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 분입니다. 회의의 진행은 다섯 분 의원이 질문을 하고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회의에서 정부 측 답변을 듣고 나머지 의원의 질문과 정부 측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주자유당의 인천 중․동구 출신 徐廷華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김영삼 대통령의 유럽 5개국 순방을 통해서 EU와의 교역증대의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의 국내외적 경제여건은 지난 30여 년간 성장위주로 국가경제를 운영하던 과거와는 판이하게 달라져 있습니다. 현 시대는 새로운 국가경영철학과 새로운 경제발전 전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밝힌 주요 국정운용지표는 신한국 건설에서 국가경쟁력 강화로, 국가경쟁력 강화에서 세계화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경제질서의 세계화를 역설한 바 있습니다. 세계화를 위한 경제개혁조치란 각종 경제제도와 규범을 우선 국제수준에 접근시키고 각 경제주체들의 의식개혁을 통해서 경제선진화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경제의 세계화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실 것인지와 세계화 추진을 위해 국민이 알아야 하고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은 어떤 것인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정부는 역대 정권에서 우리 경제에 미칠 엄청난 파문을 염려해서 그동안 실시하지 못했던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에 대한 시행 결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경제구조의 근본적 개혁 없이 정치․사회 등 여타 분야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기 어렵다는 대통령의 상황 인식에는 전폭적인 지지와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부총리! 이를 실행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합니다. 실물경제 측면에서 볼 때 효율적인 후속조치가 미흡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부문에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제운영정책의 틀이 변화하지 못하고 과거의 방식이 그대로 통용되고 있으며 사회 요소요소에서 경제구조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비교적 자금 면에서 호황을 타고 있는 반면에 중소기업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중화학공업은 잘되고 경공업은 침체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백화점은 비교적 장사가 잘되는 반면에 재래시장은 죽어 가고 있습니다. 개인은 저축에 힘쓰기보다는 우선 쓰고 보자는 식의 소비성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시설투자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실명제 한다고 하니까 중소기업은 담보가 있어도 대출을 못 받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아파트 전세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개혁은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게 마련인데 역기능이 많으면 국민 불만 요소가 됩니다. 지금 이 역기능 때문에 정부가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대책은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정부 측에서는 현재의 우리 경제가 호황국면인 것으로 판단하고 경기를 진정시키는 안정화 정책을 쓸 것처럼 일부 언론에 발표되어서 물의를 빚은 바가 있습니다. 정부가 지표만을 보고 안정화 정책을 써야겠다고 판단하는 것은 물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경제를 거시지표상으로만 본 잘못된 결과에 불과합니다. 현실적인 감각으로 볼 때 우리 경제는 판이하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자, 자동차, 선박, 철강, 석유화학 등의 일부 특정업종이 호경기를 맞고 있는 반면에 대다수 업종들이 불황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음 부도율이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고 부도 때문에 온 나라가 혼란에 빠져 있는 요즈음 대부분의 일반 국민들은 호경기란 말에서 정부 사람들은 현실을 전혀 모른다고 비난이 대단합니다. 덕산그룹 부도에 따른 중소기업의 연쇄부도 방지와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을 위해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 그리고 영국 베어링사가 파산한 영향도 있으나 증권이 900선이 무너졌습니다. 이에 따른 증권 투자자들의 불안과 아울러 경제불안이 가중되는 데 대한 정부의 대책을 부총리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까지 콜금리가 25% 수준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쟁관계에 있는 외국보다 우리나라 실질금리는 3배 내지 4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국가경쟁력이 되겠습니까? 대기업은 고금리일 때 투자만 연기하면 되지만 자금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은 부도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총리께서는 고금리에다가 원화절상으로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느끼는 현 상황에서 고금리 정책을 언제까지 계속할 생각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금년도 물가정책에 최대의 역점을 두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현실적으로 공산품 가격은 내리는 추세이고 유통업계는 가격파괴붐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요금의 인상요인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주부들의 장바구니 체감물가는 올라가고만 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통화긴축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공공요금의 가격파괴를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공공요금을 인상하게 되는 주요인이 인건비라고 들었는데 공공요금 인상억제를 위해서 예를 들어 요금을 5% 인상하면 조직과 인원을 5% 축소하는 조건을 붙이는 요금과 조직축소를 연동하는 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중소기업 가운데 경쟁력이 없으면 부도가 나는 것이고, 부도난 숫자만큼 새로 또 다른 기업이 생겨난다고 부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도가 나는 기업과 새로 생겨난 기업을 기술, 경영 등으로 비교하면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마치 국민학생과 대학생을 비교하는 것과 같습니다. 돈이 적다 보니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은행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더러는 운영자금이 없어 흑자도산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3개월 이내의 결재어음을 받는다고 하지만 어음발행까지의 기간을 합하면 5개월 내지 6개월이 걸리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부총리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답변 바랍니다. 어음할인을 위한 금융수요는 증가하는데 정부에서는 재할인 규모를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에 일선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야 하는데 기득권 상실을 우려한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회피하거나 규제완화조치 이후 1년이 지나면 오히려 다른 규제가 더 많이 생긴다고 불만이 대단합니다. 이를 정부는 철저히 감독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각종지원금과 부담금은 각종 세금 외에 의료보호, 산재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 신용보증기금 대행수수료, 교통유발부담금, 산업안전 대행수수료, 전기안전관리비, 각종 협회비, 연월차 휴가보상금, 생리수당, 상여금, 퇴직금, 건강진단비, 도로사용점용료, 환경부의 환경측정비, 노동부의 노동환경측정비, 불우이웃돕기성금을 비롯해서 체육단체나 지방행사 찬조비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가 100여 가지가 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중소기업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돈 있는 사람이 중소기업을 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제조업 종사자가 대우를 받는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제조업 종사자도 사장을 포함해서 종합소득세를 내는 사람이면 미국처럼 퇴직연금 혜택을 받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더욱 튼튼하게 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우선적으로 잘돼야 합니다. WTO 시대에 98년부터는 보조금 지원이 불가합니다. 대통령께서 주장하신 세계화시대에 발맞추어 중소기업 자금문제를 늘 말로만 하지 말고 부총리께서는 획기적으로 지원할 가칭 세계화 자금이라도 만들어서 중소기업에 집중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대기업이 다소 여유가 있으니 중소기업 쪽으로 자금의 물고를 터 달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국회가 열릴 때마다 수시로 거론된 이야기이지만, 국가경영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기 위한 10여 개의 각종 기관을 관장하고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 육성할 소위 원 스탑 서비스 가 가능하도록 중소기업 부서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등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현재 전국적인 가뭄현상은 모든 국민을 애타게 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세계수자원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물부족현상은 갈수록 심각해질 전망이고 물기근국가로 전략할 가능성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몇 년간 강우량 통계에 의하면 경북 일부 지방은 사막화 현상의 징조가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재해를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가뭄에도 한강의 맑은 물은 마냥 바다로 흘러가 버리고 있습니다. 사막의 나라 리비아에서 2000㎞ 달하는 지역에 대수로 공사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건설교통부장관은 한강, 낙동강, 영산강 등 주요 수계를 대수로공사를 통해서 상호 연결해서 지역별 물공급 시스템을 갖출 필요성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해 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부동산실명제는 대다수 국민들이 찬성하고 지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지만 수도권의 전세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명의신탁자가 자기의 재산을 되찾아 올 수 없다는 점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이 아파트를 짓고자 토지를 매입할 경우 과거에는 몇 년에 걸쳐 회사임원 명의로 땅을 사 모아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 사람 소유의 땅을 사서 모으려면 먼저 산 땅은 2년이 지나게 되면 토초세를 물게 되어 사업이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실명제는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함과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관계 법령을 보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는 현재 많은 공장이 편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에 인접해 있다는 이유 하나로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설치가 금지되어 있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공장의 신증설뿐 아니라 환경오염방지 시설까지도 증설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이익을 준다면 세계화시대에 있어 어떻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행정규제 일변도의 법안을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부총리 답변 바랍니다. 최근에 논란이 일고 있는 한국은행 독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중에는 외국의 경우에도 없는 거대한 금융 감독기구를 통합하여 만드는 데 대한 거부감과 금융위의장의 추천권과 위원구성에 대한 이견이 많은 것 같은데 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과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초 핵폐기물 처리장 건립예정지로는 울진․양양과 안면도 등이 거론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완강한 반대여론 때문에 포기하고 결국 인천 앞바다의 굴업도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25일 시민단체들과 대토론회에서 장소의 적합성문제 안정성문제 사용 후 핵폐기물 저장문제 등이 집중 거론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정고시에 대한 연기론이 절대적이었습니다. 91년도에 한전과 원자력연구소는 굴업도가 핵폐기장 후보지로 적합치가 않다는 결론을 낸 바 있습니다. 적합하지 않는 장소에 과학적 근거 토대를 무시하고 지역 주민의 여론 수렴도 없이 전격발표해서 장소의 적정성보다는 밀려서 왔다는 느낌 속에 시민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습니다. 아직도 반대의견이 팽배한 가운데 굴업도가 인천광역시로 들어오기 전에 지정고시를 서둘러 한 것도 졸속행정의 표본입니다. 착공까지는 앞으로 3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3월 10일부터는 백만 인 반대서명운동을 벌인다고 합니다. 이제는 조직적으로 반대운동을 하게 됩니다. 왜 장관은 좀 더 시간적 여유를 가진 후에 지정고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한 시민단체들과 지역 주민들의 반대는 대단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고 5, 6개 지역을 다시 지정해 가지고 비교해서 선정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의 무역환경은 GATT 체제가 해체되고 세계무역기구가 발족됨으로써 급속히 변하고 있습니다. 인천은 대중국과의 교역증가 남북한 경제교류의 추진에 따라 환황해권의 중심도시로 발돋음하고 있습니다. 공항이 있고 항구가 있는 세계화의 창구도시인 인천에 국제무역전시관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를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총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물적체 현상이 심각한 인천항이 고철과 원목 모래의 공해로 인한 집단민원이 오랫동안 야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승인만 해 주면 민자유치로 가능한 북항개발을 재경원에서 적극 서둘러야 한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김병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당 서울 구로병 지구당 민주당 소속 김병오 의원입니다. 김영삼정부의 2년을 맞아 지금 이 나라는 국정수행에 있어서 무원칙성 무계획성 무책임성 3무정책으로 인해 국민들이 정부를 믿지 못하고 기업은 앞날을 기약하지 못하는 총체적 혼돈 속에 빠져 있습니다. 국무총리! 정부에서는 금년도 국정목표를 세계화라고 밝혔는데 세계화라는 것이 국정목표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국정목표를 세계화라고 정한 나라가 지구상에 또 어디 있습니까? 세계화는 국가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이지 결코 국가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는 민족의 통일 민주주의사회건설 복지사회실현 등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는 과연 세계화가 정부에서 추구해야 할 국정목표가 될 수 있는 것인지 그 견해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개악한 한은법 개정안에 관련하여 재정경제원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이번 개정안에서 정부는 금통위 업무의 2대 축인 통화신용정책과 은행감독원 업무 중 은행감독업무를 분리해서 금융감독원에 통합하였습니다. 재정경제원은 금통위 회의소집권 의안제의권 등 형식적인 권한을 포기하면서 은행감독권뿐만 아니라 보험 증권 등 모든 금융에 대한 감독권을 새롭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한은법 개정으로 장관의 권한이 강화되고 금통위의 권한과 기능은 약화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번 개정안에 의하면 금통위 구성에서 재정경제원차관은 당연히 금통위원이고 장관은 1인의 금통위원을 추천합니다. 또한 장관이 금통위원을 추천하는 사무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타 부처에서 추천하는 5인의 금통위원을 사실상 임명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금융감독권이 재정경제원으로 넘어갈 경우에 금융기관 추천위원 3인도 재정경제원의 직접적인 영향력에 있는 인사로 추천될 것은 뻔합니다. 따라서 정부안에 따르면 재정경제원장관이 사실상 금통위원 전원을 임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본 의원은 정부의 금통위에 대한 개입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9명의 금통위원 전원이 장관의 영향력 아래에 있고 재정경제원 측 당연직위원인 재정경제원차관이 금통위에 당연직위원으로 참석할 경우 정부부처 추천 금통위원들의 소신 있는 의견개진은 상당히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더구나 재정경제원 소속 공무원은 직위에 관계없이 금통위에 대리 참석할 수 있게 됨으로써 세계의 어느 나라의 은행법에도 없는 그런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상을 근거로 금통위는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의 부속위원으로 생각될 정도로 지위가 격하되어 버렸습니다. 장관! 중앙은행의 독립을 위해서는 금통위의 기능이 보다 더 강화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넷째, 정부안에 의하면 금통위 의장이나 위원의 임기가 4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어 금통위원의 신분이 매우 불안정하게 되었습니다. 금통위의장은 재정경제원의 절대적 영향력에 의해 임명된 금통위원 중에서 재정경제원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선출하고 중앙은행총재를 겸임토록 함으로써 금통위와 한국은행을 재정경제원의 통제하에 두도록 하고 중앙은행을 신탁통치하겠다는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관은 중앙은행법을 개정하면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해 가고 있는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중앙은행 신탁통치법을 왜 만들어야 합니까? 또 그렇게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섯째, 정부안에 따르면 금통위는 중요 정책 사안에 대하여 재정경제원과 사전협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금통위로 하여금 재정경제원장관이 사전승인한 사항만을 형식적으로 의결 시행토록 함으로써 금통위를 유명무실한 요식기구로 전락시킬 수 있는 규정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부는 금통위 의결사항에 대한 재정경제원장관의 제의요구권을 현행대로 존치시킴으로써 금통위의 정책결정이 재정경제원의 의도를 사실상 따를 수밖에 없도록 제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와의 사전협의권은 중앙은행의 자율성 보장에 역행하는 독소조항이므로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중앙은행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장관의 복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이번 개정안에서 재정경제원은 중앙은행에 대한 예산승인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과거 군사독재가 위력을 떨쳤던 시절에도 이런 개정안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칭 문민정부라고 하는 이 시대에 이와 같은 악법을 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까? 재정경제원은 중앙은행의 예산승인권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정부안은 은행감독원을 한국은행으로부터 분리하여 증권․보험감독원과 통합하여 금융감독원을 신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원의 이러한 시도는 1963년부터 시작되어서 68년, 77년, 83년까지 무려 네 차례에 걸쳐서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89년 10월 재무부와 한국은행이 협의를 했고 국민의 경제민주화운동을 통한 승리의 그 산물로 은행감독원을 중앙은행 내에 두도록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장관은 무엇 때문에 그 누구를 위해서 은행감독원을 중앙은행 내에 두도록 했던 것입니까? 장관은 이에 대한 확고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어떤 조직도 자신의 인사권 예산권을 박탈당하고는 조직으로서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재정경제원은 금통위의 인사권과 예산권을 갖고 있고 여기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업무에 대한 사전협의권까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중앙은행은 물론 설령 청와대가 된다 할지라도 재정경제원으로부터 독립이란 불가능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장관은 30년 전으로 후퇴시킨 이 정부의 한국은행법 및 관련법률안을 전면 철회할 용의가 없는지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원장관! 김영삼정부에서 추진한 이른바 경제개혁정책은 하나같이 절차적 민주주의를 철저하게 외면하고 짓밟아 버렸습니다. 금융실명제가 바로 그 첫 번째 예입니다. 더구나 갑자기 실시된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그 실시기간이 최소한에 그치고 조속히 입법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한 채 벌써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결과 긴급명령은 총 16개 조항 중 이미 절반인 8개 조항이 쓸모없는 조항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장관은 언제 긴급명령을 입법화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93년과 94년의 두 차례에 걸친 예산안 날치기입니다. 예산안을 날치기 통과시킴으로써 현재 정부예산은 존재하는지 모르지만 그 결과로 정부의 재정민주주의는 철저하게 말살되어 버린 것입니다. 셋째는 한국은행법 개정안과 금융감독원법입니다. 정부의 개혁적 작업은 법률이 정한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면서 합리적으로 추진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철저하게 무시해 버렸습니다. 한국은행법 제82조에 의하면 주요 통화신용정책에 관해서는 금융통화운영위의 자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행법 개정을 하는데 정부는 금통위의 자문을 받지도 않았고 중앙은행총재의 견해는 단 한마디도 참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유감스럽게도 금융감독원법을 제정하는 데는 마땅히 해야 할 입법예고조차 하지를 않아 버렸습니다. 항차 박정희 군사독재정권 시절인 1963년 한은법 개정당시에도 당시 재무부장관은 금통위원회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민간경제 운운하는 소위 문민정부의 재정경제원장관은 금통위의 자문을 받지도 않았고 중앙은행총재와 협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장관! 한은법 82조를 지키지 않은 이유와 입법예고조차 하지 않는 그 이유를 국민한테 소상히 밝혀 주기 바랍니다. 국민을 무시하고 의회를 우롱하는 경제정책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행해 왔다는 것은 국가정책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것이며 현행 전체 경제정책을 둘러싼 각종 정책에서 불협화음을 초래하는 국가에너지 낭비입니다. 본 의원은 국정에서 반복된 장관의 반민주적 반의회주의적 행태에 대해 진심으로 국민에게 사과를 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소신을 밝혀 주시고 어떻게 그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될 것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정부는 한국재벌이 갖고 있는 문제점, 즉 소유집중과 경제력집중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정부의 최대의 정경유착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의 승용차사업 진출 허용과 한국비료 인수, 선경에 대한 이동통신 허용 등 특혜를 재벌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오히려 이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오히려 김영삼정권 시대에 들어와서 5․6공 때보다 부익부 빈익빈은 더 심화되었다는 사실을 장관은 어떻게 보아야 되겠습니까? 최근 한국조세연구원은 재벌이 언론사와 금융회사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그 연구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사회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재벌들이 언론사와 금융회사를 공유할 수 없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가 꼭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 하나의 여론입니다.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벌들은 탈법적이고 그리고 국민을 무시하는 부덕한 일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실명제를 앞두고 삼성그룹에서 자행한 탈법적인 부동산 명의신탁은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삼성그룹은 이건희 회장 한남동 주택 주변인 용산구 한남동 739번지 일대에 무려 택지 1만 5000여 평에 대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이른바 H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으로서 삼성 임직원들을 위한 주거 의료시설 등을 모두 갖춘 복합마을을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총리는 이에 대한 처리 결과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용주거지역의 용도 변경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삼성의 이와 같은 환매특약 형태의 명의신탁은 삼성 이외의 재벌에게도 광범위하게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준비된 각 부 장관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제출하니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이상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날 세계의 역사는 인류가 이 땅에 출현한 이래 가장 빠르고 가장 넓고, 또 가장 깊은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WTO 체제가 본격적으로 출범하게 되었고, 이는 과거 국제경제 질서와는 전혀 다른 무한경쟁시대의 개막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무한경쟁의 경제전쟁시대는 모든 부분의 세계 일류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것은 세계화 철학의 적극적 실천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계화는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민족의 생존전략입니다. 세계화는 선진국의 제도를 비슷하게 모방하는 불완전한 선진국형이어서도 결코 안 됩니다. 세계 모든 나라와 동등한 협상력을 가질 수 있는 독창적인 고유의 모델을 창조해 내야 하며 이것이 바로 생존전략으로서의 세계화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삶의 패턴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구조적이고 총체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당장의 불편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에게 주어진 다소의 어려움을 오히려 도전과 기회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평소 국정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는 몇 가지 문제를 대안과 함께 제시하고자 합니다. 기본정책과 관련된 문제는 총리께서,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부총리께서, 그리고 세부 집행문제와 관련된 것은 해당부처 장관께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부가 얼마 전 현행의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전연 수정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번 신국토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몇 가지 과제들이 있습니다. 우선 신국토계획이 장미빛 환상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조달의 방법이 설득력 있게 나타나야 합니다. 국고와 민자의 비율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민자는 어느 부문에 얼마만큼 유치할 것인가, 또한 계획한 대로 민자를 유치하지 못할 경우 부족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등 재원조달계획을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이제 환경은 국토계획전반의 기조를 이루는 중심개념으로서 각 분야별 계획의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제3차 국토개발계획의 수정에 있어 환경문제의 심도 있는 반영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교통혼잡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93년 기준으로 8조 6000억 원으로서 GNP의 3.3%를 차지하고 있고 매년 2조 원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통정책을 근본부터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은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간선교통 시설들이 체계적으로 연결되어 효율적인 물류의 흐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교통정책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제3차 국토계획 수정의 기본방침에서는 이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실정인데 앞으로 이러한 점을 어떻게 심도 있게 반영할 것인지 구체적이고 분명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교통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에 대해서도 다양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의 경우 휘발유 가격이 우리나라를 100으로 볼 때 일본은 164, 프랑스는 137로서 외국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여 과도한 자가용차량 운행을 유발하고 이에 따른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만일 휘발유 가격을 현재 리터당 560원 수준에서 700원으로 인상하면 연간 2조 원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휘발유 가격을 올려 특소세 등으로 흡수하고 이를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에 전액 투자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키우고 교통적체를 획기적으로 해소하는 교통개혁을 실시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은 한 나라의 모든 사회상의 집약된 국력과 문화수준의 척도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건설문화는 법과 제도와 관행 등 모든 분야가 체계적으로 정립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마는 제반여건은 부실공사를 할 수밖에 없도록 해 놓고 처벌만을 강화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건설문화의 선진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수대교 붕괴사고 당시 온 나라가 떠들썩할 정도로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하였는데 현재 그 추진상황은 어디까지 왔는지 분명하게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 선진화는 이대로만 지킨다면 된다라고 할 정도의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건설공사의 계획단계부터 설계․시공․감리․사후관리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내재해 있는 부실요인을 원천적으로 제거하여 물 흐르듯 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적정 공사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입찰제도를 비롯하여 정부노임단가, 감리제도의 보완대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양질의 자재를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할 수 있도록 종합수급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건자재 수급 관련부서를 일원화하거나 아예 이를 총괄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우수한 기능인력을 배출하고 주기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건설대학의 설립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는 예산의 편성부터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하는 문제이므로 건설교통부 등 한두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작년 정기국회의 예결위 대정부질의에서 청와대의 경쟁력강화 기획단에 1년 시한으로 특별 대책반을 편성하여 우리의 건설문화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고, 이에 총리가 긍정적으로 답변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이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분명하게 다시 한번 답변 바랍니다. 또한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정책도 도시구조개편과정에서 도시재개발의 보완책 수준에 불과했던 기존의 정책에서 벗어나 지방소도시와 농촌의 불량주택 개량사업에 치중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와 대책을 묻습니다. 아울러 백제권 개발사업의 골격인 백제 큰길과 백제대교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각에서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백제 큰길은 백제권개발사업이 완료되는 2001년이면 일본인 관광객 100만 명을 포함하여 연간 750만 명에 이르는 국내외 관광객이 통행하는 주 통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백제 큰길은 처음부터 전체 4차선, 일부 6차선으로 건설되어야 마땅하며, 백제대교도 우리의 건설문화를 외국인들이 새롭게 인식할 수 있도록 견실하고 외관상으로도 아름답게 건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분명한 견해와 대책을 촉구합니다. 전국이 전례 없는 겨울가뭄으로 식수마저 고갈되는 현 상황에서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수자원 확보대책이 무엇보다 절실한 때입니다. 우리나라는 연평균 강수량이 1274㎜로서 세계평균의 1.3배에 이르지만, 실제 1인당 강수량은 세계평균의 11분의 1에 불과한 수자원 빈국입니다. 며칠 전 국무총리가 국정보고에서도 수자원 정책을 또 한 번 밝혔는데 그런 수자원 정책이 없어서 오늘과 같은 상황을 맞은 것은 아닙니다. 정책은 있었으되 실천력이 결여된 정책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뭄대책도 서둘러야 하지만 가뭄 끝에 홍수가 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문제가 닥쳤을 때 우왕좌왕하지 말고 미리 대처하는 준비성을 갖춰야 합니다. 수자원 정책이 실천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물값 인상 등 안정적인 재원조달방법이 다각도로 연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물값을 외국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일본은 t당 962원, 미국은 2310원으로 우리나라의 274원은 너무 낮아 안정적인 수자원 공급을 위한 투자재원의 확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행 물값을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범위 내에서 단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현실화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물값 인상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재원조달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으로 지하수 이용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93년 12월 지하수법이 제정 공포되었지만 수문지질도조차 작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의 무분별한 개발로 지반침하 지하수 고갈 등의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자료 없는 상태에서 가뭄극복을 위한 암반관정 등의 다급한 지하수 개발은 지하수 오염의 고속도로라고까지 불리는 폐공, 즉 실패공의 수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려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하수의 효과적인 개발과 보존뿐만 아니라 앞서 지적한 대로 지질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건설공사가 많은 설계변경으로 국고를 낭비하는 것을 방지하고 언제 닥칠지 모를 지진 등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철저한 종합적인 국토토질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기초조사도 시급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통기초조사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3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감안하지 못하고 6월까지 시안을 작성하고 12월까지 국토계획수정안을 완료하겠다는 것은 정책수립이 단견으로 일관하는 단적인 예라고 지적합니다. 아무리 작은 정부를 지향하지만 정부 내에 지질조사 교통기초조사 지하수조사 등 국토에 대한 기초자료를 전담하는 부서를 따로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답변 바랍니다. 경제정책을 비롯한 모든 국책은 우리의 시대적 과제인 국제경쟁력 강화의 속도도 떨어뜨리지 않고 국민공동의 삶의 질을 높이며 동시에 국민생활의 안전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현재 국가정책에 대한 국민신뢰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이래 수많은 개혁조치를 단행했음에도 그에 대한 평가는 제각기 다릅니다. 이것은 정부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작은 정책에서부터 큰 정책에 이르기까지 부처 간에 협조가 잘되게 하고 일관성 있게 하는 것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정균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 고창 정균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오는 6월 27일은 역사적인 4대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날입니다. 지방자치를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앙정부의 기능과 재정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현 정부는 행정구역개편과 기초자치단체 공천 같은 소모적인 논쟁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면 이 나라는 엄청난 혼란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4대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런 논쟁을 할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그리고 광역정부와 기초정부 간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재배분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이양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김영삼정부가 소홀히 하고 있는 실질적인 기능이양과 재정 확충방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총무처와 내무부가 하고 있는 기능이양 작업은 재정이양을 전혀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기능이양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총리는 중앙정부의 기능과 재정의 지방이양 작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세계화추진위원회와 같은 대통령 직속의 지방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김영삼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확충방안 중 지방세제개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세제를 개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제를 대폭 단순화하는 일입니다. 국세와 지방세 비리의 근본원인은 세법이 복잡하고 어려운 데 있습니다. 인천 북구청과 부천의 세금비리도 결국은 복잡한 세법을 일부 부패한 세무공무원이 악용한 데서 비롯됐다고 보는데 총리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방세 총수입은 국세의 4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세목의 종류는 실질적으로 국세와 똑같이 17개나 되어서 아주 복잡하고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세무비리국정조사 과정에서 일선 세무공무원들로부터 세법이 너무나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물며 일반국민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은 대리인을 세울 수밖에 없고, 그 틈에 일부 세도 들이 날뛰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세목은 없애고 유사한 세목들을 합치면 지방소득세, 재산세, 소비세 등 5개 이내로 단순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세를 단순화시키면 세금비리도 막고 지방재정도 확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지방세제 개편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지방세의 체계에 있어 재산 관련 과세가 70%에 이르고 있어서 부동산경기에 따라서 세수의 안정성이 저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 관련 과세, 즉 주민세의 비중을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징세비에도 못 미치는 전근대적인 주민세 균등할과 도축세와 농지세는 폐지하고 주민세 소득할과 사업소세 종업원할을 통합해서 지방소득세로 개편해야 된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둘째, 소비과세인 담배소비세는 한미 담배양해록에 묶여서 외국산 담배의 경우 국산담배가 부담하고 있는 공익부담금조차도 물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앞장서 가지고 외국산 담배의 시장점유율을 높여 주고 담배 생산농가를 멍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행 담배소비세가 종량세이므로 1갑당 일률적으로 460원의 세금을 받기 때문에 비싼 외국담배는 오히려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외국산 담배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90년 개방 시에는 4.4%에서 현재는 10%로 증가했습니다. 과세주권회복과 세수증대 차원에서 한미 담배양해록을 개정하고 종가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는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재산의 거래․이전에 대한 과세가 보유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하기 때문에 과표현실화를 통해서 보유과세를 강화해야 합니다. 동일한 재산권의 이전에 대하여 등록세와 취득세가 중복과세되고 있으므로 등록세는 수수료로 전환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재산할 등은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와 과표가 중복되므로 통폐합하는 것이 세제의 단순화 및 세정의 용이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부총리는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제개편을 통한 지방재정확충을 위해 재정경제원의 ‘세제발전심의위원회’와 내무부의 ‘지방세제심의위원회’를 통합해서 가칭 ‘조세제도심의위원회’를 총리직속으로 설치해 가지고 국세와 지방세의 유기적인 연계를 꾀하고 조세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국민조세부담률의 적정화를 기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세외수입은 94년 지방자치단체 총세입예산에서 약 23%를 차지하며 여기에는 현재 1400여 종의 수수료와 사용료가 있습니다. 각종 수수료와 사용료에 대해서 정부는 물가안정과 영세민부담을 핑계로 생산비에도 훨씬 못 미치는 요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서민생활의 보호는 역시 직접적인 공적부조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강제로 누르는 요금은 한꺼번에 분출하기 마련이어서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물가안정에도 기여하지 못합니다. 이를 현실화해서 수익자부담원칙에 충실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부총리는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정부의 재정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방세에만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자치단체 간의 재정력격차가 벌여져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재정력격차를 심화시키지 않으면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일단 국세형태로 세수입을 확보한 다음 이를 교부금과 양여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부총리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136개의 군이나 경기도를 제외한 8개 도의 경우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지원 없이는 당장 살림을 꾸려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지방세원이나 세외수입원이 빈약한 군의 재정자립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 조정제도를 개선해서 자치단체의 자주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지방재정의 예측성과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고보조금을 포괄보조금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총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둘째, 특별교부세는 폐지하고 지방교부세의 배분산식에 지방정부의 자주재원확충 노력을 반영하도록 하고 현행 특정재원으로 되어 있는 지방양여금을 일반재원인 지방교부세로 통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부총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의 자주성 확보와 형평성제고를 위해서 종토세, 주민세 소득할, 마권세의 일부를 지방양여금으로 편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지방재정 조정제도는 지역 간의 극심한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국세와 지방세를 구분하지 않고 세금을 거두어 가지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일정비율로 배분받는 공동세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작년 말 국민들을 분노케 했던 세금비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총리! 조세전문가들에 따르면 국세비리의 99.9%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비리가 일어나기 때문에 세무조사는 많이 하면 할수록 국세수입이 커지는 반면에 비리도 그만큼 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무조사를 자주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세무조사 제도를 어떻게 개혁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는 감사원 감사와 국세청 자체감사에서 적발된 국세비리 실태와 유형을 인천 북구청과 부천시의 지방세비리와 비교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세에 대해서도 지방세와 같이 정부합동 특별감사를 실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총리는 답변을 바랍니다. 총리는 금융거래 자료를 활용하는 방안과 조세범 처벌의 엄격한 법적용을 포함해서 세금비리 근절을 위한 지방세와 국세의 제도개혁방안을 밝혀 주시고 최근 한국조세연구원에서 제시한 세무조사 제도개혁 방안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획기적인 지방재정제도의 구조개편에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끝으로 지금 파문이 커지고 있는 덕산그룹 부도사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000여 명에 달하는 서민아파트의 청약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그리고 연쇄부도 등 금융위기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은 무엇입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강신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영양․봉화 출신 민주자유당의 강신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올해는 문민정부의 3차연도로써 첫 해의 개혁, 둘째 해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이어 세계화를 국정지표로 삼아 국민 모두가 이에 발맞추어 21세기의 선진국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계중심국가가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라면 세계화는 국가발전전략의 수단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들의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각자 맡은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신바람 나게 동참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확고한 자신감보다는 오히려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크게 보아 낡은 제도와 관행을 개혁하고 세계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불협화음이자 과도기적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정부의 정책에 보다 확고한 신뢰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각별한 배려와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보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대책을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분야로 눈을 돌려 보면 정책의 비일관성, 독단적 판단, 밀어붙이기식 자세 등에서 경제주체들은 오히려 믿음보다는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경기진단 등 거시경제지표의 혼선, 한국은행법 개정을 둘러싼 첨예한 대결, 증권 자금시장의 혼란 등은 재정경제원 출범의 긍정적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습니다. 경제정책은 경제주체들의 신뢰가 있을 때만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으며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부총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의 경기상황과 앞으로의 정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난해 4/4분기 중 산업생산이 13.5%의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경제성장률도 9.5%에 이르러 잠재GNP성장률을 웃돌고 있으며, 경기상승세는 점차 가속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80년 이후 경기 순환 과정을 살펴볼 때 평균 성장률은 9%에 이르고 있고, 초과수요압력 역시 지난 ’90년―’91년의 그것보다는 규모가 적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총수요억제정책을 쓸 필요가 없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의 경기에 대한 정부의 진단과 앞으로의 대책 그리고 베어링스그룹의 파산, 국내 덕산그룹의 부도 등으로 극심한 혼란상을 보이고 있는 증권 및 금융시장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베어링증권회사의 파생상품거래 실패에 따른 베어링스그룹의 파산위기는 선물거래제도의 본격 도입을 예정하고 있는 우리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87년 12월 외국환관리규정의 개정으로 금융선물거래가 가능해진 이후 5년여 정도 지났지만 국내 금융선물거래의 실적은 선물환을 포함 93년 2949억 달러, 지난해에는 4470억 달러에 이르는 등 시장규모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편 영국의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93년 한 해에 우리나라 9대 그룹만 최소한 5000억 원 이상의 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자료는 본격적인 선물거래 도입을 서둘러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증거라고 보며 이번 사태를 빌미로 이 제도의 도입을 연기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문제는 현시점에서 우리 실정에 맞는 파생상품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와 완벽한 제도 마련에 힘쓰는 일일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외국환 선물에 대한 옵션거래 허용, 실수요 측면 완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해 준 바 있습니다. 89년 광주은행과 베어링은행의 사례에서 보여 주듯이 파생상품거래는 적절한 감독과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엄청난 위험을 초래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도 마련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의 선물시장 도입 계획과 준비 그리고 국내 금융기관의 파생상품 거래현황과 실적을 밝혀 주시고 현재 허용되는 선물거래에 대한 당국의 감독 규제 장치와 보완할 점은 없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최근 멕시코가 OECD 가입 후 서둘러 실시한 개방 및 자유화정책 그리고 이의 실패에 따른 페소화 폭락과 금융위기를 지켜보았습니다. 이들은 폭락하는 페소화를 방어하지 못했고 미국 등의 긴급지원을 얻어 가까스로 수습할 수 있었습니다. OECD 가입, 금융 외환자유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리차를 노리는 핫머니의 시장교란, 남북관계, 노사관계 등의 진전여하에 영향을 받을 외자유입의 가변성, 국부의 유출 등 우려되는 바가 많습니다. 이런 우려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대책, 외환자유화 추진 방침 그리고 OECD 가입을 왜 그렇게 서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뭄대책에 대해서 부총리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지난해의 극심한 한발에 이어 금년 들어서도 저수율은 영호남지역이 2월 말 현재 평균 38% 수준으로서 평년의 81%에 비해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식수 등 생활용수조차 이틀에 반 시간밖에 급수하지 못하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최근까지의 기상예보로는 당분간 큰 강우도 없다고 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바닥이 드러난 저수지의 오염원을 제거하고 바닥을 준설해야 합니다. 암반관정 착정과 용배수로 정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국회가 위기관리를 위해 활용토록 승인해 준 예비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절박한 이 위기를 미래를 대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재정경제원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또 취할 것인지 부총리께 묻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95년도 추경예산 편성까지 고려해서 가뭄위기에 적극적이고 유연성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치수는 국가경영의 요체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깨끗한 물의 확보와 용수의 절대량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각종 댐 건설, 수계 간의 연계, 지하수 등 새로운 용수원의 개발, 해수의 담수화 등 여러 대책이 적극 검토되어야 합니다. 수자원의 심각성을 감안한다면 정부정책과 투자 우선순위가 재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수자원관리의 일원화 등 제도적 측면의 손질도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안정적이고 양질의 수자원 확보문제에 대해 정부의 중장기적 전망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암반관정개발 성공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데서 단적으로 드러나듯이 지하수에 대한 조사와 연구, 활용 경험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지하수의 관리와 개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과 특히 관정착공 후 사후관리의 미비로 인한 지하수 오염방지대책에 대해서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3년의 냉해, 최근의 가뭄에서 보듯이 자연재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농어민이 재해의 위협으로부터 안심하고 영농, 영어에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해대책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내무부가 재해대책법상의 재해복구지원기준을 보다 현실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는 WTO 출범과 더불어 여타의 보조금지사업과는 달리 농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허용보조금인 생산자에 대한 직접불제도의 일환인 만큼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행 간접지원위주의 농업재해대책법을 개정하여 농작물 피해의 직접보상을 제도화하는 농업재해보상법을 제정해 달라는 전국 농업협동조합 조합장들의 건의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 어떤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조 원 조기투자계획에 따라 98년에 투자가 완료되는바 연간 1조 5000억 원 규모의 농특세 투자를 제외하면 99년 이후의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계획과 재원이 없어집니다. 42조 원을 다 투자하고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는 것이 확실하다고 봅니다. 99 이후의 추가적인 투자계획과 재원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연간 7―8조 원 규모를 구조개선사업에 투입해 오다가 갑작스런 중단으로 인한 절망감, 당혹감은 물론 기왕의 투자까지도 무의미하게 할 것입니다. 이제 막 일어서려는 농어촌을 황폐의 나락으로 다시 떨어뜨리는 결과가 되리라는 우려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부총리는 99년 이후 투자계획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량자급문제와 관련하여 묻고자 합니다. 휴경면적이 급증하면서 논농사 면적이 110만 ㏊도 채 안 되게 줄었고 양곡자급률은 지난해 이미 29%대로 떨어졌습니다. 세계적 기상이변과 국제곡물 파동이라는 무한경쟁에 노출된 상태에서 WTO 출범과 더불어 농업은 비경제적 산업인 것으로 과소평가되고 있습니다. 남북통일을 대비하고 식량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체 양곡자급률을 5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방재정 확충방안과 지역균형개발 문제와 관련하여 부총리와 건설교통부장관께 묻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으면서 지역 간의 성장불균형문제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저해하고 국민적 통합성 유지라는 국가적 정책목표 수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서는 현행 지방세제의 개혁이 절실합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균형배분문제뿐만 아니라 자치단체 간의 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이 아울러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재정의 확충 방안 마련과 극에 달한 지역불균형의 개선 없이 지방자치의 본뜻을 살릴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 문제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에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초미의 과제라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와 대책을 묻습니다. 극심한 지역불균형 문제에 대해 경북북부지역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경상북도 전체면적의 56%를 차지하고 12개 시․군으로 구성되는 경북북부지역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17.8% 수준으로 군단위 전국 평균 24.5%에 훨씬 미달되며 특히 영양, 봉화의 경우에는 9%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들 양 군의 지난 85년부터 93년까지 인구변화를 보면 무려 3분의 1이 줄어들었습니다. 경북북부지역 어디에도 변변한 공단 하나 없습니다. 10%도 안 되는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지방화시대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북부지역을 포함한 전국 7개 도의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개발촉진지구사업이 건설교통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추진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총괄하는 재정경제원의 전폭적인 배려와 지원을 호소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시간관계상 질문하지 못한 농어촌지원방식 변경문제 농축산물의 수입개방대책과 수출지원대책 등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농림수산부장관께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정부 측 답변은 오후 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제사법위원장으로부터 본회의 중인 오후 3시에 위원회 개회 요청이 있어서 국회법 제56조에 의거 의장은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이를 승인하였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있었던 다섯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정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徐廷華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세계화를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냉전체제종식과 더불어 세계경제는 시장경제체제로 통합되고 WTO 체제가 출범함으로써 각국은 세계를 무대로 한편으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 다른 한편 상호 의존하는 그러한 시대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급격한 세계경제변화에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대응하여야만 경쟁에서 살아남고 세계중심국가로의 전진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경제부문의 세계화 첫째, 정부는 경제관련 제도, 관행, 의식을 과감히 고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의 틀을 확립해야 하겠으며 둘째, 기업과 근로자 등 각 경쟁주체는 생산성을 높여 세계일류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며 셋째, 세계화의 모든 주체와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제도를 발전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편 세계화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국민들께서 이해하시고 협조해 주실 사항은 세계화가 2, 3년 앞을 위한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적어도 10년 앞을 내다보는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국가발전전략이라는 점을 이해하시고 일상생활에서부터 잘못된 관행과 의식을 남보다 앞서 고쳐 나가고 자기가 맡은 데에 대해서는 세계일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시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의 국제무역전시관 건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인천은 환황해권의 중심도시로서 국제무역에 매우 훌륭한 입지조건을 갖추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무역전시관이 더 늘어나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우선 부산에 제2무역전시관을 건설 중에 있기 때문에 향후 새로운 전시관 건립을 고려할 때는 반드시 인천을 우선 대상 지역 입지에 포함시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병오 의원님 질문하신 데 대해서 대답드리겠습니다. 세계화가 정부의 국정목표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화는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전개되고 있는 세계사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의식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의 역량을 세계수준으로 끌어올리지 않고서는 생존과 번영을 누릴 수 없으며 더 나아가서는 통일된 세계중심국가가 될 수 없다는 매우 절실하고도 역사의 흐름에 부합하는 국정목표라 하겠습니다. 선진국을 비롯한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도 이미 수년 전부터 이른바 글로버리제이션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 중진국의 위치로부터 OECD의 일원이 되는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시도하는 중요한 시점에 놓인 우리 한국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세계화란 국정목표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민족의 통일, 민주질서의 확립, 복지사회의 건설과 같은 내용이 모두 우리가 추구하는 세계화 추진의 목표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의원님께서 재벌의 소유집중과 경제력집중문제를 해결할 제도적 장치강화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나라 재벌의 근본문제의 하나는 이미 지적하신 대로 소유가 분산되지 않고 있는 점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정부는 지난해에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였고 소유분산이 잘되어 있는 재벌기업은 출자규제에서 제외해 주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보완한 바 있습니다. 또한 경제력 집중현상의 하나로 언론사와 금융기관 등을 경영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의 경우 주식보유의 동일인 한도를 대폭 제한하는 조치를 강화한 바 있으며 언론사를 경영하는 문제는 사회통념에 따라 재벌기업 스스로 자제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정부는 계속 사회정의 구현의 차원에서 소유 집중과 경제력 집중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장치를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이상재 의원님 질문에 대답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계 중심이 되기 위해 효율과 균형이 조화된 신국토를 창조해야 한다 하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정부는 세계화 추진을 위해서 국토개발전략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취지에서 지난 91년에 수립한 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수정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수정을 할 경우에는 대륙과 해양으로 뻗어 나가는 국가의 기간교통망을 비롯하여 보다 개방적인 국토골격의 형성, 지역 간 균형발전과 환경중시의 개방전략 등 21세기 우리나라가 동북아의 중심으로 성장 발전해 나가는 데 필요한 내용을 담도록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양해하신다면은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투자재원 확대에 대해서, 특히 휘발유가격 인상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는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대폭적인 투자가 요구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부족한 투자재원을 보완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민자유치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휘발유가격을 인상하여 이를 교통투자에 투입하는 문제는 원론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나 올바른 처방이라는 점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마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심각하기 때문에 물가안정 기조가 잡혀 가는 시점에서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수대교 사고 이후 주요시설물에 대한 점검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사고 이후 두 달간 교량 철도 지하철 가스시설 등 주요시설물 3만 322개소에 대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그중 4797개소가 개․보수 등 사후 보완조치를 요하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따라서 2월 15일 현재 전체 23%인 1105개소에는 보수나 개축을 완료하였고 1950개소는 보수나 개축이 지금 진행 중이며 나머지 1742개소도 금년 말까지 대부분 보완조치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교량 가스시설 지하철 등 주요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정비, 안전점검주기 점검자의 자격 및 작업안전수칙 등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함으로써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에 특별대책반을 편성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의원께서 작년 정기국회 때부터 주장하신 건설문화의 선진화가 중요하다는 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부실공사를 일소하여 국민생활의 안전을 보장하려면 건설업체의 의식과 관행이 개혁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내각은 금년부터 전 국민이 안전문화를 강조하는 데 동참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가 청와대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과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자원 확보와 관련하여 특히 물값 인상을 포함한 종합적인 구체적 조달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자원 확보를 위한 정부투자는 주로 댐 건설 광역상수도사업 지하수개발사업 등이며 투자재원의 대부분을 정부재정수입으로 조달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수대로 걷는 돈은 댐의 관리 및 생산설비 일부 확충 등 주로 유지관리비 충당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수자원 개발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재정 이외에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른 원수대현실화, 민자유치 등 다각적인 재원조달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지하수개발을 위하여 수문 지질조사와 같은 기초적인 국토지질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가뭄극복대책을 논의하는 국무회의에서도 제기된 바 있으며 매우 적절한 지적이라고 하겠습니다. 현재는 이러한 국토조사사업을 교통개발연구원 한국자원연구소 등 관련 연구기관을 활용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문제는 정부 내에 전문기관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충분한 예산을 투입하여 전문인력과 장비 등을 확보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초적인 국토조사사업이 보다 계획적인 예산투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균환 의원님 질문에 대답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의 기능과 재정의 이양작업을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를 구성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지방자치가 본격 실시되고 정착되는 단계가 되면 중앙과 지방 간의 기능 및 재정상 역할 분담이 계속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작업이 관련부처는 물론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위원회가 대통령직속이어야 하는 문제는 좀 더 신중히 검토토록 관계장관과 논의해 보겠습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리를 줄이기 위하여 세법을 단순화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무비리를 줄이려면 세법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그 내용이 징세기관이나 납세자 모두 알기 쉽게 되어야 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합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세와 도축세를 폐지하는 등 17개나 되는 지방세목을 5개 이내로 단순화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입장을 밝히시면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방세 세목이 15개로 유사한 세목의 통합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지방세 15개 세목은 역사적 성립배경이나 과세근거가 각각 다를 뿐만 아니라 세목을 통폐합하여 단순화할 경우에는 자치단체 지방재정 운용상 신축성이 적어지는 등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지방세 세목의 단순화 문제는 신중한 연구 검토를 거쳐 점진적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연구하겠습니다. 다음 한미 담배양해록의 문제점을 지적하셨고 담배소비세를 종가세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도 한미 담배양해록상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작년 9월 미측에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지난 1월 미국 워싱톤에서 개최된 한미통상실무회의에서 수정문제를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측에서도 켄터 미 무역대표가 내․외산 간 무차별 대우만 확실히 보장된다면 양해록 수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미 간 협상을 통해 담배관련과세 및 부담금 등을 한국 정부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미 담배양해록 수정협상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를 종량세에서 종가세로 전환하는 문제는 동 양해록이 수정된 후 신중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세제발전심의위원회와 지방세제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조세제도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본격적인 지방화시대가 전개되면 세제 면에서 국세와 지방세의 종합적인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국민조세부담의 적정화를 기하기 위한 노력은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문제는 2개의 세제심의위원회를 통합함으로써 해결될 문제라기보다는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체제를 먼저 재조정하고 징세행정조직체계와 세원의 지역 간 분포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중장기 과제로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포괄보조금화하고 특별교부세는 폐지하고 지방양여금을 지방교부세로 통합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현재 사업성격에 따라 개별사업별로 보조금이 책정되고 있으나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시정해 나가기 위하여 사업별로 다양한 보조금을 통합 정비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문제와 지방양여금 통합 문제는 현재로써는 완전 통폐합은 곤란하나 재정자립도를 높이면서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이 시정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 제도를 단계적으로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국세와 지방세를 구분하지 않고 거두는 공동세제도 도입 등에 대하여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동세제도는 중앙과 지방이 동일한 세원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제도로서 독일 대만 등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교부금 지방양여금 등 공동세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 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는 지방재정의 불균형을 완화하면서 지방재정이 확충되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 간 기능배분 지방자치단체별 자체세원 개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교부금 및 양여금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공동세제도의 효과가 사실상 제고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세금비리 근절을 위한 세무조사 등 제도개혁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정부는 세무비리를 척결하고 세무공직풍토를 쇄신할 수 있도록 지난 1월부터 세정개혁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무신고를 단계적으로 우편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납세자의 접촉축소를 통하여 부조리발생의 소지를 제거, 과세절차를 자동화하여 실지조사 범위를 대폭 축소하며 세무비리 발생 시 세무공직자와 당해 납세자를 모두 고발조치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향에서 한국조세연구원이 제시한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적발된 국세비리실태와 국세에 대한 정부합동 특별감사 실시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국세비리는 지방세의 경우와는 달리 주로 세금부과과정에서 세액을 줄여 주거나 탈세를 묵인해 주는 방법 등으로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국세에 대하여 정부합동 특별감사를 실시할 계획은 없습니다만 정부는 지난해 지방세 횡령사건을 계기로 국세분야에서도 세무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종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예방과 단속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강신조 의원님께서 국민들이 정부정책에 대해 확고한 신뢰와 믿음을 갖고 세계화 추진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세계화는 변화와 개혁을 수반한다는 면에서 일부 계층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으나 정부는 모든 국민이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자신감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첫째, 정부는 국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확고한 비전을 제시해야 하며 둘째, 정부가 추진하는 시책들이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고 셋째, 어려운 계층에 대하여 복지사회 건설을 위한 사회적 및 국가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정부는 그러한 방향으로 모든 노력을 기울여 갈 것입니다. 농어민을 돕는다는 입장에서 재해복구 예산기준 현실화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견해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작년 7월 재해 지원 대상 경지규모를 1㏊ 미만에서 2㏊ 미만으로 확대하고 피해지원 폭도 현실화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재해농가 지원 기준이 복구 및 구호 차원에서 지원되고 있어 재해농가 입장에서 보면 아직 만족스럽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해농가에게 농어업경영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재해지원 기준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또 농업재해보상법을 재정하는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무엇보다도 재정수요가 일시에 급증하는 제약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시간을 두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부총리겸재정경제원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재경원장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徐廷華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혁의 추진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역기능과 국민들의 불만요소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정부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경제를 한 차원 높은 선진경제로 이끌어 올리기 위해서는 경제구조의 근본적인 개혁이 불가피하고 각종 경제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어려움을 겪거나 불이익을 받는 국민들의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앞으로도 경제정의실현과 경제질서 선진화 차원에서 각종 경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되 그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93년 실시한 금융실명제는 당초 중소기업의 연쇄부도와 자금시장의 교란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되었습니다마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서 당초 예상보다는 큰 부작용 없이 순조롭게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개방과 자율화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일부 중소기업과 농어민에 대하여는 각종 지원시책을 마련함으로써 상대적인 소외감을 줄여 나가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구조적 조정 개선 사업확대 지역별 신용보증조합 설립을 통한 신용보증제도의 획기적 보강 등 중소기업지원 부대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어민에 대해서는 지난해 말에는 농어촌발전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시장개방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금년 7월부터 실시될 예정으로 있는 부동산실명제는 정부 나름대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국회 입법과정에서 의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부도 앞으로 각종 경제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당초 의도한 순기능을 최대한 살리고 역기능이 최소화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徐廷華 의원님과 정균환 의원님께서 덕산그룹 부도에 따른 중소기업 연쇄부도 방지와 아파트 입주 예정자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덕산그룹 부도 등과 관련해서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광주 전남지역 중소기업의 연쇄부도 방지를 위해서 한국은행 중소기업자금 등을 통해서 오늘부터 600억 원을 지원하도록 하였고 건설 중인 아파트와 관련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광주시와 전라남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주택사업공제조합 그리고 동 공사에 대하여 보증한 건설회사로 하여금 잔여공사를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해 나가기 위한 대책을 강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덕산그룹 부도 등과 관련해서 금융시장과 지역경제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적절한 추가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徐廷華 의원께서 최근에 덕산 부도사태와 베어링파산 등의 영향으로 증권시장 및 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걱정하시면서 정부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강신조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근의 거액부도사태 등으로 증권시장과 금융시장이 영향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덕산그룹의 부도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뿐만 아니고 금융시장 전반의 안정을 위해서 적절한 유동성대책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금융시장과 증권시장이 빠른 시간 내에 안정적인 모습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참고로 금일 증권시장에서는 주가가 다시 상승하고 있고 장단기금리도 안정되는 등 금융시장도 안정을 회복하고 있다는 점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서 의원께서는 최근의 고금리 현상과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강신조 의원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금융시장에서는 실물경기의 호조가 지속됨에 따라서 기업의 자금수요가 증가하여 시장 실세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콜금리 등 단기금리는 지난 1월 구정, 부가세납부 등 일시적인 또는 계절적인 요인으로 급등하였으나 최근에는 안정세를 회복한 반면 장기금리인 회사채 금리는 15%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최근 오른 금리추세는 시장원리에 의해서 경기의 자동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측면도 있으나 기업의 금융비용을 높여 경쟁력을 약화시키므로 정부는 금리안정 등 금융시장안정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경기의 급격한 팽창 등 실물적 요인에 의한 금리상승이 유발되지 않도록 적정성장 그리고 물가안정 노력을 강화하고 금융기관의 경영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서 금융중개 비용이 낮아지도록 유도하는 한편 통화를 연간 목표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시장 동향을 보아 가면서 신축적으로 운용하는 등 일시적인 요인에 의한 금리의 급등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고금리 등에 따른 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를 보완하기 위해서 해외증권 발행, 외화대출 등 저리의 외자조달 기회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공공요금 조정과 조직축소를 연동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공요금의 가격파괴를 실행할 용의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공공요금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조정 폭을 최소화하고 연중 분산하여 조정함으로써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인상요인은 조직운영의 효율화 비용절감 등 경영개선을 통해서 최대한 자체흡수토록 강력히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단순히 경영적자를 이유로 한 공공요금 인상은 허용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이와 같은 시책을 통해서 공기업 스스로가 경영혁신과 생산성 향상노력에 힘쓰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감으로써 공공요금이 안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인 경우 3개월 이내의 결제어음으로 받는다고 하지만 어음발행까지의 기간을 합치면 5, 6개월이나 걸리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하도급대금의 결제방식이나 결제기간은 거래관행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조업 평균 대금결제기간이 매년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개선의 여지는 아직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직권실태조사 등을 통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경제가 더욱 튼튼하게 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우선적으로 육성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획기적인 자금지원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우리 경제는 경기호조에 힘입어서 활발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하반기부터는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경공업부문도 점차 회복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반적인 실물동향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부도율이 상승하는 등 경영상의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은 계속 성장하고 있으나 업종 간의 경기양극화 현상과 대외개방 확대 등 경영 환경 면에서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일부 중소기업의 도산이 증가하는 등 구조조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금융자율화의 진전으로 자금운용의 효율성과 자율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이 어렵게 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경영상의 어려움과 WTO 체제 출범에 따른 중소기업 경영환경 변화 등을 고려할 때 보다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지난 2월 9일 중소기업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선 중소기업의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은행의 상업어음할인 재원을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서 1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2월 15일 5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였고 3월 중순경 나머지 5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3/4분기 중 1400억 원 증자를 추진하여 총 9600억 원의 상업어음할인 추가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4월에 상호신용금고에 표지어음 발행업무를 허용하고 제3단계 금리자유화 시 표지어음 매출요건도 완화하여 금융기관에 상업어음할인 재원을 확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외화자금 조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지난 2월 13일 중소기업에 연지급 수입기간을 30일로 연장하고 수출선 수금 영수한도도 완전히 자유화하여 중소기업에 약 8000억 원의 외화자금이 지원되는 효과가 있도록 하였습니다. 외환보유고로 지원하는 외화대출은 중소기업 위주로 운용하여 우선 상반기 중에는 지난 2월 20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14억 불을 중소기업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편 중소기업의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기회를 확충하기 위해서 3월 중에 중소기업 제조업체의 회사채 발행 시 신용보증한도를 현행 매출액의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상장요건 중 설립년수요건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할 계획입니다. 둘째로 중소기업의 부족한 담보능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금년 하반기에 신용보증기금법을 국회에 제출하여 개정을 주진하되 신용보증 운용한도를 현행 15배에서 20배로 확대하고 금융기관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기한을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중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정부출연금 4100억 원 중 1230억 원을 지난 2월에 기집행하였고 잔여분도 상반기 중 가급적 조기에 집행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조적인 신용보증조합 설립도 허용하여 지방중소기업의 보증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중소기업의 자동화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구조개선사업 지원을 위해서 구조개선사업자금으로 금년도에 1조 원을 조성하여 지원하고 있고 구조조정개선사업을 당초 계획보다 1년 더 연장하여 97년까지로 지원규모도 1조 원을 추가지원하기로 하여 총 5조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은 중소기업의 자금지원대책에 대해서 재경원과 통상산업부와 합동으로 이행상황을 매월 점검하여 이를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각종 기관을 통합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One Stop Service가 가능하도록 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중소기업 지원기관을 한군데로 모을 경우 서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지원에 있어서 일관성과 신속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곳으로 통합한다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서 소관부서와 다시 협의를 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장입지 문제는 통상산업부나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해야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통상산업부의 중소기업국에서 중소기업지원을 총괄하면서 관련 정부부처와 관련 산하기관이나 민간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중소기업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동산실명제의 실시로 기업이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하기가 어려워졌다고 지적하시면서 국민생활의 불편함과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관계법령을 보완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부동산실명법안에서 기업의 토지취득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하지 않도록 한 것은 법 적용의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대신, 산업용 토지를 원활하게 취득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농어촌산업지구의 신규지정, 농지전용절차의 간소화, 준도시지역에서의 공장설립규모제한 철폐, 예비부지인정 범위확대 등이 그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아파트부지 매입에 따른 애로사항 문제는 지난해 토초세법 개정 시 과세유예기간을 종전의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업배치및공장설립등에관한법령으로 공장의 신증설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행정규제 일변도의 법안을 시정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기업활동에 관한 각종 행정규제들이 과감히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설립절차 완화 등 기업활동과 관련된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서 각종 규제 완화를 꾸준하게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정부는 각종 규제완화조치를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업배치및공장설립등에관한법령 개정문제는 양해해 주신다면 통상산업부차관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徐廷華 의원님께서 금융감독기관 통합을 재검토하고 금통위의장에 대한 제청권 및 금통위의 구성을 재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금융감독기구의 통합을 재검토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현재 은행, 증권, 보험감독원 및 재경원으로 복잡 다기화되어 있는 금융감독기관을 통합하여 금융감독원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은 공공부문의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단행된 정부조직 개편에 이어서 금융감독기관도 보다 작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여 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금융감독 및 검사업무를 쇄신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와 관여를 대폭 축소하는 한편, 금융시장 통합추세에 부응하여 감독기능의 상호연계성을 제고하고 감독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므로 우리 금융의 세계화와 선진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파생금융상품 운용과 관련하여 파산한 베어링 브라더즈의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 금융권에 상호 연계되어 있는 파생금융상풍이 급속히 개발되는 등 금융통합화 현상이 확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사 감독기구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금통위의장의 임명제청권을 국무총리에 부여하고 국회 동의를 얻도록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금통위의장제청은 대통령의 금통위의장 임명행위를 보좌하는 것이므로 정부조직법상 화폐금융에 관한 사무를 관장을 하고 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는 재정경제원장관이 담당하는 것이 법체계상으로 봐도 부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현행 헌법상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임명은 헌법에 열거된 헌법기관의 경우에 한정되며 특수공법인의 대표임명에 대하여 국회가 동의하는 입법사례가 없는 점을 감안할 때 금통위의장 임명 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현행 법체계상 어떨까 합니다. 금통위 구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통위위원을 각 부 장관이 추천하고 있는 것은 공공적인 성격을 지닌 금융통화 신용정책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공익과 관련 산업계의 이익을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는 인사가 금통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정부의 의견을 대변하기 위한 것은 아니므로 정부추천위원 수를 축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徐廷華 의원님께서 화물적체현상이 심각한 인천북항을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이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인천북항 개발 문제는 지적하신 대로 인천항의 적체를 해소할 수 있는 등 이점이 있습니다마는 인천항의 항만능력을 현재보다 더 증대할 경우 수도권 배후 수송시설의 애로를 더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대체항으로 개발 중인 아산항건설사업을 계획대로 주진하여 인천항에 집중되는 화물을 분산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95년 중 북항을 비롯한 주요 신항만종합개발계획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북항은 공해민원이 많은 지역임을 고려하여 민자유치를 포함한 구체적인 북항개발계획을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김병오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은행제도개편 그리고 금융감독기관 통합 방안에 관해서 여러 가지 상세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금번 한은법 개정 및 감독원통합으로 재경원장관의 권한은 강화되고 금통위의 기능은 약화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재경원장관이 의장으로 되어 있는 금통위는 통화신용정책과 은행감독정책에 관하여 법에서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정책결정기능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이번의 제도개편 후에도 한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여수신금리 결정, 지급준비율 그리고 재할인제도 운영 공개시장조작 등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권한은 현행대로 금통위가 계속 수행하게 되고 정부 고유기능인 은행감독권한만 금통위에서 분리하여 신설되는 금융감독원에 이관하되 은행설립 해산 합병 인가 등 기본적 설권 행위만 재경원장관이 담당하게 되므로 통화신용정책부문에서의 금통위의 권한이 약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재경원장관의 금통위의장겸직폐지 등을 통해서 금통위의 위상이 대폭 강화되므로 통화신용정책 부문에서의 금통위의 권한은 강화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그동안 재경원장관이 직접 감독해 오던 신탁회사 투자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 등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이 신설되는 금융감독원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금번 제도개편으로 재경원장관의 권한이 강화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금통위 구성에 있어서 정부추천 금통위원 수를 축소하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통위원을 각 부 장관이 추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공공적인 성격을 지닌 통화신용정책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공익과 관련 산업계의 이익을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는 인사가 금융통화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정부의 의견을 대변하기 위한 것은 아니므로 정부추천위원 수를 축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금번 한은법 개정안에서는 그동안의 경제 및 산업구조변화 등을 감안해서 금통위원 추천 부처를 조정하였으며 금융의 자율화․개방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금융전문가의 참여폭을 확대하기 위해서 금융기관 추천위원 수를 증가시켰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금통위에 재경원공무원이 대리참석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통위의 통화신용정책운영과 정부정책과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하여는 정부위원인 재경원차관이 금통위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나 참석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재경원 소속 공무원이 대리 참석하도록 함으로써 금통위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부의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통위의 통화신용정책 운영 시 정부와의 협의를 삭제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통위가 통화신용정책을 운용함에 있어서 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되는 주요사안에 대해서 정부와 협의하도록 하는 것은 선거에 의해 선출된 정부가 경제운용결과에 대해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현대 민주정치제도하에서는 국민 경제적으로 중요한 물가안정문제에 대하여도 정부가 최종책임을 질 수밖에 없으며 오늘과 같이 복잡다기한 그리고 개방화된 경제구조하에서는 물가안정은 중앙은행의 통화신용정책만으로 달성하기 어렵고 재정 외환 산업정책 등 여타 정부정책과 종합적인 조화를 이루어야 가능할 뿐만 아니라 완전고용 적정성장 등 여타 경제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통화신용정책이 정부의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루면서 운용되어야 하므로 중립성을 존중하되 상호 협의를 통해서 정책 간 조화를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한은 예산에 대한 정부의 승인권을 폐지하여 한은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예산은 일반 법인처럼 영업실적에 따른 이익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발권력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세와 조금도 다를 바 없이 국민의 부담이 되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은행 예산에 대한 정부의 승인은 중앙은행의 과도한 예산팽창을 억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서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행감독업무를 한은에서 계속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통화신용정책은 통화가치의 안정을 목적으로 지준 재할인, 공개시장 조작 등을 통해서 통화량 및 이자율을 조절하는 것인 반면 금융감독기능은 금융기관설립인가라는 설권행위에서 유래되는 정부의 고유의 기능으로서 금융기관에 대한 인가 규제 검사 제재 등을 통하여 신용질서 유지 예금자 보호 및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유지하려는 것이므로 통화신용정책과는 그 성격이 상이합니다. 그동안 한국은행이 은행감독기능을 수행해 온 것은 재경원장관이 금통위의장이었기 때문이며 금번 개정안에서와 같이 재경원장관의 금통위의장 겸직이 폐지된다면 정부의 고유기능인 은행감독기능은 정부로 귀속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은행감독기능이 분리될 경우 통화신용정책의 유효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통화신용정책은 지준 재할인 공개시장조작 등 간접규제방식에 의해서 수행되어야 하는 것이고 감독권이라는 공권력을 통해서 유효성을 확보하게 되면 통화관리수단의 개발이 지연되고 금융기관의 자율성이 저해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은행감독기능이 분리되더라도 한국은행은 한국은행 대출 B 자금 등 벌칙성자금 등을 통해서 통화신용정책의 유효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통화위원회와 신설되는 금융감독원 간의 업무협조를 위한 연결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김 의원님께서 정부정책 입법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금융실명제의 대체입법화 시기, 한은법 개정과 금융감독원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금통위 자문과 입법예고를 거치지 않은 데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긴급명령의 일반 법률화 문제는 실명제가 확고히 정착되는 시점에 가서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금번 정부가 추진하는 중앙은행제도 개편 및 금융감독기관 통합방안은 87년 이후 거의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각종 토론회, 공청회, 한은과의 협의 등을 통해서 논의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제도개편안 마련과 관련한 금융통화위원회 자문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부는 중앙은행의 중립성 제고를 위해서 지난 88년 및 89년 2차에 걸쳐서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견과 자문 답신을 구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88년 금통위원 6인의 한은법 개정관련 의견서는 통화신용정책 및 금융행정에 있어서 대통령에 대한 최종책임은 재무부장관이 져야 한다는 것이고 금통위의장이 한국은행총재를 겸임해야 된다는 것 등이었습니다. 89년 금통위의 정부개정안에 대한 자문 답신 내용은 제도개편은 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해 나가고 현재로서는 운용 관행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금통위원 상근제도 도입 등을 통한 금통위원회의 기능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답신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그간의 금통위의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하였으므로 개편에 대해서 별도의 자문을 받지 않았으며 제도개편방안 마련 후에 정부방침을 금융통화위원에게 사전에 자료로 배포하고 오찬 회동 등을 통해서 금통위원의 의견을 청취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법률안 입법예고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법령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번 금융감독원법과 한은법 개정은 금융감독 검사권 통화신용정책 등 행정권의 배분위임과 금융감독 행정체계의 변경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어서 국민의 일상생활과는 직접 관련이 적다고 할 수 있고 지난해 12월 정부조직법 개정 과정에서 여야 간의 합의사항을 감안할 때 금년 초 임시국회에 정부의 한은법 개정안 제출이 불가피함에 따라서 입법예고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도개편에 따른 한은법 등의 재개정 요강을 공표하고 법 시안을 사전에 발표해서 언론에 전문이 게재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입법예고를 한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두도록 하였습니다.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이상재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안정적인 재원조달방안이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제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을 포함하는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에 있어서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합니다. 정부는 국토개발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서 94년도에는 유류관련세를 목적세로 전환하여 도로등교통시설특별회계를 신설하였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신설하여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투자재원으로 활용토록 하였으며 민자유치촉진법을 제정하여 민간의 자본뿐만 아니라 창의와 효율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부는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된 후 당초 계획대로 재원투입이 가능하도록 뒷받침하여 투자계획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휘발유 가격을 인상하여 교통세 등으로 흡수하고 이를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전액 투자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사회간접시설의 확충을 위한 투자재원을 원활히 조달하기 위해서 93년 말 교통세법을 제정하여 휘발유에 대해서 그 세율을 종전의 109%에서 작년 1월 1일부터는 150%로 대폭 상향조정한 바 있고 현재는 170%의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현재 휘발유의 소비자가격은 리터당 597원으로 영국 프랑스 일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소비자물가 상승요인 또 유종 간의 가격체계가 왜곡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휘발유에 대한 세율인상은 물가에 미치는 영향, 유류가격체계 경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현행 물값이 너무 낮아서 수자원공급 확대를 위한 투자재원 확보가 어렵다고 지적하시면서 물값 인상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투자재원조달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행 물값이 저렴하여 수질개선시설 확충 등의 투자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가와 서민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범위 내에서 단계적 연차적으로 물값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안정적인 수자원공급을 위해서 99년까지 1조 9700억 원을 투입하여 11개 광역상수도를 연차적으로 완공함과 함께 2004년까지 농특세 1조 2000억 원을 투입하여 농어촌지역에 대한 상수도공급을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정균환 의원님께서 지방세제 개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방안과 세제 통폐합 세제방안에 대해서 부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부처인 내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서면답변하시든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경원 소관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양해는 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일한 재산권의 이전에 대해서 문제…… 지방자치단체 수수료 사용료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강신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 의원님께서는 최근의 경기진단과 자금시장의 혼란, 한은법 개정 등의 예를 들으시면서 경제정책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정부도 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예측가능한 정책 및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에 더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경제주체들이 정부의 경제정책을 믿고 안정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경기에 대한 정부의 진단과 앞으로의 대책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93년도 하반기부터 회복세를 보인 우리 경제는 최근 경기상승세가 빠른 속도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작년 3/4분기에 7.5%였던 경제성장율은 4/4분기에는 9%대로 높아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산업생산이 작년 4/4분기 들어서 13%대로 가속화되고 이에 따라서 제조업가동률은 85% 수준입니다. 이러한 경기상승에 따라서 실업률은 작년 12월에 2.1%를 기록하여 높은 고용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는 업종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그 상승국면이 수출과 투자에 의해 주도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과열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향후 경기과열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정책추진의 시차 등을 감안해서 구조적 안정시책을 추진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최근 베어링 증권회사의 파생금융상품 거래와 관련해서 정부의 선물환시장도입 계획 및 준비상황 그리고 국내 금융기관의 파생상품 거래현황과 실적을 묻고 이에 대한 감독상의 보완장치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선물시장의 도입계획과 준비상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주가지수선물은 당초 계획대로 증권거래소에서 96년부터 시장개설을 위해서 지수개발 등 필요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통화․금리․상품 등을 포괄하는 종합선물시장은 신경제5개년계획의 일정대로 금년 중에 그 근거법을 제정하고 거래소 설립 등 준비를 거쳐서 시장개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외국환은행의 선물환과 금융선물 등 파생상품 거래실적은 94년 중 4470억 불로써 일평균 18억 불이 되겠습니다. 거래규모는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 비하면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는 실수요증명을 통해서 위험회피를 넘어선 투기목적의 거래 등 변칙거래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파생금융상품 거래는 각종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각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전체 포지션 한도설정, 딜러별 취급한도 설정, 내부보고 체계 및 견제조직 설치 등 내부통제 제도를 구축하도록 해서 지도한 바 있고 거래실적을 정기적으로 보고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유화․국제화 그리고 외환자유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서 우리 금융기관의 파생금융상품의 취급도 늘어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강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위험관리체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일차적으로 파생금융상품 거래와 관련된 금융기관의 위험증대를 금융기관 스스로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제도를 계속 강화하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파생금융상품의 취급현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등 위험관리체계를 계속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멕시코의 페소화 폭락과 금융위기에서 보듯이 OECD 가입 및 금융․외환 자유화 추진과정에서 금융시장 교란 등의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대책 외환자유화 추진방침 및 OECD 가입을 서두르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강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대로 외환자유화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금융시장에 교란이 없도록 최대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단기간의 자율화․개방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향후 5년에 걸쳐서 3단계로 외환자유화를 추진하되 대규모 자금 유입 가능성이 있는 채권시장 개방은 보다 신중하게 추진하는 한편 유입된 외자가 투기성 자금화하지 않고 실물부문에 이용되도록 시설재 구입 등 생산부문 사용을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페소화 폭락사태는 투자재원의 국내 조달기반이 취약한 멕시코가 의욕적인 경제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상수지 적자 그리고 외화고갈 그리고 정치․사회불안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심리 냉각에 기인하는 것으로 OECD 가입 그리고 금융자유화가 그 원인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높은 저축률을 바탕으로 해서 투자재원의 대부분을 국내에서 조달하고 있고 유입된 외자도 금융부문보다는 실물부문에 주로 사용되도록 되어 있으며 경제의 안정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지도 매우 강하기 때문에 멕시코와 같은 사태가 발생할 우려는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외환자유화계획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의 OECD 가입문제는 80년대 후반부터 OECD 측이 가입을 권유해 옴에 따라서 우리 경제의 국제화를 위한 중․장기 과제로 검토된 것입니다. 92년 1월 확정된 제7차 5개년계획 수립 시 계획기간 말인 96년에 OECD에 가입할 것을 결정하였고 93년 7월 신경제5개년계획에서도 이를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가 OECD 가입을 추진하는 이유는 우리 경제가 양적 성장과 질적 고도화 과정을 거쳐 선진국 진입의 기반이 어느 정도 마련된 상황에서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여 열린 경제로 이행하는 것이 우리의 생존전략의 일환으로 불가피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향후 OECD 가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은 첫째, 선진국들의 새로운 국제규범과 경제질서 형성 논의의 과정에 고립되지 않고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이며 둘째, 세계 12 내지 13위의 경제력을 보유하고도 폐쇄적이고 피동적으로 알려진 지금까지의 우리 국가경영 이미지를 근본적으로 쇄신하여 외국의 투자자나 기업인들의 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점, 또 선진국의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서 국가경쟁력을 확충하고 국민생활의 질적 개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더 성숙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OECD와의 가입협의 과정에서 정부가 이미 확정한 외환제도개혁 등 중기개혁계획과 앞으로 추진할 세계화 과제 그리고 WTO, 한미 금융정책 협의 등 각종 국제협상의 결과를 적극 활용하고 OECD 권고사항 중 수락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경제가 추구하는 장기적인 목표와 방향을 충분히 납득시키면서 우리의 실정과 특수한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여 OECD 측의 이해를 증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극심한 가뭄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모든 가용자원과 행정역량을 총동원해서 전 국민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금년도 수자원 관련 예산 2조 1521억 원 중 약 50%에 해당하는 1조 404억 원을 기정예산과 예비비를 합쳐서 배정을 했습니다. 특히 가뭄극복을 위한 경비로서 작년 금년 중 약 4523억 원을 1/4분기용으로 배정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사업효과가 조속히 나타나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농특회계 재원 등을 활용하여 수자원 개발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계획을 수립 추진할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42조 원 투자계획이 98년에 완료되는데 99년 이후에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2조 원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은 98년까지 차질 없이 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42조 원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이 완료되는 99년 이후에는 15조 원의 농어촌특별세 투자 이외의 농어촌 구조개선을 위한 사업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표명하셨는데 99년 이후에도 적정 규모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투자는 계속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끝으로 지방재정의 지역 간 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족액에 비례해서 국가가 지방재정을 지원해 주는 지방교부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지방교부세 지급 후에 지방자치단체별 재정능력은 거의 평준화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 지방재정조정제도를 보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도 지역 간 재정 불균형 문제를 각별히 유의하도록 내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으며 낙후지역 개발, 사회간접자본 균형투자 등 지역균형개발시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림수산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신조 의원님께서 남북통일을 대비하고 식량주권확보를 위해서 전체 양곡 자급률을 50% 이상 높여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국민 식량의 일정부분을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것은 식량주권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실이라는 점에 저도 견해를 같이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양곡 자급도를 말씀드리면 쌀은 자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료곡물을 제외한 순 식량의 경우 52.7%의 자급도를 보이고 있고 사료곡물까지를 포함하면 강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29%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양곡 자급도가 매년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마는 94년도에는 93년의 냉해로 쌀 생산량이 평년보다 400만 석 감소되었기 때문에 자급률이 더욱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최근 양곡 자급률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축산확대에 따르는 사료용 곡물의 수요가 증대하고, 특히 요즘 가공식품 증대에 따르는 가공용 곡물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고 또 그에 비해서 국내생산은 경지면적이 제약되어 있고 또 가격경쟁력이 취약해서 품목에 따라서 생산량이 감소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는 앞으로 우리 국민의 주식인 쌀에 대해서는 2004년까지 자급수준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목표하에서 98년까지 42조 구조개선 투자재원과 또 2004년까지 농특세재원 총 18조 원을 집중투자해서 우량농지의 확보 또 농업기계화, 경지정리, 배수개선 등 생산기반정비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잡곡류에 대해서는 국내생산 기반의 일정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감으로써 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급률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 이외에 강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장관입니다. 徐廷華 의원님, 이상재 의원님, 강신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徐廷華 의원님께서 한강, 낙동강, 영산강 등 주요수계를 대수로공사를 통해 서로 연결해서 지역별 물공급 시스템을 갖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래 우리나라는 수자원이 풍부한 나라로 인식되어 왔고 극심한 가뭄을 제외하고는 그다지 큰 물부족 문제를 겪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의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하여 물의 절대량이 부족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기상학자나 세계적인 환경연구기관들은 환경파괴 등으로 인한 기상이변으로 앞으로 세계 곳곳에서 가뭄과 흥수가 번갈아 발생할 것으로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수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정부는 수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앞으로 2001년까지 9개의 다목적 댐과 31개의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를 건설할 계획으로 있고 앞으로 댐개발 가능지를 추가로 조사해서 더 많은 댐과 광역상수도를 건설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수자원 분포가 지역적으로 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5대강과 댐을 서로 연결하여 지역 간에 필요한 물을 보충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새로운 댐을 건설할 때는 각 댐과 주요 강을 연결하는 것까지 감안해서 설계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번 가뭄을 계기로 각 지방의 광역상수도망을 서로 연결해서 물이 남는 지역에서 부족한 지역으로 공급해 주는 연결체제의 구축에 착수할 계획으로 있으며 1차적으로 내년부터 전주권과 섬진강 계통 광역상수도를 연결하는 사업에 착수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상재 의원님께서 정부가 추진 중인 제3차 국토계획 수정작업,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투자재원의 확충문제 그리고 주택정책과 수자원정책 등에 대해 여러 가지 귀중한 지적과 함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국토계획 수정과 관련하여 안정적인 재원조달 방안이 확보되어야 하고 환경문제가 심도 있게 반영되어야 하며 교통시설들이 체계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주시면서 정부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지난 91년에 제3차 국토종합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 국내외적 여건이 급격히 변화하여 금년부터 WTO 체제가 본격 출범하고 국가 생존전략으로서의 세계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또 남북관계의 진전 등 우리 국토를 둘러싼 여러 가지 상황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계화라는 커다란 틀 속에서 국토계획을 재조명하고 우리가 21세기 동북아의 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국토개발의 전략들을 2011년까지 내다보며 새로이 마련키로 하였습니다. 지난 91년 국토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국토계획의 주요 수단이 되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교통시설과 수자원이나 공단 등 각종 사회간접자본 시설들이 건설부와 교통부로 나뉘어 관리되고 있어 이들 시설 상호 간에 연계성이나 투자의 우선순위가 명확히 설정되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이번에 새로이 수립될 국토계획에는 건설교통부에 통합된 각종 교통시설에 대한 상호 연계성을 한층 강화하고 시설별 투자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정함은 물론 투자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에 대해서도 재정경제원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를 통하여 보다 실천력 있는 국토계획을 수립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점차 심화되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비하여 미래세대를 염두에 둔 환경 친화적인 개발방안을 모색하고 인간존중의 도시개발을 추진하는 등 이번에 수립되는 국토계획에서는 환경과 인간이 중심이 되는 개발행정체계를 확립해 나가는 데 역점을 두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상재 의원님께서 앞으로의 주택정책은 대도시보다는 지방 소도시나 농촌의 불량주택 개량사업에 치중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직까지 우리의 주택정책은 인구의 도시집중에 따른 주택부족문제를 해소하는 데 치중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방 소도시와 농촌의 주택개발사업을 통하여 지방과 농촌을 보다 살기 좋은 고장으로 가꾸어 나가는 것도 국토의 균형개발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정부에서는 농촌주택개량사업과 중소도시의 주택건설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분야에 더욱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상재 의원님께서 백제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백제대교를 우리의 건설문화를 대외적으로 자랑할 수 있도록 견실하고 아름답게 건설해야 한다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백제대교는 백제역사 재현단지의 진입도로로서 역사성과 미적 요소를 최대한 고려하여 설계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설계대로 견실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강신조 의원님께서 양질의 수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중장기적 전망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앞서 徐廷華 의원님의 질의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일은 매우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는 1인당 강수량이 세계평균의 10%에 불과하고 그나마 3분의 2가 여름철에 집중되어 연중 고른 수자원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수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물을 담아두는 댐 시설과 이를 체계적으로 공급하는 광역상수도시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정부는 앞으로 댐과 광역상수도를 지속적으로 건설해 나가면서 지하수나 하천 복류수 등 다양한 수자원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그동안 경제성 문제 등으로 검토되지 않았던 바닷물의 담수화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절수용기기와 중수도의 보급을 확대하고 물 아끼기 운동과 물값 현실화 등을 통하여 물의 낭비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강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지하수의 관리와 개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시고, 특히 관정 착공 후 사후관리의 미비로 인한 지하수 오염방지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지하수의 효율적인 이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작년 초에 지하수법을 제정한 바 있으며 작년 8월부터 지하수의 개발가능량․이용실태․이용계획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하수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앞으로 지하수의 개발과 관리를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하수 오염문제는 현행 지하수법에는 지하수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오염방지 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폐쇄 및 원상복구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하수오염이 심화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강 의원님께서 경북북부 등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개발촉진지구 사업에 대하여 추진 의지를 물으셨습니다. 지역균형개발을 촉진하여 모든 국민이 우리 국토 어디에서나 만족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해 의원입법으로 지역균형개발법이 제정된 바 있으며 이 법에 의하여 전국적인 관점에서 개발수준이 크게 뒤떨어진 낙후지역에 대하여는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여 집중적인 개발시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각 도에서는 인구증가율, 재정자립도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낙후지역을 선정 중에 있으며 이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상반기 중에는 건설교통부에 지정신청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건설교통부에서는 지역적 특수성과 각 도 간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금년 중에 대상지역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민자유치도 적극 추진하여 균형 있는 지역개발을 앞당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통상산업부차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께서 해외 출장 중으로 차관인 제가 답변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徐廷華 의원님께서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에서의 공장의 신증설뿐만 아니라 환경배출시설까지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어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개정할 의향이 없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정부에서는 그동안 더 이상의 수도권집중을 억제하고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83년부터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해서 엄격히 수도권을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도권정비계획의 추진으로 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도권에서 공장의 신증설이 억제되는 등 기업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고, 특히 중소기업이 공장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지난해 경제행정규제완화작업의 일환으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개정, 수도권을 과밀억제지역 성장관리지역 자연보전지역으로 구분해서 과밀억제지역에서 기존 개별공장은 900평 규모 내에서 증설을 허용하고 도시형 업종에 속하는 중소기업은 900평 규모 내의 신설을 허용토록 했습니다. 또한 성장관리지역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900평 내의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는 외에 첨단업종 대기업에 대하여 기존 공장면적의 25%까지 증설을 허용하였고 자연보전지역에 대해서는 한강수계 보호를 위하여 과밀억제지역 수준으로 관리토록 개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수도권 집중억제시책과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시책이 조화를 이루어 기업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병오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신 중소기업 대량 부도사태의 원인과 그에 대한 지원책, 사양화된 구로공단의 발전방향에 대하여서는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기술처차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처차관입니다. 장관의 해외출장으로 대신 답변드리게 됨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徐廷華 의원님께서 방사성폐기물 사업에 대해서 질문 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徐廷華 의원님께서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설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여론수렴절차가 미흡했음을 지적하시면서 굴업도 이외에 5개 내지 6개 지역을 추가지정 고시해서 전반적으로 타당성을 재검토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우선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선정과 관련하여 여러 의원님들께 걱정을 끼쳐 드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쓰레기처리장 방사성폐기물처분장과 같은 기피시설은 주민들의 사전동의를 받아서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선진외국에서도 일단 적지를 선택하여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합의를 도모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도 작년 하반기에 여러 처분장 후보지 중에서 자연조건, 인문․사회적인 조건, 국민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옹진군 덕적면 굴업도를 처분장 최종 후보지로 선정, 발표한 이후 개발계획 열람, 공청회, 지역협의회 등 법적 절차는 물론이고 여러 차례의 토론회, 설명회, 개별방문 등을 통해서 덕적 주민 인천시민들과 가능한 한 많은 대회를 갖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 2월 27일 발표한 시설지구 지정고시는 앞으로 7년여에 걸치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과정 중 첫 절차로서 앞으로 2년 가까이는 동 지역에 대한 정밀지질조사, 부지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등이 진행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앞으로 이 모든 정밀조사 과정에 지역 주민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를 적극 참여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필요시에 그 과정에서 조사결과를 가지고 공청회 토론회 등을 다시 개최함으로써 본 사업이 주민들의 이해와 확신을 바탕으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종 사업승인은 이러한 정밀조사를 바탕으로 안전성, 기술적 검증 등 모든 사항에 대해서 철저한 확인을 거친 후 이루어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5개 내지 6개 지역을 새로이 고시해서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임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이외에 김병오 의원님께서 굴업도 관계 서면질문을 주신 데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고 의사를 진행할 일이 생겼습니다. 지금 국회상임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규칙 개정규칙안이 국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안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의장은 국회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해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금일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이 안건을 먼저 처리하기로 그렇게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