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긴급동의는 주문 그대로입니다. 금반 회기에 모든 일을 해 가는데 요전에 우리가 3항 조건을 결의해서 정부에 제출한 일은 거기에 대해서 가망이 없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가 민족의 대사를 국회에서 의연히 쟁립해 가지고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크게 고려할 일입니다. 현하 내외정세를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 운위한다고 해서 우리도 그와 같은 보복으로 한다면 대한민국의 대사는 날러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회의 위신은 그대로 세우고 제1항과 제2항은 그대로 두어서 정부의 반성과 나종에 실행할 기회를 정부에게 대기하나 제3항에 있어서 법률안과 예산안을 거부하게 되면 국회가 소홀히 되거나 국회의 사명을 그릇칠 우려가 있으므로 우리는 국회의 위신은 위신대로 세우고 제3항은 당분간 보류하면서 우리는 대국적 견지에서 무한한 고충을 해 가지고 기왕 제안한 국사는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현명한 정책으로 알고 이와 같은 제안을 한 것입니다. 아모쪼록 많은 말씀을 하지 않어도 많은 이해와 고충이 계실 줄 압니다. 그러므로 큰 이의가 없이 통과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다음은 진헌식 의원으로부터 보충 보고가 있겠읍니다.

보충설명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 국회의 권리로서 행정부의 시책에 있어서 당연히 비판도 할 수 있고 또는 우리의 의사를 제출할 수도 있읍니다. 또 부당 위법한 처사에 있어서는 국무위원에 대해서 그 책임을 추궁하는 동시에 또는 불신임결의까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상 법적 근거에 있어서 그 책임을 추궁한다든지 또는 강행한다는 추궁을 할 수가 있읍니다마는 이 시국 즉 말하자면 건국지초에 있어서 책임을 지지 못하는 일을 지워 가지고 강행시키기 위해서 요전에 결의한 3항 같은 것을 그대로 강행시킨다면 도저히 이 시국을 수습할 수는 없는 까닭에 우리는 여기에 있어서 정부에서 나온 예산안이라든지 법률안 이것을 신속히 심의해서 통과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제1항 2항은 그대로 두고 제3항에 있어서는 당분간 보류해 가지고 우리 국회 본질의 사명을 완수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이 문제에 발언권을 청구한 의원 네 분입니다. 다음은 서이환 의원 말씀하시요.

본 의원은 이 제안에 대해서 찬의를 표하려고 합니다. 본래 본 의원은 이 안이 작정될 때에 반대의 의사를 표하고 있었읍니다. 물론 또 다시 반복해서 말하지 않는다고 하드라도 그 당시에 찬성하든 의원동지로서도 오늘날 에 있어서는 아마 후회하고 계시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으리라고 확인하는 바입니다. 우리네가 과거의 잘못을 반성한다고 할 것 같으면 마땅히 우리 국회로서 취할 노선을 하루바삐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우리나라가 남북이 통일되어 있고 민족 사상이 분열되어 있지 않은 평시라고 할 것 같으면 또 기성국가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네의 정부를 편달하는 의미에 있어서 그와 같은 결의도 물론 필요하지마는 현하 내외정세를 볼 때에 우리네의 과거의 결의는 국민과 정부간에 이탈을 가지고 올 뿐이며 또 국제적으로는 외국이 우리 정부에 대해 가지고 민주주의의 정치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발전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의아시시키는 결과가 되는 까닭이라고 보는 까닭에 대국적 견지에 있어 가지고 이것은 마땅히 취소해야 된다고 봅니다마는 제안자의 의사를 존중해 가지고 보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거듭 말씀드릴 것은 우리네는 대아 의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소아의 감정을 근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서로서로 또다시 각오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항간에서 여러 가지 국회에 대한 평이 많이 있읍니다. 정부에 대한 비판도 물론 있지마는 국회의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그것보다도 더욱 혹심하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불행히 통탄한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걸핏하면 미소한 사건으로서 장관 정부요인들을 불러내 가지고 인신공격과 같은 태도를 삼고 있으니 이것은 인민으로 하여금 우리네 정부와 이탈하도록 하는 결과밖에 초래할 이외에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잘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의원 동지 여러분은 이 안에 찬동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은 허영호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번 긴급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한다든지 그런 것 보담도 우리가 지난 제13차 회의에서 의결된 국무총리 이하 총퇴진을 해라 만약하지 않을 것 같으면 정부에서 제출한 법률안이라든지 예산안을 심의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러한 결의를 저 자신도 거기에 찬성한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찬성한 사람의 각자의 입장이라든지 견해가 각각 다를 줄로 압니다. 저로서는 어떤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의 조직이라든지 혹은 각부 장관이 그 지위에 있는 개인에게 대한 어떠한 감정이 있다든지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이 초두에 있어서 정치의 책임을 정치의 도의라고 하는 것을 밝히지 않으면 책임정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시행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견해 밑에서 저는 각부 내무부라든지 혹은 국방부라든지 혹은 다른 각부의 그 정치시정의 책임을 밝히기 위해서 그 실정에 대한 책임을 추구하기 위해서 저로서는 이 결의에 찬성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단순히 어떠한 감정이라든지 혹은 한 기구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나라의 정치 책임소제를 밝히기 위해서는 그 실정에 대한 책임을 가진 사람은 마땅히 그 책임을 느끼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더 두 말할 것이 없읍니다. 그러므로 이 지난번 제3회 제1차 회의에서 결의한 그 근본정신을 저는 아직도 강경히 주장하고 싶읍니다. 어떠한 개인에 대한 것이라고 하는 것보담도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 시정에 대한 그 책임을 밝히지 않으면 이 나라의 정치는 부패하기 쉬운 결과를 가져오리라고 저는 보고 있는 까닭에 제13차 회의에서 결의한 그 근본정신을 이 자리에서 더욱 강조하고 싶읍니다. 혹은 말하기를 그것은 위헌이니 법이론에 맞지 않는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읍니다마는 물론 헌법상 우리 국가의 전체의 양모 를 더 규정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헌법에 이 조문이 있고 없고 간에 정치적 도의상으로 당연히 그 책임을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얼마든지 우리 국회로서는 자발적으로 자동적으로 결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까닭에 그것이 위헌이니 헌법에 규정이 없느니 하는 이것은 너무나 지나친 법률적 해석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설사 우리가 그러한 결의를 하였다고 하드라도 제3항에 가서 정부에서 제출한 법률안이라든지 예산안의 심의를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정부의 시책을 추구하는 우리로서 우리 자신을 구속하는 그러한 결의는 좀 지나친 일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이것을 보류하느니 이러한 명칭 밑에서 좋지 못한 잔재 의식 하에서 이 결의에 대해서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구속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의가 아니며 또 정부의 실정으로 말미아마서 그것을 추구하는 이 자리에 있어서 그 실정을 여하로서 우리 자신이 우리의 국사를 운운하고 입법이나 예산 심사하는 데에 구속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우리 자신이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까닭에 저는 단순히 이 결의를 이 동의안의 보류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시지 말고 제3항 정부에서 제출한 법률안이라든지 예산안이 심사는 거부한다고 하는 이 안을 전면적으로 포기하기로 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선 에 대해서만 강할 것이 아니라 지나친 일에 대해서 고치는 데에도 또한 용감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고로 우리는 국회의 기능을 발휘하고 우리 국가의 모든 시설이라든지 우리 국민의 모든 이익을 위해서 하루바삐 우리 자신이 우리는 본연한 자체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까닭에 단순히 보류한다고 하는 이것은 폐기하기를 저는 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아직도 두 분이 남었는데 시방 허영호 의원의 말씀은 시방 동의안으로 제출된 내용을 변경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개의는 성립된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은 발언 청구하신 柳聖甲 議員에게 언권을 드립니다.

먼저 13차 회의에서 1항, 2항, 3항 결의안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봐도 잘못되었다고 한 점은 없었읍니다. 그러나 지금 국내에서 버러지고 있는 사태라든지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관계가 되는 모든 문제를 볼 때 일을 하기 위해서 또는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냈든 1항, 2항, 3항이라고 하면 역시 국가를 살리고 국가의 입법기관으로서 일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허영호 의원이 개의하신 데 대해서 찬성할 말씀을 몇 마디 드리겠읍니다. 먼저 번 총퇴진 문제가 결의되고 그다음 2항, 3항까지를 첨부해서 재결의라는 것을 회고해 보건데 자신의 감정이라든지 어떤 개인에 대한 악감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출발된 것이 아니라 기부금 문제가 각 도의 민폐를 조장시키기 때문에 거기서 발단해서 토의 중에 더욱 심한 내무행정에 대해서 모든 잘못을 발단으로 또는 그 외에 각 부에 여러 가지 지적할 만한 일이 있어서 1차 총퇴진 결의를 했든 것이고 그것이 조금도 우리의 본의에 어그러지지 않었고 그것이 며칠도 되지 아니해서 특위 습격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이 났기 때문에 역시 그 외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2항, 3항까지 첨부해서 결의했든 것을 우리는 역력히 기억합니다. 그러면 뒤 사태는 어떻게 되었든가? 그것을 결의하고 4, 5일 동안 48시간 최후통첩을 국가원수에게 낸 것이 버러졌고 그다음 어떻게 되었는가? 역시 참아 말하기 힘든 사태가 일어나고 있지 않읍니까? 지금 국민은 물 끓듯이 애통하고 있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었읍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조금도 총퇴진 결의를 잘못되었다고 한 점은 하나도 없읍니다. 그러나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격으로 반란지구의 구호문제라든지 추가예산을 하지 않으므로 해서 웅진사건 개성사건으로 해서 국방부의 추가예산 모든 면을 우리가 어떻게 결정을 한다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해야 할 것인데 군에 지장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아량을 먼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허영호 의원의 개의를 찬성합니다. 더욱히 보류니 무엇이니 내 논 것은 대단히 모호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폐기하자는 것이 떳떳하지 않읍니까?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체면만 차리려는 것은 대국적 견지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저는 폐기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이것을 3분지 2로 번안 못하면 어려운 까닭으로 국회 위신은 그대로 있으면서 일은 일대로 하자면 시방 개의자 의견을 들으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제3항을 아주 없애버리고 일사천리로 나가자는 그것도 요컨데 역시 일하는 방침에는 같읍니다. 그러므로 동의자 측으로서는 받읍니다.

그러면 동의자 측도 이의 없읍니까? 이 문제는 이의 없으면 표결에 부칩니다. 시방 설명으로 말하면 개의가 성립됐고 개의를 물어야 할 것인데 동의자 측에서 개의의 의견을 접수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동의를 개의로 수개를 해서 동의 가운데 것을 표결을 하고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동의를 표결에 부칩니다. 동의는 원안에 있어서 제3회 국회 제13차 회의에서 결의한 사항 중 제3항은 당분간 보류 운운 이었지만 개의 의견을 받는 것은 제3회 국회 제13차 회의에서 결의한 사항 중 제3항을 폐기하고…… 그렇게 수개된 것입니다.

「제3항은 폐기함 하고 제4회의 국회에서는 법률안 예산안 기타 청원 등을 상정하여 심의 통과할 것」입니다.

이의 없으면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인원 135, 가에 103, 부에 1표. 이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의지해서 반민족행위처벌법중 개정법률안 제1독회가 시작되겠읍니다. 백관수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설명이 있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