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제26차 회의록을 보고하겠읍니다. 보고에 누락된 것이나 착오된 것 없읍니까? 접수합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민주당 원내총무 김의택 의원으로부터 상임위원회 위원과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변경 통지가 있읍니다. 현재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인 윤형남 의원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변경하고 양민학살사건특별조사위원회 위원인 김의택 의원 대신에 이필호 의원을 동 위원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단기 4293년 6월 1일 민주당의원총회 총무 김의택 민의원의장 귀하 상임분과위원 변경의 건 본 교섭단체 소속 수제의 건 여좌 변경하오니 배정 앙망하나이다. 기 1. 재정경제위원 윤형남 위원을 법제사법위원으로 변경함. 단기 4293년 6월 2일 민주당의원총회 총무 김의택 민의원의장 귀하 양민학살사건조사위원 변경의 건 수제의 건 좌와 여히 변경하였압기 보고함. 기 김의택 위원을 이필호 의원으로 변경함 보고는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으로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성주 의원께서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의장․부의장 선거에 관한 건―

오는 6월 초엿샛날, 6월 6일이 국회의 의장․부의장의 임기만료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부의장 선거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이 선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논의한 결과 5일 날에나 6일 날에 선거를 해야 될 텐데 5일 날은 마침 일요일이고 6일 날은 현충일이올시다. 공휴일로 되어서 5일, 6일 다 국회가 다 쉬게 되는 것입니다. 해서 부득이 의장․부의장 선거는 내일모레 초나흗날에 하도록 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보았읍니다. 해서 의장․부의장의 선거는 재적 의원의 3분지 2 이상이 출석을 해야 선거를 하게 되는 것인 줄 여러분께서 잘 아시느니만치 내일모레 4일 날에 의장․부의장 선거를 하도록 국회에 다수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는 부탁도 겸해서 말씀드려 달라는 운영위원회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광고 겸 해서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개정법률안기초위원장 고담용 의원이 중간보고가 있겠다고 합니다. 고담용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지방자치법개정안기초특별위원회 중간보고―

저희들 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자치법을 조문을 만지다가 보니까 도지사를 간선제를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도지사간선제원칙에 의해서 그러한 원칙 밑에서 98조의 도지사간선제를 한다 그렇게 정해 두고 있읍니다. 그런데 그 도지사간선제를 하게 되면 도지사선거법이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제정하지 않으면 선거를 못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본회의 승인을 받고 저희들 본 위원회에서 도지사간선제선거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위촉을 받기 위한 제 요청을 본회의 여러분 앞에 요청을 하오니 저희들한테 그러한 위임을 해 주셨으면 그래서 중간보고로서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의당 절차법으로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어 결의 여부가 없을 줄 생각합니다마는 여러분 동의하시지요? 무엇입니까?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씀할까요?

그런 법 없읍니다. 나와서 말씀하세요. 의석에서 좀 조용해 주세요!

지금 지방자치법기초위원장께서 도지사간선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저는 지금 현행 지방자치법을 근본적으로 많이 고쳐야 하겠다는 것을 전부터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금번에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 것은 우선 재작년인지 2․4 파동 때에 불법으로 개정 실시된 그것만을 환원하자고 결의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읍니다. 물론 그 외에 시급히 필요한 것은 개정을 차제에 해 두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해 가는 데 있어서 기본문제가 되는 도지사가 임명제냐 혹은 직선제냐 간선제냐 하는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금반 기초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외의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그 점을 밝히셔 가지고 기왕 고치는 것이니까 기본문제에 들어서라도 진선진미하도록 이것을 개정하기로 하셨다고 하며는 저는 그로써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고 본회의에서 먼저 결의한 것은 환원조치로 본인은 알고 있읍니다. 환원조치라 할 것 같으면 재작년 2․4 파동 적에 불법으로 고쳐진 것만을 환원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다고 하며는 도지사의 간선이니 직선이니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논의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기초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묻고 또 저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입니다.

고담용 위원장 대답하겠어요?

아까 변진갑 의원 말씀이 환원만 하면 될 게 아니냐 그러지만 저희들은 환원함과 동시에 미비점도 개정을 하겠다는 그러한 원칙을 세워서 논의하는 이 마당입니다. 저희들이 자치법 개정안을 여기서 내놔서 토론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절차상 간선제의 원칙을 세워서 선거를 하게 된다면 절차법이 필요하니까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치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나왔을 때에 충분히 토론하고 저희들이 잘못된 점은 또 수정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지금 우리들이 여기서 의논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 중요한 얘기예요. 그렇게 말하면 됩니까…… 의장!

박해정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고담용 의원이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나는 대단히 중대한 지금 발언인 줄 압니다. 고담용 의원이 지금 위촉받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 기초위원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지방자치법 개정을…… 개정법을 기초하는 위인이신데 그분 말씀이 도지사를 현재 임명제로 되어 갖고 있는 것을 만약 간선제로 한다 하며는 간선제 하는 선거법이 없으니 거기에 절차법인 선거법도 아울러 기초해 달라 이것을 본회의에서 위촉을 해 달라 그러한 의미로 말씀하시는데 고담용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기초하게 되어 있으면 고담용 의원이나 기타 위촉을 받은 위원들은 서울특별시장, 기타 도지사를 전부를 직선제로 하든 혹은 일부를 간선제로 하든 혹은 임명제로 하든 그것만 결정해서 여기에 통과시키면 될 것이고 그다음에 만약 도지사를 선거제로 해 봤다 한들 직선제는 안 됩니다. 당장 지금 실시 못 하는데 그다음 문제로 처리하면 될 것인데 만약 고담용 의원 의견대로 ‘간선제로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절차법이 없으니 절차법까지 다 하도록 해 주시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아마 지방자치법 개정에 있어 가지고 도지사는 간선제로 하는 것을 어느 정도 한 걸음 더 나가요. 절대로 이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서울특별시장을 직선제로 하고 도지사는 간선제로 한다 그러는데 도저히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무슨 의미로써 서울특별시는 직선제로 하고 각 도지사는 간선제로 한다면 그것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만약 직선제로 하면 다 같이 직선제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간선제로 하는 것처럼 위험한 것은 없읍니다. 돈 있는 사람이 불과 면의원 도의원 기백 명…… 아무리 많어 봐도 1000명 미만일 것입니다. 돈 가지고 매수하면 되지 않어요? 그런 가장 위험하고 부패한 그러한 위험이 많은 선거…… 간선제로 한다는 것은 저는 천부당만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직 우리 당에서도 결정 안 된 문제이고 해서 개인자격으로서 고담용 의원에게 특히 위촉을 받었던 지방자치법 개정만 해 주시지…… 하면 그 절차법까지 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도지사는 간선제로 한다는 것을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관계로 이러한 말씀은 하실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특히 직선제로 했으면 직선제로 했지 간선제 한다고 하는 가장 위험하고 부패될…… 부패의 우려가 가장 많은 간선제라는 것은 저는 절대로 반대하는 바입니다.

맞습니다. 박해정 의원의 논리가 맞습니다. 간선제가 될지 직선제가 될지 죽어 봐야 저승을 안다고 우리가 표결해 보아야 알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정위원회는 자기네들 작정한 안을 본회의에 상정시켜서 본회의 결정에 따라서 수속절차법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그만큼 해 두고, 어제 중요한 것을 시간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표결을 못 했읍니다. 지금도 보니 의석을 많이 떠나셔서 반수 이상이 못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좀 어려우시더라도 나가시지 마시고 이 문제 처리하는 데 신속을 기해 주도록 부탁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우리가 어제 이 현하 각 지방에서 데모를 빙자하고 폭행사실이 일어나서 파괴나 부상을 당하고 그런 사태가 많이 벌어졌읍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한시바삐 불법행동에 대해서 막지 않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므로 행정부와 입법부가 머리를 맞대고 여기에 대한 방지책에 대한 의논을 하자 또 행정부의 의견을 들어보자 해서 각파 대표를 모아서 어제 오후 3시에 의장실에서 행정부의 내무 법무 또 국방 문교, 네 장관을 초청해 가지고 장시간 토의한 바가 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뭐 신문에 다 났으니 새삼스러이 보고할 것이 없겠읍니다마는 그렇더라도 우리가 이미 결의를 한 것이니 본회의에 보고 안 할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류진산 의원이 제안하신 분으로서 간단히 보고말씀이 있겠읍니다. ―치안유지대책에 관한 보고―
지금 의장께서 말씀하시는 이 문제는 어제 석간과 오늘 조간을 통해서 거의 전모가 다 보도되어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뭐 새삼스럽게 제 자신이 보고할 필요를 느끼지 않어서 의장님께 의장으로서 간단히 경과를 보고해 드리고 마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말씀을 했더니 그러나 본회의의 결의에 의해서 어제 하오 3시에 그러한 모임을 가지고 대정부질의를 했던 만큼 형식이라도 취해야 된다는 말씀이 계셔서 올라왔읍니다. 작금에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데모행위, 이 평화로운,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데모를 빙자하고 기실 치안을 교란하고 파괴행위를 자행하는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도 차후는 단호한 결의를 해 가지고 이 사태에 임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약속을 받았읍니다. 또 이것은 물론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절대 필요한 행정부의 당연한 임무이고 결심이 되어야 할 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이대로…… 이러한 방종을 그대로 허용하다가는 그야말로 4․19, 4․26의 우리 학도청년들의 그 숭고한 희생정신을 모독하는 그런 결과가 오고 말 것이 아니냐 하는 이 점에 대해서도 행정부나 저희들도 다 같이 똑같은 그러한 견해인 것이 어저께 잘 표현이 되었읍니다. 또 목포에서 그야말로 어떠한 동기와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중상자가 40여 명이나 되었다고 하는 이런 결과를 내는 이런 등의 데모란다든지 부산에서는 학생의 데모가 언론기관을 파괴하고 또는 신문보도에 의하면 편집책임자들을 거의 감금하다시피 해 가지고 호외발행을 강요한 사실이란다든지 이것이야말로 급전직하 우리 4월 의거의 그 정신을 두려운 이러한 방향으로 이끌고 갈려고 하는 이러한 실정인 만큼 이 점에 대한 행정부의 각오 여하를 질문한 데 대해서 행정부도 저희들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동감인 동시에 차후에 대해 가지고서는 단호한 태도를 가지고 임하겠다고 하는 확약을 받았읍니다. 동시에 이 데모를 빙자하고 일어나는 모든 파괴행위 여기에 대한 책임자는 속속 검거해 가지고 법에 의해서 처단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약속을 받았읍니다. 동시에 어제 말씀한 소위 가칭 구국청년단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움직임과 또는 의장실에 나타나 가지고 의장께 거의 위협을 가하는 이러한 태도로 나온 그 이면, 그 데모와의 관련 이런 등등에 대해 가지고서도 수사당국이 예의 지금 내사 또는 추궁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말씀도 들어서 이러한 등등 사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우려하고 있던 여러 가지 문제가 행정부의 이러한 결의로 인해서 아마 조만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수습이 되어서 우리 국민이 안도감을 가지고 다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이올시다. 이상 어저께 박병배 의원 또 정명섭 의원, 윤제술 의원, 그 외에 조경규 의원 등등의 여러 의원의 진지한 질문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답변도 있었고 질의도 여러 가지 각도로서 많이 했읍니다마는 요약해서 결론만을 말씀드리면 이상과 같이 저희들이 염려하는 바와 행정부가 생각하는 바와 완전히 일치되고 차후에 대해서 개헌을 어디까지든지 관철하고 총선거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이래 가지고 우리나라의 완전한 새로운 정치체제를 수립한다고 하는 이 목적은 우리 국민과 더불어 행정부, 입법부가 조금도 틀림이 없는 소신이라고 하는 이러한 데에 의견이 완전 합치가 된 것을 결론으로 얻었읍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보고가 조금 많습니다. 이만우 의원이 부산사태에 대해서 보고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이만우 의원 나오시오.

조금 전에 류진산 의원이 어저께 국회의 결의에 의해서 행정부와 합석해 가지고 최근에 일어난 데모사태, 기타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있고 또 행정부로서도 이미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또 성의를 다해서 원만히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는 언질을 받었다고 하는 지금 보고가 있읍니다. 더 부연해서 말씀드릴 필요도 없지만 그래도 시국이 시국이고 사태가 정상적이 아닌…… 우리가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정도의 좀 변태적인 이러한 요소로 보여지기 때문에 약간 이 문제를 부연해서 말씀을 드려서 보고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저께 6월 초하룻날 오전 10시경에 부산서 데모가 일어났는데 데모의 주동체가 동아대학교 학생 1000여 명이 추럭, 기타 차량 다대수와 거기에다가 스피카를 장치해 가지고 동원이 되어서 부산일보사에 가서 기물을 파괴하고 그리고 사람을 구타해서 중상자가 혹은 경상자가 나도록 해서 부산일보사의 편집국장이 입원을 해 가지고 있고 부국장 되는 사람이 중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아까 류진산 의원의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학생들이 달려들어서 강제로 호외를 수만 매를 찍어서 발행을 했다 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 데모대의 진두지휘는 동아대학의 교수진 일부가 진두지휘를 했다 이러한 그 정보까지 있에요. 그 외에 학생들의 요구는 기자란다든지 논설위원이란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다 파면시켜라 또는 방송국을 통해서 사과를 해라, 부산 각 신문은 물론이지만 중앙에 있는 신문에게라도 다 사과문을 발표해라 하는 정도의 요구를 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31일 자 석간 부산일보 지상에 동아대학 학장을 배척한다는 연서날인운동을 하고 있다는 정도의 기사가 부산일보 지상에 1단 기사로서 한 7, 8행 정도가 나 가지고 있어서 그 이튿날 1일 자 조간에…… 그것이 신문에 나고 난 뒤에 조사를 해서 알아보니 잘못되었다고 해서 정정기사가 초하룻날 조간신문에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전 10시경에 그와 같은 사태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지금 부산은 경비계엄지구로 되어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오전 10시부터 그와 같이 계획적이요, 조직적인 데모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엄사령부나 혹은 경찰 측…… 말하자면 치안당국에서는 전연 수수방관하고서 무경비상태로 그냥 방임하고 놓아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불상사가 났고…… 그렇게 지금 보도가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사방에서 데모가 일어나고 있는데 상인들이 세금을 면세해 달라고 혹은 세금이 너무 비싸니 감세해 달라고 하는 이와 같은 문제까지도 데모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사회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그냥 놓아둔다면 이런 풍조가 자꾸 조장이 되어서 도저히 우리는 치안이 위태로워서 안심하고 살 수 없는 정도로 위험을 느끼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그냥 우리 입법부가 또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방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조사단이라도 구성을 해 가지고, 이것을 발본색원하는 의미에서 한 가지 한 가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특별조사단이라도 구성을 해 가지고 조사라도 갔으면 좋겠읍니다마는 우리 국회 자체가 여러 가지 사정이 그러하지 못하므로 해서…… 또 어저께 4부 장관이 나와서 여기에 대한 것도 이미 보고가 됐고 또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으므로 마 보고로써 그치겠읍니다마는 지금 이러한 상태를 계속해서 놓아둘 것 같으면 부산지구 계엄사령관이란다든지 치안책임자는 여기에 대한 것을 조속히 우리 국회에 보고해서 우리가 알도록 해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이 상태가 심상치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부산일보는 발행을 정지하고 정간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배후에는 우리 서울…… 이 국회 앞에서 단국대학생들이 데모를 했다고 하는 그 이면이 심상치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부산에 있어도 역시 같은 그와 같은 감을 주는 그 혐의가 농후한 것같이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정도로 해서 보고해 둡니다. ―단기 4293년도 보건사회부 소관 중 전몰상이군경연금 증액 및 국방부 사금 미지불에 대한 건의안―

인제 보고는 다 끝났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을 처리하겠읍니다. 그런데 의사일정 3, 4항은 제안자인 민관식 의원이 어저께 설명이 끝났고 또 질의도 몇 분이 끝나고 이것을 표결 단계에 들어갔읍니다. 그랬다가 의석이 좀 비어서 성원 부족으로 표결을 못 하고 산회하고 말았읍니다. 그런고로 지금 의사일정 3, 4항은 곧 표결에 들어가겠읍니다. 그러므로 3항부텀 묻고 이것이 끝난 다음에 4항을 또 묻겠읍니다. 그러면 성원을 조사해 주십시오. 복도나 휴게실에 있는 분들 빨리 들어오셔서 이 표결에 참가해 주세요. 지금 76명…… 80명이 못 됩니다. 나가지 마세요. 좌석에 앉아 주세요. 좌석에 앉으세요. 좌석에 앉아 주세요. 가까스로 성원이 되었읍니다. 나가지 마세요. 나가면 안 되겠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건의안…… 단기 4293년도 보건사회부 소관 중 전몰상이군경연금 증액에 대한 건의안이올시다. 이것이 설명도 되었고 질의도 되어서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이 의사일정 제3항이 가타고 하시는 분은…… 이의 없읍니까? 네, 그러면 한 분도 이의 없이 통과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또 의사일정 제4항 국방부 사금 미지불에 관한 건의안이올시다. 이의 없읍니까? 네, 이것도 이의 없이 통과시킵니다. 그러면 이 두 안은 통과되었고, 의사일정 제5항 정부보유외화관리에 대한 심계에 관한 건의안…… 김원만 의원…… 제안자 나와서 설명하세요. 설명도 듣기 전에 이의 없다고 하면 됩니까? 조용히 하세요. ―정부보유외화관리에 대한 심계에 관한 건의안―

본건은 여러분들도 또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보아서 긴 설명을 요략하겠읍니다. 본건은 정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외화관리에 대한 철저한 심계감사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건국 이래 우리나라는 많은 외화를 취급해 왔읍니다. 그러나 한 번도 철저한 심계감사를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국정감사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내용에 있어서 철두철미한 심계감사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요사이 항간에 떠돌고 있는 얘기를 듣건대는 적어도 수억 불에 가까운 외화가 부정으로 지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외국에 도피되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유포되고 있읍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의 유언비어라고 조소할 것이 아니라 요 일전 외무부차관의 보고에 의하면 이승만 박사에 의해서 2000만 불이라고 하는 막대한 외화가 부정으로 지출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 폭로가 되었고 또는 일본에 있는 유태하가 개인이 2000만 불이라고 하는 막대한 외화를 소유…… 소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신문지상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에 있는 모 외국은행 지점에 이승만 박사 명의로 86만 불이라고 하는 외화가 예치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 외국신문을 통해서 폭로되었읍니다. 이것을 미루어 본다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만 하더라도 적어도 5000만 불에 가까운 막대한 외화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역력히 알고 있읍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사변 이후에 창졸간에 막대한 돈을 벌어 부자가 많이 생겼읍니다. 이 사람들 역시 전부가 외화를 취급하고 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세인이 공지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외화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심계감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저가 제출할 때는 건의안이라고 제출했읍니다마는 이 즉석에서 저는 건의안을 결의안으로서 정정을 해 가지고 국회에…… 정부로 하여금 심계감사를 해서 국회에 보고하라고 했읍니다. 그러나 과거의 심계원의 모든 행적을 보아 가지고 우리가 심계원조차 믿을 수가 없으니 우리 국회에서 조사단을 조직해 가지고 적어도 단시일 내에 철두철미한 심계감사를 해서 우리 국회에 보고하는 동시에 국민 앞에 공개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여기서…… 심계원으로 해 버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시간이 없어서 국회에서 조사를 할 수가 없다고 해서 건의안으로 하자고 하시니까 제출한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많은 찬의를 해 주시기를 빌어 마지않습니다.

지금 이제 김원만 의원의 설명이 있었읍니다. 여기에 이의 있읍니까? 이의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의 없읍니까? 네, 통과시켜도 좋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은 김원만 의원의 건의대로 이의 없이 통과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마쳤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앞으로 일할 시간은 얼마 남지를 않었읍니다. 지금 오는 5일 6일, 이틀을 제외하면…… 이틀을 따라 놀게 됩니다. 그렇게 제하고 놓으면 불과 3, 4일밖에 안 남은 이때에 있어서 이번에 중요한 법안, 지방자치법이라든지 경찰중립법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법안들이 아직 상정이 못 되고 있읍니다. 이것은 그 특별위원회에서 오늘 밤을 새우더라도 이것을 끝내 가지고 내일부터는 그러한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어서 토의하도록 마련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이것은 특별위원회가 책임지고 노력해 주시고 또 법제사법위원회도 모든 법안이 넘어오면 시급히 검토해서 이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재삼 부탁합니다. 내일부터 안건이 없읍니다. 이런 중요한 시간, 짤막한 시간을 앞두고 우리가 성의가 부족해서 만약 이러한 중요한 안들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는 국민 앞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각 책임 부서에서는 기어코 내일 안으로 상정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써 산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20호 정오표 면 단 행 오 정 7 1 3 무격 자격 16 1 1 ◯호 비호 16 1 9 국◯ 국민 16 1 5 국◯의◯ 국회의원 16 1 23 데서어 대해서 제22호 정오표 면 단 행 오 정 3 3 2 이 의원 본 의원 9 3 30 97조 87조 15 1 27 통대량 통화량 제23호 정오표 면 단 행 오 정 5 1 28 大暴的 大幅的 5 2 1 대복적 대폭적 17 2 22 雇用 雇傭 제24호 정오표 면 단 행 오 정 17 3 26 의장 의원 19 2 1 신상 진상 26 3 2 애간 순간 제25호 정오표 면 단 행 오 정 1 1 9 ……양조정 ……재조정 10 2 2 공사 공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