가 보도되었읍니다. 이것도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마는 사실상 내가 보는 한비는 알맹이는 국내 국외로 다 빼먹었어! 헌납하시고 자시고 없읍니다. 있을 수가 없는 계산이 나옵니다. 국민을 우롱해도 분수가 있지 않습니까? 현정부가 사건은 사건대로 처리하고 오늘 당장이라도 한비 본사나 그 한비를 경영하는 삼성재벌의 본부에 크레므린이 있어! 정치부 있어! 거기에 이중장부 탈세 모든 것을 처리하는 비밀기관이 있어! 왜 이것을 잡지 않습니까? 왜 급습해서 장부를 일체 압수하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류 의원 지금 저 1시인데요……
내일 하지요.

지금 1시올시다. 그래서 질문을 내일 계속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하겠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국무총리 및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정일권 경제기획원장관 장기영 법무부장관 권오병 상공부장관 박충훈 ◯출석 정부위원 재무부차관 이호범 법제처장 서일교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