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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5, 1-20번 표시)

순서: 5
제가 일전에 다시 국방부장관에 취임했읍니다. 그동안에 여러분 정부에 들락날락하는 형편이 되어서 의원 여러분 앞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단 책임을 받은 이상에는 부족한 역량이지만 전 심력을 경주해서 국방의 책임을 완수하기로 결심하고 있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아무쪼록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단히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순서: 1
금번에 내무부장관의 임명을 받은 현석호올시다. 모든 것이 부족한 이 사람으로서 내무행정의 책임을 다 완수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매우 제 자신도 의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국회의원 여러분의 지도와 편달과 적극적인 협조에 의해서 맡은바 임무를 수행할 결심을 가지고 있읍니다. 다만 차제에 한 가지 제 소감을 말씀드리자며는 내무행정에 당면한 긴급한 문제로서 무엇보다도 치안의 확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과거 이 정권 시대에 있어서는 치안의 담당자인 경찰이 너무도 지나치게 강력했기 때문에 모든 폐해를 가져왔읍니다. 그러나 그 반면 4․19 혁명 이후 과정시기를 거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는 경찰이 너무나 유약해지고 무력화했읍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국내 치안의 확보에 있어서 매우 저조한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 경찰행정에 있어서 특히 대공사찰에 더욱 주력을 할 것이며 일반치안확보에 있어서도 좀 더 과감하게 이것을 확보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과거에 경찰 가운데에는 많은 중대한 과오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이미 착착 정리하고 있는 도중입니다마는 그 과오를 다 용서해 주고 제2공화국의 경찰로 기용되어 있는 이상에는 그 경찰이 자신의 위신을 지키면서 좀 더 권위 있게 강력하게 치안확보와 질서유지에 노력하도록 이렇게 지휘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특별히 많은 아량과 건설적인 편달이 있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또 일반공무원의 가질바 태도에 대해서는 모든 공무원의 과거에 있어서서 부패적인 습관 이것을 일소하면서 정말 공무원의 엄정한 태도를 가져서 이도 를 확립하는 데 저의 힘을 다해서 노력하겠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여러분의 적극적인 많은 조언이 계셔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간단합니다마는 소감의 일단을 마치고 인사에 대신하는 바입니다.

순서: 11
이 귀중한 시간을 얻어서 한마디 사과의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읍니다. 오늘 아침 도하 각 신문에 자세히 보도가 되었읍니다마는 3․15 부정선거의 원흉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기소되어 가지고 있는 장경근이가 서울지방법원에서 7월 16일 자로 고혈압과 당뇨병으로써 병보석이 되어 가지고 맨 처음에는 중앙의료원에서 거주제한을 받고 치료하다가 그다음에 다시 서울대학병원으로 주소를 옮겨 가지고 거기의 병원에서 입원해 가지고 있었읍니다. 이러던 사람이 12월 13일 오후 3시 40분경에 그 피고인의 처 강만순과 둘이서 자기소유의 찦차로 도주해서 그 뒤에 오늘날까지 아직까지 행방을 모르고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자세한 경위는 지금 더 조사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부정선거의 원흉인 장경근 피고가 병보석 중에 도주를 해 가지고 그 행방을 모르고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매우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읍니다. 물론 법률적으로 볼 것 같으면 법원에서 보석이 되어 있고 또 보석이 취소되지 않은 오늘날에 있어서 이것을 그 경찰에서 꼭 감시를 하면서 도주를 못 하게 하는 이러한 법률적인 책임은 부여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여하튼 오늘날 우리 전 국민의 시청이 집중되고 또 부정선거의 원흉을 엄단해야 되겠다는 이 마당에 있어서 이러한 중대범의 피고가 비록 병보석 중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거취에 대해서 충분히 예방경찰적 의미에서 감시를 하고 그러한 도주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이 점에 대해서는 경찰로서는 책임을 면치 못하는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현재 오늘날의 치안 당국은 이미 얼마 전에 석방되었던 신도환, 조인구 등의 원흉에 대해서 이 거처를 탐색하고 이것을 검거하는 데에 극력 거기에다가 관심을 쏠리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주…… 이미 도주한 그 원흉을 잡는 데에 너무 주력했기 때문에 지금 보석되어 가지고 있는 원흉의 도주방지에 대해서는 다소간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순서: 21
장경근 원흉이 지난 13일 하오에 자기가 병보석으로 거주제한을 받고 있는 서울대학병원에서 도주한 사실에 대해서는 14일 날 이 국회 본회의에서 제가 보고말씀을 드리면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 바 있읍니다. 지금 이정래 의원께서 몇 가지 질문이 계셨읍니다마는 대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이 답변을 했읍니다. 첫째로 이정래 의원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경찰이 법률적으로 감시할 책임이 비록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중대한 범인이고 하니까 충분히 감시를 했어야 할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소홀히 해서 도주가 가능케 했느냐 여기에 대한 말씀으로 들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먼젓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병보석으로 있는 피고에 대해서는 지금 이정래 의원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법률적으로는 경찰이 감시할 의무는 없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거부정 원흉으로서 보석되어 가지고 있는 이 피고들에 대해서는 의당히 검찰이…… 경찰이 부단히 감시를 해서 그런 사고가 안 나도록 예방하는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에 있어서는 이것이 장경근 피고가 7월 16일에 보석이 되어 가지고 그동안에 다시 거주지를 26일에 이동을 했고 시간이 장구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그 동태에 대해서 감시를 게을리하지 않었읍니다마는 시간이 오래 경과됨으로 말미암아 또는 이 장경근 피고가 그 병세가 매우 중태다 그래서 재판소에 나갈 때에도 업혀서 나가고 이것은 거의 병세가 중태라는 것이 다 알려지고 또 이러한 사태하에서는 도주할 수 있는 상태라고는 거의 보지를 아니했읍니다. 이래서 또 그 외에 신도환, 조인구 등의 선거 원흉들이 도주한 데 대한 그 도주한 것을 검거하기 위하는 데 많은 정력을 소모하고 있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자연히 부지불식간에 그 감시가 소홀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감시가 소홀했다는 데 대한 책임은 충분히 내무장관으로서는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 앞으로는 이 문제에 있어서 속담...

순서: 27
지금 정준 의원과 김봉재 의원 두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먼저 김봉재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정준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겠읍니다. 김봉재 의원께서 첫째 말씀이 이 장경근에 대한 심증이 어떠냐 이렇게 물으셨읍니다. 장경근이는 이 원흉 중에도 참 특별히 우심한 자인데 이것을 어떻게 내무장관은 장경근이는 그렇지 않고 좋은 사람으로 생각했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장경근은 원흉 중에도 원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김봉재 의원이 생각하시는 거와 제가 생각하는 것이 완전히 일치합니다. 그다음에 법원 측으로서 병보석을 결정한 후에 내무 당국에 대해서 이것을 엄중히 감시하라는 요청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것은 법원 측으로서 석방한 후에 경찰에 대해서 이것을 감시하라는 요청은 없었읍니다. 없었으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찰예방의 임무에 있어서 당연히 이런 것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감시가 충분치 못하고 소홀히 되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몇번 거듭 책임을 느낀다고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 경찰의 사기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경찰의 사기가 지금 떨어져 가지고 그 위신을 세우지 못하고 따라서 일반치안의 질서가 완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저 역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하며는 이 경찰의 사기를 앙양시켜서 일반국민으로부터 먼저 신임을 얻어서 이 자기의 본연의 사무를, 직무를 이행할까 이 점에 부심하고 제 역량이 부족하지만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 김봉재 의원께서 물론 이 나라의 치안문제 특별히 간첩의 활동에 대해서 심히 걱정하시는 생각으로서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현재 상태로서는 간첩이 들어가서 중앙청에 들어가서 장 총리나 혹은 경무대에 들어가서 윤 대통령의 항서를 받을 만한 정도로는 되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만약에 그러한 상태에 간다고 하며...

순서: 41
김천수 의원과 이필선 의원, 진형하 의원 세 분이 질문하신 데 대해서 지금 법무부장관이 답변한 그 외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김천수 의원께서 현재 이 사태가 무정부상태고 무경찰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물론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질서가 완전히 잡히지 않고 여러 가지 치안상 좋지 못한 사태에 대해서 완전히 이것을 사전에 방지 못 하고 또 사후에서도 원만하게 수습을 못 하는 데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그 책임을 느끼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상태를 가지고 무정부상태라 혹은 무정부상태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역시 이러한 표현이 자주 되는 자체가 한 개의 혼란과 질서유지에 국민의 심리적 영향을 많이 주는 문제로 저는 생각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도주를 시키고 또 이것이 잡지 못하고 이러는 데 대해서 혹은 이 고위층이나 경찰이 돈이나 먹고 이렇게 방조를 하거나 혹은 그렇게 방임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공무원 가운데서 이렇게 뇌물을 먹거나 어떤 정치를 해 가지고 검거하지 못하거나 혹은 도피를 방조를 하거나 이러한 일이 있다고 하면 이 점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사해 가지고 처벌하겠읍니다. 이러한 것이 막연하게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어떤 그런 단서라도 있고 그런 혐의가 있으면 그 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읍니다. 다음에 이 학생문제에 있어서 김 의원께서 대전에서도 학생들이 충돌이 있었고 또 서울에서도 학생들이 여러 가지로 문제를 많이 일으켰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를 왜 못 하느냐 이러한 말씀인데 이것이 역시 통괄적 문제로 지금 말씀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연에 충분히 방지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가 너무나 많이 여러 가지 방면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이 혁명 후에 우리 국내에 커다란 한 개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어떠한 문제든지 분쟁이 있고 분규가 있는 이 문제...

순서: 17
지금 의사일정 3항을 그만두고 4항을 먼저 상정시키자고 의장이 선포했읍니다. 그 선포하는 이유에 있어서 ‘3항의 회기연장에 대해서 야당 측에서 요구가 있어서 이것을 결정했던 것인데 야당 측에서 반대하니깐 이것을 고만두겠습니다’ 하는 이런 의사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가 이 회기연장이란 이 자체가 야당 측에서 요구한 바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회기연장을 한다는 이유를 도저히 알 수가 없읍니다. 왜냐하면 4월 중에 있어서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자연히 이 국회가 개회되지 않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회기를 연장을 해 놓고 다시 휴회를 해서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겠느냐 말이에요. 이것을 일부 전해 들은 바에 의하면 이 야당의원이나 자유당 공천에서 낙천된 의원들의 신분보장을 해 주기 위해서 생색을 내서 이렇게 해 준다 이렇게 전하는 바가 있는데 이것은 전연히 부당한 일입니다. 우리 야당의원이나 어떤 분을 막론하고 이 그 자신의 신분보장을 부당하게 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보다도 먼저 이 국민들은 이 선거에 있어서 투표를 자유로 할 수 있는 이 국민 각자의 신분보장을 원하는 것이지 국회의원 개개인의 신분보장을 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장이 말씀하신 야당의원의 신분보장을 위하여 이러한 회기연장을 한다는 이러한 말은 전연 당치도 않은 말이고 우리가 원하는 바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밝혀 두면서 이것을 명백히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 반대하는 의미에서 지금 이것을 취급 안 하신다고 하면 그것은 거기에서 그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휴회에 관해서는 3월 25일부터 4월 5일까지에 휴회를 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즉 말하면 오늘 하루밖에는 회의가 없다 이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그동안에 아시다싶이 우리가 이 국회에서 오랜 시일 동안에 국민의 전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언론조항에 관한 선거법 개정안 문제 또 집회단속에 관한 법률안 이 두 가지, 그 외에 지금 현재에 전국 ...

순서: 39
규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순서: 43
지금 박만원 의원의 헌법 해석에 대한 의견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단계에 있어서 헌법 94조와 재정법 24조에 대한 그 해석문제를 해결을 짓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박만원 의원의 말씀은 어디서 착각을 일으켰느냐 하면 국회에서도 예산제출권이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국회에서 가예산을 의결할 수 있다는 것은 국회에서 마치 가예산제출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이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국회에서는 의결하라고만 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왕 정부에서 예산안이 나온 것이 있으니 그것을 기초로 해 가지고서 우리가 총예산안을 의결을 못 했을 때에는 그 정부에서 제출된 그 예산안에 의거해서 1개월의 가예산을 의결할 수 있다 이것인데 이것이 헌법의 정신이에요. 이것을 국회에서 마치 가예산제출권도 있고 정부에서 가예산제출권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이 근본적으로 거기에서 착오가 생겼읍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이 해석문제에 있어서 많이 논란되었읍니다. 그 당시에서도 본 의원은 재정법 24조에 의해서 정부에서 가예산을 물론 제출할 수가 있지만 국회 자체로서도 이 가예산…… 정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기초되어서 1개월의 가예산의 의결만 할 수 있다 이러한 견해를 가졌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자유당의 법률가이신 김의준 의원도 분명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견해를 표명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것을 더 문자상으로 더 밝히기 위해서는 문장에서 잘 보시면 다릅니다. 헌법 94조에 있어서는 ‘총예산안을 의결 못 한 때는……’ ‘못 한 때’라고 했읍니다. 의결을…… 총예산을 의결하다 하다 못 해서, 즉 말하자면 못 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1개월의 가예산을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재정법 24조에는 ‘국회에서 총예산을 의결 못 할 때에는 가예산을 제출한다.’, ‘못 할 때’라고 했습니다. ‘못 한 때’와 ‘못 할 때’에는 커다란 구분이 있는 것입니다. ‘못 한 때’에는...

순서: 145
지금 귀속재산특별회계의 존폐에 관해서는 지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마찬가지로 존속하기로 이렇게 결의가 되었읍니다. 그리고 지금 말하면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폐기하자고 그랬고 예산결산위원회는 존속하기로 했었읍니다. 그래서 이 존속한다고 해서…… 여기에서 폐지한다고 해서…… 한다고 하면 지금 그 정부에서 낸 예산대로 그대로 차질이 없읍니다. 그러나 존속한다는 결의에 의해서 여기에 한다고 하면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 존속하게 되면 귀속재산특별회계 예산이 따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오지 않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저 17항목에 있는 총예산이 되지 않습니다. 총예산안은 아시다싶이 모든 특별회계 예산을 전체 합해야 총예산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이 귀속재산특별회계법 폐지하는 것을 부결하고, 즉 말하면 다시 말하면 존속하는 것으로 우리가 본회의에서 결의하게 되면 반드시 귀속재산특별회계 예산이 여기에 수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산이 지금 나오지 않었읍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그것이 심의가 되지 않었읍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처결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정부에서나 혹은 예산결산위원회의 책임자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24
정일형 의원 수정안 몇 조 몇 항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모르니까 손을 안 들지 않어요?

순서: 11
지금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의 주문으로서 법무장관을 긴급히 본회의에 출석케 해서 대법원장 임명에 관한 그 방안을 들어 보자 이것이 취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며는 현 대법원장은 지금 현재 법원조직법 39조에 의해서 정년퇴직으로서 금월 15일까지 당연히 정년으로서 퇴직이 됩니다. 그러면 15일까지에 대통령의 임명수속과 국회의 승인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이 벌써 11일이니까 그동안에 4일밖에는 남지 않었읍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에서 승인까지 얻어야만 이 대법원장의 공석이 나지 않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지상에 보도된 바와 마찬가지로 대법원장은 법원조직법 37조의 수속에 의해서 대법원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제청이 있었읍니다. 그 제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에 정부로서는 국회에 대한 승인요청이 없읍니다. 그러면 이 국회에 비록 승인요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회에서 반드시 즉각으로 승인이 되는 것도 아니겠고 여기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알지 못하는 이때에 있어서 적어도 상당한 기일 전에 국회에 대해서 승인요청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동안에 국회에 대한 승인요청이 없이 이 기일을 경과한다고 할 것 같으며는 12월 16일부터는 대법원장이 공석으로 되고 따라서 우리 입법 행정 사법부의 한 부인 사법부에 있어서의 대법원장 공석이라는 중대한 사태가 발생합니다. 이것은 우리 헌법상에 분명히 위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위헌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사태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리 행정부로 하여금 그 방안을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우리 국회가 가만히 두고 있다가 이러한 사태가 15일이 그냥 지나가서 단 하루라도 위헌사태가 발생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허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것을 우리가 방지해서 우리가 그러한 사태가 발생한 뒤에 정부에 대한 책임을 추궁을 하더라도 이것은 도리가 없는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를 우리...

순서: 34
그런 취지라면 사촌 이내의 인족이라는 것을 괄호 치고 무엇 하든지 해야지 그냥 덮어놓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순서: 3
너무 자주 올라와서 미안합니다. 지금 이 전세권에 대해서는 어제 제가 대강 설명을 드렸읍니다마는 아직도 약간 의원 여러분께서 오해가 계신 것 같애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 전세권을 물권으로 해 가지고서 전세권자를 보호하겠다 이것이 원안의 취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전세권을 물권으로 하는 이상에는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에 있어서 등기하기가 퍽 어렵습니다. 전세 주는 사람이 등기까지 내서 전세권을 설정해 주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것은 물권으로 해 보아도 물권으로는 성립이 안 되고 결국에 가서는 임대차계약 보통으로 많이 하는 임대차계약으로밖에 되지 않는데 임대차계약으로 해서는 이 전세권자 보호하는 데 약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상 물권으로 인정해 보았자 그것이 공문화되고 말 것이고 결국은 임대차로 되기 때문에 임대차되며는 도로 전세권을 보호하려던 그 취지가 전세권자를 더 약화시킨다 이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애당초부터 이것은 물권으로 말고 전세계약이라는 채권편에다가서 과거에 임대차계약으로서 보호할 수 없었던 것을 따로 전세계약이라는 것을 계약을 하나 따로 신설을 해 가지고서 그 전세권자를 보호하자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는 생각하시기는 물권에서 이것이 안 되면 전세권자를 보호하지 못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고 채권편에서 전세계약이라는 한 개의 계약을 줘서 그 전세권자에 대해서 전세계약의 특수한 그 의무를 주고 권한을 줘서 즉 말하면 유치권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그 유치권이란 무엇인가 하며는 전세 든 사람이 전세기간 내에…… 전세기간이 되어서 나갈 때에 그 전세 준 돈을 못 받을 때에라도 임대계약으로 할 것 같으면 결국은 집을 내줘야 됩니다. 집은 내주고 나중에 전세값은 받는 것은 별도로 소송을 한다든지 별도로 하는데 이번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전세계약이라고 하는 그 유치권을 인정을 해 주며는 그 전세 든 사람이 나갈 때에 전세값을 안 내면 그 집을 딱 붙들고 앉었을 권한을 ...

순서: 21
네.

순서: 35
이 저당권 문제에 있어서는 저당권의 독립성과 부종성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장경근 의원 말씀은 저당권은 채권과 어디까지든지 분리할 수 없는 이런 그 부종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 부종성을 더 철저화해 가지고서 이렇게 아주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좋다 하는 말씀인데 사실상에 있어서는 이런 경제 사정이 발달이 되고 또 이 저당권이 많이, 말하자면 행사가 되는 이 마당에 있어서는 오히려 그 부종성보다도 차라리 저당권이라는 한 개의 그 물권에 대한 이 독립성을 차츰차츰 부여해 가는 게 옳지 않느냐 이렇게 정반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현재 현행 민법에 있어서도 그렇게 지금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현행 민법 375조에 있어서는 ‘저당권자는 그 저당권자로서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할 수 있고 또 동일한 채무자에 대한 다른 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저당권이나 그 순위를 양도하거나 이를 포기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 저당권자가 수인을 위하여 그 저당권의 처분을 한 때는 그 이익을 받는 자의 권리의 순위는 저당권의 등기에 부기한 전후에 의한다.’ 이렇게 해서 375조에 지금 현행 민법에서 인정하던 것을 이번 초안에서는 정반대로 그렇게 인정 안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 점에 대해서는 견해의 차이일 것입니다마는 오히려 이 저당권의 부종성을 더 철저히 하는 것보담은 이 사회의 경제상태에 비추어 보아서 이만한 정도에…… 말하자면 저당권 자체로서의 독립성을 좀 부여해 주는 것이 실제에 타당하다 이러한 견해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물론 견해의 차이일 것입니다마는 현행법에도 이렇게 되어 와서 이러한 관습이 물론 많이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마는 이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을 법률로써 아주 싹 막아 버리는 것보담은 차라리 그냥 존속해 두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순서: 98
네!

순서: 100
네!

순서: 118
네!

순서: 10
수정안은 포기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