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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5번 표시)

순서: 16
오늘 재무장관이 어제부터 갑자기 몸이 아파서 나오지를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읍니다. 그리고 사무차관이 예산관계로 국무회의에 갔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 올리겠읍니다. 지금 류청 의원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이 유학생에 대한 송금조치는 잘 아시다시피 재무부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작년 10월 달에 국무회의에서 이것을 결정해 가지고 신문에도 공고한 바가 있읍니다.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 국무회의에서 특별히 이 문제를 상정을 해 가지고 논의한 결과 결국 전자의 결정과 마찬가지로 송금조치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없다고 오늘 아침 국무회의에서도 이것을 결정한 것이올시다. 류청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전에는 500 대 1 하다가 지금 현 시세로써 사게 된다는 것은 일방적인 협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말씀이신데 실지 그 당시에 500 대 1 혹은 600 대 1 한 것은 공정환율로써 바꾸어 준다는 정책에서 결정된 것이지 각 유학생에게 일일이 계약과 같은 약속을 한 것은 아니올시다. 다만 오늘날에 있어서 이러한 정책을 바꾸어 가지고 공정환율로서 하지 않고 현 시세환율로서 한다는 그 정책이 바꾸어졌을 따름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공정환율을 넘어서, 공정환율도 올랐는데 공정환율을 넘어서 시세환율로 한다는 것은 대단히 그 푸대접이 아니냐 이러한 말씀이신데 지금 미국 측에서도 우리가 미국의 원조를 받고 있읍니다. 원조를 받고 있는 나라가 해외유학생에게까지 정부에서 어떠한 특혜를 준다고 하는 것은 타당치 못하다 하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세계 각국에서 이러한 특별한 조치를 하는 곳은 대한민국하고 월남하고 두 군데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남에서는 조금 전에 이 제도를 폐지하였다는 이것은 확인된 소식은 아닙니다. 적어도 그러한 말도 있읍니다. 요는 한국, 월남 이 두 나라 이외에는 이러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곳이 없다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세째로써 재무부나 혹은 정부에서 말하기를 부유층이기 때문에 이것을 돈을 더 ...

순서: 51
오늘 재무부장관이 딴 회의가 있어서 대리로 나왔읍니다. 지금 재정경제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정부 측에서는 단기 4294년도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 적립금을 재원으로 하는 융자의 운용방식을 규정하는 단기 4294년도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 적립금 운용요강을 제정하고저 그 안을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고저 하는 것으로서 그 골자는 단기 4294년도 요강과 대동소이하오나 주된 차이점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자금배정에 있어서 단기 4293년도 요강에는 주택자금 26억 환, 중소기업운영자금 10억 환, 수리자금 40억 환, 계 76억 환을 계상하였으며 단기 4294년도 요강 안에는 주택자금 12억 환, 농사자금 40억 환, 수리자금 25억 환, 계 77억 환을 계상하였읍니다. 둘째로 운영위원회 위원을 단기 4293년도 요강에는 관계있는 공무원과 민간인 중에서 재무부장관이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단기 4294년도 요강 안에는 관계있는 공무원과 민간인을 당연직으로 하였읍니다. 셋째로는 중소기업자금 부분의 삭제 단기 4294년도 자금배정에 중소기업자금에 배정하지 아니하였음으로 단기 4294년도 요강 안에는 중소기업자금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읍니다. 넷째로는 농사자금 부분의 삽입이올시다. 단기 4294년도 자금배정의 농사자금에 관한 규정을 삽입하였으며 그 내용은 동 자금의 융자대상과 자금용도를 농업은행 운영위원회가 정하도록 한 것과 융자금리를 연 6푼 이하로 단기 4290년도 자금은 연 1할 이하로 되었읍니다로 한 외에는 단기 4290년도 요강과 같습니다. 지금 재경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자금을 삭제한 것은 부정축재에서 약 100억이라는 돈이 들어오고 또 중소기업은행이 설치된다고 하며는 거기에 약 65억이나 되는 돈을 마련할 길이 있고 해서 이번에는 이 중소기업자금을 삭제한 것이 중요 골자로 되겠읍니다. 이 안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토의된 것이고 하니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

순서: 19
이 안건은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내용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때에 이러한 안건을 내놓은 데 대해서는 한편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심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형편을 여러분께서 잘 짐작하실 줄 생각하고 또 이 미안한 점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양해를 해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착공을 중지하며는 여러 가지 거기에 수반되는 혼란이 많기 때문에 착공한 데는 그것이 잘되었거나 못 되었거나 그대로 진행하고 또 계속적인 사업…… 매년 계속적인 사업에 대해서도 물론 그것은 그대로 진행이 되어야 되겠읍니다. 그리고 실제 문제에 있어서 이 사람이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이 예산의 8할 이상이 이미 착공이 되고 또 영달이 되었읍니다. 나머지 한 1, 2할이 있는데 이것이 얼마 되지 않는 액수지만도 여러 가지 사태에 비추어 보아서 재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이러한 생각에서 가능하며는 이달 6월 25일까지, 이것을 오랫동안 긴 시간 동안 조정을 하지 않으면 건설에도 지장이 생기고 여러 가지 노임산포라든지 이러한 방면에도 많은 지장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6월 15일까지에 정부가 재조정을 해서 이것을 해 주시면 좋겠다…… 여기에는 농림 해무 건설 등이라고 되어 있읍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들어보니 문교관계에 있어서 학교의 건설에 있어서도 약간에 조정이 필요한 곳이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전적으로 행정부에 맡기기로 하고, 또 행정부에서 실제로 이러한 면에 착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로서는 이것은 어느 정도 뒷받침해 주는 이러한 의미에서 이 안을 건의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심히 죄송스러운 점이 많고 또 여러 가지 미안한 점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널리 이것도 양해해 주시고 이것을 통과시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순서: 23
예산편성에 있어서 지금 변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사실이올시다.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 당시에 그 사업장소를 확정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책정된 예산도 있읍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러한 부문에 텃취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올시다. 그런데 실제 문제에 있어서 방파제수리비가 혹은 선박, 노후선박, 기타 여러 가지 예산을 개소를 책정하지 않고, 목 절에 있어서 예산에 액만 책정하고 실 사업장소는 예산서에 명기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예산의 실정이올시다. 그래서 목 절에 있어서는 행정당국의 재량에 맡기기 때문에 이것이 변 의원 말씀같이 당초에부터 예산서에 명기되어 가지고 나와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러한 장소는 물론 이 사람이 말씀드린 저 건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산총액만 정해 가지고 실제의 실시장소는 행정부에 일임하는 것이 대부분이올시다. 그러한 부문에 대한 조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취지에서 올린 것이니 이 점은 예산서에 명백히 나타난 점에 대해서는 텃취 않는다는 이런 점을 명백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순서: 29
동의집에서 받겠어요.

순서: 11
간단히 몇 마디 질문하겠읍니다. 제가 질문할 중요 요점은 지금 현재 있는 재무부장관이 대한민국의 평상시의 재무부장관이 아니고 과도정권의 재무부장관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몇 마디 묻겠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이 과도정권이라 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항구적인 재정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에 했던 부정과 부당한 것을 중단하고 또 앞으로 정권을 받을 그 정권에게 넘겨주는 소위 말하는 윤활유적 역할을 하는 이러한 사명을 가진 과도정권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견지에서 볼 때에 지금 현재 재무장관이나 혹은 재무당국에서 신문지상을 통해서 발표되는 것을 보면 이러한 선을 약간 넘지 않었는가 하는 그러한 견지에서 한 가지 묻겠읍니다. 신문지상을 통해 보며는 과도정권에서 산업은행을 해체한다 혹은 해체에까지 가지는 않지만 그 산업은행의 성격을 재검토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산업은행 운영에 관한 구상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것이 신문지상에 발표가 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과도정권이 과연 산업은행의 성격 자체에 대해서 논의해야 되겠느냐 또 논의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산업은행을 해체하고 혹은 그 성격을 개편한다고 하며는 여태까지 했던 기간산업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또 연체된 원금이나 이자의 회수는 어떻게 되느냐 또 앞으로의 우리 국가의 중요 산업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중요한 문제가 여기에 관련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정권에서 산업은행을 논의한다는 것은 이 사람 생각으로 볼 때에는 그 과도정권이 맡은 소임의 할 바가 아닌 것이 아니냐 이러한 생각이 절실히 듭니다. 또 오늘 아침 신문을 보면 중소기업은행을 구상하고 있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이 과도정권에서 중소기업을 중심한 은행을 구상할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먼저 말씀드린 과도정권의 성격에 비추어 보아서 대단히 의문되는 점이 있고 이것이 일반국민, 특히 금융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여기에 막대한 혼란을 초래할 그런 우려성이 대단히 농...

순서: 21
지금 내용이 거의 박상길 의원과 김의택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을 하겠읍니다. 제가 발의한 것은 경상남도 통영 지구올시다. 거창이 경상남도에서 중대한 사건이 있었고 그 당시 국회에서 조사단이 파견되었기 때문에 통영 관계는 거의 묵살이 되다시피 되었읍니다. 그 당시 2대 국회의원이었던 서상호 씨께서 이 문제를 국회에도 진정을 하고 국방당국에도 여러 차례 교섭을 했읍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거창사건 관계로 말미암아서 국회에서는 묵살이 되고 국방당국에서는 유야무야로 처결되고 말았읍니다. 이번 여러분께서 신문지상을 통해서 여러 날로 보도된 바와 마찬가지로 통영에 있어서는 해변가라 양민들을 배에다 실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돌을, 큰 돌을 묶어 가지고 이래 가지고 바다속에다 집어넣었읍니다. 그중에서는 바다 위로 떠오른 사람이 있으면 총을 가지고 쏘아서 또 죽였읍니다. 이러한 소위 이번 마산사건을 상기할 만한, 그보다도 더 혹독한 그러한 방법이 쓰여졌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마 잘 아시고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러한 수가 무려 오륙백에 달하고 있고 지금 현지에서는 그 유가족들이 실태를 조사를 하고 있읍니다. 이래서 우리 국회에서 조사단이 와서 그 자체를 잘 알고 선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이러한 현상이올시다. 간단히 통영 관계에 대해서는 이러한 정도만 말씀드리고, 그 나머지는 박 의원과 김 의원께서 하신 바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이것으로써 보고말씀 드리고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조사 선처해 주시기를 여러분께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순서: 90
시간관계로 간단히 몇 말씀 질문합니다. 요는 선거 잘되고 예산 잘 쓰게 되면 아주 국가의 정치 잘되는 것입니다. 선거 잘못되고 예산 잘못 쓰기 때문에 오늘날 질문자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 같읍니다. 이 사람은 선거에 관한 얘기는 하지 않기로 하고 주로 예산에 관해서 재무부장관, 농림부장관에게 몇 마디 말씀을 묻겠읍니다. 재무장관 농림부장관은 답변할 때에 올라와서 균형예산, 국민부담의 경감, 국민부담의 공평 또 그것으로 농산어촌을 진흥시키겠다 이러한 말씀을 역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설명 때에도 보면 제일 중요 조목이 농산어촌의 진흥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리하는데 실제 예산 면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보면 이번 예산에서 특히 작년도보담도 세금과 국채를 합해서 약 440억을 국민에게서 더 많이 받았읍니다. 이 증수를 해 가지고 농산어촌에 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도보담도 한 푼도 는 것이 없읍니다. 재무부장관은 융․투자 면에서 작년도보다 70억이 늘었다고 이 자리에서 설명했읍니다만도 지금 국민이 요망하는 것은 또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것은 여기에 온 4170억 중에서 농촌을 위하고 농민을 위하고 어민을 위하는 예산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에서 제출한 예산에는 조금도 농촌과 어민을 위한 예산이 전연 증액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440억이라고 하는 돈을 국민에게서 더 받어 가지고 그 돈은 모조리 딴 데에 쓰고 농산어촌의 진흥에는 한 푼도 쓰지 않었다는 그러한 결론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또 그 여러 가지 부속서류를 보면 아까 여러 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읍니다만서도 정부에서 증수된 예산을 가지고 소비한 곳이 어디냐 하면 농림수산 면에 있어서는, 경제부흥비 952억 중에서 농림수산비는 작년도보다도 1억 환이 줄었어요. 그것을 그 반면에 군사비라든지 사회복지비라든지 일반행정, 지방재정, 기타에 약 245억이 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군사비는 국군의 봉급을 더 준다든지 혹은 급식비를 더...

순서: 120
지금 입장세와 이 유흥음식세 이것을 정부에서는 개정하려고 하고 있고 또 지금 우리들 앞에 배부되어 있는 이형모 의원의 개정안을 보았읍니다. 첫째,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왜 딴 세금도 많이 있는데 이 유흥음식세와 입장세의 개정안을 정부가 제출했느냐 하는 이 점에 대단히 의아스러운 점이 있읍니다. 지금 입장세와 유흥음식세는 탈세가 대단히 많다 이러한 말씀이신데 제가 보기에는 이 입장세와 유흥음식세에 탈세라는 것이 현행 법률에 비추어 보아서 약 50퍼센트 정도, 아니 약 100퍼센트, 즉 말하자면 약 반쯤 탈세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세금으로서 가장 액이 많고 가장 중요한 세금이 소득세와 법인세일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현행법에 비추어서 이 두 세금을 본다고 하면 제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 약 5배 내지 10배의 탈세가 있읍니다. 그리고 우리 국고재정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이 약 3000억 정도 있는 것이 틀림이 없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 입장세와 유흥음식세에 제일 먼저 댔다 하는 그 태도 자체가 이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읍니다. 그리고 특히 이 유흥음식세는 국민대중,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그러한 그곳에 매기는 세금이 아닙니다. 소위 이 명칭이 말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술 먹고 노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인데 이것을 세율을 인하해야만 꼭 되겠다 이러한 말씀이신데 딴것보다도 여기에 먼저 착수했다는 그 정부의 태도 자체가 이 사람 보기에는 대단히 의아스러워요. 왜 술 먹고 노는 사람에게 세금 좀 더 부과시키는 것이 무엇이 나뻐서 이것을 꼭 인하해야 되겠다 하는 그 이유를 이 사람은 이해하기 대단히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볼 때에 이 입장세와 유흥음식세는 개정하는 것이 딴 세금에 비추어서 선후가 틀렸다 또 그 제출한 입안한 정신이 틀렸다는 것이 한 가지의 관점이고, 그다음 이형모 의원이 제출한 안이 자유당의 안인 상 싶습니다. 그리고 양일동 의원이 제출한 것이 소위 말하는 현행의 세제를 비율세를 그대로 ...

순서: 22
지금 토론하는 도중에 토론종결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찬성과 반대에 대해서 동수로 발언을 드리고 난 뒤에 토론종결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허윤수 의원까지 질의로 끝났읍니다. 토론에 있어서는 신규식 의원의 찬성발언이 있었고 임문석 의원의 반대발언이 있었읍니다. 그다음에 박창화 의원의 찬성발언이 있었고 그다음에 반대발언 신청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발언을 주지 않고 토론종결하는 것은 명백히 규칙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발언을 준 연후에 토론종결을 하기로 의장에게 바랍니다.

순서: 24
홍 의원은 질의했어요.

순서: 40
지금 변진갑 의원께서 물품세 개정에 대한 법률안을 냈는데 아까 토론에도 여러 가지 말씀의 의견이 계셨읍니다. 또 농림장관도 이 자리에 와서 증언을 하고 변진갑 의원도 그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했는데 요는 농림장관이나 변진갑 의원께서 요지가 무엇이냐 하면 양잠의식을 앙양하겠다, 견가를 인상하겠다 이러한 요지입니다. 그러나 농림장관 증언이나 변진갑 의원의 제안설명서 내용을 읽어 보면 이 자체가 양잠의욕을 앙양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제사의욕을 앙양하는 것인지 이것이 명백치 않습니다. 농림부장관의 증언을 들어 보면 이 세율인하로 인해서 약 660환의 물품세가 인하됩니다. 면세되는데…… 농림부장관의 증언에 의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약 300환의 견가가 올라간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세금 660환을 면세를 해 가지고 견가는 300환은 올라간다 그러면 나머지 360환은 어디로 가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나머지 360환은 이것은 농민의 손에 가지 않고 제사업자의 손에 가는 것이 명백하다, 갈 곳이 없다 그 말이야. 그러면 1년에 약 85만 관이 공판이 되는데 85만 관에 대해서 360환을 제사업자가 이익을 본다고 하면 연간 3억 6000만 환의 이익을 제사업자는 본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국가의 세금을 면제해 주어 가지고 직접 양잠가, 농민의 손에 그 돈이 들어가지 않고 약 3억 6000만 환이라는 돈이 제사업자의 손에 들어간다 이러한 의미로밖에 변진갑 의원의 설명이나 농림부장관의 설명에 의해서 우리가 예측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세금을 면제를 해 주면 견가가 올라간다, 세금도 생산비에 일부일 것입니다. 여태까지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면세를 해 준다 이러한 이론은 설 수 없읍니다. 혹 선다고 하더라도 세금면제로서 약 20퍼센트 생산비가 저하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금면제 660환의 20푸로, 생산비는 약 20푸로의 세금이 붙어 가지고 고치 값이 되는 것인데 그 20푸로를 인하해 주면 생산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20푸로 인하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660환의 20푸로라고 할...

순서: 22
의장께서 간단히 하라는 말씀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 분이 질문하시고 또 앞으로 질문하실 분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간단히 요점만 말씀을 하겠읍니다. 그 대신에 국무위원들께서는 이 조목을 한 가지 한 가지 빠짐없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헌법 제13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해서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는 언론과 출판과 결사의 자유가 있다 이것이 명문이 되어 있는데 법무장관은 요전에 여기에 나와서 답변하기를 헌법 제13조에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 미국이나 일본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고 우리나라에는 제한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를 주는 것보담도 제한하는 것에 치중한다 하는 이런 취지의, 이런 요지의 답변을 했는데 과연 법무장관은 오늘도 이 자리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다음 둘째, 헌법 28조 국민이 헌법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해서 그 권리와 자유를 경시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조목이 있는데 전자 법무장관은 이 자리에 와서 이 28조를 해석하기를 28조에 질서를 유지하고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모든 자유와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그러하기 때문에 28조를 제정한 것같이 법무장관은 해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헌법의 정신이라든지 이 28조의 정신을 본다고 하며는 법무장관의 가지고 있는 그 입장…… 해석의 근본이 틀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이 28조가 비록 헌법에 보장이 열거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참으로 자유를 신장하고 민주주의를 신장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목을 악용해 가지고 제한하고 질서를 유지하고 이러한 권리를 박탈하는 데에 이 조목을 적용한다는 법무장관의 태도를 오늘 이 자리에서도 두고 있는지 없는지 이 점을 명백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헌법 100조, 이 100조에 대해서는 지금 김응주 의원께서 여러 가지 많이 지적을 했읍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보기에는 법무장관이 전자에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를 국회에서 폐기되지 아...

순서: 37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함에 있어서 재무부장관은 그 설명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공무원 처우를 개선하는 아주 청신 한 정책이고 또 건전한 방법으로써 공무원의 생활을 안정하게 하고 명랑한 생활을 건설한다고 그러한 그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민주당에서 생각하기를 공무원 처우개선하는 그 자체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 이 단계가 공무원 처우개선만으로 할 수 있겠는가 또 해야만 되겠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읍니다. 이 점에 관해서 몇 가지 재무부장관에게 이 사람 물어보고저 합니다. 처음에 재무부장관은 공무원의 봉급을 4만 환 베이스로 올리면 공무원의 생활이 안정되고 부정을 하지 않는다, 또 그저께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는 4만 환은 도시에서는 부족하지만 농촌으로 보아서는 4만 환이면 충분하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손에 가지고 있는 한국은행의 경제통계를 보면 지금 현재 서울에 있어서 봉급자의 생활비는 약 7만 환으로 계산이 되어 있고 농촌에 있는 봉급자의 생활비는 5만 2000환이라고 이렇게 통계가 나타나고 있읍니다. 아까 한국은행에서는 재무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런 기관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그 통계에서 이 5만 2000환, 7만 환이라는 것이 명백한 숫자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무부장관은 이 자리에 나와서 농촌에는 충분하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보기에는 공무원이 4만 환 봉급으로써 자기의 생활이 안정되리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끼를 먹는 사람에게 한 끼를 더 주어서 두 끼를 먹인다, 물론 한 끼 먹는 때보다도 두 끼를 먹는 때가 조금 나을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생활의 안정이 되고 공무원의 부정을 막는 절대적 조건은 되지 못합니다. 요는 이번 4만 환 베이스라고 하는 것이 자유당에서 공약을 내걸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미봉하고 선전하기 때문에 부랴부랴 아무 준비 없이 이것을 내놓지 않었는가 이런 감을 우리...

순서: 9
지금 재무부 당국과 각 분과위원회의 여러 가지 설명을 들어서 교육법의 제안이유는 대략 알았읍니다마는 그중 몇 가지 현재의 교육법 또 현재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런 현실에 비추어서 몇 가지 질문하고저 합니다. 첫째는 지금 교육법 아까 문교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읍니다마는 교육법 68조에 보며는 교육구 시 또는 특별시가 그 설립 경영하는 국민학교를 유지 운영하기 위해서 교육세를 부과한다, 즉 다시 말하자면 교육세를 부과하는 그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이러한 교육법의 명문이 있읍니다. 그러면 이 교육법은 소위 말하면 교육의 지방자치니 또 교육비의 지방자변이라는 이런 원칙하에서 이 교육법이 규정되어 있고 또 우리나라 지방행정이라든지 이 교육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치의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이 교육세법을 보면 이 자치의 방향을 말살하고 국가가 이 세를 부과한다는 이러한, 소위 말하면 지방자치에 역행되는 이러한 그 취지에서 나왔다 하는데 그 점이 어떠한 이유로서 나왔는지 이것을 좀 명백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그다음에 지금 교육법에서 보며는 이 교육세는 한 가지의 목적세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육법에 있어서는 지방자치 지방세로서 이 목적세를 과할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새삼스럽게 국세로서 목적세를 과하게 된다는 이러한 점이 우리나라의 세제의 발전상에 있어서 이러한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 이런 법이 아닐까, 다시 말하면 목적세로 하고저 하면 지방세로 할 것이지 국세로서 이것을 제정할 필요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셋째로는 이 교육세법안을 보며는 환부금제도와 교부금제도가 규정되어 있읍니다. 우리가 과거 지방행정을 볼 때에 토지수득세 환부금 이 환부금이 지방에 잘 환부되지 않고 또 교부금이 잘 교부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 면에도 잘 나타나 있고 지방행정의 실정에 비추어서 이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육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