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항 부가가치세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특별소비세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교통세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교육세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항 주세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 강신조 의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조 의원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가 소위원회와 전체회의의 토의를 거쳐 의결한 부가가치세법 중 개정법률안, 특별소비세법 중 개정법률안, 교통세법 중 개정법률안, 교육세법 중 개정법률안 및 주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가가치세법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연매출액이 1억 50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한계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하고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간이과세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한편 당 위원회에서는 세금계산서 수취세액 공제율을 상향조정하고 일부 규정의 자구정리를 하여 위원회의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소비세법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25%의 세율을 적용받는 13개 품목의 세율을 20%로 인하하고 등유, 석유가스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종량세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한편 당 위원회에서는 등유의 기본세율을 리터당 17원에서 리터당 25원으로 하고 그 시행일은 1997년 1월 1일로 하는 위원회의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세법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통세를 종량세로 전환하고 기본세율을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하여는 리터당 345원, 경유에 대하여는 리터당 40원으로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한편 당 위원회에서는 경유의 기본세율을 리터당 40원에서 리터당 48원으로 수정하고 그 시행일은 1997년 1월 1일로 하는 위원회의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세법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세의 납세의무자의 범위에 등유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와 교통세 및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를 각각 추가하고 그 과세표준과 세율을 조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 법안에 대하여는 정부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주세법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스키․브랜디의 세율을 현행 120%에서 100%로 인하하고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처벌을 받기 전이라도 위반사실이 있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한편 당 위원회에서는 맥주에 대한 세율을 현행 150%에서 130%로 인하하고 시행일은 1997년 1월 1일로 하는 위원회의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부가 제출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특별소비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교통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교육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주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부가가치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도 토론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계신 하근수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하근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부가가치세법 중 개정법률안의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적을 하기 전에 함께 이 자리를 하신 선배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참 이 자리에 서서 불초소생이 이런 말씀을 올린다는 자체가 제 자신이 쑥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오늘 아침에 전두환 씨가 뭘 잘했다고, 대국민 성명발표라는 것을 보고 아직까지 뉘우치지 못했구나 이렇게 느껴 보았습니다. 물론 본 의원뿐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사천오백만 대한민국 국민은 똑같이 느끼셨을 것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1980년도 초에 이 나라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서 최일선에서 이끌어 주셨던 현 김영삼 대통령 그리고 새정치국민회의의 김대중 총재께서 민주화추진협의회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 온 국민이 바라는 단체를 결성을 하셔서 이 사람도 미물에 불과합니다마는 두 어른을 모시고 한때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잘못되었든지 중앙정보부 요원들에 의해서 계속 미행을 당하다가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서 이 자리에 함께하신 우리 김종완 선배 의원님과 한 1년 동안 도피생활을 하다가 86년 초에 붙들려서 4년 선고를 받고 한 1년 동안 독방에서 옥살이를 하다가 6․29 항복이라고 하는 그러한 특혜로 형은 다 채우지 못하고 풀려난 것이 아마 지금으로서는 다행이라면 다행이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헌데 저 혼자 고생을 했다고 하면 좀 덜 억울했겠는데 부모형제 친인척 사업하던 것을 전부 탈세했다고 뒤집어씌우고 또 이북에서 피난 나왔다고 해서 공산당이라고 해서 독방에 집어넣고 한 열흘 동안을 잠을 재우지 않으면서 고문을 당했는데 그때 시력을 잃고 시력을 받지도 못하고 옥살이를 하고 나와서 그래도 한쪽 눈을 가지고 보려고 애를 썼는데 오늘 아침에 그 방송을 보고 열이 받쳐서 시력이 제 시력이 나오지를 않는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부가가치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선배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더듬더듬 읽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아! 하근수도 착한 줄 알았더니 그때 그런 적도 있었구나. 저 사람이 평소에 성품으로 봐서 저런 사람을 붙들어다가 혼을 내지 않아도 말을 잘 들었을 텐데 너무했구나’ 하는 그런 사연을 말씀 올리려고 이 자리에서 하소연의 일단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부 개정안에 가장 문제가 있는 것은 간이과세제도의 도입입니다. 정부가 제안한 간이과세제도란 연간 1억 5000만 원 이하의 매출규모의 사업자인 경우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고 여기에 다시 부가가치세율의 10%를 곱하여 세액을 산출함으로써 사업자가 실제로 창출한 부가가치를 근거로 과세하지 않고 간소하게 과세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외관상 그럴듯해 보이나 세금계산서의 거래질서를 파괴하는 치명적인 결함을 지니고 있는 제도라고 본 의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이와 유사한 과세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세특례제도란 간이과세제도보다도 더욱 간편하게 부가세를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즉 업종별 부가가치율도 고려할 필요 없이 모든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20%로 가정하고 매출액의 2%를 부가세로 납부케 하는 제도입니다. 이 역시 세금계산을 간소하게 한다는 취지로 외관상 그럴듯해 보이나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교란시키는 주범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과세특례 대상자를 현행 연간매출액 36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인상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는 시행령 개정사항이나 간이과세제도 도입과 그 배경을 같이한다고 봅니다. 먼저 이 두 가지 제도가 왜 세금계산서 수수 질서를 파괴시키는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조금 들어 주시면 좀 더 상기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제도는 일반 부가세 납세자와는 달리 물건을 구입할 때 받게 되는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도 않고 제출한 것으로 인정하여 부가세를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즉 일반 과세자가 1000만 원의 물건을 600만 원에 사서 팔았다면 600만 원의 구매 시 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야 부가세를 과표 400만 원에 대해 40만 원을 내게 되도록 되어 있으나 과세특례자의 경우는 600만 원 구매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제출이 없어도 1000만 원의 2%인 20만 원의 세금만 내면 되고 간이과세 대상자의 경우는 부가가치율이 40%이므로 1000만 원의 40%인 400만 원에 대해 매입 세금계산서 없이도 세금 40만 원만을 납부하면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문제는 사업자들이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뻔한 것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많이 받게 되면 매출액 누락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율이 30%인 업종의 실제 매출이 2억 원인 자가 외형을 누락시켜 1억 원만 매출한 것으로 처리하고 싶은데 실제로 받은 계산서 1억 4000만 원을 신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자는 부가가치율 30%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를 7000만 원만 받아야 하고 나머지 7000만 원은 받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결국 물건을 파는 사람 역시 원하든 원치 않든 외형을 누락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이렇게 누락된 매출액은 기업들의 비자금으로 쓰이거나 사장의 개인 호주머니로 들어가게 될 것이 뻔할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부가세탈루는 부가세탈루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탈루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부가세란 원래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에게 매출누락은 부가세보다는 오히려 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한 목적이 주된 것입니다. 즉 세무당국의 과세방식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국세청에서 정한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기준이 되는 세금을 산출하고 이를 사업자가 신고한 세금과 비교하여 세무조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즉 예를 든 것과 같이 표준소득률을 10% 가정할 때 매출액 2억인 사업자는 적어도 2000만 원의 소득을 신고해야 세무조사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매출액을 1억 원으로 줄여서 신고할 경우 1000만 원 이상만 소득을 신고하면 세무조사대상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당연히 매출액을 줄이려고 노력하게 되고 이는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게끔 만들게 될 것입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으나 과세특례자의 경우에는 표준신고율제도로 인해 더욱더 세금계산서 수수 질서가 파괴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표준신고율제도란 전년도 신고한 매출액에서 국세청이 고시한 비율 이상으로 매출액을 올려서 신고하면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전년도에 1000만 원으로 매출액을 신고했는데 금년에 국세청에서 110%로 표준신고율을 고시한 경우 매출액을 1100만 원 이상으로 신고하면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세무서에서는 아예 고지서에 매출액을 1100만 원으로 찍어서 보내고 이상이 없으면 그대로 신고하라고 하므로 대부분 이의 없이 국세청에서 찍어 준 매출액을 맞추어 세금을 신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표준신고율제도를 운영하다 보니 영업 첫해년도 신고를 적게 하면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과세특례자로 남게 됩니다. 예를 들면 첫 년도에 1000만 원으로 신고하고 신고율이 매년 110%라고 하면 매출액이 2000만원을 넘는 데 무려 8년이 걸리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부가세 총납세자 225만 명 중 59%가 과세특례자인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과세특례자란 연간매출액이 3600만 원 이하인 사업자들입니다. 매출액이 최대인 3600만 원이고 이익율이 20 내지 30%라고 높게 잡아도 최대의 경우 년소득이 720만 원에서 1080만 원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국조세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에도 과표양성화율은 50%를 겨우 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러한 과세특례자들이 주요인인데 정부는 과세특례자와 비슷한 제도인 간이과세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제도를 도입할 경우 간이과세 대상자와 과세특례자의 수는 177만 명으로서 전체 납세자의 78%에 해당되게 됩니다. 결국 과세특례 대상자의 확대와 간이과세제도의 도입은 세금계산서 수수를 거부하게 되어 거래양성화에 암적 요소가 되어 외형누락 소득세와 법인세의 누락, 비자금의 조성, 기업주의 착복 등 한국의 지하경제에 중추적인 역할에 기여하게 됩니다.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선배님들이 그만하시라니까 그만합니다. 그만하는데…… 지적들을 하시는 분이 계셔서 조금 언짢은데 또 역시 선배님들이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특별소비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도 토론신청이 있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계신 제정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제정구 의원입니다. 저희 민주당이 왜 이렇게 시간지연 작전을 쓰는지 하는 것은 이미 대충 그 의도를 알고 계실 줄 압니다. 문제는 이 법안의 핵심적인 내용에 있기보다는 시간지연을 통해서 예산에서 우리가 관철하지 못했던 것, 즉 순 삭감액을 410억 원밖에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아마 역대 의정 사상 그런 일이 없었던 게 아닌가 하는 점 때문입니다. 13대를 보면 4년 내내 89년에는 0.7%, 90년에는 1.5%, 91년에는 0.7%, 92년에 0.9% 순 삭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93년 94년 즉 14대에 들어와서는 2년 동안 93년 예산에 있어서는 92년 대선 때문에 충분한 토론 없이 정부 원안대로 그저 합의를 해 주었고 94년 예산은 그때 날치기통과가 되었고 금년 예산은 여당 단독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당 단독통과를 시킨 95년도 예산도 1532억을 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410억이라고 하는 것밖에 예산을 삭감시키지 아니한 것은 그것은 대단히 국민들 보기에도 죄송하다, 물론 예산을 많이 삭감시키는 것이 능사가 아닌 줄은 압니다. 그러나 현재 58조가 넘는 일반예산 중에서 410억 삭감을 했다 하는 것은 정말 410억밖에 삭감시킬 곳이 없었던가? 58조가 넘는 그 예산이 진정으로 정말 이 나라 경제에 아주 필요해서 다 써야 되고 410억 정도밖에 줄일 곳이 없었던가 하고 물어본다면 이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민주당은 이 점을 놓고 아마 어제 여당 총무님하고도 상의도 하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한 줄 압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전혀 마이동풍 격으로 얘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그와 같은 의지를 우리는 소수당이기 때문에 우리의 뜻을 관철시킬 것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을 다해서 그런 의지를 보여 주겠다 그런 것입니다. 사실 이 특소세라고 하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고급사치품에 대해서 특소세를 내려 준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많은 사람은 아무리 비싸든 고급이든 그런 물건을 최대한 자기 취향대로 쓰게 하고 세금을 많이 물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을 나쁘게 보아서는 안 되지만 자본주의에서는 돈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돈을 많이 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그것이 자본주의 원칙에 맞다…… 돈이 없는 사람도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다리가 찢어진다는 식으로 없는 사람에게 사치를 조장시키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오히려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을 많이 쓰게 하고 그렇게 해야 그 돈이 돌아가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오히려 돈이 많은, 초고급 사치품을 세율을 인하해 주어서 싸게 쓸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논리가 영 안 맞는 것입니다. 반면에 청량음료 소형가전품 같은 것 생필품에도 여전히 특소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원칙에 있어서 거꾸로 된 전도된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예산문제가 원만하게 타협에 의해서 통과가 되어 간다면 꼭히 문제를 삼아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양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예산문제가 제대로 되지 않는 한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불교에는 직지인심 불립문자 라고 합니다. 그것이 선불교에서 하는 얘기인데 사람의 마음을 직접 가리켜서 그 진리를 깨닫게 한다 그래서 거기에는 말이라는 것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 한국 불교의 스승이라 고할 수 있는 성철 종정스님의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하는 말씀이 많이 회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고 하는 그 말씀을 말로써 문자로써 풀어 보려고 무던히 애를 많이 쓴 줄 압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 말씀은 단어나 언어로써 풀려고 할 때 전혀 그 길을 찾지 못한다 그것은 그저 우리의 마음을 가리키는 하나의 손가락일 뿐이지 그 말 자체에는 큰 의미를 부여할 게 없다, 오늘날은 세태가 너무 각박해져서 일일이 하나하나를 전부 다 설명해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합니다. 말로써 설명하지 아니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이런 풍토가 조성되어 갈 때 인심은 훈훈해질 것이고 인간은 훨씬 넉넉해질 것이고 그 인품은 날로 풍부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다른 불교 얘기를 하나 하자면, 저는 시간을 끌기 위해서 이왕이면 좀 유익한 얘기를 하나 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배우는 스님들이 조주스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스님을 찾아가서 ‘달마가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달마는 불교 27대 손으로서 중국에 처음으로 선불교를 전파한 선불교 중국의 1대조라고 일컬어지는 스님인데 그 스님이 인도에서 중국으로 온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지요. 그러니까 조주스님이 뜰 앞에 잣나무니라 하셨지요. ‘뜰 앞에 있는 잣나무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학승들은 그 잣나무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해서 잣나무가 어떻게 생긴 것인지 열매가 어떤지 잎은 어떤지 사시사철 어떻게 자라는지 이런 데에 매달려서 한참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런 뜻이다 저런 뜻이다 얘기를 할 때 그런 의견이 분분할 때 다른 또 스님은 이미 나무 위에 있는 그 토끼는 눈 푸른 매가 벌써 낚아채 갔는데 눈먼 자들이 나무 주위를 부질없이 맴돌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것이 귀에 거슬리는 분은 왜 거슬리는지를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불교 말씀만 자꾸 드리니까 이상해서 성서 말씀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평화의 왕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새의 그루터기에 새싹이 돋아나는데 세상 만민이 그 새싹을 우러러본다, 그래서 그 새싹은 나무 그루터기에 붙어 있는 그 새싹이 온 세상의 등불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등불이 될 때 이 세상에는 사자가 송아지와 같이 놀고 늑대와 어린 양이 함께 친구가 되어서 뒹굴고 어린애가 겁이 없이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이 세상은 공동체인데 공동체 속에는 강한 자도 있고 약한 자도 있고 부유한 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강한 자가 강한 그 힘대로만 살아 버리면 약한 자가 설 곳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약한 것 작은 것 힘이 없는 것 그것을 공동체의 기준으로 삼으면 더 이상 죽이고 빼앗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하는 이런 세상이 없어진다 하는 그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민자당은 강한 힘만 믿고 우리 민주당 같은 이런 약한 집단을 힘대로 밀어 버리고 자기 능력대로 해 버리는 것 이것은 결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정신이 아닙니다. 작은 자의 목소리를 존중해 줄 수 있고 약한 자의 주장이 매번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 주장이 합리적이고 일리가 있을 때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세상 그것이 바로 공동체이고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 사는 세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선배 의원님들을 불편하게 해 드린다고 해서 내심 대단히 화가 나실지 모르지만 이것은 약자의 어떤 면에서는 몸부림입니다. 약자가 이렇게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과연 누구의 책임이냐? 우리 약자의 책임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약자라도 그들의 주장이 정당성이 있고 또 일리가 있고 하다면 그것을 최소한도 존중해 주는 그런 자세라도 취해야 하는데 에이, 너희들이 뭐 우리가 이렇게 큰 덩치가 하는데 너희들의 조그마한 투정이겠지 이렇게 넘어가면 거기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공동체가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힘대로 다 써 버릴 때 공동체가 안 됩니다. 힘이 있는 자는 힘을 남기고 힘이 약한 사람의 기준만큼 힘을 써 줄 때 그럴 때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또한 그 공동체가 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공동체정신이 국회에서 원만하고 충만하게 번져 나갈 때 우리 사회도 이제 올바른, 함께 산다는 인식이 바로 서 가는 그런 문화적인 풍토가 형성될 것이라고 봅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도 특별소비세의 이 부분은, 사치롭고 돈이 많은 고급품 이런 것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주고 사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힘을 고르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도 이 특별소비세법은 뭔가 좀 잘못된 것이다, 이로 인해서 세수가 얼마나 주느냐 느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이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미치는 정신적인, 상징적인 뜻이 무엇이고 이 정부가 또 이 국가가 어떤 방향으로 살림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데 대한 방향의 제시이고 또한 지표입니다. 그런 점에서도 이것은 지금처럼 이런 개정안은 누구에게도 이롭지 못한 것이다, 이런다고 해서 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절약이 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절약한다고 해 봤자 그 사람들에게는 별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도 제정구 의원님의 반대토론 신청이 있습니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_

계속해서 번거롭게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유류에 관한, 교통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경유나 등유가 휘발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매우 낮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준을 맞추어 주기 위해서 경유나 등유부분의 세율을 20% 즉 지금의 40원을 48원으로 올리는 그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세법소위에서 찬성을 했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도 여기 나와서 반대토론을 하게 된 저 자신이 대단히 불행하고 또 그렇게 유쾌하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국회도 나는 나다 하고 자기의 중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국회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가 태어나자마자 동서남북 일곱 걸음씩을 옮기고 난 뒤에 손가락을 들어서 하늘을 가리키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놓고 그것이 선불교에서 화두입니다. 저는 종교가 천주교입니다마는 불교가 좋아서, 천주교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선불교를 아주 좋아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조금 귀동냥해서 아는 것입니다. 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이 화두를 놓고 어떤 스님이 그 선생에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님이 ‘내가 그 당시에 있었더라면 한 몽둥이로 때려잡아서 세상을 편안하게 했을 건데’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보자면 대단히 불경한 일입니다. 부처를 한 몽둥이로 때려잡아서 세상을 편안하게 했을 것이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결혼주례를 설 때 이 말을 자주 인용합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는 이 부처의 말씀이야말로 인간평등의 극치를 선언한 것이다. 결혼식이 아니더라도 잘 모르시면 저한테 배우시기 바랍니다. 인간평등의 극치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그 사람이 대통령이고 나는 일개 농투성이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나는 나다. 내가 그 사람처럼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뭐한다고 해서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공 노릇을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누구든지 그럴 수 있는 자격자다, 그렇게 살면 그대로 모두가 부처다 그런 뜻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크로스 보팅제가 없어 가지고 당에서 반대한다 그러면 ‘반대 있습니까’ 했을 때 전부 다 우르르 몰려서고 또 ‘찬성입니까’ 했을 때 당에서 찬성해라 그러면 우르르 몰려섭니다. 저는 이러한 우리 국회가 대단히 잘못되어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자기들의 생각이 다르다면 당의 입장과 자기의 생각을 달리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크로스 보팅제인데 그런 것이 하루빨리 우리 국회에 도입된다면 우리 국회는 그만큼 인간선언을 앞당기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부터 할 것이니까 거기서도 하시겠어요? 저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목적이니까 누가 거기서 토론을 걸어 주시면 참으로 이야기하기가 좋습니다. 우리가 결의를 하면 다른 당도 따라 주겠는가. 특히 자민련이 대단히 그런 의사가 많은 모양인데 그러면 자민련하고라도 같이 크로스 보팅제를 실현해 가도록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국회에서는, 저는 때로는 당이라고 하는 그 틀 속에서 우리의 인격과 개성과 자기의 주장이 때로는 사장되거나 또는 꺾이거나 이런 경우를 보면서 그것은 좀 안 좋은 것 같다 그래서 당이라고 하는 것이 지나치게 우리 의원들을 구속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들을 때때로 해 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성서이야기를 하나 더 하고 싶습니다. 성경에는 무화과나무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다가 무화과나무를 보고 먹을 것이 있나 하고 가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익지 않아서 없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해서 그랬더니 다음 날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어 버렸더라, 그것을 놓고 교회나 이런 데서는 예수의 능력이 대단히 위대한 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것이 상징하고 뜻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성경에는 무화과 철이 아니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철이 아니라서 아직 열매는 익지 아니하고 잎만 무성한 그런 철이었기 때문에 무화과가 없는 것이 당연한 데도 불구하고 ‘왜 무화과 열매가 없느냐?’하고 얘기를 해서 그 무화과나무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뜻하는 바는 하늘은 우리에게 시간여유를 주지 않는다 ‘아직 내가 분명한 열매를 다 맺지 못했습니다. 무화과 철이 아닙니다. 두 달만 기다려 주시오, 세 달만 기다려 주시오’ 이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내가 10년 후에까지 계속해서 건강하게 살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밤에 갈 수도 있고 내일 아침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아직 무화과 철이 아니라서 제가 충분한 삶을 살지 못했고 충분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이런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우리 의원들도 적어도 신자 의원님들 모두가 그런 자세로 우리 국정에 관계되는 문제들을 그런 각도로 보아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이 경유 등유 여기에서 8원을 더 올린다 4원을 더 올린다 하는 이 문제가 과연 내일 고쳐도 되는 것이 아니냐? 오늘 잘못되었으면 1년 동안 쓰고 지금 이렇게 했으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1년간 하고 1년 후에 고치면 될 것 아니냐, 지금 예산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그런 것을 하늘이 기다려 줄 것인가? 지금 잘못된 것이나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면 아무리 절차가 어떻다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이 아닌 이상 이 자리에서 즉시 고쳐서 행하는 것이 바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에 와서 ‘너, 열매가 어디 있느냐?’ 하고 하느님이 우리를 찾을지라도 ‘예, 이것이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열매입니다’ 하고 즉시 내놓을 수 있는 것, 이것은 우리 국정에서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금년에는 이미 일이 이렇게 벌여 왔으니까 더 고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냥 밀고 나가는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지 않나, 적어도 문제가 있다면 ‘명년에 고치겠습니다. 왜 1년 먼저 와서 찾습니까?’ 이런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예,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고쳤습니다’ 얘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정말 우리의 삶을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이고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이고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정치가 험악하고 험난하다 하더라도 내가 나 자신을 속이고서는 이 세상에 바로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도 우리 정치 지도자들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부터 그만두어야만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솔직할 때 나를 남이 속이는 것은 내가 먼저 나를 속이고 난 후에 남을 속이는 것이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고 남을 속일 수 없고 자기가 자신을 속이고 있는데 남이 그것을 모르고 속아 넘어가는 바보도 이 세상에는 더 이상 없다 하는 점을 분명히 우리 정치 지도자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현역 의원들은 이미 정치 지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덮어서 넘어가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부터가 솔직하게 나 자신에게 내가 나를 속이고 있는 것이냐, 아니냐 정말 이 문제를 당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이러는 것이 앞으로 우리의 장래를 위해서 우리가 괜찮은 국회를 우리 후배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길이다 그런 생각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솔직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선배․동료 의원님들 여러분께서도 이번 예산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왜 문제인가 그걸 냉정하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깎아야 될 곳에 깎아서 보태야 될 곳에 보탠 게 아니고 깎지 말아야 될 것을 깎아서 보태지 않아도 될 데에 보태 놓은 것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여튼 더 이상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이지 말고 이번 문제에 냉정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o 의사진행의 건

여러분! 지금은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이상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당 이상득 의원입니다. 오늘 마지막 예산안의 심사를 앞두고 지금 예산부수법안과 예산안을 심의 토의 중에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8년간 국회의원 생활 중에 여섯 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했습니다. 가장 많은 시간을 가지고 가장 심도 있게 토론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이번 계수조정, 지난 4일간은 제일 빨리 끝난 시간이 아침 2시였고요, 어제는 아침 5시였습니다. 충분히 토론하고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4당 간에 의견이 맞지 않고 불충분한 점도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많은 시간을 가지고 토의를 했어도…… 지금 민주당에서 반대토론을 이렇게 많이 계속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어제 같은 날은 50명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저녁 12시까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귀한 삼백 분의 국회의원들이 토요일 오후 늦게 이렇게 기다리고 또 심의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민주당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반대토론을 하시는 데 대해서는 충분히 저는 이해가 갑니다. 예산심의도, 계수조정에 참여한 저로서는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충분히 또 반영이 안 되었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여당의 정책조정위원장의 한 사람으로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또 민주당뿐 아니라 국민회의 또 자민련 또 뿐만 아니라 우리 민자당 스스로에게도 많은 분들이 불만을 갖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특별히 아마 민주당 측에서 이렇게 많은 반대토론을 하시는데 그간에 회의에 직접 참여한 저로서도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시간을 많이 대기하고 있고 또 이렇게 토요일 늦게까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하시고 협조해 주시고 또 회의가 원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서 속히 오늘 마지막 그동안에 애쓴 토의와 예산심의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이 원만하게 통과가 되고 또 앞으로도 여야 간에 충분한 토의와 또 서로 어떤 문제점이 간격이 축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점 이해해 주시고 특별히 민주당에서 협조를 해 주셔서 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나와서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부가가치세법 중 개정법률안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3명 중 찬성 151명, 반대 무, 기권 2인으로써 부가가치세법 중 개정법률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소비세법 중 개정법률안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0명 중 찬성 157명, 반대 무, 기권 3인으로 특별소비세법 중 개정법률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세법 중 개정법률안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7명 중 찬성 151명, 반대 2명, 기권 4인으로 교통세법 중 개정법률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