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관징계법안에 대해서 우리 법세사법위원회에서 약간의 수정을 가해서 원안대로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조금 말씀하고 싶은 것은 법관징계법 3조 원안에 대해서 약간의 말이 있었는데 이것은 헌법 30조에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법관은 탄핵 형벌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 정직 또는 감봉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법관징계법을 기초하는 데 있어서 3조에 왜 파면을 뺏느냐, 이 파면을 뺀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느냐 이런 논법도 있었읍니다. 결국 이것은 널 수도 있고 아니 널 수도 있다, 검사는 탄핵의 대상은 되지 않지만 신분보장이 되어 있는 법관이 2중 3중으로 징계 파면까지 포함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균형을 읽은 법안이 아니냐, 또 대법원장인 대법관도 파면대상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곤란한 문제가 일어난다 이러니 원안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이 파면을 제외하는 것이 좋다는 결론에 도달했던 것입니다. 그 외에는 약간의 자구수정 정도로 정직 기한이 6개월 이상 2개년 이하라는 것은 이 기한이 너무 늘어지니까 단기간으로 하자 이런 정도의 수정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간단하나마 이것으로써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정부 측의 제안설명이 있겠읍니다.
법관징계법 제출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각위께서 다 아시다싶이 헌법 제80조, 법원조직법 제41조에 의하면 법관은 파면 정직 감봉되려며는 징계처분에 의하여야 하며 법원조직법 제42조에 의하면 법관의 징계를 위하여 대법원에 징계위원회를 두고 법관 징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서 정하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별정직인 법관에 대한 것이므로 국가공무원법에 의할 수 없고 별도의 법률을 필요로 하는바 종래에는 왜정 시의 조선총독부 판사징계령이 오늘에 살어 있다고 이렇게 보아서 이는 금일의 실정에 부합치 않을 뿐 아니라 법률 체제상으로 보아서 폐지가 기대되었고 또 현 사회정세에 비추어 법관의 품위 보지를 위하여 징계에 관한 입법이 시급 요청되므로 본 법안를 제출한 것입니다. 그 골자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징계요건입니다. 징계요건을 말씀 올리면 법관으로서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법원 또는 법관으로서의 위신을 실추케 하는 소행이 있는 경우…… 이것이 첫째 징계요건이올시다. 둘째, 징계처분의 종류…… 그러면 어떠한 종류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그것은 견책하고 감봉하고 정직입니다. 감봉은 1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중에 봉급의 3분지 1 이하를 감봉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또 정직은 6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중에 직무집행을 안 시키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까 윤 위원장이 말씀한 바와 같이 다소 수정이 되어서 3월 이상 1년 이하로 수정을 받았읍니다. 이렇게 해서 정직 혹은 감봉하겠금 되어 있읍니다. 셋째, 징계위원회를 조직하는 것입니다. 징계사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대법원에 징계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읍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 즉 대법원장이 되고 위원 6인은 대법원장이 법관 중에서 위촉하기로 되어 있고 예비위원 4인도 위촉하겠금 되어 있읍니다. 그다음에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고 그 직무를 말씀 올릴 것 같으면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게 되어 있고 위원장이 유고 시에는 위원의 호선으로서 대리를 정하고 위원이 유고 시에는 예비위원이 대리하겠금 되어 있읍니다. 서기로서는 서기관 2명을 두고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겠금 되어 있읍니다. 넷째로 위원회의 심의절차를 말씀 올리면 첫째로 징계심의의 개시는 심의청구자의 청구에 의해서 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둘째로 심의청구자는 대법관 고등법원장 지방법원장으로 되어 있읍니다. 셋째로 심의는 위원장은 심의의 기일을 정해서 사건본인을 출석케 하고 징계청구에 대한 사실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심문하며 직권으로서 또는 사건본인 특별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감정을 명하고 증인을 심문하며 공무소 기타 기관에 사실의 조회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겠금 되어 있읍니다. 사건본인은 서면 또는 구두로서 자기에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고 또는 특별변호인을 선임하겠금 되어 있읍니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으로 하여금 예비심사를 하겠금 되어 있읍니다. 그다음에 서류 송달기일 지정 또는 변경, 증인 또는 감정인의 선서 및 급여에 관한 사항은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비용법의 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있읍니다. 다섯째로 말씀드릴 것은 의결입니다. 의결은 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서 의결하게 되어 있읍니다. 또한 징계의 이유가 있다고 의결하였을 경우에는 결정서를 징계집행권자 사건본인과 징계청구자에게 송달하고 지체 없이 결정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관보에 게재하기로 되여 있읍니다. 징계 이유 없다고 의결하였을 경우에는 그 취지를 사건본인과 징계청구자에게 통지하겠금 되어 있읍니다. 여섯째로는 징계집행권자는 소속장관이 하고 기타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이 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일곱째로 말씀드리면 심사 정지인데 이것은 징계 사유에 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을 때에는 그 사건의 완결에 이르기까지 심의를 정지하겠금 되어 있읍니다. 여기에 약간 수정되어 있는 것은 탄핵소추 하기로 첨부되어 있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러한 수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덟째는 징계 시효인데 이것은 사유가 있는 날부터 2년입니다. 그다음에 부칙, 본 법은 공포일부터 시행이 되고 본 법은 본 법 시행 전 행위에도 적용을 하겠금 되어 있읍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제출 이유를 말씀 올렸읍니다.

지금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이 끝났읍니다.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질의하실 분 없읍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에 들어가지요. 토론하실 분 없어요? 그러면 독회 절차를 생략하고 제2독회로 들어가지요. 즉각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시면 독회 절차를 생략하고 2독회로 들어갈 것을 결정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로 결정합니다.

법안명 「법관징계법」

명칭에 이의 없지요? 그러면 통과되었읍니다.

제1조 「법관에 대한 징계는 본 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2조 「징계는 법관으로서 직무상의 의무에 위배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법원 또는 법관으로서의 위신을 실추케 하는 소행이 있는 경우에 이를 행한다.」

제2조 이의 없으시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3조 「징계처분은 견책 감봉과 정직의 3종으로 한다. 감봉은 1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중 봉급의 3분지 1 이하를 감한다. 정직은 6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중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정직 중은 봉급 하지 아니한다.」 여기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 있는 것입니다. ‘1월 이상 1년 이하’로를 ‘3월 이상 1년 이하’로 이렇게 수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3조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과 원안이 있는데 토론하실 분 없읍니까 없으시면 그러면 곧 표결하지요. 그러면 곧 표결하겠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과 원안인데 감봉기한을 원안은 6개월 이상 2년으로 한 것을 법제사법위원회수정안은 ‘3개월 이상 1년 이하’ 이렇게 수정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먼저 법제사법위원회수정안을 묻겠읍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05인, 가에 81표, 부에 1표도 없이 제3조는 법제사법위원회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읍니다. 제4조 좀 낭독해 주세요.

제4조 「징계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법원이 법관징계위원회 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6인으로써 구성하고 예비위원 4인을 둔다.」

이의 없지요? 네, 그러면 그대로 통과되었읍니다.

제5조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되고 위원과 예비위원은 대법원장이 법관 중에서 위촉하되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진다. 위원장이 사고 있을 때에는 위원의 호선으로써 대리를 정하고 위원이 사고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5조 이의 없지요?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되었읍니다.

제6조 「위원회에 서기관 2인을 둔다. 서기관은 위원장이 법원 서기관 중에서 이를 위촉한다. 서기관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사건에 관한 기록 기타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제6조 이의 없지요? 그대로 결정합니다.

제7조 「위원회의 징계심의는 대법관 고등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장의 청구에 의하여 개시한다. 각 법원장은 그 소속법관으로서 제2조에 해당하는 소행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항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징계의 청구는 서면으로써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이의 없지요? 이의 없으면 원안대로 통과되었읍니다.

제8조 「위원회는 징계청구서의 부본을 사건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8조 이의 없지요? 네, 그러면 원안대로 통과되었읍니다.

제9조 「징계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징계심의의 기일을 정하여 사건본인의 출석을 명하여야 한다.」

제9조 이의 없오? 그러면 원안대로 통과되었읍니다.

제10조 「위원회는 심의기일에 심의를 개시하고 사건 본인에 대하여 징계 청구에 대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심문하여야 한다.」

제10조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원안대로 통과되었읍니다.

제11조 「사건 본인은 심의기일에 출석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써 자기에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하며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 없지요 없으면 원안대로 통과되었읍니다.

제12조 「사건 본인은 변호사 또는 학식 경험 있는 자를 특별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사건에 대한 보충진술과 증거제출을 하게할 수 있다.」

제12조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통과합니다.

제13조 「위원회는 직권 또는 사건 본인이나 특별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감정을 명하고 증인을 심문하며 공무소 기타기관에 사실의 조회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14조로부터 24조까지는 수정안이 없으니 그대로 한목 낭독한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겠읍니다.

제14조 「사건 본인이 심의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15조 「위원회는 사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의정할 때는 위원을 지정하여 예비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내지 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예비심사에 준용한다.」 제16조 「위원장은 사건본인과 특별변호인에게 최종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7조 「위원장과 위원은 자기 또는 그 친족에 대한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징계의 청구를 위한 자는 그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18조 「위원회가 사건 심의를 종료한 때에는 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징계를 의결한다.」 제19조 「위원회는 사건 본인의 소행과 직무성적을 참작하고 소행의 경중에 의하여 징계의 여부 또는 징계 종류와 양정을 하여야 한다.」 제20조 「서기관은 사건 심의에 입회하여 기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함께 이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예비심사에 입회한 서기관은 심사기록을 작성하고 심사에 관여한 위원과 함께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21조 「위원회가 징계의 이유 없다고 의결하였을 때에는 사건을 완결하고 그 취지를 사건본인과 징계청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 「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여 위원장과 심의에 관여한 위원이 이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결정서의 정본은 제23조의 징계집행권자 사건 본인과 징계청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23조 「징계의 집행은 견책에 있어서는 소속장이 행하고 기타에 있어서는 대법원장이 행한다.」 제24조 「위원장은 지체 없이 결정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결정서 전문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4조로부터 제24조까지 이의 없으세요?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통과합니다. 제25조……

제25조 「징계 사유에 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을 때에는 그 사건 완결에 이르기까지 징계심의를 정지한다.」 여기에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징계 사유에 관하여……’ 하는 다음에 ‘탄효 또는……’ 네 자를 수입 하자는 것입니다.

제25조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을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 수 107인, 가에 83표, 부에 1표도 없이 제25조는 수정안이 가결되었읍니다. 제26조……

제26조 「징계는 징계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27조 「서류 송달기일의 지정 또는 변경과 증인 또는 감정인의 선서 및 급여에 관한 사항에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비용법이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 「본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본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 법 시행 전의 행위에도 적용한다.」

26조에서 부칙까지 별 이의 없어요? 없으면 원안대로 통과됩니다. 그러면 제3독회는 어떻게 할까요? 자구수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일임하고 본 법률안을 전부 통과하는 데 이의 없지요? 그러면 이 법률안 전부 통과되었읍니다. 앞으로 시간이 좀 남았읍니다마는 오늘 예정된 의안은 전부 끝났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많은 시간을 기다리고 있읍니다. 남은 시간은 예산결산위원회의 시간을 도읍기로 하고 오늘은 이상으로써 산회합니다. 제61차 회의는 내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합니다. 제53호 정오표 혈 단 행 오 정 3 1 2 안 송 11 3 7 -정중섭 의원 ◯정중섭 의원 13 1 5 사위 사임 14 3 10 민주주의전당 민주주의전당 제54호 정오표 혈 단 행 오 정 9 2 12 제◯131조 제331조 9 3 15 1000만 환 10만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