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대한민국과 몽골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유류오염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 가입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가입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 간의 전시지원에 관한 일괄협정 비준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 간의 특허출원된 국방관련발명의 비밀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무통일위원회의 경북 영양․봉화 출신 강신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통일위원회 강신조 의원입니다. 먼저, 대한민국과 몽골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협약의 체결목적은 동일소득에 대하여 양국의 과세권이 경합되는 것을 조정함으로써 양국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조세의 이중부담을 방지하고 과세상의 불안과 분쟁의 소지를 제거하여 양국 간의 경제교류를 증대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기업의 몽골 진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유류오염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 가입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약국의 영역 내에서 발생한 유류오염사고에 대하여 민사책임협약의 선주책임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액뿐만 아니라 민사책임협약상에는 면책사유인 불가항력의 자연현상, 제3자의 고의 등에도 보상하여 주는 이 기금협약에 가입함으로써 우리나라 영역 안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유류오염사고의 보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가입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엔 회원국인 우리나라는 국제연합헌장과 세계인권선언에 근거하여 난민에게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부여하기 위해 국제연합이 채택한 난민의 보호에 관한 세계보편적 성격의 이 협약과 의정서에 가입함으로써 국제연합이 주도하는 난민의 보호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한다는 의지를 천명함과 동시에 난민의 처리에 있어서 난민의 국제적 보호기관인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들과의 보다 원활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 간의 전시지원에 관한 일괄협정 비준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전시지원협정은 한반도에 외부침략 등 유사시에 미국의 증원군 파견계획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기존의 각종 지원협정․약정 및 계획들을 체계적으로 재검토, 재정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한미연합방위전력의 약화를 방지하고 미국의 대한방위 공약을 공고히 유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섯째로,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 간의 특허출원된 국방관련발명의 비밀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협정은 한미 양국 간 국방분야에서의 기술협력기반을 공고히 하고 미국의 군사분야 첨단 기술정보의 획득 및 활용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국방과학기술의 향상 및 방위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5건의 동의안은 지난 7월 2일과 9월 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일 외무통일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11월 2일과 3일 양일에 걸쳐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외무통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과 몽골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과 몽골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유류오염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 가입 동의안 심사보고서 유류오염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 가입 동의안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가입 동의안 심사보고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가입 동의안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 간의 전시지원에 관한 일괄협정 비준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 간의 전시지원에 관한 일괄협정 비준 동의안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 간의 특허출원된 국방관련발명의 비밀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 간의 특허출원된 국방관련발명의 비밀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지금 표결로 해야 될 텐데 의결할 정족수가 부족합니다. 바깥에 계시는 위원님들 빨리 정족수를 채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깥에 계시는 위원님들 빨리 본회의장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정족수가 채워질 때까지 표결은 다음으로 미루고 우선 토론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토론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계신 민주당의 서울중구 출신이신 정대철 의원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철입니다. 저는 이번 본회의에 상정된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 간의 전시지원에 관한 일괄협정 비준 동의안이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서 이 동의안은 철회되어 재수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서 반대토론에 나섰습니다. 이 협정은 지난 ’85년 5월 제17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당시 미국 측이 협정 체결을 제의해서, 작년 11월 23일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서명함으로써 이번 정기국회에 비준 동의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제가 소속하고 있는 외무통일위원회에서도 본 협정이 갖고 있는 한미 간의 불평등요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심도 있게 논의되지 못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협정이 단계적으로 미군철수에 대비하고 주한미군의 역할을 방위의 주도적 역할에서 지원적 역할로 재조정될 것에 대비한다는 협정 본래의 취지에 반대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불평등한 요소가 있다면 그것을 재검하여 종전의 일방적이고 종속적인 한미관계를 지양하고, 한미 간의 수평적이고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자는 그러한 저의 염원에서 제가 반대토론에 나섰습니다. 먼저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 협정의 체결과정과 국회 비준 동의의 절차상의 문제점입니다. 이 협정의 내용은 국가안보와 국가재정부담의 대단히 중대한 사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미국 측에서 이 협정의 체결을 요구해 왔다면, 최소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이 협정의 필요성 여부, 이 협정에 포함될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와 토론이 반드시 선행되었어야 옳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사전 토론 없이 양국 국방당사자들 간에 일방적으로 체결, 서명한 이 협정이 수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단지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를 거친다는 것은 요식행위에 불과합니다. 또한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국민여론의 수렴절차 차원에서 본 협정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논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하나는 이 협정의 내용에 포함된 여러 가지 불합리한 내용들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일부 용어의 개념이 애매모호하여 상황에 따라서는 양국 간에 서로 달리 해석할 소지가 다분히 있다는 점입니다. ‘제1조 ’에 의하면, 전시지원상황은 위기, 적대행위 등으로 매우 모호하게 규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석을 만약 자의적으로 할 경우 우리가 설령 원하지 않더라도 미국의 일방적인 군사개입이 가능하도록 한미 양국 간에 서로 다른 판단을 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로 이 협정은 미국의 판단에 따른 무제한의 병력파견과 이에 대한 우리의 무제한의 지원, 다시 말하면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도와준다는데 무슨 제한이냐, 무슨 구체적인 명시규정이냐 그런 입장에서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이 자주독립국가라는 입장에서 볼 때는 결코 온당치 않습니다. 이 협정 제2조나항에는 증원군 파견시기와 규모를 명시하지 않고 이를 유엔사령부, 연합작전계획 5027의 부록인 시차별 부대전개목록에 별도 명시토록 하여 미국이 독일과 맺은 협정과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작전개시일 또는 예정일 10일 내에 기갑, 보병 10개 사단 및 비행대대를 증가시킬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5조에는 부록 2에 수록된 열두 가지 분야, 즉 통신, 공병, 야전근무, 정비, 의료, 탄약, 생화학무기, 노무, 유류, 경제, 보급, 수송 등 기능분야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술약정을 체결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이 바로 무제한의 지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9조에는 원칙적으로 비용을 분담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협정발효 이전에 있던 어떠한 협정, 약정, 또는 계획과 관련된 비용에 대한 책임을 주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매년 20억 불 이상씩 지출되는 주한미군에 대한 지원비와는 달리 별도의 비용분담을 규정함으로써 우리의 경제적인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이 협정은 미국과 맺은 여타의 불평등 관계로 평가되는 조약이나 협정을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요원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서 불평등 구조화라고 할까요, 이 협정은 6․25 직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조약은 미국이 일본이나 필리핀과 맺은 안보조약과는 달리 불평등 조약이라는 것은 재론할 여지가 없습니다. 동료 의원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국전쟁 직후 한국과 미국 간의 상호방위를 목적으로 체결되었지만 국제관계의 일반적인 관행과는 달리 조약의 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주변정세의 변화나 양국관계의 변화에 따라서 조약을 갱신할 수 있는 기회가 봉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고마운 기회에 맺어서 처음에는 이해할 수 있으나 자주독립국가로서 점차 수평적인 관계의 입장에서 볼 때는 대단히 불평등한 관계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해하고도 남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이 전시지원협정의 전문에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의무를 재확인함으로써 기존의 불평등 관계를 오히려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까 구조화시킨다는 뜻입니다. 또 협정 3조에 따르면 전시지원협정은 미국에 전시지원을 규정한 기존 11개의 협정 등을 포괄할 것을 명시하여 이 협정을 고치지 않는 한 기존의 조약협정을 시정할 길을 봉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 동두천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행한 사태인 주한미군의 여인살해사건을 계기로 해서 볼 때 한미행정협정 SOFA에 보장되어 있는 정당한 수사권마저 우리 정부가 행사하는 데 대단히 소극적이라는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것을 잘 아시고 계십니다. 이는 우리 스스로 한미 간의 조약이나 협정을 이행함에 있어서 불평등한 관계를 묵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타성에 젖어 있는 때문이라고 보아도 마땅할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한미행정협정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1년 부분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마는 한미행정협정이 개정된 이후 발생한 1014건의 미군범죄 중 우리가 재판권을 행사한 것은 고작 14건 0.7%, 다른 나라와 비교할 것 같으면 NATO의 52%, 일본의 32%, 필리핀의 21%의 재판율에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심각히 숙고해야 할 문제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번 기회에 한미우호관계의 안정적인 발전도모를 위함은 물론 국력 신장과 국제적 지위에 상응하는 외교 구현을 위해서 그리고 주권국가로서의 자주권 수호를 위해서 최소한 한미 간 기존의 조약이나 협정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개정을 통해서 평등한 법적관계를 정립해야 한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저는 제가 지적한 한미 간의 조약이나 협정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 이외에도 이 전시지원협정은 협정 제2조에 규정하고 있는 국가동원령에 따른 자원징발의 문제, 그리고 제7조의 전시지원연합운영위원회 운영문제, 종료시점의 불분명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국민들은 이 협정의 명칭이나 내용 그리고 이 협정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도리어 전시접수국 지원협정이라고 그래서 ‘접수’라는 표현으로 인해서 대단히 오해를 사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은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 협정이 갖고 있는 본래의 취지에 결코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동 협정이 비준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한미관계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협정이 국가와 국가 간의 단순한 조약 체결 이상으로 국가안보와 국가이익과 관련된 중대사안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 협정의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국회에서 재검토, 재수정하여 재협상토록 하여야 된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전시지원협정에 대한 비준 동의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철회하여 대통령선거 이후 차기 임시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간곡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지금까지 피력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심사숙고 검토하시어 전시지원에 관한 협정이 명실상부한 한미 간의 평등조약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비준 동의에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거듭거듭 부탁드리면서 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야 하는데 현재 의결정족수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족수가 될 때까지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바깥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빨리 본회의장으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족수가 됐습니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과 몽골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 동의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류오염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 가입 동의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가입 동의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토론은 종결했습니다마는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5명 중 가 108명, 부 37명, 기권 10명, 그러므로 국회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 간의 전시지원에 관한 일괄협정 비준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 간의 특허출원된 국방관련발명의 비밀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