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위원장에게 몇 가지 말씀을 묻고저 합니다. 국회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은 원칙적으로 안건을 고려해서 상정되리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는 도대체 각 상임분과위원회라든가 혹은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심의조사를 마처 가지고서 국회본회의에 회부한 사항에 대해 가지고서 이것을 상정시킬 수도 있고 상정 아니하는 권한을 보유한 것인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국회가 이제 국회본회의의 중심주의를 취하고 있는 까닭으로서 각 상임분과위원회와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심의조사를 마처서 국회에 회부할 때에는 반드시 이것은 안건을 고려해서 순차적으로 의사일정에 상정시키는 것이고 국회본회의의 원의에 있어 가지고 부결되든지 폐기되든지 하는 것이 순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사람이 몇 가지 지적하는 안건에 대해서 어떠한 이유로써 오늘날까지 의사일정에 상정시키지 아니했는가, 이것을 고의로 시키지 아니했는가, 나태해서 시키지 아니했는가, 혹은 모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시키지 아니했는가 그 이유를 명백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김성주 사건은 김성주의 유가족으로부터 ‘그 사인이 어떻게 되었는지 불분명하니 국회에서 그 사인을 밝혀 주시요’ 하는 유가족의 청원에 기인해 가지고 법제사법위원회와 국방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서 이 조사위원단이 무려 3개월의 시일에 긍한 장구한 시일을 지내면서 각 관계자 혹은 증인들을 조사해 가지고서 그 기록만 하더라도 3000여 항에 달하는 방대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이 대략 보고만은 했지마는 그 후의 모든 진상 상세한 내용 보충설명 기타 관계자를 규정해 가지고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행정부에서 어떻게 건의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즉시로 보고한 후에서 국회본회의에서 논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조사위원회가 조사를 마쳐 가지고서 국회본회의에 회부한 지가 10개월 이상 경과하는 이 안이 이것이 국회본회의에 상정되지 아니 했다는 것은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태만으로 인한 것인가 혹은 의식적으로 고의로 인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모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상정시키지 않은 것인가, 국회 운영이 이렇게 해 가지고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것을 명백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며, 또 하나는 내가 이것을 말씀할려고 했는데 다행히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되었음으로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마는 감찰원법안입니다. 이 감찰원법안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번 정부조직법 개정 당시에…… 당시의 감찰위원회는 유명무실의 기관이고 또 그 기관 가지고서는 현실에 합리화한 감찰을, 운영을 기할 수가 없고 그럼으로 말미암아서 강력한 감찰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감찰위원회를 해체하고 그 대신에 입법조치를 해 가지고서 감찰을, 새로운 감찰을 구성하자 해 가지고서 이렇게 해 가지고 감찰원법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만들어 가지고서 국회본회의에 회부했던 것입니다. 다행히 오늘날 이것이 상정되었음으로 만시지탄은 있읍니다마는 다행입니다마는 이것 역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만들어 가지고 국회본회의에 회부한 지가 10개월이 넘었읍니다. 이제와 가지고서 이것을 상정시켰다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이 의사 상정에 대해서 어떠한 일정한 계획이 없고 무궤도하고 또 가치 비중을 모르는, 즉 말하자면 그날그날 표시해서 이것이 자기의 마음 움지기는 대로 이것을 상정시키고 어떤 것은 상정 안 시키는 이러한 무궤도적인 계획에서 나왔다는 것을 대단히 유감이라고 아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그 외에 물론 논의가 된 선거방해 혹은 등록방해사건 이것도 이왕 문제가 논의가 되었으니까 하루속히 의사일정에 상정시켜 가지고서 어떤 그 귀결을 보지 않으면 아니 되겠는데 이것도 우물쭈물 하고서 의사일정에 상정시키지 안 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서 앞으로의 의사일정 상정에 대해 가지고서는 그저 운영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자기 마음 뜻 움지기는 대로 이 의사일정에 올리지 말고 가치와 비중, 순차적으로 완급을 고려해 가지고서 무슨 정상적인 계획하에서 의사일정에 올리지 아니하면 이 국회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원만히 해 나갈 수 없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의장단한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의장단은 이 사람이 생각하는 바에 의할 것 같으며는 운영위원회의 한 사람으로 가담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장단은 그 운영위원회에서 의안을 만들어 가지고서 의사일정에 올린 것은 기계적으로 수동적인 입장에서만 그것을 사회하지 말고 그 안건 안건의 가치, 비중, 완급을 고려해 가지고서 이것을 촉진시킬 것은 스스로 의장 자신들이 적극적으로 그것을 지휘해 가지고서 의사일정을 상정시켜서 국회의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 가지고서 운영위원장이 김성주 사건을 만약 상정시킬 용의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어느 시기에 상정시킬 것인가 이것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운영위원장 자리에 있읍니까? 운영위원장이 자리에 없으니까 운영위원회를 대표해서 누구 답변하실 분 있어요? 없으신 모양 같습니다. 그러면 답변은 다음 기회에 듣도록 하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군사원호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 해 주세요. 사회보건위원장 먼저 해 주세요. 군사원호법 중 개정법률 군사원호법 중 좌와 여히 개정한다. 제1조 중 ‘장병’ 다음에 ‘및 상병군인’을 가한다. 제9조 중 ‘생업부조’ 다음에 ‘결혼부조’를 가한다. 제19조에 좌의 3항을 가한다. 지방장관은 상시 30인 이상의 피용자를 사용하는 고용자에 대하여 상이군인 의 고용을 명할 수 있다. 전항의 상이군인의 수는 전 피용자 수의 1할을 초과하지 못한다. 고용자는 전 2항에 의하여 고용된 자를 상이로 인하여 취로가 불충분하거나 또는 소행불량의 사유로 해고할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지방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 상시 30인 이상의 피용자를 사용하는 고용자는 입영 또는 소집의 명을 받은 피용자를 해고하지 못하며 퇴영 또는 소집이 해제되는 대로 다시 복직시켜야 한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피용자가 소정 재영기간을 만료한 후 계속하여 재영을 희망하고 채용되었을 때. 2. 피용자가 퇴영 또는 소집해제 후 2개월 이내에 복직을 원하는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고용자가 퇴영 또는 소집해제의 통지를 받고 취업일자를 지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지 아니할 때. 3. 피용자가 질병 또는 상이로 인하여 취업이 불능할 때. 4. 고용의 목적인 사업의 폐지, 종료 또는 이에 준할 특수사유가 돌발하였을 때. 고용자와 피용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항의 복직에 관한 필요사항을 상호 통지하여야 한다. 고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직한 피용자를 그 복직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를 해고하지 못한다. 고용자는 제1항의 입영 또는 소집당한 피용자에 대하여는 그 재영 또는 소집기간 중에는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21조 중 ‘퇴영자를 고용하는’을 ‘퇴영 또는 소집이 해제된 자가 복직하는’으로 ‘입영 직전’을 ‘입영 또는 소집 직전’으로 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제23조 중 ‘퇴영자’를 ‘퇴영 또는 소집이 해제된 자’로 ‘알선할 수 있다’를 ‘알선하여야 한다’로 하고 ‘퇴영한’을 ‘퇴영 또는 소집이 해제된’으로 한다. 제26조 상병군인이 그 퇴직의 원인이 된 상이질병이 재발하였을 때 또는 신체와 정신에 현저한 장해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료시설 또는 정양시설에서 가료 또는 정양할 수 있다. 전항에 의하여 가료 또는 정양 중인 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 2항의 의료시설, 정양시설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 본문 및 제3호 중 ‘의료’를 삭제하고 동조 제2호 중 ‘수용가료를’을 ‘가료 또는 정양을’로 한다. 제33조의2 본 법 제8조제1항에 게기한 부조대상자에 대하여는 일체의 부역을 면제한다. 제34조 중 ‘제20조’ 위에 ‘제19조2항’을 가하고 ‘3000환’을 ‘3만 환’으로 한다. 제34의2 고용자가 제19조제4항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태만할 때에는 1만 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조 중 ‘1000환’을 ‘1만 환’으로 한다. 부 칙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군사원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19조를 제19조5항으로 하고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지방장관은 상시 30인 이상의 남자 피용자를 사용하는 자 에 대하여 남자 전 피용자수의 1할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상이군인의 수를 정하여 그 고용을 명할 수 있다. 고용자가 고용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고용된 상이군인의 수가 전항의 수에 달할 때까지 상이군인으로써 결원을 보충하여야 한다. 단 특수한 기술 또는 지식을 요하는 직무로서 상이군인으로 대치할 수 없거나 또는 사업의 축소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고용자는 전 2항에 의하여 고용된 자를 상이로 인하여 취로가 불충분하거나 또는 소행불량의 사유로 해고할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지방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고용자가 고용명령에 관하여 소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을 때에는 그 고용명령은 소원 또는 행정소송의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20조 중 ‘상시 30인 이상의 피용자’를 ‘상시 30인 이상의 남자 피용자’로 수정하고 ‘복직’을 ‘복귀’로 수정한다. 제20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20조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피용자가 이유 없이 계속하여 20일 이상 취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제1항에 위반한 자는 50만 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