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5항 북서대서양 다자간 장래어업협력에 관한 협약 가입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6항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 가입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기본협약 비준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외무통일위원회 강신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통일위원회 강신조 의원입니다. 북서대서양 다자간 장래어업협약에 관한 협약 가입동의안과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 가입동의안 및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기본협약 비준동의안에 대한 외무통일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3건의 동의안은 1993년 11월 1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먼저 북서대서양 다자간 장래어업협력에 관한 협약 가입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협약은 세계 주요어장의 하나인 카나다 뉴펀들랜드 수역 등 북서대서양 수역의 어업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1978년 카나다 오타와에서 채택되어 1979년 발효하였으며 1990년 9월에는 비회원국에 대하여 북서대서양 수역에서의 조업을 중지할 것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북서대서양 어업자원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국제적 협력에 적극 참여하고 향후 우리 어업의 북서대서양 수역에 대한 재진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 협약에 가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협약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이 협약의 시행을 위하여 운영이사회, 과학이사회, 어업위원회 및 사무국으로 구성되는 북서대서양 어업기구를 설립하며 둘째, 북서대서양 어업기구는 어업자원의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어종별․국별 어획량을 할당하고 국제공동규제계획을 수립․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 가입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용․가정용 폐기물과 방사성폐기물 등의 해양오염을 규제함으로써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나아가 해양생물자원의 보존과 해양의 합리적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1972년 런던에서 채택된 이 협약은 1975년 발효되어 현재 71개국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삼면이 바다에 접해 있고 실제 동해와 황해에서 폐기물의 해양투기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우리 정부는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에 적극 참여하고 우리나라 주변수역에서 일어나는 폐기물 투기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이 협약에 가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협약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체약 당사국은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행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며 둘째, 체약 당사국은 유기할로겐화합물․수은․카드뮴․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등 부속서 1에 열거된 물질의 투기는 금지하고 비소․납․구리․아연 및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등 부속서 2에 열거된 물질은 사전에 체약 당사국이 지정하는 기관이 특별허가를 발급하여 투기하며 그 밖의 모든 폐기물이나 물질의 투기는 사전에 일반허가를 발급하여 투기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기본협약 비준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협약은 탄산가스 등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의 증가로 야기되는 지구온난화 현상과 그로 인한 부정적 효과에 대응하기 위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고 제거를 강화함으로써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인류 공통의 관심사에 관한 범세계적인 합의인 이 협약을 조속히 비준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력에 적극 참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협약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모든 협약당사자는 공통적이면서도 그 정도에 차이가 나는 책임과 자기 나라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온실가스의 배출 및 제거에 관한 국제통계를 작성․공표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며 둘째, 특히 선진국인 당사자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1990년대 말까지 1990년 수준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정책을 채택하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협약발효 후 6개월 이내에 당사자 총회에 통보하며 또한 개도국의 협약이행을 돕기 위하여 기술이전 및 재원제공의 부담을 지게 됩니다. 정부는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은 후 비준서를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할 예정인바 현재 41개국이 비준하고 있는 이 협약은 50개국이 비준서를 기탁한 후 90일째 되는 날부터 발효하게 됩니다. 외무통일위원회는 이상 3건의 동의안을 11월 26일 제8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각각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북서대서양 다자간 장래어업협력에 관한 협약 가입동의안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 오염방지에 관한 협약 가입동의안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기본협약 비준동의안

그러면 북서대서양 다자간 장래어업협력에 관한 협약 가입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지금 장기욱 의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제25항은 농림수산위원회와 관련이 있고 제26항, 제27항은 보사위원회와 관련이 있는데 이것이 일반 법률안이 아니고 동의안이니까 해당 위원회에 동의를 묻지 않아도 되겠지 하고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은데 동의안이라도 해당 위원회의 의견을 사전에 물어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 같은데 그것은 앞으로 꼭 동의안이라도 관련되는 해당 위원회의 의견을 묻도록 앞으로는 반드시 그렇게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북서대서양 다자간 장래어업협력에 관한 협약 가입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 가입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기본협약 비준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