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으로부터 제40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39차 회의록을 낭독합니다. 지금 낭독한 회의록 중에 누락이나 착오 없읍니까? 누락이나 착오 없으면 접수 통과합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입니다.
윤병호 의원이 병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11월 18일서부터 11월 30일까지 13일간 휴가하겠다는 청가원을 제출해 왔읍니다. 청가원 본 의원이 좌기에 의하여 청가코저 하오니 청허하여 주심을 앙망하나이다. 기 1. 이유, 입원가료차. 1. 기간, 단기 4290년 자 11월 18일 지 11월 30일 1. 연락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3의 29 단기 4290년 11월 18일 민의원의원 윤병호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11월 18일 자로 내무위원회 위원장 하을춘 의원이 다음과 같이 2개 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제출해 왔읍니다. 단기 4290년 11월 18일 민의원 내무위원회위원장 하을춘 민의원의장 귀하 정당 급 사회단체 등의 시위행렬 급 집회 허가에 관한 건 및 시위행렬급집회규칙폐지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의 건 6월 1일 자 류진산 의원 외 19인으로부터 제출된 표기 법률안 원안대로 통과되어 법제사법위원회 경유 자이 보고합니다. 단기 4290년 11월 18일 민의원 내무위원회위원장 하을춘 민의원의장 귀하 집회등단속법안 심사보고의 건 6월 11일 자 류진산 의원 외 20인으로부터 제출된 표기 법률안 원안대로 통과되어 법제사법위원회 경유 자이 보고합니다. 11월 18일 자로 김재곤 의원 외 서른여섯 분이 조선 장려법안을 제안했읍니다. 단기 4290년 11월 18일 민의원의원 김재곤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조선장려법안 발의의 건 수제 법안을 국회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와 여히 발의하나이다. 제안자 김재곤 정재완 민영남 이충환 지영진 조남수 이영언 염유량 곽의영 장경근 유봉순 한희석 김영삼 성원경 최 천 김진만 함재훈 서인홍 임우영 김판술 신행용 김종신 손석두 나창헌 소선규 손권배 김상현 박용익 하을춘 이형모 정해영 박만원 정규상 정성태 현석호 김의택 양영주 상공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의원청가에 관한 건―

윤병호 의원의 청가원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네, 이의 없으시면 그대로 처리합니다. 다음 김준연 의원으로부터 의원신상에 관한 보고가 있읍니다. 김준연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의원신상에 관한 보고―

제 일신상에 관한 보고를 드릴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8월 12일에 민주당에서 탈락되었었읍니다. 그래서 동지를 규합해서 신당을 조직하겠다고 말씀을 했읍니다. 그동안에 노력을 해서, 그야말로 불철주야의 노력을 해서 99일 만에 어제 서울시공관에서 통일당의 결성을 보았읍니다. 또 그리고 불초 이 사람이 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맡게 되었읍니다. 현재 우리 국회 안에서는 통일당원은 여기서 말하는 김준연 이 사람과 박영종 의원 두 사람뿐이올시다. 그러므로서 이것이 국회의 교섭단체로서 성립이 되지 못한 이상 국회로서 중대한 문제꺼리가 되지 않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한 정당으로서 탄생했다는 것만큼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적 입장으로 보아서도 의미가 있는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 신상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이 점을 말씀해 드립니다. 그래서 통일당이라는 정당이 생겼는데 그 정당의 입장을 천명하는 선언과 정강과 정책이 결정이 되었읍니다. 이것은 간단하지만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을 낭비해서 읽어 드리는 것이 죄송할까 해서 의장께 특별히 제가 간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이 자리에서 낭독하는 것은 생략을 하더라도 될 수 있으며는 국회 속기록에 이것을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이 자리에서 해 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이 자리에서 제가 낭독하려고 하는 것은 어제 통일당에서 유엔총회의장에게 보내는 멧세지를 작성했읍니다. 이것은 한 개의 정당의 멧세지지만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입장에도 관한 문제가 될까 생각하므로 해서 간단하니까 이것을 읽으려 하니 여러분께서는 이 읽는 시간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올시다. 유엔총회의장에게 보내는 멧세지 유엔총회의장 각하 금차 유엔 제12회 총회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유엔의 일원으로 가입할 자격이 구비되었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을 우리는 고맙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전번 제11회 유엔총회의 특별정치위원회에서 미․영 등 유력한 제국 대표에 의하여 유엔에 가입할 자격이 구비된 국가에 대하여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고조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하여 내려진 결정으로서 세계 각국이 주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본당은 창당 초에 있어서 이 문제를 들어서 각하를 통하여 유엔총회의 주의를 환기하는 바이오니 소련과 같은 분별없는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의 가입에 대하여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이에 구애하지 말고 우리 가입을 인정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각하께 경의를 표하는 광영을 가지는 바입니다. 서기 1957년 11월 18일 대한민국 통일당 감사합니다. ―미발언 원고 등재분― 선언 최근 과학의 발달은 주목할 바 있고 국제정국의 갈등은 날로 그 치열의 도를 가하고 있다. 돌이켜 국내정국을 살펴보건데 여야의 대립은 격화되어 국민을 불안케 하고 있으며 조국의 절대요청인 민주정치의 구현은 아직도 전도요원할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는 날로 위축되어 민생고는 형언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이 틈을 타서 좌경적 세력이 대두할 조짐이 보인다. 현하 대한민국의 실정으로는 좌경적 세력의 대두 집결은 북한의 공산괴뢰집단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험천만한 것이다. 이러한 때를 당하여 우리는 감연 히 일어나서 통일당을 조직한다. 그 목표는 자유민주 반공통일인 것이다. 우리는 부정과 불의를 배격하고 정직한 정당이 되어서 국민과 고락을 함께할 것을 맹세한다. 그리하여 이 국토를 안거낙토로 만들어서 만대의 후세 자손에게 넘겨줄 것이며 인류 자유를 영원히 보장할 수 있는 원칙하에 진정한 평화가 실현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만천하 동포여, 내외 정세를 통찰하시고 진정한 구국구족의 길로 용감하게 전진하시라. 정강 1. 개인의 존엄성에 입각한 민주적 교육으로서 인류문화의 발전을 기한다. 1. 국민 도의를 앙양하고 책임정치의 구현을 기한다. 1. 자립경제를 확립하여 국민생활의 향상 발전을 기한다. 1. 자유를 수호하여 공산주의를 배격하고 국토의 통일을 기한다. 정책 1. 평화 시와 전시를 통하여 우방과 제휴하여 인류자유를 영원히 보장할 원칙하에 통일을 추진한다. 2. 인권의 보장을 철저히 하고 법질서를 확립한다. 3. 개인의 창의를 조장하고 교육의 보급 및 예술의 창조를 촉진하여 민족문화의 향상을 도 한다. 4. 신시대의 요구에 적응한 과학기술 부문의 발전을 촉진한다. 5. 노농대중의 생활향상과 권익옹호를 도한다. 6. 공무원의 생활보장제도를 확립한다. 7. 중소기업을 적극 보호․육성한다. 8.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며 완전고용의 실현을 도한다. 9. 각종 산업을 계발하여 국민소득의 증대를 촉진한다. 10. 금융을 민주화하고 세제를 개선하여 건전 재정을 구현한다. 11. 정병주의에 의하여 국방을 강화하고 자유진영을 공동 방위한다. 12. 병역의무의 부담을 공정히 하며 복무기간을 엄수하고 제대장병의 처우를 개선한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장선거사건 조사보고에 대한 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성주 의원의 보고를 계속합니다. ―진주시장선거사건 조사보고―

어제 시간이 좀 모자라서 마저 말씀 못 드렸읍니다. 오늘 간단히 말씀 마저 드리고 그칠까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바 있지마는 이 조사 진행이 어디까지나 우리 국회조사단으로서는 초연한 입장에서 진행되었어야만 될 것이었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초연한 입장은 고사하고 어느 한쪽을 기어코 범죄사실이 있는 거와 같이 또 부정사실이 있는 거와 같이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 엿보였다는 것을 말씀 안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 조사단이 8명으로서 구성된 이상 8명의 조사위원은 꼭 같은 권한과 꼭 같은 직책을 지니고 있다고 이렇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야당 측 조사위원들은 독선적인 조사를 진행할려고 감행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독선적인 방법은 매일매일 감행이 되어서 이것이 조사를 천연시키는 데에 중대한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해서 언제나 조사 진행에 있어서 부산에서 예비적으로 사전 결정한 그 조사 진행의 절차와 그 범위에 대해서 이것을 지킬려고 하지 않고 어디까지나 그때그때의 임기응변식으로 여기에 어떤 증인이 있으니 이것을 먼저 해야 되겠다, 또 여기에 누가 이런 말을 하니 이것을 해야 되겠다, 누가 이러한 단언서를 냈으니 이것을 먼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취급한 것이 무려 수 건이 됩니다. 이 단언서 혹은 누가 이런 말을 들었으니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등등의 사실은 전부 민주당 진주시당에 적을 가진 사람들이 이것을 제공하고 이것을 조사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야당 측 조사위원들에게 소청을 해서 야당 측 조사위원들이 이것을 먼저 해야 되겠다 저것을 먼저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조사 진행이 늦게 되었던 것이올시다. 또 최후 결렬하던 날 또 결렬 직전에 있어서 윤형남 의원이 제출한 소위 어느 동회에서 누가 어디에 이사를 갔으니 본인이 없었는데 투표한 것으로 되어 있다, 누구는 투표를 안 했는데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누구는 했는데 안 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등등의 서류를 밤사이에 푸린트를 해서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또 그 외에도 양면괘지에다 여러 수십 명 혹은 수백 명이 되는지는 자세히 보지 않어서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러한 날인을 받어 가지고 여기에 이러한 뚜렷한 증거가 있는 일이 있으니 이것을 먼저 조사를 하자 이러한 식으로 나와서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 논쟁이 되었읍니다마는, 이 날인을 했다든지 누가 이런 말을 들었다든지 누가 이러이러한 얘기를 한다든지 누가 없는데 투표해 있다든지 이러한 것은 투표한 사람 자체가 책임질 문제고 또 설령 누가 이런 것을 조사해야 되겠다고 하는 문제를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조사위원회 자체가 앞으로 각 동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것을 조사해야 되겠는데 이 조사를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혹은 개개인을 찾어서 도장을 받으면서 물어봐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아니하며는 누구로 하여금 서면으로 이러한 사실을 제출케 하는 것이 좋으냐 또 그렇지 않으면 제출되어 있는 서류를 통해서 이것을 조사하는 게 옳으냐 이런 것을 조사위원 자체가 회의로서 결정한 후에 조사방법을 여기에서 수립해야 될 줄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밤사이에 푸린트를 해 낸다, 밤사이에 민주당원들끼리 도장을 찍어 낸다 해 가지고 이것이 증거다, 그러니 이것을 조사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조사를 도저히 진행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 창고범에 대한 관계를 어제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혹은 창고관계의 범인, 자동차 조수, 열아홉 살 먹은 김석구라고 하는 조수가 자기 누이에게다가 가서 경찰이 어떠한 증언을 강요했다 하는 이러한 문제도 ‘이두리’라고 하는 여자가 전말서를 제출했다 이래 가지고 이 전말서를 취급한 사실도 있는데 이러한 전말서나 누가 또 무슨 단언서를 냈다고 하거나 이러한 등등의 것이 사실과 틀리는 것도 있고 또 이러한 전말서가 어떻게 조사단에 제출되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것은 없는 사실이라도 만들어서 이렇게 민주당 당원들이 제출케 한 이런 형적이 역역히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 증거로서는 요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철승 의원이 제출한 황일주라고 하는 사람이 단언서라고 그래서 자기가 아주 단언을 한다고 이러한 단언서라는 것을 제출할 때에 회의에서 긴급한 안이라고 해서 내놓은 그 서류가 이것은 황일주 자신이 자의로 전부 전말을 썼고 황일주 자신이 자기가 여기에다 서명을 해서 가저온 것인 만큼 이것이 틀림없는 증거다 이렇게 해서 제출해서 우리 조사위원회가 그러면 이것을 먼저 취급해서 조사를 시켜 보자고 그랬는데 그 조사한 결과에 있어서는 황일주 자신은 그렇게 말한 사실도 없고, 다만 어느 다방에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거기에 민주당 조사위원들이 여러 분이 앉어 있고 신문기자들이 한 8, 9명 있고 한 가운데서 이 말 저 말 묻기에 자기가 묻는 말대로 대답했더니 쓰기는 자기들이 쓰고 밑에다 서명만 하라고 그래서 내가 이름만 쓰고 도장도 안 찍고 왔고 이런 사실은 검사에게 말했다고 하는 것을 검사 보고에 의해서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등등의 긴급하다고 회의에 내놔 가지고 신문보도에 없는 사실이 있는 것같이 취급되게 하는 이러한 수법으로 나오지 않었나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는 최후에 야당 조사위원들이 주장하는 유령투표다 대리투표다 이러한 것을 조사해야 되겠다는 이런 문제에 앞서서 이 창고 파괴한 절도범에 대한 그 배후관계 또는 ‘이두리’가 제출한 그 전말서 또 황일주가 제출한 단언서라고 하는 이런 등등에 대한 긴급 취급된 이 안건을 먼저 긴급하게 처리를 하고 다음에 야당 조사위원들이 주장하는 이 조사를 진행해야 되겠다는 것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제 말씀드린 바 그대로 서로 의견의 합의를 못 봐서 급기야는 이것이 조사로 하여금 중단케 하고 또한 그 회의가 결렬되는 상태에 들어가게 만들었던 것이올시다. 그래서 가장 우리 조사단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 조사가 공정성을 띠고 또 초연한 입장에서 증인의 증언을 청취해야 되겠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증인을 불러 놓으면 의레히 증인을 무슨 수사기관의 수사관이 죄인을 다스리드시 이러한 태도로서 증인의 증언을 듣는다는 것은 국회조사단으로서 너무 지나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또한 한 가지 예를 든다고 하며는 윤형남 의원은 시청에 비치되어 있는 서류를 아무 근거 없이 그냥 들고서 자기 숙소로 돌아갈려고 하는 이런 행동에까지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청 직원이 조사위원장을 찾어서 항의를 합니다. ‘시청 서류는 이렇게 함부르 아무나 밖으로 못 들고 나가는데 지금 국회의원 되시는 누군지 모르나 한 분이 이 서류를 함부로 가지고 가겠다고 그러니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런 얘기올시다. ‘만약에 국회조사단이 이 서류를 가지고 가실려면 우리에게 이것을 가지고 가겠다는 보관증을 써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국정감사법에 의한 이 서류 제출을 하라고 하는 요청서를 우리에게 주시든지 해야 이 서류를 제출할 것이지 이렇게 함부로 아무나 들어와서 시청 서류를 마구 집어서 들고 나가면 이 일을 장차 어떻게 처리를 할 겝니까?’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이올시다. 이와 같이 조사가 함부로…… 또는 국회조사단이 구성된 그 자체가 국정감사법에 의해서 국정감사의 일부로 이 조사가 진행되리라고 믿었는데 이와 같이 국정감사법을 떠난 이러한 행동으로 나오는 관계로 해서 국회조사단의 위신을 의심케 하는 이러한 처사까지 일어났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우기 선거 당시에 있어서 또한 말씀드릴 것은 김상돈 의원의 수정북동에서 행한 태도는 확실히 선거법에 위반된 행동이요 또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이 권한을 가지고 너무 과도한 행동을 하지 않었나 하는 의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수정북동에서 사고가 일어났다고 하며는 의례히 당사자는 선거위원회나 또 혹은 도선거위원회에 이것을 제청해서 이 선거위원회의 회의를 열게 해 가지고 이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온당한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김상돈 의원은 자기가 선거에 대한 선거구 투표구 참관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함부로 투표장에 수십 명의 민주당 당원을 데리고 들어가서 장시간에 걸쳐서 수라장 했고 또 나가서는 투표함을 도끼로 깨겠다고까지 위협을 하는 등등의 이러한 처사는 너무 과도한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었던 것입니다. 해서 최후로 제가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모든 이러한 조사방법이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전연 없는 사실도 있는 것과 같이 이렇게 우겨 대면서 조사를 진행할려고 하는 이런 태도는 우리 조사단으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하는 것을 제가 대단히 느꼈던 것입니다. 해서 오늘 여기에서 제 말씀을 끝내려고 하는데 최후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야당 측 조사위원들이 주장하는 말씀으로서는 ‘진주시에 웬 유권자가 이렇게 많으냐? 여기에 유령 유권자를 많이 많들어 놓았다’ 이런 얘기까지 심지어 일방적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허나 진주시의 총인구는 8만 2000명이고 유권자는 3만 2729명이올시다. 다른 선거구에 비해서 같은 인구수를 가진 비근한 예를 든다고 하며는 수원에 있는 인구가 8만 1000명인데 유권자가 3만 3000명이올시다. 또 원주시가 7만 6000명의 인구에 대해서 3만 3000명의 유권자가 있는 것이올시다. 이런 데에 비해서 진주시의 8만 2000명이 3만 2000명의 유권자를 가졌다고 그래서 이 유권자이 수효가 다른 데 비해서 많다고 하는 얘기가 어떻게 성립될 것이며 또 유권자가 많다고 해서 유령 유권자를 만들었다고 하는 이런 말이 어디에서 근거가 있어서 하는 말인지 이러한 것은 대단히 의심되는 얘기올시다. 해서 제가 며칠 동안 오래 시간을 허비해서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앞으로 물론 야당 측에서 조사결과를 말씀드린다고 하길래 세세한 말씀을 드리지 않고는, 야당 측에서 어떤 말씀을 드릴는지 몰라서 대개 시간이 좀 길지만 세세히 말씀을 드렸고 또 제가 말씀드린 여기에 대해서 다시 나오는 분이 ‘이성주가 보고한 것은 거짓말이다’ 이런 말씀을 하실는지 알 수 없읍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부 그동안 조사를 통해서 일어난 사실은 그대로 말씀드린 것이올시다. 때문에 이것은 또 속기사들이 4명이 나가서 속기한 것이 있읍니다. 해서 속기록을 보시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금도 틀림이 없으리라고 제가 믿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간 너무 오래 시간을 허비해서 대단히 죄송했읍니다. 이상 보고 그치겠읍니다.

다음 윤 의원 보고해 주세요. 윤만석 의원……

이성주 의원의 진주사건 조사는 보고는 상세히 이 사람이 경청했읍니다. 이 사람이 보고할려는 내용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하는 점을 지적 아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같은 조사위원단의 조사보고가 이와 같이 거리를 가지고 오게 된 이 점에 대해서는 조사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하여 마지않습니다. 이러한 거리가 있는 보고가…… 저는 원인에 대해 가지고서 이 사람은 간단히 말하자면 다음 몇 가지를 지적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여야 조사위원단이 삼천만에 대한 귀추와 치중점이 다르지 아니하느냐 하는 이 점이 의아스럽고, 둘째로는 서로 당략에 사로잡혀서 주관과 선전이 개재되지 않었는가 이 점이 의심스럽고, 셋째로는 여야 조사단의 조사인원 수가 우수 이고 동수인 만큼 어떤 사항에 대해서 결정적인 결정을 보지 못한다는 이 점이 한 가지 원인이 되지 않었는가 생각이 되고, 넷째로는 조사위원단이 전체의 조사를 마치지 못한 까닭으로 속기록을 정돈하고 정리하고 그에 제출된 증언의 내용이라든가 혹은 증거에 의거해 가지고서 전체적인 문제에 우리가 난상토의하고 또 합의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전체적인 문제에 있어서 완전한 합의를 볼망정 국부적인 문제의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합의를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있어서는 중단하고서 우리가 돌아와 가지고서 이러한 합의를 보지 못하고 각자가 보고를 하게 된 까닭으로서 전체적인 문제 중 그 부분적이나마 우리가 합의를 보지 못했다는 점이 원인이 되지 않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야의 조사보고가 각각 달라진다고 할망정 제삼자인 국민은 여기에 대한 어떠한 냉정한 심판이 있으리라고 확신하는 바이올시다. 이 사람이 진주사건에 대해서 잠간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소감의 말씀을 아니 드릴 수 없는 것은 진주시의 부정사건이 일어났다고 해서 여야 조사단이 구성되었다는 이 자체가 한국 민주주의의 장래를 위해서 그다지 푸라스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한국에서 선거가 있을 때마다 부정투표가 있다 혹은 강권의 선거가 행해진다는 것이 국민의 상식화가 되어 있고 또 이러한 즈음에 진주시의 부정사건이 일어났다고 해 가지고서 신문에 보도가 되고 또한 김상돈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 발언이 될 만큼 여야에 받은 충격은 그들뿐만이 아니라 국민의 관심도 바야흐로 진주사건에 이목이 집중되었다는 것은 부정하지 못할 사실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 여야 조사위원단은 당략을 떠나고 또한 여야를 초월해 가지고서 그야말로 부정사실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기붕 의장이 언명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망국지근원이 되는 망국행동을 뿌리 뽑자 하는 이외에는 아무러한 사심도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국회 본회의에 김상돈 의원의 발언은 어디까지나 한 가지 참고의 자료로 하지만 우리는 선입감에 사로잡히지 않고 백지상태에 환원해 가지고 진주에 가서 새로운 사태에 응해 가지고 모든 수집된 정보와 사실에 입각해서 부정투표 사실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방향으로 철두철미 발본색원하자는 생각 이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진주 가서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또 모든 사태를 철두철미 공평하게 조사를 하자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나중에 내가 견해의 차이가 있어 얘기를 하겠읍니다마는 그 결렬의 원인이 자유당에 있든지 혹은 야당에 있든지 시비곡절은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여하튼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 가지고서 조사를 종료 못 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엄연한 사실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만약 그 현장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조사해 가지고서 부정투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서 있는 것과 같이 민심을 현혹시키고 또 자유당이 말하는 것같이 민주당의 조작으로 한 것이 판정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며는 이것은 역시 망국지근원이 되는 망국행동의 뿌리를 뽑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사단이 부정투표한 사실 이 자체에 대해서 진상도 규명하지 못하고 또한 그러한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도중에 돌아왔다고 하는 이것은 우리 조사단이 과연 그 직무에 충성을 다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인가, 직무에 소홀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 직무에 해태하지는 않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가슴에 손을 대고 냉정히 생각해 볼 때 조사 자체가 민주역사에 대해서 커다란 어떠한 오점을 범하지 않었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 생각 아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과연 우리가 만약 중단을 하고 돌아온 것이 어떠한 당략을 위해서 혹은 당을 위해서 충성을 했다고 했을망정 일반 국민에게 뚜렷한 정체를 우리가 밝히지 못했다는 이 점은 조사단 자체가 민주역사에 커다란 오점을 남기지 않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점에 이 사람은 국민에게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이성주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진주에 도착 이전까지 여야의 조사위원단들이 대단히 공기가 좋지 못했다는 이러한 말씀을 했읍니다. 이 사람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여당 의원이나 야당 의원이나 우리가 부정투표 사실을 철저히 규명하고 만약 그것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없는 사실을 입증해서 국민에게 이것을 정체를 밝히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야의 조사위원들이 감정적인 대립이 될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 사람은 이렇게는 생각할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야당으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진주시의 부정사건이 한 가지 치명상이 되었어요. 또한 여러 가지 부정투표 사실이 있다, 관권선거가 있다 그렇게 되어 가지고 야당의 신경을 자극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 진주시 부정사건같이 사실이라고 할 것 같으면 내년 총선거에 닥쳐오는 공명선거가 대단히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야당이 앞으로 존재하느냐 아니 하느냐 중대한 기로에 섰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야당이 존재하자고 그러면 자유당…… 이번 부정투표 사실만은 철두철미 최선을 다해 가면서 이것을 조사하겠다고 하는 이것은 야당 의원들의 신경일 것입니다. 이러한 긴장된 기분과 흥분된 긴장이 모든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 냉랭한 태도로 나왔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대자유당으로 보아서도 역시 사실을 바꾸어 보더라도 야당이 대단히 긴장된 것도 무리한 일은 아니다, 오히려 통절의 염을 금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야당 의원들이 기분이 좋지 못하다, 감정적으로 나왔다고 하는 것은 대자유당의 의원 여러분은 야당을 생각하지 못한 시사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성주 의원께서 야당 의원이 조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증인을 협박 공갈을 했다 하는 이러한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협박 공갈을 한 사실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문기자들이 다 공개해 가지고 입회해서 잘 아실 줄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마는, 이철승 의원이 성재조 선거위원장을 조사할 때 오히려 조사를 하는 사람인지 조사를 당하는 사람인지 반문적으로 나와서 이철승 의원이 여러 의원 가운데에서 또 여러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챙피를 당했다는 사실 또 조정제를 조사할 때 역시 조정제도 자유당 정 을 조사할 때 그 조사받는 사람이 야당 측 조사단에 대해서 그 취한 불순한 태도라고 하는 것은 어느 편이 조사를 당했는지 어느 편이 조사를 하는지 이것은 여당 조사위원도 목격해서 알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면에 있어서 챙피를 보았다고 할 것 같으면 야당 의원들이 조사하는 데 위협 공갈을 했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점은 있읍니다. 우리가 증입 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 증인들이 조리로 보나 또 사리판단으로 보아 이러이러한 증언을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역력히 이것을 위증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을 때 ‘국정감사법이라든지 혹은 국회증언법에 의해 가지고 당신이 거짓을 할 것 같으면 이러이러한 소정의 형벌을 할 수가 있다’ 이러한 소정의 형벌을 아르킴으로 말미암아서 참된 증언으로 하도록 하는 것은 조사단으로써 능히 그것은 취할 태도요 또 이것은 위증을 막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목격해 가지고서 야당 의원들이 협박 공갈을 했다고 하면 이것은 적반하장도 유분수가 있는 것이에요. 나는 또 이철승 의원은 증언을 받은 사람들한테 협박 공갈한 사실이 없어요. 다만 내가 조정제한테 조사할 때 조정제의 증언이 너무나 상식에 어긋나고 또 사리에 어긋나는 까닭으로써 ‘당신이 이러이러한 위증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소정의 형벌에 처할 수 있다’, 또 이철승 의원이 또한 그러한 말을 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마 협박 공갈이라고 이렇게 말할 것 같으면, 그것은 협박 공갈이라고 해석해도 좋아요. 우리 야당 의원으로써는 그것밖에 말한 사실이 없는 것입니다. 나는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주에 이르러서 조사를 하는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 사람이 한 가지만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진주에 도착하기 전에 부산에 1박을 했읍니다. 부산에서 소위 예비회담이라고 하는 것을 했읍니다. 그 예비회담에 대해서는 개표장의 현장을 조사하고 개표장에 관계되는 모든 증언을 조사하고 또 선거의 기한 중에 자유분위기를 파괴한 그 구속사건을 조사하고 그다음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문제가 되었던 칠암동 수정북동을 조사하자 이렇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조사범위에 대해서 여야 간에 격렬한 논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할 것 같으면 자유당 의원 측에는 수정북동 칠암동 사건의 무데기표 이것만을 국한시키자는 이러한 문제를 제기했고 우리 야당 측에는 칠암동 수정북동의 무데기표는 진주시에 부정투표 사실이 있다는 한 가지 예시적인 문제지 제한적이 아니다, 그러므로서 수정북동 칠암동의 무데기표보다도 더 큰 부정투표 사실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이것을 조사해야 할 것이고 또 이것이 조사하는 것이 우리 본회의의 수임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다,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북동 칠암동 사건이 우연히 나서 이것은 부정…… 진주시의 부정사건을 예시적으로 표시한 것이지 그것이 전체적인 것은 아닐 것이고 또 그 외에 모든 것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을 조사하는 것이 우리가 극히 상식적인 문제라, 다시 말하자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시적이고 제한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내가 일례를 든다고 할 것 같으면 사법경찰이라는 것이 어떠한 상관으로부터 ‘갑이라는 살인사건이 났으니까 너가 조사를 해 오너라’ 이렇게 해서 조사현장에 나갔다 말이에요. 을이라는 병이라는 살인사건이 많이 속출할 때 ‘이것은 상관으로부터 수임받은 사항이 아니니까 우리는 이것을 조사할 수 없다’ 하는 이러한 결론은 지울 수가 없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수정북동 칠암동의 사건에 국한된다는 자체는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고 또 국회 본회의의 수임 본지가, 취지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고서 우리가 격렬한 논쟁을 보여 주었던 것입니다. 이때에 솔직히 이 사람으로 말해 가지고 그러한 말을 극히 상식적인 문제에까지 이것이 격론을 가지고 온 이 마당에 있어서 우리가 진주에 가서 과연 우리가 소기했던 조사를 할 수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이 점 그 부산서 나는 많은 의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는 할 수 없이 그러면 칠암동 수정북동 사건 이외에도 구체적인 현저한 부정사실이 있을 때에는 그러면 이것을 조사해 가지고서 조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주에 갔던 것입니다. 진주에 가서 하로밤을 자고 그 이튿날부터 개표장 현장을 조사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할 것 같으면 10월 16일에 설비된 모든 그 개표장의 설비와 또 우리가 그날 검증하던 날의 그 설비가 틀림이 없느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서 갑․을대의……개표장 책상 이것도 약간의 거리가 조곰 달라졌읍니다. 황남팔 의원의 말에 의할 것 같으면 한 50센치 갑대만…… 그것이 후퇴되었다 또 안준기 의원은 거기에 비슷한 증언을 했읍니다. 또 그 후에 또 증언을 번복해 가지고서 황남팔 의원의 증언…… 50센치…… 그것은 거짓말인 것같이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이러한 문제는 사소한 문제입니다. 다만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성주 의원이 약도를 가지고 제시해 가지고서 법정참관인석과 일반참관인석을 구별해 가지고서 설치된 것같이 이렇게 처음 날 이 설명할 때에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고 신문기자가 보고 모든 증언하는 사람이 보았을 것입니다. 뚜렷하게 일반참관인석과 법정참관인석은 평행선으로, 직행선으로 같은 서열에 법정참관인석과 일반참관인석을 만들어 놓았던 것이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부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내가 여기에서 보고를 할 필요도 없고 또 전체적인 문제의 진전 여하에 관련된 문제인 만큼 이것은 신문기자 공개석상에서 했으니까 신문기자를 증인으로 조사해 본다고 하더라도 과연 법정참관인석과 일반참관인석을 구별했던 것인가 아니 했던 것인가 그것을 명백히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고 또 내가 보기에는 그 당시에 신문기자가 없었읍니다. 이것은 신문기자들도 공개석상에서 입회했으니까 과연 신문기자석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도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알 것입니다. 또 선거위원장…… 또 선거위원들이 소위 부정투표…… 투표함…… 132매를 선취한 그 함과 동일하게 이렇게 아마 약도에 그렸는데 진주시 개표장소는 진주시회의실입니다. 그러므로서 그 선거위원장이 앉은 자리는 단상에 있어요. 또 그리고 위원들도 거기에 있어요. 그 밑에 부정투표…… 132매가 들었다는 그 개표함이…… 투표함이 그 밑에 있었읍니다. 이것은 동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똑똑히 여기에서 설명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는 문제의 초점에 들어가서 나는 되도록이면 여러 사람의 증인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이러한 문제도 속기록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속기록을 보아 가지고 추측되는 결론을 여기에서 얘기할 수 있지 내가 아직 속기록이 되지 아니한 까닭으로 모든 증언의 내용을 일일이 나열해 가지고 이것은 어떻고 저것은 어떻고 이렇게 설명할 자료를 가지지 못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급소 급소에 들어가서 내가 본 또 우리가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가지고 이것은 이렇지 아니한 그 급소에 대해서 약간의 설명을 가하고저 합니다. 김상돈 의원이, 안준기 의원이,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말한 1시간 수십 분의 선동연설을 했다는 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8시부터 투표를 시작할려고 한 것이 9시에 투표를…… 개표를 하게 된 것은 이것도 아마 사실인 것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러며는 선거위원장이 인사를 했고 경찰서장이 인사를 했고 전 시장이 인사를 했읍니다. 이것이 아마 10분이나 한 15분가량 시간이 걸렸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증언으로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김상돈 의원이 그 후에 나가 가지고서 3개 요구조건을 제시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 3개 요구조건은 무엇이냐? 법정참관인석과 일반참관인석을 별도로 이것을 구별해 달라고, 다시 말할 것 같으면 법정참관인석에서 개표장의 개표상황이 엿볼 수 있는 정도로 그 위치를 바꾸어 달라는 것이 또 하나고 개표대에 종사하는 종사원들이 너무 많어서 이것을 몇 명으로 줄여 달라는 이러한 요구가 있던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 할 것 같으면 법정참관인석으로 볼 때에는 이것이 개표장의 정면인데 두 사람씩이 이렇게 책상에 앉어서 종사하는 까닭으로 이 사람들의 뒤를 등지고 일반참관인이나 법정참관인이 개표상황을 볼려고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장애가 되어요. 도저히 일반참관인석이나 법정참관인석에서 그 종사원들 뒤에 앉어 가지고서 개표상황을 엿볼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조사하는 낮에도 도저히 그것은 볼 수가 없다는 것은 아마 여야 조사위원단이 여기에서 이론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조사원 수를 아마 적게 해 달라 하는 이런 그 요구가 있는 것 같고 또 관람권을 민주당에는 주지 않고 아마 자유당에서 많이 준다 그러니까 그 비례로 이것도 공평히 해 달라 하는 이런 요구조건을 제시했고 또 하나는 수정북동에서 132표의…… 즉 사고 함 이것을 검사가 약속한 바와 마찬가지로 개표할 때에 제일 우선적으로 개표해 달라고 하는 이러한 요구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까 5, 6분 시간이 걸렸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선거위원장은 이것을 들어 준다 안 들어 준다 해서 서로 옥신…… 설왕설래해 가지고서 이 시간이 다소간 한 삼사십 분 아마 걸린 것같이 이렇게 관측이 되는데 그러면 이것저것 종합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안준기 의원이 1시간 수십 분의 이야기로서 김상돈 의원이 선동연설을 했다고 하는 이 자체는 도저히 믿어질 수 없는 것이고 또 여기에 부합되는 증언도 여야…… 혹은 안준기 의원의 말을 부합되는 증언을 한 사람도 있고 반대되는 증언을 한 사람도 있지만 여기에 제일 공명하다고 볼 수 있는 검사의 증언을 들어 본다고 하더라도 ‘김상돈 의원이 1시간 수십 분의 선동연설을 했다 하는 말은 자기는 들어 보지 못했다’ 이렇게 검사가 확실히 증언을 했고, 또 황남팔 의원이 여기에 있어서 5, 6분 정도로 김상돈 의원이 발언을 해 가지고 그것을 또 선거위원장이 안 주므로 말미암아서 설왕설래해서 조곰 시간이 걸렸다, 또 특히 서인홍 의원의 증언에 의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내가 똑똑히 물었읍니다. 김상돈 의원의 그 연설이…… 연설이라고 할가, 요구 발설이 몇 분이나 시간이 걸렸는가 물었을 때에 똑똑히 한 5, 6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었다고 하는 것이 서인홍 의원 자신이 증언을 했읍니다. 이것은 아마 속기록을 정리하게 되면 내 아마 말이 거짓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김상돈 의원의 1시간 수십 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것은 가공의 말이고 또한 근거 없는 말입니다. 그러면 김상돈 의원이 말을 할 때에 선동연설을 했다, 한 개의 요구조건을 제시해 가지고서 그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말을 하는데 선동연설을 갖다가 결부를 시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미약한 말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점도 검사한테 물어봤에요. 가령 그러면 ‘김상돈 의원이 그때 선동연설을 했던가 안 했던가?’, 선동연설을 한 사실이 없다고 자기는 생각한다고 이렇게 검사가 이야기했읍니다. 또 유리 창문을 열어 가지고서 이 작대기를 가지고서 이랬다저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성재조 선거위원장의 증언에 의한다고 할 것 같으면 김상돈 의원이 하두 떠들어 가지고서 자기는 놀라 가지고서 가슴이 싸늘하게 아주 전율감을 느꼈다고 이렇게 말했읍니다. 그러면 과연 김상돈 의원이 유리 창문을 열고서 이 작대기를 가지고서 이랬나 저랬나, 이러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봤더니 검사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러고 류덕천 의원도 물론 말했읍니다. 그러면 류덕천 의원은 같은 민주당이니까 혹은 김상돈 의원을 옹호하기 위해서 말한다고 할까 바서 똑똑히 현장에서 보고 있는 검사의 증언을 들어 가지고서 그 바깥을 향해서 민중을 선동할 만한 선동연설을 하지 않었다고 하는 이 자체는 우리가 넉넉히 추측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점은 가령 설사 백 보를 양보한다고 하더라도 김상돈 의원이 가령 1시간 아니라 2시간의 선동연설을 했다 혹은 말이야 여러 가지 요구조건을 제시했다고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김상돈 의원의 요구조건이 타당성을 가졌느냐, 합법적이냐 아니냐 여기에 귀착이 될 것입니다. 만약 김상돈 의원이 과연 자체가 합법적이고 정당한 요구일 것 같으면 이 요구를 선거위원장이 들어줬다고 할 것 같으면 개표도 그렇게 지연되지 아니할 것이고 거기에 수반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는 생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김상돈 의원이 법정참관인석과 일반참관인석을 구별해서 해 달라 혹은 관람권을 이것을 자유당만 주고 이것을 민주당은 주지 않으니까 이것을 공평히 논아 달라 또 사고 함 이것을 우선적으로 먼저 열어 달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보더라도 요구조건이 이것은 합법적이고 정당성을 띠지 않었느냐, 그러면 정당성을 띠고 합법성을 띤 그 요구조건을 관철하기 위해 가지고서 발언한 것이 발언을 받어 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퇴장을 시켰다고 하는 이 자체가 이것은 불법적이고 우리로 봐서는 타당성을 봐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백 보를 양보해서 김상돈 의원이 1시간 했다고 하더라도 요구 자체의 타당 여부에 인해 가지고서 이것이 불법이냐 불법 아니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김상돈 의원의 타당 이것을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적반하장 격으로 불법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을 퇴장시켰다고 하는 이 자체가 이것은 근본이 틀렸다고 하는 이 점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김상돈 의원이 합법적으로 그러한 요구조건을 관철했느냐, 요구조건을 말했느냐 아니 했느냐 하는 이 문제를 먼저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가 검토 여하에 따라서 김상돈 의원이 잘했던가 못했던가 하는 결론이 지어질 문제이고 또 그러면 경찰서장이 현장에 들어왔다 하는 이 점입니다. 물론 이것은 선거위원장의 위촉을 받어 가지고서 경찰서장이 왔다고 이렇게 합니다. 또 경찰서장이 개표에 앞서 가지고 여러 가지 선거에 들어가는 주의의 말씀을 하셨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선거법에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뭐 경찰관은 들어오라고 하는 말도 없고 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규정도 없다, 아마 어떤 자유당 의원이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찰서장이 왜 들어왔느냐, 경비의 필요상 들어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8시에 그러면 무슨 경비상의 필요가 있느냐, 그때 개표질서가 문란된 것도 아니고 또 소동이 발생할 그런 경향성도 없던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적어도 경찰서장이 경비의 책임을 지고 들어올라고 할 것 같으면 구체적으로서 개표질서를 교란할 만한 현장의 질서가 문란했다든가 또 모든 구체적인 그 소란을 일으킬 경향성이 있다든가 이러한 문제에 국한하여야지 아마 경찰서장을 부를 수도 있고 또 경찰서장이 들어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8시에 개표하기 전에 조용했었고 그러한 질서가 문란하지 않었다는 것은 여러 사람의 증언을 들어도 넉넉히 알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서 선거개표장에 있어 가지고 경찰관의 경비가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구체적으로 소란이 발생한다든지 또 소란이 발생할 경향성이 있을 때 한해서만 경찰관을 부를 수가 있다는 것이 아마 선거법상에 명백히 이것이 아마 규정되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아서 경찰서장을 선거위원장이 불렀다는 자체가 이것이 대단히 의아스럽지 않었나 이러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스윗치가 꺼졌다는 이 문제인데 전깃불이 꺼졌다는 문제인데 이 전깃불이 연속해 가지고 전후 합해서 5, 6분 정도 전깃불이 꺼진 것은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그때 진주시내에는 전부 전깃불이 있다고 합니다. 또 시청에도 역시 전깃불이 있다고 합니다. 다만 그 개표장 현장에만 전깃불이 꺼졌다고 합니다. 전깃불이 꺼졌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결국에 아마 촛불이 많이 준비가 되고 곧 이어서 전깃불이 들어왔다고 이리하는데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부정개표 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지 안하지 않나 이러한 말이 되는데 여기에 있어서는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대낮에 개표에도 일반참관인석이든가 법정참관인석으로 보아 가지고서는 개표상황을 엿볼 수가 없는데 황차 밤에 불이 꺼지고 이때에 우리가 과연 부정개표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누가 보증할 수가 있는 것이냐 또 조정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반참관인석이나 법정참관인석에서 개표상황을 엿볼 수 있느냐고 이렇게 물었을 때 그것은 도저히 엿볼 수가 없다, 말이 되지 않는다, 같은 직책을 같이하고서 서로 상좌해 가지고서 화투를 치고서 도박을 하는데 속여도 모르는데 더구나 원거리에 있어 가지고 어째 부정개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을 보장할 수가 있느냐, 이것은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서 자기는 자손만대의…… 또한 민주주의를 찾는다고 할 것 같으면 참관인에게 검표권을 주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것을 볼 때에도 역시 전깃불이 꺼지고 곧 이어서 촛불이 켜지고 또 후랏쉬를 비치는 사람이 있다고 해 가지고서 이것은 부정개표가 없다고 하는 것을 보장할 논거가 없지 아니한가? 같은 자리에 앉어서도 속일 수가 있는데 항차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는 이것은 부정개표가 없다고 단언할 수가 없다 하는 이 점을 우리는 얘기해 드리고, 맨 끝으로 그러면 132표의 수정북동에서 부정개표…… 부정투표가 일어난 것은 되도록이면 이것은 우선적으로서 개표하자 하는 것이 아마 검사가 김상돈 의원한테 약속한 것이 사실이라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또 검사도 그렇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선거위원회의 결의에 의거해 가지고서 제일 나중에 돌리자고 이렇게 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최종에 개표한 것이 아마 오전 4시인가 5시인가 되었는데 선거위원회의 회의록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132표의 부정투표를 개표할 때에는 반드시 민주당의 법정참관인을 입회시켜서 해야 한다는 것이 선거위원회의 회의록에 결의사항으로 되어 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전 5시에 민주당의 법정참관인의 입회 없이 선거위원장 선거위원들 경찰서장 기타 기관원들만 모이고서 개표했고, 더우기 검사는 민주당의 법정참관인을 입회시킨 연후에 개표를 하자고 선거위원회에 정식으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서 선거위원회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민주당의 법정참관인을 입회 없이 개표한 사실 이것입니다. 과연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 132표의 개표의 공정성이라는 것이 어떠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점에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라면 개표상황은 이 정도로 끝마치고 여러 가지 속기록에서 나타난 증언은 구구합니다마는 대강 초점은 김상돈 의원의 요구조건이 타당성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이 점에, 과연 김상돈 의원이 1시간 수십 분 떠들어 가지고 이 사람을 퇴거시키지 아니할 것 같으면 개표장의…… 개표할 수가 없고 또 개표장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이 문제 또 법정참관인석과 일반참관인석이 구별되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이 문제, 경찰서장이 구체적인…… 경비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선거…… 시위원장이 불렀다고 해서 그 현장에 들어가서 선거에 관한 주의를 준 것이 개표 전체의 공정성을 기하는 데 기여했던가 하는 이 점 또 최후로 민주당의 법정참관인 없이 개표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절하고 정식 검사의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고려하지 아니하고서 했다는 이 자체 또 선거위원회의 회의록에 분명히 민주당 법정참관인 없이는 개표할 수 없게 이렇게 결의되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이 선거위원회의 회의록 자체까지, 서면화된 이 자체까지 무시했다는 이 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각자의 판단에 마끼도록 하고서 개표장 현장 문제는 이것으로 끝마칠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는 창고파괴사건에 잠간 얘기를 하겠읍니다. 우리가 진주에 도착한 연후에 30일 날 저녁에 밤에 창고파괴사건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31일 날 오전 9시에 김헌생이라는 시청 시경계 직원이 투표용지를 정리하려고 창고에 들어갔다가 보니까 창고의 열쇠가 파괴가 되고 또 뿐만 아니라 그때에 잔여 매수가 떨어진 투표함의 열쇠가 깨뜨려져 가지고 그 수정북동의 투표용지인, 즉 잔여 매수가 흐트러졌다 이렇게 된 것을 발각을 하고 시청 직원이 경찰서장이나 혹은 검사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야당 조사위원들은 전연히 그런 사실을 몰랐다고 보고 있고 또 우리는 오후 2시에 비로소 그런 말을 들었읍니다. 나는 첫째 여기에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여야 조사단이 진주에 내려가서 조사를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이러한 창고파괴사건이 일어나는 것만큼 이것은 단순한 절도이든 간에 절도가 아닌 간에 중대한 사건이라고 아니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피의자나 혹은 경찰서장이나 검사나 이것은 응당 조사단에게 정식으로 이러한 사항이 일어났다는 그것을 보고해야 할 것이고 또 보고를 아니 한다면 비공식으로써 여야 조사위원에게 공평하게 얘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전말을 이성주 의원은 벌써부터 아마 듣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이성주 의원의 보고에 의할 것 같으면 자기는 그러한 말을 들었으나 야당 의원들한테 발설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혹이나 경찰을 사촉시켜 가지고 증거인멸을 하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염려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정식으로써 수사기관에서 조사해 가지고서 그 전말을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는 것이 옳다는 이러한 견지에서 자기는 얘기를 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간단한 문제는 아닌 만큼 야당 조사위원단이 공평히 그것을 듣고 또한 수사기관에서 독자적으로서 여야 조사단위원을 입회시킬 필요 없다고 할망정 이것은 진주시의 부정투표 사실을 조사하러 간 그 찰라에 일어난 만큼 또 그것이 부정투표에 관련된 잔여 매수를 보관한 그 잔여 매수가 어지러저서 마캉 열쇠가 깨트러지고 이러한 문제인 것만큼 이것은 여야 조사단의 입회하에서 공정히 검증을 마치고 그에 따라 가지고서 우리가 처리해야 하는 것이 응당 옳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유당 의원에게만 보고하고 야당 의원은 비로소 이성주 의원으로부터 듣고 또 그 후에 정식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조사단에서 불러 가지고서 검사 경찰서장의 증언을 들어서 비로소 이 전말을 알게 되었다는 이 점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사의 증언과 경찰서장의 증언을 들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마 단순한 절도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읍니다. 또 검사는 자기는 단순한 절도로보다는 혹 정치적으로 관련되지 않을까 하는 의아심을 가졌다는…… 검사는 이렇게 솔직히 말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증언을 듣고 또 우리는 다른 증인을 조사하고 여관으로 들어올려고 하는 그 지음에, 즉 밤에 창고에 가서 검증을 했읍니다. 검증을 했는데 가 보니까 역시 창고의 열쇠는 깨트러지고 또한 투표함 속에 들은 그 잔여 매수…… 수정북동의 잔여 매수가 마캉 엉크러졌에요. 그렇게 되면 이 잔여 매수는 3597매라고 이렇게 하는데 3597매는 어떻게 해서 인쇄소에서 새로 나온 것같이 빠득빠득한 종이냐, 적어도 이 잔여 매수라고 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그 투표기간 중에서 손도 만치고 뭐고 했으니까, 이것이 빠득빠득하다는 이 점에서 첫째 의아를 느낀 이유의 하나이고 둘째로는 선거위원장의 사인 이 없는 부분의 용지가 많이 있었다 이 점입니다. 이것도 첫째 우리로 보아서는 의아스럽게 생각이 되는 이 점입니다. 그리고 또 현장검증을…… 조사할 때에 검사의 증언에 의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투표함을 존치한 창고 위가 물품창고입니다. 물품창고에는 뭐 광목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조차 우리는 몰랐고 또 검사도 그것을 말하지 않고 어차피 물품은 하나도 도난을 당한 것도 없고 또 이 잔여 매수 3597매인가 이것은 하나도 도난을 당한 일이 없다, 하등의 이상이 없다고 이런 말을 들었지 우리가 뭐 광목을 도난을 당했던가 아니 당했던가 이 말은 그때에는 말도 없었고 이런 사건이 일어난 사흘 후인가 3일 날인가 진범인이 체포가 되었다, 이 진범은 박명생이라는 운전수와 김석구가 이렇게 공모해 가지고서 광목 7필 반을 훔쳤다 이러한 말을 비로소 들었읍니다. 그러면 왜 그 당시에 그냥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었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그것은 시청의 어떤 원호직원들이 광목을 여러 가지…… 필을 횡령을 했는데 만약 그날 그러한 발설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자기들이 그것을 훔쳐 냈다는 혐의를 가지게 되고…… 또 그러한 혐의을 받게 되니까 그것이 무서워서 발설을 못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우리가 이것은 단순한 절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가 또 되도록이면 우리는 호의로 해석해서 단순한 절도라고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창고사건이 진행 중에 우리 야당 측이 무슨 정치적으로서 개여된 것같이 자유당이 말하자며는 시켜서 이러한 심문을 날조해 가지고서 자기네 자유당에 마이너스를 가져오는 이러한 선동을 하지나 않었나 이렇게 어제 아마 이성주 의원으로부터 여러 가지 아마 불평의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에 한 가지 기억을 새로히 하는 점은 경찰서장이 와 가지고서 ‘개표장에 관련되는 정원 감시에 있어서 창고절도사범을 검거를 했는데 그 범인은 민주당의 위원장인 김용진 씨 사는 동내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함축성 있는 말을 경찰서장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경찰서장이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나는 의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며칠 되지 않아 가지고서 김용진이의 아우 되는 민주당 조직부장인 김용하인가 이런 분이 우리에게 찾아와 가지고서 얘기를 하기를 창고파괴사건에 대해 가지고서 형사 3인이 김석구의 누이동생 집에 와 가지고서 ‘시청의 광목사건을 김용하라는 조직부장이 훔쳐 오라 하는 말을 할 것 같으면 당장에도 오늘 석방할 수가 있다, 이러니 이렇게 말을 해 달라’고 김석구의 누이동생에게 얘기를 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 김석구는 옆방에 있는 ‘임대묵’이라는 여자에게 갖다 주고서 ‘형사가 지금 서이 찾어와 가지고서 김용하라는 민주당 조직부장이 시청에 있는 그 광목창고에 있는 광목을 훔쳐 오라고 하는 말을 해 줄 것 같으면 오늘 당장 저녁이라도 김석구를 놓아준다고 이러하니 사람을 애매한 사람을 이렇게 덮어 칠 수가 있느냐?’이러한 말을 ‘임대묵’에게 김석구의 누이동생이 얘기를 했읍니다. 그래서 그 그런 전말을 ‘임대묵’이가 자필로 써 가지고서 이러한 사실이 틀림이 없다고 이렇게 서명날인을 해 가지고서 가져왔던 것이에요. 또 그리고 이 말을 ‘임대묵’이는 진주고등농림학교에 다니는 송정섭이라는 학생에게 갖다가 주고서 이러한 얘기를 했읍니다. 그래 송정섭이가 더군다나 이 진주시 부정사건에 관련해 가지고 신경을 날카롭게 하고 있고 또한 백성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데 하물며 아무 죄도 없는 이 사람들까지도 이러한 악랄한 수법을 꾸며 가지고서 덮어씨울려고 하는 것은 참을 수 없다, 자기는 정열에 불타는 마음으로서 그 전말을 김용하라는 조직부장에게 갖다 주고서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김용하는 우리한테 와서 얘기했어요.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사건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 경찰이 방해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서면을 가지고 조사위원단에게 갖다 주고서 이 사람이 얘기를 했읍니다. 진주에서 형사들이 조사 진행에 방해를 아니 한다 하고 또 자유분위기를 보장한다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는 마당에 이 순간에도 이러이러한 경찰관의 증거인멸 행동과 또한 이러한 좋지 못한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 증거로서는 이러이러한 ‘임대묵’의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와 또 송정섭이가 입증하는 이런 서류를 가졌다, 그래서 이것을 조사하자고 본 의원이 발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사단에 제출이 되어 가지고서 검찰로 하여금 조사를 시켰읍니다…… 나중에 검사에게 그 조사의 결과를 들어 보니 ‘임대묵’이와 송정섭이는 그 서면에 쓴 사실과 조곰도 다름이 없는 공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사실이라고 이렇게 검사도 믿어진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며는 김석구의, 즉 운전수의 누이동생 되는, 김석구의 누이동생을 불러다가 검사가 조사를 하니까, 이 김석구의 누이동생은 검사에게 조사를 받기 전에 경찰서에 두서너 번 불려 갔읍니다…… 검사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하니 형사가 3명이 온 것도 사실이고 또한 김용하가 광목을 훔쳐 오라는 말을 했다고 말을 하며는 오늘 당장 석방해 준다 하는 이러한 말과는 조금 대동소이하지마는 진주시 창고파괴사건이 정치적으로 흐르는 그러한 경향이 있고 이런 마당에 있어서 김용하가 가져오라고 했다고 할 것 같으면 혹은 석방할 수도 있다 하는 이러한 말을 유도 식으로서 형사가 말을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검사의 기록을 청취한 청취서가 증거서류로 여기에 가지고 와 있읍니다. 이 증거서류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며는 과연 ‘임대묵’이의 말이 거짓말이냐 송정섭의 말이 거짓말이냐 김석구의 누이동생의 말이 거짓말인가 참말인가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사실은 논리보다도 증거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창고파괴사건을 어느 누가 정치성으로 개여시킬려고 하는 장본인이 누구냐, 과연 이것은 민주당이냐 혹은 자유당이냐 경찰이냐 이것은 국민 제삼자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검사도 똑똑히 얘기했어요. 김석구의 누이동생의 말이 처음에 이 송정섭이라든지 혹은 ‘임대묵’이라든지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마는 이러한 진주 창고파괴사건이 정치적으로 흐르는 그런 방향에 있는 까닭에 김용하라는 사람이 광목을 훔쳐 오라고 했다고 할 것 같으며는 석방할 수도 있다 이러한 말을…… 약간 전에 말한 것과는 공술은 조곰 대동소이하나 유도 식으로 심문했다 하는 것은 형사도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또 김석구의 누이동생도 거기에 다 기록이 청취되어 있어요. 이것은 내 그 이상 얘기 안 하겠읍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안을 정치적으로서 개여된 것같이 꾸밀려고 하는 장본인이 누구냐 하는 이 문제는 우리가 설명을 요치 않는 것도 잘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아까 내가 경찰서장이 증언을 받을 때에…… 증인신문을 받을 때에 김석구와 강명생이의 주소가 민주당 위원장인 김용진의 집 부근에 있다는 말과 결부시켜서 관련성을 맺어 볼 때에 더욱 그 의심이 심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이 조사단의 결렬이 민주당에 있느냐 혹은 야당 측에 있느냐, 다시 말하자면 자유당에 있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앞으로 또 논급하도록 하고 황일주 문제…… 황일주는 두 살 먹은 어린애가 투표권을 행사했다는 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정대성’인가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 그 투표의 번호는 1103번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선거인명부에 투표권을 행사한 양이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이성주 의원은 투표한 사실이 없다고 보고가 된 것인데, 그러면 황일주가 왜 검찰청에 가서는 녹음을 찍었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는데, 이것도 역시 경찰관이 증거를 인멸한 그러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서 왜 야당 측에서 증거를 인멸한 것같이 선전해 가지고서 모든 진주 사람에게 위곡히 선전이 되고 신문에 보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은 네게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말씀을 아마 이성주 의원이 대단히 노한 기분으로써 말씀을 했는데 황일주가 두 살 먹은 어린애에게 투표하라는 통고가 나왔다, 그래서 자기는 투표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투표한 양이 되어 있다 이것을 말을 하게 되자 경찰에서는 그것을 알고 형사들이 찾어와 가지고서 ‘너희는 두 살 먹은 어린애에게 투표하라고 하는 통지가 나왔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청에 연락해 가지고 시정을 해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너 이것 야당 조사위원들에게 실정을 호소해 가지고 이따위 짓을 하느냐, 네가 부역죄가 아니냐, 재미없다 이렇게 협박 공갈을 했다, 제가 또 당했다’고 얘기했읍니다. 이 사람은…… 본 의원은 그때 참석한 일이 없읍니다마는 적어도 신문기자들이 수십 명이 다방에 야당 의원들과 같이 있는 가운데에 와서 울면서 불면서 그 사실을 호소했던 이 사실입니다. 이것 아마 신문기자들한테 물어보면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청취한 것이 민주당의 선전부장인 ‘이종남’이가 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어째 신문기자들하고…… 도합 수십 명 참석한 가운데에, 야당 의원들이 있는 가운데 ‘내가 이렇게 이렇게 형사들로부터 협박 공갈을 당했으니 이것 억울해 못 살겠다…… 이것을 조사해 달라’고 이 호소하는 심경이 이것이 과연 사실이냐? 그러면 검찰청에 들어가서는 자기는 그러한 사실을 부인했다는 녹음이 찍혀졌으니 이 녹음이 사실이냐 하는 이 문제의 두 가지 점을 놔 놓고 생각해 볼 때에 자기가 사실 협박 공갈도 당하지도 안했고 또 그런 사실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미친놈이 아닌 이상에, 정신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한다고 할 것 같으면 신문기자들 수십 명이 입회하고 야당 의원들이 있는 데 와서 이렇게 이렇게 형사들한테 협박 공갈을 호소할 리가 만무할 것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울어나는 호소한 이것이 마 녹음에 청취한 이상의 진실성을 가져온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는 이 황일주가 과연 그러면 검찰에 가서 증인심문을 당하기 전에 형사들한테 몇 번 불리어서 왔다 갔다 한 것도 사실이고 또 형사들이 황일주로 하여금 만일 그것이 사실대로 고백을 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항차에 경찰에서 증거인멸을 하고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증인들의 자유스러운 증언을 방해한다는 이러한 물의가 많이 야기하고 있는 이 마당에 어디까지나 그렇지 않도록 하자 해 가지고서 형사들로부터 상당한 여기서 사주을 하고 또 여기서 회의를 받었다고 하는 것이 명백히 이것을 추측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녹음과 신문기자들 여러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에 가서 이렇게 이렇게 억울한 협박 공갈을 당했다 하는 것이 과연 그것을 비교해 보아서 어느 것이 진상일까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이 사람은 국민 제삼자가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분위기를 파괴한 문제 다시 말하면 증언의 자유스러운 증언 또한 증거인멸을 한…… 전연이 경찰 측에 아무런 그러한 사실과 증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흡사 야당 측이 그것이 있는 것같이 신문에 보도시키고 선전시켜서 역한 선전을 해 가지고 자유당에 많은 마이너스를 가져왔다는 이 사실이 과연 어느 쪽이 옳은 것이냐 하는 이 문제도 아울러서 국민 여러분이 잘 심판할 문제라고 생각되는 까닭에 이 문제는 이대로 그만두고, 그다음에는 칠암동과 수정북동의 부정투표 무데기표 문제에 들어가서 초점을 얘기하고저 합니다. 수정북동 칠암동에 무데기표 사건은 조사 시일 관계와 또한 여러 가지 능률 관계를 생각해 가지고 두 반으로 나누었다는 것은 이성주 의원이 기위 보고한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현장검사는 칠암동이나 수정북동에 여야 조사단 8명이 전부 참석한 가운데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칠암동 사건은 윤형남 의원하고 이충환 의원, 여당 측에서는 박만원 의원 유봉순 의원하고 이렇게 조사를 했고 이쪽에서는 수정북동에서 이철승 의원하고 본 의원하고 이성주 의원하고 김선우 의원하고 이렇게 행해졌던 것입니다. 먼저 칠암동에 부정투표 사실을 증언 단계에 들어서 물론 약도라든가 그 선거위원장 자리 하여간 선거위원들의 자리, 참관인 자리 그것은 이성주 의원이 제시한 약도와 틀림이 없으리라고 이 사람은 믿습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로서는 약도 관계는 생략하고 그러면 이상술이가 과연 96매의 무데기표를 발견했다고 하는 이 자체가 거짓말이냐 참말이냐 이것은 여당 측으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민주당의 조작적인 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야당 측에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도저히 그렇게 심증이 되지 않습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이상술이가 그때 개표함을 자기 입회 밑에서 이상이 없다는 것을 전부 실지로 보고 또 선거위원장 앞에서 투표용지를, 한 300장에 가까운 투표용지를 이렇게 세었다고 합니다. 자유당 측의 증언들은 공교롭게도 그야말로 이구동성으로서 한 17매가령 정도의 투표용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증인들의 수가 많어 가지고 증인이 전부 이구동언으로서 17장밖에 세지 않었다는 이것이 심증이 되어 있지 않느냐, 이상술이의 한 사람의 말을 가지고는 이것은 증거의 가치가 없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증인 채택에 대한 원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백 사람이 증언한다고 해 가지고 거짓말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증입 의 가치가 없는 것이고 한 사람의 증언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진실성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증인의 증인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상술이가 선거위원장 앞에 가 가지고 투표용지를 헤아려 볼려고 할 때 조금 이상한 영감이 들어서, 훌떡 들여다보니까 이 투표함이 이상하다고, 그래서 자기는 그 자리에 쫓아갈려고 하니까 바루 뒤에 섰던 사람이 방해를 할려고 하고…… 그것을 물리치고 가서 보려니까…… 방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때 한 사람인지 두 사람인지 모르지만…… 투표용지를 여기서 96매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선거위원장이라든지 선거위원들은 물론 부인할 것입니다. 만약 선거위원들이라든지 선거위원장이 참말로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할 만한 이러한 사람의 양심을 가진 사람이였다고 할 것 같으면 진주시 부정사건이 일어나지도 않었을 것이고 또한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용이하게 그 진상을 알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이상술의 증언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그때 그 부정투표용지를 끄집어낼 때에 한 사람의…… 이쪽에 여당 측에는 증입 이 없다고 하지만…… 본 사람이 없다고 이러지만 이상술의 증언에 의할 것 같으면 5, 6명 정도의 사람이 보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그때 투표를 할려고 순번을 기다리고 있던 성경삼이라는 목수가 있읍니다. 이 성경삼이라는 사람은 아주 순진한 사람이고 또한 그야말로 거짓말을 할 줄 모르는 아마 순박한 사람이라고 이 사람은 들었읍니다. 증언하는 증언 내용은 이 사람은 못 들었읍니다마는 이 성경삼이가 자기가 투표할려고 그 순번을 기다리고 있자니까 뭐 이상술이가 투표함에서 끄집어내는 것을 자기가 목격을 했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삼이가, 자기가 선서를 하고 또 자기가 거짓말하면 처벌을 당할 줄 알고 있는 성경삼이가, 순박한 목수 이 사람이 아니 본 것을 보았다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상술이가 부정투표를 끄집어냈다, 성경삼이가 그것을 목격을 했다 그러면 증인의 수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둘이고 저쪽에서는 마 증인의 수가 많을 것입니다. 증인의 수를 가지고 신빙 여부를 결정한다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하나는 내가 판단하기에는 이 문제의 중점을 가저오는 것은 도장…… 인장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 96매의 부정투표용지가 김상돈 의원의 손에 들어가 가지고 이것이 국회 본회의에서 제시되었다는 사실만은 부동한 사실입니다. 이 또 투표용지 96매에 찍혀 있던 도장이 조춘근의 도장, 30년 사용하던 도장이 부정투표용지에 찍혀 있읍니다. 그러면 이 도장이 잃었다, 그 잃은 시기는 언제냐, 9월 25일경에 강우용이라는 사람이 보관하고 있다가 10월 십칠팔 일경에 잃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도장을 찾어낸 것이 누구냐 하니 검사가 찾어보라고 해서 독촉을 하니까 강우용이가 찾어보고 하니까…… 이 책상을…… 책상에서 끄집어내었고…… 그 소재를 밝혔다고 하는 것이 10월 25일입니다. 이 도장을 잃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면 모든 칠암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투표용지는 소위 9월 25일경에 색였다고 하는 새로운 도장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도장을 어디에서 새겼느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부산 모 거리에서 새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서 인장을 새길 때에는 그 인장대장에 반드시 누구 인장이며 그것을 기재하게 되어 있읍니다. 또 도장을 새기러 온 사람은 누구며 도장 모형은 어떤 것이며 그것이 다 일일이 인장대장에다가 이것을 적게 되어 있어요. 도장을 새긴 그것이 왜 하필 진주에도 도장을 새기는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부산 어느 거리에 와서 새겼다는 이것은 도대체 말이 되지 않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30년간 조춘근이가 사용했다는 도장과 새로 만든 9월 25일에 새겼다는 도장이 어쩌면 그렇게 같으냐 하는 문제예요. 만약 30년간 사용하던 도장을 보지 아니하고 새로 새긴 모형을 고대로 못 할 것입니다. 이것은 적어도 대조해서 비로소 그러한 식별하기 어려운 정도로 한 것을…… 도장이 새겨젔을 것입니다. 그러면 부정투표용지에 찍힌 도장이 조춘근이가 30년 전에 사용한 도장이니까 이것은 민주당에서 자기들이 훔쳐서 도장을 찍었는지 혹은 민주당하고 통하는 사람이 그 도장을 도용해 가지고 찍었는지 이것은 알 수 없는 일이고 그것은 민주당 내부 일이다,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변명을 하는데 만약 그런 논법을 쓴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이 조춘근이가 이 도장을 새겼다가 어떠한 민주당 계열 사람한테 이것이 도난을 당해 가지고서 도용을 당해 가지고서 이것이 흘러 나갔다는 경위를 첫째 밝혀야지 이러한 증명이 설 것입니다. 또 그리고 지금 야당 계열에서는 자기가 잃은 표도 못 찾어먹는데 말이야 남을 찍어 넘기고 또 자기가 잘못한 것 같으면 법망에 걸릴 그러한 짓을 어째 용감히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상술이가 암만 용감하다고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부정투표 사실을 발각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스스로 포케트에 넣어 두고 자유당에 책임을 전가시킬 그러한 목적으로써 계획적으로 했다 하는 것은 너무나 이것은 진상에 어긋난 사실이고 또 만약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서 당지의 경찰서에는 이상술이라는 사람을 그냥 놓아두었더냐 하는 이것이 대단히 수상스럽습니다. 이상술이가 경찰서에 붙잡혀 들어가서 조금 시간 조사를 당했다가 나왔어요. 만약 이상술이가 자유당이 했다는 것을 둘러씨우기 위해서 그러한 어마어마한 장난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이상술이는 적어도 오늘 자유의 몸이 되지 않나라는 것을 이 사람은 확신하고 그러면 관계가 되는 것은 도장을 왜 새로운 도장으로 바꾸었느냐 하는 이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조춘근이가 30년 쓰고 있던 도장이 투표용지에 찍혔으니까 이것을 말이야 자기네하고는 관계없다는 것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적어도 이것이 부정투표를 할려고 하다가 발견이 되었다 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발각되는 것을 예상하고 새로운 계교를 써서 이것은 흡사 도장을 잃었다, 도장을 또는 민주당 계열에 가까운 사람이 훔쳐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스스로 이것을 한 것이지 나는 우리의 도장은 참된 도장은 이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성이 없고 또 이것을 고립시켜 놓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부정투표 사실이 자유당에서 행해진 것이 아니고 또 선거위원회에서 행해지지 아니한다는, 그 관련성을 끊기 위해서, 안 하기 위해서 이 도장 두 문제가 일어났던 것이에요. 이것은 상식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왜 도장이 두 가지 생겼느냐, 나는 이 문제의 초점은 어떻게 해서 도장이 두 가지가 되었느냐 이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생각할 수 있는 수수꺼끼가 아니라 해명할 수 있는 단계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8․8 선거 때에 선거위원회에서 행한 선거투표용지는 어떤 것이냐 할 것 같으면 조춘근이가 30 전 사용하고 있던 30년 전 도장입니다. 이 30년을 쓰고 있던 도장이 갑자기 어떻게 해서 9월 20일부터 강우용이한테 보관을 시켰는데 10월 18일경에 없어젔느냐 하는 이것 또 그 후에 새로운 도장이 생겼다, 이 새로운 도장은 생긴 것은 내가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서 이 부정투표용지가 자기도 모르는 사람한테 어떤 사람한테 도용을 해서 어떠한 민주당에 가까운 계열에게 악용을 당했다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새로운 도장을 썼다 하는, 이러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한 가지 계책이 아니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도장을 새기면 진주도 많은 인장을 새기는 점포가 있을 것이요, 그러면 거기서 새겼다고 하면 우리가 조사를 하기 때문에 조사할 방법의 길을 단절하기 위해서 부산 어느 시내 어느 거리에서 새겼다, 이것은 도대체 말이 되지 않는 소리에요. 이러한 점으로 보아 가지고서 과연 이 칠암동 사건이 민주당이 조작을 해 가지고서 자유당에 뒤집어씨우려는 일방적인 계획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는 기타 구구한 설명을 필요치도 않고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각자 국민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성경삼이가 정원을 초과하기 전에 고 이병홍 의원의 친척이 되는 이풍규라는 형사가 파출소에 불러 가 가지고서 정원에 관해 가지고서 여러 가지 주의를 했고 또 정원을 내논 연후에도 불러 가 가지고서 얘기를 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대질을 시킬려고 하다가 어떠한 경위에서 대질에까지 이르지 않었는지 그것은 알 수 없으나 이풍규라는 형사가 민주당의 부위원장인 이활인이라는 사람에게 찾어와 가지고서 사실을 얘기하고 잘 선처해 달라는 이러한 말까지 했었다고 이렇게까지 전해집니다. 이것은 성경삼이를 불러 간 일이 없다 또 부른 일도 없다, 정원에 대해서 간섭한 일도 없다 이러한 말과는 정반대되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문제 혹은 창고파괴사건 문제, 황일주 문제 이런 등등을 가지고서 경찰의 간섭이 없다는 이 점은 너무나 진실에 먼 말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수정북동 사건에 대해서 이성주 의원께서는 대단히 이것이 복잡한 사건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 사건은 아마 간단명료한 사건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나는 그 정반대의 해석을 취하고 있습니다. 왜냐? 수정북동에서 7시 반부터 8시까지의 사이에 김윤성이라는 선거위원장이 무데기표를 집어넣다가 그것이 부정투표를 했다고 강순세, 즉 류덕천 의원의 참관인에게 발각이 되어서 문제가 되었다는 이 사실은 이것은 이성주 의원이 보고한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때에 강순세라는 영감은 방안에서 자유당의 입후보자 김택조의 참관인하고 같이 해서 투표인이 하나씩 하나씩 들어오면 바를 정 자로 이 치부에 적었에요. 그래서 이성주 의원은 아흔아홉째에 김윤성이라는 사람이 들어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내가 듣는 기억에 의하면 김윤성이가 백번 째에 들어왔다고 이렇게 들었읍니다. 그래서 바를 정 자를 하나씩 하나씩 썼에요. 이래 가지고 바를 정 자를 쓴 자체가 이것이 어느 정도 신빙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그것이 무어 고무로 지우고 새로 썼다 이렇게 이성주 의원이 말했는데 그것은 내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어요. 강순세 말이 뒷장에 쓸 것을 앞장에 썼다 이것이 아마 솔직한 말인 것 같어요. 강순세라는 증인이 그것까지 거짓말을 하리라고 이 사람은 보지 않었습니다. 그래서 강순세 증인이 김윤성이라는 선거위원장이 백번 째 들어와 가지고 투표를 하는데 투표 한 장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간단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일 정도로 손에 쥐어 가지고 보이게 투표를 해야 할 것인데 이 손에 턱 해 가지고 이것을 넣었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정투표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경찰관을 불러 가지고서 이 장내질서를 교란한다고 해서 쫓아냈던 것입니다. 그러면 가령 이성주 의원이 말하는 것과 같이 이렇게 무데기표를 한다고 하면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철승 의원이 실지로 이것을 시험해 보니까 훌륭히 들어가고도 남음이 있었에요. 그래서 강순세의 증인은 경찰관으로부터 퇴장을 당해 가지고 자기 집에 들어가지 않고 전말을 류덕천 의원에게 얘기를 했읍니다. 그 류덕천 의원하고 쫓아와 가지고서 ‘왜 이렇게 부정투표를 했소?’ 하고 왈가왈부 시비를 부르짖은 연후에 김상돈 의원이 달려와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말이 있었읍니다. 그 후에 경찰서장하고 검사가 왔읍니다. 그러면 내가 판단하기에는 김윤성이라는 사람이 백번 째 들어갔읍니다. 그러면 김윤성 증인이 류덕천 집에 가서 류덕천이와 같이 올 때까지 그동안에 투표는 몇 사람이나 계속을 했느냐 물었더니 강순세 증언에 의할 것 같으면 자기는 그때에 갔다 오느라고 자세히 보지는 못했으나 듣는 바에 의할 것 같으면 한 5, 6명 정도의 투표를 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백번 째에 김윤성이가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속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100인하고 또 강순세가 말하는 5, 6명 정도 106명이 이 투표함에 투표용지가 있어야 할 것인데 어떻게 해서 132장의 투표용지가 있었느냐? 투표인 수와 투표용지가 이것이 부합된 까닭으로서 이것은 부정투표를 인정할 수가 없다는 이런 논거입니다. 자유당 측은…… 그러나 이 사람의 판단으로서는 반대로 해석할 수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반박이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요. 왜냐 할 것 같으면 김윤성이가 백번 째 들어왔다 그러면 그 후에 류덕천 씨 집에 왔다 갔다 할 시간이 얼마나 있었느냐 하면 5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10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차피 확인은 보지 못하나 5, 6인 정도 투표를 했다, 그러면 102인이 투표했어야 할 것인데 132명의 투표용지가 어째 있었느냐 할 것 같으면 그것은 김윤성이 자신이 자기가 무데기표를 몇 장 집어넣었다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판단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후에 무데기표를 집어넣은 매수에 해당되는 부합된 매수를 선거인명부에 가령 기권자를 예상하고 이렇게 손…… 모인 으로 해 가지고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부합되는 투표용지를 26장이면 26장을 집어넣을 수가 있는 문제에요. 그러면 이것이 과연 현장에서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었느냐 하는 이러한 의심을 우리 야당 측은 품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때에 개표…… 투표장에는 선거위원들 또 선거위원장 전부가 자유당 일색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참관인에는 류덕천 의원의 참관인이 쫓겨났고 김택조 의원의 참관인밖에 남어 있지 않었으니까 그 외에 다른 사람이 입회할 사람이 없어요. 10분 이내쯤, 한 5분 이내쯤 사람 스물여섯 말이야 투표한 것처럼 선거인명부를 정리하고 또 이것을 그 부합되는 집어넣은 수…… 부합되도록 선거인명부를 맞춘다는 것은 여반장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러한 부정투표 사실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그 투표장 내에서 이루워진 것이냐 혹은 선거사무실에서…… 개표장에서 이루워진 것이냐 하는 이 문제는 나는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이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적어도 이것은 투표소 내에 이러한 투표…… 부정투표 사실을 호도할 만한 이러한 대책이 서 있지 않었는가 이렇게 직감이 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사람 생각으로서는 이 문제를 지극히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지 않었느냐, 이 점은 내 소감으로써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것이냐, 경찰서장하고 검사하고 따라 들어왔다 또 김상돈 의원이 와 가지고서 이것을 도끼로 깨자…… 도끼로서 깨야만이 이 부정투표 사실 여부를 사실대로 조사할 수가 있다 이렇게 강력히 주장했읍니다. 나는 그 도끼로 깨자는 것이 위법이냐 위법이 아니냐는 고사하고 이 문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이것이 최상의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검사의 증언이 그러면 부정투표 사실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개표를 해 가지고서 과연 부정투표 사실 여부를 밝히자는 것이 검사의 직책이 아니냐고 이렇게 내가 추궁했는데 그 검사의 답변이 이러한 답변을 했어요. 이 투표소에 관련된 범죄는 다른 일반 현행범과 달러 가지고서 선거위원회의 결의에 좇아야 하겠다, 결의 없이는 검사 독자적으로는 그러한 짓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러한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반박을 했읍니다. 수사의 청원권은 검사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검사는 범죄가 있다고 생각할 때에는 자의적으로 독자적으로서 선거위원회의 결의 여하를 불문하고 말이지 이것을 깨뜨림으로 말미암아서 개표해 가지고 부정투표 사실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너희 직책일 것이다, 만약 선거위원회 결의대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당시 증거를 사멸하고 증거를 인멸한다고 할 것 같으면 수사의 본명을 발휘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반박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부정투표 132장이 있는가 없는가를 깨 가지고서 강순세가 백번 째, 또 강순세 증언에 의할 것 같으면 5, 6명 정도 투표했다고 하니 106명을 제하고 26명 이것을 선거인명부에는, 이것이 선거인명부에는 이것이 다 투표권을 행사한 양 되었으니깐 이 사람 26명을 다 불러 가지고서 과연 투표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을 현장에서 밝혔으면 이 사실 자체가 부정투표인가 아닌가 즉각 발견할 수가 있지 않었나 하는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 즉석에서 개표를 하지 못하고 결국 왈가왈부한 끝에 선거사무소에 가지고 가 가지고서 오전 4시인가 5시에 개표가 되었으니깐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서 김윤성이가 부정투표가 없다고 하는 이러한 자유당의 말과는 야당 측에서는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내용에 있어 가지고도 앞으로 내가 말하는 이 김학수 또 조정제 이 고발사건과 관련이 되는 일부분인 만큼 이 일부분을 정확히 함으로 말미암아서 김윤성이가 과연 부정투표한 사실이 있다는 심증을 얻을 수 있다는 결론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이 조정제의 고소사건과 이 김윤성이가 부정투표를 했다는 관련성이 있느냐 이것을 말할 것 같으며는 일련된 문제입니다. 이것을 말하자고 할 것 같으며는 이 16일 날 오전 4시에 정호범이라는 동회장 집에서 진주경찰서 사찰형사인 김철현이가 찾어와 가지고서 김윤성이, 동회장 정호범이, 동서기 최연수 또 3반장 박길순이, 김학수, 이 5명을 오라고 해 가지고서 김택조 명의의 부정투표용지를 100장을 배부했는데 그 가운데 1장은 선거위원장의 도장이 찍히지 아니해서 99매 이것을 각자 분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실이 어떻게 해서 알리워졌느냐 할 것 같으면 김학수가 조정제한테 가서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래 조정제는 아침 11시경에 김윤성이가 부정투표를 했다고 하는 이러한 말을 듣고 투표소에 가서 정호범이의 멱살을 잡고 ‘너 왜 부정투표를 했느냐?’, 또 선거위원장하고도 상당히 옥신각신하고 얘기를 하고 그 사람하고 싸웠단 것을 조정제 자신이 자백을 했고 오후에, 즉 내가 말하는 16일 날 오전 4시에 이런 부정투표용지를 사찰계 형사가 가지고 와서 이렇게 배부를 했다는 것을 김학수가 조정제한테 가서 얘기해 가지고 조정제가 또 흥분해 가지고서 또 오후에 수정북동 투표소에 가 가지고서 또 ‘이놈의 자식 왜 부정투표를 했느냐?’ 해 가지고서 17장을 제시하면서 또 싸웠던 것입니다. 그 조정제는 오전에 싸움을 했고 오후에 싸움을 했어요. 그러면 이 줄거리는 어떠냐? 그래 김학수가 16일 날 오전 4시에 정호범이에게 가서 투표용지 20매를 받어 가지고서 부정투표를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자기는 양심의 가책을 받어 가지고서 부정투표를 하지 못하고 가지고 있던 중 조정제한테…… 그 시간은 다소간 10분인가 20분인가 그 차이는 있읍니다마는 조정제한테 가 가지고서 ‘내가 오늘 정호범이네 집에서 이 사찰계 형사 ‘정철현’이로부터 이런 부정투표용지를 20장을 받었으나 내가 양심상 이것을 투표를 하지 못했다‘ 그래 가지고서 그중에…… 20장을 주었지마는 3장은 자기가 자진해 가지고서 조정제한테 준 양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정철현’이라는 형사가 알고 또 자기가 자유당 부위원장인 만큼 후환을 염려해 가지고서 ‘내가 이것을 불에 살르다가 당신이 발각해서 가지고 간 양으로 해 달라’고 해 가지고서 그 17장을 주었다고 이렇게 하고 3장을 불에 살른 양으로 하고…… 그래서 이 조정제는 이 말을 듣고 흥분해서 좇아서 들어온 것이 인제 수정북동 선거사무소에 가서 야단 친 것이 그것이 오후 5시인가 5시 10분 전인가 그렇게 되요. 또 그리고 이어서 이성주 의원은 ‘그 마이크를 조정제가 보여줬다’ 이게 말이 부합되지 않는다고 이러는데 말이 부합되지 않으면 부합되지 않는 대로 또 이것은 증언으로 밝힐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숙자의 증언 또 그 이숙자와 같이 보았다는 ‘최재이’의 증언 또 ‘조대묵’이라고 있는데 그 ‘조대묵’이도 듣고 있었답니다. 그 사람들의 증인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의 증언을 못 들어 봤지마는 시간이 없어서…… 김학수의 이러한 말을 듣고서 조정제가 자기 집 담 위의 그 부근에서 젊은 한 20세가량 되는 사람의 청년을 시켜 가지고서 방송을 했에요. 김학수로부터 이러한 부정투표를…… 이런 데 이러이러한 부정 사실을 하고 있다 하는 방송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이어서 김학수가 오전 3시인가 4시인가 이숙자라는 증인 집에 와 가지고서 자기는 오늘 양심의 가책을 받을 만할 뻔할려고 하다가 결국 양심의 가책을 받은 일은 못 했다, 양심상 못 했다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은 말은 하지 아니하고 추상적인 말을 하고 갔읍니다. 그래서 조정제 집에 가서 그러한 내용을 얘기하고서 돌아와 가지고서 이 이숙자 집에서 술을 먹은 사실이 있에요. 그 술을 먹을 때에 정상덕인가 정상세라는 사람하고 같이 술을 먹었는데 정상세도 그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렇게 형사한테 20장의 투표용지를 받었지만 양심상 이것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조정제를 이렇게 갖다 주었다’ 이러한 말을 정상세도 똑똑히 들었읍니다. 그 후에 8시경인가 이 김학수가 또 이숙자한테 ‘내가 사실은 자진해서 이렇게 갖다가 주었지만 자유당 사람들이 혹은 형사들이 알며는 후환이 있으니까 내가 이것을 캐낼 적에 조정제가 발각한 양으로 이렇게 조정제한테 얘기를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이숙자도 조정제한테 이렇게 말을 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부합이 되요. 그래서 이성주 의원의 보고에는 이게 아마 무슨 16일 날에 고발할려고 했다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듣기에는 그래서 그런지 고발서를, 다시 말하자면 조정제는 그때에 정의에 불타는 마음으로로서 이놈의 자식들 그냥 놔둘 수가 없다 해서 고발을 할려고 계획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19일쯤 아마 계획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 가지고서 민주당의 부위원장인 이활인 씨한테 찾어 가지고서 ‘정철현’이라는 이가 이러 이렇게 무데기표를 정호범이 집에 갖다가 주고서 다섯 사람이 노났는데 그중에서 김학수가 양심이 부끄러워서 못 해 가지고서 20장 가지고 왔는데 3장을 태운 양으로 하고 17장을 내가 가지고 있어서 이것을 김상돈 의원에게 주었다, 김상돈 의원도 이것을 받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증거로서 지금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가져오지 못한 까닭으로서 증거를 들어 설명을 못 합니다마는 조정제 자신이 김학수 정호범 또 최연수, 이러한 다섯 사람이 100매를 가져왔다는 것을 적어 가지고서, 자필로 써서 김상돈 의원한테 주었다고 합니다. 김상돈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발언한 것이 그것에요. 그래 이활인이한테 가지고서 이러이러한 형사들이 무데기표를 가지고서 말이여 할당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이것은 도저히 그냥 둘 수가 없다, 이것을 고발해야겠다, 고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자기는 무소속이고 또 배경이 없는 만큼 당신들이 민주당의 중요간부이고 하니까 당신의 이름으로 고발해 달라고 이래 가지고서 고발장을 써 가지고 왔을 때에, 묵사지에다가 써 가지고 왔어요. 써 가지고 왔는데 그 명의는 이활인 씨의 명의에 기입하기 위해서 비어 놓았던 것입니다. 이활인 씨가 말하기를 ‘사실내용이 틀림없느냐?’ ‘사실내용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위원장의 의견도 듣고 위원장하고 상의해 가지고서 고발 여부를 내가 결정할 것이니까 내가 오늘은 직답할 수가 없다’ 해 가지고서 20일 21일 22일까지 보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조정제가 자꾸 찾어와 가지고서 이번 이것은 기어코 이 부정사실을 말이여 뿌리 뽑는 데 있어서는 이러한 고발이 필요하니 고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또 애원하는 까닭에 이활인 씨가 ‘그러면 이 사실이 틀림없느냐?’ ‘절대 틀림이 없다’ 이것에요. 그래서 그 확인을 받어 가지고서 23일 날 고발서를 제출하고 즉석에서…… 검찰에 참 인제 증인심문을 받을 때에 이활인 씨 자신이 전부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이것은 조정제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김학수로부터 들었다는 말을 하고서 고발을 해 달라고 하니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조정제를 몇 번 다졌다, ‘사실이 틀림없느냐?’ 이래 물으니까 ‘사실이 틀림없다’고 해서 고발한다, 이것이 뒷일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조정제가 책임질 문제이지 이것은 나는 이름만 빌려주는 데에 불과하다”는 것을 검사한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검사도 나중에 번복한 후에 이활인이라는 사람이 대단히 정직하다는 말을 나한테도 말했어요. 만약 그 당시에 이활인 씨가 그런 말을 아니 했다고 할 것 같으면 혹 이활인 씨도 그네들의 책동에 넘어갔을는지도 알 수 없다 이렇게까지 검사가 나한테 말했읍니다. 그래 조정제도 증인의 심문을 받었어요. 이 증인심문을 받었는데 그가 고소장 내용에 기재한 것과 마찬가지로 김학수가 16일 오후 4시에 정호범이의 집에 와 가지고 99매 용지를 막상 다섯이 분배해 가지고서 부정투표 하려다가 부정투표를 하지 못하고 양심이 부끄러워서 이것을 그냥 조정제한테 갖다 주었다 하는 사실과 이러한 사실을 목격한 그 이숙자라는 관계라든가 모든 것이 일목요연하게 조리정연하게…… 내가 검찰 기록을 보았읍니다. 조정제도 그대로 진술을 했고 또 이숙자 자신도 조정제가 집에 가 가지고서 뭣을 했다는 그 사실과 또 김학수가 받어 가지고서 조정제가 불에 살릴려고 할 때에 발견했다고 해 달라는 이러한 말과 모든…… 또 ‘하태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태식’이는 조정제의 이번 선거운동원인데 이것도 역시 김학수가 와 가지고서 조정제한테 이야기해 가지고 투표용지를 주었다는 이러한 사실을 ‘하태식’이도 일견명료하게 검찰에 진술을 했읍니다. 그리고 기록상으로 보아서는 이것은 도저히 기소가 될 만한 정도로서 조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검사한테 물었읍니다. ‘만약 조정제가 그 후에 번복이 되었다는 것은 그 후의 사태인데 이 기록을 가지고서 너는 어떻게 보느냐?’ 이래 하니 검사의 녹음에도 나왔을 것입니다. 만약 조정제가 번복을 하지 아니했다 할 것 같으면 기소가치가 충분하다고 검사가 증언했읍니다. 이 말 녹음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녹음에 나와 있을 것에요. 내가 보기에도 그 조정제의 증언이라든가 이숙자의 증언이라든가 ‘하태식’이의 증언이라던가 조리정연하고 도저히 속일 수 없었다 말에요. 더구나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김학수가 미친놈이 아닌 다음에야 ‘범’ 같은 사찰계 형사를 끌고 와 가지고서 사찰계 형사가 이 무데기투표를 배부했다는 말을 감히 어떻게 연극을 꾸미느냐 이것에요. 어째 감히 연극을 꾸미느냐? 이래 가지고서 그 후에 어떻게 사태가 일어났느냐 할 것 같으면 우리 조사단이 내려간 후에 조정제가 심경이 어느 점에서 변화를 가져왔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무기명투표 혹 부정투표 하는 것이 대단히 그놈들 괘씸한 까닭으로 해서 김학수하고 공모해 가지고 사실에 없는 것을 꾸며 가지고서 형사들이라든가 혹은 동회 서기를 엄중히 버르장머리를 뜯어고칠려고 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을 해 보니 김학수라는 사람은 달아났고 또 자기가 사실 아닌 사실을 얘기하다가는 혼자서 검찰 처벌 받을 염려가 있으니 ‘내가 전에 검찰청에 말한 것은 틀립니다’ 이러한 공술서라는 것을 말이요, 즉 자백서라는 것을 냈어요. 그 자백서가 아주 걸작입니다. 그러면 그 자백서에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자기가 김학수한테 들었다는 것은 전연히 거짓말이고 김학수도 그러한 말을 한 일도 없고 김학수는 달아나고 없읍니다. 자연적으로 이것이 제 발로 달아났는지 혹은 납치를 당했는지 어떠한 그 배후에 조종이 있었는지 이것은 내가 단언하기는 곤란하다, 어쨌든 본 문제의 관건이 되는 김학수, 키포인트를 가진 김학수가 행방불명이 되고 말았다는 이 사실은 어차피 참 곤란한 문제입니다. 김학수는 달아났읍니다. 그래서 공술을 번복해 가지고서 말하기를 김학수에게 들었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10월 16일 날 오전 10시에 수정북동 선거사무소에 가다가 씨명 불상의 이름도 모르고 주소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나이 한 40세 되는 청년이 하나 떡 지나가면서 ‘조정제 아닙니까? 조 선생 아닙니까?’ 이래 묻기에 ‘내가 조정제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뭐 자기는 그때 의식이 없었다고 그래요. 뭐 이 포케트에 슬적 집어넣어 주면서 ‘조 선생, 이것을……’, 이것 꿈같은 얘기입니다. ‘잘 이용해 주시요’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래서 내가 보충심문 하기를 “그러면 주소도 모르고 씨명도 모르고 또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무엇하러 집어넣었으며 ‘이용해 주시오’ 할 것 같으면 이용의 대상 인물이 무엇이냐, 이용의 목적물이 무엇이냐, 이용의 내용이 무엇이냐, 네가 붙잡아 가지고서 그래도 상세한 경위도 들어야 할 것이고 또 어느 곳에 이것을 이용하라 하는 것쯤은 네가 설명을 들어야 할 것이 아니냐, 또 사회통념상으로 보더라도 그렇게 묻고 또 그 내용도 알아야 하는 것이 이것이 사회통념상으로서 우리가 당연한 일이 아니냐?” 이렇게 물으니까 선거부정투표사건 때문에 당황했고 흥분되어서 그것 저것 다 물어볼 여유가 없었고 어차피 포케트에 넣어 주었기 때문에 말이요 자기가 그 사람하고 갈러져 가지고 오후에 들어가서 보니, 자기 집에 들어가서 포케트에서 무엇을 끄잡아내 보니 부정투표용지라고 하는 것이 성냥갑 안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나왔다 이것이 도대체 말이 됩니까? 또 그뿐만 아니라 조정제가 검찰의 조사를 받기 전에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읍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또 시장으로 당선된 김택조와 조정제의 아우동생 되는 사람이 시에 무슨 계장인가 하고 있어요. 이 사람하고 조정제가 몇 번 찾어갔어요. 그래서 인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 부정투표 17장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난 것이냐, 경찰에서 심문을 당할 때에는 도로에서 주었다고 이렇게 말했읍니다. 그래서 검사는 조정제를 불러 가지고 번복한 후에 조사를 진행했읍니다. 조사를 진행하니까 끝끝내 이 씨명 불상이라고 어떤 사람이라고 집어 주어서 ‘이용해 주시요’ 이것이 결국 투표용지 17장이라고 이렇게 공술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도대체 말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또 그 후에 인제 일건 기록을 가지고 와서 내가 일일이 검토를 해 보았읍니다. 검토를 해 본즉 조정제가 하는 이것은 아까 이성주 의원도 어제 얘기를 했읍니다만 그 자수서를 쓴 날자는 10월 22일로 되어 있읍니다. 고발을 이활인 씨가 고발…… 이것은 내가 발견했는데 고발한 날자는 10월 23일로 되어 있읍니다. 물론 상식상으로 보아 가지고서는 고발서를 내기 전에 자기가 잘못했다는 자수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왜? 내가 조정제한테 물어보기를 ‘너의 고발서는 이활인으로 하여금 10월 22일에 냈고 자수서는 네가 썼다고 이렇게 했는데 10월 21일로 되어 있는데 하루 날자 전에 자수서를 냈으니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이래 하니 자기는 그것은 날자는 그렇게 썼다고 하더라도 조리상으로 그것은 생각할 수 있지 않읍니까? 검찰청에 수부 된 것은 10월 28일이니까 그것은 고발한 후에 썼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것은 양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조정제의 심리상태를 해석할 때 고발서는 23일에 냈고 자수서는 22일로 내는 그 당시의 심리상태가 어떻게 번민을 했으며 어떻게 당황하고 초조한 심리감으로서 날짜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이 심정도 우리가 과히 넉넉히 추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고발서를 보고 읽어 보고 자수서도 내가 읽어 보았읍니다…… 어제 즉 보충심문 할 때에 이 포켙 안에…… 뭐 ‘이용해 주시오’ 하는 말을 뭐라고 생각했는가, 그것은 전연 선거에 흥분되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나중에 보니까 성냥갑 안에 투표용지가 들었다, 그래 그 사람하고는 만나지도 아니하고 헤어졌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 자수서의 내용에 있어서도 조정제와 그 사람…… 신원미상자와 만나 가지고서 여러 가지 비밀을 듣고서 ‘잘 알았습니다’ 이렇게 자수서에 썼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검사한테 가서 조정제를 불러다가 대질을 시켰읍니다. 조정제의 증언에 의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어제 포켙에 넣어 주었다는…… 씨명도 주소도 모르는 사람이다, 그 후에 보니까 성냥갑 속에 17장이 들었다고 하는데 이 자수서는 그 사람한테서 여러 가지 비밀을 들었다고 이렇게 말을 했다, 그러면 조정제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검사로서는 어떻게 해서 여러 가지 비밀을 들었다는 이것이 자수서에 기재되어 있다는 데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추궁도 못 했는가, 그러면 비밀이라는 것이 어떠한 비밀인가, 무슨 비밀의 내용이 들었느냐 하는 것을 추궁하지 않았는가 하니까 검사도 잘못했다는 것이에요. 자기도 처음 그 내용을 봤다는 것이에요. 날짜도 22일로 썼다는 것을 자기가 처음 봤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정제한테 내가 추궁을 했읍니다. ‘네가 어제는 그 사람하고 만난 사람이 포켙에 집어넣어 주고 내뺐다고 하는데 이 자수서에서는, 22일 자로 제출한 자수서에는 여러 가지 비밀이 들었다고 했는데 비밀이 어떠한 말이 들어 있으며 그 내용이 무엇인가?’ 이렇게 추궁하니까 조정제의 답변이 천하의 걸작이올시다. 왈 “그 비밀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은 ‘잘 이용해 주시오’ 하는 말과 같다” 이것입니다. 여러 가지 비밀 이야기를 들었다는 말과 ‘잘 이용해 주시오’ 하는 말이 어떻게 해서 동일한 것인가 어안이 벙벙합니다. 어안이 벙벙해요. 그래서 검사한테 또 물었습니다, 심정이 어떠냐 하고. 김학수가 잡힌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사건은 전체적으로서 문제가 해결될 성질의 단계에 놓여 있고 검사 자신으로서 확신이 섰다고 이야기를 해요. 문제의 포인트는 김학수가 다라난 까닭으로서 이것을 조사를 더 진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김학수가 왜 다라났읍니까? 또 김학수가 어떻게 조정제하고 어마어마한 형사…… 사찰형사를 업고 드느냐 이 말이에요. 김학수가 행방이 불명되었다는 이 점에 있어서도 내가 여기서 설명하지 아니해도 넉넉히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정상세가 민주당 의원들한테 우리 여관에 찾어왔어요. 자기가 이숙자 집에서 술을 먹고 있을 때에 ‘김학수가 조정제한테 갔더라는 사실의 이야기를 들었다, 내가 검찰청에서도 증언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앞에 갔어도 내가 정정당당히 증언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상세를 그 이튿날 불렀으나 이것도 그 아침 날 어떠한 청년하고 같이 나가서 자고 돌아오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이만쯤 되면 진상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학수도 다라나 버리고 정상세도 다라나 버리고 하니 우리로서는 조사할려고 해야 조사할 도리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최후에 검사한테 물어보니 이 사건은 어차피 김학수가 돌아와야 할 것이요, 사실대로 증언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자유당 측의 부정투표, 다시 말하자면 정철현이라는 형사가 봤다는 사실이 밝혀질 것이고 만약 김학수가 또한 조정제와 같이 번복된 후의 공술로 나온다고 하면 적어도 조정제만은 그 정을 모르는 이활인으로 하여금 무고를 했으니까 무고의 간접정범일 것이니까 무엇으로써 이것은 처벌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청에서 입건하고 있읍니다. 내가 듣는 바에 의할 것 같으면 그것도 여러 가지 신분의 구속문제까지도 아마 논의가 대두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김학수를 붙잡고 또 정상세를 붙잡고 검찰이 더 강력이 일보만 전진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사건의 모든 정체는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수정북동 사건이 그 후에 인제 이것이 부산에서 우리가 논의하던 범위 문제에 또 도달하게 되는데 우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북동과 칠암동 사건이 어디까지나 예시적으로 제한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현저한 증거가 있는 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동의 부정투표 사실도 조사하자 이렇게 되어 가지고서 선거인명부와 수정북동 칠암동에 한해서 동적부를 우리는 압수했던 것입니다. 요래 가지고서 이성주 의원이 말하기는 민주당 혹은 민주당이 조작한 일방적인 증거가 무슨 증거의 가치가 있느냐 하는 이러한 말을 한 것 같은데 우리의 조사단이 반드시 조사의 정보를 수집하는 데에 있어서 또 조사를 하는 단서를 얻는 데 있어서 이것까지 여야 조사단이 합의가 되어야 하고 또 이것이 의견이 같이 되어야지 정보도 수집할 수 있고 또 증거도 수집할 수도 있다 하는 이러한 것은 말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증거가 될 만한 자료를 일방적으로 우리가 수집을 하든지 혹은 또 민주당원이 자진해서 수집을 하든지 조사위원이 각자 나가서 수집을 하든지 증거 수집에 대해 가지고는 여하한 제한규정도 없을 것입니다. 민주당이라고 해 가지고서…… 제출한 증거는 반드시 증거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없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사실을 증명할 구체적인 계계성 이 있느냐 없느냐, 증거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어디까지나 사실에 치중할 문제지 민주당원이 가져온 증거라고 해 가지고 일방적인 증거니까 증거가치가 없다든가 혹은 우리가 조사단에서 합의되어 가지고서 수집된 증거만이 증거가치가 있다고 하는 이러한 결론은 지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칠암동의 부정투표가 민주당원들이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너 누구한테 투표권을 행사했느냐, 누구한테 투표를 했느냐?’ 하고 돌아다니면서 일일이 묻는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선거법 위반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원이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또 증거방법을 얻기 위해서 각호에 돌아다니면서 ‘당신 투표한 사실이 있소 없소?’ 하는 이것을 묻는 것이 무슨 위법이냐 이것이에요. 그래서 물어서 ‘나는 투표한 사실이 없소’, 투표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 투표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달라고 해서 도장을 받었다 말이에요. 무인 을 받었다 말이에요. 이 무인을 받은 것은 칠암동에 있어서 즉 가까운 숫자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이철승 의원에 듣는 바에 의하면 118, 수정북동에 자기는 투표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 것을 무인을 받은 것이 114, 이 이상 현저한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에요. 민주당이 정보를 수집했건 증거를 수집했건 혹은 자유당이 수집했건 혹은 제삼자가 수집했건 이것이 구체적인 증거라고 이렇게 보아요. 그래서 이철승 의원 이충환 의원 윤형남 의원에 압수된 선거인명부하고 대조를 해 보았는데 민주당에서 수집된 정보는 나는 투표한 사실이 없다고 이렇게 무인을 받었는데도 불구하고 선거인명부에는 투표가 했는 양으로 무인이 찍혀 있으니까 이 무인하고 이 무인하고 대질해 가지고서 증언을 채택한다고 하면 누가 거짓말인 것이 판명될 것이고 명백한 증거가 나타날 것입니다. 또 이것이 과연 현저한 사실인가 아닌가 하는 것도 여기에서 결정이 될 문제에요. 이것이 무슨 일방적으로 증거가 되느니 무엇이니 하는 문제를,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우리가 어디까지나 사실에 근거를 두어 가지고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또 그리고서 이것은 앞으로서 조사단의 임무가 종료되었는지 아니 했는지 내 자신도 이것을 알 수 없읍니다. 이것은 또 우리의 조사단이 수임한 문제로서 우리 국회 본회의의 어떠한 결정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나는 이러한 문제는 지금 수집된 증거가 또 속기록을 정리해서 제출된 결론을 이 범위 내라도 우리가 합의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어느 정도의 구체적인 증거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확신하여 마지않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선거인명부도 가져왔고 또 동적부도 두 동리의 동적부를 가져왔고 이 질문과 이 질문과 대질해 보면 결과가 나타날 것이고 또한 다소간에 여러 가지 그 증언들이 내용이 다르면 이것도 속기록을 정리해서 제출된 결론을 우리가 합의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도 부합되는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대로서 계속하는 것을 나는 주장하고 싶고, 또 하나 문제는 조사단의 결렬이 어디서 왔느냐 이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야당 측에서 일방적인 고집으로 말미암아서 그러한 결렬을 가져왔다, 다시 말할 것 같으면 창고파괴사건은 단순 절도범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정치성이 개여된 것같이 왜곡된 신문보도를 통해서 선전해 가지고서 자유당에 마이나스를 가져왔다, 이것을 해결하기 전에는 조사를 호응할 수 없다 이러한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바야흐로 우리 야당 측에서는 부정투표사건의 핵심에 들어갈려고 조사는 지금이라고 생각할 때에 이 조사를 방해할려고 하는 책정에서 나왔다는 것을 넉넉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첫째, 창고사건에 대해 가지고서 단순 절도냐 또는 단순 절도가 아니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조사위원단이 공동 콤뮤니케를 발표할 성질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수사 당국에서 수사를 해 보아서 심증을 얻은 연후에 이것이 과연 정치적으로 개여된 문제냐 아니냐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판단할 문제지 우리가 수사 단계에 있는 그 영역을 침범해 가지고서 우리가 정치성이 개여되였느니 아니 되였느니 발표할 성질이라는 것을 내가 아닌 것으로서 밝혔고, 또한 그 당시까지는 설사 이것이 단순 절도범이라고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수집된 증거와 또는 증인들이 장래에 여하한 진술을 할른지 이것은 미지의 문제인 만큼 이 결말을 보지 않고는 우리가 어찌 창고파괴사건에 정치성이 개재되지 아니했다는 것을 어떻게 공동 콤뮤니케로 발표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나는 그 성질상 발표할 단계가 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서 이성주 의원이 마치 내가 제일 그 선봉으로 반대한 것같이 이야기했읍니다마는 사실 내가 그것을 반대했읍니다. 그것은 나는 견해에 대한 시종점과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여야 조사단에서 정치성 개여 운운을 발표할 성질이 아니다 하는 것을 확신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간단히…… 그러면 우리는 바야흐로 수정북동 문제만 하더라도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투표권을 행사하는데도 불구하고 투표는 안 한 양으로 기권이 된 것이 되어 있고 또 ‘김순여’가 그렇게 되어 있고 ‘송옥순’이가 투표권을 행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투표권이 행사 안 된 양으로 되어 있고 또 ‘정필순’이 같은 여자는 투표하러 갔더니 기히 누가 아마 투표권을 행사한 것으로서 투표를 하지 못하고 돌아갔다 이런 말을 이야기를 했고 또 김학수는 이숙자 증언을 들어 본다고 하더라도 ‘김학병’이라는 사람이 부산에 가서 있는 군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돌아오지 않었는데도 불구하고 김학수가 대리투표 했다는 이러한 사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투표 사실…… 내가 여기서 제일 극히 심각하게 이 문제의 수정북동 사건에 대해서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점은 선거인명부를 일람할 때에 도장 찍은 사람은 불과 일례에 불과하고 전부 무인을 찍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런 무인이 많느냐 하는 이 점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무인이 많느냐…… 그래서 다른 동내의 선거인명부를 조사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소위 열 십 자로 해 둔 가께시루시 혹은 첵크한 것은 빈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정북동에는 이 가께시루시 한 것이 34개라는 것이 들어났읍니다. 그러면 이 가께시루시 한 것이 어떠한 것을 의미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동회서기 최 서기는 가께시루시라는 것은 이것은 기권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읍니다. 바로 증언을 했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선거인명부에는 투표했는데도 불구하고 기권이 된 것이, 가께시루시가 서른너히가 있다 이 말이에요. 또 그뿐만 아니라 선거인명부에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선거위원회에서는 619장을 투표했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성주 의원하고 나하고 직접 그것을 여러 번 수차에 걸쳐서 헤아려 보니까 613밖에 투표를 한 사실이 없어요. 여기에 6장이라 하는 것이 잔여 매수에 과부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정북동에서 투표록을 말이야 자기들이 꾸몄다고 이렇게 하지마는 여러 사람들의 증언에 의할 것 같으면 투표 현장에서 투표록을 꾸미지 않었다는 것이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문제이고 그 투표록에 본다고 할 것 같으면 23장이 도난을 당했다고 증언했읍니다. 과연 이것을 도난을 당할 수 있을 문제냐 아니냐 하는 문제도 의심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선거위원회는 전부 자유당 일색으로 되어 있고 또 기타 야당 의원들의…… 강순세라든지 쫓겨났고 이렇게 해서 그 후에 아마 채택했다고 하지마는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투표용지까지 이것이 도난을 당했느냐 나 여기에 대단히 의문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 또 가께시루시 34장 가운데에서도 기히 투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수정’이라든가 혹은 ‘김순여’라든가 ‘김상성’이라든가 이러한 사람이 한 너댓 사람이 들어났다 그 말이야. 이러한 등등의 문제와 또 투표하러 왔다가 투표를 하지 못하고 돌아간 사람 숫자하고 이것을 합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투표인 수와 잔여 매수도 맞지 아니하고 또 이 잔여 매수의 수는 위원회의 논법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619장인데 우리가 헤아려 보니까 투표한 사람이 613밖에 되지 않으니까 이 점으로 보아서라도 이 투표용지가 23장 도난당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29장이 도난당해야 할 것입니다. 또 강순세 씨의 증언을 들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투표인 수가 816이고 또 이 자리에서 기권한 것이 203인가 이렇게 하니까 결국 투표한 잔여 매수는 207장인가 이렇게 되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쪽에서의 잔여 매수는 197매가 되어 있는데 197매 중에서 23장을 잃었다는 이것입니다. 과연 잃었다는 것이 어떠한 데서 유래한 것인지, 어떻게 해서 그것이 또 잃을 성질의 물건이신지 이것을 일일이 검토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김윤성’이의 부정투표 사실도 우리는 도무지 하나씩 하나씩 밝혀질려는 단계에 이르지 않었는가 이 사람은 확신하여 마지않는 것입니다.

시간이 한 5분 남었읍니다. 지금 아마 시간이 앞으로 좀 더 걸리겠다고 그러니까 또 내일 계속하겠다고 그럽니다.

내일 간단히 마칩니다.

그러면 오늘 이상으로 산회하고 제41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재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