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유철 의원 외 158인으로부터 강동원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홍문종 의원 대표발의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3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종걸 원내대표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좀 해야 되겠다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잠깐만 기다리겠습니다. o 의사진행의 건

대정부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입니다. 오늘 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 앞서서 이런 말씀 드리게 돼서 참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번 정종섭 행자부장관의 부적절한 발언이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를 이유로 해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회․문화 질의에 앞서서 황우여 교육부장관의 국정 교과서 문제에 관한 부적절한 처신과 태도로 인해 국민에게 깊은 마음의 손상을 준 이유로 해임안 의결을 했습니다. 이를 가지고 양당 원내대표 간에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어제 정종섭 탄핵소추안의 경우에는 많은 내용을 논의했고 사실상 원내대표 간에 문구는 넣지 않았지만 서로 그것을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의 동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탄핵소추안 처리와 또 해임안 처리 내용을 부결하는 합의를 의결을 했기 때문에 존경하는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로부터 처리에 협의할 수 없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법에 보면 일정한 시간 내에, 72시간 내에 탄핵소추 의결, 해임 의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참여정부 시절에 김두관 행안부장관, 그때 당시 행자부장관이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임안 의결의 취지에, 국회법에 따른 절차에 동의한다는 의미에서 처리한 적도 있습니다, 다만 기각이 됐습니다만. 현재는 관행적으로 처리한다라고 하는 것이 별도의 안건으로 봐서 교섭단체 간의 협의사항으로 돼 있습니다만 이렇게 개별적으로 각 당에서 일종의 꺼리는 안건, 불리한 안건을 의총에서 부결하는 처리를 한다면 그것은 국회법의 소정의 취지에, 대표 간의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진 국회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원내대표 간에 그에 대한 논의를 했고 또 어느 정도 취지에 동의해서 우선 처리해서, 그것이 부결되든 의결되든 그것은 국회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고 다만 처리에 동의하는 내용의 경우에는 국회의장의 권한에 맡겨진 사항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7명 전 의원이 동의하고 의결처리를 요구한 사안에 대해서 이것을 이렇게 번번이 무산시키고 처리마저도 못 하게 하는 국회에 관한 문제를 다시 논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유철 원내대표의 그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그러나 이것은 너무 부당하고 또 서로 논의한 내용들을 이행하지 못한다는…… 그 이유를 의총에 돌린다는 것은 너무 부당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심심한 문제를 제기하고 이 문제에 관해서 다시 해임안을 내거나 처리할 때 국회의장께 정상적인 국회법 운영에 대한 절차 진행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요구하고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탄핵소추안이나 해임건의안이 야당으로부터, 제가 말한 야당은 소수당이건 다수당이건 야당으로부터 건의안이 제출되면 보고된 날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하게 돼 있습니다만 그것을 여야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넘어가는 예가 많았습니다. 의장으로서 볼 때 국회법 76조와 77조를 보면 의장이 여야 협의가 되지 않았을 때에 직권으로 의사일정을 잡을 수 있게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임안이 제출되고 72시간 동안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서 오늘 같으면 10시 5분에 72시간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에 대한 고민을 제가 여야 원내대표와 함께 해 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