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쁘신 시간에 이 법안을 가지고 또 재의를 요청하게 된 것을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국채를 빨리 소화하느냐, 못 하느냐가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수습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만큼 여러 의원의 특별한 양해와 협조로써 정부의 의도를 양찰해 주시기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의 나라 인구의 6할 이상, 최근에 조서에 의할 것 같으면 농가 호수가 235만 1512호올시다. 대체로 전 인구에 6할을 점령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볼 적에 국회에서 정부 원안에 붙이신 단서 중에 순 농민의 해석을 전재 지구의 농민 혹은 영세한 농민에 그치지 않고 농민 전체를 칭한다고 할 것 같으면 본 법에 의한 국채 소화에 국민 부담 경제상으로 보든지 이 국채를 소화한다는 것은 대단히 곤란할 혹은 불가능한 일로 되어 버릴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국회에서 단서로다가 수정하신 그와 같은 제한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정부로서는 이 국채 소화의 대상을 갖다가 호별세 10등급 미만의 영세민에 대해서는 공채를 사 달라는 권장을 하지 않기로 방책이 작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이 중복됩니다만, 국채 소화 계획을 요약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평면 소화, 평면적으로 소화하는 방법하고 입체적으로 소화하는 방법, 이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 평면 소화로 대체로 담세 대상자를 갖다가 300만으로 보아 가지고 그중의 100만을 호별세 10등급 미만으로 간주할 것 같으면 200만이 됩니다. 이 200만에 대해서 240억이라는 국채를 소화해 보겠다는 계획이고 그다음에 상공업자 금융기관 기타를 포함해서 입체적 방법으로 260억을 소화하는 목표를 세웠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계획이 있느니만큼 순 농민에게는 이것을 소화시킬 수 없다는 단서가 들고 볼 것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본 계획 시행에 있어서 중대한 착오가 올 뿐만 아니라 행정을 담당한 정부로서 순 농민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곤란하고 또 순 농민에도 전재 지구의 농민도 있을 것이고 6․25 사변 때에 소위 워커 라인 내에 있든 농민도 있으니만큼 그 부담, 균형상 부담이라고 하면 어폐가 있읍니다만, 대상을 구하는 데 있어서 불균형이 있지는 않는가, 그렇게 생각해서 이것을 다시 재의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정부에 뜻있는 바를 참작하셔서 충분히 토의하신 후에 이 일이 되도록 협찬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정부 방면의 이 법안의 재의에 관한 설명은 끝이 났어요. 혹 의견 있으면 말씀해요. 노기용 의원 말씀해요.

지금 재무부장관 말씀한 국채 소화를 입체 소화 방법, 평면 소화 방법, 두 방법을 말씀했읍니다만, 우선 평면 소화에 대해서 대단히 곤란하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현재의 대한민국 농가라는 것이 큰 농가가 없읍니다. 대개 토지개혁에 의해서 최대한도로 3정보 본다고 하지만, 3정보 다 짓는 사람이 몇 호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전면적으로 보아서 대개 열 아문 마지기 농사짓는 그 사람이올시다. 현재 매상으로 해 가지고 지금 식량이 오히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매상에 응한 그 현실이 역시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면 평면 소화에 있어서는 오히려 세금을 적당하게 조정해서 이 국가의 재정을 조정하는 것이 가하지 여기에 국채를 소화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먼저도 말씀드렸거니와 국채 소화라는 것은 말하자면 부동 화폐, 말하자면 편재 한 화폐를 흡수하기 위함인데 지금 농촌에는 과연 돈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곡식은 돈이 아니지만, 농촌에서는 실상 곡식도 부족한 것이 사실이올시다. 농사짓는 데에는 본래 소득의 여러 가지 길이 없읍니다. 도회 주변에서는 채소 장사라든지 어느 특수한 농업을 경영하는 사람은 과연 돈이 있을는지 모릅니다마는, 그 산간벽촌 에 있어서 10등 이상의 농가라고 할지라도 사실 국채 소화에 있어서는 대단히 어려운 바가 있을 것이올시다. 그러나 아무쪼록 240억이라는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소화시킬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10등급 이상이 200만 호이라든지, 200만 호도 실상 사실상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아무쪼록 평면 소화보다도 입체 소화를 취할 것이지 평면 소화 액수는 이것을 아무래도 현실에 비추어서 너무 과도한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곡식이라든가, 말하자면 자기가 생산하는 곡식이 남을 수 있는 그 한계가 몇 정보를 짓는 사람에 대해서 국채를 소화할 수 있을 만한 호수가 과연 200만이 되는지 거기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 타산이 있는지 그것을 잠깐 말씀드리는 바이올시다. 이상이올시다.

박기배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재무부장관의 설명을 어느 정도로 들었읍니다. 그러나 그 설명 자체가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첫째로 국채 소화는 대단히 중요하다, 본 의원도 역시 가장 중대한 문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첫째로 한 가지 여쭤 볼 말씀이 있읍니다. 다만 국채를 소화하는 것이 중대하다, 중대하나 이것을 완전히 소화시킬 자신이 있는가, 또 농촌은 현하 대한민국에 있어서 6할 이상을 점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농촌 농민에 국채를 소화시키지 않으면 도저히 이것을 소화할 힘이 없다, 그것은 어느 정도로 재무부장관이 농촌 실정을 참작했는지, 저도 어느 편으로 생각하면 의미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6할 이상의 농민에게 이 국채를 소화시킬 때에는 농촌의 실정을 재무부장관이 확실히 알고 있는가, 그러면 6할 이상의 농촌이 어떠한 환경에 빠저 있는가, 이것을 20일 국정감사 보고에 있어서 여실히 폭로되고 있으니까 잘 알 줄 압니다. 그러나 제가 이번에 제주도에 갔다 온 예를 들어 볼 것 같으면 제주도 한라산에 폭도가 완전무장이 30명, 비무장이 30명인데 경찰이 1600명…… 이것도 부족해서 해병대가 300명, 약 2000명이 이 30명을 대항하고 있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한라산 주위에 만리장성을 싼다고 1억 5000만 원을 예상했는데 이것도 정부에서 내주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고 이것은 제주도 도민이 부담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 저런 환경을 들어 볼 때에 순 농민을 구별할 수 없다, 이것을 한계를 어떻게 두지 못하겠다, 이것은 재무부장관이 행정 장관으로서 그 자격이 없소 하는 것을 여실히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무성의하고 등한 하다는 것을 국회에 혹은 국민에게 폭로시키는 것이에요. 이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는 바이올시다. 그러니 여러 가지 점을 들어볼 때에 이 국채를 6할 이상의 농민에게 소비할 때에 과연 그 농민이 살 수 있는가, 없는가, 좀 더 며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연히 이 숫자를 소비하기 위해서 재무부 장관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현명하신 재무부 장관이 감히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자기의 무성의 등한을 폭로시키는 것으로 본인으로서는 대단히 유감천만 으로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니 본 의원으로서는 과거에는 보전 국채 발행에 대해서 농민을 뺀다는 것을 철저히 반대하는 사람의 한 사람이올시다마는, 이제 더욱히이 좀 더 행정 장관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의 재정을 당신 한 팔로서, 당신의 일언일구 로서 움직일 수 있는 그 자신을 조정할 각오를 가지고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좀 더 농민 실정을 농촌 실정을 좀 더 잘 알어 주기 바랍니다. 금반 농촌의 수입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싶이 나락은 보리 때가 아니면 도저히 어떠한 수입도 없다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는 것올시다. 요전에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재무부 장관이 1조 몇억의 소득이 있다. 재무부 장관이 농촌의 소득을 잘 아시는지? 하나는 그 당시에 모리배 , 혹은 밀수입자 이러한 사람들을 두고 어느 정도로 소화시킬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농촌의 실정을 어느 정도로 안다고 하면 모리배 간상배 의 실정을 어느 정도로 알고 있는가? 이런 점 저런 점을 생각할 때에 금년은 농촌 농민이 곤란을 받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것이야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입니다. 재무부 장관께서 부산을 중심한 경상남도, 전라남북도, 충청남북도, 제주도 같은 데에 가셔서 보시면 잘 인정하실 줄 압니다. 이런 점 저런 점을 들어서 저는 재무부 장관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반대하는 사람의 하나이올시다.

현재 출석의원이 117인이라는 것을 보고합니다. 117인이면 3분지 2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송방용 의원 말씀하세요.

이번에 또 전례에 의해서 비토되어 온 보전 국채 발행에 관한 건을 듣고 이 문제가 순 농민을 제거한 것을 다시 10등 이상은 해당시켜야 하겠다고 하는 취지의 말씀도 들었읍니다. 재무부장관께서는 부산에 계시고 혹은 대구를 갖다 왔다 하시니까 농촌의 실정을 보지 못하셔서 이러한 말씀을 여기에 하시는지 모릅니다마는, 이번에 저 자신 국정감사차로 농촌에 나가 가지고 농촌의 실정을 볼 때에는 이러한 재무부장관의 말씀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읍니다. 대체로 제가 느낀 것은 대한민국의 예산은 국회에서 취급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사 나 어느 권력기관에서 취급하느냐, 이것을 의아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제가 여기에 일례를 들어 말씀한다면 정읍군 칠보면 같은 데에는 한 면에 2억 8000만 원이라는 돈을 권력기관에 내고 치안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실정을 보고 현하 농촌에다가 만일 국채를 다시 소화한다고 하면 농촌은 어디로 갈는지 모르겠읍니다. 제가 느낀 바는 현재 살어 있다는 사람이 껍떼기밖에 남어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에 국채 소화라는 이 문제는 떠나야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여기에서 국채를 다시 부담시킨다고 보전 국채 발행에 관한 이 문제는 절대로 반대하는 사람의 하나이올시다.

백남식 의원 말씀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의원이 이미 말씀했으니까 나로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다만 느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전체 국정감사를 나가 가지고 농촌의 실정을 듣고 볼 때에 어떠한 처지에 있느냐 하면 초근목피 로 연명하고 있는 사람이 태반이올시다. 그런데 만일 이 국채를 갖다가 농촌에 소화시킨다고 할 지경이면 그 농민의 참경 은 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왕왕 볼 때에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소화하느냐 하면 권력으로써 소화시킵니다. 지금 재무부장관이 말씀하시기를 아주 민주주의적으로 이것을 소화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읍니다마는, 절대로 그렇지 못합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고 할 지경이면 우리 국가 재정이 대단히 곤란한 이 처지에 대단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소화를 갖다가 시킨다고 할 지경이면 안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결국은 가장 을 팔고 의복을 팔어서 살는지 알 수 없으나 재난을 당해 가지고 우리 농촌이 제일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것을 좀 더 알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농촌의 순 농민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을 지적해서 말했느냐 하면 물론 재무부장관께서도 잘 아실 줄 압니다마는, 단지 농사에 국한된 것만 가지고 국회에서 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장사를 한다든지 그 외에 부수입이 다소라도 있다 할 지경이면 그것은 순 농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합해서 이백 몇만 호가 된다고 말씀한다는 것은 너무 농민의 실정을 잘 모르는 감이 있을 상 싶습니다. 그러므로 실제에 행정부에서 대단히 곤란하실 줄 알고 있으나 순 농민이 농촌에 얼마나 되나 이것부터 조사한 결과에 소화를 시키든지 하는 것이 당연할 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국회에서 통과된 그 법대로 할 것을 나는 절대 지지하는 바이올시다.

윤영선 의원 말씀하세요.

한 3개월 동안 의석을 비여 가지고 있어서 여러 동지에게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 가지고 말씀합니다. 지금 세입 보전 국채 발행에 관한 비토 이유서를 볼 것 같으면 대개가 농촌에 있어 가지고 10등급 이상의 자리에 대해서 소화를 시키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재고려해 달라는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물론 재무부장관께서는 잘 아실 줄 압니다마는, 저의들이 평소에 이 호별세 부과에 대해 가지고는 대개 이것이 실제 부과가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년도의 실수입을 표준을 삼어 가지고 아마 호별세를 부과되어 가지고 있을 줄 압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농촌에 있어 가지고 10등급 이상의 호별세를 부담하고 있는 사람은 대개 6․25 사변 이전에 소득된 그 액수를 표준해 가지고 부과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평소에 생각할 때에 대개 이 수입으로 말하드라도 작년 6․25를 계기 삼어 가지고 일대 변혁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을 여기에 누누히 말씀드리지 않드라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있어 가지고 이런 사람에 대해서 소화시키기 위해서 이 법안을 비토했다고 할 것 같으면 대단히 그 이유가 박약하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한 이 국채를 소화할 때에 제가 3개월 이상 농촌에 있어 가지고 실정을 잘 보고 왔음으로 말미암아 농민의 생활 현상이라든지 농민에 대해서 군이나 경이 어떠한 행동을 했느냐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읍니다마는, 잘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비참한 경우에 빠지고 있읍니다. 여러분 아시다싶이 농촌에 있어 가지고 현재 통화 라는 것을 보기 힘드는 것입니다. 부산이나 대구 이런 데에서 통화가 범람한 것을 느끼고 있읍니다마는, 농민의 주머니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현재 조석 을 초근목피로 그날그날의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는 이러한 참상을 정부 요인 여러분이 아신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생각은 꿈에도 낼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여기에서 단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 이 국채 소화를 할 때에 만약 총칼로 위협해서 받는다고 하면 불상한 백성이라 여기에 굴복을 당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참으로 민주주의식으로 법치국가의 원상 대로 이 소화를 하려고 할진대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비토는 두 번 다시 있어서 안 될 것이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시방 가부 표결하기 전에 정부 방면에서 다시 한번 발언을 청합니다. 그러면 다시 특별한 밀씀 있읍니다. 필요 없에요? 우리가 표결할 때에 우리의 의사대로 작정될 것이지만, 혹 다른 의견이 있는 것은 우리가 끝까지 들어 줄 아량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얘기 들어 보고 표결해요. 또 딴 말이 있다고 합니다. 재무부장관 소개해요.

대체로 아까 제가 설명한 중에 담세 대상자를 300만 호로 보고 그중에서 10등급 미만을 100만을 제거했읍니다. 그러면 200만 호가 남었는데 그 200만 호는 도시에 있는 사람과 농촌에 있는 사람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읍니다. 그 점을 하나 생각해 주셔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본인도 농촌 출신이요, 농민의 자식입니다. 그리고 소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평면 소화를 갖다가 지금 이것을 통과해 주신다고 급짝스러이 가서 한 호에서 1만 몇천 원이라는 돈을 뜯어 오자는 것이 아니라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동안 한 달에 30억씩으로 했었읍니다. 그러면 이 30억은 도시에도 갈 것이고…… 오늘 농촌 상태가 대단히 나쁘다는 것을 농림분과위원회라든지 혹은 거이 선발대가 모두 가서 조사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경제의 주관이 농촌에 있고 또 농촌에 금년 겨울이나 내년 봄에 가서는 어느 정도 소득이 있을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 소득으로 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때에 가서 얘기할 것이고 소득이 있을 것만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겨울에 가서 상태가 양호해질는지 모르지만, 역시 매달 30억씩 살 수 있다는 상태라고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께서는 농촌만 자꾸 얘기하지만, 도시의 근로 대중이라든지 도시에 있는 세궁민 에 대해서는 아무도 전연 말씀 안 하시는데 그 점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줄 압니다. 아까 윤영선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호별세는 거년 실적에 의해서 부과한다고 하셨는데 호별세는 이것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현년 실적으로 부과하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세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대체로 지세 에 대해서는 80억과 학교 부담비로 120억과 200억이라는 것이 6할을 점령하는 지방이 부담으로 되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면한 농촌 상태라든지 수복해 올라가는 촌락만 보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하여튼 농사를 지어야 될 것이고, 비료를 주고, 농사를 짓고, 올라갈 것 같으면…… 우리나라 경제의 근본이 농촌에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만 호 중에 도시가 들어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다시 한번 밝혀 드립니다.

박만원 의원 말씀하세요.

본 법안을 거번 통과시킬 때에 여러 가지 의논이 있었읍니다마는, 몇 가지 정부에서 비토한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농촌 실정에 있어서 지금 국채 소화 여부 문제가 아닌 이러한 상태라는 것은 지금 어느 의원이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제가 본 실례로 보드라도 작년도 미곡 매상 가격이 1등에 8000원을 했읍니다. 그 당시에 정부에서 생각하기는 미곡 생산 원가를 계산할 때에 비료 한 가마니 2000원 3000원 혹은 종류에 따라서 4, 5천 원 정도밖에 되지 않었습니다. 그러나 비료 가격이 어떠냐 하면 초안 같은 것은 10만 원, 8만 원, 9만 원이 넘는 가격을 하고 있읍니다. 현재 매매되는 비료 외에 정부에서 배급하는 비료가 있느냐 하면 비료가 없습니다. 또 고용인 임금을 보드라도 지금 선금 30만 원을 주어도 올 사람이 없읍니다. 그 외에 겨울철 여름철의 외복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합한다고 할 것 같으면 고용인 한 사람에 100만 원이 드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국민 간에 있어서 부담 공평 운운합니다마는, 거년도 미곡 매상고 관계 여러 가지로 보아서 국민 간의 부담 공평을 생각한다면 감히 차제에 있어서 농민의 국채 소화니 무어니 문제가 도저히 생길 리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호별세 10등 이하에 부과시키지 않는다는 규정을 하지 않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현실을 무시한 착각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재 토지개혁이 실시된 현재에 있어서 도시의 호별세 등급 표준과 마찬가지로 표준을 상정한다면 농촌에 있어서는 10등급 이상 호별세를 부담하게 안 될 사람이 얼마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정부에서 말씀하시기를 6할 이상이 농민인데 농민에게 부과시키지 않으면 소화에 곤란하다고 하면서 10등급 이하에 소화를 안 시키겠다는 것은 농촌 6할 중의 다대수 가 10등급이 되리라는 것을 정부 자체도 시인하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다면 이것은 정부 자체에서 비토하신 두 가지 이유 중에 서로 모순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회에서 500억 국채 발행에 대해서 법안을 통과시킨다 하드라도 금번 예산심의상에 있어서 세입 부족으로서 발행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 본 법안을 통과시킬 때에 있어서 위원회나 본회의를 통해서 붙인 부대조건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설혹 500억 국채 발행에 대한 법안이 통과되었다 하드라도 예산 심의한 결과 국채 발행에 필요한 금액이 300억이나 200억 밖에 안 된다면 그 300억이나 200억을 통과하지 못한다는 것이 제한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상임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삭감된 세출 예산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직 재정경제위원회에 돌아오지 않어서 일일이 숫자를 기억 못 합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 안이라도 국방부 관계에 있어서도 6, 70억 삭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 딴 부처에 있어서도 상당한 액수가 삭감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 삭감된 액이 100억 혹은 200억이 된다고 가정할 것 같으면 정부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전면적 소화, 평면적 소화를 전연 하지 않고 특수층에 대한 소화만 하드라도 국채나 발행에 대한 액수를 소화시킬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간 지금 농촌 실정으로 보아서 여러 가지 각도로 보아서 도저히 소화하기 불능하다, 혹은 소화시킬려고 애를 쓰는 그 자체가 벌써 불공평한 국민 간의 부담 공평을 실행하는 조처이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재무부장관 말씀 중에 워커 라인의 속 안이니, 밖이니 하는 말씀이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역시 워커 라인의 안에 있는 농촌 실정이라는 것을 잘 모르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워커 라인에 있는 농촌은 그러면 부유하고 윤택하냐 하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워커 라인 안의 농촌 실정을 보드라도 한 집에 최고…… 이번 국정감사로 실지에 가서 본 바에 의하드라도 밥을 1681상을 한 집이었읍니다. 한 면 농가 호수 전체를 보드라도 평균 처 있어 531상 한 면이 있읍니다. 이것이 한 면 문제뿐만 아니라 전부를 통해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상에 계산되지 않은 부담이라는 것은 제가 본 범위 내에서 보드라도…… 한 군에는 불과 예산 자체가 1000만 원 내지 1500만 원 밖에 안 되는 그런 군에 있어서도 민 부담은 한 면 별로 보드라도 2000만 원, 3000만 원 부담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할 때에 지금 정부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서 거부를 해 온 것을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농촌 실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서 일반으로는 유감한 뜻을 표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현 실정으로 보아서 농민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혹은 10등급 이하는 부담 안 한다, 이러한 것으로써 표면을 호도해서 실지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할 것을 우려하는 남어지에 정부 의견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바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곧 표결에 부쳐요. 그러면 이 중대한 법안, 더군다나 재의법안이니만큼 재석원수 다시 한번 검사해서 정확히 수효를 안 다음에 표결하기로 해요. 곧 조사해 주세요. 시방 재석원수 120명입니다. 그러면 재적인원의 3분지 2는 117명인데 그보다 3명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정부의 재의안을 묻는다는 절차보다도 우리의 재의를 처사하든 방법대로 국회에서 전에 통과한 바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묻는 것이 종전의 전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여기의 3분지 2가 전에 결의한 법안을 옳다고 작정되는 때에는 재의는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를 명백히 하기 위해서 4284년 4월 3일에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한 세입 보전 국채 발행에 관한 건입니다. 표결한 결과를 보고해 드립니다. 재석원 수 120인, 가에 83표, 부에 9표…… 그러면 출석원 수 3분지 2 수효는 80표면 3분지 2가 되는데 이 가에 83표니까 3분지 2의 가로써 이 재의안은 성립 안 되었어요. 그러면 본 국회에서 통과했든 세입 보전 국채 발행에 관한 건은 법률로 확정되었다고 하는 것을 선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