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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20, 1-20번 표시)

순서: 14
안 돼요! 성원이 안 돼요.

순서: 22
안 돼요. 법률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순서: 24
법률안을 성원도 안 되는데 이의 없소 하면 돼요?

순서: 9
오늘 의사진행을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은 실상 어제 아침에 말씀을 드릴려고 한 것이 여러 가지 좀 알아볼 것이 있어서 더 알아보느라고 오늘이라사 발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지난 스무날 우리 우방 북미합중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우리 국회에 오시자 우리 곽상훈 의장께서는 아 대통령에게 대해서 환영사를 보냈읍니다. 그 환영사의 내용에 있어서 아무래도 납득하기 어려운 구절이 있어서 이것을 잠깐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실은 우리 4월 혁명이 단순한 우리 학생들이 애국적 그 열성에서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의거를 일으켜 가지고 이 혁명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심지어는 미국과 우리나라와의 사이를 이간을 붙일려고 온갖 작난질을 하고 선전을 하는 북한괴뢰들까지도 그런 말은 없었읍니다. 그런데 의장의 환영사에 마치 미국이 우리 4월 혁명을 뒤에서 무슨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이러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여기 각하와 각하의 정부가 보여 준 따뜻한 우정은 10년 전 공산군 남침 시에 보여 준 그것과 더불어 영구히 한국사람의 가슴에 아로새겨질 것입니다. 실로 각하의 정부의 현명하고 솔직한 충고와 격려가 없었던들 이 나라 민주주의는 아마 삭감되어 버리고 말았을지도 모른다’ 이런 말씀이 있었읍니다. 물론 곽 의장께서 학생의 4․19 의거를 조금이라고 잘못 인식을 하셨다거나 여기에 대해서 모독하실 그러한 의미에서 나오신 것은 아니라고 본인도 믿고 있읍니다. 하지만 일국의 국회의장의 환영사인데 반드시 국제적으로 이것은 다 보도가 되어 가지고 널리 이것이 논의가 되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것이라는 이 말이에요. 또 4․19 학생의거에 대해 가지고 마치 그 진의를 몰각해 버리는 또는 나가서는 잘못 생각하면 모독하는 이러한 것이 나올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에요. 미국이 우리나라에 내정간섭을 한 것 같은 그러한 인상을 사회에 던져 준다든지 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여기 끄트리에 가서 아까 말씀한 바와...

순서: 47
본 의원은 동시선거를 반대합니다. 마치 동시선거를 반대하는 민주당 측 의원만이 많이 계시고 동시선거를 찬성하시는 이쪽 왼편 자리는 많이 공석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기가 힘차지를 않아서 내 유감스럽습니다마는 이것 반대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또 본 의원은 원용석 의원이 동시선거를 건의안을 낼 적에 찬성인의 한 사람이었읍니다. 허나 그때는 지금과 달랐읍니다. 본 의원이 헌법이 상정되었을 적에 참의원의 권한에 대해서 또는 선거방법에 대해 가지고 또 민의원만이 선거한다, 그 대통령에 대해서 발언을 한 적이 있었읍니다. 그러하지만 6월 15일로서 개정헌법이 공포되고 실시된 오늘날에 와 가지고는 그 헌법의 조장 을 우리가 정면으로 어겨 가면서 이것을 시행한다는 것은 안 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여러 의원이 많이 말씀을 하셨읍니다. 했지마는 본 의원도 또 그것을 또 말씀드리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읍니다. 도대체 동시선거를 해서 국회가 완전히 성립이 되었다, 민의원도 성립이 되고 참의원도 성립이 되었다, 그때에 민의원만이 대통령을 선거하겠읍니까? 참의원은 해 놓고 민의원만이 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사실 참의원도 되었으니까 헌법원칙에 들어가 가지고 합동회의에서 선출하자 이러한 의견이 나올 것이 아니겠읍니까? 그 경우에 헌법의 조장을 전부 정면으로 반대하고 참의원이 같이 합동회의를 열어서 대통령을 선거한다고 하면 이것이 위헌이 안 되겠읍니까? 이 헌법의 취지는 물론 합동회의에서 대통령을 선거하도록 그 원칙이 서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초대대통령을 선거하는 데 있어서는 민의원만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올시다. 또 우리 국회가 4대 국회가 대통령을 선거할 권한을 갖게 된다면 또 모르겠읍니다. 허지만 우리는 이 법률만을 정해 놓고…… 헌법만을 정해 놓고 우리는 물러가야 돼. 다행히 여러분들이 다 당선이 되어서 도루 오신다고 하더라도 국회는 달라집니다. 5대 국회가 새로 와 가지고 대통령선거를 하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헌법의 규정을 무시해 버리고 양원 합동...

순서: 10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15일에 개헌안 표결을 하자고 결정을 했다고 말씀을 들었읍니다. 그저께 여기에서 논의된 것은 개헌안 1독회를 마치고 모든 개헌안에 부수된 법률 개헌을 전제로 하고 개헌안에 부수된 법률을 2독회까지를 마쳐 놓고 그래 가지고 그 후에 헌법을 통과하고 그 자리에서 다른 법률의 3독회까지 마치면 어떠냐 하는 것을 본인이 의견을 제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운영위원장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건대 다른 부수법률에 대해서는 전연 관계를 안 해 그거야, 헌법 통과해 놓고 되면 되고 말면 마는 식이라는 이런 식은 아니겠지마는 제 경험으로서는 헌법을 통과하고 일전의 신문에 보나 그러니 허정 수석국무위원은 헌법을 공고하는 동시에 선거를 공고한다고 이렇게 신문에 발표를 했읍니다. 또 엊그저께에도 다른 데에 가서 말씀한 것을 방송을 통해서 듣건대 바로 선거가 공고될 것같이 생각킵니다. 그렇게 되는 날에는 국회의 성원이 어렵다 이 말씀이에요. 저희들이 2대 국회의 말에 4월 30일까지 회의를 하고 중요한 법률 하나를 5월 1일에 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했지마는 정부에서 선거를 공고하고 나니까 성원이 안 되어서 2, 3일 유회를 하다가 5월 5일에사 내려간 일이 있었읍니다마는 아무래도 나라일도 우리가 중요한 일을, 법률안을 다 심의해야 되겠지만 선거를 공고해 놓면 선거에 출마할 사람들은 여기에 남아 있지를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을 통과해 놓고 나면 우리가 큰일은 다 했다고 하고 우리가 짐을 부린 듯싶어서 마음이 게을러집니다. 그러한 관계로 해서 헌법을 뒤로 돌리고…… 밀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헌법에 부수된 법안의 2독회까지를 딱 끝내 놓고 헌법을 표결하고 나서 그 자리에서 3독회를 하는 것이 제일 안전하고 일이 비교적 질서 있게 잘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헌법을 개정해 놓고 다른 선거법이란다든지 정부조직법이란다든지가 통과가 못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도 저도 아닙니다. 안 고친 것만도 못해요. 헌법도 우리가 통과를 못 하고 그대로 마는...

순서: 57
이 헌법 개정안은 표결할 때에 가부만을 말하지 수정을 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되어서 질문을 하더라도 즉각 효과가 있으려니 하는 생각은 저도 않습니다. 다못 의심나는 것을 지금 밝혀 두어 가지고 다른 기회에 이것을 개정을 한다거나 이런 데에 자료가 되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을 묻는 것입니다. 저번에 선거법 때에 잠간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참의원의 구성올시다. 참의원의원은 대단히 이름은 상원의원이라고 이러한 것 같지만 실권 없는 국회의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의원의원과 무엇이 다르냐 하면 제가 말씀할 것도 없이 피선거권이 민의원의원은 25세 이상이고 참의원의원은 30세라고 하는 그것밖에는 없읍니다. 그러하나 지금 우리 민의원에는 30세 미만 된 의원이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그러고 보면 실질적으로 참의원의원의 피선거권이나 민의원의원이 피선거권이나 차이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피선거권이 같으고 또 선거권자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도로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있다고 하면 민의원의원은 10만 선량이고 참의원의원은 40만 선량이에요. 말하자고 하면 말이 비유가 잘못되었는가 모르겠읍니다마는 10만 환짜리하고 40만 환짜리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의원에서는 권한이 없읍니다. 그러한 40만 선량으로 구성된 참의원은 너무 권한이 없다, 다못 민의원의 결의에 대해서 마음이 맞지 않을 적에는 그것을 다시 반려를 해 가지고 재의를 하십시오 하는 그것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것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이야. 오히려 40만 선량으로 구성되는 참의원의 권한이 커야 할 것이에요. 그렇게 해야 국정이 옳게 잘 운영되어 갈 것이다 이 말이야. 10만 선량으로 구성된 민의원에서만 마음대로 할 수 있고 40만 선량으로 구성된 참의원에서는 아무 권한도 없다는 것은 이론상 아무래도 납득할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여기에 있어서 만일 지금 참의원이 있어 가지고 우리하고 같이 이 헌법을 고쳤다고 할 것 같으면, 제안을 한다고 할 것 ...

순서: 15
의장의 말씀을 못 알어듣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의원들은 개헌안을 제안하는 데 다 설명도 했고 소소히 자구나 혹은 조 장에 가서 불만이 있을지라도 다 통과하기로 작정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지금 다른 법안을 할 수 없다 그러시지만 헌법을 통과해 가지고……

순서: 17
헌법을 통과하면 정부에서는 즉시 공고한다 이렇게 작정을 해 가지고 있고 또 오늘 아침 신문에도 보니까 헌법을 통과하는 동시에 선거를 공고한다, 총선거를 공고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다 말씀이에요. 자, 헌법을 공고하고, 개정헌법을 공고하고 총선거를 공고하면 여기에 붙어 있을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소? 자, 헌법 개정을 해 놓았다, 정부조직법도 선거법도, 거기에 필요한 지방자치법이란다든지 경찰중립화법이란다든지 예산이란다든지 모든 것이 하나도 안 되고 나면 45일을 지내면 45일을 지내고 날 것 같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이에요. 자, 의원의 자격은 다음 선거까지 자격이 있다고 그렇게 규정이 되어 가지고 있지만 선거를 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그러고 다른 법률이라도 선거법이란다든지 정부조직법이란다든지는 개헌을 전제로 한 것이니까 이러한 것을 부수법률을 밤 회의까지라도 해서 끝내고 나서 이 헌법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해야 할 것이라고 본인은 누누이 먼저부터 사적으로나 공적으로나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하고 또 개헌안에 대해서 헌법을 제가 말씀을 할 것도 없이 국가에 막중한 대전이올시다. 형식이라도 갖추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쏘낙비 오는 날 보릿단 들어 치우듯이 그냥 막 밀고 나갈 것이 아니라 하루 늦게 표결이 된다고 해서 국민이 국회를 의심을 한다 이렇게 걱정을 하시지만 나는 그렇게 안 생각합니다. 부수된 이러이러한 적어도 이러이러한 법률만은 우리가 하고 그러고 그 2독회를 끝내 놓고 3독회만 남겨 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3독회만 남겨 놓았다가 헌법 통과하는 그 자리에서 다른 3독회 끝내면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한데 날짜를 14일 안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14일보다 하루 이틀 늦어진다고 큰 상관이 없는 것인데 이것을 자꾸만 강행하려는 데 있어서 잡음이 나고, 또 한 가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개헌안을 반대하는 운동이 있다, 밖에서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운동을 얻다대고 하는지 몰라, 그러되 제가 가까이 아는 의원이나 저에게는 하나도...

순서: 7
대단히 앞날은 적고 의사는 속히 진행을 해야겠다는 것은 저도 만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하지만 성원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십 인이 부족, 지금 한 70여 인, 80인이 못 됩니다. 이런 데에서 그냥 의사를 진행해 가며는 이것이 규칙에만 위반이 될 뿐이 아니라 출석을 안 한 의원들의 과실도 있지만 어떻게 해서 독려를 해 가지고 성원을 시켜 가지고 의사를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순서: 15
참의원에 대해서, 참의원의원선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묻겠읍니다. 원래 이 참의원의 제도에 대해서 우리 헌법 초안에는 참의원은 일종 무용의 장물과 같은 이러한 느낌을 갖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을 본인은 지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왜 그런고 하면 참의원의원은 40만 선량이에요. 도를 선거구로 하고 또 인구 40만에 하나씩 선출되는 그러한 어려운 것이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의원의 권한은 지극히 유야무야한 정도밖에는 인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정치도의상으로 보나 입법도의상으로 보나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던 것이올시다. 그런데 금번에 선거법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그것을 여실히 뒷받침을 해 가지고 참의원이라는 것은 정말 참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어 논 흔적이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몇 가지 묻고 싶은 것입니다. 참의원의원은 선거구가 한 도이기 때문에 제 사는 전라남도로 말한다고 하며는 지역이 20, 근 30지역에 달하고 있읍니다. 인구가 320만에 정원이 여덟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40만 선량이올시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결국은 조직이 공고히 되어 가지고 있는 정당에서 추천하는 사람 이외에는 입후보할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또 사실 누가 나서서 선거운동을 하려고 하며는 할 수도 없는 것이올시다. 320만 한 도민을 상대로 해 가지고 하는 선거운동이라는 것은 지극히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입후보할 사람이 과연 참의원의원 정원수에 달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도 의문이올시다. 그러는 데다가 선거법에는, 선거법 29조에는 민의원의원은 입후보를 하는 데 30만 환의 기탁금을 내야 한다, 참의원의원은 50만 환을 기탁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나는 이 기탁금이라는 것이 입후보의 난립을 제한하는 데 그쳐야 한다, 이것이 입후보에 대한 벌금이라든지 혹은 세금으로 이것이 해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올시다. 그렇지 않어도 참의원의원은 입후보하기가 어렵고 선거운동을 하기도 어렵고 한 여기에다가 민의원의원과 차등을 붙여 가지고 기탁금...

순서: 14
오늘 부의장을 선거하는 것을 보류하자는 말씀이 나와서 본인은 매우 의아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었읍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민주당에서 무슨 정략이 있다거나 무슨 복선이 있다거나 이러한 것을 의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처해 가지고 있는 것이 먼저 만장일치로 두 번 세 번 결의하고 확인한 내각책임제개헌안을 우리가 표결을 하고 거기에 부수되는 모든 긴급한 법률을 제정해서 실시케 하고 우리가 법에 정한 임기까지 며칠 남지 아니했지만 곱게 마치고 나가는 것이 우리가 언약…… 중대한 결의를 했고 두 번 세 번 확약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완전히 수행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국회가 정상적으로 원만히 운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곽상훈 의장이 몸이 대단히 건강하시고…… 하시지만 노련하시고…… 설령 젊은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격무를 감당해 가지고 꼭 이 일을 해 갈는지…… 의문이라 말이에요. 내가 생각키에는 우리가 소정해 가지고 있는 그 기한 내에 이것을 잘 해 갈려면 형편에 따라서는 휴일도 없고 야간회의까지도 강행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 이러한 것도 본인도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요. 그런데 곽상훈 의장 혼자가 이 사회를 전부 맡아 가지고 하기는 심히 어려우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사람에게는 반드시 화환이…… 불시에 화가 없다고도 생각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 양반이 뜻밖에 사고가 있어 가지고 사회를 못 하게 된다든지 하며는 그때에 가서 부랴부랴하고 부의장을 선거한다거나 혹은 임시의장을 선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 말이에요. 이만한 일을 여기 의원 여러분은 누구나 다 생각을 할 수 있는 일이올시다. 한 것인데 민주당에서 거기에 대비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의장이 사고가 있어서 사회를 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예정했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라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을 리가 만무하다 말씀이에요. 그러면 곽상훈 의장은 지극히 건강하신 무쇠덩어리로 생각한다면 별문제올시다. 하지만 70대에 달해 가지고 있으시고 이런 양반에게 우리가 비상한 각오로써...

순서: 7
여기서 말씀할까요?

순서: 9
지금 지방자치법기초위원장께서 도지사간선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저는 지금 현행 지방자치법을 근본적으로 많이 고쳐야 하겠다는 것을 전부터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금번에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 것은 우선 재작년인지 2․4 파동 때에 불법으로 개정 실시된 그것만을 환원하자고 결의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읍니다. 물론 그 외에 시급히 필요한 것은 개정을 차제에 해 두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해 가는 데 있어서 기본문제가 되는 도지사가 임명제냐 혹은 직선제냐 간선제냐 하는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금반 기초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외의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그 점을 밝히셔 가지고 기왕 고치는 것이니까 기본문제에 들어서라도 진선진미하도록 이것을 개정하기로 하셨다고 하며는 저는 그로써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고 본회의에서 먼저 결의한 것은 환원조치로 본인은 알고 있읍니다. 환원조치라 할 것 같으면 재작년 2․4 파동 적에 불법으로 고쳐진 것만을 환원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다고 하며는 도지사의 간선이니 직선이니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논의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기초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묻고 또 저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입니다.

순서: 9
의장! 질의가 있읍니다.

순서: 11
대체로 법안은 제안설명이 있은 다음에 절차를 밟아서 이것이 표결에 이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두 가지 제안하신 양반에게 물어볼려고 합니다. ‘이 금번에 53조를 고쳐 가지고 헌법 개정안의 표결은 기명투표로 한다.’ 그랬는데 우리나라의 헌법이 세 번째 고쳐지는 단계에 있읍니다. 제1차 개정이 85년 7월 4일, 제2차 개정이 87년 11월 27일, 금년에도 개정을 하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세 차례가 다 헌법을 고칠 적에는 반드시 이 표결방식에 대해 가지고 논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제헌 적에 만든 헌법에는 표결방식에 대해 가지고 규정이 없었읍니다. 헌법 개정을 표결에 대해 가지고 당시 규정이 없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의장이 직권으로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기립에 묻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원이 기립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통과를 했어요. 당시에 항용 다른 것의 준례에 의해 가지고 무기명투표를 했었으면 그 헌법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을는지 안 되었을는지가 퍽 의문이었던 것입니다. 그 헌법 개정이 끝난 후에 저희들은 바로 돌아서서 안 되겠다, 이럴래서야 되겠느냐 그래서 국회법을 고쳐 가지고 헌법 개정을 비롯한 모든 중요한 안건, 대정부에 특수한 관계 이런 것을 전부 무기명투표로 하기로 결정을 지었던 것입니다. 87년 11월 27일에 헌법이 개정될 적에 여러분 다 알으시는 바와 같이 85년이나 87년이나 어느 권력 밑에서 강요된 중대한 역사적인 계기라고 저는 단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헌법이 앞으로 어떻게 또 새로이 개정될는지 그것은 예측하기가 곤란합니다마는 지금 이 시간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국민의 요청에 의해서 이것은 이루어지는 헌법의 개정이었던 것입니다. 87년에는 국회법이 있으니까 불가불 무기명투표로 해야 하겠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 가지고 암호투표를 해라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일부 국회의원들은 암호투표를 다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표결이 끝난 후에 이 연단에서는 암호투표에 대한 불법성을 많이...

순서: 21
지금 제4항 요걸 구체적으로 말하며는 수리조합이란다든지 혹은 소류지란다든지 혹은 어느 교량이라든지 이러한 예산을 영달하는 데 있어서 새로 장소를 정해 갖고 거기다 영달하도록 해라 하는 그런 뜻으로 저는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을 마 시정을…… 편파적으로 배정되었던 것을 시정한다는 그런 뜻으로 본인은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능하냐 하는 이야기올시다. 왜 그런가 하면 예산을 편제할 적에 거저 돈 액수만 어느 고을에 교량비가 얼마, 어느 고을에 소류지가 얼마 이래 놓고 그 나중에 가서 장소를 정한다거나 이러는 것이 아니라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어디 다리가 이러이러하니 필요하기 때문에 그 다리를 놓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올시다. 소류지나 수리조합 모든 것이 다 그렇다고 합니다. 해무청 소관의 조선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 장소를 모다 정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테면 한강교가 필요하다, 그래 한강교는 얼마다 하고 예산이 책정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서 돈을 각 고을에다가 한 고을에 얼마씩이라든지, 한 고을에 거저 얼마씩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집행을 할 적에 그때에 마음대로 조정을 하는 것이라고 하면 저 건의안이 이유가 되고 또 실행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어느 사업 하나를 처음에 목표로 해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다 세워놨더란 말씀이야. 한데 과연 우리가 저런 건의안을 농림부에나 혹은 해무청, 내무부에 보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실시될 수가 있느냐? 말하자면 예산 불집행에 그쳐 버린다고 하면 모르겠읍니다. 예산은 정해 있지마는 그 사업은 지금 급한 것이 아니다, 처음에 정했을 적에 어떻게 정했을지언정 지금 검토해 보건대 이것이 급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집행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은 예산집행당국에서 고려할 수가 혹 있을는지는 모르겠읍니다. 하겠지만 새로 한번 정해논 예산을 모두 그걸 전부 말살해 버리고 그 금액을 가지고 새로 정해라 하는 것은 사실이 불가능한...

순서: 18
금번 비상계엄 선포가 법의 규정에 어긋났다 하는 것은 본 의원도 처음부터서 그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이것은 부당하니 즉시 해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까지 생각을 했읍니다. 그러하나 계엄을 선포한 뒤에 간금 일주일이올시다. 그동안 서울 그 이외 지구에서 많이 효과를 거두어서 지금 민심이 많이 안정되고 사태는 지금 형편으로 보아서는 수습된 것 같이 말하자며는 비상계엄 선포한 그 목적을 완성한 것 같이 보이는 것이올시다. 그러하나 사실 4월 19일에 비상계엄을 선포를 안 했더라며는 수도서울을 어떻게 했을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고 하며는 조금 어긋났다고 할지라도 그 조처는 당시에 적절한 조처였다고 본 의원은 나중에 생각했던 것이올시다. 지금 표면상 안정이 되었다고 수습이 되었다고는 하지마는 만일 계엄을 오늘 해제를 하고 나며는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이,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이 수습된 이 상태가 그대로 잘 지속해서 완전히 다 안정이 될 것이냐? 나는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조금 갖게 되는 것이올시다. 대체로 처음의 동기는, 학생데모 동기는 어쨌든지 간에 그날 사태는 대부분의 많은 학생과 많은 시민들과 모두 이 경찰이…… 그날 경찰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있던 것이올시다. 경찰에 대한 불만은 오늘까지도 사라지지 않은 것으로 나는 보고 있는 것이올시다. 오늘 비상계엄을 해제한다고 하며는 경찰이 일반경찰이 서울의 경비를 맡아야 할 것이올시다.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거대한 사태를 빚어낸 그 경찰과 시민 간의 사이의 그 감정을 완전히 고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두고 오늘 그 경찰로 하여금 서울의 치안을 담당시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전의 일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경찰로서도 당일 취한 일은 만부득이한 일이였었겠지마는 결과가 너무 엄청나게 큰 결과를 빚어냈던 것이올시다. 서울시민이 경찰에 대한 감정은 당분간 이 사태 그대로 두고는 수습이 되기 어려우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올시다. 뿐만 아니라 만일 이다음에 다시 4월 19일 같은 학생데모라든지 군중데...

순서: 21
이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이라 이랬읍니다마는 그 속의 생사에 대한, 생사라는 것은 견사올시다. 생사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자는 그 조치올시다. 양잠을 장려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새로이 말씀드릴 나위도 없는 것이올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과거의 양잠실태를 보고 오늘 지금 양잠산업계의 현상을 대조해서 본다고 하며는 한심할 만큼 아주 쇠감해 버렸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만큼 되어 있읍니다. 원래 전에는 우리나라 지금 남한만 가지고 잠견 이 378만 관에서 약 400만 관을 생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부분 국내에서 소비도 되었었지만 대부분이 일본을 거쳐 가지고 미국의 뉴욕시장으로 이것이 수출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것이 오늘날에 와서는 지금 농림부의 조사에 보며는 연간 잠견 생산량은 140만 관에 불과해서 전에 왕성했던 때의 약 3분지 1로 감축이 되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140만 관쯤 되는 그것을 생사로 제사 를 해 가지고 국내에서 소비하고 미국으로 수출하는데 극히 소량의 것이 지금 수출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장려를 해 가지고 다시 잠업을 복구시켜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마는 우선 무엇이니 무엇이니 하지마는 농가가 잠업을, 양잠을 할 의욕을 우리가 배양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견가로 말하면 누에고치값은 1관에 대해서 1800환가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표준견입니다. 표준견은 4등견이 표준견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1800환 내외에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등견은 이천 한 칠백 환가량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웃나라 일본과 같은 나라에서는 지금 1800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00환이며는 우리나라와의 화폐가치로 보아 가지고 4500환 내지 6000환 사이에 거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생견 1관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값이 저렴한 것은 어쩐 일이냐,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이올시다마는 그중에서 생사에다가 세금을 물품세를 과세하고 있는 것이 중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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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의 권리의무에 관한 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