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선출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1인이 결원이 되어서 대통령이 후임 위원의 선출을 의뢰하여 왔으므로 4․16세월호참사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6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새로 위원을 선출하려는 것으로서 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아 의장이 제의하는 것입니다. 후보자에 대한 재산 및 병역 신고사항은 국회 공보에 게재되었으며 의석 단말기에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제5항 및 제9항에 따라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여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이강후 의원, 이채익 의원, 김기식 의원, 박혜자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광판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입장하셔서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시면 투표하실 안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가’를, 반대하시는 분은 ‘부’를, 기권하시는 분은 ‘기권’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확인 버튼을 누른 다음 투표기기 우측 상단에 출력된 투표 결과지를 확인하신 후 투표용지투입 버튼을 누르면 투표가 종료되겠습니다. 투표를 마치고 투표용지투입 버튼까지 누르신 후 기표소에서 나오셔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전광판에 표출되는 순서에 따라 맨 뒷줄부터 중앙 통로를 중심으로 좌우 양쪽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들께서는 회의장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선출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15표 중 가 122표, 부 88표, 기권 5표로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선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