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사무처 직제에 대해서는 국회법 11조에 국회의 동의를 요구하게 되어 있읍니다. 종래의 우리 국회사무처의 직제는 2대 국회의 초기에 이것을 제정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시행해 왔읍니다. 그런데 당시의 사정과 지금 현재 우리 국회의 제도로 보든지 또 그 외에 취급상 여러 가지 제도로 보아서 많이 실정에 부합하지 않는 그러한 점이 있고 또 그 후에 이 도서관이 설치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도서관을 신축을 해 가지고 그 내용을 상당히 충실하게 또 확대시키는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으며 불원해서 이것이 이 도서관이 좀 더 확대되는 또 내용이 충실되는 이러한 도서관으로서 명실공히 발전해 나갈 그러한 처지에 있읍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직제를 여러분들께 어제 유인물로서 배부해 드린 바와 마찬가지의 내용으로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벌써 이것을 해야 될 것인데 다른 의사일정이 급한 것이 많이 있어서 우리 운영위원회로서는 지금까지 이것을 사양을 하고 올리지 못했읍니다. 그런데 이 직제는 이번 추가예산에 이것이 수반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 본회의가 휴회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이것을 상정시켜 주셔야 할 그러한 처지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상정을 시킨 것입니다. 이 유인물을 그대로 한 번 낭독을 해서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겠읍니다. 그러면 대개 내용은 이 도서관을 앞으로 확충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직원 관계라든지 기구를 다시 여기에다 개정을 해서 넣었다는 것이 중요한 한 골자가 되고 또 하나는 과거에 전문위원들을 법제조사국 내의 위원과 소속으로 해서 왔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제에 우리 상임분과위원회에서 일을 해 나가는 것을 보며는 그 상임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의 직제 산하에서 지금까지 활동을 해 왔고 형식에 불과한 것이지 법제조사국 소속 직원으로서 그렇게 활동하는 데 아무 의미가 없읍니다. 그래서 명실공히 이 전문위원 제도를 그 해당 분과에서 활동하고 그 사무를 보고 있는 만큼 그 위원회의 위원장의 지휘 하에서 직접 활동할 수 있는 이러한 기구로 고친 것입니다. 대개 중요한 골자는 이러한 것이고 사무처에 대한 기구의 변경은 다소의 변경은 있었읍니다마는 크게 변동된 것은 없읍니다. 대개 대동소이한 정도라고 이렇게 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과 아울러 심사보고를 마쳤읍니다. 누가 질의를 하실 분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신의식 의원 나와서 질의해 주십시요.

지금 심사보고를 들어서 이번 개정 이유는 잘 알겠읍니다마는 한 가지 우리가 좀 밝혀야 할 것은 이 직제에 공무원의 규정이 여기에 뚜렷이 백여 있읍니다. 그렇다면 여기 사무처에 소속된 직원은 공무원들의 모든 처우를 받게 되는데 특히 전문위원에 대해서는 이번 개정안으로 보아서 대단히 그 처우가 아주 불리한 조치로 되어 있읍니다. 아시다싶이 전문위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학식으로 보든지 경험으로 보든지 각기 그 상임분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그만한 학식과 경험을 가지면 어느 부분에 가든지 거기에 상당한 대우를 받어야 될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제2조에 볼 것 같으면 공무원의 순위가 그대로 나열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의 순위는 녹사 다음에 가 있다 말씀이에요. 녹사 이하에 공무원입니다. 또한 전문위원은 각 상임분과위원회의 추천에 의해서 한다고 했지만 임명권으로 보더라도 제3조에 ‘이사, 비서장, 참사, 사서는 의장이 임명하며 기타의 공무원은 사무총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렇게 되면 이 공무원법의 규정을 갖다가 받고 있는 이 전문위원의 처지가 너무나 참 나쁜 관계로 역시 이런 규정이 없이 그냥 지나간다면 모르지만 사람마다 기분 문제입니다. 그만큼 학식과 경험이 있는데 공무원법을 적용받는 이러한 순위에다가 놓는다는 것은 대단히 유능한 인재를 갖다가 우리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 등용할 수 없는 이러한 경우에 빠질지 모르는 관계로 이것은 오히려 순위도 적어도 이사 다음 또한 이사와 동등에 지위에 갖다 놔줘야 될 것이고 또한 형식적인 문제이지만 이 임명권도 의장이 임명하는 것이 그 사람들을 대우해 주는 의미에서 좋지 않을까 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이것을 한번…… 균형으로 보아서 공무원의 임명 균형이라든지 순서의 균형으로 보아서 어떻게 이런 안을 내놓았는지 제안한…… 심사한 측에서 말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제2조에 전문위원 관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을 녹사 다음에다가 순위를 해 놓았으니 어떻게 된 것이냐,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사무총장 이하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을 쭉 나열을 해서 쓴 관계에 불과한 것이고 전문위원은 사무처에서 사무를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제 상임분과위원회의 소속으로써 일을 보고 있는 관계상 성질상 별정직과 같은 그러한 의미에서 따로 이것을 여기에다가 표현해서 써 논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절대로 그 관록의 급수로 보아서 순위를 거기에다가 논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전문위원의 대우 급수 기타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의원공무원법을 초안 중에 있읍니다. 여기에 공무원법이 초안이 되어서 상정이 될 때에는 충분히 신의식 의원의 의도가 그대로 완전히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답변 말씀드려 둡니다.

운영위원장 지금 물으신 말에 하나 빠진 것이 있읍니다. 임명이 사무총장이 전문위원을 임명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의장이 임명하여야 될 터인데 어떻게 되느냐 그것까지 답변해 주세요.

전문위원 임명에 대해서는 국회법에 명시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국회법을 초월해서 다른 조문을 만들 수 없는 것이고 이 국회법에는 해당 상임분과위원회의 추천에 의해서 임명을 하게 이렇게 특별한 성격을 띄고 있다는 것을 알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 더 질의하실 분 있읍니까? 질의하실 분이 없으면 토론에 들어가는데 누구가 토론하실 분 있어요? 토론하실 분 없으면 축조하지요. 그러면 이렇게 하지요. 이것은 법률안이 아니고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으니 또 여기에 수정안도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쭉 낭독한 다음에 일괄 표결하지요. 그러면 낭독하고 난 다음에 일괄 표결하겠읍니다.

국회사무처 직제 개정안 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사무처 직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민의원 사무처는 국회법이 정하는 외에 이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관장한다. 제2조 민의원 사무처에 다음의 공무원을 둔다. 사무총장, 사무차장, 이사, 비서장, 참사, 사서, 간사, 비서, 속기사, 주사, 경위, 녹사, 전문위원 전항의 직원 외에 필요에 의하여 촉탁을 둘 수 있다. 사무처 공무원의 정원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의장이 정한다. 제3조 사무총장은 의장의 지휘․감독 하에 민의원 사무처의 사무를 통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사무차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의장이 임명한다. 사무차장은 사무총장을 보좌하며 사무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이사, 비서장, 참사, 사서는 의장이 임명하며 기타의 공무원은 사무총장이 임명한다. 제4조 민의원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사무처에 총무국, 의사국, 법제조사국 및 도서관을 둔다. 국에 국장, 관에 관장을 두어 국장과 관장은 이사로써 보한다. 과에 과장을 두고 과장은 참사 또는 사서로써 보한다. 제5조 총무국에 총무과, 경리과, 관리과를 둔다. 총무과는 문서의 수발, 예규, 통계, 직인 관수, 인사의식, 후생과 국 내 타과에 속하지 않은 사항을 분장한다. 경리과는 예산, 결산, 회계 용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관리과는 관재, 영선, 차량의 관리와 운영, 청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6조 의사국에 의사과, 속기과, 경위과를 둔다. 의사과는 의사일정의 작성․배부, 의안의 인쇄․배부, 의안 청원의 수리, 의사 진행에 관한 사항과 국 내 타과에 속하지 않은 사항을 분장한다. 속기과는 본회의와 위원회의 속기록의 작성, 속기사의 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경위과는 의장 내의 경위, 질서 유지와 방청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7조 법제조사국에 위원과와 법제조사과를 둔다. 위원과는 특별위원회․국정감사반의 서무에 관한 사무와 국 내 타과에 속하지 않은 사항을 분장한다. 법제조사과는 법제와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8조 도서관에 도서과와 열람과를 둔다. 도서과는 도서의 구입, 분류, 보관과 관내 타과에 속하지 않은 사항을 분장한다. 열람과는 도서의 대출, 열람과 고증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9조 전문위원은 복무에 관하여 사무총장의 감독을 받으며 소속된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어 의안의 기초․심의를 보조하며 전문 사항의 조사 연구에 종사한다. 제10조 상임위원회에 간사와 녹사를 둔다. 단 필요에 의하여 참사를 둘 수 있다. 전항의 공무원은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어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부 칙 이 부칙은 민의원의 동의를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그러면 표결하지요. 국회사무처 직제 개정안을 표결합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04인, 가에 65표, 부에 1표도 없이 사무처 직제 개정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읍니다. 제43차 본회의에서 8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지연에 대한 이유를 재무부장관이 여기에 나와서 말씀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이 있었는데 마침 재무부장관이 여기에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재무장관으로부터 말씀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