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제17항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안을 상정을 합니다. 외무통일위원회 강신조 의원 나와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통일위원회 강신조 의원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93년 11월 1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저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으로서 95년도부터 시행될 개정 병역법상의 공익근무요원제도 등에 따라 병역의무자 중 자원자 일부를 선발하여 군복무기간과 동일기간 동안 특정협력대상 지역에 국제협력요원으로 봉사하게 하여 국제협력을 도모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익증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국가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기하기 위하여 새로 법률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외무부장관은 병역의무자로서 지원자 중 일정분야의 지식․기술 또는 기능 등을 참작하여 국제협력요원 대상자를 선발하여 병무청장에게 추천하고, 최종 선발된 국제협력요원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한 후 근무지를 지정하여 병역법상의 복무기간을 국제협력업무에 종사하도록 하고, 외무부장관은 국위 손상 등의 경우에 국제협력요원을 의무불이행으로 소환하도록 하며,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국제협력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중도귀국시켜서 병무청장에게 새로운 복무기관과 분야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외무부장관은 국제협력요원의 복무에 관하여 지휘․감독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 등을 두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93년 12월 15일 제9차 외무통일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이 법률안에 대하여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제협력요원에게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외무부장관이 소환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중도귀국 사유 중에 예상치 못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시켰으며, 기타 법문의 내용을 통일하기 위하여 조의 제목과 자구를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저희 외무통일위원회가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외무통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