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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2, 1-20번 표시)

순서: 6
짤막하게 하세요, 자꾸 길게 하면……

순서: 82
오늘 마지막 날을 맞이해서 6시 반까지 시간을 연장했읍니다. 그러나 참의원이 생긴 이후에 처음으로 오늘 재미스럽지 못한 사태가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참의원에 가장 의석수를 많이 가지고 있는 신민당이 전원 지금 퇴장하고 있는 이상 성원도 되지를 않고 이대로 간다고 할 것 같으며는 6시 반까지 우리가 아무리 토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표결을 하는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6시 반까지 지금 남은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잠간 정회하고 의장과 각파 대표가 신민당 소속 의원과 협의를 해 보셔서 그분들이 출석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의사진행을 시간까지 할 것이고 만약 여기에 응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도저히 이 의사진행을 계속해서 하는 도리가 없으리라고 생각해서 잠간 정회하고 신민당 소속 의원과의 협의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해서 의장께 한 말씀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립니다.

순서: 3
지금 의장께서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당분간이나마 몸을 담고 국사를 의논하는 새 의사당으로 이사한 첫날이올시다. 이와 같이 조그마하나마 우리가 참의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이러한 전당이 마련되어 가지고 오늘부터 우리가 의장께서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민의를 반영시키는 그러한 전당으로 쓰고 있는 이 자리에 대단히 섭섭합니다마는 우리의 활동을 이 의사당 밖에 우리 국민 전체에게 보고해 줄 기자단이 이 자리에 참석을 안 하고 있읍니다. 협소하므로서 취재하기가 대단히 곤란하다는 의사로서 기자단에서 불평이 있다는 것을 듣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아마 공사계획에 있어서 차질이 생겼다든지 또는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차질로서 모든 것이 구비하지 못한 까닭에 이와 같은 오늘 첫날 이 자리를 갖추지 못한 결과를 나타낸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차 국회활동을 원활히 하고 또한 국민과 같이 밀접하게 모든 일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 보도기관과는 우리가 불가분의 관련이 있는 만큼 잠간 정회를 하고 각파 대표로 하여금 또한 운영위원장과 같이 기자단과 협의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가지고 이 첫날 뜻 깊은 오늘 이 자리를 다 원만히 추진해 가도록 의장께서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서: 9
첫째, 이 개헌을 하고 특별법을 만들고 하는 근본동기는 10월 8일 날 1심재판에서 판결 난 것이 너무 경해서 국민감정을 상하고 또 처벌하는 데 법적 조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해서 이러한 개헌과 특별법을 만들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특별재판소나 검찰부를 조직 안 하고라도 이 양형을 재판하는 데에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일반 재판소에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어제 1독회를 마친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안의 양형이 확정되어서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의거해서 현재 3심제도의 재판부 가지고도 충분히 이 원흉들에 대한 처벌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꼭 이것을 특별재판부나 검찰부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이번 부정선거의 원흉이 반민주적인 행위를 했다고 해서 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4․19 이후에는 우리나라에는 반민주적인 행동은 혁명정신을 받들어서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29 선거를 통해서 볼 적에 민주주의사상에는 최대 오점이 될 수 있는 창녕난동사건 같은 것이 야기되었고 거기에 주모자로 되어 있는 인물이 오늘날 불구속으로 3심재판을 받고 있는 이런 때에 과거 부정선거에 관련했던 사람은 죄의 경중을 다루지 않고 전부 특별법이나 또는 특별재판소에 회부해서 단심제로 처벌한다는 것이 우리가 법을 다루고 또 일반국민의 생명을, 인권을 다루는 데 경솔한 점이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9
될 수 있으며는 이런 자리에 안 나오려고 하고 있읍니다마는 우리가 법을 만드는 데에는 어디까지나 공정무사한 법을 만들어야 되겠기에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몇 가지 점이 있어서 이런 기회에 좀 말씀을 해 두려고 하고 있읍니다. 예전에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고 한참 거드럭거릴 적에 그 아들에 호해 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이 있었읍니다. 진시황 생각에는 자기가 천하를 이만큼 잡아 놓았으니까 이제 한번 영구집정을 해 가지고 자자손손이 이 진나라를 잘 융성시켜 나가겠다는 생각 밑에서 그랬던지 간에 혹은 장래가 인간으로서 궁금해서 그랬던지 간에 용한 점쟁이를 불러다가 운명을 물어보았드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점쟁이는 말하기를 망진자 는 호해라, 장차 진나라를 망칠 자는 호해라 그랬읍니다. 진시황이 좀 더 똑똑하고 영리했더라 할 것 같으면 자기 아들의 이름이 호해라는 것을 좀 생각해야 했을 텐데 아전인수 격으로 호해라는 글자는 똑같은 것이니까 아마 이 변방에 있는 오랑캐가 장차 우리나라의 운명을 파괴시킬 그러한 자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소위 오늘날까지 유명한 만리장성을 쌓었던 것입니다. 진시황이 의도한 것은 만리장성을 쌓아 가지고 오랑캐들의 침범을 막아서 영구히 자기 자자손손이 그 진나라를 유지하려던 것이지만 만리장성을 쌓기 위해서 갖은 민폐와 민원을 산 그것이 요소가 되어서 그 아들대에…… 호해의 대에 가서는 진나라가 망하고 말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진시황의 생각에 자기 자손들을 위해서 심중히 고려한 끝에 만리장성을 쌓았지만 그 결과는 전연 180도로 반대되는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 우리는 역사상으로 충분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공민권제한법을 볼 적에 혁명입법으로서 충분히 공정무사하게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사람도 이의가 없읍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간에서 여러 사람이 떠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혁명입법을 만든다는 미명하에 자기들의 정권을 유지하는 도구 또는 자기들의 정치적 위치를 확보하는 의도에서 불순한 동기가 많이 개재되었다는 소리...

순서: 12
그런 것이 아니오. 그러한 반민주행위의 최고봉을 갖다가 할 수 있는 민주반역자로서 우리 민주주의사상으로 보아서…… 그런 사람도 불구속으로 하면서 3심제도의 재판을 하시면서 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과거 부정선거에 관련한 사람을 전부 단심재판에다가 더군다나 법관도 아닌 일반 배심제도를 채택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냐 하는 것입니다.

순서: 15
농림부장관께 잠간 한마디 여쭈어보겠읍니다. 내일 이 비료조작에 대한 것을 외자청에서 계약한다고 지금 말씀을 들었는데 계약대상자는 소 운송업자인 줄 압니다. 그러면 현재 소운송면허를 가지고 있는 데가 한국운수하고 또 최근에 일부 한지 면허를 맡어 가지고 있던 미창이 또 조건부로 일부 면허를 맡었읍니다. 그러나 일전 신문지상을 통해 볼 적에 미창이 경쟁입찰에 응하지 않겠다, 전반적인 소운송면허가 아니고 제한된 소운송면허를 가지고는 도저히 소운송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으니 교통부에서 전면적인 면허를 해 주기 전에는 이 조작업무에 대해서 뽀이코트하겠다 이런 말이 신문지상에 보도되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비료는 우리 농촌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서 이것이 적기에 제대로 배급되지 않을 것 같으면 그해 농사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현재 전국적으로 조직망을 가지고 모든 시설을 갖추고 있는 한국운수가 낙찰을 해서 이 업무를 담당한다면 현존 모든 시설을 동원시켜서 과거와 마찬가지로 적기 수송할 수 있다고 우리는 안심합니다마는 미창이 아직 소운송면허를 맡어 가지고도 점포개설을 전국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오늘날 이 미창에서 낙찰해 가지고 이 조작업무를 전반적으로 맡게 된다고 할 경우에 내년도의 비료조작업무가 과연 원만하게 우리 농촌에 적기 수송이 될 수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확실히 밝혀 주셔야 이 동의안에 대해서 특히 내일 외자청에서 경쟁입찰하는 데 대해서 우리는 안심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한 이 문제가 전 농촌에서 가장 주시하고 있는 문제인 만큼 이런 자리를 통해서 박 농림장관은 천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서: 15
안 의원이 문교사회위원 자격으로서 보충설명하면 될 것이에요.

순서: 24
답변하실 시간이 아마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요점만 들어서 내무부장관께 몇 가지 묻겠읍니다. 아시다싶이 최근 우리 서울시뿐 아니라 서울로 출입하는 경기 충청남북도 강원도에서 오는 지방 인사들의 이 불평이라는 것이 아마 내무부장관께서도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내가 오늘 내무장관께 이 다수의 국민의 불평을 들어서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십사 하는 요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첫째로 한강 도강문제입니다. 이것은 서울시가 물론 시외에도 많이 광범한 지역을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모든 중심이 되어 있는 이 우리가 있는 이 도심지 여기에 주변에 있는 서울시민이 이리 매일 통근 통학을 해야 되고 또는 지방에서 오는 사람들이 전부 이 도심지로 물밀듯 같이 밀려들어 오는 이때에 한강 인도교 수리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겠지만 그것을 수리하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수십만의 인구가 움직이는 그 교통망을 갖다가 완전히 정비해 놓고 하는 것이 위정자의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장관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부교를 하나 새로 만드신 것은 대성공이겠읍니다마는 부교도 결빙기 전에 뜯는다는 말이 있고 그뿐 아니라 영등포지구 또는 그 한수 이남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시간적으로 낭비뿐 아니라 적어해도 과거보다 경제적으로 50환 내지 500환의 낭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대개 뻐쓰를 이용하는 국민은 세궁민층입니다. 택씨나 자가용을 타고 댕기는 사람들이 아니고 세궁민이 대부분이 뻐쓰를 이용하는데 그 사람들의 경제적인 낭비를 무엇으로 해소시켜 주실 것인가 또는 이 결빙기를 앞두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워 주실 것인가, 그뿐 아니라 지방에서 오는 그분들이 보따리를 들고 수 시간 걸려서 서울에 들어온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것인가 이 점을 참작하셔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거기에 제일 중요한 문제는 지방에서 오고 또는 영등포지구에서 오는 그 사람들이 모든 차량이 다 건늘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뻐쓰가 직행을 못 한다, 뻐쓰를 금지한 이유가 어...

순서: 12
이 문제는 어저께 대강 요지를 말씀드려서 길게 말씀 안 드립니다. 원체 문제가 한강도강문제라든지 또는 11월 5일 날짜를 기해 가지고 강제철수시키는 주차장문제라든지 지방에서 매일같이 수만 명씩 서울로 왕래하는 사람의 그 경제적 또는 시간적 손실을 어떻게 해결 지어 주느냐 하는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것이 과거 2주일 전 강승구 의원이 내무위원회에다가 심사보고해 달라는 것을 부탁했을 적에 본회의의 결의로써 부탁했을 적에 이것이 순조롭게 잘 심의가 되어서 나왔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날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지 않었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무위원회에서 아직까지 아무런 보고가 없을 뿐 아니라 또한 교통체신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상당히 지방민으로서부터 진정이 호소가 연일 겹쳐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취급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양 위원회를 갖다가 신뢰하고 위촉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본회의에다가 제기한 것입니다. 양 위원회에서 성의를 가지고 단시일 내에 이 문제를 해결 지신다고 할 것 같으면 구태여 양 장관을 본회의에 출석 안 시키더라도 좋겠에요. 그러나 오늘날까지의 양 위원회의 태만이라고 할까 공론상태에 빠저서 성의 없는 심의를 해 주신다는 데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제기된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양 위원회에서 오늘이라도 연석회의를 해 가지고 이 문제를 심의해 주신다고 할 것 같으면 구태여 본회의에서 질의를 할 것을 고집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것은 양 위원회의 위원장이 이 자리에 나와서 그 소신을 말씀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역시 본회의에 불러서 이 시급한 문제를 조속한 시간 내에 해결 짓기를 저는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분의 많은 찬동을 기다리며 만일 내무위원회 또는 교통체신위원회 위원장이 여기 계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심의하실 의도를 가지고 계신지 안 가지고 계신지 그 점을 밝혀 주시면 좋겠읍니다.

순서: 8
지난 22차 회의 적에 박영종 의원께서 교통부장관을 출석시켜 가지고 공로요금인상문제에 대해서 원가계산 기타 여러 가지를 질의하자는 동의를 제출하셔서 의사일정이 변경됐읍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의당 국회로서 한번 나와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던 차제에 국회 위신을 지키시기 위해서 박영종 의원이 이러한 동의를 내 주셨다는 데 대해서 박영종 의원에게 사의를 표합니다. 관영요금은 물론 법에 의해서 우리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관영요금에 못지않은 이 공로요금도 법으로 심의를 시켜서는 주었읍니다마는 그 공익상의 중대에 비추어서 반드시 공로요금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행정부는 당연히 우리 국회에 그 원가계산문제나 그 변경 이유를 보고해 주어야 의당 타당한 조치라고 생각하는 바인데 벌써 20여 일이 되어도 오늘날까지 보고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 위원회에 교통체신위원회에 그러한 보고가 없다는 것은 유감히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 점에 있어서 우리 국회에서 논의가 된 이 마당에 내가 박영종 의원에게 한 가지 요청하고 싶은 것은 이번 공로요금문제뿐 아니고 그 행정부의 국무위원을 여기에 출석시키는 데 있어서는 그 바쁜 귀하신 몸들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대단히 바쁜 관계로 이 자리에 잘 나오는 기회가 적습니다. 그러니 이왕 나오는 길에 근래 우리 서울시민을 중심 삼어서 경기지방에 교통지옥을 형성시키고 있는 문제를 같이 합병해서 질의를 해 달라는 것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한강인도교 개수문제로 해서 교통지옥을 형성하고 있는 것과 또는 서울시의 해괴한 처사로 말미암아서 최근에 지방 뻐쓰의 영업소 내지 주차장이 되고 있는 도심지로부터 시외로 강제퇴거시키는 그러한 관계로 말미암아서 경기 강원 충청남북도에 매일과 같이 서울로 드나드는 최저 2만 명 이상의 승객은 어느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으며 시간를 허비하고 있느냐? 대개 시외에서 도심까지 들어오자면 대개 뻐쓰를 탄다 하더라도 두 구역을 타야 할 것입니다. 두 구역이면 60환이에요. ...

순서: 10
그러면 받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통부장관과 내무부장관을 출석시켜서 당면한 교통문제를 질의하기를 부탁드리고서 내려갑니다.

순서: 19
어제 이재학 부의장실에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6시까지 진정단이 농성한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국의 업종별 자동차조합이사장이 한 20명 모여 가지고 결의문을 갖다가 의장 앞에다가 내어놓고 또한 우리 위원회에도 내놓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 요지는 현재 인가된 요금 가지고는 자동차사업을 영위해 나갈 수가 없다, 그러므로 해서 금년 1월 5일 자로 보류당한 요금을 실시해 주어야만 현재 자동차사업을 계속 운영할 수가 있으니 이것을 해 달라는 것이 요지입니다. 그 문구에는 800여 업자 또는 여기 관련된 40여만의 사람을 대표해서 이 결의문을 국회에 낸다는 요지고 또한 이것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에는 8월 20일 이후에는 어떠한 사태가 나든지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이러한 조건이 부대되어서 나왔던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과거 수차에 걸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주무장관인 교통부장관을 초치해 놓고 여러 가지로 문의한 결과가 있읍니다마는 과거 교통장관이나 현재 교통장관이 그 부당한 요율을 시인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을 시정하겠다는 것을 수차에 걸쳐서 위원회에 와서 증언한데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시정이 되지 않어 가지고 이러한 결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현재 요율은 거금 4년 전에 180 대 1의 환율을 우리가 적용하고 있을 적에 인가된 것으로써 그 후 3년 전 8월 1일에 요금이 개정되어서 인상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싶이 9월 5일 날 9․5 조치로 말미암아서 다시 환원해 가지고 그 후 또 1년 유여를 경과해서 작년 12월에 모든 관영요금이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동차요금만은 그대로 보류를 당했던 것입니다. 그 까닭에 부속품이나 기타 휘발유는 3배 내지 5배 또 차량세는 5배 내지 10배의 인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4년 전의 물가지수에 비해서 오늘날의 물가지수는 3배 이상이 등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요율을 강행함으로써 자동차 업계가 마비상태에 들어가고 그 이상의 파멸경우에 빠져서 금후 계속 운영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현재...

순서: 58
이미 사범학교를 졸업한 정교사에 대해서는 입영기간을 단축시키는 조치를 해 주셔서 그 중요성을 이미 다 아시겠읍니다마는 그 외에 이 군과 직접 전시나 평상시를 막론하고 가장 긴밀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요원이 확보되지 않을 것 같으면 당장 곤란이 야기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례를 들어 말씀드리며는 교통부에 22세부터 26세까지의 절대적인 요원이 3700여 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중에 이것을 일시에 대체할 수 없는 관계로 국방당국과 교통부 당국에서 합의한 결과 그중에 불가피한 인원 1881명이라는 숫자는 이것은 제2예비병으로 편입해서 보류한다, 이러한 것으로 사무적으로 타합을 보았고 체신부 요원 180명에 대해서도 역시 체신부와 국방부 사이에 합의를 보아서 과거 정부가 제출한 병역법에는 이미 이러한 조항이 신설되어서 나왔던 것입니다. 불행히도 이번 국방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에는 이 조항이 빠졌읍니다마는 국민학교 또는 사범학교를 졸업한 정교사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해 주시는 이 마당에 군과 직접 관련이 깊은 전시 평시를 막론하고 군 병기와 같이 취급하는 수송기관 또는 통신기관 여기에 대한 요원을 확보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것은 쩔뚝발이의 취급이 되고 또한 오늘날의 우리 병역법을 제정하는 데서 공평을 잃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제출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찬동해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탁해서 말씀드릴 것은 아까 문교위원회 측으로서 자기들이 제출한 수정안을 제가 제출한 수정안에 포함된 관계로 해서 합병 심의해 주어도 좋겠다는 의견이 있던 것입니다.

순서: 0
최근에 교통부장관이 신임된 후에 서울열차사무소 승무원 대량 해면한다는 보도가 있었고 그 후 철도노조에서 이를 반대하고 파업기세까지 나온다는 보도가 어제 날자 신문에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로서도 교통부장관이 자기 맡은 사무에 대해서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과정에 있어서 잘되고 못되고 간에 이것을 간섭할려고 하지는 않었읍니다마는, 중요한 철도운영에 있어서 종업원의 나오는 태세가 악화된다고 할 것 같으며는 교통부 운영뿐 아니라 우리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생각해서 어저께 우리는 위원회를 열고 교통부장관을 출석시켜서 그 진상을 듣고 그 후의 조치 문제에 대해서 의논한 바가 있읍니다. 특히 어저께 우리 본회의에서도 박영종 의원이 나오셔서 여기에 근심해 가고 우리 위원회를 책망하신 일도 있읍니다마는 우리 위원회로서도 이것을 간과한 것이 아니고 어제 위원회를 소집해서 그 진상과 조처 문제를 잘 검토할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십시요. 어저께 4시간 이상이나 걸려서 여러 가지 각도로 우리가 교통부장관과 질의한 내용을 간단히 종합해서 말씀드리며는 장관이 취임하기 전에 이 일반…… 항간에서 교통부의 운영에 대해 가지고 이 수입 면에 많은 지장이 온다고 하는 것을 이것은 다들 풍문인지 사실인지 모르지마는 많이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교통부장관이 취임해 가지고 가 보니까 4월 23일 자로 내무장관의 공한으로써 서울열차사무소 승무원들이 즉 사용한 폐기된 승차권을 재사용해 가지고 교통부 수입을 갖다가 좀먹고 있다는 보고가 왔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업원들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해 달라는 공한을 접수했는데 교통부장관이 취임해 가지고 보니 교통부 회계는 특별회계로써 자체 내의 수입으로써 운영을 해야 될 텐데 최근 1월부터 5월 말까지에 이미 감수가…… 22퍼센트의 감수를 받어 가지고 교통부 운영이 중대위기에 봉착한 이때에 종업원 속에서 일어나는 그 부정은 하루속히 시정해야 되겠다,또는 과거 4월 23일 자로 내무부에서 그런 공한이 왔으니까 그 후에...

순서: 6
지금 여기서 어저께 우리 위원회에서 논란된 것을 아마 그 소상한 것을 다 말씀드리자면 한 4, 5시간 걸릴 테니까 그래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더니 조 의원께서 아마 그 상세한 내막을 모르셔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전연 막연한 것은 아닙니다. 교통부장관이 취임해 가지고 자기 공무원을 갖다가 무조건하고 자르려고 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과거 이 문제는 벌써 3월인가 4월 초에 신문에도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어 가지고 문제가 났던 것입니다. 그래 우리 위원회에서도 조사단이 구성되어 가지고 경찰과 현지 모든 것을 조사했던 것이에요. 그 당시에 경찰 조사에서도 좀 막연한 얘기가 있었읍니다마는 그 범죄사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인을 해 주었고 또한 교통부…… 그 당시의 책임자들은 그 사실을 부인하고 갔었읍니다마는 그 후 실질적으로 이것을 인정하고 나왔던 것이에요. 폐기된 차표를 갖다가 재사용해서 거기서 승무원들이 승무원친목회라는 명칭 밑에서 매월 약 75만 환이라는 돈을 갹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비가 이런 정도로 나올 적에 그 이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내무부장관으로써 보고가 간 후에 철도국장은 이러한 일을 해서는 아니 되겠다고 하고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장관에게 종업원의 교체문제를 세 번에 논아서 해 가지고 이것을 시정해야 되겠다고 해서 인사를 내신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지만 전부 묵살되고 오늘까지 내려오지 않고 있다가 오늘 새 장관이 취임해 가지고 교통부의 모든 수입 면으로 보아서 자기 부내 문제부터 숙청해야 되고 또한 이러한 문제는 당연히 2급 공무원이 장으로 되어 있는 기관에 있어서는 보통 징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처리될 것이라는 일반적인 의견 밑에서 아마 다른 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도국장이…… 2급 공무원이 낫다, 2급 공무원인 철도국장에게 이것을 공명정대하게 처리하라는 엄중 지시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다시 철도국장이 거기에 주모 되는 사람들을...

순서: 12
오늘 보고한 데 대한 질문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꼭 집어서 답변할 정도의 것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오늘 내가 나와서 보고드린 것은 어제 위원회에서 경과를 갖다가 보고드린 것이고 내 사견을 갖다가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어제 위원회의 경과가 그 정도이니까 그 정도의 말씀을 드렸세요. 또한 여러분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로서도 지금까지 부정한 것을 갖다가 은폐한다는 그런 것은 조금도 없다는 것입니다. 부정을 방조하고 부정을 조장하는 이런 행동은 피할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이라도 종업원의 억울한 처사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어제 우리는 교통부장관 자기 자신이 말한 것과 같이 신중을 기하지 않고 행동을 취했다는 데 대해서 그 시정을 요구한 결과 본인도 오늘내일 사이에 자기가 서울철도국장에게 지시한 그 기간 20일 사이에는 모든 절차를 밟아서 신중을 기해서 정상을 참작해 가지고 처벌할 사람은 처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렇지 않게 적절하게 조처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 기간 중 내일까지 사이에 교통부장관의 그 적절하고 공평한 처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후의 다른 사태가 버러진다든지 또는 부정한 처사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로서도 그야말로 엄격히 조사해서 이것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갈려고 우리 위원회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교통부 또는 노조 측으로써 지금 방금 전에 연락해 온 것을 들을 것 같으면 이미 어저께 우리 위원회에서 충고한 그대로 교통부장관과 노조 측과는 타협을 보아 가지고 모든…… 이번 인사조치를 의법 처단하기로 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하고 가장 공정한 처리를 하겠다는 것을 합의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 까닭에 이 문제는 너무 지금 심각하게 논란하지 말고 내일까지 어떠한 처사가 나오느냐 이것을 우리가 본 후에 만약 우리의 불만을, 또는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수습이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당시에...

순서: 3
어제 본회의에서 이 인준문제가 나오기 전에 휴회 중에 이동된 문제이고 또 그간 신문에 약간의 비난이 있었던 관계로 저희 위원회에서 어제 산회 후에 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마침 박영종 의원으로부터 보류동의를 해 주셔서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그동안의 체신차관이 갈린 그 경위를 체신장관으로부터 청취를 했읍니다. 그동안 장관이 취임한 후에 1년 반 동안에 있어서 차관과 장관 사이에 협조가 원만히 가지 못했다는 사정으로 금후 체신부 운영에 있어서 장관이 체신부를 책임지고 원만히 잘해 나가자고 할 것 같으면 잘 협조하는 차관이 있어야 되겠다는 이유로서 갈렸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사표제출 문제가 여러 가지 항간에 있었읍니다마는 결국 최후에 체신차관 전 차관이 사표를 제출해 가지고 모든 절차를 밟어서 수리했다는 것입니다. 또 새로 들어온 차관이 군부 출신으로서 체신행정에 경험이 없는 만큼 그 사람이 금후 체신 운영에 어떠한 우리에게 안도감을 줄 수 있는 행정적 보좌를 해 줄 수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도 체신부장관에게 우리가 물어본 결과 체신부장관은 자기 자신으로서는 모든 협조를 잘하고 사무적 보좌를 잘해서 금후 체신부 운영이 현재보다 더 잘할 수 있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로서는 장관이 책임을 지고 그만큼 하겠다는 이상 더 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고 만약 금후에 체신부 운영에 있어서 우리가 기대하고 안도감을 가질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것 같으면 그 당시에 체신장관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추궁하더라도 오늘날 책임 있는 장관이 그런 말을 하는 이상 우리로서는 더 추궁을 하지 않었읍니다. 이상 어제 위원회의 경과보고를 말씀드리고 그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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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체신위원회에서 이번 교통사업특별회계와 통신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 요금인상 관계를 심사한 결과를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아시다싶이 철도나 전신․전화나 우리 국민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것은 가급적 올리지 않는 방향으로 갈려고 했었읍니다마는 오늘날 교통부라든지 체신부의 운영이 일반회계의 전입을 받지 못하고 독립채산제로 지향해 나가고 있는 마당에 있어서 교통부가 신년도에 있어서 127억 7400여만 환의 적자를 내게 되고 체신부가 64억 8500여만 환의 적자운영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되게 되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전재복구라든지 또는 시설유지, 공무원 처우개선 이러한 등등의 사업을 추진해서 철도 또는 체신 운영이 순조롭게 됨으로써 오는 이익과 이것이 순조롭게 되지 못함으로써 오는 우리 국가의 혼란과 국민경제의 분규를 감안해 가지고 여러 가지 각도로 심사한 결과, 철도운임에 있어서는 하물운임은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저율에 있는 만큼 이것은 적정운임에 인상될 때까지 정부원안을 승인하기로 하고 여객운임은 정부원안이 90퍼센트입니다마는 이번에 세출 면을 세밀히 검토해서 7억 8000여만 환을 삭감한 결과로 정부원안 90퍼센트에 비해서 약 5퍼센트 인하해 가지고 85퍼센트를 인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통신요금은 역시 세출 면을 검토한 결과 이 64억 8500여만 환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현행요율을 갖다가 정부원안대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있음으로 해서 이것을 정부원안대로 전부 승인하게 된 것입니다. 이 두 부처의 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일부 과거 24일 날 112차 본회의에서 통상우편물의 종류 및 요금에 관한 정부 개정안으로서 일부 승인이 된 것이고 또한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심사한 그대로 무수정 통과된 것입니다. 이것을 감안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보고드립니다.

순서: 2
지금 심사보고를 들어서 이번 개정 이유는 잘 알겠읍니다마는 한 가지 우리가 좀 밝혀야 할 것은 이 직제에 공무원의 규정이 여기에 뚜렷이 백여 있읍니다. 그렇다면 여기 사무처에 소속된 직원은 공무원들의 모든 처우를 받게 되는데 특히 전문위원에 대해서는 이번 개정안으로 보아서 대단히 그 처우가 아주 불리한 조치로 되어 있읍니다. 아시다싶이 전문위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학식으로 보든지 경험으로 보든지 각기 그 상임분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그만한 학식과 경험을 가지면 어느 부분에 가든지 거기에 상당한 대우를 받어야 될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제2조에 볼 것 같으면 공무원의 순위가 그대로 나열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의 순위는 녹사 다음에 가 있다 말씀이에요. 녹사 이하에 공무원입니다. 또한 전문위원은 각 상임분과위원회의 추천에 의해서 한다고 했지만 임명권으로 보더라도 제3조에 ‘이사, 비서장, 참사, 사서는 의장이 임명하며 기타의 공무원은 사무총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렇게 되면 이 공무원법의 규정을 갖다가 받고 있는 이 전문위원의 처지가 너무나 참 나쁜 관계로 역시 이런 규정이 없이 그냥 지나간다면 모르지만 사람마다 기분 문제입니다. 그만큼 학식과 경험이 있는데 공무원법을 적용받는 이러한 순위에다가 놓는다는 것은 대단히 유능한 인재를 갖다가 우리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 등용할 수 없는 이러한 경우에 빠질지 모르는 관계로 이것은 오히려 순위도 적어도 이사 다음 또한 이사와 동등에 지위에 갖다 놔줘야 될 것이고 또한 형식적인 문제이지만 이 임명권도 의장이 임명하는 것이 그 사람들을 대우해 주는 의미에서 좋지 않을까 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이것을 한번…… 균형으로 보아서 공무원의 임명 균형이라든지 순서의 균형으로 보아서 어떻게 이런 안을 내놓았는지 제안한…… 심사한 측에서 말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