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이 정부로부터 제출이 되었읍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정부로부터 제안된 것이 있었고 또 이형모 의원, 윤성순 의원으로부터 제안된 것이 있었읍니다. 윤성순 의원, 이형모 의원으로부터 제안된 것은 양 의원의 양해를 얻어서 앞으로 심의하도록 하고 먼저 정부로부터 제안된 법안에 대해서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약간의 수정을 가해서 원안대로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정부로부터 제안된 본 법의 내용에 있어서는 첫째 방송관리사무와 정기간행물에 관해서는 종전 정부조직법이 개정되기 전 그대로 환원해 달라는 것이고 둘째로 외교진을 강화해서 말할 것 같으면 외교부에 의전국을 설치해서 외교진을 강화하자는 것이고 셋째로는 전번 정부조직법 개정 당시 토목국이 부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내무부의 소관 사무에 넣자는 것이고 넷째로는 부흥부에 ‘외국기관’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외국기관을 ‘국제경제기관’이라는 자구로 수정을 하자는 것이고 다섯째로 중앙의 국장은 이사관으로 있는데 이것을 국방부에서 그래서는 곤란한 점이 있으니까 당분간 이것을 1년간 종전대로 해 달라는 다섯 가지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의 내용이였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정기간행물과 방송관리사무에 대해서는 전번 정부조직법이 통과될 때에도 찬부양론이 있었읍니다마는 이것은 결국 공보 선전 관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정부원안대로 하자는 이러한 논이 많이 있었고 약간 여기에 대해서 소수의 의견도 없지 않어 있었읍니다. 다시 말하면 정기간행물에는 보통간행물 혹은 정기간행물을 막론하고 이것을 문교부 소관 그대로 두자는 이러한 소수의견이 있었든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외무부에 의전국을 두자는 데 대해서는 우리는 여기에 필요를 통절히 느끼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외교기관에 있어서 대단히 기능이 약하다, 외국으로부터 사신이 온다든가 혹은 귀빈들이 올 때 일일히 장관이나 차관이 나가서 영접하기 곤란하니 다른 외국 제도와 마찬가지로 의전국을 둘 필요가 있다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었든 것입니다. 셋째로는 토목국 소관을 부칙에 넌다는 것은 기현상이니 역시 이것은 본조문에 넣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었든 것입니다. 그 외에 외국기관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외국에 국한되는 이러한 오해를 초래하기 쉬우니 부흥부의 외국기관을 국제경제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좋다고 합의를 보았읍니다. 다섯째로 국방부에서 요청이 있었든 즉 말하자면 이사관 이것은 국방부에 한해서는 현재 그대로 1년간 두자는 여기에 대해서 예외를 둘 수 없다고 해서 위원회로서는 옳지 못하다고 해서 삭제하였든 것입니다. 대개 이러한 경위로서 간단히 심사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정부 측 제안설명을 듣기로 합니다.
정부 측의 제안요지를 설명 올리겠읍니다. 본 개정안의 중요골자는 방송관리 및 신문 잡지 기타 정기간행물에 관한 사무를 문교부로부터 공보실에 이양하자는 것이고 외무 내부의 의전국 신설과 토목국의 내무부에 항구적 편입과 부흥부의 권한의 명백화와 국방부에 한하여 국․과장을 본 법 시행 후 1년 내에는 군인으로서 충당할 수 있게 하려는 다섯 개 조목입니다. 첫째 방송관리 및 신문 잡지 기타 정기간행물에 관한 사무를 공보실에 이첩하자는 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하 우리나라의 방송사업이 일면에서 문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러나 그 가장 중요한 목적이 대내외적인 선전 강화에 있고 그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이 국가기밀의 보존에 있음으로 신문 잡지 기타 정기간행물에 관한 사무 역시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개정안은 현행법상 문화생활을 담당하는 문교부의 주관사무로 되어 있는 방송관리 및 신문 잡지 기타 정기간행물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의 소속하에서 선전 및 정보에 관한 사무를 장악하는 공보실에 이양함으로서 당연히 지상과제인 강력한 선전정책의 수행과 국가기밀의 만전을 기하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동일한 취지에서 영화제작과 정부간행물의 인쇄 역시 공보실로 하여금 관장케 하자는 것입니다. 둘째로 의전국의 신설입니다. 외국인에 대한 의전사무가 외교분야에서 점한 중요성에 관하여는 재언할 필요가 없읍니다만 현행 법령하의 그 사무 관장기관은 불과 1개의 과 방교국의 의전과로 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본 개정안은 이것을 의전국으로 승격시키는 동시에 그 기구를 확장 강화하야 의전사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자는 것입니다. 세째로 토목국이 내무부에 항구적 편입이 되는 것인데 현행법은 도로, 교량, 하천, 수도와 건축에 관한 사무를 따로 법률로 정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내무부장관이 장리케 하고 내무부에 임시적으로 토목국을 두어 그 사무를 장리케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전술한 제 사무를 다른 부에 담당시키기보다도 오히려 지방행정을 주관하고 제 지방자치단체를 제1차적으로 감독하는 내무부에 소속시키는 것이 그 사무 수행상 가장 능률적이라고 생각하므로 본 개정안은 토목국을 내무부에 항구적으로 편입시키자는 것입니다. 넷째로 부흥부의 권한을 명백히 하자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제26조제2항에서 부흥부장관이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기관과의 경제조정사무에 관하야 정부를 대표하게 하고 있읍니다만 일반 외국기관의 연락은 외교를 담당하는 외무부가 장악해야 할 것이므로 부흥부는 경제기관과의 연락만을 담당해야 하겠기에 이것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 현행법의 ‘외국기관’ 이 넉 자를 국제경제기관 및 국제외국경제기관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다섯째 국방부의 군인 국․과장의 1년간 존치를 유예해 달라는 것인데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국․과장은 모두 이사관 서기관으로서 보하게 되어 있읍니다만 그것이 31조2항에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만 국방부가 담당하는 군사에 관한 사무는 특수사정으로 말미암아 현재 군인이 겸하고 있는 국․과장을 전부 일시에 문관으로 교체하면 사무진행상 지장이 막대하므로 1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그동안에 점차적으로 군인 국․과장을 문관으로서 대치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 개정안의 개정 이유올시다. 이상 간단하나마 설명에 대하겠읍니다.

심사보고와 제안이유 설명은 끝났고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겠읍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회기는 며칠 남지 않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산심의에 대단히 시간을 요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예산결산위원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오늘 본회의 시간을 예산결산위원회에 할양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므로 질의와 토론은 11일 날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상으로서 산회하면 어때요? 그러면 남은 시간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용하도록 하고 이상 산회합니다. 11일 오전 10시에 재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