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가 국회의원이 된 지가 벌써 8개월이 지나가고 제3대 민의원 당선 해인 87년은 바야흐로 저물고저 합니다. 지금 우리가 과거를 도라보고 우리 국회의원이 과연 국민을 위해서 일을 잘했는가 못했는가 우리의 과거를 도라보고 우리를 선출해 준 국민을 바라보고 깊히 생각해야 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눈 나리고 차거운 겨울에 대해서 먼저 생각할 것은 의지할 것이 없어서 양로원에서 우구려 앉어 있는 늙은이들과 부모형제가 없어서 고아원에 부터 있는 불쌍한 어린아히들이 있는 것이올시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참으로 정치를 잘한다고 하면 그것은 남북통일을 해 가지고 거리에 다니는 행인이나 고아원이나 양로원에 있는 모든 국민이 다 같이 잘살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현실 우리의 입장을 볼 때에 우리의 마음은 거기에 있다고 할찌라도 과연 우리가 이만한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아닌가 마음 가운데 주저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나라 국민 전체를 돌아볼 때에 우리가 국회에서 일을 잘해서 전 국민이 다 잘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본의이겠지만 현재로서는 그것이 아직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요 내가 스스로 마음에 느끼는 것은 우선 이 추운 겨울에 먹을 것 입을 것 없는 노인들이나 어린아이들에게 우리 이달 국회의원의 세비 중에서 1할을 보내서 선물을 하는 것이 어떠할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 국회의원 동지들도 다 어렵고 곤란한 줄 압니다만도 그래도 양로원이나 고아원에 있는 것보다는 낫지 않은가 하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 본 긴급동의안을 제출한 것이올시다. 만일 의원 동지 여러분의 동의를 얻는다면 이 세비의 1할을 전국에 있는 양로원이나 고아원에 사회보건위원회를 통해서 골고루 갈라 주어서 우리의 적은 성의를 보이고저 하는 것이올시다. 많이 찬성하고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것을 제가 사회부에 가서 알어 올려고 했는데 가지 못했지만 우리 돈 1할이면 30만 환이 넘으니까 한 500개 소 되겠는데 아모래도 4000환 이상 둘아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정갑주 의원의 긴급동의안 설명 자세히 들으셨을 줄 압니다. 세말에 우리 의원들의 세비에서 1할씩을 갹출해 가지고 각 양로원과 고아원에 보조를 하자는 그러한 긴급동의입니다. 그리고 양로원과 고아원 수를 물어보시는 의원들이 계시는데 그 의원들의 생각은 액수가 적은데 얼마나 배당되겠는가 하는 의사이신 모양 같으나 많고 적은 것보다도 우리의 정성을 보이자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 의원의 말씀을 듣건대 양로원을 위시해서 세말에 박두한 어려운 실정을 이야기하셔서 우리 민의원 일동은 거기에 세비의 1할을 갹출해 가지고 온정을 표시하자는 것인데 나는 비단 우리나라의 모든 사정을 볼 때에 양로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쟁미망인이라든지 또 전재고아들이라든지 기타 우리가 시급히 구제를 해야 하고 온정을 베풀어야 될 대상자는 대단히 많은 것입니다. 나는 여기서 이의를 가지는 것은 우리 민의원이 일률적으로 세비의 1할을 갹출해야 한다는 데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우리 실정을 본다고 하면 우리 민의원 가운데에도 몹시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 오히려 정부의 구제를 받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든지 이와 같은 문제는 일률적으로 어떠한 선을 거어 가지고 1할을 갹출한다든지 또는 어떠한 일률적인 금액을 갹출해서 온정의 손을 뻐처 오자는 것보다는 세말에 가까운 이때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서 울어나오는 마음의 표시 이것은 각자의 능력과 각자의 성의에 의해서 표시해서 이것을 일괄해서 시급하게 구호가 요구되는 각 양로원이라든지 또는 전쟁미망인이라든지 또는 전재고아라든지 이와 같은 데에 사회부에 위촉해서 적당하게 전달시키는 것이 좋으므로 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회람을 돌려서 그와 같은 취지는 우리가 충분히 아니까 자기의 성의에 의해서 의연금 혹은 동정금을 갹출해서 이를 표시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세비의 1할 혹은 그 이상 이하로 낸다는 것에 반대하면서 이 사람의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정갑주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저는 천성하는 말씀을 잠간 드려야 되겠읍니다. 제2대 국회 당시로 말씀하면 민의원 세비의 1할을 매월 갹출했었읍니다. 한데 제3대 국회에 와서 맨 처음에 세비의 1할을 상이군인을 위해서 갹출한 일이 있었고 또 화재민에 대해서 1할을 갹출한 일이 있었읍니다. 이렇게 1할씩 갹출하는 일이 한 달에 몇 번씩 있고 보니까 우리 민의원 일동은 자체의 생활에 곤란한 점과 또 이러한 일을 자꾸 함으로 인해서 민의원으로서의 여러 가지 기타의 부담을 종합해서의 부담이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해서 이러한 일이 너무 자조 있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많이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연말을 제해서 불우한 동포를 동정하는 일이 우리 국민들 사이에 지금 성행되고 있읍니다. 어찐 일인지 금년에 와서는 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모든 일이 쓸쓸해 보이는 그러한 감이 많이 있읍니다. 너무도 불쌍한 동포들이 많고 모든 국민들은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고 이러한 형편에 있을 때에 우리 국회의원들은 세비 1할을 내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번연히 우리의 사정이 어렵다 할지라도 1할을 갹출하는 일을 우리는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우리 민의원도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정에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전 국민의 모든 형편에 비교해 볼 적에는 이러한 불우한 동포들을 동정하는 것을 민의원이 안 할 수 없는 것은 확연한 사실일 것이며 또 이것을 갹출할 때에는 개개인이 얼마씩을 내도록 한다고 하면 많이 내는 분이 있고 적게 내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결석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를 못 하게스리 되는 분도 있고 하니까 이 세비를 이달에 1할씩 내어서 불우한 동포들을 도와준다고 하는 표시만 하드라도 이것이 불우한 동포들을 도와준다고 하는 표시만 하드라도 이것이 불우한 동포들에 대해서 많은 좋은 영향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정갑주 의원께서 여기에 동의하시기를 불상한 고아와 또 양로원에 있는 노인들을 위해서 하자 이와 같이 말씀이 계셨지만 이왕에 우리 민의원 일동이 세비 1할을 내어 가지고 그 외에도 불우한 동포가 많이 있으니, 즉 상이군인이라든지 또 수용되어 있는 미망인이라든지 이런 이들까지도 포함해서 이 세비 1할을 갹출하는 것을 사회부장관에게 보내서 매껴서 이것을 적절히 쓰도록 하면은 그 개인 개인이나 수용된 단체들에 얇게스리 잘게스리 나누어서 쓰게 되면은 그것이 효과가 잘 나지 않을 것입니다마는 사회부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실정을 잘 아니깐 꼭 곤란한 데를 중점으로 이 돈을 적절히 쓰도록 하면은 이것이 효과가 많이 날 것이고 또 이것이 세간에 알려질 때 우리 민의원 일동이 그러한 불우한 동포들에 대해서 성의를 다한다는 표시가 될 것이니까 정갑주 의원에게 제가 말씀드리고져 하는 것은 그것을 국한하지 말고 연말에 제해서 상이군인라든지 수용되어 있는 미망인이라든지 고아라든지 양로원이라든지 여하튼 불우한 동포들을 위해서 적절히 쓰도록 하자 이렇게 동의를 고처 주면 좋겠읍니다. 그러면 저의 찬성 발언은 이것으로써 끄칩니다.

박영종 의원으로부터 발언통지가 되어 있읍니다. 박영종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저는 근본적으로 일정한 의사일정이 있는 중간에 부득이한 것이 아닌 것을 긴급동의로써 자꾸 제출해 가지고 국정 전반의 전진에 시간적인 착오를 초래하는 그러한 의사진행에는 반대합니다마는 지금 이 시기에 비추어서 정 의원의 그 동의안 정신에 전적으로 지지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읍니다. 그러나 과거에 몇 차래의 이와 같은 세비를 갹출하는 기회에 대단히 통감하는 그러한 것을 이러한 꼭 같은 경우가 있을 때 반드시 한번 발표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한 바가 있었서 이 기회에 나는 그것을 말해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사회보건의 정신에 입각해 가지고 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보다 더 불행한 사람에게 대해서 우리는 전란을 통해서 희생된 사람 부녀자, 그 불상한 고아들에 대해서 우리가 능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손을 뻐치지 않는 데에 대해서 우리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동시에 지금까지 그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그 정 의원의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한 모순을 인정하면서도 우리가 종래에 노력을 적게 했으니까 이번에 우리가 무조건하고 그 세비 1할을 갹출하는 데 순응하자는 것입니다마는 이것을 이렇게 수시적으로 어떤 돌발적으로 긴급동의적으로 그때그때 고약이나 붙이는 식으로 해결해 버리고 만다는 것보다도 이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항구적인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이 자리에서 잘하느냐 하면은 국회의원이 정치인으로서 우리가 한 거리의 통행인으로써 불행한 사람에게 동정의 돈을 던져 주는 것이라고 하면은 세비 1할을 갹출한다든지 또는 세비 전부를 갹출한다는 것도 물론 좋와요. 그러나 정치는 자선가가 되기 전에 먼저 현명한 행정가가 되어야 할 것이고 또 자기 앞에 있는 행정가를 자기가 판단해서 구사하여야 되겠는데 지금까지 우리 국회가 제헌국회 이래 지금까지 모든 예산편성에 있어서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얼마만한 주의를 기우렸으며 또 우리 국비를 그런 필요 없는 데에다가 그렇게 많이 낭비하면서도 얼마만한 우리의 힘을 갖다가 나누어 주었는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국회에서 예산편성을 통해 가지고 정확한 사회문제에 대한 파악과 여기에 대한 행동을 표시하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간과해 버리고 그때그때 연말이라든지 어떻게 수시로 세비 1할을 갹출하는 것으로써, 물론 우리가 일을 다한 것 같이 알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여기에서 형식으로는 찬성하지만 내용․정신에 있어서는 반대를 함으로써 깊은 주의를 국회에 환기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의원이올시다마는 이 자리에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을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신년도의 예산에 우리가 힘을 기우릴 때에 오늘날까지 정갑주 의원의 이 긴급동의에 찬성해 주는 그 정신 그대로 그 이상의 힘을 그대로 집중해 가지고 우리 국가의 모든 힘과 공익을 분류해서 쓰는데 정확하게 공정하게 그 불쌍한 고아와 부녀자들에 대해서, 모든 전란으로 희생한 동포에 대해서 응당 우리 국가의 능력에 비추어서 당연히 할 바를 다하도록 우리 국회의 행동을 이 자리에서 약속하는 행동으로서 이것을 지지하고저 하는 바이올시다. 감사합니다.

그대로 표결할까요? 그러면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정갑주 의원의 긴급동의에 있어서…… 그러면 아까 정준 의원의 제안을 정갑주 의원은 받으시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더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것 같습니다. 표결한 결과를 알려 드리겠읍니다. 재석원 수 103, 가에 57표, 정갑주 의원의 긴급동의안은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해서 다음은 석탄공사 및 세 전기사업체에 대한 국정감사 처리안을 상정시키겠읍니다. 국정감사 처리에 관한 박영종 의원의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3. 대한석탄공사 및 세 전기사업체에 대한 국정감사 처리

이 석탄공사 국정감사 문제는 헌법개정안 상정 관계로 아마 한 달 이상이 의사일정에 올라 가지고 연기되어서 당시에 발언통지를 냈든 것이 이제 다시 나오게 됨으로써 아까 다른 안건과의 발언과 연속되게 되는 것을 의원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아는 바이올시다. 저는 이 국정감사 문제를 석탄공사의 경리의 어떠한 면만 본다는 것이 아니고 또한 그 감사한 자신들이 보고서의 서두에 쓴 바와 같이 가격인상을 고려하기 위한 참고자료로서 감사하는 것으로서 그 범위로서만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회는 모든 자료를 자기의 정치적 판단에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나는 이 기회에 규명되는 석탄산업 부문의 이 현상을 가지고 그와 함께 규명되는 전기회사 방면을 아울러서 생각할 때에 석탄과 전력으로써 우리 국가의 원동력 우리의 심장 속에 불이 꺼지느냐 불이 살아가느냐 하는, 바꾸어 말하면 우리 민생에 그 핵심이 될 산업의 기본을 갖다가 살리느냐 죽이느냐 하는 데 있어서, 더 한마디 간단히 말하자면 우리 국가 전 생명의 원동력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것을 관찰할려는 사람입니다. 나는 여기에서 이 국정감사의 본래의 목적이 가격인상 문제에 대한 판단의 기준을 갖자는 것이였기 때문에 나는 그에 대해서 언급하자면 그 가격인상은 이 국정감사를 보기 전에 벌써 현재 석탄가격이 2000여 환이라는 그 자체가 가격인상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하겠지만 이 국정감사 보고한 그 자체도 또한 가격인상을 정당화해 주는 것이라고 확신하여 마지않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인상에 관해서는 이 국정감사를 가지고 길게 논의할 필요가 없고 또 다음에 석탄 가격인상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찬부 토론이 있을 줄 압니다마는 이 기회에 발견되는 6482환이라는 가격을 가지고 석탄공사에서 노임 지불을 지연하면서, 물론 그간에 3개월의 노임을 지불해 가지고 현재 남아 있는 것이 약 3개월의 미지불을 했다고 하지마는 하여간 4월부터서 이 감사보고가 되든 11월 그 당시까지 보자면 8개월 이러한 지루한 동안에 대단히 참혹한 악조건하에 있어서 또는 따라서 이에서 파생되는 모든 비인도적인 참상 이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져 하는 바입니다. 그와 함께 이러한 결함이라는 것은 석탄공사의 경리의 잘못으로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경리를 시정하자면 당연히 석탄공사법 그 자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개정해야 할 결심을 가져야 하겠고, 다만 거기에 인사쇄신도 이 보고서에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단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쭉 그들의 그 비참한 상태를 길게 말할 것 없이 간단히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보십시요. 어떠한 장관이나 저기에 앉어 있는 상공부차관이나 혹은 서울서 사는 많은 국회의원이라도 8개월이나 또는 그동안에 지금 남어 있는 3개월로 국한할 것 없이 다만 3주일이라도 죽을 처지에 빠졌을 때 혹은 단 1주일이라도 단 하로라도 임금 지불 없이 그 가족을 어떻게 부양할 수 있을 것인가? 누가 이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이로 인해서 일어나는 모든 절도, 강도 이러한 범행이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데 대해서 또는 이것을 어떻게 조처하는가…… 각 탄광에 산재하고 있는 동서고금의 각지에 있어서 어떠한 이에 관련되는 파생적인 범죄행위가 일어나는가,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하겠는가 하는 것을 나는 이 기회에 내무부 당국으로 하여금 한번 조사시켜 보았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 본 사람이올시다. 또한 그와 아울러서 사회부 당국에 요청해 가지고 그 직공들의 가족에 만일에 병이 있었다든지 어떤 극히 노쇠된 사람, 특히 젖 먹는 어린애가 발육에 어려운 것이 있었다든지 할 때에 만일에 이 임금 지불이 1개월 또는 3개월 또는 7개월 이것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기타의 방법으로는 아무런 생활 재료의 획득의 방법이 없었고 거기에 있는 석탄을 갖다가 기차나 구루마로 팔어 먹을 수도 없을 것이고 그것을 한 주먹이라도 도적질해다가 팔어 먹어도 아무 소용없을 것이고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굶어 죽는다든지 노임 때문에 죽는다든지 어런애가 거기에서 죽었다든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참한 사정이 얼마큼 거기에 많이 잠재해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이 감사반의 대상은 되지는 않지만 이것이 보고된 연후에는 국회로서는 반드시 관철해야 될 중대한 대상의 하나로서 보는 것입니다. 그런 비인도적인 처사를 고려함과 아울러서 우리가 건전하게 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고 더욱이나 우리의 경제 재정문제에 있어서 산업정책에 있어서 이 석탄의 지위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 석탄산업을 바로잡어 가야 할 것인데 우리 석탄산업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경제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되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의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한국은행 조사보고에 의할 것 같으면, 이 보고라는 것이 1954년 3월에 출간된 것이니까 벌써 이 원고라는 것은 작년에 기고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작년에 보고된 석탄공사의 경리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결함이 많어서 이것이 시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벌써 여기에 지적되어 있는 것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 감독관청이 이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한 노력을 했는가…… 그 직무태만자는 과연 어데 있는가, 그 사람은 어떤 추궁을 받어야 할 것인가 한번 반성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기에 아울러 지적되어 있는 것이 당초 1950년 이 석탄공사라고 하는 것을 독립시켰든 그 정신이 과거의 귀속재산에 있어서는 그것을 국영의 체제로만 되서는 어데까지나 관리의 불합리성을 그대로 해 나가겠기 때문에 이 석탄공사를 독립기관으로 맨드러서 정부의 제재를 받지 않는 자주적인 경리를 시켜 나가자고 하는 것이 목적이였었는데 거기에 현재 인사권이라고 하는 것이 국무회의에서 일곱 사람의 이사와 두 사람의 감사를 임명해 가지고 그것을 이사회라고 하는 것을 구성해 가지고 이 석탄공사를 운영해 가도록 되어 있고 또 이 석탄공사는 가격문제를 가지고 우리 국회의 승인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가 지금 이에 대해서 관여하게 되여 있지만 어떤 정도의 자유를 좀 많이 석공에 줘야 할 것이고 우리 정부와 국회에서 이 간섭을 되도록 적게 해야 할 것이라 하는 그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용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석탄공사법이 개정되기 전일지라도 행정부 당국의 소관 당국자가 현명하기만 한다면 이 문제를 가장 적절하게 운영해서 그 이사진의 구성이라든지 혹은 그 사람들이 공사의 운영에 대해서 간섭을 적게 하므로 해서 실질적으로 완전한 자유적 경영체와 다름이 없는 것과 같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그 내용은 바로 파악할 만한 자료가 이 국정감사에 보고되어 있지 않으니까 여기에서 속단을 내리는 것은 보류합니다마는 만일에 여기에서 허용된다면 종래의 각 관계당국에서 한 바와 마찬가지로 필요 이상으로 간섭을 하므로 해서 오히려 이 석탄공사의 운영을 갖다가 이런 실태에 이끌지 않었나 하는 것을 지적하는 바이올시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제2금융계 부정사건에 있어 가지고 당시의 식산은행 총재였든 임송본이라고 하는 사람은 국회에서 증언대에 불러다가 추궁할 때에 그 사람이 말하기를 ‘한국은행이 자기를 억압하고 재무부 당국에서 자기를 지시했지 자기로서는 아무런 능동적인 결정을 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 사람의 그때의 태도로 봐서는 그 사람의 참, 그 개성으로 봐서나 그 사람 자신은 이렇게 비인도적인 참혹한 그런 노무자를 무시하는 그런 관리를 자기가 능동적으로 해 나갔으리라고는 보지 안는데 여기에 대한 그 사람이 지향하고저 하는 어떤 이상이라든지 그 외에 소관 당국이 어떤 제재를 한 일이 있는가? 직접적으로는 그렇게 피해를 주도록 제재하지 않었기 때문에, 다른 방면으로 제재했기 때문에 나머지의 여세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그런 결과에 빠진 것이 없는가 이런 데 대해서 오히려 임송본이라고 하는 사람은 운명적으로 항상 파산상태에 빠저 버리는 그런 기관의 총재로다가 자꾸 이리 굴러다니고 저리 굴러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하는 그것을 오히려 동정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어서 상공부 당국이 자기네가 감독권을 가지고 있지만 어떠어떠한 한도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행사하지 않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지 말고 상공부뿐만 아니라 여기에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상공부와 교통부와 재무부와 기획처, 외자구매처 이렇게 5개 부처에서 가지고 있었는데 좌우간에 이것은 국무회의에서 이에 대한 이후 모든 적절한 개선의 박차를 속급히 가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독촉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석탄공사의 이 석탄산업 한 가지만 가지고 보드라도 이것은 되도록이면 민영으로 했으면 더 효과가 나지만 우리가 지금 영쇠한 민족자본으로서는 이것을 민영에 맡겨서 이것을 단행할 만한 자본력이 없읍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결국 최근에 우리가 헌법 개정한 외자도입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분야에 가장 진출하기 좋은 방면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노동자문제가 가장 많이 이러나는 곳이 어데냐? 노동자문제가 가장 악질적으로 나가는 곳이 어데냐 하면 석탄광인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부터 적절한, 가장 합리적인 방책을 가지고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앞으로 산업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노자 의 대립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 앞으로 더 큰 곤란에 당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보장할 것인가? 이번에 탄광에서 스트라이크를 이르켰을 때에 그에 대해서 아무도 도의적으로 그 사람들의 스트라이크가 잘못이라고 하는 것을 추궁하거나 그에 대해서 반박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스스로 참어 주기를 기다리었든 것입니다. 이것은 즉 우리가 행정가로서 정치가로서 경영자로서 도의적으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패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정당한 일을 했드라면 이 전시에 파업이라고 하는 것이 무어냐 우리가 강력하게 추궁하고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제재를 할 수도 있었겠지만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그 사람들의 애국심만 기다렸든 것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 산업건설에 있어서 중대한 위험의 시초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도 행정부와 함께 이때에 희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 국가 전도 에 대해서 이 석탄산업 계통의 노동자를 위시해서 모든 노동자들이 우리에게 대해서 큰 희망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의 대 기반인 7~8할의 농민이 우리에게 대해서 순량 하게 협동해 주고 그만큼 하는 것은 애국적으로 우리 정책에 협력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큰 토대를 잡고 있는 것이에요. 그다음에는 노무 계통의 모든 중심이 되는 이 석탄산업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3개월이 됐든 다섯 달이 됐든 거번에 48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잠깐 동안 주의를 환기하기 위한 한 방법에 불과했든 것이지 표면적으로 보아서 별로 악질적인 파업이 아니고 우리에게 대해서 협동적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은 즉 농민과 또한 노무자들이 좋은 애국적인 정신을 아직도 견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농민과 노무자를 토대로 해 가지고 남은 것은 행정부와 우리 국회의원들이 잘할 것뿐입니다. 우리에게 대한 그만한 많은 희망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로서는 행정부 당국을 편달하므로서 우리는 국정감사의 이 기회를 활용해 가지고 우리 국회로서는 석탄공사뿐만 아니라 산업 전체에 이르러서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을 지체하지 말고 취해 가므로서 우리의 경제재건이라고 하는 것을 달성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 발언하실 분 안 계시면 이것은 그대로 접수하고 국정감사의 결말은 석탄가격 변동할 때에 취급하는 것이 어떠할까 생각되는데…… 그러면 접수할 것을 여러분에게 묻겠읍니다. 말씀하세요.

석탄가격 인상과 전기요금 인상 동의에 대한 자료를 얻기 위해서 감사위원 여러분이 오래동안의 시일에 자세한 조사를 하셔서 충분한 보고를 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석탄문제에 있어서는 방금 박영종 의원의 말씀이 계셨고 여기에 대해서는 제 자신도 별로 아는 바가 없어서 언급하지 않겠읍니다. 다만 전기관계 문제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 가운데에 혹 아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과거에 남전과 경전에서 상당한 기간 운영에 참가한 경험에 비추어서 이 감사결과에 대해서 간과할 수 없는 어떤 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제가 이 자리에서 개인의 입장에 있어서 제가 관계하고 있든 전기회사에 대한 감사결과에 있어서 몇 가지 점에 있어서 충분치 못하다는 이러한 보고가 있는 데 대해서 제 개인의 입장에서 대단히 송구하게 느끼는 바입니다. 이 보고의 결론에 있어서 몇 가지 있읍니다만 그중에서 이 결론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대로 접수하게 되면 이것이 역시 국회의 결의의 형식으로서 국회의 의사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렇게 의사를 결정한다면 중대한 결과를 이르킬 염려가 있기 때문에 특히 한 말씀 드리지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 무어냐 하면 전기회사를 감사한 결과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있읍니다만 그중에서 ‘계획의 불합리성과 재정난으로 인한 사업추진 실태로 보아서 당분간 보류할 것’ 이러한 조항이 있는데 이것 역시 중대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괴산발전소로 보면 이미 3년 전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국고보조와 장기융자 이런 것을 합해 가지고 약 2억 환이라는 금액이 이미 거대한 금액을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초부터 이 괴산발전소를 거대한 금액으로서 시설을 하는 것이 경제적이냐 합리적이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 제 개인으로서는 그 당시부터도 찬의를 표하지 못했읍니다. 그 후에 국회 안에서도 결국 보류하자는 번복이 나왔다가 다시 뒤집어저서 결국 이것은 흐지부지하면서 계속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날 이 괴산발전소 자체는 완성이 된다고 하드라도 불과 1500키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벌써 2억 환이라는 돈을 드렸고 이것을 완성하자면 제가 아는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약 6억 환이 더 듭니다. 그러면 이 8억 환이라고 하는 돈을 드려서 1500키로를 발전을 하는 것이 과연 경제적으로 합리하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신중히 검토할 여지도 없읍니다만 이것을 다만 이 결론으로서 여기에 대한 신중한 검토 없이 직석에서 이것을 보류하라고 국회에서 결의를 한다면 상공부 자체로나 조선전업에서는 상당한 혼란을 이르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선 더 좀 신중히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한 후에 이런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3사 통합을 조속히 실행하야 운영을 합리화해서 원가절감에 주력할 것’ 이런 조항이 있읍니다. 이 조항은 제가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3사 통합문제에 있어서는 종래부터 여러 가지 논의가 많이 있었읍니다. 이것이 특히 구체적으로 논의되기는 작년, 즉 4286년 5월경에 국무회의의 결의로서 전기 3사를 통합한다는 이러한 의결을 본 것이 있읍니다. 이것은 그때 여하한 예산이라든지 여하한 검토라든지 이런 것이 없고 갑짜기 이것이 국무회의의 의결로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 업체는 물론이고 각 신문에서도 이것이 많이 논란이 되였든 것입니다. 여하튼 그 당시에 국무회의의 의결로서 정부의 정책으로 결정을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할 수 없다 이런 일이 있읍니다. 그것은 어느 때인고 하니 당시에 국회의원이고 상공장관이든 이재형 씨가 이런 주장을 해 가지고서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첬든 것입니다. 그 당시에 본 의원은 경전에 있을 때인데 역시 개인의 입장에서는 그때부터 반대했든 것입니다. 다만 공적인 면에 있어서 정부의 정책이니까 그것을 순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견지에서 그러한 준비를 상당히 진행해 왔든 것입니다. 소위 통합조사위원회라는 이런 것을 구성해서 몇 달 동안이나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로 조사라든지 검토를 하기 위해서 상당한 시일과 경비를 소비해 왔든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다음에 상공장관이 경질되어서 안동혁 씨가 상공장관이 되면서부터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또 여러 가지로 고려할 점이 많이 있으니까 이것은 보류하고 이것보다는 오히려 전원개발이라는 우리가 이러한 중요한 목표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러한 입장에서 이 문제는 더퍼두었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이른 것인데 과반 국정감사에 있어서 어떠한 이유에서 나오셨는지 이 보고서에는 하등 그 이유를 명시함이 없고 하등에 검토한 흔적이 없고 또는 감사를 받는 그 각 회사의 의견을 청취한 바도 없이 다만 간단한 결론으로서 3사는 통합해야 된다 이러한 결론을 내린 것은 제가 보기에는 도저히 신중을 기한 처사라고 볼 수가 없니다. 이 자리에서 장황한 시간을 걸처서 3사 통합에 대한 찬성이라든지 반대라든지 이러한 토론을 할 시기도 아니고 그러한 여유도 없읍니다마는 만약에 이것이 그대로 보고서로서 통과된다면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혼란과 지장이 많이 올 것을 염려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언급을 해서 이 문제는 장차에 있어서 중요한 국책이고 또 전기사업체를 어떻게 운영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가장 요소가 되는 문제인 만큼 여기에 될 수만 있으면 반대의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드리지 않고 이 문제는 여기에서 보류하고 국회에서나 정부에서나 상당한 기간을 가지고서 신중히 연구하는 기간을 주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강 몇 마디만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종래에 있어서 이 전기사업체를 통합을 하자는 그러한 논거가 어디에 있는가 이 점을 대강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것을 간단히 비판해 보겠읍니다. 이 주창은 무어냐 하면 발․배전회사의 일원화라는 것입니다. 발전이나 배전회사가 일원적으로 일괄적으로 되어야 한다는 이러한 이론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물론 그 이론면에 있어서 또는 관념론에 있어서는 일응 수긍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령 다른 외국의 예를 보드라도, 우리 가까운 이웃인 일본의 예를 보드라도 과거에 있어서는 발전회사라는 것이 따로 있고 배전회사라는 것이 따로 있든 것이 최근에 와서는 지역적으로 발․배전회사를 통합한 이러한 예가 있읍니다. 또 다른 나라 예로 보자면 역시 발전회사가 따로 있고 배전회사가 따로 있는 이러한 예도 있읍니다. 하지만 이렇게 발․배전의 일원화는 그러한 단순한 이론만 가지고서 우리나라에서 이 단계에서 통합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러한 이론은 스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둘째 이론은 무엇이냐 하면 세 회사가 따로따로 있어서 운영을 하면 거기에 있어서 기술면이라든지 사람 즉 인건비면에 있어서 중복이 되니까 이것을 통합하게 되면 많이 경비가 절약이 된다 이러한 것이 둘째 논거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사실에 있어서 이 세 회사가 하는 전문적 부면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한다고 해도 그 인건비에서 절약되는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종래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조사․검토한 결과 인건비의 절약이라는 것은 총인건비의 불과 1퍼센트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는 당국에 있어서도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안는다 이러한 결론을 내렸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로는 그 당시의 논거가 이것을, 법률적인 문제입니다마는, 그 당시에 헌법 87조에 즉 경제조항에 있어서 ‘전기라든지 수도라든지 이러한 것은 국유․국영으로 한다’ 이런 원칙이 있었으니까 이 전기을 갖다가 통합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국영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것이 법률적으로 논거가 되었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점에 있어서는 다시 이번에 경제조항이 곤처저서 재론할 여지가 없게 되었거니와 이러한 것이 대개 통합론에 찬성하는 이유의 대부분이였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첫째로 우리가 이 전기사업체라는 중요한 업체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어떠한 원칙하에서 운영하느냐? 즉 말하자면 국영으로 하느냐, 민영으로 하느냐 이 문제가 제일 근본적인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논의할 점이 있겠읍니다마는 여하튼 우리가 이번 경제조항을 개헌하는 데 있어서도 이 점에 대해서는 반대론에 있어서도 그다지 큰 반대가 없이 대개 경제체제에 있어서는 자유경제 방향으로 나간다는 이것이 우리가 승인된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전기 문제도 원칙적으로 민영을 하는 것이 옳다는 견해를 가진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현실에 있어서는 발전회사 여기에 대해서는 그 시설이 방대하고 장래에 있어서 전원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막대한 거대한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은 당분간은 국영으로 해서 유지하고 건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배전 면에 있어서는 이 배전회사는 성질상 일반 공중에 대한 공익기관이고 써비스하는 그런 면이 많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족자본에 차츰차츰 다 안정이 되어 나가는 이런 시기를 따라사 장차에는 결국에 있어서는 이것을 민영으로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세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도 이것을 3사를 통합을 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우리 경제정책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있어서는 내가 그 이론 면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수지 을 하지만 현실 면을 볼 때에 과연 이 통합하는 것만이 전기사업체의 애로를 타개하는 유일한 방법이냐 이 점에 대해서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전기사업체의 현 단계에 있어서 유일한 애로는 무엇이냐 하면 자금에 있읍니다. 1에도 자금이요 2에도 자금입니다. 자촌 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물론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이것 역시 자금만 해결된다면 복구라든지 신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반드시 이 3사의 통합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는 무엇이냐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통합을 하면은 운영이 잘 되지 않읍니다. 이 점은 제가 이 전기회사에 드러가기 전에 또는 남전에 처음 드러가서 일을 해 볼 때에 이러한 생각을 한 일이 있었읍니다. 사실 전기회사를 통합해 보았으면 어떨까 이런 의견을 갖었었고 또한 그러한 의견을 진술한 적도 있었읍니다마는 그렇지만 오래동안 실무를 담당해서 두 회사를 거의 같은 기간에 운영을 해 본 그 결론에 있어서는 도저히 통합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깨다랐든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이 업체가 조선전업이나 경전이나 남전이나 이 3사가 다 각기 우리 한국에 있어서 제일 큰 회사의 업체의 하나인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개의 업체를 갖다가서 한 개로 통합을 하면 이것이 너무나 지역적이나 업무 면에 있어서 방대한 것입니다. 이러한 방대한 기구를 운영한다는 것은 도저히 어렵습니다. 모든 운영에 있어서 그 기구의 단일화는 좋지만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기구는 형식에 있어서는 일원화가 되었지만 사실 운영에 있어서는 오히려 다원화가 될 이런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운영이든지 그 운영에 있어서는 사람의 인화적 구성을 융화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이 점에 있어서 만약에 이러한 3사를 통합을 한다면 도저히 그 인적 면에 있어서 평화스러운 운영을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실제 면에 있어서 운영의 경험에 비추어서 도저히 불가하다는 이유의 하나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합을 가령 한다고 하드라도 만란 을 배제하고서 한다 하드라도 그 통합하는 그 시간적 과도적 혼란이라는 것은 막대한 것입니다. 작년 경험으로 보드라도 작년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그걸 가지고 통합위원회를 조직해 가지고서 통합을 한다 이런 문제가 제기되면서부터 여러 가지로 복잡한 문제가 있읍니다. 여기에는 법률적인 조치가 복잡한 관계가 있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한 그 주식회사에 대해서 한국 사람의 개인주식 관계라든지 또 귀속주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재산평가 문제라든지 아주 복잡다단한 문제가 많이 있어서 이것은 아무리 빨리 하드라도 1년 이내에는 도저히 완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동안에 막대한 경비가 들 것이고 그동안에 업무의 운영에 있어서 커다란 혼란과 지장을 가저올 것을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불과 한 3~4개월 동안에도 이 문제가 논의되어 가지고서 각 전기회사에서 이것 때문에 큰 소동이 일어나서 모도 다 일이 손에 잽히지 않고 와글와글 떠든 일이 있읍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때에 안동혁 상공부장관이 이것을 보류했기 때문에 오늘에 있어서 어느 정도 안정을 가저온 것입니다. 지금 그러지 않어도 이 전기사업체에 있어서는 감사보고에서 지적한신 바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애로가 있고 지금 완전한 운영을 하지 못하는 이때에 있어서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서 평지파란을 이르켜서 혼란을 이르킨다는 것은 도저히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겠읍니다만 대략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서 이 통합론에 대한 개략적인 말씀을 드리고 이 3사 통합문제는 국정감사보고의 결론으로서는 여기에다 집어넣지 말고 이다음에 신중한 연구를 한 후에 결론을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러한 생각으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 의원으로부터 전기회사, 발․배전회사 3사 통합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읍니다. 여기에 보충적인 설명을 잠깐 드릴까 하는 것입니다. 즉 전기회사 3사 통합문제에 대해서는 이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장점보다도 실제 면에 있어서 사업운영상의 단점과 절차상 곤란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아까 현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즉 자유경제체제를 지향하는 오늘날에 있어서 독점관료기업화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배격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3사를 전부 통합한다고 하면 방대한 기업체가 되는 까닭으로 해서 국민이 받는 손실이 크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3사를 통합한다고 하면 경비의 증가도 막대하게 된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런고 하니 3사가 통합함에 있어서 지부가 증가되는 것입니다. 즉 저번에 3사를 통합한다고 하는 안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지부를 설치하게 된다든지 여러 가지 안이 나왔든 것입니다. 즉 지부를 설치하게 된다고 하면 결국은 지부 등 8부 12계의 기구가 증가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중역 몇 명은 감소될지 모르지만 오히려 본부의 기구가 증가됨에 따라서 약 200여 명의 인원이 증가되는 것을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반의 경비가 증가된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운영상의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폐습이라고 할까요, 즉 각 사 종업원은 50여 년의 역사를 가진 그러한 수위의 전통을 가진 기업체인 것입니다. 그러면 종업원의 분파적인 행동이 없지 않다고 볼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서 즉 기실에 여러 가지 폐단이 온다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물론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조건이 있겠읍니다만 지금 우리들이 단적으로 생각해 본다고 하면 선행적으로 먼저 통합을 한 조선공사라든지 해운공사라든지 석탄공사라든지 이러한 공사의 예를 들어 볼 적에 오늘날 그 운영에 좋지 못한 결함이 막대하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지금 전기기업체, 배전회사가 둘이 있어서 서로 운영의 경쟁을 하다싶이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지금 감독관청은 상공부로 되어 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배전회사 3사가 분열이 되어 있음으로서 가령 어떠한 회사가 좋지 못한 운영방법이 있다고 할 적에는 이러한 회사는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너히는 왜 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경쟁기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서 각자 자기가 맡은 분야의 그 기업체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는 것이에요. 만일 이것을 한데 합처 놓은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 말한다고 하면 지금 경전이라고 하는 회사의 지역을 본다고 하면 상당히 커다란 것입니다. 경전 지역에 춘천지구가 드러가 있어요. 춘천은 아직까지 전기가 복구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 복구되지 않은 것은 너무나 지역이 광대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아직 손이 미치지 못한 것이에요. 만일 춘천지방에 배전회사가 있었다고 하면 오늘날에 있어서는 거기도 전기불이 켜젔으리라는 것을 믿들 것입니다. 즉 3사를 통합한다는 것보다도 이러한 회사를 너무 광대한 지역을 뛰어서 즉 분리시키는, 조그마케 기업체를 나누어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또는 국민에게 좋은 이익을 준다고 불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이런 점으로 보아서 결국은 수요자가 받는 손해가 크다고 하는 여러 가지 점을 생각하고 또는 특히 우리의 헌법에 제정된 조건을 볼 적에 자유경제체제로 지향하는 오늘날에 있어서 물론 이 기업체도 민영화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합해 놓는다고 하면 당장 처리가 즉 민영화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로 지장이 많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오늘 국정감사 보고된 이 조항을 삭제하고 이것을 접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대천 의원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어요? 그러면 정대천 의원의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방금 현 의원이나 정 의원 두 분께서 이 국정감사 전기 관계에 대한 결론 중에 3사 통합문제에 대한 반대의견과 혹은 괴산발전소 문제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었읍니다. 여기에 국정감사를 실제 담당한 책임자의 한 사람으로서 분명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이 결론, 맨 처음에 이런 말이 있읍니다. 앞으로의 전기정책에 대해서는 국가경제체제의 확립에 따라서 혹은 국영으로 된다든지 민영으로 된다든지 하는 방침이 설 것이다. 그러면 그런 국가적인 방침이 서기 전까지 거기에 대한 문제는 언급을 회피하고 당면한 우리가 감사한 여러 가지 문제만 결론을 내리겠다고 이렇게 전제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한 것이냐 하면 앞으로 우리의 경제정책이 사회주의경제정책으로부터 자유주의경제정책으로 전환이 된다고 하면 여기에 전기에 대한 정책도 변동이 올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현재와 같이 국영기업체로 그대로 둔다고 하면 요전 감사보고 때에도 약간 언급된 것과 마찬가지로 국영기업체의 공통적인 결함, 즉 기구의 방대 혹은 인원의 과대 혹은 운영 면이나 경리 면의 불합리성 이런 것이 세 개 네 개로 두고 그런 결함을 중복하는 것보다도 만일에 국영기업체 그대로 둔다고 하면 일원화해서 그런 결함을 적게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로 봐서 유리하지 않느냐 이런 결론입니다. 만일에 이것을 국가경제정책의 변동에 따라서 앞으로 민영화한다는 정책이 확립된다고 하면 물론 그런 방안으로 나가야 할 것이지만 국영기업체로 그대로 존속시킨다고 하면 현실적인 여러 가지 결함으로 봐서 3사를 통합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방침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별도로 이 국정감사처리위원회가 구성되므로 해서 그 처리위원회가 상공부 당국이라든지 정부 측의 금후의 방침을 들어서 이 문제를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괴산발전소 문제는 여러분이 그 내용이 이 보고서에는 상세하게 기재되지 않었으므로 해서 혹 모르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약 5억 환이라는 자금이 계상되었읍니다마는 3년이 경과한 오늘날에 와서 그 자금이 불과 5퍼센트에 불과한 영달밖에 되지 않었고 그 공사의 진보상황은 불과 2할밖에 되지 않고 있으며 이것을 무리하게 추진하므로 해서 조선전업의 일반운영되어야 할 자금이 여기에 유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공사 자체가 순조롭게 진보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일반 농민에게 대한 요전에 말씀드린 적당한 개보수를 수리하지 않으면 불원한 시기에 암흑시기가 올 것이다 하는 이런 긴급을 요하는 개보수의 자금까지도 여기에 유용되므로서 일반운영에 큰 지장을 가지고 오고 미단 전반적인 문제에 여러 가지 악영향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자금문제가 확립될 때까지 오히려 이런 무리한 공사를 추진하므로 해서 일반 전기정책에 중대한 지장을 가저오는 것이니까 당분간 이것을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전기 3사 통합문제는 국영기업체로 존속시킨다고 하는 원칙이고 그대로 슨다고 할 때에는 이것이 필요한 것이고 또한 국영정책의 중요에 따라서 민영화를 해야 된다고 할 때에는 이 문제가 달러진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 드리는 것입니다.

정대천 의원의 3사 통합을 조속히 하자 그런 조건을 빼고 이 국정감사보고를 받자는 동의에 대해서 가부 묻겠읍니다. 재석 103인, 가에 52표로 이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의해서 석탄가격 개정안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시킵니다. 상공분과위원장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