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9항 대한민국과 필리핀공화국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 대한민국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32항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외무통일위원회 강신조 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통일위원회 강신조 의원입니다. 대한민국과 필리핀공화국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비준동의안, 대한민국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과의 형사사법공조조약 비준동의안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외무통일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4건의 동의안은 1993년 12월 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2월 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먼저 대한민국과 필리핀공화국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비준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조약은 최근 필리핀인들의 국내산업체 취업 및 우리 국민들의 유학․관광 목적의 필리핀 입국 등 우리와 인적․물적 교류가 점차 확대 추세에 있는 필리핀과 도피범죄인의 상호인도를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있어서의 양국 간 협력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 협약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양국에서 공히 1년 이상의 자유형 또는 그 이상의 중형에 해당하는 도피범죄인을 상호인도하며, 둘째, 인도요청이 정치적 범죄와 관련되는 경우 또는 인종․종교․국적 등의 이유로 처벌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협약은 동일소득에 대한 양국의 조세권 경합에 따른 조세의 이중부담을 방지하고, 과세상의 불안과 분쟁의 소지를 제거함으로써 양국 간 경제교류 증대 및 우리나라 기업의 이집트 진출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협약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대상조세는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세․법인세․주민세이고, 이집트의 경우 개인소득세․법인이윤세․일반소득세 등이며, 둘째, 대상소득은 부동산소득․사업이윤․국제운수소득 등으로서 이중과세회피를 위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과 간주외국세액공제방법을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비준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협약은 한미 간 형사사법분야에서의 광범위한 상호협조 제공을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범죄의 진압과 예방에 있어서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첫째, 양국은 형사사건에 관한 수사 및 기소, 재판절차상 증언 또는 진술의 취득 등 제반 형사절차에서 상호 협조하며, 둘째, 공조요청이 정치적 범죄 또는 순수 군사범죄와 관련되는 경우, 인종․종교․국적 등의 이유로 처벌하고자 하는 경우, 그리고 공조의 제공이 피요청국의 안보 또는 중대한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등에는 공조를 거절할 수 있으며, 셋째, 이 조약의 부속서에 규정된 마약범죄, 조직범죄, 경제범죄, 컴퓨터범죄 등의 행위 유형에 대해서는 피요청국의 법에 의한 범죄 구성 여부에 관계없이 공조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협정은 1991년 1월 체결된 기존 협정이 금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94․95년도 우리 측의 방위비분담에 관한 법적 근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체결되는 것으로서 그 체결목적은 우리의 능력 범위 내에서 적정규모의 방위비를 분담하여 한미안보협력관계의 안정적이고 균형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협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우리나라는 주한미군의 한국인 고용을 위한 경비와 기타 양측이 합의하는 경비의 일부를 분담하고, 둘째, 분담경비의 실제액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우리 정부가 결정하여 미 측에 통보하며, 95년까지 주한미군 유지를 위한 원화지출경비의 3분지 1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증액한다는 한미 간 기존 합의에 기초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협정은 국내절차 완료를 상호 통보한 후 1994년 1월 1일 발효하여 1995년 12월 31일에 효력이 종료되는 한시적인 협정입니다. 정부는 매 회계연도마다 이 협정에 따라 지출되는 방위비 분담금을 국방부 예산안에 포함, 국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할 계획입니다. 외무통일위원회는 이상 4건의 동의안을 12월 15일 제9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각각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과 필리핀공화국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먼저 대한민국과 필리핀공화국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비준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대한민국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비준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