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항 경찰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김태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김태호 의원입니다. 경찰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5년 9월 1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11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의 연령정년을 연장 조정하여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경찰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찰업무의 발전을 기하는 한편 현행 규정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에 그 중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첫째, 경위에의 승진에 있어서 시험승진의 예외범위를 전시․사변,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있어서 충원이 시급한 때로 한정 그 범위를 축소 조정하고, 둘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제정으로 동법의 규정내용에 맞추어 관계규정을 정비한 것이며, 세째, 경감․경위의 연령정년을 55세에서 58세로, 경사이하의 연령정년을 50세에서 55세로 연장하고, 경사 이하의 연령정년을 현재는 3년 내 지 5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는 것을 앞으로는 특수기술요원에 대해서만 3년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네째, 경감․경위의 계급정년을 각각 3년씩 연장하려는 것 등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1985년 11월 6일 제2차 위 원회에 이 법률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들의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다 신중히 다루기 위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지한 심사를 거친 후 1985년 11월 12일 제7차 위원회에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법률안에 대해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찰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경찰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