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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2번 표시)

순서: 22
저는 개의 집에 찬성을 하면서 그 이유를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이것이 물론 우리 국회에서 법제사법, 재정경제 양 분과위원회가 주무 분과위원회라 할찌라도 이러한 중대한 문제는 제가 생각컨데는 일선 관계든지 혹은 모든 관계로 보아서 국방에 있어서도 지대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농림에 있어서도 지대한 관련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또 사회분과위원회에도 지대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물론 주무 분과위원회인 재정경제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는 하겠지만 이러한 부문을 생각할 때에 각 분과위원회가 다 중대한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정부 장관께서 설명이 계셨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만 듣고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점이 많어요. 이러한 정도의 질문을 전개를 하고 내일 질문을 전개한 후에 각 상임분과위원회별로 이 문제를 토의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런 의미에서 안용대 의원의 개의 집에 찬성하면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순서: 42
우리 양 분과위원회에서 토의할 때에는 끄트머리에 학생 숫자를 내놓았읍니다. 농수산계통 법문계통 이공계통을 분리해 놓았는데 오늘 주문을 읽은 것을 보니까 그 학생 숫자가 안 나타났읍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이것이 결정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만일 국방부에서 채택한 그대로 나갈 것 같으면 명년에 학생 모집하는 데 여러 가지 관계가 있읍니다. 또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아까 말마따나 문교부장관이 인가한 학교의 재학생을 보고한다,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어느 정도 연기 혹은 보류한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명년에 모집하는 학생수가 얼마나 될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생각 같애서는 한 가지 의견으로서 이야기하겠는데 말미에다가 학생수는 현재 학생수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것을 넣어두면 오히려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서 의견으로서 이야기하겠읍니다.

순서: 45
숫자가 전체적으로 얼마요? 허가받은 숫자가 얼마예요?

순서: 12
저는 이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의아심이 나서 이 자리에 올라왔읍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어떤 결의를 하든지 간에 알기는 알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후방치안으로 해서 주로 이 문제가 제기되었느냐, 그렇지 않고 법적 관계로 해서 혹은 내무부 책임자가 법적 한계에, 즉 말하자면 위헌을 했다 이런 견해로서 우리가 이러한 제의를 해서 결의하게 되느냐 이것을 밝혀 두자는 것입니다. 제 의견 같애서는 후방치안을 주로 해서 이것을 내무부장관이 책임지고 어떠한 결의를 우리가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논이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다음에 새로운 사람을 선택해서 내무 책임자가 되면 역시 내 지금 생각 같애서는 단시일에 후방치안이 완전히 정돈 안 될 듯해요. 그러면 우리 국회에서 후방치안을 주로 해서 내무부장관을 갈어냈다가 혹 또 내무부장관 된 사람이 후방치안의 확고한 정리를 못 한다면 또 그래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공비가 내무부 당국과 군 당국에 다소간 차이가 있지만 1만 5000 내지 약 2만이라고 저는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병력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에요. 2만 정도라고 우리가 규정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은 해방 후에 이때까지 시련되고 단련되고 사상적으로 굳은 적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후방을 담당하는 경찰의 질은 어떠냐? 훈련에 있어서 알고 또 확고부동한 토벌력이 없다고 나는 규정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병력상으로 비교할 때에 보통 병력으로서 고병 한 사람에게 신병 다섯을 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2만 명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훈련 안 된 우리 경찰관으로서 이것을 대비하려면 장비가 다소 우수하드라도 6만 내지 7만 가저야 최대한의 병력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적은 유격전법을 쓰는 것입니다. 어떤 때에는 분산했다가 어떤 때는 집중했다가 하는 유격전법을 쓰기 때문에 이것을 방어하기에는 아까 제가 말한 바와 같은 그 숫자, 즉 말하자면 6만 내지 7만의 숫자보다 더 가저야 이것...

순서: 19
제가 이 법안을 처음부터 쭉 볼 때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이런 법안을 낸다고 하는 그 자체는 대단히 좋습니다. 그러나 그 실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곰 더 검토해 볼 점이 없겠느냐? 저 지방에 가서 볼 때에 이 법안에 해당되는 구역이 과연 몇 구역이나 되겠느냐? 이러한 방면으로서 생각해 볼 때에 농촌생활에 있어서 이러한 법안이 절대로 필요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전시복이니 무엇이니 규정을 해놨지마는 없는 농촌 사람들이 혹 도시 출입이나 한다고 해 가지고 1년에 한 번 두 번 나올 때에 양복을 다시 만드는 그러한 경향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 남한의 기개 도시에 이러한 일이 있다고 해서 일반 국민생활에…… 어떠한 국민 복장을 만들도록 법률의 형식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항간에 볼 때에 우리 자체를 보고 또는 일반 국민을 보고 일선에서 나오는 군인들이 말하는 것은 대체 이 도시에 와보면 너무 화려하고 너무 일선에서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을 들었는데 거기에 중심이 되는 것은 지금 이 법에도 나온 바와 같이 부칙 제3조에는 이 외국인을 접대하는 접대부, 이것이 제일 큰 문제에요. 여기에 보면 제3조에는 외국인에게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분간 특례를 둔다고 이랬읍니다. 그러면 일반 가정 혹은 음식점에도 외국인만 출입하면 어느 정도 이것을 용인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입장이에요. 이러한 법률을 만들어서 과연 우리가 의도하는 바와 같은 성과를 이룰 수가 있나 없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본 일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묻고저 하는 바입니다. 또한 추상적으로 얘기하자면 누가 접대부 되기를 원하겠어요? 누가 술잔이나 치고 거기에서 팁 화대비나 받아먹는 것을 원하겠어요? 거개가 생활의 곤경에 따라서…… 어떤 나라의 그 실례를 보드라도 전시 혹은 전후에는 이러한 것이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정...

순서: 39
이 문제에 여러 의원 선배들께서 우리가 관계된 일에 대해서 대단히 걱정하고 수개월을 통해서 고심하고 계신 데 대해서는 대단히 미안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 자신으로 생각해 볼 때 이 자리에서 저는 무슨 변명한다거나 할 생각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사실대로만 결정을 해 주었으면 만강 감사하겠다고 하는 생각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아는 한도의 그 진상 그대로를 이야기할 것 같으면 1억 2000만 원 대해서는 나도 신정동지회의 한 회원이었읍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들어본 일도 없고 이 사건 전에는 돈 본 일도 없고 단돈 100만 원도 나는 본 일이 없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할 말씀이 하나도 없읍니다. 오직 현명하신 여러 의원 동지께서 사실 그대로 귀착되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고 느낄 따름입니다. 다만 제가 관계된다고 하는 1000만 원에 대해서 어찌해서 이런 문제가 확대되고 커젔는가 그 이유를 나는 모르겠읍니다. 최초 이런 말이 날 때에 나는 관심조차 없었읍니다. 이것이 꼬리가 꼬리를 물고 이래서 오늘 이 자리에까지 말썽이 되었다는 이 까닭을 나는 도대체 몰은다는 이 말씀이올시다. 제가 당선되서 불행인지 다행인지 포항시 단장 급 영일군 단장을 겸하고 있을 때에 과거 김윤근이나 윤익헌이를 청년운동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아까 박승하 동지가 말씀한 바와 같이 당선됬으니까 한번 자기네들이 위로회를 열겠다고 해서 와 달라고 그래요. 이것은 어데까지라도 청년단 동지라고 해서 나를 불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자기네들이 27명의 명부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모인 사람은 불과 7, 8인에 지나지 못했읍니다. 저는 그때 런치 하나 정도 먹고 약간의 이야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그다음에 27명이 다 모일 테니까 다시 한 번 모이겠다고 해서 약간의 주석 을 모아 놓고 오라고 해서 갔드니 그때도 불과 10여 인 그 정도밖에 없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외의 문제는 작년 7, 8월경 혹은 술을 받어 먹었다느니 음식을 사 먹었다느니 여비를 주었다느니...

순서: 6
대체 이 법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고 이런 법안이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마는 다만 한두 가지 의문된 점이 있어서 묻고저 합니다. 이 법안의 제1조를 볼 것 같으면 즉 군법회의와 일반법원과의 사이에서 쟁의가 생겼을 때에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써 어떠한 수속적인 법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이 법안은 대체 쟁의가 생길 것을 전제로 하고 우리가 필요해서 맨든다고 그렇게 보게 되는데 나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쟁의가 안 생기도록 군법회의와 일반법원 사이에 혹은 형사소송법이라든지 또는 그 외에 좋은 법안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우리들이 제정해서 한계선을 그어서 일반 재판소와 군법회의 사이에 이러한 쟁의가 없도록 하는 그런 법을 맨드는 것이 옳은 입법 정신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장께서 생각해 보신 일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묻고저 합니다. 둘째로는 지금 국방부차관 또 법제사법위원장 설명에도 잠깐 있었읍니다마는 이 오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상 이외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읍니다.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기필코 이러한 법을 우리가 제정한다면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죄다 군법회의에 나와서 일반 재판을 요구할 줄로 나는 확실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럴 때에는 이러한 법을 제정해서 수속을 밟어서 상당히 여유를 주어 가면서라도 이것을 결정하게 된다면 이것은 대단히 사무상 번잡한 일일 줄 압니다. 대법원에서는 상당히 사무가 번잡하게 된 줄 아는데 이것을 생각해 보신 일이 있는지 없는지, 앞으로 우리가 이 비상사태에 제 하야, 더욱 정전을 앞두고 적의 준동을, 만일 정전이 어떻게 결정이 될는지 모르지만 오열이 더욱 심해질 것을 예상하는데 지금 내가 질문한 그러한 사태가 일어났을 때에 우려되는 바 크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서: 200
이제 동의를 볼 것 같으면 예비사단 5개 사단에 대한 비용만 얘기하고 후비사단에 대한 것은 예비비로서 두자, 저도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예비사단 5개 사단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국민방위군에 소속되어 가지고 있는 것은 예비사단 5개 사단뿐만이 아닙니다. 예비사단 5개 사단과 예비사관학교, 이것은 예비사단 5개 사단 외에 별도 인원수가 또 있읍니다. 그다음에 예비 장정 대기소 이것도 국민방위군에 같이 관할되어 가지고 있는 기관으로서 예비사단 5개 사단 외에 별도로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어떤 작정을 할 때에 예비사단 5개 사단과 예비사관학교 또 그 예비 장정 대기소에 대한 것을 일괄해서 나는 인정해 주어야 될 줄 나는 믿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재정경제위원장도 얘기한 바와 같이 4월분 가예산 이것도 우리가 참작해 가지고 가결이 되어야 될 상싶은 생각이 있읍니다.

순서: 45
재청합니다.

순서: 12
대체 차관의 얘기를 듣건대, 막연한 감이 있읍니다. 우리가 위협을 안 느낄 수 없읍니다. 대략 그 답변을 듣건대 적의 숫자 200 혹은 300 혹은 500 나왔는데, 우리가 잘 싸웠다, 그러나 오늘날의 현실을 보건대 10만 이상의 피난민을 거리에서 방황하게 만드는 것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과거 대구 부산에 있을 때 내무장관께서 뭐라고 말했느냐 말이에요. 미리 38이북을 진격할 것을 생각하고, 만반의 대책을 강구한다 그랬읍니다. 만반의 대책을 강구한 것이 오늘날에 10만의 피난민을 내서 거리에 방황하게 만드는 이것으로 나는 알고 있읍니다. 부분적인 이야기를 들어 봤자 결과에 있어서는 결과대로 우리가 알 도리가 없으니까 첫째로 내무 당국에서는 어떠한 특정한 판단을 하고 있는가, 또한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 과거에 어떠한 계획을 했는데, 어떠한 대책을 했는데, 실패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다, 어떻게 한다, 이러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과거에 있어서 이러한 결과를 내고 현재에 있어서 이러한 결과를 낸 그 원인을 탐구해서 어디에 애로가 있느냐, 이 애로를 솔직히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서 혹은 국가 전체가 우리 국회도 같이 협력해서 이 애로를 타개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있다면 마땅히 국민과 정부가 한데 힘을 합해서 이 문제를 탐구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몇 가지 질문한 것입니다.

순서: 13
의장! 내무부차관의 보고를 먼저 듣는 것보다도 직접 아까 차관을 오시라고 한 동의자가 우리가 듣고 싶은 중점이 어데 있는가 하는 것을 질문하고 듣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순서: 23
이때까지 여러 선배 의원들이 토론하는 것을 우리들이 잘 들었읍니다. 이 정도로 하면 대략 충분한 의사를 확실히 정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은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기를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