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로부터 제4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47차 회의록을 낭독합니다. 회의록에 착오나 누락 없읍니까? 없으면 통과합니다. 잠깐 주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곧 있다가 민법안의 표결이 있읍니다. 그러니 이석하시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말씀 드립니다.
11월 27일 자로 상공위원회위원장 이영언 의원으로부터 나주 비료공장 건설추진에 관한 조사보고서를 제출했읍니다. 본건은 지난 9월 18일 제11차 본회의의 결의에 의해서 조사 보고하는 것입니다. 단기 4290년 11월 27일 상공위원회위원장 이영언 민의원의장 귀하 나주 비료공장 건설추진에 관한 조사보고서 제출의 건 표제지건 거 9월 18일 국회 제11차 본회의의 결의에 의한 조사보고서를 별책과 여히 제출 보고하나이다. 유인물을 배부해 드리겠읍니다. 민법안에 대한 수정안 제800조에 다음의 단서를 신설한다. 그러나 남자 27세 여자 23세 미만인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802조제2항 중 ‘사촌 이내의 인족’을 ‘육촌 이내의 인족’으로 수정한다. 제80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혼인이 호적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호적리 기타 공무원의 입회하에 공개 거식된 때에는 이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819조제2항에 다음의 단서를 신설하고 동 조 제3항과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그러나 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처의 주소나 거소에서 한다. 처는 부의 가에 입적한다. 그러나 처가 친가의 호주 또는 호주상속인인 때에는 부의 가가 처의 가에 입적할 수 있다. 전항 단서의 경우에 부부간의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모의 가에 입적한다. 제860조 중 ‘만 30세에 달한 기혼남자’를 ‘만 30세에 달한 자’로 수정한다. 민법안에 대한 수정안 제802조제1항 중 ‘그러나 조선 의 계통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삭제하고 동 조 제2항 중 ‘기타 사촌 이내의 인족’을 ‘기타 8촌 이내의 인족’으로 수정한다. 민법안에 대한 수정안 제761조 제763조 제765조 내지 제768조 제771조 중 ‘인족’을 ‘인척’으로 각각 수정한다. ―민법안 제2독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합니다. 제6장 전세권인데 현석호 의원의 수정안에는 이것을 삭제하고 채권편에다 이것을 넣자는 것입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개회할 적에 성원이 되었었읍니다. 그런데 성원이…… 지금 성원이 못 되는데 아마 휴게실에 계신 모양입니다. 속히 좌석에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제6장 이 전세권인데 이것이 지금 물권 편에 들어 있는데 여기서 삭제하고 채권편에 한 서너 조 넣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석호 의원의 수정안 이 전세권을 삭제하자는 것을 표결합니다. 재석 111인, 가에 40, 부에 없읍니다. 미결입니다. 현석호 의원 말씀하시겠어요? 가만히 계세요. 이거 저 수정안과 원안과 한번 물어본 뒤에 다 미결되며는 발언권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저 이 수정안과 원안을 물어 가지고 그것이 다 미결이 되어야 발언권을 드릴 수가 있읍니다. 별도리가 없읍니다. 그러면 제6장 그대로 존치하자는 것을 표결합니다. 재석 115인, 가 35표, 부에 1표도 없이 또 미결입니다. 다 미결이어서 한 번 토론할 수가 있읍니다. 현석호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자주 올라와서 미안합니다. 지금 이 전세권에 대해서는 어제 제가 대강 설명을 드렸읍니다마는 아직도 약간 의원 여러분께서 오해가 계신 것 같애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 전세권을 물권으로 해 가지고서 전세권자를 보호하겠다 이것이 원안의 취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전세권을 물권으로 하는 이상에는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에 있어서 등기하기가 퍽 어렵습니다. 전세 주는 사람이 등기까지 내서 전세권을 설정해 주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것은 물권으로 해 보아도 물권으로는 성립이 안 되고 결국에 가서는 임대차계약 보통으로 많이 하는 임대차계약으로밖에 되지 않는데 임대차계약으로 해서는 이 전세권자 보호하는 데 약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상 물권으로 인정해 보았자 그것이 공문화되고 말 것이고 결국은 임대차로 되기 때문에 임대차되며는 도로 전세권을 보호하려던 그 취지가 전세권자를 더 약화시킨다 이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애당초부터 이것은 물권으로 말고 전세계약이라는 채권편에다가서 과거에 임대차계약으로서 보호할 수 없었던 것을 따로 전세계약이라는 것을 계약을 하나 따로 신설을 해 가지고서 그 전세권자를 보호하자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는 생각하시기는 물권에서 이것이 안 되면 전세권자를 보호하지 못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고 채권편에서 전세계약이라는 한 개의 계약을 줘서 그 전세권자에 대해서 전세계약의 특수한 그 의무를 주고 권한을 줘서 즉 말하면 유치권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그 유치권이란 무엇인가 하며는 전세 든 사람이 전세기간 내에…… 전세기간이 되어서 나갈 때에 그 전세 준 돈을 못 받을 때에라도 임대계약으로 할 것 같으면 결국은 집을 내줘야 됩니다. 집은 내주고 나중에 전세값은 받는 것은 별도로 소송을 한다든지 별도로 하는데 이번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전세계약이라고 하는 그 유치권을 인정을 해 주며는 그 전세 든 사람이 나갈 때에 전세값을 안 내면 그 집을 딱 붙들고 앉었을 권한을 주자 이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전세 든 사람은 언제든지 전세를 내놓을 때에는 전세값을 받어 가지고 갈 수 있는 이러한 권리를 부여해 줘야 됩니다. 만약 이렇지 않고 물권을 딱 이렇게 해 놓으면 물권은 사실상 되지 않고 보통 임대차밖에 되지 않는데 임대차될 때에는 전세 든 사람이 나갈 때에 전세금을 꼭 못 받고도 나가는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전세권자를 보호하자 이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원안대로 갈 것 같으면 그야말로 욕교반졸 로 전세권자를 보호할려고 하던 것이 전세권자를 불리하게 만드는 이러한 결과가 사실상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기어코 제 수정안대로 통과해 줘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또 뿐만 아니라 민법 전체의 정신을 보더라도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제한해서 적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에 있던 선취특권이라든지 부동산 질권이라든지 이러한 과거의 물권을 이번에 많이 없애 버렸에요. 이러면서 하필 이런 성질상이라든지 사실상의 이익을 보든지 필요치 않은 것을 구태여 물권으로 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민법 전체의 정신으로 보더라도 그렇고 사실상의 이해문제로 보더라도 전세권을 보호하는 의미에서 꼭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근 의원 말씀하세요.

이것 좀 심심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집을…… 예를 들어서 3층 사무실이나 3층 집을 하나 3000만 환을 들여 가지고 전세금을 주어 가지고 3년 동안을 전세를 했다고 합시다. 그때에 그 전세 빌리는 사람이 이 3년 동안만은 만일 그 건물소유자가 딴 사람에게 판다고 하더라도 새 사람에게 대해서도 3년 동안 그대로 만료될 때까지 내가 빌려 가지고 있어야겠다 이렇게 할려면 이것은 물권으로 해야 됩니다. 전세권을 물권으로 해서 하며는 1년 반 있다가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새 소유자에 대해서는 물권에 있어서는 추급권이 있읍니다. 새 소유자에 대해서도 대항을 하고 나머지 1년 반 동안 이제 전세로서 빌려주어야 할 이유가 있읍니다. 그런 것이 우리 경제생활에 있어서 필요하다 그 말씀이에요. 필요한 때에 그러한 일을 우리 법 제도는 길을 열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제 현석호 의원께서는 조그마한 인제 작은 집을 조그마한 집을 하나 전세로서 빌린다든가! 또는 집 중의 한 칸 두 칸 일부분을 빌릴 때에 이것을 물권으로 할려고 할 것 같으면 대단히 불편…… 전세권자만을 보호하고 집 소유자에게는 대단히 불편한 이런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이것 대단히 착오를 일으키신 것 같어요. 그런 때도 물권인 전세권으로 못 하고 딴것으로 생각해서 전세관계로 만들 수 있읍니다. 당사자가 자유 선택 할 수 있어요. 인제 그 새로 산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추급을 시킬려고 하며는 전세권이라는 물권설정 계약을 하는 것이고 만일 그것이 좋지 않다고 하며는 이것은 임대차계약으로 하거나 임대차계약에 유사한 무명계약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나라로서는 물권적으로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그 집 빌린 사람이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물권이라는 제도도 하나 만들어 놓고 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임대차와 같은 채권관계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국민이 자유 선택 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은 꼭 전부 채권관계밖에는 하는 방법이 없도록 한다는 것은 나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일의 경우에 전세할 적에는 집을 빌릴 적에는 물권밖에는 방도가 없다는 전제라며는 현석호 의원이 말씀하시는 것같이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로서는 법 제도로서는 두 가지…… 물권에 의하는 방법 채권에 의하는 방법 두 가지로 나눠서 당사자가 자유 선택 하도록 하는 것이 조금도 나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해야 나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아마 현석호 의원께서 말씀하실 수가 있을 것이에요. 전세금을 한꺼번에 주라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전세…… 물권계약이 아니냐 그것은 당사자가 물권계약으로 못 한다고 하며는 됩니다. 채권계약으로…… 채권계약으로 한다 하면 그것은 임대차계약은 인제 다시 임대차금을 주어야 한다. 한꺼번에 주고 임차료를 안 주고 있는 것은 저 뭣인고 하니 전세밖에 안 된다. 그러나 그것은 채권계약으로 한다면 임대차에 유사한 무명계약…… 우리 채권편은, 채권편에 제1장으로부터 여러 장에 무슨 계약 무슨 계약…… 임대차계약이니 임차계약이니 매매계약이 청부계약이니 다 있읍니다. 그러니 물권과 달라서 물권은 뭣을 법률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형태를 인정할 수 없지만 채권은 그 여러 장이 규정된 그 이외에도 마음대로 계약을 할 수가 있읍니다. 마음대로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 수 있어요. 임대차는 꼭 아니지만 임대차에 유사한 채권계약인 전세계약을 만들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두 가지 방법을 설정해 놓고 또 국민이 원하는 대로 선택하라는 그 길을 우리는 인정해 주어야 될 줄 압니다. 더구나 작은 집보다도 이제 큰 집 같은 데에 대해서는 집을 빌릴 적에 3년 동안에 5000만 환이라는 전세금을 주어 가지고 빌릴 적에 이것은 소유자가 바뀌랄 것 같으면 1년도 못 되어 가지고 이것 또 봇짐 싸 가지고 나가야 된다 이런 방법밖에 아무리 계약을 할려고 해도 계약방도가 없다 할 것 같으면 대단히 곤란할 줄 압니다.

그러면 표결합니다. 얘기하시겠어요? 윤형남 의원 말씀하세요.

현석호 의원 수정안에 찬성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올리고 지금 장경근 의원 말씀한 데 몇 가지 반대말씀 올려야겠읍니다. 전세를 이 물권편에다 해 놓으면 당사자가 물건만 계약을 하든지 채권계약을 하든지 그것은 자유 선택에 의하여 할 수 있읍니다. 그것은 괜찮다 또한 3000만 환짜리 전세에 들어 가지고 3년 동안 들었다가 3년 동안에 만일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새로 그 집을 산 사람에게 대항할 권리를 줄려면 이 물권으로 해야 한다 그런 취지를 말씀하셔 가지고 전세권자를 보호할려면 이 전세권을 물권편에다가 규정해야 한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러나 지금 장경근 의원이 예를 든 3000만 환을 전세를 해 가지고 3년 동안 산다는 그런 그 전세권은 극히 드문 예고 대부분의 지금 우리가 종래에 알고 있는 전세권이라는 것은 돈 없는 사람들 세간방사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것이 전세권을 물권편에다가 꼭 규정해야 되느냐? 물권편으로써의 규정을 하면 전세권자의 보호를 많이 할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전세권자를 많이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을 했다 지금 그런 취지의 얘기인데, 우리가 이 법률을 만들어 가지고서 전세권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것을 규정할려고 할 것 같으면 등기를 해 가지고 또 나중에 최종단계에 가서 경매까지 부쳐 가지고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호를 똑같이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유 상태에 맡겨 가지고 하고 싶은 사람은 하고,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안 하고, 돈 많은 사람은, 말하자면 3000만 환짜리나 그런 큰 금액을 가지고 전세를 들어 가지고 사는 사람 말하자면 돈 많은 사람은 이런 보호할 수 있는 길을 열게 해 가지고 물권편에다가 규정해야 한다. 돈 적은 사람은…… 등기하고 싶지 않은 사람 혹은 등기비용이 많이 들어 가지고 등기하기가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은 등기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해 가지고 전세를 얻어서 할 수가 있다.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은 보호를 안 해도 좋고 돈 많은 사람은 물권의 규정이 물권의 효력이 가져오는 전세권의 보호를 받도록 해 보자 그러한 입법을 한다는 것은 우리 국회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악한 사람 돈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될 수 있는 대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입법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세권 원안을 볼 것 같으면 여러 가지 보호하는 규정이 있읍니다. 전세권자를 많이 보호하고 있읍니다. 거기에 전세권의 목적물이 바뀔 때에 어떻게 한다든지 그 목적물을 수리할 때에 어떻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보호하는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물권편에서 보호하는 이런 규정은 이것을 채권편에 옮겨 가지고 전세권은 별도로 규정하고 동시에 임대차계약을 각 규정이 중요하다는…… 충분히 그 임대계약 그 전세계약 그것으로써 여러 가지 규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며는 전세기간 중에 소유권자가 바뀌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전세권자가 자기에게 매수할 권한을 달라고 그런 계약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전세권자가 살고 있는 동안에 수리한 비용을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것 거기에 소요한 비용을 어떻게 처리한다든지 하는 것을 아까 장경근 의원이 얘기한 바와 마찰가지로 자유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충분히 규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대로 이것을 한다며는 전세권의 이것을 등기를 해야 한다, 물권의 성립은 등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 변동될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등기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걸립니다. 그리고 최종단계에 가 가지고 이것을 경매에 부친다, 경매하는 데에도 이것 상당한 비용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아까 현석호 의원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 실지로 이 전세권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 이 전세권이 실지 운영에 있어 가지고 전세권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전세권자를 괴롭히는 그런 방향으로 이것이 나갈 우려도 있는 것이고 아까 장경근 의원이 예를 든 그러한 많은 금액을 전세권을 내 가지고 그 사람을 보호한다는 그러한 취지의 입법이라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층의 사람들을 보호하는 입법을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이 전세권은 물권편에서 빼고 채권편에 옮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안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윤형남 의원께서는 전세권을 물권으로써 인정하므로서 경제적 강자를 보아준다고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이 소재권자보다는 보통의 경우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약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소유권자에 대해서 자기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종래에 있어서는 이 임차권이라든지 기타로 인해서 그런 것이 역시 보호되어 왔지만 그러나 역시 이것이 관행적으로 한 개의 물권적인 성격을 띠어 왔던 것은 사실이올시다. 여기에다가 등기하는 길을 허용하고 그래서 소유권자에 대항해서 우리는 이것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장경근 의원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의해서 가령 적은 방 한 칸 얻어 쓰고 있다든지 또는 큰 집을 얻어 쓰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것을 채권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또 물권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양 길을 더 넣는 것이 오히려 현실에 맞고 경제적인 소유권보다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정부원안에 찬성하는 바이올시다.

김달호 의원……

전세권을 새로 물권으로 신설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국회에 나와 계시는 이인 의원이라든지 본 의원도 법전편찬위원회에서 여러 전문가와 같이 장시일 동안 검토를 했던 것입니다. 그 논의한 내용으로 말하면, 요약해서 말하면 지금 장 의원이 이 좌석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당사자의 의사에 좇아 가지고 채권적 그 성격을 띠우게 하려면 그렇게 해 두는 것이고 좀 더 나아가서 강력한 물권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전세권이라고 하는 물권을 신설하는 것이 차가인 등으로 하여금 더 보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예견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초안에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그러하오니 만약 전세권을 두면 도리어 임차인을 보호할려는데 어긋난 결과가 나온다는 생각은 어떻게 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그 계약 내용에 있어서 임차계약 혹은 전세계약 이런 것이 생기게 되는데 등기를 하지 않고 전세계약을 해 가지고 그것이 물권으로서 성립이 못 된다 하는 경우에도 그때는 아마 임차계약으로 해석할 그런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요전에 우리가 통과시킨 가령…… 그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인정될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의미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된 것이고 하니 임차인이 집을 빌릴려고 할 때 가령 물권적 수속을 하기 곤란하다고 해서 그것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 의원이 말씀하신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는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과 임대인의 의사에 좇아 가지고 이것을 물권화할 구체적 필요가 있을 적에는 이 규정에 의해서 법의 보호를 받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전편찬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위요해서 상당한 의론이 많이 나왔지만 역시 신설하므로서 이 조문을 신설하므로서 차가인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려서 이 조문을 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될 것입니다.

표결하겠읍니다. 휴게실에 계신 의원 여러분은 속히 좌석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합니다. 현석호 의원의 수정안 전세권을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현석호 의원의 수정안을 묻습니다. 재석 102인, 가에 28표 미결입니다. 양차 미결로 현석호 의원의 수정안은 폐기됩니다. 이 삭제하자는 것이 폐기되었으니까 당연히 이것이 존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표결해 볼까요? 그러면 이것을 존치하는 것을 묻습니다. 재석 105인, 가에 63표, 부에 없읍니다. 가결되었읍니다. 제6장 이 전세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밖에 없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에 이의 없으세요? 제6장에…… 네, 그러면 제6장은 그대로 통과시키지요.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대로 통과시킵니다. 제7장 유치권……

‘제310조 타인의 유가증권 또는 기타 물건을 점유한 자는 그 유가증권이나 기타 물건에 관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유가증권 또는 기타 물건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3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그 초안의 문구는 마치 유가증권이 전부 동산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 같은 인상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구를 고쳐서 ‘물건 또는 유가증권’ 이런 식으로 고치자는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 ‘증권에 관한 채권’이라고 하면 불분명합니다. ‘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으로 이렇게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자구수정 하자는 것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에 이의 없으세요? 네, 통과합니다.

‘제311조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311조 다음에 조문을 신설하자는 현석호 의원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311조 다음에 다음의 조문을 신설한다. 제◯조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있는 때에는 유치권자의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질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것 초안에는 이런 조문이 없는데 그것은 이유가 경매법에 있읍니다. 경매법에 의하면 유치권자가 그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민법 자체에다 규정하는 것이 좋다 하는 취지에서 현석호 의원이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경매법에도 있으니까 결과에는 경매할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라고 초안의 입장을 지지했읍니다마는 이 민법 자체에 규정하는 것이 사리상은 옳습니다. 또 저당권이나 이런 데 대해서도 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하는 것도 민법 자체에 규정하면서 유치권자에게는 경매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민법에 규정 안 하고 경매법에만 맡겼다는 것보다는 이 현석호 의원 수정안대로 하는 것이 형식상 알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로서는 구태여 현석호 의원의 이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현석호 의원의 수정안에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통과합니다.

‘제314조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유익한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그 가격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한 금액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한을 허여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314조제2항 중 ‘가격’을 ‘가액’으로 ‘증가액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를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자구수정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초안의 192조 299조를 보면 이런 경우에 ‘가격’이라 안 하고 ‘가액’이라는 정확한 문구를 썼읍니다. 어떤 조문에 있어서는 꼭 같은 내용을 가격이라 하고 어떤 조문에서는 ‘가액’이라 하고…… 그래서는 안 될 테니까 이것을 다 ‘가액’으로써 고치자는 것입니다. 또 그다음 자구수정도 192조 299조와 같은 용어를 쓰자는 것이올시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에 이의 없으세요? 없으면 통과합니다.

‘제332조 제193조 제239조 내지 제241조 제312조의 규정은 동산질권에 준용한다.’ 여기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은 제332조 중 ‘제193조’를 삭제하고 ‘제312조’를 ‘제311조 내지 제314조’로 수정한다. 이런 수정안이고 현석호 의원의 수정안은 제332조 중 ‘제193조’ 다음에 ‘제201조 제202조’를 삽입한다. 이렇게 두 가지 수정안이 나왔읍니다. 먼저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부터 설명말씀을 올리면 이 동산질권에 관해서는 의례히 동산질권자는 점유자인 까닭에 이 초안 193조를 준용 안 하더라도 당연히 적용이 됩니다. 적용이 되니까 이 준용 문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93조를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점유권자로서 점유회수의 소송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것은 빼자는 것입니다. 그 ‘312조’를 ‘311조 내지 314조’로 수정한다는 것은 이것 311조는 불가분성에 관한 규정이고 313조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314조는 비용상환청구권 이것 등을 다 여기에 준용할 필요가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이 빠졌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규정할 필요가 있읍니다. 그리고 현석호 의원의 수정안은 제201조 202조를 삽입하자고 그랬는데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193조가 있으니까 거기에 201조 202조를 삽입하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93조는 점유회수의 소송인데 그것만이 아니라 소유반환청구권에 관한 201조 202조 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에 관한 202조 이것을 준용하자 하시는 것인데 이것은 준용을 안 하더라도 준용을 안 하더라도 점유권자이니까 동산질권자는 점유에 관한 해당 규정이 당연히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써 충분하지 않은가 하기 때문에 이 현석호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 민법심의소위원회로서는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읍니다.

현석호 의원 어떻게 하시겠어요? 현석호 의원 철회하지요.

네.

현석호 의원께서는 철회하셨읍니다. 그러면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밖에 안 남었는데 여기에 이의 없으세요? 네, 이의 없으시면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 통과되었읍니다.

‘제333조 본절의 규정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질권에 준용한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은 제333조 중 ‘생긴’을 ‘설정된’으로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구수정입니다마는 이것 독일 민법의 법정 질권과 같이 당연 발생의 질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오해되기가 쉽습니다. 생긴다 하는 문구로 하면…… 그러니까 이 설정에 의해서 질권 설정한 경우 이런 데도 준용해야 되는 것이니까 법정 질권만 아니라는 것을 이것 분명히 하기 위해서 자구수정 하자는 것입니다.

제333조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에 이의 없으세요? 네, 없으면 통과되었읍니다.

‘제341조 질권설정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하여도 질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은 제341조 중 ‘변경을 하여도 질권자에게 대항을 하지 못한다.’를 ‘변경을 할 수 없다.’로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이의 없으세요? 네, 통과합니다.

‘제346조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을 정하고 장래 확정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도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채권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이것은 소위 근저당에 관한 규정인데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 이 자구수정입니다. 수정안이 나왔읍니다. 제346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①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이 없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한 자구수정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에 이의 없으세요? 없으면 통과합니다.

‘제347조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은 ‘제347조 중 ‘부합된 물건’의 다음에 ‘과 종물’을 삽입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행법 370조에는 종물을 규정하지 아니한 관계로 저당권 설정 당시의 종물은 물론 원칙에 의해서 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안에 듭니다마는 설정 후에 종물로 된 물권에 대해서는 학설상 이론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 설정 후에 종물이 된 것 그것까지에도 저당권이 미치도록 하지 아니하면 저당권의 효력이 멸살됩니다. 그러므로 서서 민법 805조나 중국 민법 862조2항, 만주 민법 346조 등의 그 입법례에 따라서 이 종물까지도 규정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학설상 이의 많던 것이 다 해결이 됩니다.

이의 없으세요? 통과합니다.

‘제349조 저당권은 원채무, 이자, 지연배상 및 저당권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채무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 ‘제349조 중 ‘원채무’를 ‘원본’으로 ‘지연배상 및 저당권’을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으로 각 수정한다.’는 것입니다.

이의 없으세요? 네, 통과합니다.

‘제350조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이것에 대해서 본 조문에 대해서 현석호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나왔읍니다. ‘제350조 저당권자는 그 저당권으로써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할 수 있다. 또 동일한 채무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저당권이나 그 순위를 양도하거나 또는 이를 포기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 저당권자가 수인을 위하여 그 저당권의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이익을 받는 자의 권리의 순위는 저당권의 등기에 부기한 전후에 의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것은 독일 민법에 의해서 독일 민법의 그 저당권의 그 독립 지위를 부여하자는 그런 주의를 따서 수정하자는 것이 현석호 의원의 수정안이올시다. 여러분 아시다싶이 종전에 우리 현행법은 그 저당권의 독립성을 인정 안 했읍니다. 즉 채권과 운명을 같이하는 상권 의 부종성 , 소위 채권이 없어질 것 같으면 살아지고 거기에 붙어만 다니는 것으로써 거기에 규정을 했읍니다. 물론 경제생활이 굉장히 발달된 나라에서는 이러한 독립성이 필요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의 지금 경제 실정으로 보아서는 저당권의 독립성을 이렇게 인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법제사법위원회로서는 정부원안을 지지하고 이 현석호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읍니다.

현석호 의원 설명하세요.

이 저당권 문제에 있어서는 저당권의 독립성과 부종성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장경근 의원 말씀은 저당권은 채권과 어디까지든지 분리할 수 없는 이런 그 부종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 부종성을 더 철저화해 가지고서 이렇게 아주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좋다 하는 말씀인데 사실상에 있어서는 이런 경제 사정이 발달이 되고 또 이 저당권이 많이, 말하자면 행사가 되는 이 마당에 있어서는 오히려 그 부종성보다도 차라리 저당권이라는 한 개의 그 물권에 대한 이 독립성을 차츰차츰 부여해 가는 게 옳지 않느냐 이렇게 정반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현재 현행 민법에 있어서도 그렇게 지금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현행 민법 375조에 있어서는 ‘저당권자는 그 저당권자로서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할 수 있고 또 동일한 채무자에 대한 다른 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저당권이나 그 순위를 양도하거나 이를 포기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 저당권자가 수인을 위하여 그 저당권의 처분을 한 때는 그 이익을 받는 자의 권리의 순위는 저당권의 등기에 부기한 전후에 의한다.’ 이렇게 해서 375조에 지금 현행 민법에서 인정하던 것을 이번 초안에서는 정반대로 그렇게 인정 안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 점에 대해서는 견해의 차이일 것입니다마는 오히려 이 저당권의 부종성을 더 철저히 하는 것보담은 이 사회의 경제상태에 비추어 보아서 이만한 정도에…… 말하자면 저당권 자체로서의 독립성을 좀 부여해 주는 것이 실제에 타당하다 이러한 견해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물론 견해의 차이일 것입니다마는 현행법에도 이렇게 되어 와서 이러한 관습이 물론 많이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마는 이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을 법률로써 아주 싹 막아 버리는 것보담은 차라리 그냥 존속해 두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말씀 없으시면 표결하겠읍니다. 제350조 현석호 의원의 수정안은 현석호 의원께서 철회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제350조는 정부원안밖에 남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가결됩니다. 정부원안대로 가결됩니다.

‘제351조 저당채권의 변제기 전의 계약으로 그 변제에 가름하여 저당권자에게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경매 이외의 방법으로 저당물을 처분하게 하지 못한다. 동일한 목적물에 타인의 물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저당채권의 변제기 후에도 전단과 같다.’ 여기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은 제351조 중 후단을 삭제한다 이렇게 수정안이 나왔는데 현석호 의원의 수정안은 351조 전부를 삭제하자 그것입니다. 전부 삭제하자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이 후단만은 아마 착오로 기초자의 과오로서 후단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물권의 순위에 등기순위에 관계된 문구인데 그것 당연한 것인데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단까지 삭제하느냐 하는 것이 양 수정안의 의견대립인데 이것은 저당직류의 금지에 관한 규정입니다. 여기는 이것은 사실상 351조 전단과 같은 규정을 해도 좋고 안 하더라도 큰 관계는 없읍니다. 351조 전부 삭제하자는 안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로서는 반대의견이 없읍니다.

그러면 현석호 의원의 전문삭제에 이의 없으세요? 네, 그대로 통과합니다.

그다음에 ‘제353조 저당권자는 그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저당물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삼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353조제1항 중 ‘신청할 수 있다.’를 ‘청구할 수 있다.’로 수정한다…… 자구수정입니다. 이것는 초안의 8조와 308조 등과 문구를 같이 통일하기 위해서 제안한 것입니다.

이의 없으세요? 통과합니다.

‘제355조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건물의 경매 대가에 대하여는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은 제355조 중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를 삭제하고 ‘신청할 수 있다.’를 ‘청구할 수 있다.’로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이 신청할 수 있다를 청구할 수 있다고 고치자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 이유에서 자구수정 하자는 것이고 그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를 삭제하자는 것은 현행법 389조와 같은 입법입니다마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가 없읍니다. 만일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경우에 있느냐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느냐 않느냐 이것은 법원에서 이것을 판정한다고 하면 시일이 걸리므로 저당권 보호의 취지에는 유명무실하게 되는 까닭에 이것을 없애자는 것입니다.

이의 없어요? 그러면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이 가결됩니다.

‘제356조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각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은 제356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각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대 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이 조항 수정에 대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초안은 현행법 388조의 지상권 설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것을 청구할 수 있다로 규정한 것입니다. 이 초안이…… 이것은 당사자가 희망도 아니 하는데 왜 지상권 설정으로 아주 본다 이렇게 간주한다고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데 근거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건물소유자가 지상권 설정을 원하지 않을 리가 없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상권 설정이 안 될 것 같으면 불법으로 이 그 건물을 남의 소유지에 가지고 있게 되는 것므로 철거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렇다면 청구라는 불필요한 절차를 필요로 할 필요 없이 그냥 저당권 설정한 것으로 본다 하는 것이 더 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건물소유자 대 토지소유자 간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해야 됩니다. 이렇게 수정해야 지상권으로서 인정이 되니까 그 지상권에 따라서 지료를 지불하고 또 지상권자로서 권리가 있고 또 설정자로서 권리관계가 있게 됩니다.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하면 그 법률관계가 어드러한 법률관계인지 명확치 않고 그래서 이렇게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이의 없으세요? 통과합니다.

‘제357조 저당물의 제삼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제192조제2항의 규정에 좇아 저당물의 경매 대가에서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은 제357조 중 ‘개량에 관하여’를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으로 ‘제192조제2항’을 ‘제192조제1항제2항’으로 각 수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이 초안이 좀 착각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보유을 위한 비용은 필요비이고 개량을 위한 비용은 유익비입니다. 그런데 이 보존을 위한 비용은 필요비인데 초안 192조 299조를 보셔도 아십니다. 그러니까 본 조문은 수정할 필요가 있읍니다. 따라서 현행법 391조나 이런 조문과 같이 보존 개량을 위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로 수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초안은 좀 잘못됐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치자는 것입니다.

이의 없으세요?

‘제359조 저당권은 저당물의 멸실로 인하여 소멸한다. 저당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을 경우에는 각 저당권의 순위에 좇아 그 배상금에서 채권의 변제를 받는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은 전문을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제1항은 이것은 당연한 규정이고 또 제2항은 초안 361조에 의해서 331조 즉 물상대위 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있는 까닭에 이것 필요 없읍니다.

359조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에 이의 없으세요? 통과합니다.

‘제361조 제311조 제322조 제329조 제330조 및 제331조의 규정은 저당권에 준용한다.’ 이것에 대해서 현석호 의원의 수정안은 제361조 중 ‘제311조’ 앞에 ‘제202조’를 삽입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방해조건 및 예방정권에 관한 규정을 삽입하자는 것인데 법제사법위원회로서 반대의견이 없읍니다.

현석호 의원의 수정안에 이의 없으세요? 통과합니다.

‘제369조 채권액이 다른 통화로 지정된 때에는 채무자는 이행지의 환금시가에 의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은 제369조 중 ‘채무자는’의 다음에 ‘지급할 때에 있어서의’를 삽입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행기설 보다는 서서 채무법 84조는 이행기설을 취하고 있읍니다마는 이행기설보다는 급부할 때의 가치에 의하자는 급부시설 이것은 독일 민법 244조 중국 민법 202조가 채택하고 있는 제도인데 그 급부시설이 좋습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이행을 할 때 즉 급부 시에 내국의 통화에 의하느냐의 여부를 선택할 자유를 가지고 있는 까닭에 이 급부시설이 좋습니다. 당사자 특약 있는 때에 본 조가 배제됨은 당연합니다. 이 규정 자체가 369조 자체가 임의규정인 까닭에 독일 민법, 서서 민법, 중국 민법 같은 규정이 없어도 같은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급부시설에 의한다는 것을 해석상 명백히 밝히기 위해서 이렇게 조문을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364조부터 379조까지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밖에 없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에 이의 없으시면 그냥 그대로 다 통과시키지요. 네, 그러면 379조까지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시킵니다.

그러면 제380조. 제380조에 대해서는 현석호 의원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것 표현용어의 문제에 불과한 것이므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반대가 없읍니다. 그러면 380조에 대한 현석호 의원의 수정안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그러면 380조에 현석호 의원의 수정안에 이의 없으세요? 네, 통과시킵니다.

그다음에 389조에 수정안이 있읍니다. 이것 읽을까요? 389조,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 그러면 389조의 수정안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밖에 없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에 이의 없으세요? 네, 통과합니다.

그다음에 392조에 대해서…… 392조에 대해서 현석호 의원의 수정안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법제사법위원회의 반대가 없읍니다.

그러면 392조에 현석호 의원의 수정안에 이의 없으세요? 네, 통과합니다.

그다음에 제397조로부터 509조까지에 397조로부터 509조까지에 법제사법위원회만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509조까지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에 이의 없으세요? 네, 그러면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합니다.

그다음에 ‘제518조 계약의 요청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여기에 대해서 현석호 의원의 수정안이 ‘요청’을 ‘청약’으로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전에는 계약의 신입 이라는 것인데 승낙에 대한 신입 신입을 이것을 용어가 적당한 용어가 없어서 보통 요청으로 그대로 되었는데 이 청약이라는 용어를 만드는 것이 대단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 현석호 의원의 수정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현석호 의원의 수정안에 이의 없으세요? 네, 그대로 통과합니다.

그다음에 520조에 520조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520조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에 이의 없으세요? 네, 통과합니다.

그다음에 523조 다음에 다음의 조문을 신설한다 하는 현석호 의원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조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에는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이것 교차신입 지금으로 말하면 교차청약입니다. 교차청약에 관한 규정인데 이것은 조문에 없더라도 학술상 이러한 해명에 도달했읍니다마는 이것을 명문화하자는 취지의 수정입니다. 이 현석호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의가 없읍니다.

현석호 의원의 수정안에 이의 없으세요? 통과합니다.

제524조에 관해서도 현석호 의원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524조 다음에 다음의 조문을 신설한다. ‘제◯조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으므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것도 초안에 없는 조문인데 소위 독일의 유명한 학자 예링이 말한 쿨파인 콘트라헨도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의 과실이 있는 때에 그 책임규정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링이 제창한 이후에 학설상으로서도 그러한 해석이 나옵니다. 이것을 명문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법제사법위원회의 이의가 없읍니다.

현석호 의원의 수정안에 이의 없으세요? 네, 통과합니다.

그다음에는 529조 조로부터 554조까지 법제사법위원회만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554조까지 읽을까요? 그러면 모두 읽겠읍니다. 그러면 다시 하지요. ‘제529조 전조의 경우에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계약의 이익을 받을 여부의 확답을 제삼자에게 최고 할 수 있다. 채무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삼자가 계약의 이익을 받을 것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여기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은 제529조 중 그 기간 내라는 문구를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단의 문구와 중복이 되니까 삭제를 해도 좋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에 이의 없에요? 통과합니다.

‘제532조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한이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제532조 중 ‘권한’을 ‘권리’로 수정하자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올시다.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에 이의 없에요? 네, 통과합니다.

‘제535조 이행의 전부 또는 일부가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은 535조 중 ‘이행의 전부 또는 일부가’를 삭제하고 ‘책임 있는 사유로’의 다음에 ‘이행이’를 삽입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부 분리행위인 경우에 잔부 의 이행으로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전 계약의 해제를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즉 일부분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불능 부분에 관하여만 일부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 유력한 지금 학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해석의 여지를 남겨 두기 위해서 이렇게 자구수정 하자는 것입니다.

이의 없으세요? 통과합니다.

‘제536조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전항의 경우에 해지나 해제의 권한이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은 제536조제2항 중 ‘권한’을 ‘권리’로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또 초안 제532조 조문과 같은 취지입니다.

이의 없으세요? 통과합니다.

‘제537조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은 제537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이의 없으세요? 통과합니다.

‘제441조 해제권의 행사에 정한 기간이 없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해제권 행사 여부의 확답을 해제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전항의 기간 내에 해제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은 제541조 중 ‘그 기간 내에’를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의 없으세요? 통과합니다.

‘제543조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급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은 제543조 중 ‘급여’를 ‘수여’로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급여는 본 초안의 현행법에서의 ‘급부’한다는 술어로서 그와 같은 의미의 술어로서 이미 사용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급여로 쓰면 그것과 딴것을 같은 용어로 쓴다면 개념에 혼동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치자는 것입니다.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통과합니다.

‘제553조 매매의 일방 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전항 의사표시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매매완결 여부의 확답을 상대방에 최고할 수 있다. 예약자가 전항의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예약은 그 효력을 잃는다.’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은 ‘그 기간 내에’를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삭제하더라도 의미가 통합니다.

이의 없으세요? 통과합니다.

‘제554조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이를 계약금 또는 보증금으로 추정한다. 계약금 또는 보증금은 위약금의 약정으로 본다.’ 여기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은 제554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제540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지금 현행법과 비슷하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 수정안은…… 초안은 이제 계약금 같은 것을 냈을 적에 그것을 계약금을 이행 착수하기 전에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판 사람은…… 또 산 사람은 배액을 상환해서 판 사람은 배액을 반환해 가지고 해제할 수 있다, 즉 해제권 유보의 성질을 띤다, 이렇게 지금 그렇게 관습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없애자, 즉 배액 상환이나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하는 권리를 없애자는 것이 초안의 입장인데 이것을 지금 관습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현행법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조문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에 이의 없으세요? 네, 통과합니다.

‘제517조 매주 는 매주 에게 대하여 매매의 목적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주는 매주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전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현석호 의원의 수정안은 ‘제557조제1항 중 ‘매주’를 ‘매도인’으로 ‘매주’를 ‘매수인’으로 각각 수정하고 동 조 제1항 다음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 조 제2항 중 ‘전항’을 ‘전 2항’으로 수정한다. 매수인은 매매의 목적물을 수령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 제2항은 철회하시지요. 이 제2항은 철회하시는 것으로 보고 나머지에 대해서…… 철회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의가 없읍니다. 용어를 고치자는 것입니다. 매주 매주 하면 판 사람인지 산 사람인지 잘 알기가 어려우니까 ‘매도인’ ‘매수인’ 이렇게 하면 판 사람과 산 사람을 구별하기 좋다고 해서 이 용어를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제2항 신설하자는 것을 철회했읍니다. 그다음에는 전부 제안하신 대로 수정안대로 통과하자는 것입니다.

제2항 신설은 철회하고 현석호 의원이 제안하신 대로 가결하는 데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그대로 가결되었읍니다.

‘제516조 전조의 규정은 저당권의 목적된 지상권 또는 전세권이 매매의 목적된 경우에 준용한다.’ 여기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은…… 아! 이것 잘못되었읍니다. 이것은 수정안을 철회합니다. 문구가 원체 있는 것을 프린트를 잘못 보았던 것입니다. 제556조에 대한 수정안은 원체 수정안대로 되어 있읍니다. 그것이 인쇄되었던 것이 잘못되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철회합니다. ‘제567조 강제경매의 경우에는 경락인은 전 8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 감액의 청구를 할 수 었다.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의 자력 이 없는 때에는 경락인은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그 대금의 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전 2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자가 이를 알고 경매를 청구한 때에는 경락인은 그 흠결을 알은 채무자나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은 제567조제1항 중 ‘강제경매’를 ‘경매’로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이 초안 문구대로 하면 임의경매는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임의경매라고 하는 것은 저당권에 의해서 신청하는 임의경매 이것은 받드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해 사지 않기 위해서 강제경매를 경매로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에 이의 없으세요? 없소」 하는 이 있음) 네, 통과합니다.

‘제569조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64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은 제569조제1항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그러나 매주가 하자 있는 것을 알었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런고 하니 초안은 현행법 570조에 의해서 소위 은폐된 하자라는 그 문구를 썼는데 이 ‘은폐된’이라는 문구가 초안에는 없읍니다. 그러면 은폐된다는 것은 무슨 뜻인고 하니 선의의 무과실을 의미하는 것인데 산 사람이 처음에 살 적에 그런 하자가 흠재비가 있는 것을 몰랐고 또 모르는 데 대해서 과실이 없었다 이것을 했는데 만일 이것을 생략하면 어떻게 되는고 하니 선의 무과실 하지 않은 때 악의 때도 하자을 청구할 수…… 흠재비 있는 것을 알고 산 때에도 나중에 이것 하자가 있다고 고쳐 달라고 그렇게 주장할 염려가 있읍니다. 그러니까 선의 무과실을 요건으로 해서만 산 사람의 권리를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단서를 넣자는 것입니다.

이의 없으세요? 네, 그러면 통과합니다.

그다음에 ‘제580조 환매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약정기간이 이를 초과한 때에는 5년으로 단축한다. 환매기간을 정한 때에는 다시 이를 연장하지 못한다. 환매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을 5년으로 한다.’ 현석호 의원의 수정안은 제580조 중 ‘5년’을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산 부동산 차별을 안 지운 것이 초안의 입장인데 현석호 의원 수정안은 동산은 좀 짧은 기간으로 하고 부동산은 긴 기간으로 하자는 것이 현석호 의원의 수정안 취지올시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읍니다.

현석호 의원의 수정안에 이의가 없어요? 그러면 통과합니다.

그다음에 제597조로부터 제634조까지 제634조까지는 법제사법위원회만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그리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634조까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에 이의 없에요? 네, 그대로 통과합니다.

그다음에 636조를 읽겠읍니다. ‘제636조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 시에 임대인에게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취를 청구할 수 있다.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여기에 대해서 현석호 의원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63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전 2항의 경우에 임대인도 임차인에게 대하여도 그 부속물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을 철회하신다고 그러셨지요? 철회한다 그랬지요?

네!

그다음에 63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는 것도 철회하신다고 그러셨는데……

네!

그러면 이 2개는 철회하신다고 그랬읍니다.

그러면 636조……

636조제3항에 이것을 신설한다는 것은 철회하시고……

신설한다는 조항을 철회하신답니다.

637조제3항을 신설한다는 것도 철회하셨읍니다.

이것은 정부원안대로이지요?

네.

정부원안대로인데 이의 없으세요? 네,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637조제3항을 신설한다고 현석호 의원의 수정안 철회했읍니다.

네! 네! 637조도 원안대로 통과합니다.

641조로부터 644조까지 법제사법위원회만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644까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에 이의 없으세요? 네,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그다음에 현석호 의원의 수정안이 있는데 이것은 제3편 제2장 제7절 ‘임대차’ 다음에 ‘전세’의 절을 신설하고 다음의 삼 조문을 신설한다 하고 삼 조문을 적었는데 이것은 당연히 철회하실 줄 압니다. 전세권이 물권으로서 인정되었으니깐 이것은 채권편에 적는 것은 철회하시지요? 현석호 의원의 수정안이 제3편 제2장 제7절 ‘임대차’ 다음에 ‘전세’의 절을 신설하고 다음 삼 조문을 신설한다. 이것은 당연히 철회……

이의 없지요? 그대로 통과합니다.

그다음에 ‘제654조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전항의 경우에는 전 고용에 대하여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다.’ 여기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654조제1항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에 이의 없어요? 네, 통과합니다.

제658조의 수정안 철회하시지요? 이것 필요 없는 것으로 됩니다. 현석호 의원! 658조 다음에 다음의 조문을 신설한다 하는 것 철회하시지요?

네!

658조의 현석호 의원의 수정안은 철회됩니다. 그러면 정부원안대로 됩니까?

정부원안도 없지요. 신설 조문이니깐요. 제666조부터 제670조까지 수정안이 있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그리…… 용어의 자구수정만입니다.

제670조까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에 이의 없어요?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670조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그 우수한 자에 한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에 응모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전항의 경우에 우수의 판정은 광고 중에 정한 자가 한다. 광고 중에 판정자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광고자가 판정한다. 응모자는 전항의 판정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못한다. 수인의 행위가 동등으로 판정된 때에는 제66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670조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670조제1항 중 ‘정하여야 한다.’를 ‘정한 때에 한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로 수정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우수한 자 없다는 판정은 이를 할 수 없다. 그러나 광고 중에 다른 의사표시가 있거나 광고의 성질상 판정의 표준이 정하여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것은 왜 그런고 하니 광고해서 장사를 해 놓고는 그다음에는 1등 한 사람 없다, 입상한 사람 없다 해 가지고 속여 먹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의 없지요? 그대로 통과합니다.

그다음에 제696조 ‘제696조 조합원의 출자 및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공유에 속한다.’ 현석호 의원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696조 중 ‘공유에 속한다.’를 ‘합유로 한다.’로 수정한 요전의 그 ‘공유’와 합유와 총유를 나눈 현석호 의원의 수정안을 통과시켜 주셨읍니다. 따라서 이것도 현석호 의원의 수정안을 통과시켜 주셔야 되겠읍니다.

현석호 의원의 수정안 이의 없으세요? 그대로 통과합니다.

그다음에 ‘제706조 조합원은 조합원 전원의 동의 없이 조합재산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조합원은 조합의 청산 전에 조합재산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 706조를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합유로 하는 관계로 이렇게 해도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석호 의원의 수정안에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그다음에 제10절에 제 목이 ‘종신 정기채권’으로 되어 있는 것을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으로는 ‘종신 정기채권’을 ‘종신 정기금’으로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자구수정입니다.

자구수정에 이의 없으세요? 네, 통과합니다.

그다음에 제718조로부터 제723조까지는 이거 뭐 자구수정에 속하는 자구수정이올시다. 법제사법위원회만의 수정안인데 좋습니까?

이 채권편 나머지는 전부 자구수정에 속합니다.

딴것도 조금 있에요. 딴것도 조금 있으니까 718조부터 723조까지만 물어보세요. 718조로부터 723조까지에 이르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은 자구수정의 성질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723조까지 자구수정……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수정에 이의 없으세요? 네,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726조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목적에 대하여 중대한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은 제726조 중 ‘화해목적에 대하여 중대한’을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로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에 이의 없으세요? 네, 통과합니다.

다음에 738조와 744조는 자구수정입니다.

자구수정에 이의 없으세요? 네, 통과합니다.

그다음에 ‘제749조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으로 인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용자를 가름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전 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게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749조제1항 중 ‘그 사무집행으로 인하여’를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로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인하여’라고 하는 것은 너무 좁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자의 책임을 좀 더 그 피용자에게…… 그 잘못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무는 책임을 더 지우기 위해서 이것이 또 학설상 도달한 경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치자는 것입니다.

이의 없으세요? 네! 그러면 통과합니다.

그다음에 ‘제750조 전 4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성년자 심신상실자 감독의무자 또는 사용인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도 법원은 당사자의 경제상태 및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그에게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이것은 소위 무과실 책임에 대한 규정인데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은 이것을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이의 없으세요?

이것은 미성년자나 심신상실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결국 책임을 지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인데 또 이것을 책임을 지운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너무나…… 이제 손해배상을 받는 사람에게는 좋지만 이 정신상태가 없는 그 과실이 없는 자 또는 심신상실자 이런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물린다는 것은 이것은 좀 가혹하지 않은가 이런 의미로서 이것을 지우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네, 통과합니다.

‘제757조 제385조 제387조 제390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은 제757조 중 ‘제385조’ 전에 ‘제384조’를 삽입하자는 것입니다. 이 384조를 준용해야 될 것을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 넣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삽입하자는 것입니다.

이의 없으세요? 네! 통과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채권편은 끝났읍니다. 내일부터 친족 편으로 들어가겠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