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 간의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는 기본협정에 따른 투자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 간의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는 기본협정에 따른 서비스 무역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나경원 위원장 나오셔서 5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나경원입니다.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한 5건의 자유무역협정 관련 비준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 간의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는 기본협정에 따른 서비스 무역 및 투자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2건 등 총 5건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들은 우리나라와 중화인민공화국, 베트남, 뉴질랜드, 터키 간의 각각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하여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함으로써 무역 및 투자를 자유화하고 서비스 개방 폭을 확대하며 경제협력의 기반을 마련하여 양자 간 경제통상관계를 확대․강화하려는 것인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특히 한중 FTA 비준동의안의 심의와 관련해서는 상임위 차원의 공청회를 두 차례 개최하는 한편 FTA 타결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수․축산업계의 어려움을 지원하고자 별도의 국회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여 피해보전 대책을 논의하였는바 무역이득공유제 대안, 피해보전직불금 인상 등 아홉 가지 사항에 관하여 합의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부 측에 대하여 상기 합의 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경원 위원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특별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서는 네 분 의원께서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제남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김제남입니다. 국회가 한중 FTA 비준을 동의하기 위해서는 한중 FTA가 우리 국민과 후세의 삶에 좋은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국내 보완 대책이 제대로 만들어져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렇게 대충 체결한 한중 FTA를 들고 와서 국회의 비준을 요구하는 정부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 협정안은 기본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은 한 나라의 현행 개방 수준을 기준으로 추가적인 개방을 하는 협정입니다. 그러나 서비스 투자는 중국의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보다 못한 수준이고 관세율도 중국의 현행 관세율에 못한 수준으로 합의했습니다. 정부가 대대적으로 중국의 소비재 시장 진출이 확대된다, 또 한중 FTA의 양허관세는 향후 몇 년 동안 중국의 실행관세율보다 높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우리 국회가 동의해 주어야 하는 자유무역협정 맞습니까? 통상 당국이 관료주의와 관성에 빠져서 국민과 국익을 위해서 땀 흘린 흔적을 도대체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한중 FTA는 유례없이 농축산물 특별세이프가드를 담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이웃 농업 강국입니다. 한 품목의 수입 증가는 기타 여러 품목으로 전이되어 농업의 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최후 방역망조차 없는 우리 농민이 발가벗겨졌는데 한중 FTA를 동의하란 말입니까? 한중 FTA로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범위는 고착화될 수 있습니다. 중국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개성공단 원산지를 앞으로 어떤 다른 나라에 명함을 내밀 수 있겠습니까? 여야정 협의체가 한중 FTA 보완 촉구 결의안을 만들었습니다. 불법조업 금지, 월경성 환경문제 해결, 식품안전 확보 등 이것들은 당초 정부가 기본목표로서 한중 FTA 협상안에 담았어야 할 의제들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들 비준동의를 합리화하는 종잇장, 공수표에 불과합니다. 도대체 무슨 수단으로 중국으로부터 약속을 받아낼 수 있겠습니까? 정부와 새누리당은 한중 FTA가 연내 발효되지 않으면 하루 40억 원의 수출 기회가 사라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그리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님, 정말입니까? 책임지실 수 있는 말입니까? 정부가 제출한 영향평가는 한중 FTA 체결로 향후 5년간 하루에 20억씩 중소기업․농수산업 생산이 감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향후 10년 동안 피해와 손실이 불가피한 것이 한중 FTA의 솔직한 경제효과입니다. 수출 증가만 국민에게 말하고 수입 증가는 왜 말하지 않습니까? 거짓 압박이 도를 넘었습니다. 거짓 압박이 아니라 지금은 국내 대책을 치밀하게 마련할 때입니다. 여야정 협의체가 농어업인 지원 관련해서 11개 항목의 합의안을 만들었습니다. 필요한 지원입니다. 그러나 번지수가 틀렸습니다. 매년 1000억씩 10년간 1조 원을 마련하겠다는데, 이는 민간기업 그리고 공기업, 농․수협 자금을 빼서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랫돌 빼서 윗돌 괴겠다, 무역이익공유제의 취지에서 완전 일탈한 내용입니다. 정부의 영향평가에 따르더라도 최대 피해자는 중소기업․소상공인입니다. 중소기업 대책은 무엇인지 과연 알고 계십니까? 중소기업은 하루 19억 원의 피해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고작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절차적 완화, 간소화, 대출 확대밖에 없습니다. 오늘 국회가 한중 FTA를 비준동의한다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각자 도생하라’라고 국회가 선언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정부는 올해 한중 FTA 비준하면 올해, 내년 초에 관세를 두 차례 인하할 수 있다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중국은 한중 FTA 비준 절차를 본격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만 난리법석입니다. 전인대 상무위원회를 열어서 비준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언제 개최될지 그리고 비준동의가 언제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한중 FTA 협정문에 따르면 상호비준 통보일 이후로 60일에 협정 발효가 됩니다. 설사 오늘 국회가 비준동의하더라도 한중 FTA의 발효는 두 달이 지난 내년 2월입니다. 올해 한중 FTA 발효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중국은 비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농민, 어민, 중소기업․소상공인은 향후 10년간 피해 손실이 큽니다. 지금 국회가 할 일은 한중 FTA 보완 촉구 결의안에 나온 내용을 우리 정부가 제대로 대책을 세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부결시켜 주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어버이의 마음으로 어민과 농민 그리고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제남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안효대 의원님 나와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울산 동구 출신 국회 농해수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안효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한중 FTA 비준동의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중 FTA 대책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정의당의 김제남 의원님께서 대충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 농해수위원회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여야정 협의체에서도 깊이 있는 논의를 해 왔습니다. 우리 농어업과 농어촌이 처한 상황과 농어민들의 여망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무역이득공유제, 피해보전직불제, 밭 직불 등 농어민의 요구 사항에 대하여 집중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여야정 협의체에서는 오늘까지 총 4회의 전체회의를 개최하였고 소규모 회의, 양당 정책위의장 회동 등의 공식․비공식 회의도 수차례 개최하였습니다. 그 논의를 바탕으로 정부 여당은 무역이득공유제의 대안 마련, 피해보전직불제 개선, 밭 직불 단가 인상 등 농어업인과 야당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였습니다. 특히 어려운 국가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추가 재정 투입을 결정하고 자발적 기부금을 바탕으로 한 상생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정부는 한중 FTA 협상 단계에서부터 농어업에 대한 영향을 감안을 해서 협상을 하였고, 국내 대책은 생산 감소 영향에 상응하는 규모로 마련하였으며, 이와 병행하여 농어업의 미래성장 산업화를 위한 대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더하여 이번에 추가 대책까지 마련한다면 농수산 분야에 대한 대책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안을 마련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중 FTA에 대한 농어업계의 우려를 이해는 하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FTA 발효로 누리는 실익과 실질적인 농수산업 대책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비준동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금일 본회의에서 한중 FTA 비준동의안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간곡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효대 의원님. 다음은 신정훈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나주․화순 출신 신정훈 의원입니다. 이번 한중 FTA 비준동의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선 죽음의 문턱에서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는 백남기 농민에 대한 국가 공권력의 명백한 테러에 대해 책임과 사과가 없이 한중 FTA 비준안은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계속된 FTA로 정부는 18조 원의 농업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지만 우리 농촌의 현실은 붕괴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2012년도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쌀 가격을 21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지만 오히려 오늘 현재 쌀은 14만 원대까지 폭락해서 우리 농민의 한숨 소리는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쌀값 대책과 FTA 반대를 외치는 농민들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안겨 준 것은 위로와 용기가 아니라 물대포를 앞세운 무자비한 탄압으로 대응했습니다. 생사 기로에 있는 백남기 농민을 앞에 두고 미국에서는 공무집행 중 경찰이 시민을 쏴 죽여도 무죄라는 여당 국회의원이나 선량한 시위대에게 IS 테러 운운하는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서 정부가 얼마나 우리 농업과 농민들을 홀대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 주는 현주소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위법․부당한 공권력에 의해서 생명이 위태한 백남기 농민과 가족에 대해서 철저히 외면한 채 일언반구도 대꾸도 하지 않고 사과는커녕 위로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FTA 국회 통과만이 민생이라면서 우리 농민과 국회를 옥죄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는 한중 FTA 국회 통과를 말하기 이전에 사고의 책임을 인정하고 물대포에 쓰러진 백남기 농민과 가족에게 다시 한 번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한중 FTA에 대한 철저한 보완 대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여야가 합의했던 무역이득공유제는 철저히 무시되었습니다. 산업부와 농림식품부가 무역이득공유제의 도입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행했는데 이미 결론부터 예견한 날림, 짜 맞추기 연구였습니다. 농식품부의 연구용역은 시작부터 무역이득공유제의 도입이 아닌 자율기부 방식의 재단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결론은 현재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자율기부 방식과 똑같고 규모도 한중 FTA 피해에는 턱없이 부족한 결론을 정부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피해액과 규모에 대한 산정이 철저히 저평가되었고 경제적 효과만 과대평가 되었습니다. 하루 40억 원의 이익과 1년에 수천억의 이익이 수반된다면 우리 농업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왜 그리도 인색합니까? 한중 농산물 교역의 1년 무역적자가 9000억에 이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중 FTA로 인한 농산물 피해가 77억이라고 합니다. 제가 분석한 정부 각종 보고서에 따르면 한중 FTA로 인해 예상되는 피해액이 실제 피해액, 정부가 주장하는 그 실제 피해액보다 10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외경제연구원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한․칠레 FTA 이행평가보고서를 보면 한․칠레 FTA 피해 예측액이 당초에는 5800억이었지만 실제로 관측된 피해액은 9년 동안 1조 원에 이르러서 실제 2배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각종 FTA 체결로 인해서 우리 농업의 피해가 18조 원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칠레 FTA 사례를 보면, 그리고 한중 FTA의 정부 보고서를 보면 농업 피해에 대한 소극적인 영향 평가로 그 실제 피해액은 고스란히 우리 농민과 농촌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넷째, 이해당사자인 농민들에 대한 성의 있는 이해와 대책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직을 걸고서라도 쌀만은 막겠다고 약속했던 김영삼 대통령은 쌀 개방이 현실화되자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쌀 개방 막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속대책으로 총리 등을 비롯한 관계 장관을 경질했고…… 17조 원에 이르는 농특세를 신설해서 42조 원이 투자되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이라고 하는 종합대책을 앞당겨 추진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디에서도 FTA로 인한 농업인들의 피해나 책임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쌀값 21만 원 보장하라, 그리고 FTA 중단하라고 외치면서 싸웠던 백남기 농민에게 쏘아 댄 물대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를 촉구합니다. 4․19 때 김주열 군의 눈에 박힌 최루탄과 이한열 열사의 머리에 강타했던 직격탄과 이번 백남기 농민에게 쏟아진 물대포가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백번을 양보해서 폭력시위였다고 합시다.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직사한 것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까? 백번을 양보해서 정당한 공무 집행이었다고 합시다. 백남기 농민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공권력의 행사에 의해서 생명이 위독하게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국가는 피해자 농민에게 사과해야 될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백남기 농민에게 쏟아진 물대포, 공권력, 폭력에 대해서 정부는 사과하고 책임자를 반드시 해임 조치해서 우리 농민, 농업에 대한 위로와 사과를 분명하게 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래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FTA에 대한 대책도 농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FTA에 대한 비준동의안이 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정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가 꺼지면 지역구민들이 그 연설을 듣지 못한다는 점 기억을 하시고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현재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경기 하남 출신 산업통상자원위의 이현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한중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찬성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중 FTA 비준동의안 처리는 두 가지 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첫째, 시기적 측면에서 보면 한중 FTA를 연내에 발효하기 위해서는 11월 중에 국회 절차가 완료돼야 합니다. FTA 발효를 위해서는 한국은 약 20일, 중국은 약 30일가량의 이행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경제적 이익 측면에서 연내 발효가 절실합니다. 한중 FTA는 캘린더 식 관세 철폐 방식을 채택하여 연내 발효 시 발효일에 1차로 관세가 철폐되고 내년 1월 1일에 다시 2차로 관세 철폐가 이루어집니다. 이로써 우리 기업은 중국 시장에서 경쟁국 대비 유리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준 지연 시에는 하루에 40억 원에 이르는 수출 기회를 상실하게 됩니다. 한중 FTA로 인한 기대효과도 매우 큽니다. 한중 FTA가 발효될 경우 10년간 실질 GDP는 0.96% 추가 성장하고, 소비자 후생은 약 146억 달러로 개선되며, 고용은 5만 38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은 발효 10년 후 본격적인 생산 증가 효과가 예상되고, 농축산업의 생산 감소 규모는 기 체결 FTA와 비교하여 최저 수준으로 예측됩니다. 농림축산업의 경우 발효 후 20년간 밭농업, 임업 등 취약 산업을 중심으로 연평균 77억 원 생산 감소가 예상되며, 수산업은 발효 후 20년간 바지락․홍합 등 패류, 새우 등 갑각류를 중심으로 연평균 104억 원의 생산 감소가 예상됩니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발효 후 20년간 연평균 1조 3900억 원의 생산 증가가 예상됩니다. 한편 오늘까지 여야정이 논의한 한중 FTA 추가 보완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농어업 분야의 추가 보완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한중 FTA 비준동의안 제출 시 한중 FTA 영향평가 결과에 기초하여 10년간 농림 분야 1595억 원, 수산 분야 3188억 원 등 총 4800억 원 규모의 보완 대책을 이미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어업계의 우려와 취약성을 고려하여 금번 여야정 협의를 거쳐서 FTA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지원 대책을 포함하여 금리 인하, 세제 지원 등 향후 10년간 약 1조 6000억 원 규모의 농어업 분야 추가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밭농업 고정직불지원금을 모든 품목에 대해 2020년까지 헥타르당 60만 원까지 상향 조성하는 등 약 9000억 원 규모의 대책을 마련하였고, 농어업인 대상으로 2.5% 이상 시설자금 금리를 2%로 인하하는 데 약 3000억 원, 어업소득 비과세 한도에 약 2000억 원 규모의 대책을 마련하고, 농신보 위탁보증한도도 3000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피해보전직불제 보전비율을 현행 90%에서 95%로 인상하는 한편 조건불리직불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기준을 인상하였습니다. 이외에 RPC 도정기술과 천일염 생산 취․배수용 기계에 대한 전기요금을 20% 할인하고, 농민 또는 농민 공동체가 운영하는 자가소비 전용 TMR에 대한 전기요금을 농업용으로 전환하는 등 약 338억 원 규모의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무역이득공유제의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무역이득공유제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기술적․법리적 문제 등으로 도입이 불가능하였으나 동 취지를 다른 방식으로 살리기 위해서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000억 원씩 10년간 총 1조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여 농어촌 상생협력사업을 수행하는 내용을 대안으로 마련하였습니다. 동 대안은 FTA로 이익을 보는 기업으로부터 이익의 일부를 조세나 준조세로 환수하는 당초 무역이득공유제 방식과는 달리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이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서 상생협력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지원 방식을 마련하는 등 많은 보완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압도적으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현재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5인 중 찬성 196인, 반대 33인, 기권 36인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2인 중 찬성 233인, 반대 13인, 기권 16인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2인 중 찬성 232인, 반대 14인, 기권 16인으로서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 간의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는 기본협정에 따른 투자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3인 중 찬성 239인, 반대 8인, 기권 16인으로서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 간의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는 기본협정에 따른 투자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 간의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는 기본협정에 따른 서비스 무역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3인 중 찬성 239인, 반대 8인, 기권 16인으로서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 간의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는 기본협정에 따른 서비스 무역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