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항 여권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외무통일위원회 강신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통일위원회 강신조 의원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여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93년 9월 2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25일 자로 외무통일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으로서 불필요하게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여권법상의 여러 제도를 폐지하고 해외여행자유화시책을 악용하여 국내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기 위하여 ’82년에 개정된 현행법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귀국서약제도 및 여권반납명령제도와 동 제도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제도 등 불필요하게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둘째, 해외도피로 인한 기소중지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도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기소되어 있는 자와 마찬가지로 여권의 발급 등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여권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이 종료된 자 및 여행국의 법령위반 등으로 국위를 손상시킨 자에 대한 여권발급 등의 제한 기간을 현행 1년 이상 5년 이하에서 1년 이상 3년 이하로 단축하며, 넷째, 여권이 부정하게 발급된 것으로 판명되는 등의 경우에 여권의 효력을 상실케 할 수 있도록 하고, 다섯째, 여권법위반자에 대한 벌금형을 상향 조정하고 여권을 채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1993년 11월 24일 제165회 국회 제7차 외무통일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친 후 이 법률안을 보다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94년 3월 2일 제166회 국회 제3차 외무통일위원회에서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고 동 법률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의 해외여행을 제약하는 여권효력상실제도를 삭제하고 현행 여권반납명령제도를 존치토록 하며 여권발급 등의 제한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 인권을 보호하고 기타 약간의 자구를 조정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저희 외무통일위원회가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권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여권법 중 개정법률안은 외무통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