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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4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50, 1-20번 표시)

순서: 6
신민당 이충환입니다. 지금 사회를 보시는 의장께서 신민당 발언신청자 두 사람 중에 서로 양보하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것은 양보하고 불양보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고흥문 의원께서는 명년도 총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비판발언을 하게 되기 때문에 먼저 신민당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한 찬성토론이 앞서야 나중에 고흥문 의원께서 더 범위를 넓히고 각 분야에 걸친 토론을 전개하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본 의원이 먼저 하는 것이 순서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발언을 통한 앞뒤를 서로 경쟁한다고 하는 것 같은 인식은 존경하는 김진만 부의장께서는 그러한 말씀을 안 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본 의원은 오전 회의에 있어서 신민당 이중재 의원 외 55명이 제안한 명년도 총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찬성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와 여당에서는 조세부담이 이렇게 과중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조세부담은 17.6%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항상 하고 또 선진 각국에 비해서 절대로 이것이 과중한 부담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되풀이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여러분, 냉철하게 이 문제를 검토해 보십시오. 선진 각국에 있어서는 조세부담률이 과중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하지마는 그 조세부담이 과중한 반면에 국민에게는 사회복지비용으로서 총체 예산의 약 30% 내지 35%가 국민에게 환원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에 있어서는 조세부담이 과중된다고 하지마는 국민 전체로 볼 적에는 결국 그렇게 실질적인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내일을 위한 희망을 갖게 되는 그러한 그 사회복지정책에 완벽을 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국민부담이 17.6%라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과대선전하지마는 과연 국민이 낸 세금이 얼마만큼 국민에게 환원되고 있읍니까? 이런 것을 볼 적에 우리 국민은 부담만 일방적으로 강요했지 정부로부터 환원되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하는 것을 볼 적에 국민조세부담은 유례 없는 비싸고 과중한 부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

순서: 4
신민당 이충환입니다.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197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에 있어 신민당을 대표하여 토론에 참가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정계에 몸을 던진 지 금년으로 25년이 됩니다. 때로는 원외에 있었으나 의원생활 전후 15년이 됩니다. 본 의원은 먼저 6․25 당시 북괴의 남침으로 대구 마산을 연결하는 워커 라인까지 우리가 압축 포위되어 국가의 운명이 누란의 위기에 있었던 피난국회이었지만은 또 초라한 부산극장과 경남도청 무덕전을 의사당으로 사용하고 있었건만 국회는 민의의 전당으로서 그 기능을 마음껏 발휘한 사실을 알고 있읍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비록 북괴의 남침도발의 위기는 상존하지마는 전쟁이 없는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고 동양최대의 석조건물을 의사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9대 국회가 도리어 국회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아이러니칼한 현실을 볼 때에 참으로 격세지감이 있음을 금할 수 없읍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정치는 연륜을 거듭할수록 성장 발전하지 못하고 도리어 위축 후퇴하고 있음을 직시할 때에 국정에 참여하고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국민 앞에 송구함을 금할 수 없읍니다. 더우기 지난 10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의 김옥선 의원의 원내발언으로 김 의원이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하고 국회의 본회의는 신민당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에 출석의원의 만장일치의 결의로써 사퇴서를 접수함으로써 김옥선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였읍니다. 이것은 헌법에 보장된 의원의 면책특권이 그 빛을 잃게 되었읍니다. 우리 헌정사상 일찌기 그 유례를 볼 수 없는 불행한 사실입니다. 또 인간적으로는 국회의원이 동료 의원에게 최대의 제재를 가한 것입니다. 김옥선 의원 파동은 吹毛覓疵한 격이 되었읍니다. 의원으로서의 발언이 중대한 국가이익에 배치된다면은 국회는 발언자의 징계거론에 앞서 먼저 마땅히 발언내용을 삭제하고 취소함으로써 그 내용이 외부로 나가는 것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하지 않고 즉각 징계에 회부됨에 따라서 김 의원의 발언내용이 국내외...

순서: 6
긴급조치는 어디까지나 잠정적인 조치입니다.

순서: 8
긴급조치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에 발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긴급조치발동 당시에 비하여 정세는 매우 달라지고 있읍니다. 더우기 국회에 기구를 ―․―․― 기구를 구성하게 된다면 더욱 그 해제하여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음, 우리 당은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옹호할 것을 주장합니다. 구속적부심사제의 폐지로 인하여 구속자의 수는 증가일로에 있읍니다. 오늘의 교도소가 수용에 있어 그 한계에 도달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입증하고 있읍니다. 더우기 법원의 인원부족, 경비부족 등으로 재판이 지연되는 사례가 허다합니다. 이로 인한 인권의 유린 또한 적지 않음을 우리는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예산조치는 마땅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조치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런 것을 보지 못한 것을 우리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또 최근에는 김영삼 신민당 총재를 수차 소환한 실례가 있고 또 긴급조치 위반자에 대해서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거의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사건의 내용이야 여하튼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한 불구속입건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주장합니다. 또 수삼일 전에는 신민당의 중견당원 수명이 구속 또는 불구속입건되었읍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도 구속자에 대해서는 하루속히 불구속원칙을 적용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늘의 정치현실을 말씀드리고 이제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신민당의 태도를 밝히겠읍니다. 정부는 순증 2949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있읍니다. 첫째로 정부가 연도 말을 불과 3개월도 못 되는 10월 4일에 국회에 제출한 사실은 적당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사실상 먼저 이미 집행을 하였고 다만 예산회계법상의 요식행위만을 갖추기 위한 처사인 것입니다. 이는 국회의 예산심의권에 대한 중요한 침해요 재정질서의 문란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또 연도 말의 자금수요가 집중 살도 할 때를 기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순서: 1
신민당 이충환이올시다. 본 의원은 7대, 8대는 낙선이 되어서 원외에 있었지마는 6대까지는 원내에서 발언최고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굳이굳이 제가 먼저 발언을 하려고 하는 생각은 없읍니다. 어제 김영삼 의원에게 신상발언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본 의원은 김영삼 의원의 신상발언이 끝난 후에라도 언제든지 발언을 할 기회를 주시면 좋고 또 발언할 기회를 안 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그러한 담담한 심정에서 의정 이 단상에 올라왔다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경제문제에 대한 질의에 있어서 주로 기본경제정책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정부 측에 질의를 하고 나머지 문제 구체적인 정책에 관해서는 우리 당 소속 이중재 의원과 박해충 의원이 상세한 질의를 할 것이기 때문에 제 질문의 중점은 주로 기본정책과 물가 문제 여기에 국한해서 질문을 하겠읍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서 국무총리와 경제 각 부처 장관에게 질문에 대한 답변의 자세를 시정해 달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겠읍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어저께 김종필 국무총리는 바로 이 자리에서 ‘나는 지식인을 싫어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이충환이는 지식인이 아닙니다. 지식인이 아닌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지식인이 아닌 이충환이가 지식을 얻도록 자세한 또 진실성이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다음에 태완선 경제기획원장관, 남덕우 재무부장관! 우리는 작년에 입법과정을 통해서 또는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서 야당이 올바른 주장을 했었읍니다. 그때 두 분은 야당이 하는 말이라면 무조건 반대를 했읍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읍니다. 그것은 김종필 국무총리가 말씀하신 대로 지식인과 비지식인 간의 토론이었기 때문에 비지식인인 야당이 주장한 것이 여러분한테 먹혀지지 않았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예전에도 지자천려 에 필유일실 이야. 또 우자천려 에 필유일득 이야.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말이라도 천 마디 중에는 한 가지 좋은 말이 있어! 그 좋은 말은 정부가 받아들이는 데 ...

순서: 30
국세부가세폐지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해서 본회의에 보고한 그대로 그 내용에 있어서 반대하러 나온 것은 아닙니다. 재졍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이 타당한 것입니다. 다만 본 의원이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국세부가세폐지에관한특별조치법을 작년 8월 중에 당시에 공화당의 정책위원회의장으로 계시는 또 지금도 공화당의 정책위원회의 의장으로 계십니다마는 백남억 의원과 당시에 민중당의 정책위원회의장으로 있던 본 의원하고 여야 양당 정책위원회의장이 공동제안을 해서 국세부가세폐지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제안을 했고 또 저희들이 제안한 내용 그대로 본회의에서 의결되어서 현재 실시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67년도 총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발의를 해 가지고 본회의에 통과가 되어서 면세점이 인상이 되고 저소득층에 대한 면세라고 하는 이 은전을 베풀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국세부가세의 모세라고 하는 것이 소득세 법인세 영업세 이 3개가 모세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인 소득세법을 나중에 개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전자의 여야 양당 정책위원회의장이 내논 국세부가세폐지에관한특별조치법은 세율을 조절한 것인데 나중에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의할 적에는 그 인상된 세율을 고려에 넣지 않고 세액만을 이것을 수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김호칠 의원께서 설명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오히려 저소득층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면세점을 인상했지만 실지 부과 면에 있어서는 그러한 것과는 반대로 저소득층에도 계속해서 이 부과를 하게 되고 원천과세에 공제하도록 이렇게 결과가 되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처럼 여야 양당 정책위원회의장이 제안을 해 가지고 공포 실시되어서 불과 며칠도 되지 않은 채 또 이 법안을 수정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께서는 혹시 저희들이 제안한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또다시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지만...

순서: 68
여당 의원 여러분께서 간단히 하자는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 말씀이 안 계시면 간단히 할 수도 있지만 여당 의원이 간단히 하라고 해서 야당 의원이 간단히 얘기한다면 그 스타일이 구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할 얘기는 다하고 내려가겠읍니다. 6대 국회가 내일로서 종막을 고하려고 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아무리 우리의 마음은 선거구에 있다손 치더라도 국정을 다루는 이 국회에 있어서 간단히 발언을 하라고 하는 이러한 그 요구가 의석 이 구석 저 구석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은 본 의원은 한 가닥의 서글픔을 금할 수 없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야 여하튼 간에 우리가 국정을 요리하기 위해서 의사당에 나온 이상에는 모든 절차 면에 있어서의 소홀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또 따지고 넘어갈 것은 따지고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신민당은 공화당 여러분의 입장을 고려해서 신인우 의원의 질의까지 취소를 하고, 김상현 의원 한 분만으로써 질의에 대신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는 아마 모르시는 모양 같습니다마는 우리 역시 그렇게 토론을 위한 토론만을 되풀이하려고 하는 생각은 없읍니다. 6대 국회가 마지막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는 이 마당에 있어서 어디 야당으로서 거기에 대한 대체토론이 없을 수 있겠읍니까? 그러한 점에서 여러분께서는 대단히 지루하시고 또 듣기 싫으실는지 모르겠지만 야당 의원의 말이라도 들어 주신다면 그중에는 그래도 안 듣는 이보다는 나은 구절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여러분 앞에 호소하고 싶습니다. 첫째로 이번 정부가 내놓은 196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서 신중하고 면밀한 심사를 하지 못한 채 본회의에 상정된 점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여러분께서는 혹시 이번 제1회 추가예산이 선거법 개정으로 인한 선거비를 계상한 국정의 한 부분적인 예산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 계수 면으로 보아서는 확실히 그러합니다. 하지만 국회는 예산심의라고 하는 막중한 기회를 이용해서 국정 전반에 걸치는 이 분석과 비판과...

순서: 9
신민당 소속 이충환입니다. 아까 보고말씀대로 야당이 통합이 되어서 전 민중당 소속이었지마는 신민당 소속 이충환입니다. 국립대학교부속병원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을 정부원안대로 통과시키자고 하는 데 이의가 없읍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 특별회계법을 연도진행도중 개정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금후에 있어서 삼가해야 할 문제입니다. 아무리 통과된 예산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특별회계법을 개정한다는 그 자체는 예산규모의 변경을 실질적으로 가져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국립대학교부속병원특별회계의 예산내용에 있어서 커다란 변동이 없으니까 상관이 없다고 하겠지만 특별회계법을 개정하므로 인해서 예산의 확정된 예산의 변동을 가져오고 따라서 이것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이관이 되고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이관되는 결과로 인해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의 예산규모가 변동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치적으로 볼 적에 중대한 의의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60회 임시국회가 6대 국회에서 마지막 국회이기 때문에 모든 계류된 안건을 하루아침에 이것을 처리하려고 하는 우리 6대 국회의 바쁜 이 입법의 발걸음을 내가 멈추려고 하는 생각은 조금도 없읍니다마는 이 법안이 지금 사무처 당국을 통해서 조사해 보면 66년 6월 28일에 정부로부터 제안이 되었읍니다. 무엇 때문에 예산심의기간 중에 이러한 법안을 개정할 필요가 있으면 개정하지 않고 예산심의는 다 끝나고 6대 국회가 문을 닫으려고 하는 이 마당에서 이러한 것을 다루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적에 우리 국회 스스로가 국회의 몸가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성하지 않으면 아니 되리라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용에 있어서 큰 변동이 없다고 하더라도 총예산 심의에 앞서서 마땅히 문공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시켜서 통과시켰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66년 6월 28일 날 제안해 놓았는데 지금 해가 바뀐 오늘날에 있어서 더군다나 6대 국회가 문을 닫으려고 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이러한 법안을 통과시...

순서: 13
통일을 염원하지 않는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이 현상에 대해서는 제가 재론하지 않겠읍니다. 통일을 염원하는 이 국민의 여론과 부르짖음은 지금도 우리가 본회의에서 이렇게 진지하게 논의되는 이 순간에 있어서도 전 국민은 우리 의원에 못지않게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은 항상 간직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통일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고 우선 통일문제연구특별위원회에서 내놓은 이 보고에 대해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읍니다. 통일문제를 연구하고 논의하고 검토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다 같은 정당에 소속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방법론에 있어서 보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한 걸음 더 나간 진보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내에 똑같은 동일정당에 소속된 의원이 이 방안에 대해서 다른 이 방법을 얘기한다고 해서 이것은 절대로 당론의 불통일을 결과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저는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문제에 대한 이 처리방안도 국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국회가 지금 민중당 공화당으로 이렇게 교섭단체가 되어 있읍니다. 민중당을 제가 먼저 말씀드려서 공화당 의원에게 죄송합니다마는 공화당과 민중당 두 교섭단체가 있읍니다. 하지만 국회의원 여러분 중에서도 보수적인 방법을 가지고…… 원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진보적인 소위 혁신적이라고 할까 진보적인 이 방법을 채택하려고 하는 이러한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이것은 소속 정파를 초월해서 그러한 경향이 있는 것은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 당연히 있을 문제이고 또 그렇게 하여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야 본연의 나는 자태다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다만 통일문제연구특별위원회에서 이렇게 방대한 이 통일백서를 내놓으신 점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그러나 이 특별위원회의 보고를 그대로 접수하게 되면 여기에 수록된 역사적인 고찰이라든가 각국의 문헌이라든가 문헌을 조사연구했다든가 하는 이런 점에 있어서는...

순서: 17
제가 아까 의견으로만 말씀드린 것은 이만섭 의원을 비롯해서 몇몇 분들이 그런 의견이 나올 것을 예견하고 제가 여유 있는 발언을 한 데 불과합니다. 또 한 가지는 통일문제특별위원회가 모처럼 발족되어 가지고 불철주야 이 보고서를 작성하시는 데 애를 썼는데 이것을 갖다가 처음부터 보고서의 접수를 보류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다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너무 각박한 감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제3절에 결론과 처리방안으로서 간단하게 써 있지만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 보지 않았지만 그 구절구절 중에는 통일방안에 대한 어떠한 암시도 있을 테고 또는 통일방안을 위해서 명백히 결론을 내린 구절도 있으리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격히 따지자면 어떤 것은 채택하고 어떤 것은 보류한다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참 이게 중도 아니고 속환이도 아닌 이런 결과밖에 안 되기 때문에 통일연구위원회로서 제출한 이 백서보고는 당분간 이것은 접수를 보류하고 통일연구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연구검토해서 새로운 안이 나올 때까지 이 보고서 접수를 보류하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해서 제가 동의를 하고 싶습니다.

순서: 16
농업기본법안을 심의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 본 의원은 당시에 민중당정책심의회의 의장의 자격으로서 공청회에 참여해서 당으로서의 기본방침을 천명한 바가 있읍니다. 그런데 농림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농업기본법안은 민중당이 생각하고 있는 농업정책과 거의 합치되는 점이 많다고 인정을 하고 다만 그 내용에 있어서 좀 더 강력히 강조하고 좀 더 정부에게 의무규정을 강화할 필요를 느끼는 이러한 조항이 없지 않아 있읍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이 농업기본법안의 대안에 대해서 먼저 찬성의 뜻을 표합니다. 농업기본법은 농업에 있어서의 헌법과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농림위원장은 헌장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대단히 적절한 표현이고 또 본 의원도 공청회에 가서 이 헌장이라고 하는 용어를 저도 한 바가 있읍니다마는 이와 같이 농업기본법안이 그대로 6대 국회가 끝나려고 하는 이 무렵에 있어서 이것이 본회의에서 논의가 되고 통과가 됐다고 하는 이 점에 있어서는 농업정책에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 전체 여야 국회의원을 막론하고 우리 국회로서의 1개의 진일보된 이 조치이었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위원장이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이 농업기본법안은 농업정책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고 따라서 농업정책에 대한 선언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고 또 이 농업기본법안 자체는 정부에 대한 훈시규정이 많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1개 1개의 정책을 여기서 규정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말이 법이지 농업을 중심으로 해서 본다면은 농업헌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비유하건대 농업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타당성을 가진 일반법이라고 하고 농업기본법에서 울어나오는 그때그때의 개별적인 특별입법은 이건 특별법이다 이렇게 호칭을 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농업정책에 대해서 좀 더 고무적이고 좀 더 농업의 근대화를 위한 진지한 노력이 정책 면으로서 구현이 된다면은 적어도 농업기본법을 모체로 해 가지고 여기에서 나열된 여러 가지의 그 특별입법이 우후죽...

순서: 31
지불보증에 대해서 각 의원으로부터 진지한 질의가 있었고 또 우리 민중당을 대표해서 김대중 의원이 지불보증의 동의요청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6개 항목에 걸쳐서 지금 토론을 했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불보증동의안은 지금 당장은 국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몇 해 후에 가서는 이것이 전부가 국민 부담으로 이것이 변모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방대한 대외부채를 우리 6대 국회가 진지한 검토와 토의도 없이 결정을 하고 따라서 이 국민의 부채를 국회로 보아서는 7대 국회 또 후세에 부채를 남겨 주는…… 넘겨주는 이러한 이 안건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취사선택을 해서 경중을 가려 가지고 엄선주의로 임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13건 중에 11건이 오늘 무더기로 여기서 동의가 되어서 통과될 그 직전에 처해 있읍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릴 필요조차 없읍니다마는 정부 측에서는 국회에 나와서 야당 의원이 진지한 질문을 하면은 그 예봉을 회피하기 위한 간교를 부려 가지고 그때그때의 편의주의적인 답변을 하는 것이 오늘날의 이 공화당정부의 각료의 특색 중에 특색인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린다면은 이러한 이 상업차관은 절대로 어떠한 특이한 한정된 국가에서만 도입할 것이 아니라 일본도 물론 포함됩니다마는 일본 이외에 서구 또는 기타 미주 각국으로부터 외자를 도입하는 이러한 이 정책을 써야지 어떠한 특정된 한정된 나라 다시 말하면 일본으로부터 지불보증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이러한 이 상업차관을 들여와서는 안 된다 하는 이러한 그 야당 의원 질문에 있어서 정부는 분명히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증언을 했읍니다. 이것이 국회 본회의의 회의록에도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입속의 침이 마르기도 전에 또 이와 같이 13건 중에 11건이라고 하는 것을 일본으로부터 도입한다고 하는 이 자체는 정부가 국회를 우롱하는...

순서: 31
상공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내신 데 대해서 질문을 하겠읍니다. 오늘날 도시나 농촌을 막론하고 연탄문제로써 국민의 생활을 직접 위협하고 있는 이 마당에 석탄공사법을 개정해서 자본금을 증액한다는 점에 대해서 누구나 반대할 사람이 없읍니다. 더구나 연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석탄공사가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이 석탄을 하루속히 많이 채굴을 해서 공급하는 길만이 이 연탄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정부가 흔히 말하기를 연탄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된 것은 산원에는 충분히 석탄이 있지마는 수송이 여의하지 못하고 생산이…… 연탄의 생산이 업자의 농간으로 인해서 좌우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료난이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근본적으로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석탄을 하루속히 많이 증산하지 않으면은 연료난을 해결할 길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따라서 오늘날 이러한 이 연료문제는 제2차 5개년경제개발계획에 있어서의 이 석탄증산 그 계획 자체가 이것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다른 기회에 논의할 것이로되 우선 이 석탄공사법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 정부 측이 30억 원으로 수정을 한다고 이렇게 내놓았는데 상공부차관에게 묻거니와 무엇 때문에 석탄증산의 긴급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억에서 30억만 증액하는 이러한 이 개정안을 내놓은 것인가 이것 정부에서 내놓은 거지요? 개정안…… 이러한 행정부의 근시안적인 또 이 사무관료의 의례적인 이 근성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연료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돈 10억 20억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나는 주장하고 싶은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간보가 적게 말이야 20억에서 30억으로 겨우 10억만 이 자본금을 증액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느냐 내 어제 경제기획원에 대한 국정감사 할 적에 그것을 물어보았지마는 박정희 대통령이 연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혁명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라 이랬어요. 이 혁명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강을...

순서: 36
30억을 40억으로 증자한 것에 대해서 정부 측의 증언을 들으셨읍니까? 정부 측의 증언을 들으셨어요? 예산관계라고 하니까.

순서: 38
이것은 내가 알기에는 이것은 경제기획원 당국의 증언을 들어야지 상공부장관의 증언만 가지고서는 실질적인 예산증액이 안 됩니다. 아무리 캐슈 룸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이런 경우에 정부가 전액 출자를 하는 경우에 10억을 증자해서 출자하게끔 되는데 그것은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국가의 예산을 통해서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점에 대해서 정부당국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실질적인 국회에다가 증액을 하는 결과가 됩니다. 예산에 대해서……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상공부차관의 견해와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독차관에 의해서 작년에 전부 950만 불이에요?

순서: 40
서독차관이 518만 불, AID차관이 950만 불가량이 명년에 완전히 도입이 된다고 지금 상공위원장이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외자가 도입이 되면은 이 외자가 도입된 그 원자재를 뒷받침할 수 있는 내자가 석탄공사로서 확보되어 있는가 없는가, 만약 이러한 이 원자재가 도입되는 뒷받침 할 수 있는 내자를 석탄공사가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것은 반드시 국가의 재정적인 지원으로써 내자를 확보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산업은행을 통한 재정자금으로 내자를 확보하거나 이 두 가지 중의 하나인데 산업은행을 통한 이 재정자금에 의한 뒷받침도 결국은 예산조치를 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연료문제가 금년까지만 이것이 우리가 심각하게 논란이 되어야 할 것이고 명년부터는 적어도 연료문제에 관한 한 이것이 해결이 되어야 이것은 정치하는 우리들이나 행정부로서도 국민에 대하여 참 면목이 서지 명년에 가서 연료문제가 금년보다도 더 심각하게 되어 가고 갈수록 태산 격이 된다면 거기에서 오는 책임은 이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이 책임을 안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보충질문을 하는 것만큼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확고한 소신을 말씀해 주시고 명랑하고 실천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이 방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아까 상공위원장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 석탄공사가 이익금 잉여금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익금이 있는 거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산업은행을 통한 지금 재정자금의 의존도가 석탄공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오늘날 이 산업은행을 통한 이 산업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껏 이 기간산업부문에조차도 충족할 만한 이 재정적인 뒷받침을 못 하고 있다 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건국 이후에 십오륙 년이 되었는데 적어도 오늘쯤은 말이에요 이 기간산업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 해결은 해 놓았어야 할 것이에요. 석탄공사가 이익금은 많이 났지만 산업은행에 대한 빚을 안 갚으니까 이익금이 나는 것이에...

순서: 43
상공위원회에서 이 감사에 대한 임명을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재무부장관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주주인 정부 즉 주주인 정부라면은 국고를 관리하는 국고담당장관인 재무부장관이 감사를 임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부면에 있어서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는 상공부장관이 감사마저 임명한다고 할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감사를 임명하는 근본취지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정부가 지금 실시하고 있는 현행 법규를 나는 찬성하는 것이고 이것을 국영기업체에 대한 감사는 어디까지나 이것은 재무부장관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상공부장관이 협의하여 재무부장관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재무부장관이 임명할 적에 주무부장관하고 협의는 하겠지만 이 조항에까지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렇게 자구를 삽입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행정부 내부에 있어서의 운영의 묘를 거두면 그만이지 만약 이러한 결과를 갖는다고 하면 이것은 감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한을 발휘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국영기업체에 있어서 국고의 담당장관인 재무부장관이 임명하는 것이 감사임명의 원칙입니다. 한국은행도 그러하고 딴 국영기업체에 있어서도 마땅히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까지 주무장관이 협의한다는 것은 좀 지나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상공위원회에서는 이 상공부장관에게…… 그러니까 제9조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이것은 재무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하는 현행법이 나는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따라서 이 감사하고 이 집행기관인 총재 부총재 이사하고는 그 임명절차를 엄연히 구분해 놓는 것이 오히려 국영기업체를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문자 그대로 감사가 총재 부총재를 위시한 집행부의 예하기관이 아니고 감사는 총재 부총재와 동격인 회계감사 면에 있어서나 어느 의미에 있어서는 상위에 속한다는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 놓아야 이 감사가 참다운 감사의 임무를 다하게 되지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순서: 10
질의하러 나온 사람이 의장에게 의사진행을 요청해서 안 되었지마는 원칙은 의사일정 제2항․3항은 안건은 분리되어 있지마는 동일성과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질의를 한 후에 대체토론을 종합적으로 하고 수정안이 나와 있으니만큼 수정안은 2항․3항의 심의를 끝난 후에 따로따로 표결에 부쳐서 결정짓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의장에게 의사진행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매입가격과 수급계획에 따른 매입량은 이것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형식적인 의사일정에 따라서 의사진행을 하느니보다는 충분히 2항․3항이 관련된 사항이니만큼 이것을 제2항과 3항을 분리할 것이 아니라 질의 또는 대체토론 이러한 것을 전부 마치고 나중에 표결을 분리해서 하도록 이렇게 의장께서 의사진행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해서 먼저 의견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자연 3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어야 하겠기 때문에 먼저 이 3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거기에 대한 수정안이 있으면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이 질의를 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또 됩니다.

순서: 18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오늘 이 의사당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느낀 것이 하나 있읍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에 천자라고 하는 것을 배웠는데 천자에 그런 말이 있읍니다. ‘수지반중손 하니 입립개신고 ’ 우리가 매일 먹는 소반 위에 밥이 말이야! 이것을 매일같이 먹고는 있지만 그것이 그 한 알 한 알이 농민의 피와 땀에서 어린 이 신고의 결과인 것을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경제기획원장관 농림부장관이 그러한 생각을 갖고 점심을 자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추측컨대에는 정부가 이와 같은 양곡가격동의안을 낸 그 경위로 비추어 보아서 나는 그러한 그 입립개신고라고 하는 그러한 그 생각까지는 미쳐 미치지 못했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하튼 각설하고 질문을 시작하겠읍니다. 정부가 1966년산 추곡 매입가격 동의요청을 내놓을 적에 쉽게 말해서 3150원이라고 하는 작년 매입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국회에 내놓았읍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 연석회의에서 3150원은 너무 농민에게 부담을 과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3306원으로 올렸다 이것이 정부 여당 연석회의에서 결정이 되었다고 하는 지상의 보도를 보았읍니다. 그러자마자 국회 농림위원회에서 3306원으로 수정동의안을 내놨읍니다.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내놨읍니다. 3150원 이런 것을 3306원이라도…… 정도라도 올려 주었으니 우선 다행한 일입니다마는 이렇게 국회를 운영해서는 참 6대 국회는 어데까지나 행정부의 시녀에 불과하다고 하는 이러한 국민의 지탄을 모면할래야 모면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이 동의안에 대해서 국회가 수정을 가하려면 경제기획원장관을 비롯한 정부각료는 이 동의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회가 가냐 부냐 물으면 고만이지 무엇을 자꾸 수정을 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참 국회에 대해서 항변쪼로 나온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말이에요 3150원으로 고집을 하고서는 한 치도 여기에서는 양보 못 하겠다고 주장하던 정부가 3306원으로 올렸으면 마땅이 이것은 동...

순서: 23
저 외무부장관이 답변할 성질이지만 정부의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한테 질문을 하겠는데 일전에 국회 본회의에서 한미행정협정에 대한 비준동의를 했읍니다. 야당은 아직껏 치외법권적인 조항이 많이 있다고 해서 반대했지만 하여튼 국회의 의사로서 결정이 되었읍니다. 그러면 3개월 후에 이 효력은 발생하게끔 되는데 그렇게 되면 대전협정과 마이아협정도 폐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재정안정계획은…… 그 재정안정계획 자체를 내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마는 이 재정안정계획 집행에 있어서 그 유솜…… 마 쉽게 말하자면 미측의 그 간여와 국제적인 관계가 있어서 압력이라고 하는 말까지는 내가 쓰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그러한 그 압력이 많이 지금까지 작용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만약 이 발효가 된 후에는 다소 이 재정안정계획 집행에 있어서 정부가…… 대한민국정부가 종전에 비해서 좀 더 자율적이고 또는 대한민국정부 자체의 그 책임하에서 이 재정안정계획을 집행할 수 있게끔 되는 것인가 아닌가 이것 하나만 질문합니다. 답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