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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9, 1-20번 표시)

순서: 9
어저께 계속해서 진주사건의 보고를 계속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오늘 중으로 간단히 마칠까 생각을 합니다. 어제 수정북동사건에 있어서 투표구 위원장인 김윤성이가 20매의 부정투표를 했다는 이런 사실의 광경이 있다 이것은 이활인으로 하여금 조정제가 고발시킨 사건 자체가 지금 검찰청에 수사과정에 있고 또한 그 사건의 키포인트를 파악할 만한 김학수가 행방불명이 되고 정상세가 행방불명이 되고 ‘하태식’이가 행방불명이 된 까닭으로서 조사는 정돈상태에 빠져 있으나 검사의 심경으로 보더라도 이것은 조정제가 번복을 하지 않었다고 할 것 같으면 능히 기소가치가 있다 하는 이런 말을 했읍니다. 그래서 김학수가 등장되어서 증인에 다시 나타난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문제도 간단히 판명될 수 있다는 경위를 어제 얘기했읍니다. 이어서 그 사건은 그 사건대로 김윤성이가 20매의 부정투표사실이 있다는 것을 방증을 얻을 수 있지만 또 수정북동사건에 있어서 우리 조사단이 조사를 끝마치지 못했다, 아직도 계속하려고 하는 이즈음에서 중단이 되어 가지고 올라왔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정북동에 있어서 부정투표사실 이 자체는 우리가 숫자적으로라도 방증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조곰 상세히 얘기드리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서 투표용지는 유권자 수와 합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투표용지가 유권자 수의 투표용지보다 많을 수가 없는 것이고 실제 투표한 투표용지와 또 기권한 잔여매수가 합치되어서 유권자 수에 합치된다는 것은 상식상으로 알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수정북동의 유권자 총수가 얼마냐 할 것 같으면 816명, 따라서 투표용지도 이 816매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투표구 위원장을 위시해서 그 위원들의 증언을 듣는다고 할 것 같으면 ‘실제로 투표한 사람이 얼마냐?’ 이렇게 물었더니 실제로 투표한 사람들은 육백열아홉이라고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거인명부를 가져와 가지고서 이성주 의원하고 나...

순서: 7
이성주 의원의 진주사건 조사는 보고는 상세히 이 사람이 경청했읍니다. 이 사람이 보고할려는 내용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하는 점을 지적 아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같은 조사위원단의 조사보고가 이와 같이 거리를 가지고 오게 된 이 점에 대해서는 조사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하여 마지않습니다. 이러한 거리가 있는 보고가…… 저는 원인에 대해 가지고서 이 사람은 간단히 말하자면 다음 몇 가지를 지적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여야 조사위원단이 삼천만에 대한 귀추와 치중점이 다르지 아니하느냐 하는 이 점이 의아스럽고, 둘째로는 서로 당략에 사로잡혀서 주관과 선전이 개재되지 않었는가 이 점이 의심스럽고, 셋째로는 여야 조사단의 조사인원 수가 우수 이고 동수인 만큼 어떤 사항에 대해서 결정적인 결정을 보지 못한다는 이 점이 한 가지 원인이 되지 않었는가 생각이 되고, 넷째로는 조사위원단이 전체의 조사를 마치지 못한 까닭으로 속기록을 정돈하고 정리하고 그에 제출된 증언의 내용이라든가 혹은 증거에 의거해 가지고서 전체적인 문제에 우리가 난상토의하고 또 합의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전체적인 문제에 있어서 완전한 합의를 볼망정 국부적인 문제의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합의를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있어서는 중단하고서 우리가 돌아와 가지고서 이러한 합의를 보지 못하고 각자가 보고를 하게 된 까닭으로서 전체적인 문제 중 그 부분적이나마 우리가 합의를 보지 못했다는 점이 원인이 되지 않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야의 조사보고가 각각 달라진다고 할망정 제삼자인 국민은 여기에 대한 어떠한 냉정한 심판이 있으리라고 확신하는 바이올시다. 이 사람이 진주사건에 대해서 잠간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소감의 말씀을 아니 드릴 수 없는 것은 진주시의 부정사건이 일어났다고 해서 여야 조사단이 구성되었다는 이 자체가 한국 민주주의의 장래를 위해서 그다지 푸라스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한국...

순서: 9
내일 간단히 마칩니다.

순서: 15
본 의원은 정성태 의원의 제안에 찬성하기 위해서 몇 마디의 소감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병역법 개정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대학생의 징병에 대해서 그 복무기한을 1년으로 하느냐 혹은 1년 반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시비판단은 고사하고라도 우리 문교위원회에서 제안한 1년이라는 기간이 채택 통과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공포 실시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서 비로소 이 법률의 효력이 발생이 되는 것인데 무릇 법률이라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규정만 있어 가지고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공포 실시해서 확고부동한 원칙이 확립이 된다, 다시 말할 것 같으면 법률에 수반되는 그 효력의 안전성을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만약 안전성이 파괴되어 가지고서 1년이 2년이 된다든지 혹은 3년이 된다든지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의 안전성이라는 것은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법질서는 대단히 문란히 되고서 질서는 혼란되고 마는 것입니다. 만약 1년이 통과되어서 이것이 공포 실시가 되어서 1년이 그대로 준수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학생들은 자기들은 안심하고 1년만 복무하고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학업을 새로이 계속할 수도 있고 또한 자유행동을 취할 수가 있다고 하는 이런 신뢰감과 또한 사회에서도 1년만 마치면 의무를 면한다는 이런 안정감을 가져옴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법의 효력에 안정성이 초래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반하여 이런 원칙만 세워 놓고 이것이 1년이 2년이 되는지 3년이 되는지 좌우된다고 할 것 같으면 법의 안정성은 파괴되는 동시에 질서는 문란하고 마는 것이에요. 여기에 있어서 이 사람은 법의 안정성을 유지해야 하고 또 이것이 준법사상의 대전제조건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15조의 문제인데 우리나라의 권력분립사상으로 말미암아서 삼권분립이 확립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법률을 제정하는 권한을 ...

순서: 0
운영위원장에게 몇 가지 말씀을 묻고저 합니다. 국회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은 원칙적으로 안건을 고려해서 상정되리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는 도대체 각 상임분과위원회라든가 혹은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심의조사를 마처 가지고서 국회본회의에 회부한 사항에 대해 가지고서 이것을 상정시킬 수도 있고 상정 아니하는 권한을 보유한 것인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국회가 이제 국회본회의의 중심주의를 취하고 있는 까닭으로서 각 상임분과위원회와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심의조사를 마처서 국회에 회부할 때에는 반드시 이것은 안건을 고려해서 순차적으로 의사일정에 상정시키는 것이고 국회본회의의 원의에 있어 가지고 부결되든지 폐기되든지 하는 것이 순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사람이 몇 가지 지적하는 안건에 대해서 어떠한 이유로써 오늘날까지 의사일정에 상정시키지 아니했는가, 이것을 고의로 시키지 아니했는가, 나태해서 시키지 아니했는가, 혹은 모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시키지 아니했는가 그 이유를 명백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김성주 사건은 김성주의 유가족으로부터 ‘그 사인이 어떻게 되었는지 불분명하니 국회에서 그 사인을 밝혀 주시요’ 하는 유가족의 청원에 기인해 가지고 법제사법위원회와 국방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서 이 조사위원단이 무려 3개월의 시일에 긍한 장구한 시일을 지내면서 각 관계자 혹은 증인들을 조사해 가지고서 그 기록만 하더라도 3000여 항에 달하는 방대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이 대략 보고만은 했지마는 그 후의 모든 진상 상세한 내용 보충설명 기타 관계자를 규정해 가지고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행정부에서 어떻게 건의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즉시로 보고한 후에서 국회본회의에서 논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조사위원회가 조사를 마쳐 가지고서 국회본회의에 회부한 지가 10개월 이상 경과하는 이 안이 이것이 국회본회의에 상정되지 아니 했다는 것은 이것...

순서: 36
정부원안에 의할 것 같으면 인구 50만까지는 15인으로 하되 50만을 넘을 때에는 얼마 얼마 한다 이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총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의원수를 산출하는 수와 우리가 선거구를 분할해서 뽑히는 수하고 모순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순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공평한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러한 구상 밑에서 도의원 수를 원칙으로 민의원 수의 배수로 작성해서 구상했던 것입니다. 물론 정부원안에 의할 것 같으면 도의원 수가 많을 것 같으면 의회의 사무 능률이 저하되고 소질이 나빠지고 여러 가지 재정상으로 보아서 곤란한 폐단을 가져온다고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우리들이 생각할 때에는 민주정치라는 것은 지방자치행정이 잘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할 것 같으면 지방자치행정의 발전은 민주정치의 선구가 되는 것이고 기초가 되는 것이요,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정치에 참여할 기회, 다시 말하면 수를 재정상의 곤란한 이유와 소질이 저하한다는 이유로 급격히 의원수를 줄인다고 할 것 같으면 민주정치에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가 이러한 의미에서 물론 인구를 기준해서 산출하지 아니하고 천편일률적으로 민의원 수의 배수로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는가 하는 이러한 논도 있었읍니다마는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도의원 수를 낸다는 것은 정원의 원칙으로 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첫째 국회의원의 선거구 자체도 인구비례의 엄격한 원칙이 갖추어서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면 인구 3만 되는 곳도 국회의원이 하나이고 또 14만 9999명까지도 이것은 민의원 수가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따져 볼 때에 인구수를 기준으로 해서 어떠한 원칙을 세워 가지고서 도의원 수를 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견지에서 원칙으로서 민의원 수의 도의원 수를 배로 하자는 것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구상을 해 보았던 것입니다. 많이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서: 12
협동조합법을 왜 지연시키느냐 이런 꾸지람이신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당연히 그 꾸지람을 받겠습니다. 전번 이 법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번 소집을 했는데 유회가 되었었고 계속해서 이 법안의 체재라든지 모든 것이 복잡한 관계로서 전문위원이 목하 예비심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일부터라도 여기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가급적 본회의에 빨리 오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순서: 0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법의 심사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내무위원회의 안과 보조를 같이 하였고 다만 몇 가지 점에 있어서 견해를 달리했읍니다. 그래서 순서에 따라서 심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개정안 제4조1항 중 ‘위치’를 ‘소재지’로 이렇게 자구수정을 했읍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도 위치를 소재지의 개념으로 했었고 일층 그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소재지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자구수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개정안 9조에 들어가서 도나 특별시에서 조례를 발표할 때에 3개월 이하의 징역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이것은, 즉 벌칙의 종류가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는 금고가 빠진 것입니다. 금고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징역형보다도 경한 것입니다. 이왕 징역을 널 때에는 금고를 뺀다고 하는 것은 법체계상으로 보아서 옳지 않다고 해서 금고를 삽입한 것이고 또 우리나라 오늘날과 같이 우리가 법률용어를 쓸 때에 왜정시대의 법률용어를 쓰는 것은 좋지 않다, 법전편찬위원회에서 통일된 용어가 있으니 그 용어에 따라 가지고서 ‘과료’를 ‘과태료’라고 이렇게 고쳤읍니다. 그다음에 들어가서 개정법률안 제10조에 들어가서 여기에서는 조례의 공포절차를 규정했는데 제19조2항에 가더라도 또 조례의 공포절차를 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항을 두 가지 조문으로 나눈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해서 19조2항은 삭제해서 10조에 통합했던 것입니다. 그다음 12조에 들어가서 개정을 했는데 이것이 내무부, 즉 정부의 원안이나 내무위원회의 안이나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의 소견이 달리 된 점입니다. 다시 말씀할 것 같으면 정부원안이나 내무위원회의 안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인구총수를 비례해서 지방의원을 선출하게 되었고 또 그것이 그렇게 된다면 선거구 수가 합치지 않은 어느 구역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모순이 있을 것이고 또 오늘날 민주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지방자치가 이것이 기초가 될 것이고 ...

순서: 0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정부원안이 있고 또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 있고 한동석 의원으로부터 나온 또 수정안이 있읍니다. 그러면 먼저 정부 제출의 원안을 읽고 그다음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안, 한동석 의원의 안 이런 순서로 읽겠읍니다.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법령의 공포, 정보, 선전, 인쇄, 신문, 잡지, 기타, 정기간행물, 영화제작과 방송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공보실을 둔다.’ 이것은 원안인대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영화제작’을 삭제했든 것입니다. ‘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공보실에 선전국과 방송관리국을 둔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여기에 한동석 의원으로부터 나온 수정안이 있읍니다. 이것은 공보실을 수석국무위원의 소관하에 두자는 이런 수정안이 나온 것입니다.

순서: 23
제14조에 원안이 있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원안은 제14조제2항 중 ‘정무국, 통상국, 방교국’을 ‘의전국, 정무국, 방교국, 통상국’으로 즉 서열을 의전국을 제일 먼저 두자는 것입니다.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의전국을 제일 먼저 서열에 두는 것은 불완전하다고 해서 제14조2항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은 ‘정무국, 의전국, 방교국과 통상국’으로 한다는 서열을 바꾸는 데 불과한 것입니다.

순서: 25
제15조는 수정안이 없읍니다. 제15조제1항 중 ‘과 통계에 관한 사무’를 ‘도로, 교량, 하천수도 건축과 통계에 관한 사무’로 하고 동조 제3항 중 ‘과 통계국’을 ‘토목국과 통계국’으로 한다, 여기에는 수정안이 없읍니다.

순서: 27
제19조 이것도 수정안이 없읍니다. 제19조제1항 중 ‘과 방송관리’를 삭제한다……

순서: 29
제20조 이것도 수정안이 없읍니다. 제6항 ‘외국기관’을 ‘국제경제기관 및 외국 경제기관’으로 한다……

순서: 31
부칙 이것이 원안이 있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원안은 국방부의 국․과장에 대하여 정부조직법 제31조에 예외를 두자는 것인데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예외를 둘 수 없다고 해서 이것을 삭제한 것입니다. 부칙 「본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본 법 시행 후 1년 이내는 국방부의 국․과장에 대하여 제31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삭제한 것입니다.

순서: 33
잠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할 것은 저반의 정부조직법 개정 당시에 토목국 관계가 부칙으로 나누어졌는데 금반 개정에는 본조문으로 넣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본조 5항에는 삭제되어야 할 터인데 유인물에 이것이 기재되지 않었읍니다.

순서: 12
지금 현석호 의원으로부터 많은 꾸지람을 받었읍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법제사법위원장이 단독으로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위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회의를 소집한다든지 혹은 의안을 정비하는 것, 위원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고 이것은 위원회 전체에서 다수결로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법제사법위원장의 소견이 어떠냐 하는 개인의 의견은 여기에 발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 사람으로서 느낀 바에는 한 나라의 법률은 조령모개 식으로 어제 이렇게 제정되었던 것을 오늘 고치고 또 오늘 제정된 것을 내일 고치는 조령모개 식으로 이것이 법률이 개정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대단히 곤란한 것이며 유감스러운 뜻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방송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의 입장으로서는 이런 문제는 제도의 문제보다도 운영문제에 있다. 문교부에서 방송관리와 기타 정기간행물을 주었다고 해서 180도의 효과를 가지고 있고 공보실에 내준다고 해서 반드시 효과가 없다고 하는 결과는 나지 않을 것입니다. 제도보다도 운영에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위요해 가지고 공보실로 예산을 가지고 가느냐 혹은 문교부로 예산을 가지고 가느냐 하는 많은 논란이 있었고 또 정부에서 여러 가지 고충이 있었던 만큼 이 이상 더 이 문제는 시끄럽게 하지 않는 견지에서 약간의 유감은 있지만 이대로 원안대로 통과시키자고 하는 것이었읍니다. 또 윤제술 의원으로부터 말씀이 있었는데 영화제작을 반대했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영화제작은 공보실에 규정하지 않더라도 어느 부에서나 영화제작은 할 수 있는 문제이에요. 다시 말하면 불필요한 규정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낸 것입니다.

순서: 0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이 정부로부터 제출이 되었읍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정부로부터 제안된 것이 있었고 또 이형모 의원, 윤성순 의원으로부터 제안된 것이 있었읍니다. 윤성순 의원, 이형모 의원으로부터 제안된 것은 양 의원의 양해를 얻어서 앞으로 심의하도록 하고 먼저 정부로부터 제안된 법안에 대해서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약간의 수정을 가해서 원안대로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정부로부터 제안된 본 법의 내용에 있어서는 첫째 방송관리사무와 정기간행물에 관해서는 종전 정부조직법이 개정되기 전 그대로 환원해 달라는 것이고 둘째로 외교진을 강화해서 말할 것 같으면 외교부에 의전국을 설치해서 외교진을 강화하자는 것이고 셋째로는 전번 정부조직법 개정 당시 토목국이 부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내무부의 소관 사무에 넣자는 것이고 넷째로는 부흥부에 ‘외국기관’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외국기관을 ‘국제경제기관’이라는 자구로 수정을 하자는 것이고 다섯째로 중앙의 국장은 이사관으로 있는데 이것을 국방부에서 그래서는 곤란한 점이 있으니까 당분간 이것을 1년간 종전대로 해 달라는 다섯 가지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의 내용이였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정기간행물과 방송관리사무에 대해서는 전번 정부조직법이 통과될 때에도 찬부양론이 있었읍니다마는 이것은 결국 공보 선전 관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정부원안대로 하자는 이러한 논이 많이 있었고 약간 여기에 대해서 소수의 의견도 없지 않어 있었읍니다. 다시 말하면 정기간행물에는 보통간행물 혹은 정기간행물을 막론하고 이것을 문교부 소관 그대로 두자는 이러한 소수의견이 있었든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외무부에 의전국을 두자는 데 대해서는 우리는 여기에 필요를 통절히 느끼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외교기관에 있어서 대단히 기능이 약하다, 외국으로부터 사신이 온다든가 혹은 귀빈들이 올 때 일일히 장관이나 차관이 나가서 영접하기 곤란하니 다른 외국 제도와 마찬가지로 의전국을 둘 필요가 있다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순서: 0
법관징계법안에 대해서 우리 법세사법위원회에서 약간의 수정을 가해서 원안대로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조금 말씀하고 싶은 것은 법관징계법 3조 원안에 대해서 약간의 말이 있었는데 이것은 헌법 30조에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법관은 탄핵 형벌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 정직 또는 감봉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법관징계법을 기초하는 데 있어서 3조에 왜 파면을 뺏느냐, 이 파면을 뺀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느냐 이런 논법도 있었읍니다. 결국 이것은 널 수도 있고 아니 널 수도 있다, 검사는 탄핵의 대상은 되지 않지만 신분보장이 되어 있는 법관이 2중 3중으로 징계 파면까지 포함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균형을 읽은 법안이 아니냐, 또 대법원장인 대법관도 파면대상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곤란한 문제가 일어난다 이러니 원안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이 파면을 제외하는 것이 좋다는 결론에 도달했던 것입니다. 그 외에는 약간의 자구수정 정도로 정직 기한이 6개월 이상 2개년 이하라는 것은 이 기한이 너무 늘어지니까 단기간으로 하자 이런 정도의 수정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간단하나마 이것으로써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순서: 4
법안명 「법관징계법」

순서: 6
제1조 「법관에 대한 징계는 본 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