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차 회의를 개회하겠읍니다. 그런데 가까스로 재적 반수가 넘어서 성원은 되었지만 의사일정 제3항 부의장선거는 3분지 2 법정수가 미달되어서 3항은 올리지 못할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지금 보고와 회의록을 보고드리겠읍니다. 그러면 먼저 전번 회의록을 보고드리겠읍니다. 지금 낭독한 회의록에 착오나 누락된 것 없읍니까? 없으면 31차 회의록은 접수하겠읍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6월 7일 자로 정부로부터 재정법 중 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단기 4293년 6월 7일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위원 허정 국무위원 재무부장관 윤호병 민의원의장 곽상훈 귀하 재정법 중 개정법률안 국회제출의 건 단기 4293년 6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본 법률안을 이에 제출하나이다. 이 법안은 재정경제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보고케 하겠읍니다. 6월 9일 자로 내각책임제개헌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헌주 의원으로부터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단기 4293년 6월 9일 내각책임제개헌안기초특별위원회위원장 정헌주 민의원의장 귀하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 제출에 관한 건 제기 건에 관하여 제35회 국회 제22차 본회의 수임사항인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을 기초 완료하였아옵기 국회법 제39조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자이 제출하나이다. 6월 9일 자로 경찰중립화법안기초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선태 의원으로부터 경찰법안이 제출되었읍습니다. 단기 4293년 6월 9일 경찰중립화법안기초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선태 민의원의장 곽상훈 귀하 경찰법안 제출에 관한 건 제기 건에 관하여 제35회 국회 제12차 본회의 수임사항인 경찰법안을 기초 완료하였아옵기 국회법 제39조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자이 제출하나이다. 6월 9일 자로 이필호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일선장병 위문에 관한 긴급동의가 제출되었읍니다. 이 내용은 6․25 사변 제10주년을 맞이하여 국회로서는 위문금으로 의원세비 중 1할씩을 갹출하여 위문반을 편성하고 일선장병을 위문코저 긴급동의하자는 것입니다. 일선장병 위문에 관한 긴급동의 1. 주문, 6․25 사변 제10주년을 맞이하여 국회로서는 위문금으로 의원세비 중 1할씩을 갹출하여 위문반을 편성하고 일선장병을 위문코저 긴급동의함. 2. 이유, 구두설명 단기 4293년 6월 9일 제안자 이필호 찬성자 박충모 김재곤 박덕영 나용균 이종남 최 천 민관식 윤 담 임문석 배성기 6월 8일 자 및 6월 9일 자로 사회보건위원회 위원장 손문경 의원과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손석두 의원으로부터 정부에서 제출한 단기 42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통과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3년 6월 8일 민의원 사회보건위원회위원장 손문경 민의원의장 곽상훈 귀하 단기 42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보고의 건 수제 건 본 위원회에서 보건사회부 소관 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무수정 통과하기로 결의되었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단기 4293년 6월 9일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손석두 민의원의장 곽상훈 귀하 단기 42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의 건 표제의 건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여좌 정부 제출 원안대로 무수정 통과키로 결의하였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기 1. 재무부 소관 원안 가결 2. 전매사업특별회계 원안 가결 3. 국고부담행위안 중 재무부 소관 원안 가결 6월 8일 자로 외무위원회 위원장 최규남 의원으로부터 지난 5월 31일 최천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제출된 토이기 국민을 격려하는 멧세지 채택에 관한 결의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3년 6월 8일 민의원 외무위원회위원장 최규남 민의원의장 귀하 토이기 국민을 격려하는 멧세지 채택에 관한 결의안 심사보고의 건 수제의 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는 부의치 않기로 의결하였아옵기 자이 심사보고하나이다. 보고는 이상입니다.

조금 가만히 계세요. 지금 보고가 끝났읍니다.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시간을 절약하자고 우리가 약속했읍니다. 웬만한 안건은 안 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그리고 보고사항도 그렇습니다. 불가피한 것만 하고 될 수 있으면 시간을 절약하도록 해 주세요. 세상없어도 내일은 개헌안을 상정을 시켜야 되겠고 또 그 안에 처리해야 할 법안이 아직도 조문별로 많은 법안이 남어 있읍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절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 발언권을 청구한 이가 농림위원장 이영희 의원으로…… 먼저 정준 의원이 제24차 본회의에서 농림위원회의 비료 관계, 비료구매금 관계, 농자금방출 관계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읍니다. 그래서 이영희 농림위원장이 이 보고사항 끝에 보고와 아울러서 얘기하겠답니다. 이영희 위원장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비료공급 및 농자금 방출상황에 관한 보고―

방금 의장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5월 30일 날 제24차 본회의에서 정준 의원께서 비료구매 문제와 농자금방출에 대한 질문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우리 농림위원회에다가 회부시켜서 이것을 조사 처리하도록 위임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래서 어제 이 보고서에 있어서는 상세한 기록을 해서 여러 의원들에게 유인물로 해서 배부를 시켰읍니다. 이래서 제가 상세한 보고는 할 필요가 없고 그중에 중요한 몇 가지만 들어서 말씀하겠읍니다. 정준 의원이 말씀하신 비료공급에 있어서 금년 도작에 대해서 충분한 비료가 갈 것인가 또는 외상비료를 작년과 같이 지속할 것인가 이 두 가지 비료정책에 대한 것을 의견으로 말씀했읍니다. 이래서 우리 농림위원회는 6월 1일 날 농림위원회를 소집하고 농림부장관을 불러서 증언을 청취한 결과 금년도 비료수급량은 98만여 톤인데 이미 그 전량이 다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것은 불과 10만 톤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6월 15일로 기해서 전량 구입한다는 말을 했읍니다. 더우기 이 비료에 있어서 4만 톤을 민간수입으로 있어서 도입을 시켜서 비록 시장가격이 좀 비싼 데 대한 조금이라도 저렴한 가격으로 배급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이 비료가격에 있어서는 여태까지에 1886환에 써 왔는데 금년에 있어서는 조작비의 인상관계로 있어서 과거 1886환, 유안 한 가마니에 대한 가격을 2454환으로 인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이리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농림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지 않었읍니다. 왜냐하면 국회에다가 동의안을 제출했을 때에 심의하기로 하고 여기에 대한 비료인상의 불가피한 사정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배급에 있어서는 종래와 같이 현금으로 있어서 가지고 가는 사람은 외상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외상을 필요로 느끼는 농민에게는 55퍼센트 외상, 45퍼센트는 현금으로 있어서 배급을 해 주는 이것을 금년에도 지향하려고 한다는 증언을 들었읍니다. 또 농자금에 있어서는 금년에 농촌에 방출해야 될 농자금이 168억이 계정되어 가 있읍니다. 정준 의원께서 이 농자금으로 있어서 말씀드린 것은 대충자금에 의한 농업신용회전융자로 있어서 이 농업생산자금을 말씀한 것이 아닌가 이 생각이 되었읍니다. 그리고 이 168억에 대해서는 이미 농은으로 통해서, 그 반액인 45억을 5월 18일 날 농은 운영위원회를 통해 가지고서 이미 배부하는 도중에 있고 나머지 74억에 대해서는 6월 중으로 그 잔액의 45억을 갖다가 방출하는 증언을 받었읍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개 중요한 골자만 말씀드리고 이 농자금방출 문제라든지 비료에 대한 외상배급 또는 이 공급량…… 수급량에 대한 자세한 것은 어제 유인물로 해서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저의 자세한 보고를 생략하기로 하고 이것으로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농림위원장 보고가 끝났읍니다. 그런데 이종남 의원이 노동쟁의에 관한 건의안을…… 긴급동의안을 내놓았읍니다. 이것이 불과 한 3분이면 끝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발언권을 드리니 말씀하세요.

어제 본 의원이 없었기 때문에 이 안을 간단히 보고만 드렸읍니다마는 사실은 4․19 혁명 후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노동자의 권익보장과 지위향상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19 혁명은 되었읍니다마는 노동조합이라든지 노동자 자체에는 하등의 그 혜택을 받지 못했읍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반발적으로 각 지역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26개 장소가 지금 쟁의에 개재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과도정부가 조속한 방법으로서 조치를 안 하면 앞으로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가 파생이 되어 가지고 좀 여러분께서 요 일전에 보시다시피 국회의 앞에서 쟁의를 한다, 각지에서 데모를 한다…… 일어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한 조치를 좀 조속히 해 달라고 했는데 어제 허 수반하고 보건사회부장관은 덮어놓고 불법이면 강경조치를 한다 이런 말을 쓰고 있지마는 과거 이승만 정부에 있어서도 그런 방법은 쓰지 않었읍니다. 그러니 이것은 쟁의니까 어디까지나 합법적으로 양측의 의견을 절충하는 어떤 방법을 강구해 주게 하고 또 쟁의에 있는 데는 조속한 긴급조치를 해서 이러한 사태가 악화되지 않게끔 강경히 조치할 것을 요구하고 또한 정부가 일방적으로 불법이니 무엇이니 해 가지고 강경조치를 한다는, 억압하는 방법을 안 취해 주도록끔 해 주기를 경고하면서, 독선적인 관권에 경고하면서 결의문을 우리가 결의해 가지고 정부에 보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결의문은…… ‘과도정부는 장기간의 자유당 집권하에서 기업주 횡포에, 강압․폭력 수단으로서 유린당한 근로자의 누적된 불평불만으로 자연발생적으로 폭발되는 노동쟁의 요구조건, 권익보장, 노동조합의 결성 자유, 기업주 노조 간섭 배제, 체불노임 지불, 강제축출자 조속 복직, 최저임금제 유지 등은 진정한 민의의 요청에 따라 4월혁명 정신에 입각하여 조정하고 또한 확대 안 되도록 사전긴급조치를 강구하도록 할 것을 건의함’ 이것뿐입니다. 어저께도 서울지구 운수뻐스 또는 택시 이런 것도 지금 그 의견이 조정이 안 되면 다시 파업을 하겠다고 요청을 하고 있읍니다. 요 일전에도 수삼일 파업을 해 가지고 교통에 상당한 마비를 가져왔는데 이런 것을 사전에 어떤 조치를 해서 원만한 합의를 이루게끔 보건사회부가 적극적인,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어떠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우리는 강경히 요청할 것을 건의하고 또한 일방적인 관권으로 강압을 안 할 것을 경고하는 의미에서 이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결의했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지금 이 긴급동의안인데요. 정부의 노동쟁의에 대한 건의안이올시다. 이것 의사일정 변경 절차를 밟을 것 없읍니다.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시면 그냥 넘기는 것이 어떻습니까? 네? 이의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올라와서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토론할려면 의사일정 변경해야 되겠읍니다. 의사일정 변경 이의 없읍니까? 네,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하겠읍니다.

대단히 앞날은 적고 의사는 속히 진행을 해야겠다는 것은 저도 만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하지만 성원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십 인이 부족, 지금 한 70여 인, 80인이 못 됩니다. 이런 데에서 그냥 의사를 진행해 가며는 이것이 규칙에만 위반이 될 뿐이 아니라 출석을 안 한 의원들의 과실도 있지만 어떻게 해서 독려를 해 가지고 성원을 시켜 가지고 의사를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 참 탈났읍니다. 늘 성원이 부족해서 우리가 작업 행사를 못 하게 되면 우리 자신들도 실없는 사람이 되지만 불과 며칠 안 남겨 두고 이런 불건실한 태도를 국민 앞에 나타낸다는 것은 이것 참 자가모순이올시다. 지금 한번 세어 보아요. 성원 조사를 하겠읍니다. 지금 80명이랍니다. 개회는 되었어요. 성원은 부족이고 그렇습니다. 결의할 사항은 결의 못 하고 보류했읍니다. 복도나 휴게실에 있는 분들 빨리 들어와 주세요. 들어와서 성원시켜 주세요. 그러면 성원이 안 되어도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을 상정하겠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회의원선거법안 제2독회입니다. 이것은 절절이 성원이 안 되고는 꼼짝을 못 하겠읍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같은 것은 혹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러므로 그다음 의사일정 제5항 선거위원회법안 제1독회 이것을 상정해서, 제안해서 제안설명을 듣겠읍니다. 그러면 이것 항목을 바꾸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반수 이하로도 되니까. 선거위원회선거법심사위원장 정헌주 의원 나와서 설명을 해 주세요. 아, 조영규 위원장이올시다. ............................................................................................ 1. 선거위원회법안 ―선거위원회법안 제1독회―

선거위원회법을 저희 국회의원선거법기초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의 의결에 의해서 위임을 맡아 가지고 기초를 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첫째, 선거위원회법안을 단행법으로 만든 중요한 이유가 헌법에, 새로 제정된 헌법에 이것은 헌법기관으로, 선거위원회가, 중앙선거위원회가 헌법기관으로 되었읍니다. 그 헌법정신에 의거해 가지고 이 단행법을 만든 것입니다. 첫째로 헌법에 규정된 것과 같이 중앙선거위원회에서 위원 수는 9명이고 정당추천 선거위원은 6명으로 되어 있읍니다. 3명은 법관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와 같은 그 정신에 입각해서 선거위원회법을 만들었읍니다. 그런데 전부 9명씩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특별시․도 여기는 7명, 여기에 정당추천인은 5명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2명은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에서 선정한 자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구․시․군 선거위원회, 그 밑에 하급으로서 투표구 선거위원회 전부를 전원 7명으로 하고 정당추천인은 5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 여기에서 고충을 느낀 것은 임명자가 누구냐, 위촉자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위촉자는 역시 선거를 할려면 선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선거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선거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앙선거위원회에 대한 위촉은 역시 국무총리로다가 이렇게 했읍니다. 그다음에 지방선거위원회, 즉 법관을 주로 한 지방선거위원회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도에 있어서는 역시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에서 하고 그 하급에 있어 가지고는, 구․시․군 또는 투표구 선거위원회 이런 데에 있어 가지고는 그 상급위원회가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만약에 위원이 모자랄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며는 여기에도 명문이 있읍니다마는 스스로 도, 선거위원회가 자기 스스로 선정한 2명과 정당에서 추천하는 5명 위원을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즉 구․시․군 선거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이 명칭을 통할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선거법, 즉 선거위원회의 관계 선거법에 있어 가지고는 민의원의원선거구선거위원회 이렇게 된 것을 통일하기 위해서 구․시․군 이렇게 명칭을 붙였읍니다. 그래 가지고 구․시․군의 2개 내지 3개 있는 것도 역시 구․시․군 선거위원회로 이렇게 간주합니다. 그래서 그 민의원의원선거구의 수효에 해당하는 수효의 구․시․군 선거구…… 구․시․군 선거위원회가 구성이 되게끔 그렇게 마련했읍니다. 여기에서 주로 이 선거위원회에 있어 가지고는 그 신분보장을 여기에 마련했읍니다. 이것은 현행법 중에 있는 것도 고려를 했읍니다. 여기에 특기할 사항 하나는 중앙선거위원회의 사무국장, 1명 간사 1명…… 간사 약간 명, 주사 약간 명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중앙선거위원회가 하나의 독립기관으로서 때로는 국회가 해산되었을 때에 중앙선거위원회 자체가 선거내각적인, 외국에 있어서 선거내각적인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헌법을 개정하는데 그 정신도 중앙선거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제정했읍니다. 그래서 중앙선거위원회나 특별시 또는 도 선거위원회에 간사, 주사 또는 구․시․군 선거위원회도 간사를 이렇게 상설기관으로 두기로 했읍니다. 이것을 전국적으로 계산하며는 전부 한 250명 내지 300명가량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심지어는 저희들이 생각하기를 예산에 있어 가지고도 민의원이나 대법원같이 예산에 대해서 어떤 권한을 주자는 그런 일부의 의견도 나왔었읍니다마는 거기까지는 고려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조문을 넣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11조에 있는 바와 같이 ‘선거관리에 요하는 경비는 국고가 부담하고 선거 실시에 지장이 없도록 중앙선거위원장에게 지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아주 박혀 있는 고로 해서 이 11조에 있어 가지고는 충분히 선거위원회 자체가 경리까지를 맡어서 할 수 있게끔 마련했읍니다. 단지 여기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안이 있읍니다. 이것은 법제사법위원장으로부터 설명이 계실 줄 알고 저희들이 이 선거위원회법을 만든 정신은 어디까지나 중앙선거위원회가 하나의 헌법기관으로서 독특한 자의적인 선거 관리를 할 수 있게끔 독자적인 그런 권한을 부여하는 데에 저희들은 고려를 했읍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제안에 대한 설명말씀을 마칩니다.

위원장 설명은 끝났읍니다. 그러면 이 법안…… 선거위원회법안은 국회의원선거법안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읍니다. 그래서 이 수정안이라든지 2독회에 가서 아마 이것이 이의가 되어서 얘기가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있어서는 질의나 대체토론에 발언을 청구한 사람이 없읍니다. 그러므로 이 선거위원회법에 있어서는 제1독회는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이것으로써 1독회가 종결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역시 1독회는 마친 것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또 성원이 안 되었으므로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 1독회를 상정하겠읍니다. 정헌주 의원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 1.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서 2.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 제1독회―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이유서가 유인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다 배부가 된 줄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많은 내용을 전부를 다 말씀을 드릴 것이 아니라 요약해서 간단히 이번 개정안의 취지만을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이번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전번 정부조직체계를 개편하고 새로운 체계를 갖다가 둘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현행 조직법을 그대로 두고 따라서 내각책임제 개헌안에 수반되는 필수적인 조항만을 개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 가지고 본 기초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토의를 했읍니다. 그러나 이 정부조직이라는 것은 원래 정부가 자기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가지고…… 필요한 기구이기 때문에 새로 될 정부가, 말하자면 새로 될 정부라는 것은 내각책임제 정치제도가 되기 때문에 민의원의 신임을 얻은 그 정부가 자기네들의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개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지금 현재 과도적으로 있는 우리 국회가 앞으로 정부가 행할 모든 일에 대해 가지고 깊이 텃취를 해 들어간다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서 내각책임제에 필수 불가결한 것만을 개정하고 현재, 현행되고 있는 정부조직체계를 그대로 두기로 했읍니다. 또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말씀드려야 할 것은 지난 5월 27일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이종남 의원의 동의로서 방송관리법에 대해 가지고 이것을 개정하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본회의의 결의로써 본 기초위원회에 이 안이 넘어왔읍니다마는 이 문제도 역시 현행대로 그냥 두기로 했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방송이라는 것은 참 매스컴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역시 신정부가 자기들의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과도적으로 있는 현 국회에서 텃취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써 그것은 그냥 현행법대로 두기로 했읍니다. 본 위원회에서 이 법을 개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문제가 되었던 점을 개별적으로 말씀 올리려고 하면 부흥부에 있는 부흥위원회와 산업개발위원회를 갖다가 이것을 통합해 가지고 경제심사위원회라고 할까 이러한 기구를 국무원 소속으로 두자는 이론도 있었읍니다. 또 외자청을 부흥부의 외국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폐합하자는 이론도 있었읍니다. 또 예산국을 지금 예산심의의 정부 전 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가지고 이것을 재무부 소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국무원에 소속하게 하자 이런 이론도 있었읍니다. 기상관계에 있어 가지고 기상청을 두어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기구를 확장해야 되겠다, 오늘에 있어 가지고 기상의 중요성에 비추어 가지고 지금 현재 문교부 소관으로 있는 이 관상대로서는 도저히 기상에 대한 사무를 갖다가 다 담당할 수 없다 이런 이론이 있었읍니다만 이것도 그냥 현존대로 두기로 했읍니다. 그 외에도 병사행정에 관해 가지고 그것이 국방부에 소속된 문제냐 내무부에 소속된 문제냐 해서 많은 논란이 되었읍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현행대로 두기로 했읍니다. 해무청을 폐지하자는 이론도 있었읍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그대로 두기로 했읍니다. 교통부에 있어 가지고 행정사무와 현업사무를 분리하자는 이론도 있었읍니다마는 이것도 그냥 두기로 했읍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읍니다마는 이 모든 문제를 다 차기 국회로 넘기도록 했읍니다. 그러면 요번에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의 중요 골자가 되는 것은 내각책임제개헌안에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문제만을 취급하기로 했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앞으로 실시가 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내각책임제 헌법 제도에 있어서는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된 국무원이 행정을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제도에 있어 가지고 대통령 중심으로 운영되던 이 제도하고는 근본적으로 그 점에 있어 가지고 상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정부조직법의 중요한 문제는 국무원, 즉 말하자면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국무원을 갖다가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귀착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국무총리에 대해 가지고는 국무위원들이 다 의사일정을 갖다가 제출을 하게 하고 또 국무위원들은 국무회의가…… 합의제 원칙에 의해 가지고 국무회의를 소집할 수 있게 했읍니다. 이것은 물론 헌법하고도 관계가 있는 문제입니다마는 이렇게 국무원을 갖다가 구성할 때에 국무원의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국무원의 의사 처리를 어떻게 할 수 있게 하느냐 하는 것이 요번 정부조직법의 중심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국무원에다가 국무원 사무처를 두기로 했읍니다. 국무원 사무처라는 것은 국무회의에 상정될 의안을 갖다가 조정하게 했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국무원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조항이 있는데 그중에 있어 가지고 중요한 것은, 법률안이라든지 기타 중요 정책이 다 국무원의 의결을 거쳐야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의사일정을 정리하기 위해서 국무원에 사무국을 두게 하고 또 국무원 사무국에 있어 가지고 다른 부처에 소속하기가 곤란한, 말하자면 지금 현행법의 국무원 사무국이라든지 혹은 공보실이라든지 지금 법무부에 소속되어 있는 법제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국무원 사무국으로 귀속이 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그러한 부문을 갖다가 국무원 사무국에다가 귀속시켰읍니다. 그렇게 하고 이 국무원 사무국에 있어 가지고는 이러한, 즉 말하자면 법안을 심의하고 의사일정을 정리하는 관계로 해서 정부의 시책을 갖다가 선전하는 문제에 있어 가지고 공보사무를 갖다가 담당하게 되고 또 그 외에 있어 가지고도 인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를 취급하게 되기 때문에 이 국무원 사무처 처장은 국무위원으로써 보 하기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차장을 두 사람을 두어 가지고 하나는 대개 법제에 관계되는 사무를 갖다가 취급하기로 하고 물론 명문은 없읍니다마는 또 한 분은 기타 사무를 취급하기로 이렇게 구상을 해 가지고 국무원 행정처장 1인을 두고 차장 두 사람을 두기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 외에도 말하자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있어 가지고 중요한 것은 정무차관제도를 신설한 것입니다. 여태까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차관은 사무차관적인 차관 한 사람이 있었읍니다마는 앞으로 조직될 정부에 있어 가지고는 이 정치와 행정을 어떻게 하면 잘 조화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점이 제일 문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종전의 체계를 동요하지 않게 그대로 유지하면서 또 그 행정체계 위에 정부의 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잘 반영이 되어 가지고 실행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양 점을 고려해 가지고 정무차관과 행정차관이랄까 사무차관 둘을 두기로 했읍니다. 그러나 이 정무차관이라는 것은 국회의원이 겸직하도록 이렇게 구상을 했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앞으로 구성될 정부는 국회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장관은 앞으로 새로 되는 헌법에서는 과반수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되어 있지마는 장관만 가지고 대국회정책을 갖다가 다 맡아보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정무차관을 두어 가지고 이 정무차관이 항상 국회 내의 각파와 혹은 국회 내에 있어 가지고 소속 분과위원회와 그러한 연결을 해 가지고 정부의 시책이 국회하고 언제든지 조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조정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이러한 것을 시도한 것입니다. 정무차관을 국회의원에 한하도록 하자 이런 이론도 있었읍니다마는 그렇게 꼭 규정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자유로 그 정부의 형편에 의해 가지고 국회의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당의 간부가 정무차관이 될 수도 있게 하고 또 장관이 국회의원이 아닌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정무차관을 시켜 가지고 국회와 관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요번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의 중요한 골자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 외에 있어 가지고 특별히 하나 신설한 것은 지금의 정부조직법 중에 사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즉 말하면 공무원의 비위를 조사하기 위해서 사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조문이 있는데 이 조문을 ‘둘 수 있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둘 수 있게끔 하는 법률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감찰위원회제도를 신설한 것입니다. 이것도 요번 정부조직법 중에 중요한 조문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이라는 것은 광범위한 개정이 아니고 가장 범위를 좁혀 가지고 내각책임제를 실시하는 데 있어 가지고 불가결한 것만을 개정한 것이니까 여러분이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 정부조직법에 대한 설명의 개요를 말씀드렸읍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것은 이유서에 충분히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기회 있는 대로 보아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정헌주 위원장의 제안설명이 끝났읍니다. 이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에도 1독회에 질의나 대체토론이 없읍니다. 그러나 정부조직법과 경찰중립법안은 오늘로 상정된 것이 되어서 여러분이 질의나 대체토론에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고 보아서 이것은 발언 청구가 없다고 할지라도 1독회를 오늘 마치는 형식을 취하지 않겠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의사일정 제7항 경찰법안에 대한 1독회를 개의합니다. 김선태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세요. ............................................................................................ 1. 경찰법안 ―경찰법안 제1독회―

경찰중립을 위한 경찰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왕에 없던 신제도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이번 개헌 조항 중에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지나간 12년간에 이승만 대통령의 집권하에서 감히 예를 볼 수 없는 불법과 무법이 누적되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 총결산에 들어간 4월혁명으로 끝을 마친 것이올시다. 그런데 이 총결산된 이 대통령의 12년간의 치적이라고 하는 그것은 무엇이 근원이 되었느냐 하면 국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고 범인을 체포하는 경찰관들이 집권당이나 행정부에 예속되어 가지고 사병화가 되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오히려 국민의 생명, 재산을 박탈을 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권리를 억압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국민의 원성의 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12년간의 이 대통령의 치적을 총 청산을 해 가지고 제2공화국을 설립시켜 가지고, 건설해 가지고 새로운 발족을 할려고 할 때에는 그 전의 족적을 돌아보면서 앞으로를 건설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것도 있지만 이 경찰이라고 하는 것은 집권당의 사병이 되지 아니하도록, 정치의 도구가 되지 아니하도록 이것을 마련하는 것이 조급한 과업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국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경찰법을 제정하게 된 것이올시다. 이 경찰법의 중요한 요소는 말할 것도 없이 경찰을 정치적으로 중립화시키는 것입니다. 경찰을 정치적으로 중립화시킬려고 하면 행정부로부터서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행정부의 권한에서 좀 떠나도록 하는 것이 옳다, 여기에서 우리가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은 행정부의 권한으로부터서 경찰을 떼어 버린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론상으로 현하 우리가 내각책임제를 지향하고 있는 책임정치 치하에 있어 가지고는 정부에서 책임을 질 수가 없지 않느냐, 다시 말하자고 하면 경찰을 중립화시킨다, 독립시킨다 그것과 책임정치를 하는 행정부에 책임을 묻는 것 이것과는 서로 상반한 이론이어서 이것은 도저히 조절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경찰을 권력으로부터서 유리를 시킨다, 권력으로부터서 유리시켜 놓으면 행정부에서 간섭을 못 하게 되는 경찰에 행정부가 책임을 질 수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또 행정부에다가 이것을 예속시켜 놓는다고 하면 과거와 마찬가지로 행정권이 경찰을 이용해 가지고 사병화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경찰의 독립이 말살될 우려가 있으니까 이 4월혁명의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 이 두 가지 모순되는 이치를 적절히 조절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들 기초위원회에서 상당한 시간을 걸려서 고민하였던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이 경찰을 중립을 시킬려고 하면 과거에는 내무부장관 예하에다 두어 가지고 치안국장 차관 이렇게 했지마는 이번에는 내무부장관이든지 국방부장관이나 외무부장관이나 각부 장관이 이것을 관장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어느 부에 있어서나 자기 정무가 있을 때에는 그 자기 권한을 확장하고 공고히 하고 조장을 시키는 의미에서 경찰을…… 이것을 도구화시킬 우려가 있고 하니까 무임소장관으로 하여금, 아무런 부서를 갖지 아니한 무임소장관으로 하여금 경찰에 관여를 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올시다. 그래서 중앙에 경찰관계의 공안위원회를 두기로 한 것이올시다. 이 공안위원회를 두어 가지고 경찰의 인사행정이라든지 기타의 중요한 문제를 이 공안위원회로 하여금 처리시키는 것이 옳다 그래서 무임소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다섯 사람으로 구성한 공안위원회를 두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정부에서 이것을 관여는 하게 하나, 그러나 될 수 있는 대로 정부에서 압력을 가해 가지고 행정권에 좌우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한계를 그려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공안위원회의 5명 가운데 무임소장관이 한 사람이 들어가고 여당에서 두 사람이 되는 폭이올시다. 한 사람은 국회 교섭단체 순위로 해 가지고 야당에서 한 사람이 들어가고 그다음에는 두 사람은 대법원 법관회의, 이것은 고등법원장…… 각 고법원장과 대법관으로 구성하는 대법원 법관회의라고 있읍니다. 여기에서 한 사람을 선출하기로 하고 한 사람은 대한변호사협회 여기서 한 사람을 선출하기로 해서 이 다섯 사람으로 하여금 공안위원회를 구성케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까 모두에서 제가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행정부에서 둘이…… 다시 말하자면 여당에서 둘이, 야당에서 셋이…… 야에서 셋이, 그러면 2 대 3이 되니까 행정부에서 그 경찰을 좌우할 수가 없지 않느냐, 언제든지 야당에서 하자는 대로 끌려갈 염려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야에 끌려가는 그러한 경찰행정에 대해 가지고 행정부에서 책임을 질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런 것이 오랫동안 논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은 경찰에 너무 시달려 본 경험이 있는지라 행정부에다가 경찰을 예속시키는 것은 그것은 귀한 학생들의 피를 헛되이 돌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여에서 둘이, 야에서 하나, 셋이가 있고 대법원 법관회의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선출한 사람은 공정한 사람일 것이다, 대법원 법관회의에서 선출한 사람은 대개는 대법관을 지낸 사람이 될 것이나 그것은 나중에도 많이 나오지마는 지위는 차관지위에 소속하는 것이고 수당도 차관수당을 받게, 이렇게 그 위계가 차관에 속하는 것입니다. 상설기관이고…… 그래서 대법원 법관회의에서 선출한 사람은 아마 이것은 대법관을 지낸 사람일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선출한 사람은 역시 상당한 식견, 덕망이 있는 훌륭한 사람을 선출할 것이다…… 그래서 여가 둘이, 야가 하나 이렇게 선출이 되지마는 결국은 공정한 대법원 법관회의에서 선출한 사람,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선출한 사람, 이 공정한 두 사람이 경찰행정이라든지 경찰직무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이 두 사람이 가담한다고 하면 비록 권력을 가진 행정부라고 하더라도 굴복해야 된다, 행정부에서 만일 좋은 일을 한다고 하면 적의한 인물을 천거를 해 가지고 임명할 때에는 아마 이 공정한 두 사람 따라갈 것입니다. 행정부에서 재미없는 사람, 정략적으로 자기권한에 속하는 사병화될 사람을 뽑아낸다고 하면 이 공정한 사람들은 이것은 거부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정한 사람들이 둘이가 이것을 좌우케 하는 것이 옳다 이래 가지고 2 대 3으로 여가 둘 야가 셋, 이렇게 하는 것이 국민감정에 적응하는 그러한 제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상당한 시간을 논란한 끝에 이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경찰을 일원화를 하느냐 이원화를 하느냐? 영국 같은 나라, 미국이라든지는 국가경찰이 있고 또 지방자치경찰이 있읍니다. 그러나 영국이나 미국은 제도라든지 역사라든지 수준이 우리나라와 다르고 또 우리 대한민국은 전쟁 중에 있는 나라인 고로 판도가 좁은 것도 이유는 되지만 판도가 좁다는 것보담도, 물론 판도 좁은 데에서 여러 가지 기인된 문제는 되기는 하겠읍니다만 범죄가 비단 전라남도면 전라남도에 지역적으로 한계 되는 그런 범죄가 아니고 전국 각지에 여러 가지 관련성이 있는, 그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찰사무라든지 여러 가지 전국적으로 그 규모가 큰 범죄 같은 것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부단히 연락이 있는 이런 기구가 아니면 능률화시킬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의미하에서 지방경찰은 우리가 둘 수가 없다, 다시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현 실정에 비추어 가지고는 이것은 국가경찰만으로 일원화시키는 것이 옳다 그래 가지고 지방자치경찰은 이것은 두지 아니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국가경찰을 일원화한다고 하면 대개 대륙법체계에서는 중앙집권제에 의거해 가지고 이것이 일종의 독재화하고 정치도구화시켜 가지고 사병화될 염려가 있고 하니까 이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폐단을 막기 위해서 서울특별시라든지 각 도에 지방공안위원회라는 것을 두었읍니다. 이 지방공안위원회라는 것은 지금 같으면 경찰국장, 이것은 경찰총장이라고 했읍니다만 이 경찰총장 임명에 대한 동의권이 있읍니다. 지방 실정을 반영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지방공안위원회에다가 그 권한을 부여하기를 그 지방경찰총장 임명에 있어 가지고는 당해 지방공안위원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경감 이상의 총경이라든지에 대해서는 잘못하면 임면…… 파면, 해면, 해직, 파면하는 그러한 동의권을 지방공안위원회에 두어 가지고 중앙집권제로 말미암은 폐단을 최소한도로 막아야 되겠다 해서 이러한 제도를 설정한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경찰직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중앙에 경무청장을…… 그 이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많이 연구는 해 봤읍니다마는 경무청이니 치안국이니 치안청이니 무슨 공안청이니 여러 가지 이름이 있으나 아무래도 적당한 이름이 없고 그래서 경무청으로 우선 여러분과 합의를 했읍니다. 이 경무청을 두어 가지고 공안위원에 소속한 사항, 경찰사무를 집행하는 것이올시다. 이 경무청장은 우리가 여기에다가 규정하기는 1급 공무원으로 하자 여기에 대해 가지고 여러 분이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을 들었읍니다. 과거에는 치안국장이 2급 공무원인데 요새는 경찰왕국을 만들라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마는 경무청장을 1급 공무원으로 해 가지고 감투를 더 큰 놈을 씌워 가지고 위로 높였으니 아 이것 순사들이 더 무서운 권리를 가지게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한 일이 있읍니다. 또 거기에 부수해 가지고 무임소장관이라고 하는 경찰장관이 나오지 않았느냐 이런 소리를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반대한, 피상적인 기우를 한 분이 있읍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무임소장관이 공안위원회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의결기관인 공안위원회에서, 또 게다가 3분지 2, 여가 둘밖에 되지 않는 회의체의 위원장으로서 가는 것이고 실무 집행기관으로서는 경무청장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과거에 치안국장이라고 하는 것은 보조기관으로써 실상은 그 상부에 내무장관이 있고 차관이 있었던 것입니다. 장관이 있고 차관이 있었던 그 자리를, 경찰을 통졸 을 시키고 경찰직무를 관장케 하는 그 관청을 과거 모양으로 2급 공무원으로 해 가지고 치안국장 정도로 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안 되겠다, 과거에는 장관이 있었지 않았느냐? 지금 무임소장관이라고 하는 것은 집행기관이 아닙니다. 그런고로 여기에는 역시 1급 공무원으로 해 가지고, 그러나 이 1급 공무원이지만 하급으로 해 가지고, 호수는 하급호로 해 가지고 1급 공무원을 두는 것이 좋다, 그렇다고 하면 과거와 비교할 때에 공안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은 무임소장관이 들어가지만, 이런 것은 공안위원회 위원장이 되지만 합의체에 있어 가지고 여가 둘밖에 되지 않으니 그 사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실지 거기에는 경찰사무를 관장하고 부하를 통졸하고 하는 것은 경무청장이 하는 것인데 과거에는 내무장관을 보조하는 치안국장, 실상은 내무장관이 했는데 그 밑에 차관을 두고 세 번째에 치안국장을 두었는데 이번에는 경무청창이 혼자니까 역시 이것은 2급 공무원으로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격수가 얕아진 것입니다. 과거에는 치안국장이 했는데, 내무장관 내무차관은 쑥 빼놓고 치안국장이 한 것을 오늘날에 와서는 경무청장이라는 어마어마한 1급 공무원을 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불가하다고 한 것은 그것은 내용을 잘 모르시는 말씀이고, 경무청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것인데 이것을 임명을 할 때에는 그 임명권은 역시 공안위원회가 가지고 있읍니다. 공안위원회가 가졌지만 지금 아까 모두에서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책임정치하에 있어서는 행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니까 공안위원회에서 마음대로 하고 행정부와 전연 관련이 없어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국무총리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공안위원회에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당초의 원안은 공안위원회의 제청에 의해 가지고 국무총리가 임명한다고 했지만 이 관료 냄새 나는, 관료적인 그러한 제도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국무총리는 동의권만 있고 임명권은 공안위원회에다가 둔 것이올시다. 지방공안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이 빠졌읍니다마는 역시 중앙공안위원회와 준해서 도지사나 시장이 한 사람씩을 그 지방의회 인준을 얻어 가지고 임면하고 그 지방의 법관회의에서 한 사람씩을 뽑아내고 변호사회에서 한 사람씩을 뽑아내고 여야에서 한 사람씩 이렇게 해서 다섯 사람으로 구성하게 된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대한민국 과거의 경찰이라고 하는 것은 무소불위해 가지고 경찰사무 아닌 것이 없었읍니다. 가령 위생이라든지 또 건축이라든지 기타, 심지어는 산림녹화라든지 심지어는 대통령도 순사들이 뽑았읍니다.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 해 가지고 경찰의 직무한계를 분명히 해 가지고 경찰 본연의 직무만 수행하도록 본 법에다가 다 규정을 해 가지고, 경찰 본연의 직무, 국민 생명․신체에 대한 것을 보호하고 치안공안을 유지한다 이러한 법 규정을 명확히 해 가지고 종래와 같이 경찰직무가 너무 넓어 가지고 범위가 이탈하는 것을 방지한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경찰의 임명자격, 종래의 경찰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에서는 물론 선진문명국가니까 인재도 많고 해서 그렇겠지만 대부분 시험제를 실시해 가지고 시험에 합격한 자로, 즉 유자격자로 전부 다 채용해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 한국에는 그와 정반대로 유자격자로서 시험에 합격한 훌륭한 인재가 있지만 훌륭한 인재, 지식이 있는 사람, 자격이 있는 사람은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놈을 오히려 배제를 하고 무자격한 사람…… 사람도 잘 뚜드리고 사람도 잘 죽이고 말 잘 듣고 아첨 잘하는 놈을 전부 앉혀 가지고 이 나라를 이렇게 망쳐 논 것이올시다. 그래서 이 적폐를 시정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외국의 입법례와 마찬가지로 근본적으로 이것을 쇄신해야 된다 이러한 의미하에서 전부 시험제로 하기로 한 것이올시다. 다음은 지금 순경이라든지 혹은 경사라든지 경위라든지 경감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역시 그 시험, 보통고시라든지 혹은 경위면 경위, 경감이면 경감, 해당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채용하기로 했으나, 그러나 총경 이상은 이것은 그대로 분회에다 맡길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총경과 경무관은 원칙적으로 이것은 고등고시 합격한 자로 충당을 하기로 하고, 그러나 고등고시에 합격한 자만을 총경 경무관을 한다고 하면 고등고시를 합격을 못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한국의 실정에 비추어 가지고 고등고시를 볼려면 대학을 졸업하면 예비시험이 없지만 대학을 졸업치 못한 사람이 재주도 있고 유능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비시험을 준비해 본시험을 보아…… 그러면 실제 실력은 고등고시 합격자보다는 오히려 나은 사람들이 고등고시 시험을 합격 못하는 이러한 현 실정하에 있어 가지고는 고등고시만 합격한 것을 제일로 해 가지고 할 수는 없다, 그러니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유능한 사람의 전도…… 길을 터 주기 위해서는 소수의 적은 범위지만 시험에 합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길을 터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총경이나 경무관은 정원의 2할…… 정원이 100명이라고 그러면 20명 이내로 하는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그러한 사람도 분회의 전형시험을 거쳐 가지고 임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터 준 것이올시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말썽이 난 것은 먼저 우리가 기초위원회에서 처음에 안을 내기를 지금 현재 있는 경찰은 전 국민의 원성의 적이 되어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 교체를 해야 된다, 국민의 감정이 그렇고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한다고 하면 사실 우리가 경찰을 미워하기는 해도 또 경찰이 없어서 안 될 점이 많이 있읍니다. 그 사람들이 박봉을 받고 애쓴 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높이 평가해야 될 점도 있읍니다. 다만 정치적으로 이것이 악당화되어 가지고, 사병화되어 가지고 불량한 짓을 하니까 그 점을 우리가 시정하자 그런 의미에서 경찰을 높이 평가해 가지고, 또 좋은 사람도 있고 하니까 도매금으로 일괄해서 이 사람들을 쫓아낼 수 없다 그래 가지고 현재 본 법 시행 당시에 경찰관으로 있는 자는 본 법에 의해 가지고 채용된 것으로 간주한다 해서 기득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다못 본 법에 의해서 채용이 되었지만 비행이 있다든지 또 차차 이것을 바꾸어 나가야 된다 할 때에는 국무원령으로 이것을 정해 가지고 경찰을 교체시키는, 췌인지하는 그러한 길을 부칙에다 넣어 놓은 것이올시다. 대체적으로 이 제도 자체가 우리나라 헌법에 이번 새로 규정이 된 것이요 또 과거에 우리가 경찰에 대해서 거의 국민의…… 소수의 여당…… 여당에 속한 행정부 사람들 그 사람들 빼놓고 대다수의 국민이 전부 대한민국의 법의 테두리 안에다가 방치돼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못 당할 일을 당했다는 이런 것을 고치기 위해서 획기적 제도를 마련한다는 데에 중대한 의미가 있는 것이요, 주문은 비교적 간단한 것으로서 이상 몇 가지 핵심을 추려 가지고 이것을 마련한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이론 이 있읍니다. 가령 헌법 75조에는 각부 직무의 범위와 그 한계를 규정하는 법에서 그것은 법으로 정해야 한다 이랬읍니다. 행정조직법일 겁니다. 이 법의 제2항에 경찰의 독립을 보장할 수 있는 기구를 규정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경찰을 국무총리 소할하에다 둔다 이랬는데 경찰을 국무총리 소할하에 둔다 그러면 헌법에 소정하는 행정은 국무원에 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행정은 국무원에 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무총리 소할하에 둔다고 하면 국무원 이 외에 두는 것 같아서 안 되지 않느냐, 행정부에서 책임을 질 수가 없고 행정을 맡아볼 수 없는 그런 기관에다 행정의 일부를 맡길 수 없는 것이 아니냐, 또 75조2항에 정부조직법에다 이것을, 각부 행정조직, 각부의 직무한계를 규정하는 행정조직법에다 이것을 규정하라고 했으나 이것은 각부에다 다 예속시켜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 다시 내무부에다가 예속시키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읍니다. 그러나 각부 직무범위라든지 한계를 규정하는 행정조직법에다 이것을 규정을 할 때 과거의 적폐를 획기적으로 쇄신하기 위해서 이것은 실상은 과거에는 이런 부처에 있었지마는 이 독립을 보장하는 기구를 마련할려고 하니까 이것은 각 부처에 붙이는 것이 아니라 국무총리에다가 이것을 붙이는 것이 옳다 이렇게 규정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 가지고 왈가왈부 법 이론을 상당히 전개해 가지고 난상토의 끝에 국무총리 소할하에 둔다고 하더라도 그 법에 저촉될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헌법 68조에 말하기를 행정은 국무원에 속한다, 국무총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관청입니다. 국무원이라고 하는 것이 상층에 있어 가지고 국무총리 내무부 외무부 법무부 이렇게 다 있는 것입니다. 국무총리도 관청인 고로, 즉 말하자면 국무원을 구성하는 일부다, 그러니까 헌법 제68조에도 이것이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결론을 내려 가지고 광의로 해석을 해 가지고 그래서 헌법과 정부조직법을 전부 마쳐 가지고 이것을 규정한 것이니 여러분이 잘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지만 이것으로써 본 법안 제안이유 설명은 끝마치고저 합니다.

이제 설명이 끝났읍니다. 오늘은 성원이 지금 안 되어서 2독회를 시작하기도 안 되었고 하니 결정할 수가 없읍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예결위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있고 또 두 분과위원회에서 역시 그 분과에 해당하는 예산을 심의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자연히 오후 회의가 안 되겠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지금 성원도 안 되었고 2독회를 시작하기도 안 되었고 해서 분과위원회들이나 완전히 하도록 해 주기 위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써 산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재개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