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의원 여러분! 부득이 사전에 정부에서 그동안 두 번에 걸쳐 국회에 제출해 가지고 있는 예산안의 철회 필요성을 느끼게 됐는데 국회의 회기가 박두해서 최근에 이동된 인사에 대해서 이 안을 설명할 기획처장이 이동이 되었읍니다. 새로운 처장이 정부에서는 고려는 됐지만 아직 국회를 향해서 정부위원이라는 인사 연락을 취하지 못했읍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 폐해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본인이 여러분에게 그 철회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할 것이나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기 위해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전문적인 일이니 만큼 이 자리에 기획처 전 차장 김훈 씨로 하여금 설명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이 요구하시는 바에 부합되리라고 생각하며 동시에 여러분에게 설명을 들어주시기를 바라며 요청하는 것입니다. 만일 허락하신다면 김훈 씨로 하여금 설명하게 하겠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직 여러 선생님들의 동의를 받지 못한 책임자로서 감히 이 자리에 나오게 된 데 대해서는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리라고 간구하는 바입니다. 다만 제가 전일에 기획처 차장으로 있었든 관계로 사무인계를 받아서 일해 온 까닭으로 다른 책임자가 나와서 설명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형편이 있는 까닭으로 제가 오날 부득이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한테 죄송스러운 말씀을 하게 된 것이올시다. 그다음으로는 여러 선생님들께서는 생각하시기에 한 번 추가예산안을 국회에 심의하기로 보낸 그 예산을 무슨 이유에 다시 철회하는가 그런 말씀을 아마 하실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 있어서는 다름이 없고 여러 가지 그 예산편성 당시와 지금 현상에 경제적 재정적으로 확실히 다른 까닭으로 해서 이것을 하나 둘을 어떻게 수정해 가지고 될 정도가 아니라 다시 드려다 봐서 수정하는 정도로 수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까닭이올시다. 이것은 국회에서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가운데 기획처와 서로 연락해 가지고서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혹은 여러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원체 한 가지 두 가지를 수정할 문제가 아니고 대부분이 수정하지 않으면 안될 계단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것을 철회하기로 여러 선생님들한테 이것을 철회하려는 말씀을 하게 된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철회하는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대통령 각하의 명을 승하여 지난 5월 21일자로 귀 국회에 제출한 제1회 세입세출 추가예산안과 6월 16일자로 제출한 제2회 세입세출 추가예산안 등을 심의 도중에 철회케 된 것에 대하여서 그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는 동시에 의원 제위의 깊은 양해를 간구하는 바입니다. 제1회 추가예산 총액은 505억 8210만 2800원이었든바, 이 추가예산의 재원은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한미원조협정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의 경제부흥을 위한 「이․씨․에이」 원조자금을 예정한 것이며 이 추가예산의 편성 당시에 있어서는 2억 불의 원조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어 이를 계획하였읍니다마는 그간 미국에 있어서 이 원조액이 1억 5000만 불로 변경되어 미국 국회에 제출되었으므로 이에 부응하여 원조액 한도 내에서 새로히 계획을 수립하여 한국의 경제부흥에 대한 제반 시책을 조절할 필요성이 야기된 관계로 금반 이를 철회한 연후에 조속히 수정을 가하여 다시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제2회 추가예산으로 제출한 국방부관계 추가예산안을 철회케 된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은 미국의 한국에 대한 원조액에 변동이 수반하여 국가재정정책에 수정을 가하지 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계에 미치는 영향도 재고려를 자연적으로 요청케 되므로 이를 종합적 견지에서 개편을 단행치 않으면 예산의 효율을 감쇄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제1회 분과 동시에 철회하여 전반적으로 단일한 추가예산으로 편성하여 다시 의원 제위의 협찬을 얻고저 하오니 충분히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며 간단하나마 이것으로써 추가예산 철회에 대한 설명을 끝이려 합니다.

지금 보고에 의하면 중요한 이유가 재정적 경제적 이유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셨읍니다. 그런데 한미협정에 의한 1950년도의 미국 예산 가운데 최초에는 2억 딸라 한도의 추정 하에서 대한민국 예산 단기 4282년 예산에 있어서 450 대 1로 환산해서 900억을 우리가 적립금으로 해 줬읍니다. 그때 정부 당국은 분명히 900억은 적립할 수 있다는 전제로 해서 확신을 가지고 여기에 준비를 갖추었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소신 없는 숫자를 가저다가 국회의 인준을 얻었다는 정부로서 과연 민중에게 대한 위신을 회피할 수 있는가 이 점을 분명히 하나 들어요. 또 하나는 2억 「딸라」가 최근에 와서는 1억 5000만 「딸라」가 논의가 되니까 이것을 고려해서 부득이 해 가지고 예산조치를 달리하여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1억 5000만 「딸라」를 운위하게 되니까 취급하였든가 또 하나는 그 시일이 우리가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로서는 상당히 오랜 시일임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와서 오늘 와서 예산법안을 철회하는지 신문지나 미국 분과위원회에서 1억 5000만 「딸라」를 분과위원회의 결의 통과시킨다고 하는 데 대해서 정부에서는 그 숫자가 역시 2억 딸라로 보였든가 그 점을 분명히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요. 동시에 미국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차기 회기로 미루었다는 것을 오늘 와서 신문에 봤읍니다. 차기 회기는 앞으로 8월중에 개회되리라고 봅니다마는 과연 1억 5000만 딸라를 확보하게 될는지 대개로 미국국회에 통과하기 전에도 대한민국정부는 요전번 2억 딸라를 해서 실패하였지만 이번 예산은 1억 5000만 딸라로 제출해서 될는지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이 있어야 하리라고 믿읍니다. 동시에 정부로서 예산안을 제출할 때에는 확호한 신념을 가지고 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리라고 믿읍니다. 하등 소신이 없이 예산을 제출한 후에 수개월 후에 와서 철회한다, 과연 정부는 소신 있는 확정한 정책을 가지고 나왔는지 이 점에 대해서 국민 앞에 분명히 잘못하였으면 사과하여야 할 줄로 믿읍니다.

원래 제1차 추가예산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국내의 수입을 표준해 가지고 추가예산이 된 것이 아니고 미국원조물자를 근거로 잡은 추가예산이기 때문에 얼마 전까지도 아직까지 미 국회에서 확실히 2억 불이면 2억 불, 1억 5000만 불이면 1억 5000만 불을 확실히 한국에다 원조를 확정적으로 준다, 이렇게 확정한 뒤에 우리가 그것을 알어 가지고 우리 한국 정부의 예산을 편성했다면 오늘 이와 같이 한 개의 철회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문제는 지나간 10월 11월 12월 그때부터 벌써 대체로 숫자는 약 2억 불을 요구하게 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에서 확실히 얼마가 될 것을 미 국회에서 작정이 안 되는 이상 어떻게 할 도리가 없지만 그런데 한국 정부 측으로서는 언제든지 미 국회에서 확실히 작정한 뒤에 그것을 근거해 가지고 다시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로 예산편성 기회를 잃어버릴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렵지 않겠나 그러므로 2억 불을 받을 것을 처음에 가산 을 해서 추가예산안을 편성해 가지고 한국 정부 국회가 이것을 그만치 요청한다는 여러분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미국 국회에 그것을 보낸다고 하면 미국 국회가 좀 더 힘 있게 한국 정부가 이만치 요청하니 이것은 될 수 있는 대로 미국 국민이 전반적으로 협찬해서 이렇게 도웁지 않으면 안 되겠오이다, 이런 점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래서 제1차 추가예산을 2억 불을 대체로 기준을 하고 이것을 표준으로 했읍니다. 그런데 그 후 역시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1억 5000만 불이라고 되었는데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말씀하시기를 제1차를 2억 불로 해서 지금 속았는데 제2차로 1억 5000만 불은 당신네가 확실히 될 줄 아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읍니다. 그것은 당연 질문이 들어올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다만 이쪽에서 얼마를 요청하는 가운데에 그대로 주고 안 주고 하는 것은 미국 국회의 입장에서 하거니와 다만 요청하는 것이지 우리의 책임은 아닙니다. 이래서 제1차로 확실한 근거는 없는 만큼 숫자를 예상해 가지고 제출했든 것예요. 제2차에 와서는 확실히 제1차보다 숫자가 변했으니까 그러면 1억 5000만 불을 표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러한 얘기로 될 것입니다. 다만 저희의 확실한 시책이 없었거나 거기에 있어서 확실히 자신이 없는 것을 왜 하느냐 하는 데 있어서는 다만 이 모든 환경과 정세가 그렇게 된 것뿐이고 정부로서는 최후의 노력으로 「이․씨․에이」와…… 한국주재 「이․씨․에이」 사람들과 밀접히 통해 가지고 날마다 날마다 오늘은 미국 국회에 통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현재 조회를 해오든 터이올시다. 그러나 불행히도 아죽 숫자가 통과 안 됐지만 다시 그 사람들의 말은 1억 5000만 불을 기준해서 여하튼 속히 예산편성을 해 주세요, 그 이유는 한국 국회에서 이것을 동의하면 한국 백성이 요청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니 속히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통과해 주시면 미국 국회에 보내서 좀 더 효력적 효과를 얻겠읍니다, 그러한 말씀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이올시다.

한 나라로서 한 정부로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 예산을 철회를 하고 국회에 제출했든 예산안을 되내라고 할 것 같으면 이 나라에 있어서 우리 민족에 우리 국민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리라는 것을 정부에서 생각했는지 알 수가 없읍니다. 인제 나와서 말씀하신 것을 대략 드렸읍니다만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미국 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을 보아 가면서 우리가 추가예산을 한다 하드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에요. 이 뒤로 두 달이 되든지 또는 석 달이 되든지 할 수 있는 그 예산안을 속히 제출하는 것이 옳지 이것은 「떡 먹기 전에 김치국 마시는」격이라 할 것입니다. 이 예산안을 철회하는 것으로 인하야 국민에게 대해서 어떠한 파탄과 영향을 끼치는지 압니까?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에서는 아모 무예산과 아모 근거 없이 해 나간다는 것이 어데 있에요? 또 이유에 철회하는 이유를 말하기를 물가고라고 했는데 이러한 것을 가지고 이러고저러고 하는 무정견하게 하는 그 이유와 책임을 추궁하고 싶읍니다. 미국이 잘 하거나 안 하거나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그만한 일을 우리가 그만치 정중하게 해야 할 터인데 왜 이것을 못 하는가 그러면 앞으로 미국에서 그 예산이 삭감을 당한다면 또 이번에 재제출을 하고 또 삭감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이것은 정부에서 아모리 철회하더라도 우리 국회의 체면상으로는 그냥 노나두는 것이 어떠할까 생각합니다.

오늘날 외군이 철퇴한 우리 대한민국은 자주독립국가일 것이며 자유독립국가란 이 의의는 경제적 독립과 정치적 독립 모든 이러한 독립성이 존재해 있을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원조물자 여하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중대한 헌법 다음에 가는 예산안이 심의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또는 편성되고 안 되고 하는 그런 처지에 있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삼천리나 되는 영토를 가지고 삼천만의 종족을 가진 나라입니다. 이 영토와 이 종족을 가진 우리 정부는 그 종족의 행복을 위한 경제 능력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므로서 우리는 자주독립국가라는 이러한 이념을 세계만방에 부르짖고 있는 우리의 현재로서 우리 국가의 모든 경제를 회복해야 되겠다고 우리 삼천만이 똑같이 부르짖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 삼천만 이 종족을 한 가지와 마찬가지로 거지무리로 몰아 가지고 이러한 흉악한 데로 몰아넣려는 이것밖에 아무 것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3천만이 모든 신성한 역량을 발휘할 이러한 경제적 기반을 세우지 않고 다만 외국에서 1전 2전 주는 재원만으로서 이 종족이 얻어먹게 한다는 이러한 무시무시한 정책으로 이 민족을 몰아 놓려고 하는 이 정부를 통격 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는 것을 본 의원은 지적하는 바이올시다. 이러므로 해서 이 예산안은 우리가 여러 날 심의를 해 왔고 또 우리 전 민족이 이 외국에 의존하는 이러한 예산안을 언제까지 심의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부탁으로서 우리 200명 국회의원 동지가 이 의정단상에서 언제까지 발언을 한 게 아니야요. 또 모여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자주적인 입장에서 당연히 이 정부가 책임을 저야 할 것이며 정부가 책임을 지는 반면에 우리는 이 예산안을 철회시켜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본 의원은 강조하는 바이올시다.

아까 기획처장의 말씀이 계신 거와 같이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고충과 애로가 많은 것은 우리가 다 아는 바이올시다. 그러므로서 이 정부가 추가예산안을 철회해 달라는 이것은 우리가 접수하고 우리는 오늘로서 회기가 없는 고로 해서 의사일정에 오른 영업세법안 이것을 계속하며 따라서 아모리 우리가 곤란하다 하더라도 밤늦게까지라도 오늘 내에는 이 법원조직법을 우리는 통과하지 아니치 못할 이런 처지에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저는 의사진행으로서 아까의 정부의 예산안 철회를 수리하고 의사일정을 그대로 진행하기를 저는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지금 조영규 의원의 동의는 정부의 요구를 접수하고 의사일정대로 속히 진행을 하자는 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

조영규 의원의 동의에 찬성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얘기를 하나 하겠읍니다. 여러분이 여기에다 두겠다는 말씀을 하는데 도저히 그냥 둘 수는 없읍니다. 정부에서 제출했든 예산안은 자기네들의 일할 범위를 국회에다 명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할 일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것으로서 철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국회로서는 자기네 할 일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것을 기어히 너희들이 그 일을 해라 하는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조영규 의원의 동의를 찬성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정부로서는 금반 예산안을 제출할 때에 이러한 추태를 다시 연출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 조건이 돼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500여 억의 예산안을 보면 그 대부분이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가운데는 시설에 관한 보조금도 있고 또 운영자금으로 보조금을 제출하는 액을 상당한 거액을 계산했든 것입니다. 요번 요구에 국회가 응해서 돌려보내는 이상 조건으로서 저는 이렀읍니다. 금후에는 재원이 확호한 재원을 근간으로 해서 예산안을 제출할 것, 동시에 보조금 예산은 운영자금의 보조금은 악성 「인푸레이」를 조장할 염려가 있으니 이를 방지하고 대한민국의 산업 건설에 참다운 길이 되도록 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하리라고 믿읍니다. 이런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는 동시에 시설보조에 있어서 그 시설이 소기의 성과를 얻을 때에 보조금으로 결재해 줄지언정 처음부터 시설비를 보조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현하 경제계의 실정에 비추어서 볼 때 이 점을 충분히 유의하셔서 다시 제출하실 때에 있어서는 이 몇 가지를 참고해서 예산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조영규 의원이 동의안에 첨가해 주신다면 좋겠읍니다만 만일 안 한다고 하면 개의하겠읍니다.

요점이 무엇입니까?

요점은 보조금을 단순한 보조비로 하지 말고 시설비에 관한 것은 시설이 소기의 성과를 얻은 때에 보조비로서 결재할지언정 미리 보조금으로 주지 말라는 동시에 운영자금은 보조비로 하지 말고 다른 조치를 해 달라 이 말입니다.

그것은 동의에 첨가할 것 없이 나중에 그런 것을 재정경제위원장으로서 정부 측에 참고로 말하면 좋겠읍니다.

이렇게 하십시다. 이것은 우리가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말을 하고 주의를 하고 어느 정도까지 강한 말까지 했으니까 우리는 접수하고 그대로 나가는 수밖에 없읍니다. 그리고 홍성하 의원의 말은 우리 국회 재정경제위원장의 말이니 만큼 기획처장으로서 참고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조영규 의원의 동의 그것은 정부의 요구하는 대로 접수하고 오늘 의사일정대로 진행하자는 동의입니다. 재석 142, 가 91, 부 1,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지금은 의사일정대로 진행을 하겠는데 지금 여기 긴급동의안이라고 해서 지금 두 가지가 들어왔읍니다. 하나는 최범술 의원 외 40명 의원의 진주 삼천포 사이의 철도공사를 완수하라는 이러한 긴급동의안이 들어와 있고 또 한 가지는 송봉해 의원 외 몇 분의 동의안은 미국에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1억 5000만 불 원조안을 즉시 채택하기를 미국국회에 통고해 달라는 요청을 오늘 이 회의에서 결정하자는 이러한 긴급동의안이 들어왔읍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을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가 방금 조영규 의원의 동의안을 절대다수로서 가결시켰읍니다. 조영규 의원의 동의안의 하나는 예산안의 철회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의사일정대로 즉시 토의해 가자는 것을 우리가 가결해 놓고 지금 또 무슨 긴급동의가 있다고 그것을 가지고 취급한다는 것을 의장이 물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떠한 긴급동의이든 이 순간에는 긴급이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가결한 대로 의사일정대로 나가는 것밖에는 아무 다른 도리가 없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의장께서는 모름지기 의사일정대로 곧 의사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그러면 이 아래 청원안 가운데에서 이것을 부의하도록 하고 지금은 그냥 이 순서대로 영업세법률안 제1독회를 시행하십시다. 그러면 영업세안에 대해서 지금 재무장관으로서 무슨 설명이 없습니까? 그러면 이 영업세안에 대해서는 어제 재무장관으로서 정부의 위원 자격으로 설명하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1독회의 질의를 먼저 시작하겠읍니다. 그러면 할 수 있으면 낭독을 생략하고 질의할 것을 시작하겠는데 이 영업세안에 대해서 질의를 말씀하세요. 권태욱 의원을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