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아침 운영위원회와 각 교섭단체대표, 각 상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결정된 합의 본 점을 보고 올려서 동의를 얻고저 합니다. 추가예산이 심의가 늦어진 관계로 국정 운영상 여러 가지 지장된 점이 많지만 수복지구 행정 실시가 빨리 못 되는 것이 대단히 걱정스러운 국내외 상태에 처해 있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래서 예산결산위원회에 여러 번 독촉해 보았지만 예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심의가 그렇게 여의하게 진척이 못 되었읍니다. 어저께 예산결산위원회에 우리 운영위원회로서 가급적 빨리 이 예산을 심의해서 본회의에 상정시켜 달라는 것을 요청했드니 예산결산위원회의 의견으로서 도저이 본회의를 개회하고는 예산결산위원회의 성원도 곤란하고 또 딴 위원회를 갖고도 예산결산위원회의 성원이 대단히 어려운 점이 있으니 될 수 있으면 며칠 동안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가 끄칠 수 있도록 제반 딴 회의는 피해 달라는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빨리 심의해야 하는 필요에 의해서 오는 월요일부터 14일 목요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쉬고 일체 예산결산위원회가 예산 심의하는 데 일체 지장을 제거해 주어서 그 4일 동안 예산결산위원회가 그 심의를 끝마치게 해 가지고 오는 금요일 날 이 추가예산을 본회의에 상정시키도록 하기 위하여 4일간 휴회하기로 했습니다. 혹 여러분 생각에 그동안에 휴회 말이 많었는데 이 4일을 가지고 금번 휴회를 마치는 것이 아니냐 혹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나 추가예산을 빨리 마치고 그다음에 휴회는 그때 또한 원의로서 여러 가지 생각해서 적절히 조치하도록 하고 우선 4일간 휴회라 하는 것은 예산심의를 빨리 상정시키기 위하여 예산결산위원회의 능률적인 심의의 시간을 주기 위하여 이러한 필요에 의한 것이올습니다. 이 점을 널리 양해하셔서 본 운영위원회의 결정한 4일간의 휴회를 찬성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4일간 휴회하자는 이유와 설명은 끝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다고 하면 표결에 부치겠는데 혹 말씀할 분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지금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예산 심의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4일간 휴회하자는 휴회동의가 제기되었읍니다. 어제 예산결산위원회로서는 이번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내용에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이 많이 있음으로 인해서 16일까지 휴회를 하고 17일 즉 다음다음 월요일 날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심의를 촉진하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16일까지 휴회하자는 것을 본회의에 요청하도록 어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결의가 되었읍니다. 그런데 오늘 운영위원회로서는 수복지구의 행정권 이양의 긴급성에 비추어 보아서 하로라도 속히 제1차 추가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견지하에서 4일 동안 단축되어서 오는 목요일까지, 즉 14일까지 휴회를 하도록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로서 이러한 결의가 본회의에 보고되었기 때문에 어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위원회의 결의된 내용을 여러분 앞에 참고로 말씀드리고 이번 휴회의 동의를 표결하는 데 여러분의 참고에 이바지할까 해서 위원회의 경과를 말씀드립니다.

박영종 의원 말씀하세요.

저는 그 휴회동의에 대해서 적극 반대합니다. 이충환 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위원회의 입장으로서 의사를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와는 별개로 국가적인 대체 면을 보아서나 국회가 행정부에 대한 어떠한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나 국회의원으로서 민중에 대한 책임으로 보아서나 한미회담의 경위에 관한 질의 그 안건을 끌든지 끊든지 간에 좌우간에 분명한 결말을 짓고 난 연후가 아니면 이 본회의의 휴회 문제를 단순히 예산 그 문제만 가지고 휴회한다는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미회담의 경위의 질의는 비밀회의로 되었으니까 여기서 길게 말할 필요는 없지만 문제의 중대성이 우리가 의회에서 자리를 바꾸어 가지고 국무회의로 옮겨서 생각한다고 하면 국무위원 15인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씩 말하드라도 열다섯 분 정도의 발언이라는 것은 국무회의에서도 용인될 것인데 하물며 국회에서 중대사를 가지고 그나마 발언통지를 각파 교섭에서 6명으로 제한해서 그마저 네 사람으로 끝내고 나면 나머지 두 사람은 짤라버려 가지고 분명한 결과를 짓지 않고서 한미회담 문제를 내일모래는 휴회이고 그다음은 휴회하고 후지부지해 버린다면 미국에 대한 국가적인 위신은 어떻게 될 것인가 종래 정부에 대해서 외교에 있어서나 기타 문제에 있어서 행정부가 국회를 무시한다든지, 혹은 국회에 알리지 않고 일을 한다든지, 독선적이라든지 별별 비난을 퍼부었지만 무엇으로서 거기에 대한 권위를 유지할 것인가 그 말입니다. 나는 여러분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별로 중대시하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극력 주시하고 관철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한미회담의 경위가 분명히 되기 전에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산 문제도 토의할 수 없다 이런 말까지 나왔든 것인데 그것은 재론 않고라도 우리가 도대체 제2대 민의원이 과거 외교 문제에 있어서 대일 강화조약이 우리의 체면에 있어서 그 당시에 이르러 가지고 깜짝 놀라 가지고 벌벌 떨고 야단했지만 떨레스 씨가 왔을 때에도 제2대 민의원에 있어서 논란도 그에 대한 태도도 표시하지 않고 스탓센 씨가 FOA 장관으로서 왔을 때 원조 문제를 가지고 우리 국회에서나 정부에서 결국 여러 가지로 심통 복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서울에 와 있을 때에는 연속 사흘 국회는 유회만 하고 아무런 국회가 여론의 표시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미군 철수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고 떠들지만 그 문제가 미국의 대통령선거 당시부터 진행해 온 것이지만 국회에서나 민간에서 아무 재료도 포착하지 않다가 미군 철수가 이루러서야 발에 불이 붙어서야 야단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한미회담 문제를 가지고 3대 민의원에서 이렇게 함부로 취급해 버린다는 것은 우리는 제3대 민의원에 있어서 국가적 문제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무감각한 그러한 민의원의 생활을 3대 민의원이 계속한다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생활을 4년을 계속한 것입니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분명히 밝혀 가지고 한미회담에 관해서 의회에서 행정부 외교에 간섭하자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시킨 바에는 분명한 결말을 짓고 그런 연후에 다른 안건을 토의하든지 안 하든지 휴회하든지 안 하든지 그것을 고려하고 착수하자는 그 말입니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미회담에 대한 7억 불에 대한 거부 문제 등등의 질의에서 그 질의가 끝나지 않았읍니다.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한다는 것을 작정하고 그리고 휴회로 들어가는 것도 옳은 것 같은데 지금은 휴회동의를 아직 표결 전에 있읍니다. 물론 이 휴회동의가 부결되면 다시 말할 것 없이 본회의가 계속될 것이고 문제가 없지만 만약 결정이 된다고 하면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정부 대 질의 문제에 있어 가지고 확정도 없이 어물어물 너머간다는 것이 국회 측으로서는 모호한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박영종 의원의 말씀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이것은 4일 후에는 본회의가 계속될 것이니 그 기회에 작정하기로 하고 먼저 휴회동의를 표결할까요?

날자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겠읍니다. 지금 박 운영위원장으로부터 14일까지 휴회하자는 동의를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예산결산위원장 이충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위원회 자체의 사정을 말씀드린 바가 있었읍니다. 제 자신도 예산결산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예산심의를 하는 도중에 있읍니다마는 저의 위원회의 사정으로 보아서는 도저이 현재의 정부가 제출한 예산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14일이라는 날자를 가지고는 도저이 심의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여러분께서 고향에 도라가셨다가 날자를 잡으셔서 개회를 기다리고 계시다가 본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산 심의가 지연된 까닭으로 해서 본회의의 상정이 지연된다고 하면 예산결산위원회로서는 대단히 미안한 말씀이오 또한 근본 문제에 들어가서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예산안 자체가 문자 그대로 가공적인 숫자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토론을 어제도 진지하게 전개한 바가 있읍니다마는 저희들의 태도로 보아서는 상당히 여기에 대한 신중한 태도와 검토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충환 의원의 말씀하신…… 16일까지 휴회할 것을 개의하고저 합니다. 많이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개의에 재청 있읍니까? 그러면 이 개의는 성립됐읍니다. 말씀하세요.

이제 민 의원께서 16일까지 휴회를 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결산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예산을 근본적으로 심의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가 상당한 시일을 끌고 나왔읍니다. 그랬으나 어데까지나 우리는 심의에 착수할 수밖에 없다고 결론을 지여서 기왕에 심의를 할 바에야 해 주자고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단계에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4일간이면 예산심의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사실 우리가 추곡 매상을 앞에 두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 대책이 없고 국정감사를 각 분과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휴회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전매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안이 국회에 도라왔는데 그것을 심의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의견은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면 본회의를 하고 예산결산위원회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나흘에 할 것이 결국 격일제가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8일 걸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4일 정도 본회의를 휴회를 하고 예산결산위원회에 그 시일을 주어서 그 끝을 내 가지고 여러분이 고향에 갔다가 오셔 가지고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의견의 차이는 있읍니다만 운영위원회의 나흘 휴회하자는 데 대해서 찬성하는 의미에서 말씀합니다.

이제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그러면 먼저 이 개의가 성립되었으므로 개의부터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민 의원 개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휴회동의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도대체 휴회는 무슨 목적으로 국회에서 모이면 한 달 있다가 덮어놓고 휴회하자는 의도가 어데 있는지 모르겠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이라도 하루 여덜 시간 근무하는 의무를 완수한다고 하는데 하필 국회의원으로서 그동안 한 달 동안이나 회기를 연기해 가지고 오늘까지 해 나온 이때에 추가예산 문제 이러한 긴급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휴회하자는 의도가 어데 있는지 여러분께서 좀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도 강원도에서 1000여 명이라는 사람이 지금 기다리고 있읍니다. 수복지구에 가는 발령을 받고…… 요전에 1주일 전에 내무부에서 신문지상에 발표한 것을 보드라도 결국은 국회에다가 책임을 지우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셨겠읍니다. 그러면 행정부에서 수복지구에 가는 직원을 다 발령해 놓고도 가지 못하고 그 사람들의 가족들은 다 지금 자기 남편을 좇아서 춘천이라든지 이런 데 와서 갈 날자만 기다리고 있는데 국회에서는 그동안 무슨 이유로서 아직 추가예산도 결의하지 않고서 오늘에 와서 사흘 놀자 나흘 놀자 닷새 놀자는 의도는…… 우스실 일이 아닙니다. 더 떠드러 보세요. 얼마든지…… 그러면 저는 전적으로 휴회하자는 것을 반대하면서 추가예산이라도 한 가지 작정하신 뒤에 휴회하시기를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박순석 의원 말씀하세요.

장 의원께서 이제 나와서 말씀하는 것은 추가예산이 너무 늦어지는 것을 원망하는 것 같기도 하고 휴회하는 것이 마음에 안 맞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추가예산이 늦어지는 것을 원망한다면 예산분과위원회의 저희들이 꾸지람을 듣게 되는 까닭에 여기서 말씀드리게 됩니다. 이제 수복지구에 발령을 받고 들어갈 사람이 보따리를 싸 놓고 기다린다는 그 동정하시는 말씀에 저희들도 동감인 줄 압니다. 이것을 하루빨리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다만 나흘이라도 휴회하자는 것이에요. 만일에 그대로 계속한다고 할 것 같으면 격일제로 해 가지고 나흘에 마칠 것을 8일 동안 더 늦게 되고 그들도 또 그만큼 기다려야 됩니다. 나흘 동안에 속히 마처서 추가예산을 본회의에 걸어 가지고 본회의에서 완전히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수복지구의 행정권이 우리 손에 운영하게 될 테니까 그때에는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안다고 할 것 같으면 장 의원이 염려하는 그 문제가 우리가 휴회함으로 말미암아 잘 해결이 될 줄로 생각합니다. 지금 이야기는 원망하는 의미에서 말씀하지만 우리 자체가 생각하게 될 때에 미군 철수 반대 운동이라든지 또한 대외관계에 대한 질의전도 중단하고 휴회하게 되는 것도 마음에는 좀 거슬리지만 여러분의 견해가 있다고 하면 긴급한 사태가 있을 때에 국회의장으로서 소집을 할 테니까 그런 걱정 중에 계신 분은 고향에 내려가시지 아니하고 여기서 기다리시면 만일에 그동안에 회의가 열린다면 곧 참석하시게 될 테니 그렇게 아시고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전문적으로 심의할 이 나흘이라는 날자를 주지 않으면 또 며칠이 늦어질지 알지 못하는 까닭에 이 말씀을 드리니 바라건데 휴회해서 우리들이 전적으로 심의하는 기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더 발언권을 안 드리겠읍니다. 그러면 지금은 표결하겠읍니다. 개의부터 묻겠습니다. 민관식 의원의 개의 10월 11일부터 10월 16일까지 6일 동안 휴회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33인, 가에 51표, 부에 1표로서 이것은 미결됐읍니다. 그러면 지금은 동의안을 묻겠습니다. 운영위원회의 안 10월 11일부터 14일까지 휴회하자는 것이에요. 재석원 수 137인, 가에 83표, 부에 1표로 가결됐읍니다. 그런데 이 휴회 4일간에 있어서 예산결산위원회로부터 부탁이 있었읍니다. 이 4일간은 노박 오전, 오후 열심히 해야 될 것입니다. 하니깐 일체 다른 분과위원회에서는 이 4일간은 다른 분과위원회가 있으면 예산결산위원회가 성원 미달이 될 그런 염려가 많으니 다른 분과위원회에서는 특별히 이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오늘 사무처에서 보고한 안건 추곡매상대책위원회위원장 홍창섭 의원으로부터서 제안된 정부의 추곡매상에 대한 건의를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상정하겠읍니다. 홍창섭 의원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