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으로부터 제4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46차 회의록를 낭독합니다. 지금 낭독한 회의록 중에 누락이나 착오 없읍니까? 누락이나 착오 없으면 접수 통과합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입니다.
11월 27일 자로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춘호 의원이 회기연기에 관한 결의안을 제안했읍니다. 즉 금번 정기회의 회기를 12월 1일서부터 12월 30일까지 30일간 연기하자는 결의안입니다. 단기 4290년 11월 27일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춘호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회기연기에 관한 결의안 제출의 건 표기지건에 관하여 제26회 정기회 회기를 좌기와 여히 연기키로 결의되었압기 자이 제출하나이다. 기 자 12월 1일 30일간 지 12월 30일 11월 26일 자로 김동욱 의원 외 열일곱 분이 다음과 같은 긴급동의안을 제안했읍니다. 긴급동의안 1. 주문 부흥사업과 경제자립에 불가결한 외환관리법 외자도입법의 양 법안을 12월 10일까지 정부는 국회에 제출할 것. 1. 이유요지 1. 외환관리법 외자도입법은 성질상 정부가 제안자가 되어야 할 것이므로 기회 있을 때마다 조속 제안을 촉구한 바 있었으나 말로서만 제안하겠다고 하면서 아직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음. 2. 원조형태의 변경과 원조액의 감소로 더욱 외자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이 요청됨에 따라 양 법안의 제정이 시급을 요함. 단기 4280년 11월 26일 우 제안자 김동욱 소선규 윤제술 류진산 이충환 정중섭 서동진 신태권 권오종 정재완 신각휴 이태용 박해정 조영규 김영삼 이석기 김재곤 육완국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 보고사항이 있읍니다. 회기연장에 관한 건입니다. ―회기 연장에 관한 건―

제26회 정기국회가 90일로 해서 이달 30일까지 만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산이 진전되지 못해서 부득이 한 달 더 연기할 수밖에 없읍니다. 그래서 12월 1일로부터 30일까지를 연장할 수밖에 없어서 운영위원회에서 정식으로 합의를 본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여러 선배들의 동의를 얻기 전에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것은 아마도 정부에서 예산을 처음 일찌기 내주셨읍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분과에서 예산심의가 이달 말일로 마친다고 할찌라도 예결에 가서 법정기일이 14일입니다. 종전의 예를 보면 20일 안에 마친 예가 없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12월 1일부터 예결에서 심의한다고 할찌라도 20일을 걸린다고 하면 아마도 크리스마스 전에 나흘간밖에는 여유가 없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이 예산에 대해서 염려가 되는 바이올습니다. 그래 아마도 이렇게 되어서 금년의 예산을 심의하지 못하면 다시 공백상태로서 명년으로서 넘길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대단히 운영위원회에서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기연기를 동의해 주시는 동시에 각 분과의 심의는 아마도 이달 말일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마쳐서 예결로 넘겨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하고 회기연장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들어갑니다. 많이 동의해 주심을 바랍니다.

지금 운영위원회 제안인 회기연장에 대해서 이의 없으세요? 이의 없으시면 그대로 결정지웁니다. 네,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긴급동의가 제출되었는데 김동욱 의원 외 17명으로 제출되어 있읍니다. 주문은 ‘부흥사업과 경제자립에 불가결한 외환관리법 외자도입법의 양 법안을 12월 10일까지는 정부는 국회에 제출할 것’입니다. 이것 주문입니다. 상정 여부를 먼저 결정해야 되겠는데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취지 설명해 주세요. ―외환관리법 및 외자도입법안 제출에 관한 건의안―

이 긴급동의안의 주문은 이제 소개된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외환관리법과 외자도입법 이것을 12월 10일까지 정부는 국회에 제출해 줄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외환관리법 또는 외자도입법은 그 성질상 정부가 제안자가 되어야 할 것이므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조속 제안을 촉구한 바 있었으나 말로서는 제안하겠다고 하면서 아직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원조형태의 변경과 원조의 그 감소로 더욱 외자도입법에 대한 국제적인 활동이 요청이 됨에 따라 양 법안의 제정이 시급하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간단히 보충이유의 설명을 말씀드리면 이 외환관리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외국으로부터 이 원조를 받고 또 무역을 하고 있는데 이 외국에 의존하는 도 가 퍽 높은 우리나라의 실정에 있어서는 외환관리정책 이것이 경제재건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외환관리법에 대해서 외환관리의 오늘까지의 정책 또는 외환관리의 취급의 상태를 본다고 하면 이 외환관리정책의 법적 근거는 해방직후 1946년 군정법령이 발포된 일이 있는데 이 군정법령 93호 이것은 외국과의 교역통제에 관한 법령인데 이 법령 중에 몇 조항이 외환관리를 규정한 것이 있읍니다. 그런데 이 군정법령은 물론 독립된 외환관리법이 못 되고 몇 개 조항이 그 외국과의 교역통제에 관한 법령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본다고 하면 그때는 다분히 군사적인 목적 또는 정치적인 목적 이외에 정상적으로 외환관리에 관한 이와 같은 것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현재에도 외환관리상 또는 외환취급상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이 군정법령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곤란과 혼란을 가져오는 일이 왕왕히 있읍니다. 그런데 그 후에 1949년 대통령령에 의해서 외환취급규칙에 관한 법령이 공포가 되었읍니다. 그리고 이어서 1950년 한국은행이 입법이 되어서 외환관리에 관한 몇몇 조항이 거기에 삽입이 되었읍니다. 그 후 금융통화위원회가 설치가 되어서 우리나라의 모든 외환에 관한 정책을 최고심의하고 최고결정하는 그런 권한을 금통위에서 가지고 있게 되고 또 이 해당 장관 재무부장관의 담화…… 이것이 법률 이상으로 외환을 관리 또는 취급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마는 외환관리법을 빨리 만들라고 하는 여론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비등되어 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아는 사실입니다. 마침 금번에 오래동안 우리가 희망하고 있던 한미통상조약이 체결이 되고 그 이후에 무역법이 제정이 되었읍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국내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무역을 진전시킨다든지 또는 국제수지를 개선하는 의미에서라도 시급히 이 외환관리법을 제정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외자도입법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다 아시겠지만 앞으로는 미국으로부터의 원조의 형식이 변경이 되었고 또 원조 총액이 대폭적으로 삭감이 되었읍니다. 그러면서 미국정부와 미국 일부 국민들의 의향도 될 수 있으면 정부에서 무상으로 원조를 하기보다도 한국에 경제개발을 위해서 민간의 자본이 많이 투자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런 계약이 지금 있는 것은 다 잘 아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원조액이 삭감이 되고 또 원조형태가 변경이 되어서 앞으로 경제재건과 자립경제를 지향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는 외자도입법을 하루빨리 제정을 해 가지고 그 내용을 외국 민간투자를 할 사람들에게 알려 주지 아니하면 언제까지든지 구체적인 민간 외자도입은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외자도입만 하더라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해당 분과위원회에서든지 또는 전번 예산심의 할 때에도 정부에 대해서 빨리 초안을 내 가지고 국회에 회부해 주기를 바랬던 것인데 여태까지 이것이 완성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외자도입법의 내용이 입법화되지 아니하면 외자를 우리가 도입하는 데 많은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외자도입법은 그 내용…… 조문이 외국사람으로 하여금 안심하고 또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보장이 그 나라의 법에 의해서 되지 않고는 함부로 자기 자금을 외국에 투입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의욕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규정을 한 외자도입법을 하루빨리 우리는 제정하지 아니하면 안 될 그런 처지에 있으므로 해서 역시 기술…… 행정기술에 속하는 양 법안이니만큼 정부로 하여금 후달 12월 10일까지 국회에 제출해 달라고 하는 긴급동의입니다. 많이 찬성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표결하기 전에 잠간 말씀드릴 것은 이 주문에 ‘정부는 국회에 제출할 것’ 이렇게 결의안처럼 되어 있읍니다. 결의안으로 되어 있는데 정부법안제출권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건의형식으로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이 안을 상정하는 데 이의 없으세요? 이의 없으시면 이 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금 제안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니까 토론할 것 없이 표결하지요. 건의안이니까…… 이의 없으세요? 이의 없으시면 결정지웁니다. ―민법안 제2독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민법안을 상정합니다. 작 46차 본회의에서 230조 표결만이 남었읍니다. 230조 표결하겠읍니다. 이제 성원되었읍니다. 표결하겠읍니다. 자리에 좀 앉어 주세요. 230조 현석호 의원의 수정안은 이 조문 전체를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현석호 의원의 수정안이 가 하신 분 거수해 주세요. 조문 삭제에요. 좀 기다리세요. 다시 표결하겠읍니다. 46차 본회의에서 표결만이 남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조문 한번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제230조 수목의 과실이 타인의 거주하는 인지 에 떨어진 때에는 그 주거자가 이를 수취한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원안이고요 현석호 의원의 수정안은 이 조문을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현석호 의원의 수정안이 가하신 분 거수해 주세요. 조문 삭제에요.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03인, 가에 54표, 부에 1표도 없이 현석호 의원의 수정안이 가결되었읍니다. 235조……

‘제235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법원의 판결을 얻어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것 취득시효에 관한 조문이올시다. 여기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와 현석호 의원으로부터 각각 수정안이 있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은 235조제1항 중 ‘법원의 판결을 얻어’를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 235조에 이제 읽은 바와 마찬가지로 그 독일 민법에서는 부동산의 취득시효에 관해서는 점유와 등기 양쪽을 요건으로 합니다. 점유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고 하니 권리의 표상이 점유만이 아니라 등기까지도 표상이 되어 있으니까 특히 이번에 어제 결정한 바와 마찬가지로 등기가…… 등기에다가 더 효력을 더 강하게 해서 형식주의를 채택한 지금에 와서는 더욱 그러한 느낌이 있읍니다. 동산에 대해서는 점유만이 이제 권리의 표상이 되는 것임으로 그 취득시효에 대해서는 요건으로 하는 것은 어떤 기간 동안 점유를 계속하는 것만으로 요건으로 할 수 있읍니다마는 부동산에 관해서는 점유만 가지고는 안 된다 어떤 기간…… 거기에는 등기가 더 그 누가 권리자라는 것을 짐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유권도 이것을 필요로 한다, 이것이 제일 독일 민법의 입장이고 이것이 제일 타당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현행법은 이것이 혼동이 되어 가지고 동산과 마찬가지로 부동산도 점유만 가지고 어떤 기간 점유만 계속하는…… 등기는 차치하고 점유만 가지고 그 요건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초안의 입장은 중간 절충적인 입장을 취했읍니다. 등기를 점유화된 지 등기를 점유와 꼭 같이 부동산의 취득시효의 절대적인 조건으로는 하지를 않었읍니다. 종전과 같이 하지는 않었지마는 동시에 제2항에 있어서 취득시효를 짧게 하고 단기 취득시효 하며는 이것은 등기를 요건으로 했읍니다. 등기까지 있는 경우에는 딴 조건과 합해서 있는 경우에는 보통 때 20년으로 시효가 완성되는 것을 10년이면 된다 하는 것으로 했읍니다. 그래서 다소간 그 독일 민법까지는 가지는 안 했지마는 중간적인 것을 취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저 ‘법원의 판결을’은 이것은 만주 민법의 224조에 그렇게 규정되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아마 따른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나라 지금 법 제도로 보면 이 저 비송사건수속법 같은 것이라든지 보면 이 공시최고에 의한 법원 판결 절차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즉 소유권시효가 취득이 된 때에 원소유자 이전 그것 때문에 결국 잃어버린 취득시효 때문에 잃어버린 그 소유자에 관해서 제권판결 절차를 밟는 것이 독일 민법규정 독일 비송사건수속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런 제도가 없읍니다. 그런 제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그냥 그만 판결…… 법원의 판결을 얻어야 취득시효가 된다 하는 것은 이것은 좀 하는 제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도가 있는 데와 마찬가지의 그 규정을 따온 것은 이것은 좀 착오적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제1항에 요건만 완성될 것 같으면 그 시효가 완성되는 것으로써 해야 된다 해서 이 제1항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로부터 이제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의 ‘법원의 판결을 얻어’라는 것을 삭제하자는 것이 그 요건이올시다. 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올시다. 그리고 이제 ‘법원의 판결을 얻어……’ 현석호 의원의 수정안은 제235조제1항 중 ‘법원의 판결을 얻어 등기함으로써’ 그 ‘등기함으로써’까지를 아주 삭제하자 그것입니다. 그 전반은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안과 같지마는 이 후반은 요전에 그 형식주의를 취하지 않는 결과로써 이런 수정안을 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은 결국 법제사법위원회안과 동일한 귀결에 도달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제2항을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부동산을 점유한 시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것은 무엇인고 하니 지금…… 이 초안의 입장과 다른 것은 초안은 이제 20년…… 20년은 보통 시효취득에는 점유만 가지고 되지마는 이제 10년 단기 시효취득 할려면 등기까지 필요하다 하는 것으로 이제 절충안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현석호 의원께서는 등기라는 것은 이제 단기 취득시효의 요건으로도 할 필요가 없다, 부동산 취득시효에 있어서는 점유만으로 동산과 같이 점유만으로 하자 하는 취지의 수정안이올시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부동산의 권리의 표상 누가 소유자인가? 일응 취득하는 그 재료로써 등기라는 것이 점유보다도 더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독일 민법처럼 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점유 외에 등기까지 한 경우에 한해서 시효기간을 단축해서 성립시키는 것이 취지에 맞을 뿐만 아니라 등기를 어제 결정한 바와 마찬가지로 의사주의로 하지 않고 형식주의로 하는 그러한 우리 이 본회의에서 결정한 바와 부합되는 그런 취지를 같이 관철할려고 할 것 같으면 이 법제사법위원회가 지지하는 제2항 초안 제2항 그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민법안심의소위원회에서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석호 의원 설명하시겠어요? 네, 설명 그만두세요. 그러면 235조 표결하겠읍니다. 여기에는 현석호 의원의 수정안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 그리고 원안이 있읍니다. 1항 2항이 있는데요 1항부터 먼저 표결하고 그다음에 2항을 하도록 하겠읍니다. 설명하시겠어요?

수정안은 포기하겠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수정…… 현석호 의원의 수정안은 어제 통과된 데 의해서 자연히 포기하도록…… 자연 소멸되도록 이렇게 된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석호 의원의 수정안은 표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 제1항 235조제1항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에 대해서는 이의 없으시지요? 네, 이의 없으시면 제1항은 통과되었읍니다. 그리고 2항…… 1항은 통과되고요 2항이 남았읍니다. 2항은 지금 위원장이 설명했으니까 주문낭독과…… 주문낭독은 생략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현석호 의원의 수정안과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 원안이 있는데 지금 현석호 의원으로부터 그 제안을 철회한다고 했으니까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을 묻겠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이 결정되면 자연히 현석호 의원의 수정안은 부결된 것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235조제2항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네, 이의 없으시면 통과되었읍니다.

이것 저 중요한 것이니까 잠깐 시간이 걸리더라도 설명 부치는 것이 좋습이다. ‘제244조 매장물은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 이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그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평분 취득한다.’ 이것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는 ‘평분 취득’을 ‘절반하여 취득’이라고 수정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구수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에 이의 없으시면 통과합니다.

‘제246조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한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은 ‘권한’을 ‘권원 ’으로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법률용어로서 ‘권한’과 ‘권원’과 ‘권능’과 ‘권리’와 이것 다…… 구별해서 쓰는 것입니다. 이 ‘권한’은 어떤 법인의 기관이 행동을 하면 그 법인의 행위로서 효력이 생 한다든지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서 행동했을 때에는 그 본인의 행위로서 효력이 생한다고 하는 것은 권한이라고 하고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하는 원인 된 그것을 부칠 수 있는 권한…… 임차인이 자기 임차한 건물에다가 무엇을 부속물을 부칠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토지의 지상권자가 그 토지에다가 식목을 하는 그런 원인 된 정당화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갖다가 ‘권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일 민법에서도 ‘권한’은 콤피텐스 Kompetnz 라고 했고 ‘권원’은 랙트스티텔 Rechtstitel이라고 해서 구별했읍니다. 그래서 이 술어를 구별하기 위해서 권원으로 고치자고 하는 것입니다.

247조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에 이의 없으세요? 없으시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248조 전조의 규정은 동산과 동산이 혼화 하여 분리할 수 없는 경우에 준용한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분리’를 ‘식별’로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문구가 ‘분리’보다도 ‘식별’한다는 용어가 더 명확한 것입니다. 만일 이 ‘분리’라는 문구를 그대로 사용할려면 독일 민법 제948조나 중국 민법 제813조와 같이 분리에 관해서 과대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 관해서 또 규정을 하는 결과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면 통과합니다.

‘제249조 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은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그러나 가공으로 인한 가격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격보다 현저히 다액인 때에는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 가공자가 재료를 제공하였으면 그 가격은 전항의 증가액에 가산한다.’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은 제249조제2항 중 ‘재료’를 ‘재료의 일부’로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정확합니다. 현행법 제246조제2항이나 만주 민법 제237조제2항도 이렇게 정확히 규정했읍니다.

제249조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에 이의 없으세요? 통과되었읍니다.

제3절 ‘공유’ 여기에 대해서 현석호 의원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공유’를 ‘공동소유’로 고치자는 것입니다. 제3절의 명칭을…… 왜 그러냐 하면 제3절의 내용을 보면 ‘공유’만이 아니라 ‘합유’ 이런 것까지도 규정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전부 다 합친 의미에 있어서 ‘공유’보다도 ‘공동소유’가 정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민법전소위원회에서도 그것이 정확하다고 생각해서 여기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초안이 그 규정의 대부분이 ‘공유’니까 ‘공유’로 하고 나머지는 거기에 부속된 것이니까 ‘공유’로 하자고 한 것으로 생각해서 그대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통과를 시켰는데 이러한 정확한 수정안이 나올 것 같으면 이제는 고처도…… 현석호 의원의 수정안대로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현석호 의원의 수정안에 이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석호 의원의 수정안대로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통과합니다.

‘제257조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에게 대하여 공유물에 관한 채권이 있는 때에는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는 제257조를 전문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런고 하니 공유지분의 양수인에 불측의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읍니다. 이대로 하면…… 그러기 때문에 서서 민법이라든지 중국 민법이라든지 이러한 257조와 같은 규정이 없읍니다. 이러한 규정은 공유지분의 양수인에게 불측의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읍니다. 다만 독일 민법에는 이런 것을 규정했는데 이런 것을 규정한 대신에 먼저 등기를 해야 된다고 그랬읍니다. 그런 채권은…… 등기도 하지 않고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불측의 등기 안 된 채권의 행사를 당하므로 양수인은 참 억울한 입장이 됩니다. 더구나 이 본 초안은 선취득권제도를 폐지했읍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문을 둘 것 같으면 꼭 선취득권의 한 종류를 또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등기를 안 하고도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이러한 결과가 생기게 되므로 등기 없이 우선변제를 받는 제삼자가 대행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없애는 취지에도 위반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자고 하는 것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입니다.

제257조 법제사법위워회의 수정안 전문 삭제입니다. 이의 없으시면 통과됩니다. 그러면 전문 삭제되었읍니다.

‘제262조 어느 지역의 주민, 친족단체, 기타 관습상 집합체로서 수인 이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물에 대한 권리의 득실 변경 및 합유자의 권리 의무에 관하여는 관습에 의하는 외에 이상 2조의 규정에 의한다.’ 여기에 대해서 현석호 의원의 수정안이 나왔읍니다. ‘제262조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합유에 관하여는 전항의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는 외에 이하 3조의 규정에 의한다.’ 그러고 236조 이하 쭉 딴 조문이 또 나옵니다. 이것은 지금 본 초안에 비해서 대단히 정확합니다. 즉 공유 이외에 합유 이런 것을 점 더 분명히 규정을 했는데 이것은 서서민법 선진국가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이것을 했는데 민법……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초안의 규정이 좀 불만족하지만 초안을 전부 다 뜯어고치는 것이 무엇하다 해서 그대로 뒀는데 지금 현석호 의원으로부터 더 정확하게 규정한 이러한 수정안이 나온 이상에는 현석호 의원의 수정안대로 이것을 통과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와서 설명하겠에요? 현석호 의원 나와서 설명하세요.

간단히 하겠읍니다. 지금 이 공동소유에 대해서 장경근 의원으로부터서 262조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해서 이의가 없는데 왜 또 설명하느냐 여러분이 꾸중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의가 없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수정의 이유가 적어도 우리가 민법전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서 수정이 되었느냐는 기록에 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 뿐만 아니라 262조뿐만 아니라 262조에 따라서 그다음에 63조 4조 5조 또 그다음에 또 몇 조 몇 조 몇 조 몇 조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러 조문이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 한꺼번에 다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그다음 조문이 한꺼번에 표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대체로 공동소유에 관해서는 이 공동소유의 형태가 여러 가지 있읍니다. 이 여러 가지 있는 이 상태를 과거 학자들은 벌써 오래 전부터 공동소유의 형태가 소위 공유가 있고 소위 합유가 있고 총유가 있다, 세 가지 구분이 있다는 것을 벌써 몇십 년 전부터 학설로는 인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어느 나라 민법에 있어서도 그 학설은 학설대로 있으면서도 그것을 법률로써 규정화한 데는 없읍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민법전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각국의 학자들이 인정한 학설을 비로소 처음 법문화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민법전으로서 대단히 의의가 있고 다른 나라 일반 다른 나라의 민법전에 앞서서 그렇게 법문화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대한 의의가 있고 획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것은 역시 우리 기록에 남겨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 공동소유의 형태로 보아서는 공동소유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할 것도 없이 한 개의 물체에 대해서 그 권리의 주체가 복수이다, 한 사람 이상이나 이것이 공동소유의 개념인데 그런 경우가 적어도 한 너댓 까지 된다고 봅니다. 첫째는 보통 말하는 몇 사람이 한 가지 물건을 가진다는 보통 말하는 공동공유가 있고 그다음에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 말하자면 요전 제가 말씀드렸읍니다만 동창회라든지 이런 등등의 단체가 가지는 이런 소유의 형태 그것이 말하자면 총유라고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소위 그 합유, 즉 조합이라고 학자들이 말합니다만 소위 합수적 인 조합이라는 것이 독일 말을 갖다가 우리 지적해서 말하는 것인데 독일 원어로 말할 것 같으면 아이젠튼쯔 로게잔테르 한트라, 말하자면 합수적인 조합으로 이러한 것을 말한 것을 합유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 법인 여러 사람이 법률적인 자격을 가진 법인이 가지는데 이 법인이 가지는 물건은 물론 이것은 몇 사람이 관계하지만 한 개의 인체로 보니깐 다시 더 말할 것이 없고 그것을 빼고 보면 보통 말하는 공유 합유 총유 이런 세 가지로 분명히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현행 민법에서는 공유에 대해 가지고 합유하고 총유하고 그런 구별 없이 나왔읍니다. 다만 학설에 의해서 관례로서 그것을 다 인정해 왔는데 이런 민법 초안에서는 진일보해 가지고 합유까지는 인정을 했읍니다. 공유하고 합유를 인정했는데 그러나 합유까지는 인정했지만 합유와 총유가 분명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까지는 구별 못 했다 말입니다. 그러니깐 이번 거기에까지 나왔을 바에는 분명히 더 합유와 총유를 구별해서 이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다 그런 의미에서 이 수정안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62조에 있어서는 이것이 62조서부터 아주 63조 죽 하니깐 한번 읽어 드립니다. 62조는 아까 장경근 의원 읽으신 대로 그대로이고 63조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즉 말하자면……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이 합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인제 지금 원안 63조를 고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안 63조에 보며는 ‘합유물의 권리는 합유물 전체에 미친다. 합유자는 합유물에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을 전부 합유와 총유가 고쳐 가지고 모두가 합유와 총유는 공유와 합유와 총유가 무엇이 다르냐?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유라고 하는 것은, 즉 말하면 소위 지분권을 가지고 지분적인 고유 그 어떤 물건 하나에 대해서 몇 사람이 각자의 지분을 가지는 것은 공유라고 합니다. 한데 합유라고 하는 것은 어느 몇 사람의 조합체의 형태로 되어 가지고서 그 조합체로써 상당히 공고한 단체가 됩니다. 그 단체에서는 지분을 가지지 않고 어디까지나 그 합유자의 전체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분할할 수도 없고 처분할 수도 없고 꼭 그 합유한 사람이 전부의 의사가 맞어야만 처분도 하고 분할할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합유가 됩니다. 또 총유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는 조금 약하고 모든 몇 사람의 집합체로써 한 사단법인이 아닌가? 집체단로써의 총유가 되는데 그때에는 총유된 사람의 그 물건은 처분할 때는 전체 사람의 합의는 필요치 않다, 적어도 그것은 사단법인의 형식으로 보아서 과반수의 결의만 있으면 처분할 수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 합유와 총유가 분명이 분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법 초안에 볼 것 같으면 264조에서 전부 합유와 총유를 통털어 합해 가지고 그 놈을 통털어서 전체가 공유하고 있으면 처분할 수 없다 이렇게 되니까 대단히 곤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구분해서 합유인 경우에는 전체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처분도 할 수 없고 분할도 할 수 없고 총유인 경우에는 그 과반수가 결의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분명히 해 놓은 것입니다. 가령 일례를 들어서 말하면 우리가 종중재산…… 이영희 의원이 종중재산에 대해서 수정안도 냈읍니다마는 이러한 것으로 해서 거의 다 해결될 겁니다. 이 종중재산이라 하는 이것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총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번에 이런 수정안이 없고 보면 264조 원안대로 할 것 같으면 그 문중재산 같은 것도 문중에 있는 종씨들이 전부 한 사람도 반대하지 않어야만 처분할 수 있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 대단히 모순이 있다뿐만 아니라 또 고등법원의 판례로 보더라도 그 종중재산에 있어서는 그것도 그 과반수의 결의로써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판례로도 인정해 온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유와 합유와 총유를 세 가지 구분해서 이 몇 가지의 조문을 이렇게 전면적으로 신설하자는 이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것을 표결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따로따로 할 것이니까 한꺼번에 제가 낸 수정안을 전부 다 읽어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또 수정안이 있읍니다. 그런데 262조부터 263조 64조 또 65조를 동시에 표결해야 되겠는데 여기에 또 다른 수정안이 하나 있어요. 264조 이영희 의원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영희 의원하고 한번 타합을 해 주셔야 겠는데……

내가 현 의원한테 질문을 하고 난 뒤에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렇게 하세요.

방금 현 의원께서 합유 공유 총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었읍니다. 저는 법률전문가가 아니라서 무슨 의미인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합유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합유에 있어서 전체가 합의하지 않을 것 같으면 처분할 수가 없다, 분할도 할 수 없다, 이런 조문이 규정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정부 원안도 그렇고 또한 현석호 의원의 수정안도 이렇게 규정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떤 선산의 사당을 하나 모시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합유를 해 가지고 있을 때에 그 합유의 재산을 처분할 경우가 생깁니다. 이 처분할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하면 만약에 도로가 난다든지 또는 제방이 된다든지 이것을 이전하지 않으면 아니 될 그런 경우가 있을 때에 합유라고 해서 총의를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규정을 지었다고 하면 이 물건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라도 합유에 대한 처분을 할 수 없는 길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공유 총유 합유에 대해서 설명이 계셨는데 학자의 여러분, 학자의 말씀하는 것도 이것을 규정하여야 한다는 말씀도 들었읍니다. 만약에 이 합유에 있어서 처분하는 데에 어떤 규약을 만들어 가지고 과반수라든지 이러한 분으로써 처분할 수 있게 된다고 하면 총유라든지 공유와 다른 점이 없읍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선생님을 하나 모시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돈을 내어서 어떠한 집을 하나 지었다가 그 집이 도로에 들어간다든지 제방에 들어간다든지 이러한 경우가 생길 때에 이것을 처분을 못 하는 길밖에 없읍니다. 만약에 이러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길이 어느 법조문에 있다고 하면 내가 구태여 이것을 수정할려고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마는, 만약에 이 문제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사당이라든지 종중에 무슨 여러 사람이 모여서 우리 할아버지의 어떠한 비각을 하나 세우자 이러한 문제가 있었을 때에 이 사람들이 세워는 비각이라든지 사당 또한 여러 가지의 이러한 합유물이 어떠한 도로가 난다든지 제방이 생긴다든지 할 때에 이것을 처분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현석호 의원 답변해 주세요.

지금 이영희 의원의 수정안이 264조의 단서를 수정하는 데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는 그 집합체에 규약이 있는 때에는 그 규약에 의하여 합유물을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 종중재산이라든지 이것이 합유물을 세우자는 취지입니다. 이러한 총유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판례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반드시 전체가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과반수의 결의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는 자연이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말하는 지금 재산인데 제방이 된다든지 도로로 된다든지 공공사업에 필요해서 부득이 처분할 때에 만약에 동의를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러한 문제가 공적인 문제로서, 공용징수라든지 이러한 문제가 공적인 문제로서 공용징수라든지 다른 법규에서 처리하는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반드시 이 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결국 일관되는 조문이 되어서 나중에 현석호 의원 수정안이 또 나중에 나옵니다마는 265조 앞에 다음의 네 조문을 신설한다는 중의 맨 첫째 조문에 이것이 있읍니다.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이것을 보시면 이영희 의원께서도 잘 아실 줄 압니다. 합유물 자체는 양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못 하는 것이지 합유물에 대한 각자의 지분과 지분의 양도와 합유물 전체를 통털어 가지고 딴 데에 양도하는 것과 딴 문제입니다. 합유물의 지분의 양도는 264조에는 현석호 의원 수정안과 마찬가지로 전원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은 양도 못 해요. 그러나 합유물 자체는 대개 통털어 가지고 이 물건을 받어 버린다든지 양도하는 이것은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양도하는 것은 관습에 의해서라든지 규약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영희 의원과 같이 염려하실 필요가 없읍니다. 이영희 의원께서 조문을 이것을 만들지 않더라도 이것이 당연히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영희 의원 수정안 철회하시지요.

네……

그러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현석호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262조 263조 64조 65조까지 전부 다 수정됩니다. 한번 낭독할까요? 낭독 필요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이 조문으로 현석호 의원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통과되었읍니다.

‘제265조 본 절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준용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의한다.’ 이것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은 ‘ 제265조 중 ‘법령’을 ‘법률’로 수정한다.’ 이것은 뭐 당연합니다. 법령이라 하면 명령도 들어 있는데 명령을 가지고 법률인 민법안보다 우선할 수 없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률로 고치는 것이 정확하다고 해서 자구수정을 제안한 것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통되었읍니다.

「제269조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그러나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은 제269조 중 단서 그러나 이하를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임대금지사항을 특약을 한 경우라도 이것은 임대금지사항을 등기사항으로 하기 전에는 이것은 제삼자에 대해서 대항할 수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문을 하면 등기사항은 지금 아직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다. 등기사항으로 하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특약을 제삼자에 효력을 발생케 할 수가 없읍니다. 중국 민법 838조는 이런 단서와 같은 것이 있읍니다. 이것은 아마 중국 민법에서 임대금지사항을 등기사항으로 한 것이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중국의 등기법을 제가 조사를 하지 못해서 자료가 없어서 조사를 못 했읍니다마는 하여튼 간에 이것은 등기사항을 하기 전에는 이런 것이 있을 수 없읍니다.

제269조 단서 삭제하는 데 이의 없으면 통과되었읍니다.

‘제270조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격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취 를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은 ‘ 제270조제1항 중 ‘소멸한 경우에’ 이다음에 ‘건물 기타’를 삽입한다’ 그랬는데 이것은 잘못되었읍니다. 이 수정안이 이 원체 이 인쇄해 온 중에는 그 건물 기타라는 문구가 없어서 이런 수정안을 냈는데 나중에 정부안으로부터 이 문구가 빠젔다고 왔읍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정안을 낼려는 것과 마찬가지 문구가 정부 원안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건물 기타라고 하는 것이 원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정부 원안이 나중에 와서 그래서 이 수정안을 내지 않고 원안을 통과하면 됩니다. 보고만 드립니다.

그러면 271조 시작하겠어요.

‘제271조 당사자가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제267조의 제한기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는 이보다 장기의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은 ‘ 제271조 중 ‘제한기간’을 ‘최단존속기간’으로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 초안 268조 이 용어에도 이런 기간을 최단존속기간이라고 했읍니다. 어떤 조문에 있어서는 최단존속기간이라 하고 또 이 조문에 있어서는 제한기간이라고 하고 같은 것을 딴 용어로 쓰는 것은 옳지 못함으로서 문구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이 수정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제271조 위원회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그대로 통과되었읍니다.

‘제282조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효력이 없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은 이 후단을 동조 제2항으로 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이 조문에 이의 없으시지요? 통과되었읍니다.

다음에 제6장 전세권…… 여기에 대해서는 제290조 이하 제309조까지 있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현석호 의원께서는 이것을 전부 이 전장 을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전세권을 물권으로 해서 너무 과다히 강력히 전세권자를 옹호하는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종래의 관습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임대차의 유사한 채권관계로서 규정해서 채권편에 규정하는 것이 좋다 하는 그러한 제안입니다. 그래서 현석호 의원께서는 제2장제1편6장의 여러 조문을 전부 완전히 삭제하는 대신에 채권편에 몇 개 조문을 넣자는…… 아래에 나온 것이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로서는 이 전세권을 많이 검토했읍니다마는 원 초안…… 정부 초안은 너무 과다히 전세권자를 옹호했기 때문에 도리어 그렇게 전세자권의 권력이 강하다고 할 것 같으면 전세해서 빌려 주는 사람이 없을 것이로다, 건물소유자가 도리어 그렇게 가옥을 영세민에게 활용시키는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가지게 하는 것도 너무 불편할 것이로다 하는 이런 취지하에서 전세권을 물권으로 하기는 하되 너무 전세권만 가옥소유자보다 전세권만 옹호하는 그런 규정은 많이 삭제하고 수정을 했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그런 정도라고 할 것 같으면 현석호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과는 달라지지 않느냐? 원 정부 초안에 비할 것 같으며는 많이 완화되었읍니다. 또 하나는 임대차가 있고 전세권이 있다 하며는 우리가 임대차는 채권․채무관계로 하고 전세권은 물권관계로 하는 것이 당사자가 이러한 두 가지 형태 중에서 고루고 싶은 대로 고루도록 전세권자가 임대차로 하고 싶으면 임대차로 할 수 있고 좀 더 강하게 물권으로 만들고 싶을 것 같으면 전세권으로 할 수 있고,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만들어서 설치해 놔 가지고 계약당사자들이 어떤 것을 하나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이 법률제도로서 좋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본 초안의 근본적인 입장에 임대차는 그때 채권․채무관계로 넣고 전세권은 물권으로서 놔두는 동시에 너무 전세권자를 옹호하는 규정만 수정 확대하는 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입장을 저희는 아직도 고지하고 있읍니다. 이 현석호 의원의 수정안보다는 이 물권으로 그대로 두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과 같이 각 조문에 따라서 전세권자를 과도히 옹호하는데 즉 소유자에게 좀 억울한 것이 가는 것을 수정하는 방침이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되고 있읍니다.

현석호 의원 설명하시겠어요? 나와서 설명하세요 수정안에 대한……

이 전세문제에 대해서는 역시 어제 결정된 물권변동에 있어서의 의사주의냐 형식주의냐 하는 거와 비등한 정도로 이번 민법전 중에서…… 민법전 재산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항목의 하나입니다. 원래 이 전세라고 하는 것이 대체로 이 주로 서울에서만 많이 행해지고 있는 제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차차 이 부산이라든지 대구라든지 이런 대도시에서도 약간 이런 관습이 늘어 가는 형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세에 대해서 이것을 과거에 있어는 이것이 물론 물권도 아니고 임대차계약의 특수한 임대차계약이다 이렇게 인정해서 재판을 해 내려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번 민법전을 기안하는 데 있어서 특수한 임대차로 해서, 말하면 상당히 거북스럽게 판례를 만들어 왔으나 차제에 전세권자 직접 전세 얻어 들은 사람을 더 보호하기 위해서 물권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상당히 과감하게 여기에서는 기초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데 저는 이 전세권을 물권으로 규정하지 말고 이 임대차 종전에 특수한 임대차계약으로 하던 것을 다시 더 좀 수정을 해서 일종의 유명계약, 말하면 한 개의 그 계약형태로써 임대차와 마찬가지로 한 개의 형태로써 이것을 채권편에 두는 것이 가장 현실에도 맞지 않는가 이런 의미로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첫째, 전세권이 물권으로써 규정될 필요가 없다, 물권으로 규정되는 것이 부적당하다는 이유를 몇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읍니다. 대체로 이 관습상으로 보더라도 이 전세라 하는 것이 전국적인 이러한 관습도 아닌 것이고 서울에만 한해서만 특별히 있는 관습일 뿐만 아니라 또 이것이 그 전세라 하는 것이 과거에 있어서는, 말하면 집이면 주로 집에 대한 문제인데 집 은 채 한 채를 갖다 가서 전세로 드는 것은 과거의 관습인데 오늘날에 와서는 차츰차츰 그런 관습법이 또 달라집니다. 집은 채로 전세로 얻는 것이 아니라 방 한 칸을 전세로 얻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생긴다 말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전세를 얻는 것도 과거처럼 처음에 전세금을 100만 환이면 100만 환을 내고 전세를 나갈 때 100만 환을 받어 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것은 얼마 처음 선보조금 내는 셈으로 가령 20만 환이고 30만 환 내고 그것을 이자와 대신해서 한 달에 3만 환이고 4만 환씩까 가는 이러한 관습이 차츰차츰 더 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보아서 이것은 물권으로 규정하는 것은 대단히 적당하지 않다, 더우기 물권행위에 있어서는 등기를 필요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방 한 칸을 가지고서는 등기할 수가 없읍니다. 사실상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보더라도 물권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당치 않다 이런 것이 한 가지 이유가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관행이 차츰차츰 변경되었다는 이런 사실도 한 가지 이유가 될 것이고 또 이 그 성질로 보아서 이것은 역시 어디까지나 특수한 임대차계약의 성질이지 원래가 물권의 성질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권이라는 이러한 특수한, 말하면 강력한 권리는 될 수 있으면 이 수를 줄이고 될 수 있는 대로 참 법정주의를…… 물권주의입니다마는 될 수 있는 대로 그 범위를 줄이는 것이 이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채권적 성질이다 이런 말씀이고 또 뿐만 아니라 이것이 채권으로서도 능당히 이것을 전세권자를 보호할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채권계약에 가서 한 가지 전형이 되어서, 즉 말하면 유명계약으로써 그러한 그 규정을 넣어서 그 전세권자를 얼마든지 보호할 길이 있다 그것입니다. 물권으로만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지금 장경근 의원은 물권으로 해서 전세권자를 너무 많이 보호했기 때문에 그 소유자의 권한이 내무나, 말하면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런 결과에 대해서 많은 수정을 했다고 합니다마는 그럴 바에는 물권으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전세권자를 가령 이 수정안대로 하더라도 전세권자를 많이 옹호를 해 준다 보호를 해 준다 이렇게 되며는 사실에 있어서는 전세권 전세 얻어 드는 사람의 이익을 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에 있어서는 도로 손해가 난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세를 주는 사람과 전세를 얻어 드는 사람 사이에 이것이 물권으로써 판다하며는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등기를 해야 한다는 이러한 번잡한 수속을 좀처럼 해서 그 소유자가 요구하지 않읍니다. 또 왜냐하면 이것이 물권으로 되며는 전세권이 물권으로 되며는 물권은 그야말로 배타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 그 전세 얻어 드는 기한이 기한 안에 가령 2년이고 3년이고 있다 합시다. 그동안에 집이 팔려서 다른 사람에게 간다 이렇게 될 때에 그때에 있어서 그 사 가지고 간 사람한테 대해서도 대항을 합니다. 나는 언제든지 3년 기한이 있으니까 3년 동안은 내가 들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할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전세권자는 대단히 좋을 것 같지만 그렇게 구속을 받는…… 전세는 우리가 대체로 보며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집을 팔려고 내놓았다가 좀처럼 팔리지 않을 때에 임시로 전세를 주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팔려 넘어가며는 전세가 전연 없어지는데 이럴 때에 전세권자가 제일 거북한 것입니다. 전세 돈을 찾어내지 못하고 집을 내어 놓아야 된다 이런 경우가 제일 곤란한데 그 경우에는 지금 채권계약으로 제가 내어 놓은 수정안대로 하며는 그 돈을 받지 못하며는 집을 붙들고 있을 이러한 권한을 우리가 여기에 부여해 주는 그것으로써 전세권자를 능당히 보호할 수 있읍니다. 그렇지 않고 기어이 그것을 물건으로 해 가지고 다른 사람 사 가지고 간 사람한테 대해서도 대항할 권한을 주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집을 전세 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팔어먹지를 못하기 때문에…… 판 때에 있어서 전세 준 사람이 나가지도 않을 집을 누가 사 가지고 갈 사람이 없다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소유자가 이러한 구속을 받어 가면서 전세를 주지 않고 어디까지나 물권적인 전세계약에 응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전세를 얻어 들고 싶은데 전세를 줄 사람이 주지 않으면 오히려 전세를 들고 싶어하는 사람에 대한 보호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한테 불리한 결과가 된다 이러한 결론이 내리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지금 장경근 의원 말씀이 전세를 물권으로 하고 싶은 사람은 물권으로 하고 채권으로 하고 싶은 사람은 채권으로 해라 이러한 말씀인데 이것은 전세라는 한 가지의 개념을 가지고 물권전세가 있고 채권전세가 있다, 이것 대단히 혼란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혼란을 가졌읍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에 있어서 이 물권적인 전세를 만들어 주어 보아야 결국에 있어서 이것이 공문화되고 사문화될 뿐입니다. 그럴 바에는 구태여 이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과거의 판례에 비추어 보아서 그 판례에 불편하던 것을 한 개 한 개의 전세계약으로써 인정해 주면서 거기에 대한 임대차보다도 더 강한 권리를 부여해서 구할 길이 얼마든지 있고 이것이 우리 사회 관행상에 있어서도 가장 적합한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이 전세권에 대한 장을 전부 다 그만두고 그 외에 다시 가서 제 수정안 4항목에 있읍니다. 여기에서 즉 말하면 제3편제2장제7절 임대차의 다음 항목에 전세라 하는 절 한 가지 두어 가지고 거기에 가서 조문을 한 서너 가지만 넣어 두면 그 전세권자를 보호할 만한 규정이 넉넉히 들어가게 되고 아무 차이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수정을 제안한 것이니까 여러분이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흔히 보는 전세라는 개념을 다 아시고 사회실상을 볼 때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무 이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물권이라는 전세는 공문화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이 수정안대로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심의상 한꺼번에 표결이라든지 이런 것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 수정안이나, 지금 이것이 19항목입니다. 34항목을 동시에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34항목을 여기서…… 이것 지금 민법전에 있어서 기초자로서는 굉장히 참 획기적인 한 개의 개정이라고 내놓았읍니다마는 정말 이것은 실정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불편은 한 개의 채권계약으로써 능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구태여 물권으로 만들어서 물권적인 전세가 있고 또 채권적인 전세가 있고 이렇게 해서 혼란을 일으킬 필요가 조금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은 이렇게 하겠읍니다. 제6장 전세권 이것이 현석호 의원의 수정안대로 결정되게 되면 원안하고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하고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이니까 먼저 현석호 의원의 수정안을 결정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원안과 또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을 표결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현석호 의원의 수정안을 표결하겠읍니다. 이제 시간이 15분이 되었읍니다. 지금 성원 수를 조사해 보고 만일 미달이면 부득이 산회하는 수밖에 없읍니다. 한 분이 모자랍이다. 귀중한 한 분이 안 들어오셔서 성원이 안 되는 모양인데 큰일 났읍니다. 혹 들어오실 분이 있을지 모르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좀 자리에 앉어 주세요. 아! 한 분이 들어오고 두 분이 나간 모양이에요. 지금 98명입니다. 오늘은 산회하고 제4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