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羅景垣
제22대 서울 동작(을) 국회의원 제17·18·19·20대 국회의원 국회 인구기후그리고내일 대표의원(COP29 국회대표단장)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전 기후환경대사(COP27 대통령 특사) 전 대통령 특사 (Davos, 세계경제포럼) 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COP21 고위급세션 한국대표) 전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장 전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집행위원 전 부산·인천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 판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서울 동작구 출신 국회의원 나경원입니다. 지난 12월,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한 달이었습니다. 계엄, 탄핵 그리고 무안 제주 여객기 참사에 이르기까지, 이 자리를 빌려서 제주 여객기 참사로 희생된 피해자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엄과 탄핵 이후에 우리 국회가 해야 될 일은 한 축으로는 국정을 안정시키고 한 축으로는 헌법과 사법 절차에 넘어간 이 계엄과 관련된 사건들이 차분히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난 한 달 어땠습니까? 저는 국론의 분열과 갈등이 더 심해졌다고 말씀드립니다. 유례없는 대행의, 대행 탄핵으로 민생과 경제는 더 불안해졌습니다. 왜일까요? 신속을 이유로 졸...
헌법재판소가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가 될 것이냐 아니면 혹시나 여론몰이에 의한 군중 민주주의에 굴복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공정성이 너무나 중요한데 사실 최근 헌법재판소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행의 탄핵 의결정족수 문제라든지 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헌재 결정문에 따르면 8인 재판관이 재판을 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갑자기 9인 체제 완성을 주장한다든지, 헌법재판소가 국민을 바라보고 한다든지, 저는 도대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 편향성에 대해서 사과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켜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난번 탄핵소추 사유에서 민주당의 소추위원들이 내란죄를 빼 버렸습니다. 그날 재판부에 있어서의 발언 내용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판장의 권유에 따라, 재판장의 의사에 따라 재판장께서 저희에게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렇게 녹취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까? 청구인 대리인이 재판부에서 권유하지도 않았는데 내란죄를 뺐습니까? 재판부에서 권유한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권유 부분을 물어봤고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다음 심리기일에서 신문조서에 반드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란죄를 빼겠다, 이것이 정말 소추의 동일성이 유지되느냐? 예전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보면 소추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으면 소추 변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게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한번 소추 사유 보십시오. ‘내란죄를 범하였다’라고 시작됩니다. 모든 것이 내란죄가 80%에 해당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얘기합니다. 결국 탄핵의 과정에 있어서 이것이 바로 사기 탄핵 아니냐, 소추 사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물어봅시다. 이제 와서 민주당이…… 의장님, 조용히 좀 시켜 주세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조용히 할 때까지 질의를 못 하겠습니다. 의장님, 조용히 좀 시켜 주세요.
아니, 들리지가 않잖아요.
민주당에서는 내란행위는 남겨 놓았다, 내란죄를 뺀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내란행위만 있는 것과 내란죄를 남겨둔 것은, 내란죄가 있는 것은 심리 절차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심리 절차에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한마디로 반대신문의 보장이 부적절하게 이루어지고 또한 증인 채택이 안 되는 등 훨씬 더, 한마디로 신속을 가장한 졸속 심리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결국 저희는 헌법재판소가 졸속 심판을 위해서, 졸속 심리를 위해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서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탄핵소추 심리를 졸속으로 하려고 재판부와 짬짜미한 것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도록 제대로 심리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세요.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탄핵 말고 탄핵 몇 건 더 계류되어 있지요?
대통령 계엄 담화문에 보면 그동안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추진했고 10명째 탄핵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엄의 헌법 위반 정도를 따지려면 그 10건의 탄핵이 정당했느냐 부분 먼저 심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결국 이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불충분한 심리가 될 것이고 한마디로 선후 도치의 재판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법무부차관 나와 주십시오.
내란죄 수사 권한 누구에게 있습니까, 대통령 내란죄 수사 권한?
내란죄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수사 권한은 경찰에 있는 것 맞지 않습니까?
관련성이라는 것을 검토하려면 본 사건에 대한 수사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란죄 외에는 소추할 수 없습니다. 결국 직권남용을 이유로 내란죄까지 수사 권한이 있다는 것은 공수처의 억지라고 봅니다. 결국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공수처는 영장을 중앙지방법원에서 발부받는 것이 원칙인데 이걸 서부지방법원에 와서 이렇게 발부받았습니다. 이렇게 공수처가 한마디로 불법적인 수사 권한을 갖고 불법적인 영장을 발부받으니 이렇게 여러 가지 국론 분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됐습니다. 그만하셔도 되겠습니다.
요새 민주당 의원님들의 발언을 보면 조급……
최근에 야당 의원님들의 발언을 보면 도가 넘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청래 위원장께서는 대통령은 사형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 법사위원장으로서 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까?
‘총 맞을 각오를 하고 영장을 집행해라’, ‘드론, 물대포 이런 것 이용해서 영장을 집행해라’ 이런 발언들을 합니다. 이것은 국가기관 간에 물리력 충돌이 일어나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폭동 상태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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