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1966년도 지불보증 연차계획안 및 재정차관 협정체결에 대한 비준동의안 ․1966년도 추가지불보증 연차계획안에 대한 동의안 ․1966년도 추가지불보증 연차계획안 및 재정차관 협정체결에 대한 동의안 ―

의사일정 제2항 1966년도 지불보증 연차계획안 및 재정차관 협정체결에 대한 비준동의안, 제3항 1966년도 추가지불보증 연차계획안에 대한 동의안, 제4항 1966년도 추가지불보증 연차계획안 및 재정차관 협정체결에 대한 동의안 이상 3건을 한꺼번에 상정합니다. 잠깐 여러분께 미안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읍니다. 첫째 한 가지는 경제기획원장관이 아직 출석하지 못해서 질의를 할 도리가 없읍니다. 그런데 경제기획원장관은 곧 출석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몇 분 걸릴 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곧 출석합니다. 그때까지 부득이 기다려 주셔야 되겠는데 그 이유는 청와대에서 회의를 하는 것이 조금 늦어 가지고 그래서 시간에 지각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오시면 앞으로는 늦지 않도록 주의를 시키겠읍니다. 또 지금 또 한 가지는 의사정족수에는 달합니다마는 의결정족수에는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한 60여 명밖에 안 되니까 의결정족수가 되자면 87명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수십 명이 부족합니다. 빨리 출석하시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령 휴회하는 결의 또 기타 결의할 것이 있읍니다. 이 시간은 이용할 수도 있는데 의결정족수가 부족하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못하겠읍니다. 하여간 조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휴회에 관한 건―

경제기획원장관이 2, 3분 이내로 출석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 일이 아니고 전에도 수차 국회의원을 기다리게 한 일이 있읍니다. 나중에 오시면 단단히 말씀하겠읍니다. 여러분이 예산심의에 많이 수고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심사보고가 들어오지 아니한 상임위원회는 법사위원회 재경위원회 농림위원회 교체위원회 운영위원회, 계 다섯 군데가 아직까지 보고가 없읍니다. 빨리 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위해서 내일부터 3일간 28일까지 월요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자는 운영위원회 결의가 아까 보고가 되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찬동해 주시면 3일 동안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휴회가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심사보고를 제출을 하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를 제출하더라도 본회의에 보고할 수가 없읍니다. 그래서 의장이 본회의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직접 예결위원회로 회부를 하겠읍니다. 그렇게 하는 데 대해서 여러분이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직접 예결위원회에 회부하더라도 여러분이 이해해 주십사 하는 것이올시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렇게 하겠읍니다. 경제기획원장관 정각에서 한 시간 늦었읍니다. 국회에서도 항상 정각에 시작하지 못하니까 그런 것을 다 빼더라도 30분 늦었읍니다. 물론 국사에 다망하셔서 그러실 줄 압니다마는 경제기획원장관이 주무장관으로서 오늘 이 지불보증안 이것이 통과되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하고 계신데 국회에 대한 성의가 부족하다는 듯이 나타나서는 곤란합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부탁을 드리는 바이올시다. ―1966년도 지불보증 연차계획안 및 재정차관 협정체결에 대한 비준동의안 ․1966년도 추가지불보증 연차계획안에 대한 동의안 ․1966년도 추가지불보증 연차계획안 및 재정차관 협정체결에 대한 동의안 ―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중당의 박삼준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의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국회는 열 시에 이 국민이 주시하고 있는 지불보증안을 정부에 의해서 상정되어 가지고 심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장 경제기획원장관으로 말하면 상당히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러한 막중한 외화에 대한 지불보증안을 내시고 한 시간이나 본회의를 이렇게 천연시킨 데 대해서 장 장관으로서 대단히 국회를 경시하는 데에서 나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물론 국회도 정시에 열 시면 열 시에 정원수가 안 되어서 개회가 늦어지는 수가 있다 하더라도 행정부는 장 경제기획원장관 이외에 다른 장관도 정 시각에 나와서 대기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국가의 한 개의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민중당에서 이렇게 시간이 늦어지면 그 안건은 심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의장께서도 장 장관에게 주의를 주셨고 본 의원도 장 장관에게 거듭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제 상업차관 및 재정차관에 대해서 홍영기 의원과 한통숙 의원으로부터 상세한 질의가 계셨읍니다. 질의가 계셨는데 정부 측의 답변을 들어보면 동문서답이에요. 좀 더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홍영기 의원과 한통숙 의원의 질의에 의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중복이 되지 않는 분야에서 정부에게 몇 가지 지불보증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국회가 만장일치로 결의해서 재정차관을 위주로 하고 가급적이면 상업차관은 지양하는 방향으로 해 달라는 것을 국회가 만장일치로 정부에 건의했던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는 막부득이해서 상업차관을 할 때에는 모든 차관에 대해서는 공고에 의한 차관주를 공모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건의한 이러한 소위 외국에서 예가 없는 본 의원이 알기로서는 공공사업에 한해서만 외국에서는 국가지불보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 장관께서는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아서 민간개인에 대한 상업차관의 지불보증을 안 하면 외화를 얻어 올 수가 없다 이런 말을 계속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이 항상 걱정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현재 외화풍년에 내자흉년이 들었읍니다. 아무리 우리가 외자에 의해서 기계를 연차계획에 의해 가지고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내자가 없으면 도저히 공장이 건설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한미재정안정계획이라고 하는 이러한 테두리 안에서 우리는 참을 수 없는 여러 가지 고난을 겪어 가면서 우리나라의 재정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계신 장 장관을 위시해서 경제각료가 금년으로 말하더라도 통화량 650억 이 범위 안에서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서는 지금 한국정부는 유솜에 대해서 10억만 좀 늘려 주시요 해도 유솜은 강경한 태도로 나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대충자금도 동결을 불사한다, 지극히 주권국가로서 이러한 굴욕적인 것을 감수해야 하는 이런 현실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적에 본 의원이 알기로서는 내자를 조달할 방법이 없지 않느냐, 외자를 적어도 본 의원이 추산해서 보면 10억 불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러면 적어도 추산해 가지고 5억 불의 내자가 연차계획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볼진대는 5억 불이라고 하면 적어도 우리나라 화폐로서 아마 1385억이라고 하는 이러한 막대한 내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연차계획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안정계획 테두리 다시 말하면 1966년도가 650억이다, 우리는 이러한 서글픈 환경 속에서 물론 인프레를 염려하는 미국 측의 염려도 좋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경제성장이 되는 데 있어서 과연 이 650억을 한도로 해 가지고 될 수 있겠느냐, 지극히 나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한미재정안정계획을 준수하지 않으면 심지어는 대충자금을 동결한다고 하는 이러한 협박에 우리는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니만큼 본 의원이 염려하는 것은 경제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모든 것은 기간산업을 제1차 완수를 해 놓고 그다음에 소비성산업을 다음에 건설한다고 하는 것이 어느 국가의 건설에 있어서도 이것이 한 개의 상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제 본 의원이 소속하고 있는 상공위원장이 이 자리에 나와서도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결국은 현재 지불보증이 나와 있는 것은 소비성에 치중해 있다 차관사업체…… 상환능력이 희박한 차관사업체의 내자조달보장이 없다 차관계약조차 끝나지 않은 사업도 여기에 나와 있다 여러 가지 지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장 경제기획원장관에게 간곡히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과연 우리가 이 테두리 안에서 여하한 방법으로 그 막대한 소위 내자를 공급할 수 있겠느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려서 안 되었읍니다마는 우리가 금리현실화라고 해 가지고 장기저축성예금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금융기관에서는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느냐? 장기성예금을 하고 그 예금을 담보로 해 가지고 대출을 해 가지고 소위 양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예를 들어 100만 원의 정기예금이 있으면 80만 원쯤 대출을 한다 이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결과가 어떤 결과가 되느냐, 표면적으로는 장기성저축이 200억이 되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장기성투자를 할 수 있는 자금은 본 의원이 알기로서는 2할 내지 3할밖에는 정기성투자를 못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지양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장관의 소위 금리현실화에서 오는 장기저축에 대한 소위 장기성자금에 대한 기대는 결국은 희박한 것이 아니냐? 그 숫자의 나열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확실히 장기성예금이라고 하는 것이 100억쯤 들어왔다고 하면 70억쯤은 대출이 나가니까 결과적으로 보아서 30억밖에는 기대가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나라의 모든 기초라고 하는 것이 양곡가격에 대한 안정입니다. 그러나 농촌의 곡가에 대한 안정이 없이 그 건설을 해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예를 하나 들어서 제가 이것은 어느 외국인한테서 직접 들은 얘기인데 얼마나 그 건설을 그야말로 구체적으로 계획성 없이 하고 있느냐, 동진강수력댐이 34억이라고 하는 거대한 돈이 들었다고 본 의원이 듣고 있어요. 저도 어떤 외국인한테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마구리가 15미터가량 된다는 것이에요. 불란서의 기술자 말에 의하면 이 공사는 기적을 바라기 전에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데도 소위 말하는 30억 내지 40억을 투자하면서 100억이나 또 우리나라에서 어떤 것을 희생해서라도 200억쯤 곡가안정을 위한 아시다시피…… 본 의원이 신문지상에서 보면 현재 농촌에서 쌀 한 가마니에 2900원 하고 있다 말이에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과연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농촌경제를 어떻게 바로잡는다는 것입니까? 본 의원이 얘기할 것은 이런데 내자가 많이 필요해서 심지어는 우리가 농민이 생산하고 있는 이 양곡을 우리가 제대로 사 주지 못하는 이런 현실에서 개인이 하고 있는 다시 말하면 이것은 내년이나 내후년에 하더라도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 큰 영향이 없는 이런 상업차관에만 어찌해서 그렇게 현정부는 열을 내고 그런 농촌 전체문제에 대한 소위 말하는 농촌을 안정시키는 그러한 기본요소가 되는 그런 자금이 없어서 못하면서 소위 어떠한 품종에 대해서는 그것이 이 나라 현실에서 오는 이 시점에서 이러한 필요하지 않은 인견사공장 같은 데 내자를 거의 10억씩이나 융자하는 이러한 모순성 이것이 과연 그 나라의 경제발전에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결정되어야 된다는 것을 본 의원은 항상 재경위원회에서 주창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불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선순위의 결정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우선순위라고 하면 과연 국가의 기간산업에 속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될 것이에요. 종합제철이라든지 종합기계란다든지 이러한 기초가 되는 것이 된 연후에 그 기초 위에다가 소비성상업차관에 의해서 되어야만 이것이 계열화해 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상공위원회에서 지적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필요에 의해서 수요량책정이 된다 이것이에요. 한 가지 예를 들자고 하면 상공부는 가령 5만 톤이 수요량이다 또 때에 따라서는 경제기획원은 10만 톤이다, 한 정부 안에서도 10만 톤이 수요적정량이다 이러한 고무줄식 수요량책정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적어도 그해 그해의 물동계획에 의해서 얼마만큼 생필품이 필요하고 얼마만한 시설을 해야 되겠다 또 얼마만한 규모의 공장이 국제단위로서 국제경쟁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어떠한 기초 밑에서 나는 상업차관에 대한 것이 공모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납득이 갈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본 의원이 이 지불보증에 대해서 현시점에서 지불보증을 해도 안 된다 이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대일청구권에 의해서 민간상업차관이 3억 불 일본정부가…… 확실히 경제각료한테 본 의원이 들었읍니다. 알파라고 하는 것은 1억을 의미하는 것이다 해서 4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4억을 10년에 분배한다고 하면 1년에 4000만 불이다 이것입니다. 본 의원은 정부가 무질서하게 상업차관을 많이 내 가지고 그야말로 여당의 다수의 힘으로 지불보증을 많이 했읍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일본의 각 호텔은 상업차관을 받는 그 사람네들이 4000만 불선 안에 들기 위해서 일본 정계의 고위경제각료를 찾아다니는 이런 추태를 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현실에서 무엇 때문에 이번에 지불보증도 약 7, 8할이 일본지역입니다. 일본정부는 요전에 확실히 경제간담회에 나왔던 모 경제각료는 본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았어요. 상업차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3억 불에 1억이다 그러면 그 이상은 생각할 수 없느냐, 그 이상은 곤란하다 그러면 이것을 조기사용할 수 있느냐 그것도 우리로서는 수출입은행의 와꾸 문제가 있어서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께서는 우리가 주권국가의 체통을 지키는 의미에서도 일본에 상업차관 기타 차관은 연 4000만 불 이상은 해서 안 된다 또 더욱이 이번에 낸 지불보증은 이것은 안 되는 것이 아니냐, 일본지역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먼저 지불보증을 해서 현재 일본정부에 지금 신청을 해 가지고 있는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 있어요. 지금 현재 그것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권위 있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는 여기에 대해서 비상한 관심을 안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떡 줄 놈은 생각을 안 하는데 우리가 김치국만 들이마시고 앉아서 뭘 할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일본정부의 각료가 여기에 와서 얘기한 그 당시에 본 의원만 들은 것이 아니에요. 다른 의원도 같이 들었는데 4억 불 이상은 우리도 할 수 없고 1년에 4000만 불 이상은 수출입은행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안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장관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며 이 소위 이러한 적어도 국가지불보증이 이렇게 권위가 없이 지불보증을 한 기업체들이 일본에 가서 일본 정계 요로나 일본 고위 경제각료 집을 방문을 하고 일본 정치 부로커를 내세워서 교제를 하고 이러한 추태를 연출해서 우리가 일본상품을 사야 되겠느냐 나는 이것이 의문시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납득이 갈 수 있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내자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상은 지금 기현상이 되어 있어요. 세 가지 요인으로 인연해서 통화는 증발되지만 시중에 돈이 고갈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40프로 현금에 60프로 외상 비료대 회수문제 여기에 상당한 자금이 동결이 되어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는 현재의 외환정책은 지극히 졸렬한 정책이에요. 외화가 들어오기만 하지 나가지 않는다 이것이에요. 거기에 의해서 상당한 자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어제 장관께서는 현금차관이 국가에 유리하다 본 의원은 경험으로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유리하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유리하지 않느냐, 이것은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해서 외화를 빌려온다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순가득액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수입이 되어야지 외화를 빌려다가 한국은행 외화보유고는 늘지 모르나 결과적으로 해서 이것이 통화를 증발하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정인이 물론 그럴 리는 없으리라고 봅니다마는 하도 국민은 정부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을 그렇게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최근에 정부가 석탄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안심하라고 그러면 석탄 다시 말하면 무연탄을 사고 곡가에 대해서 안심하라고 하면 양곡을 사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읍니까? 정부를 불신하는 소치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통화의 증발요인이 나는 세 가지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수출로 인연해서 들어오는 달러가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지 않는다 그 요인이 있고 그다음에는 현금차관으로 인연해서 어떤 특정인이 다액의 현금을 가져가기 때문에 거기에 요인이 있고 비료를 막대한 양을 외상으로 주어 가지고 회수 안 되는 데에 세 가지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시중은행은 개점휴업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장관은 근본적인 내자조달에 대한 우리 국회가 알기 쉬운 방향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장 장관의 홍영기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 의원으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아요. 현금차관이 이렇게 국가적으로 유익하다…… 나는 유익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통화를 증발하는 요인 이외에 한국은행의 외화보유고가 순간적으로 많다고 하는 것 이외에 득이 없다는 것입니다. 수출에 의해서 외화가 획득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순가득이지만 이것은 남의 돈을 빌려오는 것이에요. 차라리 그렇게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차라리 우리가 외국은행의 이자 연 3프로 아니라 5프로라도 물 필요가 없이 그대로 대출해 주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그 외화보유고가 있어 보아야 어떤 일정기간에는 그 달러가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본 의원이 납득이 가도록 장관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는 심각히 이 연말 660억 이 선에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알기로서는 무슨 연초대금이다 고구마대금이다 이런 것을 내년으로 어떻게 해서 통지예금으로 그렇게 해서 그 어려운 재정을 꾸려나가는 이러한 형편 나는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다가 여당 의원들의 비난을 받을는지 모르지만 세계은행에서 교통부에 건의한 것을 보면 정선선을 빼놓고는 철도건설은 해서 안 된다 이런 이야기에요. 정선선을 빼놓고서는 무슨 경전선이니 김삼선이니 부여선이니 경북선이니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된다고 교통부장관에게 세계은행 건설조사단이 했다고 하는 이런 사실 이런 것은 하지 말고 전체 농민이 혜택을 보는 이런 양곡에 대한 양곡가격의 안정 중소기업 육성 이런 데에다 가하지 어째서 장 장관은 이러한 세계은행 건설조사단이 이런 채산이 안 맞는 정치철도는 건설해서 안 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의 통화를 증발하는 요인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냐…… 과연 우리나라의 지금 현시점에서 이러한 소위 말하자면 34억의 동진강이다 이러한 것이 시급한 것이냐 또 경전선이니 김삼선이니 부여선이니 경북선이니 이런 것이 농민의 그야말로 향상을 위하는 근본이 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납득이 가도록 답변을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이것이 돈이 한두 푼이 아닌데 불란서의 기사가 이것이 동진강댐만 하더라도 15미터의 마구리라 하는 것이 성공이 된다면 기적이라고까지 하는데 이런 데에다가 돈을 30억 40억을 갖다 넣으면서 어째서 중소기업이나 이 곡가안정에 대해서는 이렇게 인색하냐 이것이에요. 심지어는 항간에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뭐 흥미가 없는 케이스다, 그 이상은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흥미가 없는 케이스인지…… 흥미가 없기 때문에 이런 데에는 돈을 안 낸다 이런 이야기에요. 그 이상은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과연 장 장관께서는 지금 우리 농촌에 본 의원이 가서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 매상하는 것은 시끄러워서 못하겠다 이것입니다. 지금 당장 오늘 돈이 필요한데 무슨 통지예금으로 얼마 준다 또 뭐 시끄럽게 굴고 그러니까 2900원이라고 하는 이런 염가로 농민이 쌀을 내 판다 이런 이야기에요. 과연 장관은 경제기획원장관으로서 2900원에 농민이 쌀을 팔아서 과연 수지가 맞는다고 보시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것은 현금차관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가서 특정인 몇 사람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것을 갖다가 현금차관을 해서 연에 6푼짜리 차관을 해다가 정기예금을 해 가지고 한 3할 받으면 그 사람 한 2할 남을 거에요. 물론 여기에서 장 장관 답변은 제가 미리 하지요. 관리를 철저히 하겠읍니다, 그 관리 나는 철저히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수많은 케이스를 볼 때 그렇게 관리가 철저히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러한 어떤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러한 현금차관을 해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결론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납득이 가도록 해 주시고요. 그러면 결론에 들어가서 내자조달에 대해서 지금 본 의원이 추산하건대는 한 10억 된다고 가정하고 내자가 5억 불이 필요하다고 가정할 적에 270 대 1로 환산하면 1385억의 내자가 필요하다, 이 1385억이 연차계획에 의하더라도 한미재정안정계획 테두리 안에서 본 의원이 아는 범위에서는 내자를 정부가 50프로 융자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만일에 50프로를 융자해 주기 위해서 중소기업이라든지 농촌이라든지 전부가 엉망이 되어도 좋으냐, 나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이에요. 어떤 몇 개의 개인의 상업차관에 의해서 전체 국민이 희생을 당하고 국민경제 면이 마비가 되는 이러한 상태가 되어서 안 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장 장관은 재정안정계획 테두리 안에서 어떤 분야에서 얼마를 1년에 개인의 상업차관에 의한 50프로의 내자를 조달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그 액면과 항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현재 본 의원이 알기로서는 이 650억이라고 하는 1966…… 지금 정부가 10억만 늘려달라고 하는 데에도 인색한데 660억이라고 해야 과연 660억 안에서 이 어려운…… 지금 김 재무부장관의 발표에 의하면 100만 석 자금난이라고 지금 발표를 공식으로 발표를 했읍니다. 이러한 판에 어디서 내자를 끄집어내줄 것이냐, 물론 장관은 이렇게 얘기할 것이에요. 그 장기성예금에서 좀 내 주겠다 이제 본 의원이 설명한 대로 본 의원이 시중은행 다 조사해 보았어요. 적어도 7할 정도는 다시 대출로 나간다 이런 얘기에요. 장기예금을 끌자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아서는 발표는 장기성예금이다 얼마다 하지만은 거기에서 순전히 이 장기성이 되는 것은 2, 3할에 불과하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숫자를 명확히 하셔야지 그냥 덮어놓고 장기성예금이 200억이다 이것을 가지고 하겠다 이것은 안 된다 그것이에요. 왜냐하면 요즈음에 가지고 가는 사람이 대개 조건을 붙여 가지고 내가 1000만 원 장기예금을 가지고 갈 테니 얼마를 대출해 주겠느냐 전부 이런 식이에요. 심지어 2, 3년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시중은행에서 10만 원 대부를 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이 현실 장 장관께서는 잘 모르실 것이에요. 바쁘셔서…… 시중은행에 한번 나가서 일선지점장이나 일선의 대리한테 한번 그 고충을 한번 들어 보세요. 어떤 지점장이 이런 얘기를 나더러 해요. 자기는 은행에 25년에 요전에 개에 물려서 열나흘 동안을 들어앉았었다 왜 그러냐, 예금은 자꾸 권유해 오라고 그러고 어느 집에 갔더니 그 집 개가 물어서 이렇게 참 그야말로 보험회사가 옛날 외교원 다니듯 우리가 이 예금 권유를 해 오면 적어도 현재 지금 은행이 적어도 17프로 내지 16프로 이상의 생산 소위 말하자면 원가코스트가 먹는 이 사람을 정부는 재정안정증권이라고 해서 연 6프로입니까? 6프로의 강제로 50억…… 50억인가 60억인가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또 농협에다가 연 1할에 해, 지금 시중은행은 그야말로 곤란한 위치에 놓여 있어요. 과거에 돈냥깨나 얻어다가 쓰고 갚고 하는 그 사람들이 요즈음에 돈을 못 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시중은행은 은행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운영이 되도록 장관께서 한번 재무장관한테 건의할 그런 용의는 없는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알아들으시리라고 봅니다. 뭐 장 장관이 요즈음 우기지만 소관이 재무장관인데 뭐 그렇게 건의하라고 밖에 할 수 더 있어요? 장 장관 소관이 아니니…… 그다음 질의에서 하나 밝히고 넘어갈 것은 제철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지불보증을 한 것은 인천제철하고 조일제철이라고 알고 있읍니다. 지불보증할 적에 본 의원은 이 인천제철 조일제철에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적어도 국제단위가 100만 톤 최소한도로 50만 톤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로서는 오늘 이 시간까지 이 제철회사가 지지부진인 것이에요. 조일제철이라는 것은 아마 본 의원이 듣는 바에 의하면 지지부진하는 것 같고요. 인천제철이라는 것은 인천중공업 옆에다가 해 놓고 인천중공업을 어떻게 좀 쓱싹해 볼까 하고 지금 아마…… 요전에 국정감사에서도 말썽이 되었읍니다마는 이러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과연 기간산업의 하나인 이 소위 제철사업을 장관은 이러한 상태로 방임해 둘 것인지 나는 종합제철 하나로 족하다 이것이에요. 조일제철이나 인천제철이 필요 없다 이것입니다. 그런 국제단위가 미달되는 어떤 특수성에 정치성을 띠고 어떤 유리한 국공영기업체에다가 합리적으로 그것을 사기 위해서 만드는 그러한 제철공장은 필요 없지 않느냐 이것이에요. 100만 톤이 안 되면 다만 50만 톤이라도 하나 딱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에 원광석이 부족하면 외국 것을 갖다가 적소에다가 세우는 것이 이것이 국가의 기간산업을 하는 방향인데 현재 본 의원이 알기로서는 종합제철을 추진하고 있고 인천제철이 있고 조일제철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지불보증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앞으로 정부는 이 문제를 다루어 나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소신껏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지금 지불보증을 해 가지고 이번에 한비가 사고가 났어요. 그 사고가 난 원인이 행정부에 있다 나는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왜냐, 적어도 명확한 L/C에 의해서 품종에 의해서 나갔던들 이런 사고는 안 났다고 봅니다. 또 지금 장관께서는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일부 기업체는 일부 차관기업체에서는 공공연히 2, 3할을 실지가격보다 올린 가격에 그야말로 지불보증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장관께서는 현재 우리나라 정부기구로서 안 되면은 외국의 어떤 기관을 통해서라도 확실히 어느 누가 지불보증 요청한 기계대금이 국제시장가격으로 이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것이 아직 한 번도 우리나라에 지금 국제시장가격에 대한 그 첵크가 잘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비의 이번 밀수사건도 나는 거기에 원인이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지금 일부 차관기업체는 두 가지 방법으로 요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2할이나 3할을 떼어 가지고 그것을 현금차관 형식으로 들여오는 방법 또 하나는 소위 그것을 가정 실제가격보다 2할이나 3할 비싸게 해 가지고 그 남은 돈으로 금수품이란다든지 우리나라에 소위 인기상품을 차관도입품목에 혼용해서 가지고 들여오고 하는 이 경우입니다. 본 의원은 한비 이외에도 지불보증을 한 개인기업체에 한비와 같은 일이 허다히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과연 확실히 가정 500만 불의 지불보증을 할 적에 그 자체가 500만 불어치가 국제시장가격으로 정확한 가격이냐 이 첵크가 안 되어 있다 이런 얘기이에요. 또 품목도 명시가 안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그저 어떤 것 어떤 것 등등 얼마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것은 참 요새 상말로 고양이 보고서 반찬 가게를 지켜라 하는 격과 마찬가지지 이렇게 해 가지고서 과연 외자도입이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께서는 어제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돈 있는 사람한테다가 지불보증해 주는 것보다 돈 없는 사람한테다가 지불보증을 해 주는 것이 그것이 되는 것이다 그런 걸로 나는 어제 듣고 있었는데 나는 그 논법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자기 자금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큰 차관기업체를…… 우리가 내자가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어 가지고 사실 내자를 조달할 수가 없읍니다. 외화에 풍년이 들고 내자는 기근이 들어 가지고 도저히 공장건설이 잘 안 된다 이런 현실에 있고 또한 예를 들어서 내 말씀 드리지 않아도 아시지 않아요? 흥한 비스코스사가 우리나라의 굴지하는 화신산업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자가 없어 가지고 기계가 녹이 나 가지고 은행에서 마지못해서 할 수 없이 거액의 융자를 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제2, 제3의 흥한 비스코스가 계속해서 속출해서 나올 적에 우리는 다른 중소기업이나 농촌안정에 대한 곡가 비료에 대한 이러한 자금을 어떻게 앞으로 꾸려 나갈 것이냐 이런 데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좀 납득이 가도록 답변을 해 주십사는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 우리가 지적을 했읍니다마는 수입대체산업에 대해서 본 의원은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덮어놓고 수입대체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나는 곤란하다 이것입니다. 과연 이번에 지불보증으로 내놓으신 뭡니까 스텐레스인가 그거요. 본 의원이 알기로서는 국제시장가격보다 제품가격이 우리나라 것이 훨씬 비싸게 먹는다, 연두교서에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든 물가에 있어서 국제평준화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국제평준화정책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그간에도 국내산업 보호육성을 위해서 100불밖에 안 되는 국민이 그야말로 얼마만한 생산공장 보호육성에 희생을 했느냐 이것입니다. 이 앞으로는 이 이상의 더 희생을 할 수 없는 이것입니다. 비록 국내대체산업이라고 하더라도 국제시장가격보다 너무 비싼 것은 안 되겠다 이런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지불보증 나온 스텐레스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여건으로 보아 가지고 나는 제품을 사다 쓰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는 여기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읍니다. 이 소위 스텐레스공장으로 말하면 원가 면에서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조건이 불리해요. 가령 망간철에 대해서는 국내가격이 6만 2000원인데 일본가격은 4만 6000원입니다. 또 그 다음에 뭡니까? 헤로크돈이라고 합니까, 전문용어니까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런 것도 그렇소. 예를 들어서 일본가격보다 전부가 다 망간철도 그렇고 그다음에는 다른 원료 면에서도 이 스텐레스공장이 우리나라에서 과연 국제시장하고 경쟁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이런 것을 지불보증요청을 정부에서 하느냐 이것은 확실히 박 대통령이 연두교서에서 국제시장가격 평준화라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방침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나는 우리나라의 생산원가가 얼마냐, 외국의 생산원가가 얼마냐 여기에 보면은…… 나머지는 또 수출을 한다 이런 얘기에요. 이런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국제시장가격보다 원료값이 이렇게 비싸다 그런 얘기에요. 뭐 하로크롱인가 그것도 그렇고 이거 뭐 복잡한 얘기입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근본적으로 앞으로 우리나라의 산업은 우리는 희망하건대는 가트협정에 의한 8조 국가가 하루바삐 되는 것을 희구하는 본 의원입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장관께서도 희망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다든지 가트협정에 의한 8조 국가가 되어야겠다, 8조 국가가 되는 데는 국제경쟁을 강화해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가 원가가 국제경쟁을 할 수 있는 것은 막대한 외화를 들여서라도 할른지 모르나 이러한 전연 경쟁도 되지 않는 이런 스텐레스공장 같은 것은 원가가 비싸게 먹히는 이런 것도 정부에서 지불보증을 해 왔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던 다시 말씀드려서 그저 뭐든지 지불보증을 내놔서 외화만 얻어오면 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인지 몰라도 외화만 잔뜩 얻어다가 흥한 비스코스 모양으로 녹이 샛빨갛게 나서 아이구 이젠 지불보증해 논 것 이젠 도리가 없으니 몰려 들어가서 아무 돈이나 여기에 몇 억씩 주는 그런 것도 한두 번이면 몰라요. 나는 또 경제기획원에서 1968년까지 650개의 지보공장 이 건설된다고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다는데 이 보고한 근거가 뭔지? 이게 이 650개라고 하는 근거가 어디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다음에 지불보증하고 수출산업하고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현재 정부는 수출을 많이 해서 전시효과를 노리고 아울러서 외화수입을 많이 하겠다고 하는데 나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는 아무리 장 장관이 발버둥을 치더라도 1967년도에 3억 5000만 불은 안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것 왜 안 되느냐, 지금 수출물자의 국내가격은 올라가고 있어요. 달러는 말로만 유동환율이지 공정환율입니다. 나는 내년에 3억 5000만 불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특관세를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나는 외국 어느 저명한 분이 정부에게 특관세를 폐지하라고 건의했다고 하는데 특관세를 왜 폐지해야 되느냐? 그렇다고 해서 나는 국가에 세수입이 줄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왜 줄지 않느냐? 수출업자들이 어느 정도의 채산이 맞아야 수출을 하지 이것은 유동환율이라고 해서 외국에 없는 외환증서의 기한을 단축시켜 놓고 지금 현재에 정부가 하고 있는 수입쿼터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해 나가는 길이 없다 그 얘기에요. 이렇게 해 가지고서는 내년도에 현재의 모든 여건으로 보아서 3억 5000만 불의 수출은 나는 어렵다, 지금 경제5개년계획에 발표된 바에 의하면 3억 5000만 불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완수하는 데에는 이 특관세를 없애고 그 대신 관세를 부과하고 그다음에 소득세를 부과하면 나는 된다 이 얘기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수출이 증진할 수 있는 어떤 길을 열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이 수출이 되어야만 지불보증에 대한 얘기는 그다음에 나올 이야기에요. 외화획득이 안 되는데 지불보증만 자꾸 해 가지고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납득이 가도록 답변해 주세요. 68년까지 경제기획원에서 650개의 지보공장을 건설한다고 하는 보고를 했다 하는데 대통령한테……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것이냐? 또 그다음에는 지금 정유공장에 대해서 본 의원이 하나 제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정유공장에 대해서는 국민이 상당히 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서는 이것은 국가가 건설을 해서 그래서 본 의원이 제의하는 것은 개발공사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우선 건설만 해서 일반에게 공모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국민에게 의혹을 풀어 주어야 되겠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대한정유공사를 우리가 국정감사를 해 본 결과 막대한 이익이 나고 있어요. 이러한 막대한 이익이 나는 이러한 공장을 민간인에게 준다고 하는 것은 국민은 이것은 선거하고 관련이 있는 이것은 케이스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갈프하고 현재 25프로의 주를 주고 경영하고 있는 이러한 차제에도 막대한 이익이 나는 이러한 정유공장을 어째서 민간인에게 제2, 제3을 주겠다고 하느냐? 또 1967년까지 본 의원이 계획서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15만 배럴로 되어 있다고 알고 있어요. 또 장 경제기획원장관은 19만 7000배럴이다 이것이 벌써 며칠 동안에 이렇게 배럴 수가 올라갔다 말이에요. 그러니 과연 어디까지나 추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올릴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불확실하게 언제는 71년까지에 15만 몇천 배럴이라고 하시더니 지금은 19만 7000배럴이다. 그래 가지고 비인 에다 하나 한다 무슨 여수에다 하나 한다 나는 공장은 근본적으로 어떤 지역에 안배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 얘기에요. 그 공장의 특수성에 비추어 보아서는 어느 지역이든지 그 공장에 유리한 지역에다가 공장을 세워야 된다. 나는 이것은 분명히 선거포석에 의한 한 개의 전시효과를 노리는 의미에서 무슨 제2정유공장은 여수에다가 하고 제3정유공장은 비인에다가 한다 이러한 막대한 이익이 나는 공장을 무엇 때문에 우리가 민간인에게 줘야 되느냐. 나는 그것 이해가 안 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 장관은 이 차제에 이 석유화학공업 정유공장 이것을 한데 묶어서 정부가 건설해서 정부주로써 국민에게 균점되는 방향으로 할 그런 용의는 안 가지고 계신지 그러니까 내 얘기는 다시 말해서 이것은 어느 특정인에다가 이러한 정유공장의 이권은 줄 수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부가 건설을 해 가지고 이것은 국민 전체에 균점의 이익을 가져오는 헌법정신에 입각해서 이것은 처리되어야 되겠다, 우리가 울산정유를 운영해 본 결과 적어도 20억 가까운 이익이 나는 이러한 것을 어떻게 특정인에게 줄 수 있겠느냐 또 그다음에 나는 어느 특정지역에다가 만드는 것보다는 현재 시설을 확충하면은 비용이 덜 먹는다. 저는 외자가 덜 든다 가동이 빨라진다, 나는 25프로 갈프에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또 원유값을 내리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정부가 하는 처사가 올바르다 이렇게 되어야 되지 이러한 막대한 이권을 어떤 특정인에게 준다 이것은 일반이 볼 적에 아예 그것은 정치자금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석유화학과 정유공장을 한데 묶어서 건설을 해 가지고 일반에게 전 국민이 혜택을 입을 방향으로 주 를 이것은 공모를 해 가지고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는데 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실 용의가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 나이론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마디 물어보겠읍니다. 정부의 지금 나이론사공장에 대한 지불보증서에 보면 일부를 수출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경제성장에 의해서 1971년도까지 25톤이 수요량이다 그것은 마 30톤으로 늘을 수도 있을 것이에요. 또 본 의원이 알기로서는 최저가 국제단위가 아주 적은 단위는 10톤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 7톤 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순전히 안분비례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차라리 10톤으로 해 가지고 둘을 하나로 만든다든지 합자를 시켜서 그래서 어느 정도 생산원가가 싸게 먹는 방향에서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나는 나이론사는 적어도 일본은 50톤 규모의 나이론사공장이 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알기로서는 70데니야나 100데니야로 보아 가지고…… 현재 수출용 자재를 사다 쓰는 그 가격에는 우리는 경합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인지? 다시 말해서 수출이 된다고 보는 것인지, 우리 쓰고 나머지를…… 나는 이따가 정부의 설명을 들은 연후에 자세한 계수를…… 나도 질의를 또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고 어제 또 홍영기 의원이나 한통숙 의원이 상당한 광범위에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중복되는 범위를 벗어나 가지고 질의를 했읍니다. 그다음에 어제도 홍영기 의원과 한통숙 의원이 질의를 했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이것은 재경위원장한테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재경위원으로 있을 때에 이 대․중형 자동차에 대한 지불보증을 했읍니다. 그 당시에 여기에 앉아 계신 경제기획원장관께서 하신 말씀이 수출 및 군납이 절대 가능하다, 이 수출 군납이 가능하니까 이것을 지불보증해 달라 이렇게 장 장관께서 하셨다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하등에 이 대․중형 자동차공장 아세아자동차공장에 대해서는 그 어떤…… 그 당시에 본 의원도 재경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여야가 만장일치에 의해서 ‘스텐드 바이’ LC 조건에 의해서 이것이 결정이 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부가 아세아자동차가 버스나 추럭을 수출할 수 있다 그래서 정부서 여야 합의해 가지고 이것이 협상에 의해 즉 이 조건을 붙였던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경위원회 단독으로 정부의 어떠한 요청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이 1966년도 지불보증 연차계획안 동의안에 한 몫 끼워서 본회의에 나와 있다고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냐 나는 재경위원장한테 이 점을 묻고자 합니다. 그 당시에 본 의원하고 재경위원장하고 다 같이 있는 때에 이것이 수출이 된다 해서 이것을 조건을 붙였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정부가 이 조건이 아세아자동차 앞으로 있어서의 운영을 하는데 도저이 이 조건이 어떠어떠한 영향이 있어서 곤란하다, 어제 재경위원장의 설명에 의하면 이것이 본 의원이 알기로서는 여기서 지불보증 본회의 통과한 것이 4월 9일 날이에요. 그러면 무슨 그때보다 여건이 바뀌었다 이런 기술문제는 적어도 행정부 즉 이것은 상공부가 얘기해야 될 얘기에요. 그때보다 정세가 바뀌었다 하는 얘기는 재경위원들이 얘기할 성질이 못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것이 정부의 요청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세아자동차에 대한 부대조건을 여기에서 삭제하는 그러한 소위 안이…… 어제 말씀은 건의안으로 재경위원장 말씀에서는 건의안으로 건의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재경위원장이 보고하는 이 서류에 의하면은 그것이 아니에요. 연차계획에 의해서 4월 말 것이니까 뭐 해도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해 보시고 그러니깐 재경위원장은 이것을 법에 의해서 정부의 요청이 있을 때까지는 철회하실 용의는 안 가지고 계신가, 재경위원장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적어도 우리가 법을 만든다는 입법부가 이러한 정부…… ‘한 가지 동’자 동의에 의해서 가부를 결정해야 되지 결정을 해서 본회의를 거쳐서 이송되어 있는 이러한 문제를 재경위원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그때보다 정세가 바뀌었다고 해, 나는 정세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정세가 바뀌는 기술검토를 할 곳은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상공부가 기술검토를 해 가지고 상공부가 요청을 해서 경제기획원이 여기에 대한 삭제를 해 달라는 그러한 것이 정식 서면으로 나온 이후에야 재경위원회가 이것을 검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어서 이것이 다른 지불보증과 같이 그냥 끼어 나왔는데 여기에 또 설명에 의하면 그것은 건의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자체 입법부가 법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우리가 법을 안 지키고 나 이것 하나 재경위원장한테 물어보겠어요. 과거에 우리가 지불보증을 다 해 놓고 그래 우리 재경위원들끼리 또 모여서 그럼 조건을 또 붙여서 정부에 보내 가지고 이것이 앞으로 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이런 것은 물론 이것이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우리는 적어도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법에 의해서 우리가 해야지 행정부가 이러한 일언의 요청도 없는 것을 무슨 4월 9일에 지불보증해 가지고 6개월도 안 되었는데 무슨 정세가 바뀌었느니 이런 얘기를 국회 자기 스스로가 한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있어서의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권위가 서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의 생각 같아서는 이 아세아자동차 문제는 정부가 그러한 여건이 바뀌었다고 하면 정부는 이러한 아세아자동차에 대한 이 단서를 말하자면 철회해 달라고 하는 것을 정식으로 국회의장한테 이것을 내 가지고 비로소 그때에 재경위원회가 이것을 토의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경위원장은 어제 한통숙 의원과 홍영기 의원의 질의에 본 의원은 아무리 재경위원장의 답변을 들어 보아도 납득이 안 가는 것이에요. 건의를 하신다고도 하고 또 무슨 자동차 수요에 대한 여건이 바뀌었다고도 하나 이러한 것을 하는 것은 집행부가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행정부가 이것은 해야 되지 국회 스스로가 과연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가 지불보증을 금년 66년도 연차계획을 다 해 놓고 우리가 또 그다음에 우리끼리 모여서 이것은 또 뭐 이런 조건도 붙이고 떼고 해서 본회의에 올려오고 하면 이것은 권위가 서지 않는다고 보고 이것은 확실히 이 건의 자체가 나는 불법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재경위원장께서는 이 건설 자체를 철회할 용의를 가지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오래 갔고 또 어제 홍영기 의원, 한통숙 의원이 질의도 하셨고 해서 본 의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그치는 것입니다.

다음은 민중당의 최영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농림위원회에 소속된 의원인 까닭에 차관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검토를 하지 못하고 질문에 나선 것을 여러분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입장에서 현정부가 추진을 하고 있는 이 차관사업에 대해서 한 가닥의 염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까닭에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에는 최근에 와서 소위 차관의 붐이 일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줄 압니다. 물론 후진국가로서 우리의 단독의 힘으로서 경제건설, 산업건설을 하기가 어려운 까닭에 외국의 차관을 얻어서 모든 사업의 건설을 해야만 되는 이 안타까운 사정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이 차관사업은 공짜로 우리가 얻어 쓰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이자와 원리금을 합쳐 가지고 상환을 해야 되는 사업인 까닭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차관업무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그리고 전망을 내다보는 구체적인 계획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줄 압니다. 그런데 현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차관업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느껴지는 것은 어딘지 모르게 이 차관업무가 어떠한 정치적인 배려에서 또는 어떠한 정실에 치우쳐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와 같은 염려가 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러한 점에 대해서 몇 가지 국민 앞에 밝히고 동시에 또한 정부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동시에 정부의 소신을 물어볼까 합니다. 제가 오늘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오히려 정부에 대해서 하는 것보다 이 차관을 정부가 국회에 동의를 요청한 이 안에 대해서 재경위원회가 주무위원회로서 이 내용을 자세히 검토를 하고 또한 여기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재경위원회가 결정한 까닭에 아마 재경위원회의 보고를 받고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하는 이 마당에서는 이것을 종합적으로 자세히 검토한 재경위원장을 주로 해서 상대로 해서 질문하는 것이 오히려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주로 재경위원회 위원장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해 볼까 합니다. 대체로 그동안에 우리 한국이 추진한 외자도입에 의해서 차관에 의해서 그동안 국회 동의를 얻고 또는 정부가 허가를 한 모든 차관의 액수가 이미 결정이 된 것이 약 16억 불 가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재정차관 상업차관을 포함해서 13억 불 이상의 차관이 되었고 또한 어저께 한통숙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시중은행에서 보증을 한 아마 차관도 꽤 많을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뿐 아니다 소위 업자들이 일반시중은행이나 또는 정부의 지불보증을 필요치 않고 자기들이 신용을 가지고 아마 차관을 한 것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의사일정 2항, 3항, 4항의 우리는 이 차관에 대한 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내놨을 때에 이 자세한 내용을 좀 더 검토를 하고 종합적으로 정부가 이와 같은 많은 액수의 차관을 만일 한다고 하면 이 차관에 대한 원리금 상환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내용을 자세히 우리가 알고 연후에 이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이 옳다고 본 의원이 주장을 한 바가 있고 또한 의장께서 그렇게 의사진행을 해 주셨읍니다. 그런데 이번 66년도 1차 소위 차관 동의안에 대해서 보류가 된 부분 그리고 2차 추가지불보증에 대한 동의안 이것이 지금 국회에 나왔읍니다. 그런데 이번 우리 국회에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이 차관사업에 대해서 먼첨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어제 홍영기 의원도 아마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소위 외자도입법 제26조 거기에 의거하면 대체로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가능한 시설재는 자재는 아마 도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가 내놓은 이 요청서 내용을 보면 막연하게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총체적으로 차관 액수가 얼마다 외자도입의 액수가 얼마라 하는 것만 나와 있지만 그 시설자재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가능한 부분이 얼마가 되는지 또는 전혀 생산이 가능한 부분은 제외하고 외국에서 반드시 시설자재를 도입을 해야 될 부분만 여기에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을 확실히 알 수가 없읍니다. 그러니까 재경위원장께서 이 점을 재경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실 때 확실히 구분을 해 가지고 지금 대체로 상공부의 의견을 들어 보면 모든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시설자재의 약 평균 3할 이상이 국산이 가능하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 도입차관금액 중에는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되는 시설자재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서 제외가 된 것이냐 그렇지 않고 모든 공장을 건설하는데 전체를 여기에 포함시켜 가지고 이 액수가 나온 것이냐 하는 이 점에 대해서 재경위원장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시 동법에 의해서 적어도 무슨 업체를 건설하는데 그 업체건설에 필요한 시설자재를 5할 1푼 51프로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고 하면 그 업체가 차관을 신청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그 업체에 대해서 먼저 차관허가를 해 주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동법에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많은 업자들이 신청을 하고 개중에는 51프로 이상의 시설자재를 생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업체가 있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소위 정치적으로 권력이라 할까 혹은 역량이 모자라서 전부가 제외되고 그렇지 않은 업체가 차관을 받게 되었다 하는 말이 항간에 더러 돌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재경위원회에서 어떻게 심사를 하고 어떻게 검토가 된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 사실이 있나 없나 하는 것을 또한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적어도 우리가 외국으로부터 차관을 해 올 경우에는 그 차관액수에 대한 소위 차관을 해서 업체를 이룩할 경우에 반드시 차관선이라고 할까 차관을 얻어 오는 상대회사에서 이 차관내용에 대한 여러 가지의 소위 설계라든지 혹은 가격오파라든지 혹은 도입물품 명세서라든지 반드시 이러한 내용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할 줄 알고 있읍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소위 특정재벌밀수사건 때 우리가 한국비료회사에 가서 조사를 해 보았읍니다. 상공부에 제출되어 있는 서류를 보면 그 내용이 명백히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다만 한국비료공장에서 제출한 포괄적인 소위 한국비료공장을 건설하는 데 30여만 종의 물자가 필요하다 그런데 상공부에 제출되어 있는 소위 도입물품의 명세서를 보면 24개의 아이팀으로 갈라져 가지고 그것이 세분이 되어 가지고 1300종류 정도로 세분이 되어 있읍니다. 이 막연하고 이와 같이 포괄적으로 서류가 제출되어 있는 까닭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한비에서는 OTSA를 합법적으로 들여왔다, 상공부는 그와 같은 물품을 들여올 수 없다 하는 시비가 또한 어디에서 연유했느냐 하면 이것은 상공부에 제출된 그 서류가 명세서가 자세히 제출되어 있지 않은 까닭에 그와 같은 시비의 논점이 생길 수 있는 여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차관사업을 하는 데에는 반드시 차관내용에 대한 가격오파라든지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계획도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물품도입 물품명세서가 반드시 거기에 첨부가 되어 가지고 정부에 이것이 비치가 되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대체로 저희들이 받은 이 서류만을 보거나 혹은 재경위원회, 상공위원회의 여러 위원들의 말을 들어 보면 전연 그와 같은 사실이 서류가 제출이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그런데 만일 차관업무가 소홀히 다루어진다고 하면 이것은 아마 상환관계나 기타 우리나라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출된 소위 제2차 추가분 또는 먼저 보류된 이 안건에 대해서 그와 같은 내용의 서류가 완전히 무결하게 구비가 되어 있느냐 이것을 확인을 했느냐 혹은 여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재경위원장께서 아마 잘 아실 테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가 내논 이 안에 보면은 종합기계공장 5000여만 불인가 여기에 나타나 있읍니다. 그런데 이 차관을 업무를 추진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돈을 빌려오는 업체가 있어야 됩니다. 동시에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또한 있어야 할 줄 압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차관수속을 정부에서 하고 정부가 이것을 결재해서 국회에 차관동의요청을 해 올 경우에는 반드시 돈을 빌리는 사람, 돈을 빌려주는 사람 이 양자 간에 분명히 체결될 계약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만약 정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고 하면 가계약 정도라도 반드시 계약이 체결되어야만 비로소 정부에 대해서 업자가 차관신청을 할 것이고 또한 정부는 거기에 따라 가지고 결재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이 안에 종합기계공장 건설을 위해서 5000여만 불의 차관을 정부가 국회에 동의를 요청해 왔읍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은 아직까지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다, 그 계약은 어째서 체결이 안 되느냐 하면 공장을 건설하는 소위 차관주마저 결정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차관주가 결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계약은 물론 체결될 수가 없고 동시에 가계약까지도 체결될 수 없을 줄 압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막연한 소위 차관을 정부가 무슨 이유로 추진을 해서 국회에 동의요청을 했느냐, 이와 같이 생각이 드는 까닭에 재경위원장께서는 이 내용을 어떻게 검토를 하시고 알아보시고 재경위원회에서 가결해 가지고 국회에 제출을 하셨는지 그 점을 잘 몰라서 재경위원장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가 우리 국회에 내논 소위 어제 그저께 우리가 이 차관계약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부속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자세히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서류를 정부에서 내놓았는데 이 서류의 내용을 보면은 어떤 푸로젝트별로 따지면 어떤 분야에 걸쳐서는 정부가 이것이 필요하고 혹은 국내공급이 부족하고 수요는 많은데 국내공급이 부족한 까닭에 지금까지 많은 물자를 수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수입대체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하는 자세한 설명이 붙은 그와 같은 사업도 있고 혹은 그와 같은 설명이 붙지 않은 이 서류에 붙지 않은 그러한 사업체가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염려가 되는 것은 이번에 제출된 소위 인견사 나이론공장들이 지난번에 보류된 것이 아마 3, 4건이 이번에 보류되었던 것을 재경위원회가 결정을 지어 가지고 본회의에 넘어왔읍니다. 그런데 이 저희들이 알기에 과연 한국에서 이와 같이 나이론공장을 많이 건설하고 있고 또 건설도 되었고 이번에 또 이와 같은 많은 공장들을 건설하려고 하는데 과연 이와 같은 많은 공장들이 우리 한국에 필요하냐 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저 자신은 자세히 수급관계를 모르기는 합니다마는 한 가지 걱정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많은 공장들을 한꺼번에 인견사 나이론공장을 건설하게 되면은 만약에 시설과잉이 되어 가지고 생산과잉이 되면은 귀중한 달러를 얻어 가지고 공장 건설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더군다나 상공부에 소위 우리나라의 수요량 필요한 양을 일당 하루에 상공부에서 25톤이면 된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상공위원회가 본회의에 제출한 소위 기술검토를 한 그 보고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정부 경제기획원에서 제출한 이 서류에 보면 일당 30톤으로 되어 있읍니다. 아마 제 상식으로는 물자의 수급계획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경제기획원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직접 이 사무를 관장하고 있는 상공부가 더 낫게 자세히 알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상공부에서는 25톤이 필요하다 경제기획원에서는 30톤이 필요하니까 이와 같은 차관업체를 이룩해야 되겠다, 어느 말이 옳은지 알 수가 없읍니다. 만약에 상공부 말이 사실과 부합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분명히 결과적으로 시설과잉이 될 것이고 따라서 생산과잉이 될 줄 압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귀중한 달러를 얻어 가지고 나중에 건설된 업체가 채산이 맞지 않아 가지고 그 결과는 상환에 큰 차질이 생길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 나이론공장 건설에 대해서는 먼저 그 수급계획이 과연 어느 것이 진짜이고 그 사실이 어떻게 된 것이냐 여기에 대한 먼저 정부가 확고한 정확한 그와 같은 수급내용에 대해서 먼저 밝히고 그 계획에 따라 가지고 수급실정에 따라 가지고 공장의 계획적인 허가가 반드시 필요할 줄 압니다. 그래서 나일론의 소위 나일론 수급의 사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먼저 이 점은 재경위원장보다 정부당국에 질문을 해야 되겠읍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정부에서 경제기획원장관 또는 상공부장관이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안에 보면 소위 석유화학공업에 대해서 PVC공장 한국 또는 삼척 PVA공장 또 카프로락담 무슨 이런 석유 화학공업에 대한 여러 가지 차관으로서 건설하겠다고 이 계획서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우리 한국에는 석유화학공업이 그렇게 발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석유화학공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한꺼번에 이와 같은 적어도 3, 4개의 공장을 차관에 의해서 건설하겠다고 여기 국회에 동의를 요청해 왔는데 이 동의를 개별적으로 오기 전에 석유화학공업에 대한 종합적인 아마 계획을 정부가 먼저 확립을 해서 밝혀 주셔야 되겠읍니다. 그 계획에 따라 가지고 개별적인 업체를 이룩하는 것이 아마 순차적으로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석유화학공업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또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역시 이 질문은 정부의 경제기획원장관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에 보면 소위 우리 한국에 제2정유공장을 석유공장을 정부가 인가를 했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에는 유류 중에는 물론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제일 수요가 많은 휘발유라든지 또는 경유라든지 석유라든지 이런 유류에 대해서는 지금 울산에 건설되어 있는 대한석유공사 거기에서 현재 이 시점으로 보아서는 물론 유류에 따라서 부족되는 것이 많기는 합니다마는 아까 이 사람이 말씀드린 그런 유류는 자급이…… 우리나라의 수요량을 울산정유공장에서 이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장래를 위해서 제2정유공장을 또한 정부가 인가를 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동시에 또한 울산정유공장에 소위 배를 확장하는 허가를 정부가 해 주는 것으로 지상에 보도가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 점도 저희들이 생각해 볼 때 과연 우리나라에서 석유를 정유를 해 가지고 실지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양 이상으로 시설을 허가해 주어 가지고 한다고 하면 남는 석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또한 질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이번에 이 계획에 없읍니다마는 그러나 정부가 석유화학공업이나 나이론 소위 공장건설에 대해서 그 수급면이 어떻게 검토가 되어 있는 것인지 약간 의심이 가서 참고로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아까 박삼준 의원께서 아마 나이론공장이 건설된 후에 그 생산가격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질문을 생략을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어제 홍영기 의원과 한통숙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아마 국회에서 소위 이 자동차…… 대․중형 자동차공업공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아마 우리 국회가 지불보증에 대한 동의를 해 준 바가 있는 줄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사람 기억으로서 그 동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때에는 아마 우리 야당 의원들이 그때 사퇴서인가 뭐인가 내고 난 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하튼 지난번에 우리 국회에서 통과를 결의를 한 그 내용은 거기에 부대조건이 붙어 있읍니다. 부대조건은 한통숙 의원께서 어제 설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읍니다. 그런데 그 부대조건을 재경위원회가 이것을 이번에 삭제하도록 아마 결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부대조건을 붙여 가지고 아마 그 부대조건은 제가 알기에는 정부가 그 부대조건을 붙여 가지고 국회에 동의를 요청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대조건이 타당하다 그래서 우리 국회가 부대조건을 붙여 가지고 이것을 결의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자진해 가지고 정부의 소위 계획에 따라 가지고 부대조건의 삭제를 정부가 요구를 했다고 하면 우리 국회가 그것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모르되 정부가 그 부대조건을 삭제할 것을 요청도 하지 않은 것을 재경위원회가 자발적으로 그 부대조건을 삭제한 것은 무슨 까닭이냐 이것을 아마 재경위원장이 설명을 해 주셔야 될 줄 압니다. 어제 재경위원장께서 약간 설명이 계시는데 그 설명이 제가 듣기에는 좀 석연치 않습니다. 그래서 재경위원회가 자발적으로 부대조건을 삭제한 이 결의를 재경위원회에서 다시금 철회를 해 주시는 것이 어떠냐, 이 계획을 정부가 애당초에 국회에 대해서 제출한 정부가 자진해서 부대조건 삭제를 요구해 왔다고 그러면 그것은 모르되 국회가 자진해 가지고 그와 같은 부대조건을 삭제하는 것은 좀 사리에 비추어서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반드시 그 부대조건을 빼야 될 이유가 있으면 아마 정부가 요청을 해 올 줄 압니다. 그런데…… 그래서 재경위원회에서 이 부대조건 삭제한 재경위원회의 결의를 철회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점을 재경위원장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대체로 처음에 이 사람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국회동의를 얻은 차관액수가 굉장히 거액이올시다. 10억이 훨씬 넘는 소위 차관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정부가 지불보증을 했읍니다. 그런데 그 많은 지불보증을 한 업체 중에 과연 어느 정도의 실적을 가지고 있느냐, 전번에 국회에서 경제기획원장관이 언제인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신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마는 그러나 이번 기회에 우리가 더 추가해서 거대한 금액의 지불보증을 정부가 하고 국회가 그것을 동의해 주는 이 마당에 그러면 과거에 정부가 이와 같이 절차를 밟아 가지고 많은 업체에 대한 지불보증을 해 준 그 업체가 어느 정도 순조로이 이룩되고 있느냐 이것이 아마 우리 국민들이 많은 의심을 가지고 있읍니다. 정부가 지불보증을 하고 국회가 동의를 한 업체들이 순조로이 계획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제가 들은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쉽게 말하면 지불보증을 해 준 차관업체가…… 사업체가 대단히 부진상태에 빠져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지불보증업체가 부진상태에 빠진 것은 마 여러 가지 사정이 많이 있기는 있겠지만 이 사람이 생각할 때에는 내자조달이 잘못되어서 이것이 가장 차관업체의 부진상태에 빠진 원인이 아닌가, 내자조달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적당하게 차관을 추진해 가지고 정부의 허가를 얻고 수속을 마쳐 가지고 다 수속이 끝이 났지만 내자조달할 능력이 없어 가지고 공장을 짓지 못하고 그대로 이것을 지지부진하게 미루어 가지고 사업체가 잘 되지를 않고 하는 이와 같은 실정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정부가 이번에 우리 국회에서 차관업체에 대한…… 차관에 대한 동의를 해 주기 전에 지금까지 정부가 지불보증을 해 준 업체에 대한 그 실적이 과연 어느 정도 애당초에 정부가 계획한 그 계획대로 순조로이 추진이 되고 건설이 되고 있느냐, 제가 듣기에는 현재까지 많은 안건 많은 액수의 차관을 했지만 겨우 아마 완공이 된 것은 건설이 완료된 것은 차관총액에 대한…… 차관보증지불을 해 준 총액에 대한 겨우 1할밖에는 아마 완공이 되지 않았다, 물론 이것은 건설하는 기한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되지는 않았겠지만 완공된 것은 겨우 1할 정도밖에는 되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할 경우에 그렇게 되어도 우리가 차관에 대한 개인차관업체에 대한 지불보증을 정부가 남발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 차관지불보증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더 그 내용을 자세히 알고 한 건 한 건 검토를 해서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지불보증안에 대한 국회동의를 하기 전에 그동안에 정부가 해 준 이 보증업체에 대한 지불보증업체에 대한 실적을 오늘 이 자리에서 자세히 부지 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또는 부진 안 되고 순조로히 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 사실을 아마 경제기획원장관께서 여기에 대한 것을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시간연장에 관한 건―

지금부터 답변 듣기로 하겠읍니다. 그런데 한 시가 넘더라도 오늘 이 안건 매듭을 지을 때까지 회의를 계속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찬성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그렇게 하겠읍니다. ―1966년도 지불보증 연차계획안 및 재정차관 협정체결에 대한 비준동의안 ․1966년도 추가지불보증 연차계획안에 대한 동의안 ․1966년도 추가지불보증 연차계획안 및 재정차관 협정체결에 대한 동의안 ―

경제기획원장관 먼저 답변하시겠읍니다.

먼저 최영근 의원께서 물으신 세 가지 질문에 답변드리겠읍니다. 저한테 물으신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박삼준 의원께서 물으신 질문과 같습니다. 정유공장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울러서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처음에 이 나일론의 수요량입니다. 이것은 석유화학공업의 지금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테두리부터 말씀드리면 나중에 정유공장 답변 때 같이 말씀드리겠읍니다마는 지금 소위 연료혁명 유류대체에 대한 수요를 포함해서 2차 5개년계획의 정유시설 용량은 19만 6000배럴로 수정이 되었읍니다. 그 속에 이 석유화학공업을 위한 나프사 크랙킹이 1만 2000배럴이 배정이 되고 있읍니다. 그 중에 나프사를 만드는 것은 7700배럴을 만들고 4300배럴은 나프사 크랙킹 하기 위한 자체연료입니다. 그 7700배럴을 가지고 싸이크로훽산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것을 1만 4000톤을 만듭니다. 그 싸이크로훽산에서 카프로락담을 만듭니다. 거기에서 나이론을 만드는데 나이론이 1만 1000톤이 됩니다. 1만 1000톤이…… 일산 30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365일로 계산해서 30톤이니까 이것을 330일로 계산한다고 할 것 같으면 32.3톤의 수요량이 AD리틀보고와 또 상공부 경제기획원 합의에 의해서 결정된 2차 5개년계획의 석유화학 개요라 해서 나이론공장까지 이르기에 기본계획이올시다. 그리고 상공부는 25톤의 일산 수요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럴 리 없읍니다. 전부 상공부에서 합의한 바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71년도 목표연도에 가서 30톤에서 31.2톤 이렇게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2차 5개년계획 지금 나이론공장이 되는 것이 금년 명년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71년 목표로 하는 데 있어서 31톤 내외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만 해도 나이론사 수입이 650만 불이 넘었읍니다. 다음에 이 지불보증 차관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물으셨는데 이것은 아마 재정경제위원회의 유인물이 나가 있읍니다. 자세히 그러나 지금 제가 자세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기억 있는 대로만 납득하실 수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읍니다. 아시다시피 지불보증은 작년 금년에 많이 동의해 주셨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5분지 4가 작년 금년에 동의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사업에 착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5분지 1에 해당하는 그 전에 동의하신 것은 지금 대부분 준공상태에 있읍니다. 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대일상업차관으로 처음에 네 개 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푸라스틱공장 충북시멘트 연합철강 동양합성 이렇게 있읍니다. 그 후에 한일합성을 해 주셨읍니다. 이것이 다 완성단계에 있읍니다. 그래서 이 대한프라스틱공장은 이달 28일 날 준공식을 합니다. 한국에서 처음 PVC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지불보증에 동의해 주신 덕택입니다. 충북시멘트공장도 완성되었읍니다. 12월 10일부터 15일 사이에 준공식을 합니다. 그다음에 한일합성이 마산에 지금 완성되어서 일부 돌아가고 있읍니다. 아직 준공식 일자는 미정입니다. 동양합성은 울산에…… 최영근 의원이 잘 아시다시피 울산에 설치하고 있는데 공장건물은 완성했고 다른 공장보다도 잠깐 늦었지만 내년 상반기에 이것이 완성이 됩니다. 연합철강은 지금 부산에 공사를 서두르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이 큰 빔을 쓰는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그 철근으로 만드는 공장이기 때문에 건물에 조금 지장이 있었지만 이것도 명년에는 완성될 단계에 있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문제의 한국비료 이것이 조금 지장이 생겼읍니다마는 금년 말 명년 초에 시운전 단계에 들어갑니다. 또 시멘트공장 등 이 서독차관으로 한 것은 이미 가동된 지가 오래고 서독상업차관은 이미 1000만 불 이상을 갚았읍니다. 원리금을…… 그런 점에 있어서 금후 구라파라든지 서독을 중심으로 하는 상업차관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한국정부의 상당한 신용이 과거보다도 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박삼준 의원께서 물으신 650개 공장 그것이 사실은 정확히 말씀드려서 633개예요. 그것도 다 유인물에 다 되어 있읍니다.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재정차관에 관한 것이 45개이고 상업차관이 66개이고 직접 투자가 35개이고 중소기업자금 자세히 여러 번 말씀드렸읍니다. 지금 5000만 불 거진 자금 배정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AID 1700만 불을 빼고 나머지에 대한 것입니다. 또 대일 연지불에 대해서 재작년에 한 것이 있읍니다. 그것이 152개 해서 외자도입사업에 대해서만 지금 633개가 건설활동을 시작하고 있고 금년 말까지 155개 이미 완료한 것이 67개 이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로 보고말씀 드리고 오늘 오후에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또 잘 아시다시피 대일어업협력기금 9000만 불은 자금수배가 다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최근에 외환사정이 좋아졌기 때문에 작년에 그 중소기업을 포함한 이런 기재도입으로서 4000만 불 내외가 배정되어 있읍니다. 또 최근에는 외환을 소화를 하기 위해서 수출 공업의 기반을 강화하는 자금으로서 20퍼센트 정도의 마진을 받고 약 3000만 불의 방출을 계획을 세우고 있읍니다. 이 계획에 있어서도 상당한 공장이 보강되고 중소공장이 많이 신설될 것입니다. 다음에 문제의 정유공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일부 신문에는 정부안에 두 가지 의견이 있는 것같이 보도가 되고 있지만 사실은 그럴 리가 없고 또 그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신문보도를 자세히 안 보았지만 그 내용을 보시면 그것이 명확히 될 것입니다. 정부가 본래 2차 5개년계획에서는 연료대책을 포함해서 15만 6000베럴의 정유공장을 가질 생각이었읍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구조를 보든지 또 선진국에서 한 지역에다가 큰 정유공장을 만들어서 독일 같은 데에서…… 일본 같은 데에서는 분산시켰읍니다. 그 성패실적을 보아서 우리나라에서는 세 지역에다가 5만 5000베럴의 공장을 셋을 건설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울산이 3만 5000에서 5만 5000으로 늘려서 내년 3월에 가동합니다. 제2정유공장 여수가 5만 5000입니다. 기타 지금 비인지구가 제1후보지로 되어 있는 제3정유공장도 역시 5만 5000베럴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던 것이 금년에 연탄사정으로 인해서 정부가 과감한 유류대체 연료대책을 세움으로 해서 약 3만 베럴 다시 말씀하면 석탄을 한 500만 톤 절약하는 유류대체 연료대책을 세웠읍니다. 그래서 3만 베럴을 추가하고 아까 말씀드린 나프사 크랙킹을 위한 처음에는 7700베럴을 예정했었는데 거기에다가 4300…… 약 5000베럴 늘렸읍니다. 또 종합제철공장을 위한 연료수요도 약 5000베럴을 늘리기 때문에 그 나프사 크랙킹에…… 석유화학공업에 5000베럴, 종합제철에 5000베럴, 유류대체에 새롭게 증가하는 것이 3만 그래서 4만 베럴을 늘려서 19만 3000베럴을 다시 책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일전에 제가 신문지상에 명확히 발표한 그대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 공장을 5만 5000을 하더라도 16만 5000이 되지 않습니까? 나머지 3만 배럴의 시설이 더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연료유를 만드는 소위 중유 방카C유를 만드는 시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석유공업에 있어서 이걸 톱핑시설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최영근 의원이 잘 아시다시피 울산에다가…… 지금 제일 정유공장 옆에다가 우선 3만 배럴의 방카C 그 톱핑시설 그것만 추가하는 것인데 왜 5만 5000배럴이라고 말이 나왔느냐 그것은 연차적으로 이것이 처음에는 68년에 가서 2만 5000배럴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5만 5000배럴의 시설을 하나 그것은 탱크 이것만을 하는 것인데요. 3만 5000배럴을 하나 같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본래 이 울산공장 처음에 5만 5000배럴의 모든 톱핑시설은 했던 것입니다. 타이틀만 3만 5000에 맞추어서 시작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5만 5000배럴의 용량을 가진 톱핑시설을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68년에 2만 5000, 69년에 3만 5000 목표연도에 가서 4만 5000 이렇게 늘어 나갈 계획을 하기 때문에 신문지상에 그것이 소위 울산에 배가시설을 한다 똑같은 휘발유 등을 빼는 정유공장을 배가시설 한다 이렇게 와전이 된 것입니다. 이런 정부의 방침과 목표는 확고부동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공부나 경제기획원 간에 무슨 의견의 차가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박삼준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동시에 답변드리겠읍니다. 박 의원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읍니다. 그러나 박 의원이 말씀하신 그 원리원칙에는 저도 대부분 동감입니다. 그러나 방법론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데 모든 것에 반대의견을 말씀하셨읍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견해 차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대단히 난처한 점도 있읍니다마는 다시 한번 정부의 신념을 명확히 말씀드리겠읍니다. 박 의원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정부는 외화가 대단히 남아돌아간다고 하는 상태에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 의원이 그 수출이 줄기 때문에 이 차관의 상환에 지장이 있지 않는가 이 말씀은 다소 모순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금년에는 외화획득이 수출 그 외에 무역 외 수입이라고 하지만 그 속에는 군납수출과 똑같은 것이 6000만 불 이상이 있읍니다. 이것을 합해서 최소한도 4억 7500만 불 마 잘 하면 5억 불에 달합니다. 작년이 3억 400만 불인가 5억 불입니다. 금년 1년간에 1억 7000만 불 내지 2억 불이 늡니다. 달러가 그만큼 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상환능력이라든지 국제적으로 상업차관을 받을 신용 이런 것은 작년보다 크게 증대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다시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그 수출에서 들어오는 달러와 소위 무형수출 무역외수입으로 들어오는 달러는 다릅니다. 무역외수입으로 들어오는 달러는 그것이 거의 100프로의 소위 가득율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환자금으로서도 쓰는 데에 있어서 그 능력이…… 그 상환능력이 더 큰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특관세에 대해서는 이것은 한국에 지금 물가를 구성하고 있는 물가를 높일 수준을 가지고 있는 약점의 하나라고도 볼 수 있지만 장래의 정책수단에 있어서는 하나의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또 강력한 정책수단을 갖다가 보류하고 있는 나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가 특관세를 박 의원이 말씀하는 것과 같이 폐지할 생각은 전혀 안 가지고 있읍니다. 철도청예산에 그 신설철도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아마 박 의원께서 신년도예산을 잘 보시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신년도예산은 경전선과 정선선 이 두 가지의 신설에 관한 예산만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 이 IDA보고서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IDA보고서에 있어서는 명백하게 경전선 전라도 경상도를 연결하는 경전선의 경제성은 높은 우선순위로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정선선 의 필요성도 강조되어 있읍니다. 박 의원께서 재정안정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쌀을 더 많이 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것 역시 다소 또 모순된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소위 현금차관을 들여다가 그 현금으로 차관을 들여온 달러를 빨리 회전시킬 것 같으면은 내자가 조달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재정안정계획상에 차질이나 인프레가 날 그 인프레를 갖다가 해소시킬 방법이 있는 것이지만 아시다시피 해방 후에 여러 가지 그 우리나라의 단층적인 인프레의 격화상태를 들여다볼 적에 이 농산물을 매상하는 데 통화를 많이 방출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인프레 영향이 크고 재정안정계획에 큰 차질이 온다는 것은 더 말씀드릴 필요도 없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 명년에 있어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기타 많은 정부가 예산을 계상한 것은 한국경제의 체질이 해방직후나 또 5, 6년 전보다는 상당히 그 강인해졌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인멘트리가 불어오는 통화의 증발은 직접 인프레의 요인이 안 될 정도로 또 상당한 양을 지금 하곡을 매상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또 1385억 이 숫자는 명확하지 않습니다마는 외자도입사업에 그 내자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2차 5개년계획에 있어서 소위 내자로 동원되는 금액이 6030억입니다. 그리고 매년 소위 국내 국민의 저축으로 동원되는 것이 그중에 한 2700억…… 3000억쯤 되는 것입니다. 아마 그것으로 볼 적에 1385억은 1385억의 내자동원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저축에 있읍니다. 저축이 금년도 485억인가 그렇게 됩니다. 매년 100억씩 민간저축이 늘어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민간저축을 늘려 나가서 2차 5개년계획의 목표연도인 71년에 가서는 이것을 1000억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그 IBRD 조사보고단에서 여러 가지 이의가 있고 금년 5월에 런던에서 했던 그 국제경제협의체 예비회담에서도 국제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읍니다. 그것은 본래 1190억의 저축이 1971년의 목표로 되어 있던 것을 190억을 떼어 버리고 1000억으로 이렇게 줄잡아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 의원께서 그 재정안정계획의 방법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무슨 통화량은 얼마, 지금 아까 말씀대로 연말통화량을 650억으로 묶는다든지 그러한 아이템이 그러한 조항이 말이지요. 한미 간에 상한형식으로 되어 있는 재정안정계획 속에는 없읍니다. 그것은 2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 한국은행 전체의 그 자산계정 가지고 조정하는 그 방법밖에는 안 합니다. 또 박 의원께서 예금과 대출문제에 말씀이 있고 금리현실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지만 아마 금리현실화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기회에도 여러 번 언급했읍니다. 그것은 무슨 실패했다 성공했다 그렇게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화한 데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안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시중금리와 은행금리의 차가 너무 나서 그야 말마따나 금융의 이권화로서 더 큰 혼란을 빚었을 것입니다. 더 많은 고리대금이 도량 했을 것입니다. 그것뿐이겠읍니까? 지금…… 금리현실화에 의해서 지금 오백칠팔십 억의 그 소위 저축성예금이 작년 9월 30일 이후에 십 이삼 개월 간에 늘었읍니다. 그러나 그 오백칠팔십 억의 예금이 늘어 가지고 약 500억의 자금이 다시 방출되었읍니다. 그것은 반드시 시중은행을 통해 된 것은 아닙니다. 일반 농협이나 중소기업은행, 산업은행 등을 통해서 결국 그 금융 전체의 그런 베런스를 맞춘 것인데 그것이 산업자금에 기여했다는 여부는 고사하고…… 하여간 시중에서 그 오백칠팔십 억 중에 많은 부분이 많이 부동구매력에 흡수됨으로써 역시 간접적으로 물가에 안정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종전에는 그 환물사상이 있던 것을 그것을 은행에다 예금을 해서 이자수입으로 전환시킨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간접적으로 물가안정에 영향을 주고 특히 부동산가격 부동산투자를 갖다가 억제한 것 이런 점에 있어서는 계수나 통계적으로 지금 표현할 수 없는 한국경제의 체질개선에 큰 이익이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박 의원께서 돈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했는데 이 돈이 부족한 상태는 이것은 오히려 좋은 것입니다. 돈이 부족한 것을 느끼는 것이 결국 돈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스텐레스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도 박 의원 통계가 부정확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지금 스텐레스 수입은 800불을 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계획서에는 740불로 되어 있읍니다. 또 하나 알아주실 것은 또 제가 꼭 말씀드려야 할 것은 지금 우리나라의 수공업의 하나로서 스텐레스제품이 북미 각국에 많이 수출되고 있고 해마다 늘어나고 있읍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것은 종합제철제강사업의 말단 부문의 하나로서 스텐레스공업은 이것을 우리나라에서 일으켜 가지고 일본으로서부터 수입을 갖다가 줄이는 방침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종합제철과 기계공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전혀 동감입니다. 그러나 종합제철은 이것이 거액의 소위 외화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외국과 소위 콘설시움을 구성하기 위해서 교섭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각국의 지금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것이 있고 해서 아마 금월 중에는 늦어도 내월 초까지는 미국과 서독을 중심으로 한 우선 차관단이 구성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일본이나 이태리나 불란서 영국 등의 참가여부를 결정해서 발족하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박 의원께서 이 종합제철이나 기계공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동감이지마는 그 방법은 박 의원이 말씀하시다시피 이렇게 위에서만 내려오는 방법은 안 됩니다. 오히려 이것은 계열화는 밑에서부터 필요에 의해서 올라가 가지고 그 원료공업을 일으키는 그런 방향이 제일 자연적이고 경제적이고 또 실수요량에 맞추는 계열화다 이렇게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 또 선진국가에서도 또 그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일본의 제철업의 그 발전을 보더라도 그러한 과정을 밟은 것입니다. 또 인천제철을 말씀하셨지마는 그것은 당시에 독일에서 새로 발명되는 전기로에 의한 전기제철방법으로서 기술적으로 충분히 이것이 검토된 것이고 또 정부는 제철…… 그 종합제철…… 다시 말씀하면 선철에서 강철을 뽑는 그 제철공업지대를 인천을 중심으로 한 지대와 울산을…… 또는 그 남쪽의 그 울산 기타 그 지역의 수요에 충족하는 두 크럽을 지금 만들 생각으로 인천은 인천대로 그것은 규모가 10만 톤 내외가 됩니다. 또 울산 기타 지역에 대해서는 50만 톤 내외로 이런 두 크럽으로 병행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박 의원께서 이 경공업과 중공업에 대한 그 우월론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그 점은 지금 박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중공업의 제철이라든지 기계공업부터 그렇게 내려오는 방법이 제일 이상적일지는 모르지마는 실제문제로서 그것이 하기가 어렵고 또 우리나라 같은 데에 있어서는 국제적인 전문가의 의견도 경공업을 먼저 일으키고 중공업을 다음에 일으키되 아래에서부터 올라오는 방법이 좋겠다 그래서 그 방법을 쓰고 지금은 종합제철공장과 기계공업을 일으켜야 할 단계에 있다고 2차 5개년계획에 이것이 근간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대일 상업차관에 3‘프라스ㆍ알파’가 1억이란 말은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아마 그것은 또 연간 4000만 불이라고 말씀한 것은 이러한 데에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대일차관의 소위 일본에 수출허가가 난 것이 상업차관으로서 1억 사오천만 불선에 있읍니다. 그리고 그 선박차관과 어업협력기금이 1억 2000만 불 있읍니다. 그것을 합치면은 지금 2억 6000만 불은 미리 다 쓰고 있는 셈입니다. 나머지 4000만 불이 금년 내에 승인이 되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소위 수출입은행 자금사정에 의해서 일본정부에서 허가를 하겠다 그런 것이 경제관계회의에서 논의된 그 골자입니다. 또 한국이 2차 5개년계획에 있어서 대일…… 대외 상업차관 연간 차관으로 들여오도록 계획하고 있는 것의 한 8할 정도는 일본이 지금 수출입은행 기타 재정사정으로 봐서 공여할 수 있다고 본다 그것이 대체로 각료회담에서 상의된 내용이올시다. 그 점에 있어서 1억 불이고 1년에 4000만 불씩이고 그런 데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근거도 모르고 또 그런 것이 논의된 적도 없읍니다. 이 현금차관에 대해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외자도입법 제17조를 읽어보시면 명확히 되어 있읍니다. 거기…… 외자도입법 제17조에는 그 현금차관으로 들여온 달러로 외국에서 자본재를 들여오거나 그 들여온 자본재에 시설비로 사용할 경우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또 종합제철에 관해서 물으신 조일제철은 소위 선철의 공장을 하지 않고 그 종합제철계획 속에서 주물판 공장을 하기로 지금 전환이 되었읍니다. 이상 박 의원께서 물으신 데에 대해서 대체로 답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빠진 점이 있으면 추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다음은 재경위원장 답변하겠읍니다.

최영근 의원께서 이 제일 먼저 질문이 차관에 대한 상환능력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까 최영근 의원 말씀은 재정차관 상업차관 합해서 도합 13억 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국회에서 동의한 상업차관의 총액이 4억 9557만 5000불, 재정차관은 5억 6064만 9000불 그래서 10억 불이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국회에서 동의한 중에 정부에서 확정한 액수는 재정차관이 4억 2058만 2000불, 상업차관은 3억 5265만 2000불 그 중에서 현재 이 시점까지 원리금 상환한 것이 2711만 9000불 합계 잔액이…… 총계가 7억 7323만 4000불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시간관계로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회에서 동의한 그 분을 토대로 해서 상환에 대한 전망을 제가 재경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더 소상하게 심의를 했읍니다. 그랬는데 정부가 제시한 앞으로의 외환 총수입액의 연도별 전망과 또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당해연도의 원리금 상환은 당해 연도 외화 총수입액의 9프로 선을 넘길 수 없다 하는 이러한 그 법의 정신과 또 국제적으로 지금 통용되고 있는 이러한 그 경제상환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읍니다. 이것을 숫자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읍니다마는 상당히 시간이 뭘 하고 해서 다음에 최 의원이 원하신다면 보여 드릴 용의가 있읍니다. 그리고 국내생산품의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 첵크를 했느냐 이렇게 제가 질문하신 것으로 들었는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외자도입법 제26조에 국내생산품은 도입할 수 없다 하고 규정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재경위원회로서는 여기에 대한 질의를 진지하게 했는데 국내생산이 가능한 품종은 도입하지 않기로 정부 측에서도 확언한 바 있읍니다. 그다음에 50프로 차관신청에 있어서 50프로 이상이 국내에서 생산가능한 그러한 그 업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허가를 해 주어야 한다 하는 그 법의 정신이 준용이 되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하셨읍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역시 재경위원회에서는 이번 심의과정에서는 이 문제에 한해서는 별로 언급을 한 바 없읍니다. 사실상…… 정부에서 이번 그 13건의 그 안건을 제출한 중에 이러한 국내생산 50프로 이상의 생산가능한 그 업종이 별로 그 정부 측으로부터 나온 바 없었고 또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파악을 하지 못했고 해서 한 말씀으로 드리면 50프로 이상 생산 가능한 그러한 그 업체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결론을 이번에 내렸읍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재경위원회에서는 이 문제가 대단히 그 중요한 문제라고 저희가 생각해서 지난번 외자도입을 단일화할 때에 이 조항을 저희 스스로가 정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이것을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국내에…… 외자에 의존하지 않고 국내에서 기술을 향상시켜 가지고 우리 생산자재를 갖다가 활용해서 공장을 세운다 하는 이러한 그 기본적인 정신을 우리가 슬기롭게 이것을 실현을 한다 하는 그러한 그 생각을 최 의원과 같이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내용 품목에 대해서 자세히 그 확인을 하고서 이것을 재경위에서 통과를 시켰느냐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내용 품목에 대해서는 최 의원께서도 아시다시피 차관계약이 발효한 연후에 자세한 품목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세부적인 가령 예를 들어서 낫트가 몇 개라든가 선반이 몇 개 든다든가 이러한 세부적인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확인하지를 못했읍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에는 차관계약이 성립이 된 연후에 상대방과 기술적인 세부품목 검토가 나오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가령 수천 종, 수만 종에 달하는 그러한 소상한 품종에 대해서 행정부는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 응당 여기에 대해서는 행정부에서 용의주도하게 확인을 해 가지고서 앞으로 외자도입이 명실 그대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하면 되리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고 또 행정부에 대해서 그렇게 촉구를 했읍니다. 또 행정부는 그러한 방향으로 하겠다는 그런 확언을 받은 바가 있읍니다. 종합기계 차관계약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차관계약 내용이 미흡하고 되어 있지 않다는 그런 요지의 질문으로 들었는데 차관의 기본계약이 되어 있읍니다. 일본의 동양면화하고 기본계약이 되어 있고 총액은 4164만 불이고 착수금은 15프로 연리는 5.75프로 그리고 법인이 없다고 그러는데 법인은 동양중공업 법인의 등기가 나 있읍니다. 세부계약은 꼭 본회의의 통과된 다음에 확정되리라고 저희가 정부의 증언을 받았읍니다. 부대조건에 대해서 어저께 제가 답변을 드렸읍니다마는 어저께 말씀드린바 저희는 재경위원회에서 이 안건이 여기에 의사일정에 나온 그대로 1966년도 지불보증 연차계획으로서 정부에서 국회에 동의를 요청한 것이올시다. 지난번 아세아자동차공장을 심의한 그 안건과 이번에 나온 그 자동차공업은 이것은 연차계획에 의한 추가안건으로서 이번에 새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질성을 띤 계속안건이라고 우리는 판정을 했고 그렇게 간주를 해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자동차의 수요와 공급이 지난번 3월 달에 다룰 때보다도 월등하게 차질을 가져왔다 하는 그러한 그 공통적인 결론에 의해서 동질성을 띤 안건으로서 저희가 부대조건을 삭제하는 것이 이것이 순조로운 생산촉진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견지에서 재경위원회에서는 삭제를 한 것이고 어제도 말씀드린바 그대로 재경위원회로서 어떠한 결론을 내리고 부대조건을 삭제를 하고 그것이 곧 법적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이 본회의에서 그것을 가부를 결정해 주시면 문제는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재경위원장의 답변을 듣건대 본 의원이 질의한 것하고 답변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재경위원장 말씀은 1966년도에 정부에서 지불보증에 대한 동의를 요청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마는 본 의원이 알기로서는 그때그때 정부가 그 동의안을 요청을 해서 보류가 되든가 가결이 되든가 해서 정부에 이송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아는 법의 상식으로서는 적어도 이 4월 9일 날 아세아자동차에 대한 지불보증에 대한 동의는 그 당시에 경제기획원장관과 상공부장관의 증언이 국내수요로 보아 가지고 도저히 이것이 곤란하지 않느냐, 이 아세아자동차에서 생산되는 것은 군납하고 수출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본 의원도 그 당시의 재경위원회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여야가 만장일치로 해서 그렇게 되면 그러한 부대조건 다시 말하자면 ‘스탠드바이 LC’의 조건을 붙여서 만장일치로 정부에 이송이 됨으로써 아세아자동차공장의 지불보증은 그것으로 입법부로서는 끝난 것입니다. 만일 그러한 부대조건을 삭제하라고 하면 아까 본 의원이 질의를 통해서 재경위원장에게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마 6개월 동안에 여러 가지 정세가 바뀌었다 그래 놓으니까 행정부로서 거기에 대한 그 동의안을 새로 부대조건 삭제에 대한 서면동의안이 국회의장을 통해서 나와야만이 우리 국회는 논의를 할 수가 있지 가령 재경위원장의 그러한 논법으로 하시면 가령 예를 들어서 1966년도에 제1차 지불보증인 4월 19일 날 우리가 거듭해서 정부에 건의한 건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국회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붙일 수도 있고 삭제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논법은 지극히 성립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아울러서 지금 재경위원장의 말씀이 1966년도의 추가분이니까 이것은 우리가 재경위원회에서 그러한 모든 여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부대조건을 우리가 삭제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결정을 국회 본회의에서 결정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도저히 우리가 앞으로 이러한 선례를 남긴다고 하면 행정부로서는 여기에 대한 것을 앞으로 지불보증에 대한 집행을 못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불보증에 의해서 지금 차관주가 일본에 있는지 서독이든지 미국에 가 교섭을 하는데 중간에 우리가 또 그 연도에 추가…… 다른 지불보증 안건이 나왔을 적에는 나는 지금 교섭하고 있는 건을 여하한 조건을 또 붙여 놓는다, 이래 가지고는 본질적으로 지불보증에 대한 정부가 수행을 못하지 않느냐 나는 이런 견지에서 이러한 다시 말해서 아세아자동차가 4월 9일 날 지불보증한 그때의 형세보다 달라졌다고 하면…… 상공부나 경제기획원의 기술검토에 의해서 다시 정부에 이 말하자면 이 4월 9일 날 아세아자동차에 대한 단서에 대한 것은 삭제를 국회의장을 통해서 정식으로 요청이 있어야만이 재경위원회가 논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에게 이러한 악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그 건의를 어제 말씀은 재경위원장이 그러한 건의를 본회의에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철회를 해야 된다…… 지금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지불보증안을 정부의 요청이 없이 말하자면 조건을 붙인다든지 삭제를 한다든지 하면 그저 예를 들어서 지불보증을 받은 업자가 해외에 나가서 그 지불보증에 대한 업체를 교섭을 하는데 이러한 조건이 중간에서 국회에서 또 붙였다 삭제되었다 이렇다고 하면은 도저히 행정부로서는 이러한 지불보증에 대한 것은 불안해서 차관주가 교섭을 할 수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은 아까 재경위원장한테 이러한 그 합법적이 아닌 이것은 철회를 해 주십사 하고 아까 요청을 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경위원장은 철회를 하실는지 안 하실는지……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금년도에 다시 말해서 12월 말일까지는 1966년도 지불보증 케이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회가 아무 조건이라도 붙이기도 하고 뗄 수도 있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재경위원장은 납득이 갈 수 있는 대로 답변을 해 주세요. 다시 말해서 그것까지 우리가 지불보증한 4월 9일 또 오늘 이러한 케이스를 앞으로 12월 말까지는 우리가 조건도 붙였다 떼었다 국회가 해도 이것이 합법적이며 이렇게 함으로써 대외적인 신용도라든지 이런 것이 과연 차관교섭에 있어서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추가해서 하나만 더 같이 묻겠읍니다. 우리 국회 본회의에서 이와 같이 막중하고 복잡한 안건을 자세하게 검토는 할 수가 없을 줄 압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상…… 그러니까 당연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자세한 검토가 된 연후에 모든 안건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지금 재경위원장의 답변을 통해서 들어보면 금차에 정부가 국회에 대해서 동의요청을 한 이 안건에 대해서 본 의원이 그 도입품목에 대한 그 자세한 명세서라든지 혹은 가격오파라든지 이런 것을 재경위원회가 검토해 본 사실이 있느냐 물었더니 재경위원장께서는 그 종류가 너무나 많고 복잡한 까닭에 그 점은 알아보지 못했다 하는 답변을 했읍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차관업체가 실지 건설에 소요되는 외자자금보다 더 1할이나 2할이나 거기에 가산이 된 금액이 차관되고 있다 하는 말이 우리 국회 본회의에서도 여러 의원들이 발언을 통해 가지고 지적된 바도 있읍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그런 것이 사실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그 필요 이상의 금액이 추가되어 가지고 지불보증이 되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상환은 간접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생산되는 물건을 사 쓰는 우리 국민들이 그 상환금의 일부를 가중된 부분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간에 이와 같은 말썽도 많이 있고 우리 국회 본회의에서도 여러 의원들이 발언을 통해서 지적된 바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점은 이 시점에서 소홀히 취급할 수 없는 문제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마땅히 자세한 검토를 할 때 과연 필요한 금액만 차관이 되는 것인지 또는 그 이상의 필요 이상의 금액이 차관외자로 도입되어 가지고 심지어 그 일부를 시중에 팔아 가지고 그것으로서 내자조달까지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이 항간에 공공연하게 이것이 유포되고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이 점에 대해서 소홀히 취급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동안 재경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다룰 때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 의원만으로서 통과시킨 이런 점에 비추어 보아서 너무 주관 상임위원회인 재경위원회가 너무 성급하게 이 안건을 다룬 것이 아니냐 이런 느낌도 들고 해서 그 점을 제가 질문을 했는데 재경위원장께서 아마 그 점은 자세히 검토를 못 했다 이런 말씀인데 제가 듣기에는 이번에 국회의 동의를 얻은 동의요청을 한 이 안건 중에는 아까 위원장이 말씀하신 소위 도입품목 명세서라든지 그런 서류가 정부에도 제출되어 있지 않은 그와 같은 업체가 있다 하는 말을 들었읍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위원장께서 박삼준 의원 보충질문에 답변하실 때 아울러서 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먼저 최영근 의원 말씀에 답변드리겠읍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요지를 좀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이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골자는 품목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읍니다. 대체품목하고 프로젝트별로 된 대체품목하고 세부품목하고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읍니다. 세부품목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만 이상으로 대개 나누어져 있읍니다. 그런데 외자도입법 제17조에 대체품목은 이것은 국회에 제출해서 확인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대체적인 품목은 저희가 확인했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품목은 외자도입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해서 LG개설 전에 정부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의 정신에 의해서 대체품목은 저희가 확인했다는 것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올시다. 그리고 박삼준 의원 재차질의에 대해서 또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불보증에 대한 승인은 외자도입법의 그 기본법정신이 연차적인 계획안을 국회에 내놓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66년도…… 가령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세아자동차공장이 1966년도 지불보증 연차계획…… 본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새로운 이 자동차공장은 그 연차계획의 추가분입니다. 추가든가 수정이든가 이것은 하나의 계속성을 띤 것으로 저희는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질성을 띤 성격이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그러한 변질로 인해서 저희 재경위원회로서는 그러한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여러분께서 문제는 저희 재경위원회로서 결론을 내린 그것이 바로 발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본회의에서 현명한 판단에 의해서 가부가 결정될 성질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경위원장은 본 의원이 묻는 데 대한 답변을 안 하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그러면 정부가 4월 9일 날 지불보증동의를 받아 가지고 업자가 그러면 말하자면 미국이나 독일이나 일본 가서 교섭을 하는 그 도중에라도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또 부대조건을 붙인다든가 뗀다든가 해서 그것을 정부에다 이송하면 그것이 과연 그 지불보증에 대해서 지금 말씀은 연차계획의 추가이기 때문에 추가안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할 수 있다 이렇다고 하면 나는 또 행정부가 말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불안해서 결국은 지불보증에 의한 그 연차계획에 의한 그 연도에는 12월 말이 지난 후에나 그 업자가 차관에 대해서 교섭을 할 수 있지 언제 또 그런 무슨 조건변경이 국회에서 나올는지 모르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러한 지불보증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선례를 남겨 놓으면 앞으로 지불보증에 의해서 차관을 해 주는 그 업자 다시 말하면 외국업체에서 불안해서 이것은 못 하지 않는가 이렇게 보아요. 다시 말해서 4월 9일 날 본회의에서 지불보증에 대한 통과가 되었다 그러면 저분네들이 5월이나 6월에 가서 그 지불보증에 의한 조건에 의해서 교섭이 성립되었다 그러면 추가해 가지고 어떤 안건이 있을 적에 4월 9일 날 통과된 것을 또 여기에다 또 말하자면 조건변경을 해서 내놓았다 이것은 우리가 이러한 악례를 남겨 놓으면 행정부가 도저히 지불보증에 대한 것은 1966년에 국회를 통과된 것은 1967년에 가서야 비로소 행동을 해야 된다 이러한 결론밖에 도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이러한 수요량이 급증을 했단다든지 이러한 어떤 특수한 변동이 생겼다고 하면 이것은 정부가 여기에 대한 그 수정에 대한 것을 정부가 이것은 국회의장한테 내놓은 연후에 우리가 이것을 논의해야 되지 이런 것을 재경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본회의에 내다 놓으면 갑자기 그 수요량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을 본회의에서 판단을 해라 나는 그 판단하기보다도 이렇게 지불보증이 그렇게 우리 국회로 하여금 그 행정부의 요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건을 삭제 운운하는 또 조건을 붙이는 이런 것은 이 지불보증에 의한 차관기업체의 앞으로서의 해외교섭에 있어서도 천연을 가져올 것이며 또 따라서 이런 논법대로 하면 정부가 1966년도 추가지불보증안이 12월 31일까지 또 나오는 데 있어서 우리가 4월 19일이든지 12월 25일 날 우리가 여기에서 통과가 되었다고 가상하고 볼 때에 그다음에 또 조건을 붙인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서의 이 차관사업의 진전이 어렵기 때문에 본 의원이 재경위원장에게 요청하는 것은 행정부에서 그러한 필요성에 의해서 요청도 안 하는 것을 재경위원회에서 그 말하자면 조건을 삭제했다 하는 것은 과연 국회의 자세가 어긋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철회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질의를 했는데 철회할 용의가 있단다든지 없단다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다시 되풀이하겠읍니다마는 재경위원회의 부대조건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여기서 자동적으로 철회가 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그러한 결론을 내려주시면 자동적으로 철회가 되는 것이고 받아들여 주신다면 철회가 안 되는 것이고 그러한 것이올시다.

어떻습니까? 이 정도로 질문을 종결시키고자 하는데…… 질문하시겠읍니까? 사실 점심 준비도 하지 않고 임시로 해서…… 질문하십시오. 그러나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상임위 소속이 농림위원이올시다. 이 농림정책에 관한 문제만 유독 연구해 왔기에 이 재경에 소관되는 이 지불보증문제에 있어서 극히 연구에 부족한 점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 점을 전제해 두고 단 한 가지 정부의 지불보증문제에 있어서 동의안에 있어서 여러 의원께서 3일에 걸쳐서 질문을 했던 까닭에 본 의원으로서는 특별한 문제점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올시다. 다만 정부 측에 묻는다기보다도 같은 국회의원이면서 이것을 재경위원회에 소속하고 있는 공화당 의원에게 묻는 의미에서 되겠다고 보겠읍니다. 특히 재경위원장에게 묻지 않을 수 없고 또 재경위원장이 지금까지 박삼준 의원이나 또는 최영근 의원이 질문한 데 대한 답변이 소홀한 점도 발견했읍니다. 그래서 특히 재경위원장에게 몇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원래에 정부지불보증의 동의안에 있어서 항시 대한민국 6대 국회에서 특히 재경위원회에서 말썽을 피우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이해하고 있지만 온 국민들은 그렇게 보고 있읍니다. 여러분들은 이 국가건설사업에 필요한 모든 차관을 받아들여 오는 데 있어서 정부에서 그 지불보증을 동의요청안에 여러분들이 세심 검토해 가지고 이것을 동의하는 데 노력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읍니다마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께서도 알으셔야겠다는 얘기올시다. 이것이 외자를 차관해 오는 데 따라서 내자조달이 항시 문제가 중대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대략 내자조달을 위해 가지고 모든 복잡한 문제 차관은 많이 받아들여 오는데 내자를 조달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점에서 저번에도 밀수사건이 빈발해 가지고 전화기를 들여오는 등 사카린을 들여온다는 등 또한 변기를 들여오는 등 여러 가지가 그 복잡하고도 그 불미스러운 이 밀수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또한 부인 못 하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또한 내자조달을 그 지원을 위한 정부 측으로부터는 특혜융자를 이 시중은행을 통한다든가 산업은행을 통해 가지고 또한 막대한 자금을 온 국민들은 이 경제에서 허덕이고 있건만 또한 100만 원이나 200만 원을 융자받기 지극히 어려운 상태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조금치도 고려하지 아니하고 정부는 이에 내자조달을 지원을 위한 법을 무시하고 해 가면서 특혜융자를 주었다고 하는 사실은 또한 사실일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이렇게 됨으로 해 가지고 경제계의 혼란은 막심해질 것은 물론이요 대중금융에 있어 가지고 커다란 저해를 가지고 온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남음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불보증을 받으면서도 사업추진의 실적을 우리가 살펴볼 적에 아까도 재정경제위원장께서 말씀하시기를 10억 정도 넘는데 거기에 재정차관 약 5억 넘고 상업차관 4억이 넘어서 약 10억이 넘는 이러한 차관을 승인을 해 주었지만 여기에 실질적으로 실적은 여기에 대해서 상업차관이 3억 5000, 재정차관이 4억 5000 이런 정도의 실적을 올리지 못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들었읍니다. 그럴 적에 이러한 실적의 말씀을 듣고 65년도 중의 이것을 차관 승인을 해 준 것을 실적을 볼 것 같으면 37프로 65년도분의 현재까지 전부 했다는 것이 75프로라고 이렇게 보겠는데 이렇게 하고도 이것이 사실상 그렇게 국가사업을 건설하기 위해서 차관을 들여오는데 물론 얼마든지 해 주어도 좋습니다. 남의 빚을 얻어서라도 우리나라에서 모든 것을 건설하고 또는 생산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수요량을 공급하고 잉여의 양을 외화를 획득하는 수출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얼마나 좋은 사실이라고 하겠읍니까마는 하나 이것이 사실대로 된다고 하면 모르되 사실대로 되지 않는다고 할 적에는 이것이 결과는 어찌 되겠는가 하는 것은 뻔한 사실이올시다. 내 이런 말씀을 드려서 안 되었읍니다마는 우선 일본정부 이 인근국가인 일본정부에서도 차관을 들여오기로 해서 이 민간인들이 상업차관을 지불보증을 승인을 받아 가지고 정부에서 이 신용장을 발급했건만 일본 측 정부로부터의 EL에 대한 발급을 받아온 사실이 있는가 그 실적을 살펴본다고 할 적에 얼마나 받았다고 보겠는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경제기획원장관이나 또는 재경위원장은 이런 것을 문제점으로 해 가지고 항시 머리속에 떠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해 가지고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점은 모든 것을 검토하지 않고 무조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정부지불보증신청만 들어온다면 무조건 해 준다고 할 적에는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아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정치자금을 얻어먹자고 하는 이러한 소행이 아니고 무엇이라고 하겠는가 하는 것을 국민들한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변명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여러분들이 일본정부로부터 EL 발급을 받아오지도 못하는 상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정부지불보증을 해 달라고 한다면 모든 문제점을 검토하지 않고 기술도 검토하지도 않고 그래 가지고 무조건 여기에 승인해 주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실적도 올리지도 못하고 나가서는 국민경제만 혼란하게 만들고 대중금융은 또한 저락케 하는 이런 결과의 행위라고 할 적에 이것은 국민들로부터 용납받을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 대한 나이롱공장이나 또는 어떠한 PVC공장의…… 나이롱공장에 대해서는 1년의 수요량이 25톤인데 정부에서는 여기에 30톤이니 아까 왈가왈부하는 얘기를 잠깐 들었읍니다마는 이 문제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이 생산잉여량을 어떻게 외국에 수출을 해서 외화를 획득하느냐 못 하느냐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이런 것을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질문하는 데에 따라서 답변하는 말씀을 들었읍니다마는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오늘에 이르기까지에 정부에서 지불보증을 해 주어 가지고 차관도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는데 그 실적을 올리지 못했다고 하는 점에 비추어서 오늘날 또 다시금 2억 2221만 9000불에 상당한 이러한 지불보증을 한다 또한 승인을 해 주게 되었다고 한다는 그 이유가 그 저의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읍니다. 무엇이 그렇게 긴급하고 무엇이 그렇게 긴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정부지불보증을 강행을 해 가면서까지 이것을 승인을 해 주어야 할는지 이것 나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면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대한 모든 이 생산량에 대한 데이타를 보았읍니다마는 여기에도 충분한 이것을 지불보증을 해 줄 수 없는 조건이 충분히 이유가 나타났읍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점을 나는 묻고 싶지 아니하고 다만 왜 이렇게 하느냐 무엇 때문에 이 장사꾼들로부터 급하지도 아니한 모든 것을 무조건 정부에서 차관신청만 해 온다고 한다면 이것을 승인해 주려고 애를 쓰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얘기올시다. 경제기획원장관도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상공부의 검토한 것도 기술검토한 것도 본다면 어디에 근거를 두어 가지고 기술검토를 했는지조차를 모르겠읍니다. 여기에서 본다고 할 적에 과학적인 어떤 근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과학적인 근거도 없고 어떤 기술적인 검토를 할 적에 아무런 근거도 없이 무조건 검토했다고 하는 것으로 하고 책상 위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검토를 마쳐 가지고 자기 비위에 맞으면 이것은 거기에 합격이 되고 자기의 비위에 맞지 아니하면 이것은 합격이 되지 아니하고 한다는 것은 이것이 바로 정치자금이 여기에서 낼 수 있는 사업의 차관신청이면 고려하여야 할 점이고 정치자금을 염출하기 지극히 어렵다고 보는 이러한 정부지불보증 신청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그 검토하는 데에서 거절당하고 이런 상태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정도의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이 비과학적 검토를 해 왔다고 볼 수 있읍니다. 이것은 내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이 어떤 다른 충분한 이 문제점을 연구해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상공위원회의 의견을 상공부의 소관 기술검토에 대한 상공위원회의 의견이 여기에 나타나 있읍니다. 이런 점을 읽어 본다고 하드라도 우리는 전문적으로 이것을 연구하지 아니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별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이런 한 가지만 본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문제는 기술검토를 어떤 근거를 두지 아니하고 했다고 한다는 것이 증거가 나타났다는 점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공위원회에서 이 의견서를 냈다고 하는 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본 의원이 여기에서 경제기획원 측이나 또는 재정경제위원회의 위원들에게 대해서 의심을 한다고 하는 점은 하나도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지 아니합니다. 다만 이런 모두가 근거 없이 이러한 중대한 정부가 이 지불을 할 것을 보증하는데 우리가 소홀히 취급했다가 장차의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서 한마디 말씀을 드려두는 것입니다. 다만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경제기획원장관께서는 이번 차관지불보증에 대한 동의요청안을 전부를 철회할 용의는 없으신지 철회해 가지고 이것을 다시 충분히 검토해서 하나하나 이것을 검토해 가지고 그 심의자료를 우리 국회의원 각자에게 또는 이것을 전문으로 심의할 수 없는 까닭에 재경위원들에게라도 이것을 주어 가지고 충분히 이해를 시켜 가지고 납득이 된 연후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의미에서 본 의원은 즉각 반려동의를 낼 용의를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정부 측에서 이 모든 문제점을 미리 살피셔 가지고 철회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말씀을 드려 두는 것입니다. 재경위원장에게는 무슨 이유로서 이런 모든 문제점이 이렇게 방대한 이런 차관액을 갖다가 지불보증동의를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급하고 얼마나 중대했기에 야당 의원들이 참석하지도 아니한 야당 의원들이 이것을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도록 하는 재경위원장의 입장으로서 물론 여러 가지가 입장이 곤란한지 모릅니다. 하나 이런 것을 무슨 이유로서 일방적으로 강행 통과시켜 놓고 이 자리에서 버젓이 이것을 내놓고 오늘 통과되도록 강행하려고 하는 그 저의는 무엇인가 하는 말씀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만 한 가지 여기에 복잡한 얘기가 있읍니다. 도대체 아까도 박삼준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도 있었읍니다마는 금년 봄에 66년 4월 9일 자입니다. 6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업 중에 대․중형 자동차공장에 대한 부대조건을 삭제한다 이렇게 써 있읍니다. 이것은 아마도 무슨 이유로 이런 것을 여기에다가 써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나는 이렇습니다. 이 아세아자동차공장에 대해서 대․중형 자동차를 조립하는데 제조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얼마든지 기왕 정부에서 지불보증을 해 주기로 했다고 한다면 적극 지원해 줄 용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은 지방적인 모든 문제가 개재되어 있는 까닭에 이것을 굳이 반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한 가지는 대․중형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에 대해서 이것을 차관승인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정부에서는 지불보증을 해 주기로 했다고 한다면 거기에 부대조건이 너무나 이 대․중형 자동차를 생산과잉이 된다는 얘기다,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한국에서 그렇게 긴급을 요하지 아니하고 일부 자동차를 자동차공장이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점진적으로 이것을 발전시켜 보겠다고 한다는 데에서 부대조건을 수출 또는 군납을 할 수 있거나 또는 수출할 수 있다고 그 전망이 확실하다고 인정이 될 때에는 이것을 승인해 주겠다는 부대조건이 붙었었다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그렇다면 이 공장이 내가 신문을 보니까 내자조달하기 위한 현금차관 중에 그 내용을 내가 자세히 기억은 못 하고 있읍니다마는 동아일보…… 신문에 한번 보았던 일이 있었읍니다. 약 2개월 전에 공장을 착공하지도 아니하고 시설하려고 하는데 착수도 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정식으로 여기에 대한 차관신청을 정식으로 하지도 아니하고 내자조달하기 위한 150만 불에 대한 신청을 경제기획원 당국에 제출했었다가 그 당국의 담당계원들로 하여금 이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작란에 불과하다고 한다는 것이 동아일보에 나는 기재되어 있다고 한다는 사실을 한번 본 일이 있읍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미안한 얘기올시다. 지방적인 색채관계 때문에 가끔 이렇게 오해를 받는 수가 있는데 저 호남지방에…… 나는 이것을 호남지방 출신 국회의원들이 강력히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좋습니다. 당연히 호남출신 국회의원들은 당연히 그렇게 지원하는 데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나는 조금도 달리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공장이 시설할 수 있도록 무엇인가 준비가 갖추어진 연후에 이것이 150만 달러든지 1500만 달러든지 신청을 해야지 그래 아무것도 착공도 하지도 아니하고 나는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읍니다. 하나 여러분들도 거북하실 것입니다. 함으로 해서 이러한 공장에다가 부대조건을 일단 국회에서 어떤 점으로 본다든지 심심히 검토한 나머지 이것을 부대조건을 달았다면 정부로부터의 이 부대조건 해제신청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갖다가 국회의 재경위원회에서 부대조건해제를 삭제했다 이런 것을 붙일 수가 있느냐 하는 얘기올시다. 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기 말만 앞세우고 남의 말만 이것을 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물론 이번에 여기에 보면 또한 신진에 대한 대․중형 자동차공장에 대한 정부차관 지불보증문제가 여기에 들어왔읍니다. 물론 여기에 그러면 어째서 대․중형 자동차가 별로 필요 없다 해 가지고 군납이나 또는 수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 한해서만이 이것을 승인해 주기로 이렇게 부대조건을 붙였는데 그러면 이 장소에서는 왜 그렇게 그런 것도 안 해 주고 했느냐? 그렇게 말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부대조건을 붙이면 붙이는 것이올시다. 어떤 점으로 보았든지 간에 부대조건을 붙이지 아니하고 그것은 이미 자동차공장이 준비가 되어 있고 모든 부지, 기재나 설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하다 함으로 해서 수출 가능이 있다고 해 가지고 그러한 부대조건을 붙여서라도 이것은 차관도입을 해 줄 수가 있다고 우리는 충분히 해석이 됩니다. 하나 나는 이것이 어떤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편파적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부대조건을 여기에 붙이려면 붙이는 것은 모르겠읍니다. 붙이지 아니하는 것은 자유올시다. 또 이것도 자유올시다. 그러나 정부 측에서 이 동의가 삭제 동의요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이것을 삭제했다고 할 것 같으면 본 의원으로서는 재경위원회에서 처리하신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갈 문제입니다. 하나 이것이 국회 재경위원회에서 스스로 삭제한다는 것은 심히 부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얘기올시다.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재경위원장께서는 이 문제점만은 재경위원장으로 하여금 다시금 재경위원회에 반려해 가지고 물론 전부를 철회해 주기를 나는 요청합니다마는 재경위원장은 이것을 반려해 가지고 다시금 이것을 논의해서 철회하도록 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재경위원장께 말씀을 드려 둡니다. 재경위원장께서는 말하기를 공급량의 증가에 따라서 그 부대조건을 삭제했읍니다 하는 아까 답변말씀을 들었는데 여보시오 4월 9일 자로 자동차공장에 대한 지불보증 동의를 해 주는 그때에 부대조건을 붙였는데 그 공장의 대지도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고 1500만 달러의 지불보증을 받겠다고 하는 회사에서 750만 원이라고 하는 내자만 가지고 있는 회사로서 이러한 막대한 40여 억의 공장을 설치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회사에 부대조건이 자동차 공급량의 증가에 따라서 그것을 삭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삭제했읍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금년 4월 9일부터 얼마나 그 공급량이 많아졌읍니까? 얼마나 배로 3배로 늘었다고 봅니까? 그러한 재경위원장께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실 것으로 보아서 그런 말씀을 답변하는 데에 지극히 복잡해서 그러한 변명을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기 때문에 다만 이 문제는 철회하실 용의가 없는가 하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기획원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 의원께서 저한테 대해서는 특별히 물으신 것이 없는 줄 압니다마는 의장께서 지명하셨기 때문에……

동의안을 정부로서 철회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철회할 용의가 없읍니다. 그런데 일본정부에 소위 EL수출허가는 LG를 소위 지불보증입니다. 지불보증서를 뗀 다음에 허가가 나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런 방식을 쓰고 있읍니다. 그 일본정부에서 LG가 나오는 동시에 지불보증이 유효하도록 그런 조건부로 LG를 떼고 있읍니다. 철회할 수도 없고 철회할 용의가 없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위원장…… 거기에서 하시지요.

아까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부대조건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아세아자동차공장을 우리가 통과할 때에 그 직전에 부대조건을 붙였읍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경과를 잠깐 말씀드리면 그대로 부대조건도 정부에서 제안해서 부대조건을 붙인 것이 아니라 우리 재경위원회 스스로가 붙였읍니다. 또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66년도 연차계획의 안으로서 추가로 들어왔다는 그러한 동질적인 그러한 성격에 감해서 저희가 이번에 또 철회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 사람 혼자 개인 의사로써 철회할 수가 없읍니다. 여러분께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위원장께서 지금 답변하신 점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재경위원장 입장으로서 혼자로서는 철회할 용의가 없다 그것은 솔직담백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만 처음에 답변하시는데 아세아자동차공장에 대한 부대조건은 당초에 정부에서 조건을 붙인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붙였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한 그 부대조건을 국회에서 삭제했다 하는 말씀인데 그런 말씀이 어디에 있읍니까, 물론 이것을 정부에서는 그대로 승인 동의를 해 달라고 이것을 요청해 왔읍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심심 검토하고 정부 측으로부터의 모든 이 사업을 문제점을 답변을 들어 가지고 거기에 기술검토한 것을 전부 들은 연후에 국회의원들이 이것을 인정할 수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부대조건을 붙였던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떤 근거로 해 가지고 약 5개월도 못된 오늘날에 있어 가지고 다시 이 부대조건을 국회에서 마음대로 정부 측의 요청도 없는 이때 그것을 삭제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를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데 있어서도 이것을 나는 재경위원장에게 한마디 더 추가해서 물을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었는가, 아까 어떤 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는 가운데 공급량이 증가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금년 4월 9일 동의해 준 부대조건을 붙여 가지고 이것을 동의해 주었는데 그러면 4월 9일이라고 한다면 5월 9일, 6월 9일, 7월, 8월, 9월, 10월, 11월, 7개월 동안에 이 나라의 자동차 공급량이 몇 프로로 증가되었다고 보는가 거기에 대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것을 국회에서 삭제하기로 결의를 했던가 답변을 한마디만 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잠깐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렸읍니다마는 지난번 아세아자동차공장문제를 심의할 때 저희들의 추정량은 1만 5000대 정도를 보았읍니다. 1만 5000대 이상은 상회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보았고 오늘 이 시점에서는 2만 대 정도는 되고, 최소 2만 대 정도는 되고 2만 대는 상회한다 그러한 전망으로 저희는 인정을 했읍니다. 그리고 박 의원께서 아까 왜 그렇게 강행군을 했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이 지불보증이 이번 통과된 일부는 금년 3월 달에 국회에 나온 것입니다. 상당한 반년 이상을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었읍니다. 그러한 고충도 있었고 예산심의할 임박한 그런 시간적인 각박성도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는 이것으로써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읍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중당의 김대중 의원 토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또 우리 민중당은 이번 상정된 이 재정차관협정 급 지불보증에 대해서 그중에 지불보증에 대해서는 우리 당으로서는 동의할 수가 없다 하는 이런 입장을 여러분 앞에 밝히고자 합니다. 그 이유로서 첫째로는 우리나라는 이대로 가면 외채 때문에 차관망국이 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현대 경제발전과정에 있어서 자기 자체의 외자부족의 하나가 공통적으로 외국자본을 직접투자 또는 차관의 형식으로 유치해 가지고 경제건설을 도모한 것은 다 같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어디까지든지 자기 나라의 경제체질이 감당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비교해 말하면 몸이 허약한 사람이 수혈을 받아서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은 의학의 상식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무턱 대놓고 자기 체질이 감당할 수 없는 양의 과다량을 수혈을 받거나 또는 자기 체질의 혈액형에 맞지 않는 O형의 사람이 A형을 받거나 B형을 받거나 이런 식의 수혈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러한 수혈을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건강을 증진시키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그런 길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점에 있어서는 현정부와 우리 민중당과 견해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읍니다. 또 경제정책은 특히 견해의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견해의 차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정도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차관은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계수로 보면 확정차관이 5억 6994만 8000불, 허가된 것이 1억 3524만 6000불, 추진 중에 있는 것이 7억 519만 4000불 합계 14억 1038만 8000불에 도달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재정차관과 상업차관을 다 같이 포함합니다. 그러면 그 나라 경제여건으로 보아서 체질로 보아서 어느 정도까지 차관을 받아들이는 것이 적당하냐 이 점에 대해서도 많은 경제적인 의견들이 있읍니다. 여기에 한 가지 권위 있는 의견으로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것은 1964년 유엔무역기구에서 말하기를 그 나라의 외채가 그 나라 국민총생산의 14프로 이상을 넘으면 그 나라 경제는 위태롭다는 것을 말한 일이 있읍니다. 우리나라 GNP는 7686억으로 지금 추계가 되고 있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14프로라고 하면 1075억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의 차관량은 근 4000억에 도달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그 프로테이지가 근 60프로에 육박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점은 본 의원 의견뿐 아니라 여러분이 기억하다시피 과거에 한국은행에서도 이런 외국차관의 과다도입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오히려 좋지 않다 하는 것을 건의한 일이 있고 또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에는 국내의 많은 경제학자라든가 전문가들이 누누히 경고 지적한 바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몇 가지 열거한 이유와 더불어 우리로서는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감당할 수 없는 외채의 빚더미 속에 파묻혀 들어가서 이 나라 경제가 매몰되고 말 것이고 이러한 과다한 수혈 때문에 오히려 이 나라 경제생명자체에 위협을 가져오고 말 것이라는 이러한 견지하에서 우리는 이 차관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수혈의 예를 들었읍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경제차관 그중에서도 조건이 좋은 재정차관보다도 조건이 가혹한 상업차관 이것은 다음에 그 숫자를 열거하겠읍니다마는 거의 전적으로 일본으로부터 들어오고 있읍니다. 일본 상업차관이 질이 나쁘다는 것은 과거에 본 의원이 이 석상에서 말한 바가 있읍니다마는 1964년도 코롬보에 의해서도 일본 상업차관이 너무도 후진국에 대한 착취위주의 그러한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해서 경고결의가 된 바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이 상업차관 도입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경향을 볼 것 같으면 너무도 심한 추세를 보이고 있읍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재정차관은 단 한 건도 준 것이 없읍니다. 이것은 앞으로 한일회담 결과에 의해서 앞으로 그 회담 결과 사실상에 청구권의 성격을 띤 재정차관은 올 것입니다마는 그 외에는 없읍니다. 또 일본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직접 투자는 11.9프로밖에 없읍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에 재정차관이 83.8프로 직접투자가 86프로 이와 같이 우리가 바라는 그러한 경제협력을 하고 있는 데 반해서 과거에 30년 동안을 우리를 착취하고 또 한국동란으로 해서 그렇게 부흥을 하고 지금도 무역에 있어서 3 대 1 이상의 소득을 보고 있고 한 일본은 이러한 재정차관이라든가 투자라든가 한국경제가 소망스러운 그러한 협력보다는 상업차관에 치중하는 오히려 착취적인 경제협력 아닌 장사에 급급하고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본 의원이 재경위원회에서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질문을 하니까 장관 말씀이 우리나라의 사업인들이 일본에 대해서만 언어 혹은 지리적 관계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차관을 자꾸 받아 오려고 한다는 얘기를 했읍니다. 사실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부는 이러한 1개국에 차관이 치중되어 가지고 우리가 그 나라에 경제적으로 예속되는 그러한 것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점에 대한 정부의 노력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금까지는 확정된 차관 중에서 일본 것이 44.5프로 허가된 것이 72.5프로였읍니다. 그러나 오늘 바로 여기에 상정된 이 차관에 있어서는 놀랍게도 13건 중에서 11건 반 이상이 일본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한국나일론확장공사 카프로락담공장 PVC공장 이것은 한국화성일 것입니다. 또 PVC공장 삼척산업 PVA공장 종합자동차 종합기계공장 스텐레스의 강판공장 연안어업 이 11건이 일본으로부터 들어옵니다. 13건 중에서 11건 그리고 효성물산에서 건설하는 나이론공장이 1027만 2000불 중에서 차관액 208만 불만이 서서 것이고 나머지가 일본 것입니다. 이와 같이 13건 중에서 11건 반 이상이 일본 것이고 단 한 건 한일나일론공장 것만이 서서에서 들어오고 있읍니다. 이것을 금액으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1억 9268만 불 중에서 약 800만 불을 제외한 95프로가 일본으로부터 들어오고 있읍니다. 우리가 한일회담이나 혹은 한일회담 이후나 누누히 경고한 것은 일본의 경제침략이요 또 이 나라 경제가 일본에 예속되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무역은 거의 70프로 이상이 일본에 그 수입의 의존도를 일본에다가 두고 있읍니다. 거기에다가 차관마저 이제 95프로가 일본 것을 들여온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런 공장시설이라는 것은 한번 들여오면 거기에 붙은 특허가 있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부속품은 그 나라로부터 계속 사들여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더라도 우리는 그 나라에 경제적으로 예속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이것은 경제학의 ABC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정부는 업자들이 아무리 그와 같은 요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지도하고 때로는 강제해서 세계 각국으로부터 들여오도록 이렇게 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일본편중의 차관을 들여온다는 것은 도저히 적어도 이 나라의 경제독립과 대일예속을 원치 않는 저희들로서는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째 예로서는 이 상업차관이라는 것은 특혜경제의 표본이 되는 것입니다. 누차 본 의원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경제건설에 대한 견해가 현 공화당정부와 저희와는 상당한 거리를 가지고 있읍니다. 물론 경제건설에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그 방식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멀쩡한 사람이 불과 2, 3년 동안에 자기의 특별한 노력이나 자기의 자본이나 자기의 어떠한 특별한 창의라든가 다시 말하면 경제적인 경제내적인 여건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과 결탁해 가지고 권력이 차관도입을 허용을 하고 내자까지 은행에서 저리융자해 주고 그래도 모자라면 현금차관까지 해 주고 이렇게 해서 경제외적인 방법에 주로 의존해서 치부해 간다 이 사실은 공화당정부가 국민 앞에 공약한 근대화의 길도 아니고 우리가 공산당과 싸우는 이 과정에 있어서 사회정의를 구현하고 국민 전체를 납득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경제를 끌고 가는 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상정된 종합자동차공장의 신진공업만 하더라도 우리가 말할 수 있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신진공업이란 회사는 7중 8중의 특혜를 받고 있읍니다. 새나라자동차회사가 삼미사에 불하된 것을 강압적으로 뺏어 가지고 신진공업에서 받아갔읍니다. 새나라자동차공장 투자대전을 삼미사에서 현금으로 납부하겠다는 것을 외상으로 받았다 이것입니다. 한일은행의 시중은행차용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산업은행으로 돌려 가지고 저리로 돌렸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또 산업은행에서 수억의 융자를 받아갔다 이것입니다. 거기에 다시 코로나 자동차를 도입해서 10여 억의 폭리를 취했다 말이에요. 지난번에 대형버스 부속품을 들여온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독점해 가지고 과거에서부터 버스 조립을 10여 년 동안 해 온 업자 다 제치고 독점을 해서 여기서 또 수억의 이익을 취했다 그 말이에요. 현금차관 250만 불을 가지고 와 가지고 또 현재 쓰고 있다 이것입니다. 거기에 다시 불과 몇 개월 전에 정부가 이 자리에서 소형자동차는 신진으로 통일하고 대․중형은 아세아로 통일한다고 말한 것은 불과 3, 4개월 전입니다. 정부는 다시 신진자동차공업에다가 대․중형 이렇게 해 주고 있다 이것입니다. 7중 8중의 특혜를 주고 있읍니다. 나는 신진자동차를 누가 경영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경제건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단 한 사람에 대해서 불과 3년 내외 간에 이와 같이 7중 8중의 특혜를 주어 가지고 수십 억 거부를 만든다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여러 의원들이 질문한 과정에서 아세아자동차에 대한 부대조건 삭제문제가 나왔읍니다. 나는 그 의원들이 질문한 것이 다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부가 이제 신진자동차공업에 대해서 대․중형을 그렇게 허가하려면 과거에 저는 그 당시 외국에 가 있어서 여기에 없었읍니다마는 여기에서 정부가 아세아자동차공업에 대․중형 자동차공장을 허가 맡을 때 그때에 정부가 내놓은 자동차수요량은 6500대였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과 같이 많은 통계로 늘어난 것도 이상한 일이지만 늘어났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는 마땅히 먼저 허가해 준 아세아자동차공업에 대한 부대조건 다시 말하면 그 당시 국내수요는 물론 충당 못할 테니 해외로 수출한다는 조건으로 해 주었던 군납과 수출조건을 먼저 정부가 자진해서 삭제요청을 하고 이 자동차 가지고 국내수요가 모자라니까 신진에 주라 이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재경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준 정부가 그것을 요청한 것을 한번도 듣지 못했읍니다. 재경위원회에서 모 의원이 우리는 이것을 할 때 전체적으로 반대를 했기 때문에 결의하는 것을 보지 못했읍니다마는 위원들이 이것을 요청을 했다 이것입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정부가 다시 말하면 먼저 한 아세아자동차공장에 대해서는 그러한 가혹한 조건을 그대로 남겨 놓고 새로 받은 신진공업에 대해서는 그런 조건조차 붙이지 않고 해 준 이것은 한 업자에 거듭 특혜를 주자는 태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차관사업에 있어서 우리는 정부가 외자를 지불보증 해 주고 국민이 부담을 하고 내자까지도 은행에서 저리융자해 주고 이렇게 해서 어떤 특정업자를 벼락부자 만드는 이것이 과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경제건설방식인가 한 데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이러한 건설방식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네째로서 우리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과잉외자도입으로 비단 이것이 우리의 빚이 기하급수적으로 누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 국내에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가지고 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누구든지 얼른 생각하면 공장건설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 공장건설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2, 3년 이상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회임기간이 길고 또 많은 물자를 영구적으로 소비하기 때문에 인푸레의 원인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공장을 건립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과연 우리의 경제체질로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문제올시다. 거기에 덧붙여서 이 공장건설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니까 내자가 부족해 오히려 외자보다도 내자가 부족해 문제가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지금 자꾸 현금차관을 들여와 이러므로써 우리나라 통화량에 커다란 압력을 지금 주고 있읍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아까 몇몇 의원들도 지적합디다마는 시중은행에서 지금 단돈 10만 원 5만 원도 받아내지 못해서 융자가 어렵고 그래 가지고 융자해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통화량이 어느 한계선을 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중소기업자들이 서민층으로부터 지금 돈을 걷어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통화량 팽창의 요인을 볼 것 같으면 7월 말 현재로 619억 지난 연말에 비해서 53억이 늘어났읍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국내부문에서는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에서는 91억이 줄었읍니다. 7월 말 현재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환부문에서 156억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와 같은 통화압력을 가져오고 있읍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국내의 중소기업 상공인 이런 사람들이 막대한 타격을 받고 농민들이 영농자금에 허덕거리면서도 지금 가혹한 징수정책에 응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러한 한 가지 원인을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내자문제 해결에 있어서 이제는 국내의 자금 가지고 모자라서 외국에서 현금까지 가져들여오는 이런 현실…… 물론 나는 이 현금차관에 있어서 이것이 전적으로 나쁘다고만 생각지 않습니다. 현금차관이라고 하더라도 외자도입법에 의해서 가져온 장기현금차관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어떤 면에 있어서는 플란트보다는 더 소망스러운 면이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그러한 현금차관을 가져온다는 것은 물자조정만 빨리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인푸레에 대해서 그리 큰 압력을 주지 않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들어온 것을 보면 그 상당수 거의 대부분이 외자도입법에 의해서 현금차관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외환관리법에 의한 단기제 현금차관 소위 국제적으로 말하면 홋트 마니…… 가장 질이 좋지 않은 현금차관이 밀려들어오고 있읍니다. 우리나라 현금차관 도입액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64년에 50만 불, 65년에 300만 불, 66년에 1000만 불 이렇게 들여오고 있읍니다. 또 이렇게 현금차관이 들어와서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국내에 있어서 이것이 인프레를 초래하고 동시에 통화량에 지대한 압력을 가해지고 타 경제의 유통부면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고 그래 가지고 결국 그 모든 주름살이 중소기업자 시민 그리고 농민 이렇게 몰려들어 가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서 이와 같은 국내에 감당할 수 없는 압박을 가하고 있는 이러한 현금차관과 더불어 상업차관의 증대를 우리는 도저히 승복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섯째로 여기에 관련되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정부가 이 차관도입하는 데 있어서 업자를 다루는 태도를 볼 때에 우리는 심히 부당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것에 있어서는 기회균등과 그 여건이 가장 우수한 자에게 이것을 배부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차관사업을 허가받은 데 있어서는 정치적 배경 여하가 가장 큰 여건이 된다는 것은 이미 경제계의 상식이 되어 있읍니다. 거기에다가 내자까지 지원해 주니까 이것은 정부가 말하는 주식분산에 대해서 오히려 방해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 것이고 만일에 외국자본은 부득이 우리 국가현실로서 지불보증해 준다 하더라도 내자만은 전액 자기조변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업자가 여기에, 양순직 재경위원장도 앉아 계십니다마는 재경위원회에 가져와서 내놓을 때에는 거의 전 업자가 내자는 전부 자기조변한다고 내놓습니다. 내놓고 나서 일단 지불보증만 여기에서 국회에서 통과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그래 가지고 한국은행에서 LG가 나가고 나면은 이제는 취소불능의 신용장이 나가버렸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배짱을 튀기면서 내자도 없으니 은행에서 돈 내라 돈 안 주면은 약속한 기일 내에 건설할 수 없다 이렇게 배짱을 튀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정부는 거기에 몰래 들어가서 한국은행에서 저리융자를 해 주다 못해 시중은행 금리까지도 명령해서 이것을 일반시민은 2할 6푼에 쓰고 있는 것을 1할 5푼다 1할 6푼에 이렇게 내려서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만일 정부가 단호히 내자를 전액 자기조변으로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외자도입법 제32조에 의해서 당초 정책과 틀린 만큼 이것은 취소한다고 나설 것 같으면 자연히 이 사람들은 자기자본 부동산이나 재산을 팔거나 안 하면 주식공모를 해 가지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손쉽게 내자를 내주기 때문에 또 현금차관을 승인하기 때문에 심지어 이 지불보증받은 업자들이 서울 주변의 땅이란 땅은 모조리 사고 부동산 투자하고 이와 같이 하면서도 차관사업에 있어서 지불보증받은 업자는 내자를 내려고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안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은행에서 융자받으면 1할 1푼 외국서 현금차관 들여오면은 연 6푼 아! 내 물건 부동산 같은 것을 사 놓으면서 1년에 2배 3배 남는데 그 돈을…… 내자에 쓸 돈을 은행에다가 정기예금하면 연 3할이 나오는데 내 돈은 3할 이자 받고 산업은행에 쓴 돈은 1할 1푼 이자 준다고 하더라도 1억이면 차이가 얼마입니까? 3000만 원 금리 받아 가지고 1100만 원 주면 1900만원이 남는다 그 말이에요. 외국서 상업차관 도입하면 1억이면 3000만 원 금리 받아 가지고 6푼…… 600만 원 주면 2400만 원 남는다 그 말이에요. 누가 이것을 안 하겠읍니까? 이러한 건설방법을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차에 걸쳐서 내자에 대해서 일절 지불보증해서는 안 된다 또는 은행에서 융자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작년에 우리가 국회가 만장일치로 소위 특혜금융파동이 났을 적에 건의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대로 은행에서 융자해 주고 심지어 이제는 현금차관 그것도 단기현금차관을 이렇게 턱턱 지불보증해 주고 있는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서 국민의 이익을 대표한 우리들이 지불보증할 수 있느냐 승인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반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본 의원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 상업차관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자금의 이것이 온상지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지금 공공연히 알려져 있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경제계에서는 상업차관 받으려면 불당 얼마씩 정치자금을 내야 한다는 설까지 지금 떠돌고 돌아다닌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원칙적으로 상업차관에 대해서 이 이상 우리가 지불보증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여러 가지 특혜조건을 붙이고 또 이것이 공개조작이 되어서 그러한 정치자금에 대한 혐의를 전연 불식할 수 있는 그러한 명랑한 여건이 되기 전에는 찬동할 수 없다 이런 생각에서 이 지불보증안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상업차관은 이 이상 더 하다가는 우리 국가가 빚더미 속에서 헤쳐 나오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반대하는 첫째 이유입니다. 둘째는 이 상업차관 특히 오늘 상정된 상업차관은 9할 5푼 가 일본 것이기 때문에 찬동할 수 없다 하는 것이 둘째 이유입니다. 세째로는 이 상업차관은 지금 운영하는 것이 이것이 특혜의 표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찬동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세째 이유입니다. 네째로는 이 과잉외자도입으로 국내의 경제에 있어서 인프레 또는 통화량 모든 면에 있어서 지대한 압력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 이상 더 감당하기 어렵다 하는데 반대하는 네째 이유입니다. 다섯째로는 이 정부가 현재 지불보증업체에 있어서 주식공개에 대한 철저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내자조달에 있어서 오히려 이것을 당초의 약속에 위배한 지원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찬동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섯째로는 이것이 지금 명랑하고 공개적이고 기회균등의 입장에서 조작되지 않고 정치자금 혐의가 농후하다는 이러한 의혹 속에서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찬동할 수 없다 하는 이러한 몇 가지 사항으로서 이 상업차관에 대한 찬동할 수 없는 여섯 가지 이유를 밝히면서 우리가 여야 없이 국민의 이익을 대표하고 또 명년이면 다 같이 국민 앞에 나가서 심판을 우리가 받아야 할 우리들로서는 이러한 중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상업차관을 지지할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야 의원 여러분 앞에 저희 당의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토론하실 분 안 계시면 이상으로써 토론은 종결할까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이충환 의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불보증에 대해서 각 의원으로부터 진지한 질의가 있었고 또 우리 민중당을 대표해서 김대중 의원이 지불보증의 동의요청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6개 항목에 걸쳐서 지금 토론을 했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불보증동의안은 지금 당장은 국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몇 해 후에 가서는 이것이 전부가 국민 부담으로 이것이 변모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방대한 대외부채를 우리 6대 국회가 진지한 검토와 토의도 없이 결정을 하고 따라서 이 국민의 부채를 국회로 보아서는 7대 국회 또 후세에 부채를 남겨 주는…… 넘겨주는 이러한 이 안건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취사선택을 해서 경중을 가려 가지고 엄선주의로 임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13건 중에 11건이 오늘 무더기로 여기서 동의가 되어서 통과될 그 직전에 처해 있읍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릴 필요조차 없읍니다마는 정부 측에서는 국회에 나와서 야당 의원이 진지한 질문을 하면은 그 예봉을 회피하기 위한 간교를 부려 가지고 그때그때의 편의주의적인 답변을 하는 것이 오늘날의 이 공화당정부의 각료의 특색 중에 특색인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린다면은 이러한 이 상업차관은 절대로 어떠한 특이한 한정된 국가에서만 도입할 것이 아니라 일본도 물론 포함됩니다마는 일본 이외에 서구 또는 기타 미주 각국으로부터 외자를 도입하는 이러한 이 정책을 써야지 어떠한 특정된 한정된 나라 다시 말하면 일본으로부터 지불보증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이러한 이 상업차관을 들여와서는 안 된다 하는 이러한 그 야당 의원 질문에 있어서 정부는 분명히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증언을 했읍니다. 이것이 국회 본회의의 회의록에도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입속의 침이 마르기도 전에 또 이와 같이 13건 중에 11건이라고 하는 것을 일본으로부터 도입한다고 하는 이 자체는 정부가 국회를 우롱하는 것이고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고 정부는 일관되고 통일된 정책을 수립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이것은 그때그때의 집권자의 편의에 따른 한 개의 도구로서 이 지불보증이 지금 유행되다시피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상업차관에 있어서는 그 연도에 외환총수입의 9프로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하는 것이 법률로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환총수입 자체에 대해서는 자세한 검토도 없이 그저 외환총수입의 9프로를 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이러한 이 재정경제위원장의 말씀이나 또는 경제기획원장관의 증언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신빙할 수가 없읍니다. 여러분! 재정경제위원회에 있어서나 본회의에 있어서 이 지불보증을 다루는 데 있어서 금 66년도의 외환총수입이 얼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정부가 그 자료를 내놓은 일이 있읍니까? 어떻게 해서 국회가 이와 같이 외환총수입의 9프로를 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이러한 이 법의 제한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환총수입 자체에 있어서 일언반구도 검토하지 않고 어떻게 이 지불보증에 대해서 동의를 하라는 것입니까? 이것은 마땅히 우리 국회 스스로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저는 일전에 재정경제위원회로부터 외무위원회로 이동이 되었읍니다마는 재경위원회에서조차도 금년도 외환총수입과 이 지불보증 요청액과 이 비율을 따져본 일이 없읍니다. 본회의에서도 없읍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법에 저촉되는 일까지 해 가면서까지 이 지불보증을 동의해 줄 그 의의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런 점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마땅히 의사일정 2항 3항 4항에 걸쳐 있는 이 동의안은 정부가 정부 스스로 그 내용이 허구하고 내용에 있어서 진실성이 없고 또 정부가 내놓아야 할 모든 이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마땅히 정부에 반려해서 새로이 여기서 국회에서 지적된 모든 자료를 다시 내고 또 지금까지 지불보증을 동의요청한 그 안건을 보면 거의가 소비성적인 산업부문에 대한 건설을 위한 동의요청인 것입니다. 물론 공화당정부는 소비는 미덕이고 71년도에 가서는 풍요한 사회를 구가한다고…… 이런 그 좋은 말까지 써 있기 때문에 소비성적인 산업부문에 대한 막대한 투자도 필요할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먼저 선행되어야 될 점은 기간산업에 무엇보다도 우선적인 건설이 요청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내놓은 지불보증 동의요청안을 볼 것 같으면 그러한 정책이 반영되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민중당은 재정차관에 대한 지불보증을 빼놓고 상업차관에 대한 지불보증 동의요청안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정부에 반려해서 새로이 새로운 구상과 새로운 정책을 반영한 지불보증 동의요청안을 내도록 하기 위해서 재정차관을 제외한 지불보증 동의요청안 상업차관 전부에 대해서는 이것을 정부에 반려할 것을 여기에서 결의하는 것이 국회로서 마땅히 취할 태도라고 해서 상업차관에 대한 지불보증 동의요청안을 정부에 반려할 것을 여기에서 결의하도록 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동의를 하겠읍니다.

지금 이충환 의원께서 동의를 하셨읍니다. 재정차관을 제외하고 상업차관 전부를 정부가 철회하도록 국회에서 결의하자…… 철회가 아니라 정부에 반려하도록 우리가 결의를 하자 이러한 동의올시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분 계십니까? 재청이 있읍니까? 3청 있읍니까? 동의가 성립이 되었읍니다. 그러므로 표결을 해야 되겠읍니다. 이 동의는 재정차관은 그대로 두고 상업차관만 정부에 반려하자 이러한 동의입니다. 이 동의를 표결하겠읍니다. 재석 116인 중 가 22표, 부는 없읍니다. 이로써 폐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잠시 야당 의원 여러분! 재정차관에 관해서는 표결에 참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끝까지 하려면 좀 곤란하지 않아요? 매우 유감이올시다마는 어쩔 수 없읍니다. 지금 현재 94명입니다. 의결정족수가 차고도 넘었읍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내용에 있어서 2항 3항 4항이 전부 혼합이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분리해 가지고 표결할 도리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일괄적으로 표결을 하되 재경위원회가 심사해 가지고 보고한 바 그대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보고에 의하면 부대조건이 약간 있읍니다. 그것을 정부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표결 전에 정부의 의사를 들어 보아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기획원장관 정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로서는 본래 아세아자동차공업주식회사 외자자본재도입 지불보증 동의요청안에 대해서 국회에서 부대조건을 붙여 주신 데에 대해서 불만이 없읍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부대조건을 사실상 철회하신 것은 오히려 정부로서는 소망스러운 것입니다. 부대조건을 철회하신 데에 대해서 하등 이의가 없음을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께 묻겠읍니다. 이번에 2항 3항 4항 모두 합해서 상업차관이 13건, 재정차관이 2건 이렇게 15건이올시다. 이 15건에 대해서 재경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읍니다. 이번 질의와 토론을 통해서 많은 논란이 되었읍니다. 그것은 아까 기획원장관께서 정부 의견을 말씀하신 바로 그 문제인데 그 아세아자동차회사에 대해서 부대조건을 삭제하느냐 이런 문제 그것이 합법이냐 불법이냐 이러한 문제올시다. 그런데 저는 의장으로서 생각할 때 그것이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사부재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회기 내에서 하는 말…… 이것은 회기가 다릅니다. 그러니 그것하고 문제는 다른 것이고 또 혹은 이것은 금년도 안이니까…… 금년도 안이니까 금년도가 아직 지나가지 않았는데 수정할 수가 있느냐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금년도 안이라고 수정할 수 없고…… 그런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수정할 필요를 느낄 때 수정할 수 있읍니다. 다만 그 회기 내에만 안 되는 것이지 아무 때라도 할 수 있읍니다. 또 한 가지는 정부가 제안도 하지 아니했는데 국회가 어떻게 삭제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 하는 것도 좋고 처음에 부대조건을 붙일 때 정부가 요청해서 붙인 것이 아닙니다. 국회가 필요하다고 해서 붙였으니까 국회가 필요할 때 뗄 수도 있읍니다. 붙이기만 하고 떼지 못하는 그런 국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되었읍니다마는 좌우간 제가 볼 때 이것을 그 회사가 신진도 있고 아세아회사도 있으면 둘 다 잘 되라고 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그러한 부대조건을 삭제하는 그러한 결의를 하신 모양이니까 여기에 이의 없으시면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오늘은 의사일정이 다 끝이 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경제기획원장관 장기영 ◯청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