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석 정돈해 주세요. 지금부터 제17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제16차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지금 제16차 회의록 낭독했어요. 착오 있으면 지적해 주세요. 없으면 그대로 접수합니다. 지금은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1월 27일부로 외무구방위원회 위원장 이종린 의원으로부터 대한민국재외공관설치법안에 심사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83년 1월 27일 외무국방위원장 이종린 국회의장 신익희 귀하 대한민국재외공관설치법안 심사보고의 건 단기 4282년 12월 13일부로 본 위원회로 재회부된 표기 정부제출 법안은 단기 4283년 1월 27일 본 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중히 심사한 결과 원안과 여히 무수정 통과하기로 의결되었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1월 27일부로 국회 제14차 회의에서 수정 통과된 네 가지 법률안을 정부에 이송하였읍니다. 단기 4283년 1월 27일 국회의장 신익희 대통령 이승만 귀하 법안이송의 건 단기 4282년 4월 22일부 정부로부터 제출된 좌기 법률안은 1월 25일 국회 제14차 회의에서 별지와 여히 수정 통과되었압기 자이 이송하나이다. 기 1. 귀속농지특별회계법안 2. 통신사업특별회계법안 3. 국민생명보험과 우편연금특별회계법안 4.교통사업특별회계법안 다음은 의원 개명통지가 제출되었읍니다. 개명통지서 본 의원의 명 「대형 」을 「청천 」으로 단기 4283년 1월 26일부로 개명하였아오니 양지하시옵기 자에 통지하나이다. 단기 4283년 1월 27일 우 지대형 국회의장 신익희 귀하 1월 27일부로 서상일 의원 외 78명으로부터 헌법개정안이 제출되었읍니다. 원문 내용은 7조문이고 신설 조문이 8조문입니다. 그리고 이유서는 지금 유인 중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고해 올리고 행정부에 이송하겠읍니다. 다음은 1월 27일부로 대한국민당 이재형 의원으로부터 국회교섭단체 위원 명부가 제출되었읍니다. 국회법 제14조제3항에 의하여 본 단체위원 명부를 별지와 여히 제출하나이다. 단기 4283년 1월 27일 당명 대한국민당 대표의원 이재형 구성원수 52명이올시다. 여기에 관련해서 교섭단체의 이동된 분을 잠간 보고해 올리겠읍니다. 민주국민당으로부터 한 분이 대한국민당으로 가입을 했읍니다. 일민구락부로부터 열네 분이 가입하였읍니다. 신정회로부터 스물세 분이 가맹되었읍니다. 대한노농당으로부터 열한 분이 가맹이 되었읍니다. 무소속으로부터 세 분이 가맹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결국 민주국민당은 69명이 남어 있고 일민구락부 40명 신정회는 없읍니다. 대한노농당 12명 무소속 스물다섯 분이 남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결국 법정인수 20인이 못되는 교섭단체 신정회와 대한노농당은 해소된 것을 미리 보고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의사국으로서 보고사항이 끝났읍니다. 보고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언권드리겠어요. 김교현 의원 소개합니다.

월전에 우리 국회에서 대법원에 대해서 소위 국회 안에 「푸락치」 사건이라는 것이 아직도 판결이 여하한 판결이 없다는 것을 최고한 일이 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장의 통지를 볼 것 같으면 착착 지금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그 통지 온 뒤 오늘날까지 하등에 거기에 대한 판결이 없는 것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듣는 바에 의할 것 같으면 본래 이 사건에 대해서 검사회의를 했다고 그래요. 검사회의에 도저히 말이지 전부는 물론 아니겠지마는 1, 2개인을 제외하고는 기소할 여지가 없다는 이러한 말이 있었다, 그러하자 행정부로서 이것은 만일에 말이지 국회의원은 다른 사람과 다르다 붙잡어다가 넣고 죄 없다고 그대로 내버려 둔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되니까 기소해야 하겠다, 이런 명령이 내렸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나도 이것을 직접 행정부에서 듣지 않었으니까 모르겠지마는 대법원에 가 가지고 법관의 입장으로 있어서 이것도 해 봐야 무슨 하등의 유죄판결 할 그러한 여지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에 또 이랬다면 큰일 난다, 행정부와 국회에 알력이 생겨 가지고 전적으로 무얼 할 터이니까 이 국회에 이러한 불상사가 있으니까 이것을 생각할 여지가 있다, 소위 대법원 사건 법관의 입장에서 이런 것을 행정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은 나 이것 대단히 대한민국의 불상사라고 봐요. 죄 있는 놈은 죄 있게 처리하고 죄 없는 놈은 죄 없게 처리하면 되지마는 이것이 정치적 의미를 고려해서 이것 판결 대단히 어렵다 이래 가지고서 이럭저럭해서 오는 5월 10일이 지내면 국회의원이고 무엇이고 다 문제가 해소가 된다, 그러한 말이 들린다는 이것이 거짓말이기를 바랍니다. 절대적 사실이라면 이것이 큰일이요. 여기 앉인 저 김명동 의원에 대한 말이지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요. 부뜰어 놓고 얼마 취조를 하다가 어떻게어떻게 하드니 유죄의 판결인지 무죄의 판결인지 또 모른다 이것이 어떻게 되는 일이냐…… 물론 기달리지, 기달리지 않는 도리가 없오. 억지로나마 판결을 요구할 수는 없는 일이지마는 그러면 이러한 말이지 나는 여기에 대해서 소위 언론기관인 신문계에 대해서도 나는 의아를 가지고 그와 마찬가지로 귀가 있으면 더러 들을 것인데 하등의 언급이 없다 말야, 하등의 말이 없지. 이것이 여론기관이고 언론기관이고 그런 것인가 쓸데없는 임기 연장문제 이 문제를 가지고 첫날부터 매일가치 오랫동안 굉장하지. 아 이것이 그렇게 중대한 문제야 이것이…… 대한민국 이천만이 죽느냐 사느냐 이러한 큰 문제를 앞에 두고서 무슨 그것이 큰 것이라고 해 가지고 임기 연장문제를 가지고 날마다 낸다 날마두 낸다 말야 어제 제출한 개헌문제로 말할 것 같으면 국가 민족을 위해서 중대한 문제이다, 소위 언론기관으로 있어서 거기에 옳다 그르다 비판적 언론이 없다, 왜 못하느냐 말야. 무서워서 못하지 보나 안보나 잡어갈까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 국회도 없고 있는 것은 총칼 가진 정부밖에 없다, 우리는 이것을 알어야 돼. 여하간 그 임기연장문제인지 무엇을 가지고 나한테 대단한 공박을 한 신문도 있읍니다마는 나는 조곰도 부꾸러운 일이 없다 이러한 부패한 언론기관의 여론은 우리가 안 보니까…… 무엇이 그렇게 중대해. 우리가 이 처지에 있어서 국가에서 내는 돈, 각 개인이 소비하는 돈 20억 이상을 소비해 가지고 선거해서 무슨 필요가 있는 거야. 우리가 말요, 물론 이 임기연장이라는 것은 말이지 물론 우리의 찬성 안 하는 거요. 나부터도 불찬성하는 것인데 국가 사정에서 불가불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하면 해야 옳은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처음으로 국회에 와 가지고 이태 동안은 수련시대요. 견습시대에 지나지 않었으나 오늘날 비로소 와서 조곰 일하게 되었다 말이지요, 맛도 알고. 여러분도 아시지마는 1년 반 이상을 아모 말도 하지 않다가 처음 대두한 일도 있지 않소. 지명을 하라면 지명을 하겠지마는…… 일한 만큼 되니까 또 사람 뽑아서 한 이태 지내야 되겠다, 이것이 국가 민족을 위하는 거야 이것이 무어냐 말이야. 이것이 여론이냐, 그러한 여론을 가진 신문은 말이지 대한민국에서 나는 없기를 바라요. 무얼 하러 둬 두는 거야. 하등의 정부에 대한 중대한 국가 민족에게 대해서 중대한 문제는 하등 언급을 못하고 꼼짝 못하고 쓸데없는 임기 연장문제,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말야. 아, 선거민이 그렇게 선거에 대한 관심이 있는 줄 알어요. 「여보 당신네들이 연기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죽겠으니 하루빨리 살려 달라」고 하는 것이 문제요. 살리고저 하기 위해서 우리는 좀 일해 주고 가자는 것이고 이 누명도 좀 벗고 이 죄도 좀 벗자는 것이요. 간단이고 아니고 내 자유요. 언권 있는 사람의 자유요. 아, 무어 그렇게 큰 문제야. 이것은 말야 하니까 이것저것 말이지, 여보 나 1년에 감상이 있는 거 무어냐 하면 물론 법률 앞에는 만민이 다 평등이에요. 국회의원이라도 말야 법률에 저촉될 것 같으면 다 잡어 갈 것은 물론이지마는 이러한 야속한 일이 있나 죄가 있으면 국회에 내서 정정당당히 체포하겠소 하고 다 잡아 가란 말야. 그대로 중앙청 큰 문 밖에 있다가 저 독수리가 병아리 채가듯이 톡 채간다 말야. 이것도 일이냐 무엇이냐 말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일을 당하면서 거기에다가 무슨 국회의원인 체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말이에요.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긴 말씀 안 하겠읍니다마는 나 신문기자들도 말이죠, 좀 개헌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있으니까 언론 비판 좀 해 주기를 바라요. 그것 못하면 뭐 하러 있는 거야!

보고사항 있으면 또 말씀해 주세요. 지금은 제3항의 농지개혁법중개정안에 대해서 토의하겠읍니다. 산업위원회의 이병관 의원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