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원이 되었음으로 해서 제15차 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그런데 오늘 상당히 시간이 정각보다 늦었읍니다. 해서 차후부터는 정각에 성원이 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회의록에 착오나 누락이 없읍니까? 없으면 통과합니다. 보고사항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11월 20일 자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박세경 의원으로부터 간사호선통지가 있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정존수 의원이 사정에 의해서 사임하고 보선한 결과 황성수 의원이 간사로 선임되었다는 것입니다. 단기 4292년 11월 20일 민의원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세경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간사선거에 관한 건 본 위원회 간사 정존수 위원이 사정에 의하여 사임하고 후임간사로 황성수 위원을 호선하였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11월 22일 자로 정부로부터 단기 4293년도 공무원연금특별회계예산안 수정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단기 4292년 11월 22일 대통령 리승만 국무위원 재무부장관 송인상 국회민의원의장 리기붕 귀하 단기 4293년도 공무원연금특별회계예산안 수정안 제출에 관한 건 귀 원에 제출하여 의결을 요청 중에 있는 단기 4293년도 공무원연금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4292년 11월 17일 자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친 수정안을 별책과 같이 자에 제출하오니 선처하여 주심을 경망하나이다. 본건은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보고케 하겠읍니다. 11월 22일 자로 정부로부터 세법 기타 예산안에 관련된 법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단기 4292년 11월 22일 대통령 리승만 국무위원 재무부장관 송인상 민의원의장 리기붕 귀하 공무원연금법안 국회제출의 건 단기 4292년 11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본 법률안을 이에 제출하나이다. 단기 4292년 11월 22일 대통령 리승만 국무위원 재무부장관 송인상 민의원의장 리기붕 귀하 공무원연금특별회계법안 국회제출의 건 단기 4292년 11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본 법률안을 이에 제출하나이다. 단기 4292년 11월 22일 대통령 리승만 국무위원 재무부장관 송인상 민의원의장 리기붕 귀하 귀속재산처리법 중 개정법률안 국회제출의 건 단기 4292년 11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본 법률안을 이에 제출하나이다. 단기 4292년 11월 22일 대통령 리승만 국무위원 재무부장관 송인상 민의원의장 리기붕 귀하 토지과세기준조사법 중 개정법률안 국회제출의 건 단기 4292년 11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본 법률안을 이에 제출하나이다. 단기 4292년 11월 22일 대통령 리승만 국무위원 재무부장관 송인상 민의원의장 리기붕 귀하 인지세법 중 개정법률안 국회제출의 건 단기 4292년 11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본 법률안을 이에 제출하나이다. 단기 4292년 11월 22일 대통령 리승만 국무위원 재무부장관 송인상 민의원의장 리기붕 귀하 입장세법 중 개정법률안 국회제출의 건 단기 4292년 11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본 법률안을 이에 제출하나이다. 단기 4292년 11월 22일 대통령 리승만 국무위원 재무부장관 송인상 민의원의장 리기붕 귀하 임시토지수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국회제출의 건 단기 4292년 11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본 법률안을 이에 제출하나이다. 단기 4292년 12월 22일 대통령 리승만 국무위원 재무부장관 송인상 민의원의장 리기붕 귀하 유흥음식세법 중 개정법률안 국회제출의 건 단기 4292년 11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본 법률안을 이에 제출하나이다. 이 법률안은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보고케 하겠읍니다. 11월 21일 자로 또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단기 4292년 11월 21일 대통령 리승만 국무위원 내무부장관 최인규 민의원의장 리기붕 귀하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안 단기 4292년 11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본 법률안을 이에 제출하나이다. 이것은 내무위원회에 회부하겠읍니다. 11월 20일 자로 단기 4292년산 하곡정부수납분 매입가격결정에 관한 건이 제출되었읍니다. 단기 4292년 11월 20일 대통령 리승만 농림부장관 이근직 민의원의장 리기붕 귀하 단기 4292년산 하곡정부수납분 매입가격결정에 관한 건 수제 건 양곡관리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별지와 같이 동의요청안을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심을 경망하나이다. 본건은 농림 재경 예결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보고케 하겠읍니다. 11월 18일 자로 정부로부터 제조연초의 신발매에 수반하는 정가결정에 관한 건과 제조연초 판매가격 개정에 관한 건이 제출되었읍니다. 단기 4292년 11월 18일 대통령 리승만 재무부장관 송인상 민의원의장 리기붕 귀하 제조연초 신발매에 수반하는 정가결정에 관한 건 별안과 여히 농촌지대 실정에 맞는 제조연초 ‘나비’ 을 신발매하고저 자에 재정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을 요청하오니 선처하여 주심을 경망하나이다. 단기 4292년 11월 18일 대통령 리승만 재무부장관 송인상 민의원의장 귀하 제조연초 판매가격 개정에 관한 건 번안과 여히 국군용으로 국방부 및 기타 상이군인단체에 배급하고 있는 제조연초 ‘화랑’ 가격을 개정코저 자에 재정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을 요청하오니 선처하여 주심을 경망하나이다. 이 2건은 재경과 예결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보고케 하겠읍니다. 11월 21일 자로 이종남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자동차세법 중 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단기 4292년 11월 21일 민의원의원 이종남 외 11인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자동차세법 중 개정법률안 발의의 건 수제 개정법률안을 국회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와 여히 발의하나이다. 제안자 이종남 이동영 홍봉진 양일동 박해정 이재형 김형섭 국쾌남 김익기 류 홍 조한백 이종준 이 법률안은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보고케 하겠읍니다. 11월 24일 자로 이종준 박해정 양 의원 외 31인으로부터 태풍재해지구 토지수득세 및 정부하곡수납에 관한 건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태풍재해지구 토지수득세 및 정부추곡수납에 관한 건의안 주문, ‘태풍재해지구에 한하여 토지수득세 및 정부추곡수납에 있어서 등외품이라도 수납할 것’을 정부에 건의함. 이유, 구두설명 11월 20일 우 제안자 이종준 박해정 찬성의원 이영희 손석두 김석진 홍봉진 조한백 윤형남 김형섭 박찬현 서정귀 양일동 최용근 이재형 국쾌남 김익기 정상희 김종철 이종남 반재현 박흥규 김동석 김진원 박순석 유봉순 류순식 전만중 최병권 최희송 주병환 박창화 김철안 김원중 11월 23일 자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성주 의원으로부터 제33회 정기국회 회기를 11월 30일부터 12월 29일까지 30일간 연기하는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을 예비심사하기 위하여 내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 휴회하자는 동의가 제출되었읍니다. 단기 4292년 11월 23일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성주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회기연기에 관한 결의안 제출에 관한 건 표기 건에 관하여 단기 4293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33회 국회 정기회기를 좌기와 여히 연기하기로 결의되었압기 자이 제출하나이다. 기 자 4292년 11월 30일 30일간 지 12월 29일 단기 4292년 11월 23일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성주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휴회에 관한 건 표기 건에 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좌기와 여히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의되었압기 자이 제출하나이다. 기 자 4292년 11월 24일 7일간 지 11월 30일 12월 11일 자로 외무위원회 위원장 최규남 의원으로부터 단기 4293년도 외무부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통과했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2년 11월 21일 민의원 외무위원회위원장 최규남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단기 4293년도 외무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의 건 수제의 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통과하였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11월 21일 자로 역시 외무위원회 위원장 최규남 의원으로부터 정부에서 제출한 충주수력발전소 설계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 조선전업주식회사 및 아메리카합중국 개발차관기금과의 차관협정서 비준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비준동의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2년 11월 21일 민의원 외무위원회위원장 최규남 민의원의장 귀하 충주수력발전소 설계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 조선전업주식회사 및 아메리카합중국 개발차관기금과의 차관협정서 비준동의안 심사보고의 건 수제의 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정부원안과 여히 비준동의하기로 의결하였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본건은 당초에 상공위원회와 외무위원회의 심사에 회부했읍니다마는 운영위원회에서 상의한 결과 재경 부흥위원회에 추가심사하기로 되었읍니다. 보고는 이상입니다. ―회기연장 및 휴회에 관한 건―

그러면 지금 보고사항에도 말씀 들으신 바와 같이 운영위원회에서 회기연장안이 의결되어서 나왔읍니다. 금차 회기는 11월 29일까지면 만료됩니다. 해서 예산심의 관계로 11월 30일부터 12월 29일까지 30일간을 회기를 더 연장하자는 안입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이 30일간 연장안은 통과합니다. 계속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보고사항에도 말씀한 바와 같이 이번 회기도 24일부터 30일까지 7일간입니다.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이십육칠 양일간 있고 해서 예산심의도 아직 덜 되었고 해서 24일부터 30일까지 7일간 회기 연기하자는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참 휴회입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며는 7일간 휴회를 결정했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령 제7호 폐지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4항 제령 제42호 폐지에 관한 건은 이것이 관련이 되어서 한 가지로 취급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같이 상정하고저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 성질이 같다고 합니다.

그대로 법은 따로따로 해서 넘겨야지……

따로따로 이것은 나중에 심사보고가 있을 것이니까 그대로 같이 상정하지요? 동시에 상정합니다.

절차를 밟아야 돼요.

동시 상정해도 모든 절차를 밟게 됩니다. 동시 상정합니다. 심사보고해 주세요. 심사위원회에서…… ―제령 제7호․제42호 폐지에 관한 건―

제령 제7호 폐지에 관하여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이 제령 제7호라는 것은 일정시대의 유물로서 단기 4261년 즉 소화 3년입니다. 12월 24일에 제정된 저축은행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우리나라가 건국 이래 한국은행법을 비롯한 각 은행법이 제정 실시됨에 따라 이 법이 자연히 불필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린다면 한국은행법 제1조 및 은행법 제3조에서 ‘금융기관은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또는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하여 일반민중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서 획득한 자금을 대출하는 업무를 영위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 또 은행법 제20조에서 상업금융업무에 대한 것을 규정하였는데 그 골자를 참고로 소개한다면 ‘요구불예금 수입에 의하여 획득한 자금을 1년 이내의 기간으로 대출하거나 또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예금총액을 참작하여 정하는 최고대출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1년 이상 3년 이내의 기간으로 대출하는 업’을 영위하도록 되어 있음으로 은행이 예금을 수입 하는 데 있어서 영세한 금액까지라도 신축성 있게 취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지 저축은행령은 폐지하더라도 상술한 바와 같이 한국은행법 제10조와 은행법 제3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축은행령 소정의 제반업무를 집행할 수 있읍니다. 이것이 저축은행령을 폐지하는 주된 이유이고 다음은 저축은행업무만으로서는 그 업무 자체가 영세하여서 은행의 경영 면에 채산을 맞출 수 없음으로 해서 일반은행이 필요에 따라 저축은행령이 규정하는 업무도 겸영하는 것이 현실에 부합되므로 이 제령 제7호를 폐지하겠다는 정부제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로서는 그 정당성을 인정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제령 제42호도 방금 제령 제7호에서 말씀 올린 바와 같이 왜정 당시의 법령으로서 ‘보통은행 등의 저축은행업무 또는 신탁업무의 겸영에 관한 것을 규정’한 제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축은행 업무겸영에 대하여서는 아까 의결된 제령 제7호를 폐지함으로써 당연히 조치되어야 할 것이며, 일편 신탁업무의 겸영에 대하여는 은행법 제24조에서 일반은행이 이를 겸영하도록 기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실질상으로 보나 형식상으로 보나 불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회로서는 이 정부제안인 제령 제42호 폐지는 당연한 조치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동시에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보고말씀 올리는 바입니다. 많이 찬성해 주시기를 빌어 마지않습니다.

재무부장관 제안설명해 주세요. 차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장관께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제가 대리로 제안설명 말씀을 사뢰겠읍니다. 지금 심사보고 있은 말씀과 같이 제령 제7호 저축은행령 폐지제안이유를 보고설명 드리겠읍니다. 제령 제7호 저축은행령은 일정 소화 3년에 제정된 것으로서 그 골자는 저축은행업무는 저축은행령에 의하여 설립된 저축은행만이 취급하게 되었었읍니다. 그것이 4283년 5월 5일에 제정해 주신 한국은행법 및 은행법에 의하여 모든 은행이 모든 은행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되므로 제령 제7호의 존속의 필요가 없게 되므로 이것을 폐지하고져 하는 것입니다. 제령 제42호 폐지에 관한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제령 제42호는 일반은행의 저축은행업무 또는 신탁업무의 겸영에 관한 것인바 일반은행의 저축은행업무는 제령 제7호 저축은행령을 폐지함으로써 자연히 폐지조치되는 것이며 신탁업무에 관하여서는 은행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은행이 이를 겸영할 수 있게 되므로 불필요한 제령 제42호를 폐지하고저 하는 것이올시다. 돌이켜 말씀드리면 이 두 가지 안은 은행법과 한국은행법이 제정될 당시에 응당 폐지조치되었어야 할 터인데 그 당시에 조치가 못 되었읍니다. 법령을 정리하기 위해서 설치된 법령정리위원회에서 지적이 되어 가지고 금반 이것을 폐지하고저 하는 것이올시다.

본건 제령 제7호 폐지에 관한 건, 제령 제42호 폐지에 관한 건 이 2건에 대해서 지금 제안설명을 들으셨읍니다마는 이에 대해서는 별 질의나 발언통지가 없고 수정안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 이의가 없는 것 같아서 용서하신다면 제 독회 생략하고 일괄 통과시키는 데 별 이의 없으면 일괄 폐지시키게 되도록 하면 감사하겠읍니다. 이의 없어요? 통과합니다.

저축은행의 권리의무에 관한 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발언하세요. 질문 있읍니까?

제가 저축은행령을 잘 모릅니다. 모르지만 저축은행령을 지금 폐지하면 저축은행의 권리의무, 저축은행의 관계…… 이해관계가 있던 사람에 대한 보장책 이런 것에 대해서 대강 간단히 설명이 있으시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것이 저축은행은 귀속재산이라고 해 가지고 정부에서 처분을 했다고 이런 말도 듣고 있읍니다마는 그렇든 저렇든 간에 저축은행이 가지고 있던 권리가 과연 저축은행의 귀속재산이냐 혹은 일반국유재산이냐 그런 점에 있어서 의아한 점이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그것은 둘째로 두고 종래에 저축은행에 이해관계가 있던 사람에 대한 보장 또는 저축은행이 가지고 있는 권리의무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에서 지금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답변말씀 사뢰겠읍니다. 본 법이 폐기됨으로써 과거에 저축은행의 권리의무가 변동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으로 말씀 사뢰겠읍니다. 아시다시피 저축은행이 현재의 제일은행으로서 명칭을 갈어 가지고 과거에 저축은행이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의무는 그대로 계승되었읍니다. 따라서 이 법을 개정함으로서 일어나는 문제하고 전연 관계가 없는 것이올시다. 권리의무에는 하등 변동이 없다는 것을 말씀 사뢰겠읍니다.

발언이나 질의…… 저 변 의원! 고만…… 별 질의가 없으시면…… 또 개정안이나 수정안도 없읍니다. 일괄 통과하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통과되었읍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하급법원판사정원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심사보고를 박세경 위원장 해 주세요. ―하급법원판사정원법 중 개정법률안 제1독회―

하급법원판사정원법은 현재 법정인원이 292명입니다. 그런데 금년 1월 13일에 법원조직법이 개정되어 공포됨에 따라서 대법원에는 판사 11명을 둘 수 있도록 되어 가지고 현재 7명을 임명을 해서 대법원에 판사제를 신설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전체 판사수효…… 하급법원판사 수효 292명으로서 11명 대법원판사를 빼면 281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281명의 판사를 사건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각 하급법원이 재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판사가 한 사람도 증원된 것이 아닙니다. 이 정부에서 제안한 외에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부칙으로 ‘본 법은 단기 42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을 저희 위원회에서 넣었는데 제3독회에서 저희 위원회에 회부해 주시면 이것을 넣어서 정부에 보내려고 그럽니다. 이 전체 증감은 없는 것이고 사건에 따라서…… 사건에 따라서 재조정한 것이니 정부원안대로 찬성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정부에서 나온 안인데 정부에 연락했는데 아직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나온 뒤에 해요. 정부의 제안설명을 들은 뒤에 해요.

이것 법제사법위원회에 나와서 전부 설명하고 아무 이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법원 관계인데 대법원에서 법률제안권이 없기 때문에 정부 이름을 빌려 가지고 국회에 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제안설명이 없기 때문에 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이 성질이 대법원에서 법률제안권이 없기 때문에 법무부를 통해서 법무부장관이 형식상 제안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것도 별 발언통지나 수정안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법무차관이 나왔으니 설명시키겠읍니다. 법무차관! 이 정원법안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세요.
저희 장관께서 부재중이기 때문에 저도 대리해서 나왔읍니다. 이 하급법원판사정원법에 대해서 간단히 제안이유를 설명을 해 올리겠읍니다. 단기 4292년 1월 13일에 법원조직법이 개정이 되어서 제5조 단서가 하나 삽입이 되었읍니다. 거기에 의하면 대법원에 판사 11명을 두게끔 그렇게 개정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급법원판사 총정원 292명 중에서 대법원판사로 11명을…… 마 11명이 가게 되기 때문에 그 하급법원 총정원 292명 중에서 11명을 뺀 281명을 사건의 수라든지 양이라든지 여기에 이것을 참작해 가지고서 각 하급법원에 재분배한 것에 그친 것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와 차를 잠간 말씀드리겠읍니다. 원장급이 12명이었는데 이번 개정도 12명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지원장급이 37명…… 37명 그대로입니다. 부장판사급에서 현재 정원은 43명이었는데 47명으로 4명이 늘게 되었읍니다. 그리고 일반하급판사가 지금 정원은 200명이었는데 15명이 줄어 가지고 185명…… 이렇게 되어서 하급법원판사 총수가 292명이었던 것이 281명으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전부 잘 심의하셔서 무수정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제안설명도 끝마쳤읍니다마는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이 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용인하신다면 제 독회를 생략하고 통과시키는 데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 독회를 생략하고 하급법원판사정원법 개정법률안은 통과시키겠읍니다. 제6항 국회의원보수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입니다. 운영위원장 제안심의보고를 해 주세요. ―국회의원보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제1독회―

국회의원보수에관한법률 중에서 제7조와 제12조를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서울에 체류하는 체류수당하고 통신수당을 지급하도록 금년 봄 2월 20일에 운영위원회에서 이 개정안의 통과를 보았읍니다. 그러나 그동안 국회형편 관계로 해서 본회의에서 이것을 통과를 못 보고 오늘날까지 내려왔읍니다. 해서 이제 연말도 다가오고 해서 이것이 통과를 보아야 되겠읍니다. 제7조에 보면 ‘의원에게 거마임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의원에게 거마임, 체류비와 통신수당을 지급한다.’ 이렇게 개정을 하고 제12조에 보면 ‘본 법에 규정한 직무수당, 여비, 거마임과 양곡, 기타 현물에 대한 수당에 관한 규정은 의장이 따로 국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본 법에 규정한 직무수당, 여비, 거마임, 체류비, 통신수당과 양곡, 기타 현물에 대한 수당에 관한 규정은 의장이 따로 국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정한다.’ 이렇게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래전에 벌써 작정이 되었지만 여태까지 본회의 통과를 못 보았기 때문에 오늘 의원 여러분께서 통과시켜 주시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본 법률 개정에 대해서는 아마 기위 실행을 하고 있는 처지이고 여기에 대해서 아무 수정안이나 이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문이세요? 정 의원! 이것 벌써 실시하고 있는 것인데요. 정준 의원을 소개합니다.

저 운영위원회 여러분께 제가 좀 의논 겸해서 좀 물어볼 말씀이 있읍니다. 이 국회의원보수에 관해서 이번에 몇 가지 개정하는 데 대해서 제가 이의를 말씀하고저 해서 여기에 나온 것은 아니올시다. 국회의원…… 이 대우문제에 있어서 운영위원회에서 근본적으로 한번 다시 생각해 볼 문제가 몇 가지 있지 않는가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 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국회의원보수 가운데 거마비라고 하는 것을 오늘까지 지출을 해 왔는데 지금 국회의원 232명 가운데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이 있고 자동차를 갖지 못하고 지내는 국회의원이 있는 형편에 있읍니다. 자동차를 갖지 못한 국회의원의 그 불편한 형편으로 말씀하면 이루 형언할 수가 없는 정도올시다. 그러면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형편은 어떠냐?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 경제력이 넉넉해서 자동차 1대씩 운용할 수 있는 실력에 있어서 다 그것을 운용하고 있는 형편에 있느냐 하면 그 내막을 또한 볼 적에 자동차 하나를 유지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으면서도 편의상 그 자동차를 운용하고 있는 어려운 실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읍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국회의원 체면에 손상되는 그런 형편을 지키고 그냥 지내는 그런 사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읍니다. 자동차가 없는 분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분 가운데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회운영회에서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것을 나는 운영위원회 여러분에게 이 기회를 통해서 한 말씀 드리고저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정부에서 지금 장차관은 물론이거니와 국장 또는 과장까지도 자동차를 가지고서 자동차의 혜택을 받고 여러 가지 편의를 받고, 자기 직무에 여러 가지 편의를 받고 있는 실정에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에 가며는 군수나 서장까지도 자동차를 1대씩 다 가지고서 운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형편에 있는데 국회의원들 가운데에는 자동차가 없이 지내는 가운데 여러 가지로 불편한 그러한 실정에 있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도 이 사실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을 저는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운영위원 여러분께서 이 보수에 관한 이 법률 가운데에 거마비니 하는 등등의 이 조항과 또는 거마비를 실지 지출하고 있는 그 사실과 이런 것을 한번 재검토를 해서 국회의원들에게 자동차를 1대씩 예산에 의해서 갖도록 이와 같이 하는 조처를 해 볼 필요를 느끼신 바가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혹 여러분 가운데에서는 자동차 없는 사람 본위로 저런 주장을 하는가 보다 이렇게 오해하실 분이 계실는지 모르지만 나는 이런 편견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전체적으로 이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해서 질문 겸 의견…… 잠간 말씀드리는 것이니 운영위원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잠간 나오셔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정준 의원의 말씀 요지는 운영위원회에 대한 요망 같습니다. 여기에 법안에 대한 것에 질의나 물을 것은 아닌 것같이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정준 의원이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운영위원회에 언제나 참석하셔서 요구하셔서 그런 좋으신 의견을 진술해 주실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음에도 해 주시고 이 법안 자체에 대해서는 하등의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 독회를 생략하고 통과하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통과합니다. 제7항 태풍재해지구 토지수득세 및 정부추곡수납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제안자 이종준 의원 설명해 주세요. ―태풍재해지구 토지수득세 및 정부추곡수납에 관한 건의안―

태풍재해지구에 한해서 토지수득세 및 정부추곡수납에 대해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의논말씀 드릴 기회를 얻은 것을 무상의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난 9월 17일 추석날에 뜻하지 않던 소위 사라호 태풍의 엄습으로 인해서 미증유의 대참변이 경상남북도 전라남도 일대에 벌어져서 이로써 빚어낸 재해에 대해서 이재민의 구호를 위해서 우리 국회에서는 태풍재해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일방 현지에 출장해서 현지를 조사하는 동시에 일방 또 이 구호에 전력을 다하는 동시에 정부에 대해 항구적 대책을 건의해서 주택복구자금을 책정하고 농토 기타 선박복구에 자금의 융자 등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할 것으로 건의한 것에 대해서 재해지구 출신 의원으로서 심심한 경의와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금년 한때는 한발소동도 있었지만 대체로 우순풍조해 가지고 금년이야말로 풍년이 깃든다고 하는 이런 기쁨을 가졌던 것입니다. 땅에 떨어진 곡식은 무엇이든지 다 잘되어서 금년만은 정말 풍년이 든다고 이렇게 농민들은 전부 기꺼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에도 개화기가 지나고 9월 17일 추석날 그런 참변을 당했던 것입니다. 저의 출신지구인 월성을구지역에 있어서는 예년 한재 또는 수해로 인해서 피해가 많었던 것인데 금년만은 210일도 무사히 지냈고 220일도 무사히 지내고 벼 개화기가 무사히 지내서 아주 굉장한 풍년이라고 해서 추석을 기해서 갖은 행사를 했읍니다. 혹은 농악대회 또는 씨름대회 또는 추천대회를 계획해 가지고 여름 동안 괴로웠던 노고를 이 며칠 동안의 오락으로 하여 완전히 잊어버리고 다시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추수에 임할려고 했던 찰라에 이런 참변을 사라호가 폭우와 같이 가져왔던 것입니다. 이번 사라 태풍은 폭우를 같이 가져왔는데 이 폭우는 236미리라는 미증유의 우량을 가져와서 마치 물동이로서 물을 퍼붓듯이 쏟아졌던 것입니다. 따라서 한꺼번에 물바다로 변했던 것입니다. 집이 떠내려가고 사람이 떠내려가면서 살려 달라고 아우성치는 소리 또는 가재도구를 내버리고 목숨만 살려고 좌왕우왕하는 이런 사람들 이 참상은 우리가 상상만 하더라도 소름이 끼칠 지경입니다. 추석 전에 대홍수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이태리 영화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영화도 상당히 홍수의 참변을 자아낸 영화였읍니다. 이 영화도 실제지 참변에 대해서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혹심한 것이었읍니다. 본 의원의 출신구인 월성을구는 형상강 하류 포항에서 20리 되는 곳에 있는데 이 급보를 듣고 제가 빨리 내려가서 보았더니, 안강읍이라고 하는 3000여 호 되는 읍은 전부 침수되어서 일백사천여 명의 읍민 전체가 한꺼번에 이재민이 되어서 의식주가 일시에 없어지고 1만 4000호의 재민은 우선 하루의 생명을 이어가는 데도 나갈 도리가 없는 이런 참상에 있었으며 또는 그 인접 강동면이라고 하는 면은 한 면이 전부가 침수 혹은 매몰 유실 이렇게 되고, 심지어는 어떤 ‘막동’이라는 부락은 46호가 있는데 산 위에 있는 두 집만 내놓고는 전부가 유실 매몰되었읍니다. 유실이 되고 심지어는 그 집이 섰던 집터까지 파고 달아나서 다시 거기에는 집을 지을 도리가 없을 정도가 되어서 한 동이 폐동이 된 곳도 있었읍니다. 뿐만 아니라 농작물에 있어서도 굉장한 피해가 있었읍니다. 그와 같이 풍년을 예상했던 이 농작물이 하루아침에 태풍으로 해서 태풍수해로 인해서 그냥 유실되고 매몰되고 또는 침수가 되어서 말하지 못할 참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번 태풍피해의 총액은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합해서 일천수억 환이라고 합니다. 이 일천수억 환이라고 하는 천문학적 숫자를 손해를 입었는데 이 중에서 우선 298억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금년과 내년에 긍해서 복구에 노력을 할 것이라고 정부에서 계획을 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의원 선배․동지 여러분께서는 이 예산 통과에 있어서 각별하신 뇌념 을 하셔서 하루바삐 이것이 통과되어서 다만 298억의 돈이라도 가지고 이 복구에 노력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등단한 토지수득세 문제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위에 본 의원의 출신구를 예를들어서 태풍피해재해가 얼마나 혹독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다른…… 제 출신구뿐만 아니라 이 재해지구는 다른 구역도 마찬가지로 대동소이하게 심한 것입니다. 유실 또는 매몰된 농토에 대해서는 물론 면세조처가 되겠고 또는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감세조처가 될 줄 생각합니다마는 그 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면세라든지 감세된 외의 지역에 있어서도 태풍이 한번 지나간 곳은 말할 수 없는 감량이 됩니다. 칠십 노인의 농부가 말하기를 제 일평생 칠십 평생을 농사를 지었지만 금년과 같이 농사에 속은 일은 처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 이번에는 몇 가마니 또 몇 섬이 나리라고 상상했던 것이 실제 수확을 해 보니까 그 절반도 되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도정해서 보면 일층 더 놀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쌀이 싸래기가 많을 뿐만 아니라 밥을 지어 놓을 것 같으면 흡사 외국미로서 밥을 지은 것과 마찬가지로 깔깔하기 짝이 없다고 합니다. 토지수득세라고 하는 것은 그 입법정신으로 보아서 그 땅에서 생산하는 것을 현품으로 납세하는 것이 그 입법정신일 것입니다. 금년과 같은 재해로 인해서 그 토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검사규격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수납을 거부한다고 할 것 같으면, 다시 말씀드리면 그 땅에서 난 것이 합격품이 안 된다고 해서 거부된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그것을 팔아서 합격품으로 사 가지고 납세하라는 이런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입법정신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재해가 없는 해에도 이것은 불가능할 것인데 올해와 같이 전부를 다 잃어버리고 도저히 살아 나갈 수 없는 농민에게 그것을 어떻게 헐값으로 팔아 가지고 비싼 것을 사 가지고 내라고 할 수가 있겠읍니까? 본 의원의 출신구의 예만 들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지난 18일 저의 출신구인 안강읍에 수납된 칠백구십여덟 가마니인가 하는 중에서 이것을 검사한 결과 1등 2등품은 물론 하나도 없지만 3등품도 겨우 두 가마니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려운 농민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국가에 대해서 납세의무를 완수하려고 하는 그런 성의를 정부에서 가상하게 생각해서라도 이 등외품일지라도 수납하여야 할 것을 저는 여기서 강력히 주장하는 것입니다. 21일 날 대구매일신문에 이런 것이 났읍니다. 토지소득세에는 불인정 풍수해지구 추곡수납은 암담 19일 도 농정과에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앞서 농림부에 요청된 재해수해지구에 대한 추곡수납양곡인 등외품 수납문제는 토지수득세를 제외하고 기타 수납양곡에는 수납토록 농림부로부터 시달되었다 한다, 토지수득세만 제외하고 다른 것은 받아도 좋다 이렇게 되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토지수득세가 제일 많고 한데 이것을 제외했으니 농민들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무 면에 있어서도 다소 애로가 있을 줄 생각합니다. 만약에 등외품이라도 수납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일부러 불량품을 고의로 수납할 우려가 있다 이런 것을 걱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농민들은 순박해서 정부에서 이런 조치를 취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감격해서라도 그런 나쁜 짓은 하지 않을 줄 믿고 있읍니다. 개중에는 예외로 몇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구데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고 하는 그런 격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농산물검사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 같으면 동 시행령 제46조제3항 단서에 볼 것 같으면…… 단서에 볼 것 같으면 재무부장관은 농산물검사에 규정이 없는 곡물 또는 재해, 기타 특수사유로 작황이 불량하여 본령 검사합격품으로 징수하기 곤란하다고 하는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농림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별도 검사합격품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조항도 있읍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을 살려서 할 것 같으면 훌륭하게 이 등외품이라도 수납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는 실지 실무 면에 있어서 재해지구를 책정하는 문제 이런 것은 가령 현지에 맡겨 놀 것 같으면 충분하다, 잘해 나갈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것은 실행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기왕 선배․동지 여러분께서 만폭의 찬의를 해 주셔서 좀 재해농민으로 하여금 이런 국가의 혜택을 입도록 해 주시기를 간절히 나는 앙청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는 여야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이 건의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 유옥우 의원 또 별도 안이 있어요? 이 안에 대해서 그대로…… 이 안에 하실려고 하세요? 질문을 하세요.

지금 의사일정 7항에 대한 건의안 제안설명이 있었는데 본 의원이 자세히 듣지를 못해서 내용을 모르는 관계인가 모르겠읍니다마는 제안자에게 물어볼 것은 지금 석연치를 않습니다. 면세라든지 감세라든지 또는 연기를 해 달라든지 이런 것 같으며는 지금 세법 그대로 하더라도 우리가 건의를 안 하더라도 될 수 있는, 당연히 될 일이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국회의 권위도 있고 그러는데 건의 필요가 없이 정부가 그대로 하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세법에 그렇게 엄연히 규정되어 가지고 있지만 정부가 그 세법에 규정된 대로 하지를 않고 불공평한 그런 처사를 한다든지 또는 거기에 대해서 실정에 맞지 않는 처사를 하니까 그 실정을 잘 파악을 해 가지고 세법에 규정된 대로 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건의인지 그것이 분명치를 않습니다. 세법에는 그렇게 규정이 되어 가지고 있지만 지금 정부는 정부대로 그것을 그 현실을 그대로 인식치를 않고, 인정을 하지를 않고 지금 이와 같이 그전 재해가 있기 전과 같이 그렇게 취급을 한다고 그러면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건의를 한다는 것이 좋습니다마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국회가 새삼스럽게 국회 위신도 있고 그런데 그저 세법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얘기를 건의하지 우리가 한다는 것은 안 해도 좋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에서 제안자가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인 박해정 의원 설명해 주세요.

방금 유옥우 의원 질문에 대해서 이종준 의원과 저와 공동제안인 관계로 설명드리겠읍니다. 이 건의안은 토지수득세를 면세해 달라든지 감세해 달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이것은 법대로 태풍지구에 대해서 가령 3분작 미만일 것 같으면 면세를 한다 5분작 미만일 것 같으면 7분작 같으면 감세를 한다 이런 것이 있읍니다. 그것 이외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할 것 같으면 토지수득세법에 볼 것 같으면 33조에 그 토지수득세로 징수하는 작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합격품이라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토지수득세에는 농산물검사소에 합격된 벼라야만 된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33조에는? 그러나 이제 시행령 46조에 있어 가지고 어떤 것이 그러면 합격품이냐 이런 것을 써 놓았읍니다. 거기에 볼 것 같으면 벼는 농산물검사법에 의한 3등 이상의 합격품입니다. 그러니 3등품 이상의 합격품이라야 된다 그랬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태풍지구에서 생산되는 금년의 벼는 농산물검사법에 의한 3등 이상의 벼가 생산되지 안 합니다. 그러니 세법의 원리원칙에 따라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것을 내라고 하는 것이지 생산 안 되는 것을 그러면 태풍지구에서 3등품 이상의 벼가 나지 않으니 경기도나 서울에 와 가지고 좋은 벼를 사 가지고 내라는 말은 없읍니다. 그래서 시행령 46조에 어떤 규정이 되었는가 그러면 재무부장관은…… 단서에 있읍니다. 농산물검사법에 규정이 없는 곡물 또는 재해, 기타 특수사유로 작황이 불량한 본회의 검사합격품으로 징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농림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서 별도 검사합격품으로 할 수 있다 그런 단서가 있읍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재무부에서 이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좋은 벼를 가져오너라 그러니 제안자의 한 사람인 이종준 의원이 여기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삼천 가마니를 가져왔는데 불과 두 가마니 세 가마니의 농산물검사법에 의한 3등품 이상의 검사품이다, 그러니까 재무부장관은 국회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단서를 여기에 적용해 가지고 농림부장관과 상의를 해 가지고 3등품보다 떨어진 그다음에 4등품이 될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받아들이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럴 것 같으면 정부도 반대를 안 할 것입니다. 안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만장일치로 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이 본 건의안은 별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안대로 통과합니다. 그다음 제8항 농산물가격유지대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유옥우 의원 말씀해 주세요. ―농산물가격유지대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농촌경제가 지금 대단히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것은 아마 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것이 어제오늘 시작된 문제가 아니고 벌써 수년에 긍해서 이 농산물가격이 정도 이하로 저락이 되어 가지고 그로 인해서 농민의 소득이 과도히 감소가 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농촌경제는 지탱할 수 없는 그러한 실정에 있읍니다. 그런데 이 원인이 어디가 있느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농산물가격이 저락이 되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국민들도 대개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읍니다. 즉 말하자면 국방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부득이 미국의 잉여농산물을 우리가 들여오고 그로 인해서 이 수급 면에 있어서 공급량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지금 가격 면에 이렇게 저하를 가져온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국방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미국의 잉여농산물은 안 들여올 수 없다, 그러니까 농산물가격은 이렇게 한없이 저락이 되더라도 이건 어쩔 도리 없지 않느냐 하고 이렇게 우리가 포기하고 말아 버릴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각도를 바꾸어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본 의원도 이 국방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이 잉여농산물을 들여오는 사정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있읍니다. 또 우리가 각도를 바꾸어서 생각하더라도 미국서 우리에게 공으로 주는 농산물을 안 받는다고 거절할 필요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저 주는 것은 받아 오지만 받아 오는 대신에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것도 우리가 병행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몰라도 어느 나라든지 자기 나라의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전을 다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지금 조그만한 영화회사라든지 영화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면세를 해 준다든지 편의를 보아준다든지 융자를 해 준다 또는 자동차를 만드는 데 융자를 해 준다든지 하는 식의 여러 가지 지금 보호정책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마는 우리 이 농산물에 있어서 이러한 과도한 지금 피해를 농민대중이 보고 있지마는 거기에 대해서 하등의 대책이 서 있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미국의 잉여농산물이 연간을 통해서 500만 석이 들어온다…… 들어와 가지고 수량이 많아 가지고 가격 면에 압박을 주어 가지고 곡가에 저락이 와 가지고 농민의 소득이 감소가 되고 그로 인해서 농촌경제가 파탄에 처하는 것이 사실이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가령 우리가 국내에서 생산하는 수량을 줄이기 위해서, 작물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장려책을 쓴다든지 또는 수출을 시키기 위해서 보상제도를 쓴다든지 또는 영농에 비용을 좀 덜 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농자금을 보아준다든지 무슨 그래도 국가로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다. 또 미곡이라든지 맥작 같은 것이 수지가 안 맞는다고 그러면 수지맞는 다른 작물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다, 그만한…… 생산이 많이 된다 그러면 그 면적을 줄여 가지고 그 면적에 대해서 다른 작물을 심어 가지고 수지 맞추도록 한다든지 이런 정도의 정부로서 무슨 시책이 있어야 될 것인데 금년 예산에는 하등의 반영이 없읍니다. 만약에 금년 예산이 그대로 우리가 통과를 시켜서 내년 1년을 그대로 그 집행한다고 그러면 농촌의 경제라는 것은 아주 극도의 피폐를 가져올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1년간 우리가 더 참을 수 없으니 이번 예산을 통해서 다소라도 우리가 제도를 새로운 제도를 구상을 해 가지고 이 농산물에 대한 것은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 점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된다 치르면 본 의원의 소견도 말씀을 드릴까 생각합니다마는, 여러분이 농촌의 실정이 어려운 사실에 있는 것을 내가 말씀 안 하더라도 잘 이해하실 테니까 이 안에 대해서는 반대가 없을 줄로 압니다마는,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우리가 새로운 구상을 한다 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금년 예산을 통해 가지고 어떻든지 곡가문제에 대한 획기적인 무슨 새로운 제도를 우리가 하나 만들어 보자는 데 의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찬성해 주시기를 빌어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자에 질문 없으십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처리안으로서…… 오범수 의원이, 유옥우 의원 말씀하세요.

그래서 구성내용에 있어서는 국회 농림위원회에서 다섯 사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세 사람, 부흥위원회에서 세 사람 또 예결위원회에서 세 사람 이렇게 해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우리가 의논을 하자. 지금 소비도시에서 나온 사람은 소비도시의 입장에서 소비도시의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말씀을 좌석에서 하신 분이 계십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우리가 농촌문제를 좀 연구를 하고 좀 거기에 대해서 지식을 갖고 고찰을 한다고 그러면 소비도시에 있는 의원들도 과히 반대를 안 하실 것입니다. 사실상 농촌을 위한다 하는 것은 농촌의 구매력을 우리가 앙진시켜 가지고 도시에 상공업을 비롯해서 상품의 거래를 왕성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상경제에 도움을 준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신다 그러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반드시 싼 쌀만 먹어 가지고서 도시에서 잘살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이 농촌을 토대로 할 농촌의 경제가 제절로 잘 자라나서 거기서 왕성한 구매력이 생기며는 모든 이 도시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읍니다. 이런 점에서 도시에 계신 의원들이 이 점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 이 원안대로 여러분들이 채택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여기 특히 농림위원회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농림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본 의원도 이 농림위원회에 자리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구태어 고집을 할려고 생각은 않읍니다마는, 다만 우리가 농림위원회에서 일을 해 볼 때에 이 농산물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는 일이 크고 또 거기에 재정이 수반되고 예산이 수반되고 이런 데에서 사실상 이 재무부라든지 부흥부라든지 이런 데가 경제 각부에서 이렇게 협조가 적어 가지고서는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다는 데서 나는 최초에 이 네 분과위원회에 소속된 권위자들을 한테 모아 가지고 서로 의논해 보자 이런 생각으로 구상을 했읍니다. 이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에 질문은 없으시지요? 그러면 처리안에 대해서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오범수 의원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이제 유옥우 의원의 말씀이 지당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마는 이 문제는 제가 알기로서는 농림분과위원회에서도 이미 연구 중에 있고 실천단계에 있다는 것을 들었읍니다. 또 예산심의도 바쁘고 한 이때에 유옥우 의원이 또 특히 농림분과위원회에 계신 만큼 그 구조도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대책위원을 구성하는 것보다도 농림분과위원회에서 연구하여 선처하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 요청입니다. 유옥우 의원 받아들인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양해사항으로 받아들이면 좋고 그렇지 않다면 정식으로 개의를 하겠읍니다.

그러면 오 의원! 어떻게 주문을 이야기해 주세요.

개의골자는 농림위원회에다가 이것을 위촉해서 연구 선처하도록 하자는 것이 개의골자입니다.

그러면 이 개의에 대해서 재청 있읍니까? 아니, 이 개의에 대해서 어떻게……

제안자가 받아 주시면 좋고 받아 주시지 않으면 개의하겠읍니다.

그러면 제안자가 받아 주세요.

농림위원회에다가 수임시켜 준다면 좋아요.

그러면 개의를 제안자가 수락을 했읍니다. 해서 그러면 농림위원회에 이 대책을 구성하도록 넘기는 데에 이론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농림위원회에서 대책을 구성하도록 처리를 넘기겠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써 끝마쳤읍니다. 차회는 12월 1일 상오 10시에 개회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